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7월 7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6.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내무ㆍ산업)
7. 상임위원회 선거(내무ㆍ산업)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9. 의회운영위원회장 선거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6.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내무ㆍ산업)
7. 상임위원회 선거(내무ㆍ산업)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9. 의회운영위원회장 선거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4일 시장으로 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수의원외 2인으로 부터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7월5일 최창영의원외 2인으로 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장ㆍ부의장 선거, 조례안,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95년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 2호로 발의일자는 '95년 7월4일, 발의자 김종수의원외 2인으로 부터 발의가 됐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95년 6월1일 개정ㆍ공포됨으로서 속초시의회 의원정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됨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및 불합리한 상임위원회 소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내무위원회 위원정수 조정입니다.
  5명에서 6명으로 안은 제2조에 있습니다.
  나.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산업위원회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로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회 장의 임기는 1년6월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에 있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태우 입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 본 건은 '95년 6월1일자 속초시의회 의원정수가 1명이 증원됨으로서 현재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중 운영상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내무위원회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고 기존 산업위원회 소관업무중 사회복지업무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성질상 연계성과 합리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저 하였으며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2대 시의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동 조항과 관계없이 1년6월로 규정함을 부칙으로 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3호로 발의년월일은 '95년 7월5일 발의자는 최창영의원외 2명입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동년 7월1일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날 지급토록 정합니다.
  나.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을 출석일수에서 제외함입니다.
  다. 의정활동비는 월 3십5만원으로하고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비"를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1조중 "일비"를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으로 하고 동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조 2항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3조중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로 한다로 고칩니다.
  제4조중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의원이"로 고친다는 말입니다.
  제5조제1항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를 "국내여행을 할 때"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여행할 때만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고칩니다.
  제6조의 제목중 "일비"를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으로 하고 동 조 본문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십5만원으로 하고"를 삽입한다.
  그 다음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9조에 "일비"를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으로 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 본 건은 '95년 7월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일과 회의수당 지급일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종전과 달리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을 출석일수에서 제외하여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십5만원이내, 회의수당은 1일 5만원이내이나 상한선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 범위안에서 본개정조례안이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황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번 7월 1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부시장을 국가직으로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원1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구 5십만이상인 자치단체는 2급공무원, 1십5만부터 5십만까지는 3급공무원, 1십5만이하에 대해서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바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직 부시장정원으 최초 민선단체장 임기만료일 '98년 6월30일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두게됨에 따라 현재 지방직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시장 정원 1인을 시본청 정원에서 삭감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시장 정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시본청 정원 1인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340"을 "339"로 한다 이 조례는 '95년 6월30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다라 현재 지방4급인 부시장의 정원을 '98년 6월30일까지 한시적 국가공무원으로 두게 됨으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1명을 삭감해야 하므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의 본청정원 "340명"을 "33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부시장 직급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명이 정원에서 삭감되는 것인데 지금 시장실에 비서실장을 두게 되어서 정원 1명 별정6급 또 기능직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운전원은 현재있는 기능직중에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별정6급에 대한 비서실장은 유인물에 보면은 정원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원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한영환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은 별정6급 1명이 신규 증원되고 기능직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능직은 부속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만 공식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던 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은 겁니다.
  별정6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일반직 정원이 2명인데 거기에 6급 1명이 있는 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1명을 삭감해가지고 별정6급으로 정원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사항에는 생략했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 의장 임호성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제가 부의장인 한영환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내무ㆍ산업)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위원회 7명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ㆍ산업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후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김정배의원, 김민식의원, 한영환의원을, 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철의원, 박학성의원, 이정길의원, 최창영의원, 박일준의원, 김강수의원, 전상익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김정배의원 김민식의원, 한영환의원으로 하여 이상 6명을, 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철의원, 박학성의원, 이정길의원, 최창영의원, 박일준의원, 김강수의원, 전상익의원으로 하여 이상 7인이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상임위원회 선거(내무ㆍ산업)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산업위원장 각각 1명을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방법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표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먼저 내무위원장, 산업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의회운영위원 선임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할 감표위원을 내무위원회에서 1명, 산업위원회에서 1명으로 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백영철의원, 산업위원회에서는 박일준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두분 의원은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에 착석)
  투표함ㆍ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후 이상이 없음을 알림)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정윤 :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인 기표식으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산업위원장 순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실시하고 먼저 매우위원장, 산업위원장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편의상 행정동 순서에 의한 의원순서로 좌측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함하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은 투표의 진행상 의장석에서 기표후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함하도록 하며 감표의원은 마지막 순서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먼저 내무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서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박학성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김정배의원, 이정길의원, 임호성의장, 최창영의원, 김강수의원, 김민식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부의장, 백영철의원, 박일준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후 이상없음을 알림)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후 이상없음을 알림)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김종수의원 9표, 정영태의원 3표, 김정배의원 2표로서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종수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다음은 산업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원호명)
    (투표후 명패함 개함 : 이상없음)
    (투표함 개함 : 이상없음)
    (집계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 의장 임호성 :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박학성의원 5표, 전상익의원 5표, 최창영의원 3표, 김강수의원 1표로서 과반수 득표의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원호명)
    (투표함 명패함 개함 : 이상없음)
    (투표함 개함 : 이상없음)
    (집계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 의장 임호성 :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박학성의원 5표, 전상익의원 5표, 최창영의원 4표로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의원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재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인 박학성의원과 전상익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두분 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이 나오셔서 호명하는 순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원호명)
    (투표함 명패함 개함 : 이상없음)
    (투표함 개함 : 이상없음)
    (집계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 의장 임호성 :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박학성의원 6표, 전상익의원 6표, 무효 2표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박학성의원이 산업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6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영철의원, 정영태의원, 이정길의원, 박일준의원, 한영환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영철의원, 정영태의원, 이정길의원, 박일준의원, 한영환의원으로 이상 5명이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회운영위원회장 선거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에 착석)
  투표함ㆍ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후 이상이 없음을 알림)
  이상이 없으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회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 운영위원 5명이 구성됐으므로 투표를 하지말고 구두호천으로 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최창영의원께서 구두 호천방법으로 운영위원장을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호천방법으로는 선거를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원호명)
    (투표함 명패함 개함 : 이상없음)
    (투표함 개함 : 이상없음)
    (집계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 의장 임호성 :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정영태의원 12표, 이정길의원 2표로서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영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영태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영태 : 죄송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미력한 점이 많은 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직책인 운영위원장 자리를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들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운영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운영상에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일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김종수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중책에 맡겨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당선의 영광이라기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다같이 협력하고 의견을 나눠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된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학성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산업분과위원장이라는 직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어깨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우러 저의 개인 의원활동을 사회기복이 되는 2대 속초시의원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조그마한 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주어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대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철의원과 박학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으로는 신철의원ㆍ박학성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각자가 노력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14명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명
  총무과장   김동운
  회계과장   신부웅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