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9월 17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3.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
4.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
5. 속초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3.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
4.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
5. 속초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민체전상황보고요구의건 외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 시정에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9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 9월 1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과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3.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내무위원장 한영환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9월 8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4년 9월 10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4년 9월 16일 상정 의결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가. 제안이유 :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의 청구, 지급기준과 절차, 보상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 인정범위(안 제3조)입니다.
  직무로 인하여 사망ㆍ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의원,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총무처훈령) 준용입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안 제4조)이 되겠습니다.
  사망 :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장애 :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 상해 : 치료비 전액(장해보상금 최고지급액을 초과지급불가)
  보상금 청구권자 및 청구기간(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망시 유족, 장애 또는 상해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보상금 청구는 사망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보상심의회에서 인정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방법(안 제6조)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는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안 제7조) 2년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 총괄, 위원장 사고시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의 직무 대행
  보상심의회 회(안 제9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보상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 다만 보상금청구 경위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지급(안 제11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는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와 의회의원의 임기와의 관계, 답변은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시에는 신규의원을 재추천받아 위촉함.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의결과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첨부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부를 첨부했습니다.
  뒤에 첨부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9월 5일 김종수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94년 9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2회 제2차 내무위원회 '94년 9월 16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종수의원.
  가. 제안이유 : 국제화ㆍ개방화시대를 맞아 관광분야에 국제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해양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 속초해양박물관 조속한 건립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없습니다.
  토론요지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제안설명자 윤종구의원.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94년 9월 16일)에서 윤종구의원 동의.
  나. 수정이유 : 시사성 있는 관광특구지정을 부각시킴으로써 지역관광개발 당위성 문구삽입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주요골자 건의안 주문 중 '일본 요나고' '중국 훈춘', '러시아 자르비노'를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러시아 자르비노시'로 수정하고 '특히 본시는 '94년 9월 1일을 기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삽입한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 교통부, 해운항만청에 건의.
  첨부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문 1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동서고속전철, 북부고속도로 등 국내 접근망의 개선과 일본 요나고, 중국 훈춘, 러시아 자르비노와의 국제간 결연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태평양 시대를 대비한 환동해권의 중핵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설악권을 찾는 7백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청소년들에게 해양탐구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해양박물관 건립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개발 공약사업으로 연건평 1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615억원을 전액 국고보조받아 2007년 개관 목표로 추진될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4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였으나 '95년도 예산반영이 지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그동안 지역개발에 소외받아 온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 국제화ㆍ개방화시대를 맞아 관광분야에서도 국제간 무한 경쟁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관광수지 적자의 폭이 심화되는 현 여건을 미루어 볼 때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 숙원사업인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지연은 시대 조리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목표기간보다 앞당겨 개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1994년 9월 일
  속초시의회
  다음은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 9월 5일 한영환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94년 9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94. 9. 15)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 요지 : 제안설명자 한영환의원 가. 제안이유 : 중앙가로의 노상적치물의 증가,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형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교통소통원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는 현행 양면평행식에서 편도주차방식으로 개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없습니다.
  토론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일시 1994년 9월 15일 14시 10분부터 15시 10분(1시간)간, 참석인원 23명, 의원 4명, 주민 15명, 공무원 4명입니다.
  내용은 주민의견은 현행 양면방식을 편도주차방식으로 개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은 의장인 제가 최창영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오진택의원과 전상익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오진택의원과 전상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6일 동안 시정질문과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의회 의사반영 그리고 건의안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12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사회과장   한응범
  지적과장   조명희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최영복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민방위과장  이태우

○ 제출안건 : 5건
  ㆍ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ㆍ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ㆍ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
  ㆍ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ㆍ속초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