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 대한 질문(염하나 부의장)
   - 대포항의 종합관광어항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점‧사용에 대한 지자체 조치와 관광어항 활성화 방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 대한 질문(염하나 부의장)
   - 대포항의 종합관광어항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점‧사용에 대한 지자체 조치와 관광어항 활성화 방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별도의 의안접수 사항은 없으며 염하나 부의장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염하나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6월 26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염하나 부의장)
   - 대포항의 종합관광어항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점‧사용에 대한 지자체 조치와 관광어항 활성화 방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염하나 부의장님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시간 10분,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이병선 시장님과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은 다가오는 동서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속초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속초시의회 역시 김명길 의장님을 필두로 의원님 모두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시며 속초시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과 발맞춰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의 시책들이 문제가 있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경우 견제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시정질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해결과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분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대포항이 종합관광어항으로서 당초 계획된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며 대책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을 알고자 하셨고 본 의원은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을 본 의원이 대신하여 우리 행정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8대까지의 시정질문에 관한 회의록을 보니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 발언의 할애 시간이 넉넉했는데 이번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질문 10분, 보충 질문 15분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행정사무감사 정도의 발언시간을 할애를 받아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 할애,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하나라는 본 의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질문들이라 생각하셔서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발언하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13년에 걸쳐 10년간 총 1,019억 원을 들여 조성한 대포항은 관광, 휴양, 레저 등 복합적인 기능이 포함된 종합관광어항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대포항의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점유사용으로 인해 미관훼손 및 악취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장내소란)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장내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항구의 관광기능 또한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김명길  잠시만요. 저기, 잠시만...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제가 끝까지 발언할 수 있게끔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발언할 때는 장내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이와 관련하여 대포항 941에 위치한 멍게 작업장을 비롯하여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점·사용에 대해 그간 속초시가 행정조치한 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포항 토지이용 계획에는 대포항을 크게 남측과 북측으로 나누어 남측에는 어항기능을, 북측에는 유람선 부두와 마리나 등 관광기능을 집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신청이 있었고 지자체의 반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간 민간사업자인 유람선 사업추진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현황과 속초시가 이를 반려한 이후 그리고 향후 관광구역에 대한 관리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장 김명길  장내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장내소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3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평소 지역주민들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대포항의 종합관광어항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점·사용에 대한 지자체 조치와 관광어항 활성화 발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항 관광구역 내 불법 점·사용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가 행정조치한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현재 대포항 관광구역 내 불법시설은 양식 기자재 2개와 창고형 컨테이너가 2동이 있으며 멍게 사업자 2명이 각각 하나씩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당초 대포수협에서 2015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멍게 선별작업장으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 대포수협 조합원인 현재의 멍게 양식업자들에게 이용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본 구역을 당초 어항기능에 맞게 관광구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만료인 2021년 9월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본 시설은 안타깝게도 불법시설물로 관리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1년 9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무단사용자에게 원상회복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월 11일 부득이 속초해양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원상회복조치 명령 전 처분의 사전통지 누락으로 속초해양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2년 6월 22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22년 7월 21일부터 2022년 9월 28일 기간 동안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3차례 하여 현재 해양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행정적 조건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18일 기간 동안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529만 2,00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징수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원상회복 명령 중에 있습니다. 불법 점·사용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원상회복 명령조치 이후에도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는 안타깝게도 저희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유람선 사업 신청현황과 지자체가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주식회사 A사가 승선인 70명인 선박으로 유람선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당시 요트마리나 시설사업도 미운영 상태였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2월에 주식회사 B, 2019년 10월 주식회사 C가 각 258톤 선박으로 유람선사업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포항은 해상분수, 보도교량 등 관광시설과 어업기반시설을 보강하는 대포항 정온도 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 중이었고 사업추진 기간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유람선 유치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불허가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3월 사업자 D사가 유람선 사업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어항관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2023년 4월 4일 대포항 어항관리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 개최 결과 신청한 유람선 규모가 750톤급으로 너무도 크기 때문에 대포항 출·입항 시 충돌위험이 있고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위협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항내 하부 침전물 역류에 따른 부유물 발생과 그물, 부표의 파손 등으로 본 유람선에 대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제38조5항에 따르면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사용을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포항을 생활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업인 단체의 의견수렴은 불가피함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어항 관광구역에 대한 관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대포항이 관광기능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반면 어항기능은 너무 작게 조성되어있어 어선을 접안할 부두가 부족하여 관광기능 부두 일부를 해제하여 어항기능 부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포항이 재개발될 당시 많은 연구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중하게 개발된 만큼 어촌관광구역 해지보다는 기존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기능의 목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족한 접안시설을 해결하고자 대포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남방파제 물양장 확충 공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 속초시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직접 해수부 차관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양수 국회의원실도 방문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람선이나 마리나사업뿐만 아니라 어항 관광구역 내에 지금 최근 반얀트리 숙박시설이 준공될 경우 관광객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차장 준비계획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기능 부두는 목적대로 관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어항, 바다라는 것이 어업인과 비어업인, 업종별, 단체별로 참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바다라는 것이 육지와 달리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 어업인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대포항에 맞는 최적의 유람선이 유치되어 관광부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만 어업인들의 이익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대포항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걱정, 우려를 깊이 공감하면서도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하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염하나 의원  의장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사발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 의정활동에 방해가 있는 만큼 퇴장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퇴장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내소란)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의장님, 퇴장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면 퇴장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염하나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하기 이전에 이렇게 본 의원이 의사발언하는데 있어서 또 한 번 저렇게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 의장 김명길  바로 제가 퇴장조치... 2회 했기 때문에 바로 퇴장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염하나 의원  예.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잠시만요.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행정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담당 과장님과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사회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염하나 의원  과장님, 평소 어민의 소득 증대와 권익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포항 관련 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항관리 실무책임자이신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관광유람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17년 한 차례, 19년도 두 차례, 23년 한 차례, 총 네 차례의 신청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염하나 의원  과장님, 19년도에 두 차례가 정말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염하나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21년 11월에 3차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답변서는 누가 작성을 한 것이고 과장님은 이 답변서 내용을 재검토를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답변서는 제가 작성을 했고요. 19년도... 잠깐만요.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염하나 의원  과장님, 21년도 11월 3일. 즉, 19년도가 2번이 아니라 19년도 1번, 21년도 한 차례, 이렇게 총 네 차례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19년도에 두 차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이걸 작성을 하셨을 때 재검토를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원상회복 조치명령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염하나 의원  사업 신청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 사업 신청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신청은 17년도 4월에 한 번 있었고요. 19년도 2월에 한 번 있었고, 19년도 10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3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염하나 의원  과장님, 저 본 의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21년 11월에 3차 신청이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재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은 3가지 기능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북방파제는 관광부두로서 요트마리나 100m, 유람선부두 50m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관광객의 쉼터이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친수 호안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수협을 기준으로 남방파제는 어선어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염하나 의원  그런데 현장은 관광부두 구역에도 어선이 있고 친수 호안 내에도 어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많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종합관광어항에 관광부두가 해양관광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지금 관광부두에 어선이 와 있으니까.  
염하나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대포항의 어선은 조업별로 몇 척이나 되고 속초시에 선적지나 주소를 두지 않은 어선이 대포항에서 장기조업하는 어선은 몇 척이고 어떠한 조업을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대포항에는 어선이 기본적으로 77척 정도가 있습니다. 연안복합어선이 3척, 연안자망이 43척, 정치망이 3척, 통발이 2척, 연승이 8척, 기타 18척인데 이 항에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날이 안 좋고 이러면 내물치나 외옹치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있으니까 그냥 기준이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염하나 의원  대포항에서...
    (장내소란)
○ 의장 김명길  잠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제가 퇴장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의장님, 이미 세 차례이지 않습니까?  
○ 의장 김명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발언하시면 모두 퇴장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대포항에서 장기조업하는 어선이 몇 척이고 어떠한 조업을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어업이 3척이고 자망어업이 가장 많습니다, 43척이고. 나머지 정치망어선하고 또 말씀드린 지금 문제가 되는 멍게 양식하시는 어업인이 3분(명)이 계십니다. 멍게 양식어업인 중에 한 분은 수협 남쪽 앞에서 조업을 하시고 계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문제되는 두 분은 지금 관광... 유람선부두에서 멍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가보았습니다.  
  유람선부두와 부두 끝단 일부 구간은 대포항어선 1척, 외래어선 3척, 이렇게 총 4척의 멍게 양식어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염하나 의원  이들 어선들은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접안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포항 내 타 선박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 멍게 선별작업장과 멍게 세척 등의 이유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관 또한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현장은 가봤습니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대포항 1척을 제외한 외래어선 3척은 사실상 우리 시나 대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업면허는 양양에 있긴 한데 수협이 대포수협에 돼 있기 때문에 대포수협 조합원이고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도에 처음 왔을 때 대포수협 조합원이다 보니까 대포수협장님께서 대포수협이 받은 거기에 와서 조업을 하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염하나 의원  그 부분은 이후에 조금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포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어느 선박이든 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구가 포화상태이고 관광어항이라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면서까지 영업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어항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동의를 하고...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하나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추가 질문 계속 이어져 나가면 과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대포수협 위판시설 공사를 했을 당시 현재 멍게 양식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대포수협 임시위판장으로 임시사용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대포수협 위판장이 언제 준공되어서 이전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15년도에 위판장이... 지금 멍게 양식장 위에 막 구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판장?  
염하나 의원  예. 그러니까 대포수협 위판장 그 자리를 임시사용 허가를 했었는데 그 시설이 완공되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도를 묻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15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4년입니다. 그럼 이전, 이후에는 수협의 사용 목적이 끝났으니 속초시가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속초수협은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염하나 의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관광부두 자체가 속초시가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목적대로 이용하지... 위판시설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당시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는 21년 9월 3일까지 우리 속초시가 대포수협에다가 해 줬습니다.  
염하나 의원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때 해줄 때의 목적은 멍게 시설 조업하는 구역으로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그 사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속초시가 관광부두를 제대로 이용·관리하지 못하자 그곳을 멍게 양식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로 인해, 민원제기로 인해 해경에서 조사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사했다는 건 저는 처음 듣습니다.  
염하나 의원  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수협이 15년 11월부터 21년 9월까지 멍게 선별작업장으로 점·사용허가를 얻었습니다. 과장님, 이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수협 측에 먼저 권한 것인지 아니면 수협 측에서 허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항시설 점·사용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아마 수협에서 신청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염하나 의원  이건 과장님의 추측에 의한 답변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의원  이 부분은 또 후에 부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이 원했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협이 점·사용허가를 먼저 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점·사용허가를 받고 수협 측에서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 현재 멍게 양식업자들에게 이용하게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협이 얻는,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당시에 멍게 위판을 하면 멍게 위판수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협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멍게 양식업자들은 수협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위판하게끔 하지도 않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협이 얻는 이익은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 역시 멍게 양식사업자들이 직거래로 수조차가 와서 양양이나 강릉 등 타지로 싣고 가버리기가 일쑤여서 정확하게 판매수익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지의 세수가 되지 우리 시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포항에서 사는 대다수의 주민이나 주변 상가사람들도 악취의 냄새를 맡거나 이용에 불편만 겪었을 뿐 얻는 이익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내소란)
○ 의장 김명길  퇴장하십시오.  
    (장내소란)
  바로 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빨리 퇴장시키십시오.  
염하나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이 설사 조합원이라고 해도 모든 조합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닐 텐데 점·사용허가를 받은 수협이 수협 업무와 무관한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점·사용허가 받은 곳을 사용하게 했다면 사실상 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협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는 이러한 전대 사실을 언제부터 알 수 있었고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니까... 그건 아마 뭔가 좀 정책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걸 지금 와서 법적으로 잘못됐니 안 잘못됐니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염하나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 법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대를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수협에 사용하게끔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협이 다른 조합원을 이용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고 그 조치에 있어서 설사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업무에 있어서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사용허가라든가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협이라는 것이 수협이 직접 뭘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그 수협조합원 중에 누구, 그거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게... 수협의 조합원을 같은 수협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있다 보면...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조합원을 수협이랑 일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수협의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 시나 대포항에서 거주하고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 있어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 멍게 양식사업자가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그러한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나 주변 상가사람들을 통해서나 우리 행정 세수 증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많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불법 점·사용허가를 수협 측에서 허가를 받아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의혹은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바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는 작년에 해양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우리 시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불송치가 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는 다시 1년 동안 불법점유를 이어가며 사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지연과 불법점유 기간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시민들로 하여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저도 관광 구역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어서 대포항 남방파제를 확충을 하고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해수부도 다녔고 저번에 차관 내려왔을 때 시장님 또 건의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염하나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음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부두 목적과 다르게 불법점·사용해 온 멍게 양식어선은 오히려 그 유람선부두를 전용 접안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어업인들 대부분은...
염하나 의원  이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관광어항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어떻게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어항으로 쓰여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남방파제 배후부지 확보 및 접안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멍게 양식어선 4척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계획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하나 의원  이에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하여 22년 10월 대포항 어선 접안 이용성 향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대포항 남방파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동해청에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남방파제를 확충을 해 달라고 동해청도 가고 타 기관 갈 때도 같이 가지고 갔었습니다.
염하나 의원  예. 물론 본 의원도 어항에 있어 어민이 우선이고 어민소득을 위하여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법점·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철거 및 대집행 등의 원상복구 조치가 더 합당해 보이는데 심지어 우리 속초시 어선도 아닌 외래어선이 포함된 어선사업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고 이전하게 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행정은 과연 대포항을 이용하는 전체 어민과 해양관광이 주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분양받은 주변상가 사람들, 더 나아가 속초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에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3년도까지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세부 추진과제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마리나산업 고도화,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 허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는 종합관광어항인 대포항에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시다시피 대포항 관광구역으로는 지정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마리나가 유치돼 있지만 보트가 2척밖에 없고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오늘 이 자리처럼 그 부분에 멍게 양식시설들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됐고요. 관광개발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추진돼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염하나 의원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앞으로는 좀 해야 될...
염하나 의원  과장님, 심지어 앞서 다른 질문에서 언급한 대포항 어선접안 이용성 향상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에도 대포항 관광부두를 목적대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관광부두가 해양수산부의 소유이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대포항이 개발된 이후에 20년간 해양관광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한 바도 없어 보이고 그에 관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기대하고 주변에는 관광 관련 상가와 호텔들이 들어서는데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 투자해서 만든 종합관광어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양관광에 대한 것은 평범한 다른 어항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가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미미해서 단순 어업 관련 항구의 역할에만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이 업무는 사실상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맡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서가 협치해서라도 해양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 해양수산과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유람선 부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정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유람선 관련 몇몇 사업자가 4차례에 걸쳐 사업 신청을 했는데 17년 첫 번째 사업 신청은 사업계획서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보통 취소보다는 보완을 요구할 텐데 취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년 두 번째 사업 신청은 대포동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했지만 정온도공사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세 번째 신청하였을 때는 정온도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허가조건으로 선박구입까지 요구해서 구입에 관련한 계약금이 지불된 상황에서도 또 허가가 반려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멍게 양식어선들만큼은 계속해서 관광부두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세 번째로 사업 신청을 한 사업자는 이번에는 협의의견에 따라서 허가를 반려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자는 대포항 유람선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대포항 관광부두에...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이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마무리 발언... 1분 드릴까요?  
염하나 의원  15분만 더 주시면.  
○ 의장 김명길  지금 10시 53분이기 때문에.  
염하나 의원  그러면 5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2분만 일단 좀 드릴 테니까.  
염하나 의원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소란으로 인해서 제가...
○ 의장 김명길  그거까지 포함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 57분까지는 좀 끝내주십시오. 4분을 더 드릴 테니까 57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염하나 의원  해양수산과는 대포항 관광부두의 해양관광정책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부서가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잠깐... 다시 한번만 죄송...
염하나 의원  해양관광정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결정 권한이 있는 부서가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초안이나 기본안은 저희들이...
염하나 의원  그러면 어촌어항법 제3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어항관리협의회는 인허가를 결정하는 기구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협의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부서에서 현장 사실을 확인하고 관광부두이기 때문에 관광과, 환경문제라면 친환경정책과와 협력을 해서 상호간에 의견조사나 환경조사 등이 이루어져서 지휘부에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보고하고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우리 시가 대포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물론...
염하나 의원  사실상 협의회 의원들은 총 7명이지 않습니까? 전원이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찬성의 목소리는 거기에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어떠한 부분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의견이 옳은지에 있어서는 찬성의 의견이 옳은지, 반대의 의견이 옳은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가 그 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견 얘기만 듣고 사실상 그 사업을 반려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고 우리 부시장님께 이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림 부시장 사회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대포항 이용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소극적이고 편의 위주의 처리를 고집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김성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이익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다수의 어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소수지만 업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염하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양쪽의 의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맞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행안부에도 계시고 그리고 국가사업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해서 어떠한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가적인 손실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요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 부시장 김성림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염하나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부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용도가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성림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어촌어항법 38조5항에 따라서 어항관리청의 어항시설을 허가할 때는, 점·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의 기능이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희가 했던 것처럼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면 좀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지금과 같은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염하나 부의장님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님! 본 질문이랑 보충질문은 마칠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건 꼭 드리고 싶은데 이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명길  그럼 30초만 마지막 발언하신다니까 30초만 주세요.  
염하나 의원  시정질문 내용과 별개로 본회의장에 계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민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못 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혹여나 불법점·사용해 온 어선주들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 또 반대로 특정 이해관계자를 옹호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은 대포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대포항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것에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시키고자 이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고. 혹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을 흠집 내게 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외압이나 재갈을 물리는 행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질문 이제 마치신 거죠?
염하나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필요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염하나 부의장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방원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1.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시정에 대한 질문(염하나 부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권금선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