제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4일(수) 오전 11시02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 세무과
o 기획감사실
o 사회진흥과
o 문화공보실
o 사회과
o 보건소
o 총무과
o 가정복지과
o 회계과
o 지적과
o 교통관광과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종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 세무과장 최상익 : 세무과장 최상익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전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 기존 1,500원 하던 균등할이 1,8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소득세할주민세는 2억1천만원이 늘어났고 법인세할주민세가 3억2천2백5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승용차, 비영업용에 대해서 약 1,40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이 3억6천1백만원.
  다음 7페이지 담배소비세, 당초에 9백5십만갑에서 1천1백만갑, 약 1백5십만갑이 늘어나서 6억9천만원, 그리고 외국담배가 7천4백6십5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1천8백5십만원, 그리고 종업원할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입장료 부분, 해수욕장 입장료가 당초에 1십만명을 계획했는데 1십6만5천명이 다녀가서 4천9백1십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차장 사용료는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차장을 시에서 직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보훈회관으로 임대가 됐기 때문에 임대식으로 넘어가서 전액 감액됐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1천1백5십7만4천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였었는데 기타징수교부금으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보조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4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억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4억원, 가마소 상수원 재원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비보조금 순서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8개소에 대한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산업경제비보조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이 1백9십만9천원이 늘어났고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 감액이 9백6십6만원, 지면약제살포가 9백6십6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1백8십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 중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체육문화축제 행사비가 7십2만원이 늘어났고, 청소년수련방 운영비가 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보조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십7만6천원이 늘어났고 광고물정비 관리사업비가 1백1십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6백7십4만원이 감액이 됐고 의약품 검체비가 1십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건강진단사업비가 1십9만5천원이 감액이 됐고 경로당 난방비가 4십2만7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6십8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복내장운반차량 1대 구입비가 1천7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이 5십7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 이것은 국·도비 01이 줄어서 5백1십2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지면약제 살포가 5백1십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도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1천만3십4만4천원인데 조금 전 금액과 조금 틀립니다만은 수수료 수입에서 과목 경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시설 유지관리비가 전액 2천3백6십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진입로 개설이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 중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국민체육문화축제비가 1백6십8만원이 늘어났고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가 4십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보수비가 7천3백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속경연대회 경비가 6천만원이었는데 5천4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동네체육시설 2개소가 다시 추가로 3천2백만원 지원됐습니다.
  카누경기장 설치지원비 1개소가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보조 중에 경찰산악인명 구조장비 중 개인장비가 8백8만5천원 그리고 공동장비가 1천9십1만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중에 일반수용비, 재산세바인더가 2백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백5만원, 지방세 프로그램이 1천7백5십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체납 안내통지 우편료가 각 동 13개 동에 5백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탈루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산세대장 철재함 구입이 2백4십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천공기 구입비 1대에 2십7만원, 세무전산기기 PC-LAN기종을 1대 5천2백5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그리고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주민세 부분에 소득세할주민세 2억1천만원, 법인세할주민세 3억2천2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입장료에 4천9백1십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애당초보다 65,490명이 늘어났다 했는데 입장료가 750원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750원으로 산출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이자수입에 4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왜 4억4천만원이 늘어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가 9백6십6만원이 감이 됐고, 지면약제 살포제가 9백6십6만원 똑같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쪽 감해서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아닌지 어떻게 숫자까지 딱 맞춰서 예산이 수간주사와 지면약제살포에 대한……
○ 세무과장 최상익 :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하고 지면약제 살포는 당초에 수간주사로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지면약제 살포로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한영환위원 : 사업명의 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수간주사가 아니고 지면약제 살포라는 말씀이십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예.
한영환위원 : 당초에는 수간주사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수간주사로 됐었는데 사업명이 지면약제 살포로 사업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경정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 8개소 기정에는 9천6백7십8만7천원, 경정에는 9천만원이 됐는데 감이 6백7십4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8개소에 계속해서 정액보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최상익 : 먼저 질의하신 소득세할주민세와 법입세할주민세는 소득세할주민세라 하는 것은 주로 세무서에다 양도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액에 대한 7.5%를 시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주로 이것은 종전에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양도세나 소득세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점이나 대리점 그리고 영업소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액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을 일단 세입이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해수욕장 수입이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750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초에 대인이 1,000원이었고, 단체 700원, 어린이 500원 해서 평균 750원으로 예산편성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750원이 됐습니다.
한영환위원 : 답변 중에 전체적으로 1,000원짜리 있고, 7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어서 평균으로 잡은 것이 750원이란 말이지요?
○ 세무과장 최상익 : 예.
한영환위원 : 예산기초를 잡을 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500원짜리 몇 명 곱하기 얼마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주셔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750원 딱 떨어집니까? 1,000원짜리 몇 명, 500원짜리 몇 명, 700원짜리 몇 명해서 750원이 딱 떨어집니까?
  예산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세무과장 최상익 :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발간할 때는 내용별로 명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이라 하는 것은 그전에 시의 세입 중에서 유휴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성격상 하반기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자금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정도보다 많이 들어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을 균일 배분해서 배정해 주니까 자금이 일정하지만 연초에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그대로 보통예금 내지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양도성예금으로 해서 이자 높은 것으로 이용을 해서 예치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배정을 세외수입계에서 겸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배정도 그때그때 사업성격상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휴자금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솔잎흑파리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영유아 보육시설 문제 이것은 국도비 01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모두 삭감되기 때문에……
한영환위원 : 기존에 1개소 당 얼마씩 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액으로 나갔는데도 이것이 남은 건지 아니면 나가야 할 지출이 나가지 않고 남은 것인지……
○ 세무과장 최상익 : 통상 영유아 보조라든가 사회분야의 보조금을 보면은 다른 보조금은 시군에서 금년도대비 최소한 몇 년간 평균치를 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분야는 도나 중앙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당초 보조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출기초대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 : 정영태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산업경제비보조해서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해서 1백9십만9천원이 서 있고 또 11페이지에 가면 제일 끝에 역시 산업경제비보조로 해서 어선용 기계구입비 보조 100대 해서 5십7만2천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최상익 : 앞에 10페이지에 나온 것은 국고보조이고 뒤에 나오는 보조비는 도비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1백9십만9천원, 도비가 5십7만2천원입니다.
정영태위원 :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별도로 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예.
정영태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백영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에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시설 유지관리비에 2천3백6십9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차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교통시설자금이 더 나가야 하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상익 : 그것은 도비보조인데 도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실무계장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시 교통안전시설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조정해서 주겠다는 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기존 내시했던 보조금은 일단 삭감하고 추후에 안전진단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보조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백영철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잡수입에 1억9천만원이 더 수입이 되는데 기정엔 수입원이 무엇 무엇이지요?
○ 세무과장 최상익 : 1억9천만원에 대한 기타수입 잡수입 말입니까?
○ 위원장 김종수 : 예.
○ 세무과장 최상익 :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94년도 관급자재 반납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입금액이 8천2백만원되고, 도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하고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가감이 됩니다.
  보상금에 대한 금액이 가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1억9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했었는데 수시로 그때그때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세입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세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한영환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탈루지방세입 징수포상금 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징수 포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대상은 우리 속초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백만원과 해마다 2백만원, 3백만원씩 민간인에게 주는 것보다 사실상 세무공무원에게 탈루은닉세원 표창에 대한 포상금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최상익 : 예.
한영환위원 : 올해 기정에 세웠던 3백만원 다 쓰셨어요?
○ 세무과장 최상익 : 아직 다 안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산출기초를 보시다시피 4천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 2백만원을 산출기초상 만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현재까지 나타난 탈루세원 포착분에 대한 것이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을 사실상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에게 명목은 세무조사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과에서 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40명인데 40명이 저녁식사 2만원짜리 한끼를 한 달에 한번씩만 해도 1백만원씩 나갑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손님도 뒤치다꺼리하다 보니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해가 가는데 탈루세원 징수포상금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탈루세 4천만원 곱하기 5% 했는데 보통 탈루지방세 어떤 것이 탈루를 많이 적발하시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주로 본인들이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소 신고를 합니다.
  과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주로 법인들이 비업무용 토지, 사실 자기고유 목적으로 쓰지 않는 토지를 업무용 인양 신고를 해서 세액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동에서 비업무용이다 할 경우엔 중과를 해서 찾아내는 금액이고 과소 신고라는 것은 면제법인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법 불기밀 과세라든가 과세 면제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단체가 그대로 방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거기에 맞춰 쓰는지 그런 것도 추가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엔 별장용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장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리기가 힘듭니다.
  수도사용이라든가 전기사용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과세 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적어도 1월 달부터 8월 정도가 돼야지 판정이 되는 그런 별장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부과한 것이 6억 정도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1천7백5십만원하고 세무전산기기 PC-LAN 기종에 대해서 5천2백5십만원 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최상익 :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타이콤제라 해서 각 시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이용률이라든가 시의 활용률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무부 세제과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전반적인 전국방어지기 때문에 세금 그러니까 지방세와 연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 도내에도 다섯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해서 모범 시로 하려고 김해시에 우리 세무팀을 견학시켰습니다.
  도, 내무부에서도 권장하는 시가 김해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원들이 상당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감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원주, 횡성, 평창, 정선, 인제에서 이미 이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체납액 관리가 제일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작업을 하고 다른 고지서는 지금현재 50%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세 체납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체납부나 수납부를 들춰야만 그 사람의 누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체제로 예를 들어서 최상익하면 그 사람 이름만 누르면 전체 체납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다 나옵니다.
  동하고 시와 연결해서 일사분란하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가는 몇 십 배가 나오리라고 장담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과만 잘하면 뭐합니까? 받는 것을 잘 받아야지 제대로 활용되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체납부가 시장의 배추장사만도 못합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재정자주재원확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백영철위원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중앙동 사무장께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강 듣기로는 시청직원들이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여기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중앙동 사무장이 개발해서 만든 체납 프로그램은 동에 다녀보니까 그것이 잘 돼 있는 곳은 있는데 다른 데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중앙동과 청학동에서 개발해서 쓰는 것을 인용해서 우선 체납자 기초작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각 동에 얘기를 해서 기초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PC-LAN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못써 먹는 것이 아니고 기초 작업은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서 도입된 프로그램 내용하고 겸비해서 장단점을 가려서 앞으로 쓸 것이고 그렇다고 일단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인해서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1차 도입에서 쓰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 1천7백5십만원 주고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보다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거기에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쓰는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여기 1천7백5십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을 만들기 위한 1천7백5십만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자료부터 고지서 발급, 수납, 체납관리까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앙동 사무장이 개발한 특히 일부분인 체납자관리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 체납액 관리가 상당히 어려우니 동에 가서 나름대로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작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과 겸비를 해서 다시 인용할 것은 인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연말에 시상을 하고 대가를 줄 수 있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줘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용상 안 맞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관리비 그리고 기획관리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중에 금번 중기개발계획 책자 발간 250부 발간이 있습니다.
  부당 2만원씩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정예산에는 3천만원 계상되었었는데 건수가 늘어나서 1천5백만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의 추록이 당초 기정예산에 1회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백만원이 부족하여 3백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자치법규집추록 보관대 설치가 1건 있습니다. 추록이 자꾸 나와서 보관이 어려워서 보관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밑으로 소송사무관리에 302,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당이득금이 기정예산에는 3백7십8만6천원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부족분이 9십2만8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했고, 그 밑에 보면 장현중 외 2건이 새로 부당이득금이 반환해줘야 될 것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동보의 이청림씨 건이 1천3백3십6만5천원, 김창도 외 49명 송하아파트 소송 건은 1심에서 패소됐고 이것은 중앙 국세청도 저희 속초시와 관련이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2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1심에 패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소송비용도 절감되고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금 중에서 기정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예기치 않던 소송건수가 자꾸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렇게 소송배상금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7천4십3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로 넘어가서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읍면동 행정지 중에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을 70부 제작에 6백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수범적인 사항이라 해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과 여러 가지 제세금이 당초예산보다 수요가 절감되어서 3백8만7천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된 자치단체사업비에 대한 실시경비 중에서 3천7백만원이 수요 외 것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동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의 서무관리 중에 수당, 이것은 동사무소의 정액수당 중에서 부족분 그리고 대우공무원으로 승진된 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총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영랑동, 중앙동, 청학동 해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용지…
○ 위원장 김종수 : 74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해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위에 관광이벤트 사업은 교통관광과에서 설명드릴 사항이고 국제교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이 자매시국제교류행사지원해서 304-02 목으로 과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 과목이 경정이 되는데 왜 경정이 되느냐면 밑에 보면 자매시국제교류행사가 지원해서 5백만원 세워 놓은 내역은 여기 일일이 기재를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그레샴시와 저희들과 10주년 자매결연 기념행사에 속초시에서 시대표 3명, 자매시위원단 대표 3명, 연극단 15명해서 자매시를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경비로서 기념감사패 7점, 이것이 7십만원선이 되고 연극단이 필요한 공연포스터가 1십5만원이 필요하고, 안내팜플렛은 영문 4,000매 해 가지고 1백만원, 그 다음에 책자형 영·한문으로 혼용된 것이 3,000매 해 가지고 1백9십5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은 1개 2천원짜리 500개를 만들어서 1백만원, 그 다음에 대표단 팜플렛이 200매 해서 3십만원, 이것을 전부 합하게 되면 5백1십만원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1십만원을 활용해서 부족한 5백만원을 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보상으로 과목 경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80페이지에 있는 국고반환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반환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다든가, 여기 전부 보면 재가복지자원봉사자지원도 있고, 장애자복지지원도 있고, 재활용품수집 반환금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내시된 것 중에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는 설명을 듣다 말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16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 중기개발계획 책자발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권당 2만원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발간비용이 많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인쇄물에 대한 페이지와 기준에 의해서 평균 나누어서 250부가 필요하니까 2만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페이지가 완결이 돼서 나오게 되면 인쇄에 대한 기초산출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것이 꼭 2만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축성이 있는 예산인데 지금현재 20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각 실과소에 지금 검토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줄어들지 더 포함될는지는 유동적이고 집행과정에서는 꼭 이대로 예산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영환위원 :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예, 하여튼 잔액은 일단 예산에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예산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고 예산을 실용성 있게 잡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는 한번에 3백만원이지요. 그런데 10건에서 15건으로 5건이 더 늘었는데 5건 더 늘은 배경과 변호사 한번 선임하는데 3백만원 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건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소송할 적에 보면 단심이다, 합의부다 하는 것도 소송 총규모,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소송비용도 그렇게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소송 실제 지출한 적에 꼭 3백만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 규모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5건이 늘어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소송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주로 토지문제, 그 다음에 과거 건설사업한 과정에서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부당이득금들이 자꾸 대두되고 기왕에 세금을 부과시킨 것에 대한 반환청구 같은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지금 5건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지금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10건 잡았던 것이 5건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 위원장 김종수 : 10건은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5건이 또 늘어날까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안 늘어나면 할 수 없지만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충분히 5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안 늘어나면 방법이 없지만 늘어났을 경우에는 소송선임료를 안 줄 수 없지요.
○ 위원장 김종수 : 지금 10개월 동안 10건인데 3개월 동안에……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위원장님 그것을 개월로 따지면 곤란한데 소송이 계속해서 이월된 건수도 있습니다. 1심에 패소, 2심에서 상대방이 걸어 넣으면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김종수 : 한 건을 3백만원 주면 끝날 때까지 봐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매심마다 다릅니다.
한영환위원 : 한 건 가지고 수임료를 세 번 나눌 수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이겼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억울하다 해서 2심에다 걸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따라가 줘야죠.
한영환위원 : 우리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선임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안 해도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승소했을 때는 우리가 소송에 쓴 선임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비용을 우리가 청구받는 것이지 변호사 선임료는 이기든 지든 내게 돼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17페이지에 소송이용부담금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이것은 이미 패소결정이 나서 부당이득금을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에 의해 가지고 땅이 어떤 A라는 민간인의 땅이 우리 수복탑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나는 사용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사용료라도 내라 이렇게 청구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송에 가서 져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아무개한테 사용료 몇 년 치를 줘라 이렇게 됩니다.
한영환위원 : 맞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장현중 외 2명, 동보 이청림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소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예.
한영환위원 :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 사람들이 청구한 것이 주로 임대료입니다.
한영환위원 : 이런 것을 하면서 소송비용부담금도 따로 나가고……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부당이득금이라 해서 반환해 줘라 그러니까 남의 땅을 무단으로 몇 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주라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종수 :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속초시만 해도 국도 내지는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보상금을 다 줄려면 약 3백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주고 쪽 내려오고 있는데 못 줄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되긴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것은 재판의 선례를 보게 되면 각 자치단체가 지고 있어요.
  보상금 청구를 안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는 주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이 문제가 국도나 도로변 개인 땅을 기부체납을 하든가 또 도로를 사용할 때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런 문제도 간혹 있고 여기에 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수복되기 전부터 들어가 있다가 과거에는 국도에 대한 것은 건설부장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상하고 했는데 도시계획 편성이 된 구역 안은 시장, 군수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장현중 외 2명이 3천8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무엇을 해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장현중 땅이 수복탑 앞 인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계속 쓸 겁니까?
  이것이 5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5년 것은 몇 년 전에 소송했을 때 이미……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이 3천8백만원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제가 알기로는 1년 치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1년에 3천8백만원씩 주고……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평수가 많고 거기가 공시지가 가격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시가 돈이 있으면 빨리 사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파는 것은 싫고 자기가 거기다 사업을 하겠는데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맞지 않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거기다 아무 생각없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또는 국토이용종합개발계획에 무언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속초시가 돈이 있으면 사는 방법밖에 않는데 그것을 사 들일만한 재원이 없고, 그것 하나만 사면 도미노 현상이 생겨서 다른 데에서 나도 보상해 달라고 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알고 따지는 사람은 준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알고 따지는 건 우리가 따지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 위원장 김종수 : 1년에 장사를 해도 3천만원도 못 버는데 인도 내놓고 시에서 1년에 3천8백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옛날에 이것을 안 줄려고 소송에 대응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소송은 자치단체가 백전백패합니다.
  법원의 판결이고 패소명령이 나서 자치단체장이 이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라 하니까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예.
○ 위원장 김종수 : 30페이지에 있는 지역안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지역안정이라는 것이 경찰서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예산이 요구돼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부문별로 따져보면 기획감사실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 금년 봄부터 불온선전물 수거교육이라든가 위문, 그 다음에 시상비라든가 보안지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신고계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노사대책, 학원대책이라든가 민생치안대책 보상금이라든가 112 신고요원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치단체가 시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속초경찰서와 매년 이 정도의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역안정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여기를 봐서는 별로 타당하지 못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고, 그 사항을 예산서에 올렸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면 총무과에서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면 이것을 설명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든지 하든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대공관계, 지역안정관계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보고 드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계장 얘기가 금년도 당초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렸다니까 제가 정식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과목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서 대공과 소관인데 불온선전물 수거교육 및 위문해서 교육비 1백6십2만원, 1회 추경, 당초예산 때 부족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5명에 대한 시상비가 1인당 3천원해서 1백2십1만5천원, 보안지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36명 2회 해서 7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고계도협의회 운영비가 60명 2회 해서 1백2십만원, 학원대책보상비가 기정에 60명 10회에 대해서 계상돼 있었는데 그것을 75명에 대한 5회, 회수 증회, 증원돼서 1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사대책 보상비는 15명에 대한 10회인데 이것이 28명에 대한 9회로 경정이 돼서 2백4만원이 증액 요청됐습니다.
  민생치안대책 보상금이 기정예산이 21개소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개소로 해서 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12 신고요원 장비구입이라 해서 고정용 무전기 1백5십만원짜리 1대, 휴대용 무전기 4십5만4천원짜리 5대 해서 2백2십7만원 해서 3백7십7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민생치안대책에 21개소가 25개소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야간에 국도변이라든가 우범지대, 해수욕철에 해수욕장 주변, 이런 곳의 우범사범을 사전에 예방, 단속을 위한 간이경비초소들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저녁 보상조로……
○ 위원장 김종수 : 4개가 더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리고 보안지도위원회 운영에 1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이 식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제가 알기로는 보안지도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의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비 1만원이라면 작고, 식비 1만원이면 비싸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지역안정에 1천4백2십9만5천원, 자산취득비에 쓰는데 7십7만원 해서 전부 1천8백6만5천원이 되는데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원대책보상비라든가 민생치안대책보상금 이런 것을 과연 노사대책보상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노사대책보상비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뉴설악에서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고 며칠동안 대응했는데 경찰은 경찰대로 그냥 가서 그것을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서 회유책을 위해서 우유도 사주고 사이다도 사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먹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달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속초시민 전체를 위해서 강릉 같은 곳에서 전경들이 증원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옵니다.
  1개 중대가 한번 왔다 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명령을 받아서 경비를 가지고 오겠지만 그래도 음료수를 한번씩 준다든가 하는데 드는 돈인데 그렇다고 경찰서가……
한영환위원 : 실장님,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경찰이 국가경찰이란 말이에요.
  예산 전체가 다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무부 지침상에도 지방예산을 경찰에 주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그 지침이 명문화돼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한영환위원 : 주지 말라는 지침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주지 말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 어떤 것은 주지 말라든가, 어떤 것은 기준액이 얼마이니까 얼마까지를 주라든가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역안정대책에 대한 경비는 아무리 국가경찰이라 하더라도 지방비에서 일부 부담해 줬습니다.
한영환위원 : 작년에 내무부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 지침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가 관행적으로 우리 시의 지역안정에 대한 경찰들이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어야 원칙이나 다른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서 이 부분만은 지침을 위배하면서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수임료 자료와 내무부 지침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 회의를 정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55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국관계로 아침부터 나와서 분주하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정장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세출예산이 총 2억9천4백5십9만4천원인데 25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서 8백5만6천원이 삭감이 됐고, 42페이지 청소년 육성에서 2백만원이 삭감됐고, 75페이지 체육진흥 목에서 3억5백1십만원이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총 예산액은 2억9천4백5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2십2만3천원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돼서 2십2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광고물정비증거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가 3십8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 장에 사진인화대가 3십4만5천원이 전부 도비인데 삭감됐습니다.
  사진인화대 2십7만9천원이 삭감이 됐고 프린터 토너기가 도비 4십8만원이 삭감됐고 시비가 4십8만원이 늘어서 결국은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추진증거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전체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가 일부 증액이 된 사항으로 그 시비는 1백2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입니다.
  운영 수당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역시 도비로서 7십2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피복비에서도 5백7십5만5천8백원이 이것은 시책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임차료도 역시 2백2십5만원인데 이 사항은 일반 소모적인 사업은 전부 시정계라든가 자산적 보조비에 넣으라고 해서 이건 뒤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역시 도비인데 4백8십9만6천원도 역시 삭감이 됐고, 국내여비는 공무원가정 윤리ㆍ도덕교육 입교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 못해서 저희 공무원들 여비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해서 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여비보상은 자연보호 유공자시상품 증액분인데 2십4만5천원, 시민자원경찰대원 급식비가 7백4십5만원과 시민자원경찰대원 차량유류비가 시책이 중단되면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도비가 2십7만6천원이 다시 내시가 돼서 여기에 따른 시비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와 마을통합간판 설치, 벽보지정게시판 설치,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에 있던 것을 전부 도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가 이쪽 시설비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광고물 관리 컴퓨터 구입비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청소년육성에서는 전체적으로 2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양동 청소년수련방 운영하는데 전체 2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서 6천1백6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과 건립 감리비가 5천9백5십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1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리비는 앞으로 6천6백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이 돼야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분 2백1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은 도에서 사업 전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8십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 광복 50주년 기념 국민체육문화축제 행사는 문화체육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2백4십만원이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한ㆍ중수교 사이클대회 출전 유니폼을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보수는 '96년도에 도에서 기채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 시에다 넘겨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7천3백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76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이 1회 추경시에 계상이 되었어야 됐습니다만 계상이 안돼서 도비는 이미 확정이 됐고 시비가 이번에 4천만원에서 7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관계는 카누경기장 설치에 2억8천5백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억 지원됐고 금회 시비가 1억8천5백7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민간인 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도민체전출전비가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저번에 체전에 나가면서 경비가 없어서 저희 체육기금 이자에서 1천8백만원을 썼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동네 체육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조양동과 장사동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공원 모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체육종목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시설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카누경기장 인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자체 인원구성 말입니까?
○ 위원장 김종수 : 여기 카누협회 점검 내려와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예.
○ 위원장 김종수 : 그 인원들이 속초시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속초시민이 합니다.
  속초시에 경기단체가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회장을 비롯해서 각 이사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하려면은 기금도 조성을 해야 하고 자기들끼리 실지 출연을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개인적으로 추진을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1억8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주는데 실지 카누는 우리 속초시민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현재는 그런 상태로 여겨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중국에 나가는 사항도 '97년도에 아시아 카누 경기대회를 유치를 해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이라도 영랑호의 수질을 보전하면서 거기에다 카누와 접목을 시키게 되면 속초관광의 이벤트 행사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했던 것에다 거기다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또 국내대회를 하려면 그런 시설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주변 정비도 해야되고 건물도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지는 몰라도 카누협회에서 영랑호를 전부 독점하다시피 해서 항간에 주낙도 놓고 낚시질도 하고 해서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속초시민들한테 받아들이기는 좋게 안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그런데다 1억8천5백만원, 도비까지 해서 2억8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해 줘야 하는지, 1억8천5백만원을 우리 시비로 보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카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속초가 여기 와서 그냥 숙박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숙박과 관련된 이 사람들을 체제를 시켜서 조금의 돈이라도 여기에 떨어트리고 가려면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순수한 어떤 중앙의 체육행사 등 여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체육뿐이 아니고 체육과 레저와 관광을 같이 접목시키는 소위 말하는 레포츠 시설장으로 저희들이 꿈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더 여러 측면의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보다 활기찬 속초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단일팀에다 2억8천5백만원이면 최고지요?
  다른 체육팀에다 보조하는 풀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현재로선 우선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1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야외앰프 교체 구입비로 1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광주비엔날레 행사 자료수집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3회 도민속경연대회 개최 보상금 중에서 도비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초농악대 창단 운영 보조금으로 악기 구입하는데 1백7십5만원, 의상 구입하는데 4백만원 이렇게 해서 5백7십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 : 정영태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청초농악대는 창단을 어디에서……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우리 시에 아직 농악대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청초농악대를 우리 시에 육성농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영태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농악대인가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합니다.
정영태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광주비엔날레 수집 다녀오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아직 못 갔습니다.
  계상이 되면 광주비엔날레 행사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가셨던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번 행사는 주로 미술전에 대한 견학을 주로 하고 왔고, 우리는 여기에 따른 문화행사 위주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공보실에 있는 분들이 다 가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계상되면 관계 실과도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공보실에서만 4명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전체 4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관련 실과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14시21분)

○ 사회과장 신부웅 : 사회과장 신부웅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과에 제2회 추경의 주내용은 일반회계 쪽은 2백만원이 채 안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특별자금이 3억3천만원 정도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 추경예산안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3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보상금 분야를 봐 주시면 광복50주년 8.15기념행사에 애국지사 보상이 당초예산보다 약 1백만원 정도가 예산잔액분이 생겨서 이것을 감시키는 것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자재구입이라든가 청소용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약 50만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용 공구 및 소규모 자재구입 2십만원과 38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청소용 소모품 1십만원, 그 밑에 동절기 근로자복지회관 난방비로 해서 2십7만3천원 이렇게 2회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 노인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4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38페이지와 48페이지 사이는 가정복지과 소관과 보건소 소관이 있어서 빼고 4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위생관리항이 나오는데 위생관리는 여비만 저희가 순수 사회과 소관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위생계에서는 심야퇴폐업소 교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관내로 나가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9십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만은 출장여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특별히 심야퇴폐업소는 교체단속을 도에서 주관해서 타시군에 나가기 때문에 종전까지 풀여비를 얻어서 썼는데 이번에 예산에 9십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04, 시설비는 간이급수시설 보수문제는 원래 수도과에서 보고할 사항인데 항목자체를 상수도특별회계 쪽에다 세워야 하는데 업무가 전적으로 금년 초에 넘어갔기 때문에 미처 예산과목을 정정시키기 못해서 위생관리 쪽에 넣어 가지고 이것이 학사평 자활촌 간이급수시설인데 지하모터를 설치해서 물을 뽑아 올려서 거기에 가정에 들어가는 수도배관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2천만원이 서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1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세워서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가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수도과장이 나와서 이 문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비 장 속에 노정관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정관리를 보면 직업안정훈련비해서 4십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는데 62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설비라 해서 자동응답전화기 취업상담 일반가입전화 청약해서 2십만원 곱하기 2대해서 4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현재 도내에는 원주, 동해, 태백에서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과 시간 내에는 구인을 한다든가 구직을 할 경우에 저희 노정계에다 내가 어디에 취직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 이렇게 노정계에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노정계 직원이 쭉 메모했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서 그것을 여러 동사무소라든가 시군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알림방이라든가 무료 게재하는 곳에 나오고 있는데 야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야간에 누구든지 해당되는 번호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동응답 전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상설을 개설하고 이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4십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운영된다면 궁금한 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가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원주, 동해, 태백 3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다면 저희가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서 편리를 도모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반환금과 시도반환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것인가 하면 재원 자체가 국고나 도비인데 원래 국고나 도비 보조를 받으면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이 반환을 안 시키고 우리가 어렵게 국고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조금 예산에 있더라도 시비를 매꿔서 시비를 다 쓴 양해서 국고나 도비를 반납 안하고 편의상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이것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신네들이 국·도비를 쓰면서 예산이 남으면 올려 보내야지 왜 시에서 그냥 그것을 쓰려고 하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돈을 보시면 액수가 미미한 돈입니다만은 이것이 감사에 지적도 받고 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지출하게 되겠는데 거기를 보시면 첫번째 장애자 복지지원으로서 국고보조가 내려온 중에서 잔액이 7만3천원, 도비로 해서 재가복지자원봉사자 지원금 1십1만5천원, 장애자 복지지원 1만7천원, 그 밑에 재활용품수집 반환금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사업인데 항목 자체가 반환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데 포함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수집대금으로 주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잔액예산이 5백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반환 안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 받아서 도비로 반환시켜 주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종전까지는 크게 지적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번부터는 감사방향도 국·도비를 쓰고 나머지는 억척같이 그 사람들도 찾아가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쓰고 남은 미미한 이 예산을 이번에 반환시켜 주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거의가 국고와 도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체는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위임을 받아서 의료보호 혜택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원 자체가 모두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 이렇게 돼있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3억3천 정도가 증액이 돼서 추경재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국고가 2억6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6천7백 정도 됩니다.
  세입국고 보조가 외래진료비 8천만원, 입원진료비 1억8천7백만원 그래서 2억6천7백만원이 국고보조이고, 도비보조가 외래진료비 2천만원, 입원진료비 4천6백만원 해서 6천6백9십만원 정도 합계가 3억3천4백만원, 국·도비가 추가세입 추측이 돼서 그 다음 장에 세출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같이 3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해 가지고 외래와 입원 두 가지입니다.
  외래는 집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것, 입원은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1종은 거택보호자, 2종은 자활보호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인데 보시기에는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른쪽에 보시면 1종 대상자 밑에 2천3백6십1만6천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종 대상자 7천6백8십2만1천원 이것이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짜여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틀림없겠고, 기정과 경정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오른쪽 총괄표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이 지금 설명드릴 것이 입원환자입니다.
  외래도 1종, 2종이고 입원환자도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있는데 1종이 5천5백만원, 1종이 1억7천9백만원 그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균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4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수도과에서 미처 금년도에 넘기지 못하는 바람에 사회과장님이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정에는 5백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1천만원해서 2개 올라갔던 것인데 1천만원 곱하기 2개해서 1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 사회과장 신부웅 : 당초에 5백만원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천만원이 드니까 경정에 가서 2개소인데 사업비를 1천만원해서 2천만원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예산 산출기초에 나와서 그것은 알겠는데 5백만원 들겠다고 한 것이 1천만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신부웅 : 이것은 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과란에 같이 끼여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질문을 해 주시면 메모를 했다가 수도과장을 불러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든가 아니면 수도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영환위원 : 수도과가 산업위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겠고, 기 사회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요지를 좀 알아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는 똑같은 2개소인데 기정엔 5백만원인데 100% 올라가서 1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사평 자활촌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신부웅 : 예, 거긴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하는데 1개소에 1천만원씩, 신설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지 하여간 그 내용을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 : 정영태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의료보호에 1종, 2종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신부웅 : 예.
정영태위원 : 1종 대상자는 276명이 추가되었는데 2종은 무려 2,30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될 수 있나요?
○ 사회과장 신부웅 : 이것은 진료회수를 사람 숫자를 따지다 보니 사람 절대 다수, 말하자면 자활보호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몇 번에 걸쳐서 진료를 했느냐 그렇게 곱하다 보니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영태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 사회과장 신부웅 : 명수로 따지다보니까 계산상 늘어난 것이지 절대로 사람 숫자가 늘고 줄은 것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에이즈검사시약대가 3십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왜 그런가하면 에이즈검사를 저희들이 여태까지 하지 않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에이즈 장비가 구입돼서 10월부터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약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B형 간염 검사시약입니다.
  당초는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시약을 1백5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간기능검사 시약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는 700명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수요가 증가돼서 950명, 250명을 더 증가를 해서 이에 소요되는 시약대 4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검사용 기자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200개를 기자재로 했습니다만은 100개를 더 추가해서 4십만원을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백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천7백4십원으로 계상돼서 3,500명이 됐었는데 이것이 3천4백원으로 다시 가격이 인하돼서 그 인하된 만큼 예산을 들여야겠는데 수요는 더 많고 해서 1,800명을 더 추가를 해서 5,3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백9십3만원을 2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면허시험 적성검사 압인한 것이 2십만원, 시야측정기 외 1종 2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진단검사를 인심의원과 진영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 해서 이 장비만 구입이 되어서 하면 자체수입으로 될 수 있고 지금 시중에서는 1건당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1회 방문으로 수가를 해서 2,650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성검사에 대한 건강진단을 발부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경찰서도 인근에 오고 하기 때문에 세액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입니다.
  나환자 치료 및 신환자 발견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나환자 관계는 법정전염병입니다만은 보건소에 전문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고 해서 당초는 이것이 650명이 됐습니다만은 500명으로 사업을 인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3십7만5천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 의약품 검체비입니다.
  당초예산에 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시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도비가 그동안 계속 보조가 좀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1십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1십만7천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중 가정방문건강사업 관계인데 이것은 3십9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종전에는 예방의약계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있는데 그 노인건강진단이 가족보건계로 이관이 되어서 가족보건계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십9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가족계획 간사활동비 관계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보건소에도 1명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4월 말로 각 도지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어서 전부 자진해서 나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때 나갑니다.
  나머지 금액이 8십만원이 되는데 매월 1십만원씩 줬었는데 이것을 8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콜레라 문제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여름내 전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전직원들에게 고생한 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46페이지에 일본뇌염백신에 4백9십3만원, 기정에 350명이던 것을 530명으로 조정을 하고 3,740원이던 것을 3,4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4백9십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본뇌염이 생기는 시기가 보통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9월, 10월 중순, 10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이 지출된 것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현재까지 된 것이……
한영환위원 : 총 얼마를 쓴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전체가 1천8백2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한영환위원 : 1천8백만원 중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집행한 것이 1천3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도 1,800명분이 아직……
  그럼 예산잔액이 5백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보통 10월 달까지라고 하셨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한영환위원 : 10월 달까지면 이 달까지네요?
○ 보건소장 최종문 : 그런데 이것이 실지는 유료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고 놔주고 받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영환위원 : 무료로 놔주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놔주는 거군요.
  약값만 받고 놔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보건소에는 이문은 안 받고……
한영환위원 : 그렇지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10월 달까지는 한달 남았는데 5백여만원이 남았는데 5백여만원을 또 세워야겠냐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실지는 지금 접종이 거의 다 끝나는……
○ 위원장 김종수 : 5백만원이 아직 남았는데 왜 4백9십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지?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1천8백만원이 지금 현재 올라온 4백9십3만원까지 합계한 금액이 1천8백만원이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한영환위원 : 그러니 5백만원 남은 데다 4백9십만원을 왜 더 요구하냐 했더니 이것이 이번 예산에 통과돼야만 1천8백만원이 되는군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한영환위원 : 지금 다 썼네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47페이지에 나환자 치료 및 신환자 발견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속초시에 나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지금현재 3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어느 지역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이것은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둘밖에 모릅니다. 왜 그런가하면 본인들이 이것을 알면 치료를 자꾸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약을 갖다 드리고 순회진료를 나환자 전문의사가 오면은 어느 장소를 택해서 그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비밀리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 한 달에 몇 번씩……
○ 보건소장 최종문 : 이분들이 양성자는 아닙니다. 음성으로 등록이 돼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5백명을 검진을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환자를 색출하려고 검진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질환 무료검사로 해서 하면은 그때는 저희 사무실에 합니다. 그때는 의사도 오고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검사를 해서 환자가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담당의사 세분만 알아서 비밀리에 치료를 합니다.
백영철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B형 간염 같은 것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이것은 계속 본인이 검사하고 싶으면……
○ 위원장 김종수 : 대상은 어떻게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대상은 시민 전부 다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간염검사 해 주는 것을 무료로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1,400원씩 받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충 어떤 계층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층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홍보가 안 돼서 안 오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 중에 주전산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스하고 1차계약을 맺었는데 당초에 8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을 보면은 일반수용비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설치가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용입니다.
  저희 구내식당 지하실에 군부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상황판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부대에서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중에 전화료를 저희들이 6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월간 1백8십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2백3십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월 5십만원씩 더 소요되기 때문에 12개월에 6백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대회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은 에어로빅강사 수당으로 2십8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과 방범대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원경찰 근무복은 2명만 계상했었습니다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춘추복과 하복과 동복 이렇게 3가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 3회입니다. 3명에 3회에 대해서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방범대원도 당초에 6명에 대해서 2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원경찰처럼 3회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회로 정정해서 5십2만8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근무화나 모자도 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맨 하단에 직장체육대회 공무원 급식비가 당초에 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3백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서당경비 중 공공요금인데 우편요금 후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월간 1백만원씩 소요되어서 1천2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지난번 양양과 통합관계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우편료가 3백7십만원 추가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 해서 차량 임차 지원하는데 이것은 36대대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10월 13일날 추계직장대회 일환으로 등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등으로 3백8십4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백8십2만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다소 부족해서 8십2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자녀장학금인데 이것은 공무원학자금부담금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5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2천5백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무상 요양비가 1백4십만원인데 이것은 엄복덕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계장이 다쳐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서 요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인데 현재 시청중대에 무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난번 8군단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전부 무기를 부대로 옮겨라 해서 무기고를 36대대로 옮기기 위해서 콘테이너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3백5십만원 정도 가고 콘테이너 시설을 해 놓으면 뒤에다 철조망을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철조망 설치비가 4십5만원 그래서 약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맨 하단에 시장비서실 집기 구입입니다.
  비서실에 이미 구입해 줬습니다만 의자, 책상, 케비넷, T탁자, 선풍기해서 4십3만5천원이 총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인데 통신실 커튼 설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9만8천원 소요되고,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교체가 1개에 2십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모사전송기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3대만 시설했습니다만 사업소, 동에 추가로 설치해서 23대가 48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9십3만3천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 및 전화기 유지비가 6십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어서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재료비 중에 통신케이블 자재구입비로 7십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작전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륙투입부대 통신선로 구성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대에서 현재 36대대가 전시가 일어나게 되면 예비군들이 벙커에 가서 해안 쪽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주임무가 그것이랍니다.
  통신시설이 전혀 안돼서 유사시에 전혀 써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해 달라고 부대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추경예산이 서면 검토를 해서 시설이 필요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맨 하단에 디지털 전화기인데 이것은 디지털 전화기 시설개선비입니다. 그래서 1백9십3만6천원이고, 그 다음 키폰전화기 유지보수용 7십5만원, 그 밑에 내장모뎀 구입인데 이것은 사업소와 동 PC문서통신망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이 2십5만원 곱하기 25대 해서 6백2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화기 구입입니다.
  부대에서 예비군 중대에 전화기가 없다해서 동사무소와 프러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만 구입하는데 중대 12대와 기타 실과소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해서 7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전자교환기 셀프증설 및 교환장비 보완카드입니다.
  이것은 다중화 장비라 해서 과거에는 민방위라든가 전산, 전화가 분산돼 있는 기계를 전부 한군데 통합시키는 장비입니다.
  통합시키는 장비가 곧 설치될 예정인데 여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카드라든가 제어카드, 각종 카드인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2명에서 3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급여나 상여금,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연가보상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 등에 시책유공자 시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만5천원 해서 100명분을 예산 책정했습니다만은 시상을 하다보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0명분을 추가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분이 1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맨 위에 통합관련 주민의견서 발송요금 삭감입니다.
  조금 전에 공공요금 1천2백만원을 계상한다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편요금 통합관련해서 집행하려고 보니 저희들이 3백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3백7십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앞서 1천2백만원이 선 거기에서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해서 실시경비가 3천7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1일 선거 때 3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장비서실 집기구입, 이것은 선 사용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시장비서실에 집기가 없으면 안돼서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게 급해서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미리 선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기자재도 아니고 의자, 책상, 케비넷, T탁자, 선풍기 이런 것인데 이것을 선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 모임이 있을 때 소관부처에다 미리 양해를 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외상으로 사놓고 나중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 앞으로 꼭 사야 될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무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그런데 미리 선지출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문제이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양해가 돼야지, 예산을 세우는데 선사용해 놓고 후에 예산서에 내놓으면 예산서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25페이지 시책유공자 시상에 1백7십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액수는 3만5천원 똑같은데 시상자 150명으로 50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94년도에는 몇 명을 시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동운 : '94년도에도 1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시상이 적을 것 같아서 100명만 했는데……
한영환위원 : 이것이 민간인들에 대한 시상이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상은 총무과 소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상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과에서 필요할 때 다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위원장님, '94년도에 시책유공자 시상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한영환위원 : 그리고 전자교환기 셀프증설 교환장비 보완카드에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까?
  교환실에 이 장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다중화 장비라 해서 과거에는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전산실은 전산실대로 구분해서 되던 것을 이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관리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통합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카드인데 요즘은 카드가 있어야만 전부 전자통신이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 카드가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 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교환실에서 한군데 묶어 가지고 하신단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환위원이 요구하신 '94년도 시책유공자 시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계장과 부녀복지계장이 지금 출장 중이어서 주무계 차석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먼저 38페이지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로 중앙동노인회관 신축 임차료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 1억원이 신축하는 목으로 세웠었으나 중앙동노인회관은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노령수당입니다.
  8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노인들에게는 저희가 노령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변경된 사항인데 기정에는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1천8백9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각 동 경로당이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 시상금을 12월 달에 평가를 하여 시상을 하게끔 그렇게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당초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백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5십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인경상 보조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시비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 반액을 도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4십2만7천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고 시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에서 2십만4천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 6십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하고 시비의 균형을 위해서 도비로 내시로 내려온 사항과 경로당이 2개소가 더 늘어서 시비에서 조금 더 추가한 금액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임시보호입니다.
  '95년도 보통인부임 단가가 2십7만2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만5천3백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십7만1천2백원을 더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운영비, 종사자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는 보사부 보육사업에 의한 도예산편성 내시사항으로서 저희한테 기 시달이 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입소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기정에 385명에서 503명으로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조양어린이집이 증축이 되면서 늘어난 어린이 수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7십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아직 도에서 중간정산만을 하고 마지막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시장님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서 어린이집 시설 확충계획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던 바, 우리 시 82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보수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입니다.
  부녀보도직업시설 운영비 부담은 저희가 5십7만5천원, 이것은 시설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5십7만5천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운영에 대한 화장장 소각연료대입니다.
  현재 24,000ℓ를 소비하였으므로 앞으로 3개월간 더 지출할 연료비가 확보되어야 하겠기에 저희가 1백9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장 관리동 보수는 지금 화장장 근무자가 16년간이나 기거하고 있는 관리동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4개소와 안방 출입문 등을 보수코자 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가정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39페이지에 우수경로당 시상금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 위원장 김종수 : 재활용품 수집한 실적을 보고 주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데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양동, 금호동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1월 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는데 경로당에 재활용품 수거한 실적에 의해서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영랑동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포동, 노학동 그 다음에 교동 현대1차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남은 수익금으로 또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열거하신 곳이 4군데 밖에 안 되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 외도 저희가 특별히 잘하고 있는 동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동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현대1차아파트 경로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동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노인들이 일하시는데 시상해 주는 것이야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 바라고 있는 노인회에도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4∼5군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잘 해서 다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이 과목 경정이 돼서 411-01목에서 201-07로 옮겨졌는데 노인회관 임차도 시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은 당초에 도비로 도의원님이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동 경로당보다 더 시급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중앙동 경로당은 마을금고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측에서나 노인회관 측에서는 이 경로당의 불편을 제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마을금고 2층에 노인회관을 사용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전혀 이 사항에 대해 힘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중앙동사무소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노인회관 신축은 부지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임대를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임차료로 저희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경로당이 지금 없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경로당이 1개 동에 1개의 경로당이 있으리라는 것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관리비는 어떻게 하겠으며 그러한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1개 동에 경로당 임차료를 1억씩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마을금고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따로 경로당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다른 곳에 할 데는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지역의 유지분들이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 과목 경정에 대해서 중앙동 노인회관은 2층이 아니고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조금 힘들지만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금방은 부지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1억원을 전세 얻는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올라 다니기에 불편을 안 느끼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달라고 해서 과목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도 그렇지만 중앙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힘든 것입니다.
  예산보다도 이런 점을 사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환위원 :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기존에 있는 마을금고 3층에 있는 노인회관이 따로 있고 또 하나를 더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 측에서는 마을금고 측에서 노인회관에 있는 어르신네들을 자리를 이전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3층을 오르내리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안 쓰고 다른 곳으로 하겠다는 백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화장장 연료비가 28,000ℓ에서 36,000ℓ로 되었는데 화장하는 건수가 많아졌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매년 화장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외지에서……
한영환위원 : 지금 화장하는데 얼마를 받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일반인은 1만7천5백원을 받고 있으며 강원도내 사망자에 한해서는 시군에 계상을 해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원확보수단으로 지금 시조례를 개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장료를 현실화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1구당 1만7천5백원을 받는데 시에 속한 분들은 1만7천5백원을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야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협의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보사부에서 책정한 1만7천5백원을……
한영환위원 :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1만7천5백원을 받는단 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강원도인이나 외지인이나 다 1만7천5백원을 받고 있는데 다만 주민등록지가 강원도인 것에 한해서는 강원도 시군에다 나머지를 연말에 계산해서 총 들어간 지출에다 수입을 빼놓고 나머지를 사망구수로 나누어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재정에 손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타시도 분께 재정에 손실이 있고, 저희 속초시 1만7천5백원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한영환위원 : 1구당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1구당 하는데 저희가 1십만원에서 1십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영환위원 : 1십만원에서 1십5만원 들어가는데 1만7천5백원을 받는단 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한영환위원 : 다른 타시군도 1만7천5백원을 받는데 나중에 우리가 더 들어간 것을 풀어서 각 시군에 배정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그러나 저희가 시조례를 바꾸어서 화장료를 현실화하고 시군에 분담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언제쯤 조례가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금년도에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제가 벌써부터 질의하고 싶었던 것인데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조례를 관계과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 : 정영태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82개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 어린이놀이터를 각 동에 어린이집,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체육시설 공간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 체육시설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놀이터, 아파트ㆍ연립주택 부설놀이터, 국민학교 놀이터, 기타시설 놀이터라 해서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해서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 국민학교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데 고정적으로 4십2만6천8백3십원씩 나가네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가 고정으로 예산상으로 그렇게 내놓은 것이지 시설보수계획으로는 그네 교체하는 데 15건, 시이소 교체하는 데 7건, 미끄럼틀 교체 3건, 보수 및 도색 112건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천5백만원 정도 드는데 일일이 예산서에 나열하기 뭐 해서 82개소로 나누어서 4십2만6천8백3십원이라고 했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영태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4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입소 저소득아동 간식비라 했는데 당초 385명에서 503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가 금년도에 조양어린이집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80평이 증축이 되면서 그 동네 어린이들을 80여명 정도 입소를 받아서 저소득층 아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385명에서 503명으로……
○ 위원장 김종수 : 거기는 부잣집 애들은 안 오고, 전부 저소득 아동만 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조양동 새마을 주택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택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어린이들과 월소득이 8십만원 미만인 어린이를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을 때는 반액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범위가 많습니다.
  더구나 조양동 새마을동네가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정들이 많아서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조양동어린이집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 회계과장 전재남 :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가 당초기정예산액이 39억9천8백3십5만5천원에서 이번에 6천2백5십4만6천원이 증감이 돼서 총 40억6천9십만1천원으로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금현재 일용인부임 관계가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보조요원으로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백5만3천8백4십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수표발행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돼서 계수오차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고자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지금현재 경유차량이 14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 새로 생겨서 이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사업 명시측량비가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9백만원을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여비로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407목에서 8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외옹치 군부대 이전 복지회관건립 지질조사로서 복지회관 건립에 440평과 강당에 343평에 대한 회관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20공을 계산해서 공당 5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외옹치 군부대 이전 연립관사 신축 지질조사입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30평에 4세대에 대한 연립관사가 신축 중에 역시 거기도 지질조사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옹치 군부대 이전 복지회관 건립 기본설계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440평 회관과 강당 343평에 대한 12억3천6백만원 예산에 대한 기본설계비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군부대이전 복지회관 실시설계비 이것이 그 금액에 해당되는 1.92%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옹치 군부대 이전 연립관사 신축 변경설계비, 당초에 연립관사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밑의 지질이 좋지 않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백8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조로 해서 외옹치 군부대 이전 복지회관 건립 감리비를 1.68%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연립관사 신축 감리비도 그 금액에 따라서 2.74%에 해당되는 금액을 4백2십1만9천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외옹치 군부대 이전 복지회관 시설부대비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대비가 일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0.36%에 대한 4백4십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도면보관함, 이것이 과목 경정으로 인해서 202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반운영비에 1급 관사 카펫 구입과 청사증기보일러시설 검사수수료를 계상해서 1십1만원 해놓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보일러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해서 6십7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급 관사 도배 및 모노륨 시설, 1급 관사 보일러 교체, 설악동 구보건지소 개수에 대한 금액을 포함해서 1천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동 구보건지소 개수관계는 404에서 과목 경정이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구측우소 건물매입과 설악동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는 예산을 삭감해서 조금 전에 과목 경정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됐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토지, 건물 매입으로서 현재 한전 설악동 부지매입 건물에 대한 한전소유분 예산이 남아서 거기에 있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청학동 신청사 펜스시설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넣어서 계상을 해놓고, 또 구측우소 건물 방범 그릴시설 관계 이것도 2백2십5만원 계상해 넣고, 청사 변압기 용량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250㎾가 용량이 부족해서 350㎾으로 증량을 해서 시설비 1천5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식당 위 조립식 증축은 당초예산에 평통을 그 사무실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번 평통사무실 변경으로 인하여 그 예산을 삭감하였고, 설악동 구보건소 개ㆍ보수 예산은 앞에 201과목에서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2급 관사 식탁 및 의자구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TV구입, 무선전화기 구입해서 2백1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구측우소 건물 매입이 있는데 기정에 ㎡당 8만4백1십5원이었는데 왜 2십4만2천원으로 올라갔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감정을 한 결과가……
○ 위원장 김종수 : 감정가격을 올린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 위원장 김종수 : 처음에 8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때 당시 지난해 가격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감정결과……
○ 위원장 김종수 : 일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때 당시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기정예산이 잘못된 거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외옹치 군부대 이전 복지회관 건립 지질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36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이것이 36억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당초 협정에 시설비만 해놓고 부대시설비 일체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막상 일을 할려보니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이 군부에서 실시가 늦었고 그래서 군부에서 회관건립 장소도 마련해서 저희에게 통보됐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 36억을 우리가 보상을 하면은 36억을 가지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약정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정도가 문제됩니다.
한영환위원 : 전부다 얼마이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환위원 : 36억을 주면 다 하겠노라고 1기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36억으로 결정이 됐던 것인데 왜 8∼9천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협의각서 주고받은 것이 있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위원장님, 협의각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협의각서 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3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이 질문하신 외옹치 군부대 관계 36억 예산에 관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합의각서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는데 2조3항에 을은 갑이 제시한 관광지 개발관련 대책 또는 신축하여야 할 군사시설물 등에 관한 기본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일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억 속에 을이 전체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4조5항에 대체시설공사비용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36억 범위 내에서 을이 책임 하에 집행한다, 단 실제공사금액과 설계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갑은 추가적으로 시설 또는 장비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반드시 이에 수용하여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은 입찰금액과 설계금액의 차이에 대한 것을 갑이 요구했을 때 을이 수용한다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가 갑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외옹치 관련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공사에 대한 것은 36억 내에서 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협의각서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했고 군부대와 2차에 걸쳐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군부대에 있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고 해서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각서에 의해서 앞으로 군부대와 최대한 절충을 해서 36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오늘 들어온 이 8천3백만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반드시 정산할 때 36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아무튼 이 관계는 속초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적과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로 인해 지적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부지와 토지개발부담금 산출에 따른 용역비 2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토지평가위원 수당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재조사 청구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9십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연구개발비, 청초지구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 용역내역서 산정 및 검토용역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속초시 교동소재 청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2백억원의 적자가 신고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용역업체에 약식으로 분석여부를 했는데 약 1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산출된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고 또 우리가 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 해서 2회 추경에다 2천7십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와 동시에 2/1은 국세고 2/1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계상된 일반운영비 중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측량수수료는 당초에 4천3백6십8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도면 속초시 관내 불부합지 성과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다 지급이 되는데 시재정형편상 지금 2천7백3십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천6백여만원이 지금 미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3회 추경 정리예산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만일 재정형편상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3차 정리예산 때 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정 안될 때는 '96년도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유토지 특례법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위원수당 9십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민1과 2과에 민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적과 일부에서는 토지관리계 자리에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하는 민원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책상을 놓고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전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 한 대를 더 갖다놓고 있는데 그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2백1십만원이 든다는 견적을 받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적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천7십만원, 청초지구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개발비용내역서에 대한 검토용역비인데 지금현재 보건소 주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개발부담금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내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2백억이 적자라고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용역업체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내역서가 사실상 건축설계서만큼 많습니다.
  당시 개발한 최초의 공시지가와 개발준공이 된 후의 공시지가의 차액, 거기다가 각종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개발부담으로 보고 1/2을 우리가 부담함과 동시에 1/2은 국세, 1/2은 지방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내역서를 검토ㆍ분석을 못하니 좀 해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가서 일주일만에 왔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면 토개공과 우리가 하겠다, 그렇다면 문서가 정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가 구두로 얼마의 개발부담금이 나간다고 해서 시에서 부담금을 부과를 못하니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개발부담금내역서를 분석해서 공식 통보하겠다, 그러면 토개공에다 우리가 부과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고 안되고 간에 지금까지 부과를 못하고 왔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사실상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결과에 2천만원이면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해 주겠다 해서 예산계장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개발부담금을 토개공에다 23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아닙니다.
  10억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23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산출근거에 23억의 1000분의 9로 해서 용역비가 2천7십만원 나왔는데 23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실무자가 법원 소송 중에 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오면은 어느 용역업체에다 계산을 받았는지와 관련 근거서류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2천만원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 지적과장 조명희 : 그래서 지금현재 약 1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고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광과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입니다.
  평소 도심교통난 해소라든지 주차장 확충문제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의를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교통행정분야 일반회계예산은 2억3천4백만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백2십만원이 증가한 2억3천6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증액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1억1천7백만원으로서 정비하지 못한 승강장 시정구호 정비를 위해서 6개소에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에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교통안전시설 사업비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신호기가 2개, 안전표지 50개, 경보등 7개, 보수유지관리비 등이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서 당초에 도비가 2천3백6십9만원, 시비가 5천5백2십7만6천원을 더한 7천8백9십6만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 후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시비로만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있는 내역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시정구호가 1백2십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4개 항이 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분야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이 3억3천6백9십3만5천원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에서 9백7십9만4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3억2천7백1십4만1천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벤트 행사 기록 유지에 필요한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료대가 2십만6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7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중에서 관광이벤트사업에 당초 8개 사업에 2천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섰다가 금회 2회 추경예산에서 오징어ㆍ가리비축제 외에 1개 행사에 소요되는 1천8백만원만 계상을 하고 1천만원은 이번에 삭감 조치가 됩니다.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필름인화대 2십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백7십9만4천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주차확충계획과 병행해서 금년도에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이 1회 추경에 2억8백8십6만2천원이 되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2십8만5천원이 증가해서 3억9백1십4만7천원이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차장관리 수입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이 2건에 대해서 1억8백1십만원, 기타 운수사업위반 과태료 교부금이 벽지노선손실보상 교통안전시설 확충,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7백8십1만5천원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납부금이 증액이 되고 7백8십1만5천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금번에 계상하게 되면서 기정예산이 2억8백8십6만2천원인데 1억2십8만5천원이 증액이 돼서 3억9천1십3만7천원이 됩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운영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추진용 FAX구입하는데 1대에 3백만원, 주·정차 단속증거용 카메라를 3십만원짜리 10대해서 3백만원, 저희가 FAX를 구입해서 주·정차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단속증거용 카메라를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9명이 있었는데 1명이 불의의 사망을 하고 8명입니다.
  그리고 금월 중에 6명이 더 배치가 됩니다. 14명과 저희 직원들이 두 사람이 1조씩 나가서 현장 근무할 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10대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시설비로서 영랑동 주차장 보안등 시설을 2천5백6십만원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3백2십만원씩 8등.
  대포동 주차장 보안등 보수에 8십만원씩 2등 1백6십만원, 이것은 대포동 주차장에 보안등 2대가 밑의 기초가 망가지면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눕혀놨는데 그 2등을 다시 보수하려고 하니 1백6십만원, 그래서 시설비에 2천7백2십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 관련사업 예비비로서 6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관광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00페이지에 영랑동주차장 보안등 시설 3백2십만원 곱하기 8등 2천5백6십만원 했는데 양쪽 다 하시는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예.
한영환위원 : 그런데 보안등이 굉장히 고가네요?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예, 이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로변 척산가로등 관광로를 미화할 수 있는 미화등이 아니고 동네 몇 사람이 주차하는데 이렇게 고가품의 보안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저희가 판단할 땐 앞으로 관광시즌을 봐서 주민도 주차하겠지만은 앞으로 분산주차하게 되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해서 멀리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영환위원 : 동네 중앙이고,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로변 같은 곳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3백2십만원짜리 보안등 시설은 조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 진입로에 8십만원짜리 보안등을 달았는데 3백2십만원짜리는 설악동 정도에 다는 예술품처럼 주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예.
한영환위원 : 남는 예비비가 아직 6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3백2십만원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고돼야 할 시설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관광로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영랑동 국도와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한 주차장인데 3백2십만원짜리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대포동이 8십만원짜리인데 3백2십만원짜리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집행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영환위원 : 제 생각에는 대포주차장은 오히려 관광객들이 쓰는 주차장인데 거기는 8십만원짜리 2등이고 이쪽 동네 중간에 있는 주차장에 3백2십만원짜리이라면 형평에 문제가 있고 또 3백2십만원짜리를 해야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 위원장 김종수 :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자체가 불만입니다.
  거기 보면 동네사람들 몇 대만 세워놓고 외지에 있으니까 관광객이 와도 거기에다 주차를 안 합니다.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3백2십만원짜리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백영철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10대가 승인되면 여기에 대한 필름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관광관계 이벤트사업에 대한 필름은 2십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요구를 넣지 못했습니다.
백영철위원 : 그러면 다른 예비비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부득이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백영철위원 : 카메라만 있고 필름이 없으면……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금년이 10월, 11월, 12월 남았으니까 금년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영환위원 : 기정에 세워 놓았던 필름이 카메라 10대를 사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 예.
  새해에 필요한 것을 다시 분석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57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협의를 거친 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간사이신 백영철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백영철 : 간사 백영철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내용은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비, 기타사업, 영랑동주차장 보안등 시설 1천4백4십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백영철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백영철
  위원   정영태   김정배   김민식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1인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김동운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신부웅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지적과장   조명희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보건소장   최종문
○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