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초대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21일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4월 17일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20일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해 12월22일자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본 시세조례를 지방세법 상위법인 지방세법상의 내용과 일차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액이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20%인상조정되었고, 법인균등할주민세 과세기준일이 지방세법에 신설됨에 따라서 별도 조례상에 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조례로 정하여진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기를 지방세법에만 두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시세조례는 두지 않게 되었고, 중기를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서 등록세과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경감대상은 구판사업 건축물을 구판사업 부동산으로 확대 정하고자 속초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뒷편에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속초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는 제7조부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 내용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이 돼서 점검을 해보니까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용어의 수정이 40개부분이 있고 조문삭제가 5개부분이 있고 신설항목이 2개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시고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납기한의 인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기한의 연장"인데 이건 현행 시세조례 자체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 사항을 밑줄을 쳤는데 이쪽 오른쪽 개정안에 와서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바꿔 집니다.
  다음에 현행에 가서 "지방세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까지 밑줄친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개정안에 가서는 "법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또 현행 "납부 또는 납기한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정안에 와서는 "기한의"로 개정이 됩니다.
  또 밑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을 개정에서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바꿔집니다.
  다음 2항에 "납기한의"가 개정안에서 "기한의"로 바꿔지게 되고 다시 2항 내용중 "납기한의"가 개정안에서 "기한의 만료된 날의"로 바꿔지게 됩니다.
  또 현행의 "3개월"이 "3월"로 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가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내용에 "납기한"이가 "기한의"로 또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가 "연장된 기한내에"로 그리고 1회에 한하여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3월로"로, 또 "납기한을"은 "다시"로 3항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에 가서 "납기한의"가 "신고납기한의"로 바뀌고 "가산금은 그 연장이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가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될 때부터 적용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서 "징수유예신청" 그 부분이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바꿔지고 "징수유예"를 한 부분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로 바꿔지게 됩니다.
  다음 제15조 세율에 있어서는 개인하고 "1천5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하고 "1천8백원"으로 바꿔지게 되고 다음에 법인균등할에 있어서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의 자본금액"이것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바꾸게 됩니다.
  다음 부분으로 내려가서 "시내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이것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관내에 그 종업원을 100인을 초과하는 그런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그런 법인균등할은 5십만원이 된다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개정안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이렇게 바꿔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율 3십5만원은 어떤 경우에 3십5만원이 되느냐 하면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해서 100억원이하 이런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인데 개정안에 와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세율이 정액세가 2십만원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100인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보면은 밑줄친 부분이 "시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로 바꿔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이것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이 1십만원인 경우에 밑줄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은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의 내용이 개정안에 와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의 법인과"로 바꿔 집니다.
  두 번째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내용이 개정안에 와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기타 법인은 세율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현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세에 관한 조항으로서 "삭제"가 됐습니다.
  주민세 납기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말입니다.
  시세조례에는 구태여 둘 필요가 없다 해서 16조 1항, 2항 모두를 삭제 합니다.
  다음 제17조 이것은 재산세에 관한 규정입니다만은 "비과세 및 감면적용 자의 신고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 및 감면" 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바꿔지고 또 그 밑에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까지입니다.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까지 바꿔 집니다.
  다음 1∼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5호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이 호는 삭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95년부터 중기는 재산세로서 미과세하고 등록세로만 과세하도록 세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5호는 삭제하고 대신 6호 선박의 선질,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5호로 올라가고 7호 항공기의 종류 하는 것이 6호로 올라가서 6호까지만 남게 됩니다.
  다음은 제19조 재산세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행은 1항에서 "법 제184조의 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밑줄친 부분이 개정안에 와서는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까지 그 내용이 개정이 되는데 밑줄이 안쳐져 있습니다.
  밑줄을 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개정안에 와서 2항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해서 100분의 25를 덜 경감해서 조금 더 물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 중과대상지역 현행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까지가 개정안에 와서는 "법 제188조제1항제1호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까지로 바꿔집니다.
  다음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인데 이 중기는 대략 아시겠지만 15톤이상 덤프트럭이라든가 굴삭기라든지 로우다 이런 것이 중기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재산세로서 미과세하고 등록세로서 과세하게 지방세가 개정됐기 때문에 제24조는 전문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제31조 농지세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에서 "법 제202조제1항의" 이 말이 개정안에서는 "법 제9조의2 의'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농지세에 관한 조항입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농지세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제32조 이것도 역시 농지세에 대한 규정입니다만은 종군자등의 감면신청해서 내용이 돼 있는데 이건 납세의무자가 전쟁이라든지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할 때 그 종군기간내에는 종군 또는 동원된 기간내는 농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만은 이것은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 이것도 농지세에 관한 규정입니다만 밑줄친 부분이 "제29조내지 제32조의"라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와서는 "제29조내지 제31조의"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9조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밑줄친 부분이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된 내용이 개정안에 와서는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2항이 신설이 됩니다.
  먼저 시세조례는 제49조에 항이 없고 1∼4호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먼저의 내용을 1항으로 하고 2항이 신설이 되어서 그 내용이 "제2항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제50조는 현행과 같은데 2항에 가서 밑줄친 부분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꿔지고 끝에 같은 밑줄이 있습니다만은 "비과세 또는 감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비과세"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3조는 도시계획세에 관한 조항입니다만은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인데 개정안에 와서는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밑줄친 현행부분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가 개정안에서는 "비과세 받고자"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4조 역시 도시계획세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밑줄친 부분이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라고 하는 조항이 개정안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로 바꿔집니다.
  다음에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연이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전부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61조 사업소세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납기를 말하는 것인데 납기는 지방세법에만 두고 조례로서는 두지 않아도 족하다 뜻에서 61조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63조도 사업소세에 관한 규정입니다만은 밑줄친 부분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인데 이것이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또 동조에 밑줄친 부분이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가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다음 1∼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부칙이 신설되게 됩니다.
  부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일반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서 속초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은 전문위원이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중에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임호성위원 :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액조정이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되는데 정부에서는 물가억제책의 일환으로 상승률 10% 이내로 억제하고 있는데 주민세액조정이 20%인상 되는 세 우선 인상이 됐을 때 일반물가의 상승요인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또한 억제를 하기 힘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세 부과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지금 속초시의 경우 시ㆍ군에 따라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각각 다릅니다.
  군은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이 되고 저희시는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 5십만명이상인 인구는 2천5백원에서 3천원, 5백만인구 이상인 경우에는 4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이 비율로 따지면 20%가 인상이 됩니다만은 1천5백원에서 3백원이 더 올라간 1천8백원은 그렇게 많은 인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시에 주민세부과 총액은 13억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 단위가 3백원 단위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들간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목욕료라든가 이발료 일반 대중교통요금 같은 요인이 대게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대 그 금액도 몇백원단위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물가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금부분은 시민들한테 20%인상해서 부과시켰을 때에 어떻게 물가억제를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이 물가인상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한편 이런거를 생각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금년 4대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전면 지방자치가 되는데 과연 자립도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세법도 최소한의 세액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 주민세가 언제오르고 이번에 또 오르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작년까지는 1천5백원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1천8백원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작년까지 1천5백원 이었으니까 이것이 오른게 몇 년도였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94년 12월 22일 개정됐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을 사후에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주민세가 13억1백만원정도 된다 그랬지요.
  이것이 20%로 인상되면은 세액증액되는게 어느정도 되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저희들이 받는게 개인균등할 뿐만 아니라 법인균등할도 받습니다.
  또 소득할주민세도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도 13억원 조금 넘습니다만 상당히 징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약 4억정도는 더 징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호성위원 : 개인균등할주민세 이 부분만 얼마입니까?
○ 위원장 한영환 : 잠시후에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속초시지역내 대통령이 정하는 현재 자본금에 또는 출자금의 100억원 초과 법인체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종옥 : 그 법인은 저희관내에 47개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정확히 대입해서 얼마가 되느냐 하는거는 확실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 구법은 언제 실행이 됐지요?
  이 부칙에 원래 법이라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를 적어야 되고 개정하면 개정한 날짜를 적어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정식으로 법이 성립이 되는거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렇습니다.
  제정한 날짜를 적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시장한테 넘어와서 시장이 공포한 날 확정한 날이 공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단에 개정 몇월 몇일 이렇게 되니까.
윤종구위원 : 시행일에 날짜가 없다니까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윤종구위원 : 날짜를 적어야 되거든요.
  부칙에 말입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아니,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거니까.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제정하는게 아니잖아요 개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정한 날이 적혀있어야 되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이 부칙에서는 적지 않고 시세조례가 제정한 날이 1차, 2차, 3차 개정한 날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윤종구위원 :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날 하고 개정이 된 것이 날짜가 명기 되어야지 일반 관례로 조례안 제정에서부터 개정을 전부 표기안하고 있는데 표기하는게 원칙이예요.
  표기 안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 부의한 개정안에 대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윤종구위원 :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제정한 날짜를 적지않는다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제정한 날짜는 편의상 이제까지...
윤종구위원 : 편의라는 것은 말이 안돼지요.
  언제 제정한 날짜는 적어야지.
○ 세무과장 김종옥 : 부칙에다가 제정한 날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생년월일을 적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김종옥 : 모든 법조문을 보시면은 제정한 날짜를 앞에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종구위원 : 앞에도 없잖아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에 연혁이 속초시 창시이래 그 날짜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제49조에 보면은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치 거기에 보면은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용하는 용도는 뭡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인데요.
  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현재 현행 조례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라 하면 다음의 것을 말한다.
  1호에 구매, 판매 및 그 구성용 토지, 2호에 보관ㆍ가공ㆍ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호에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 4호에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또 부동산이라 하면은.
○ 세무과장 김종옥 :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먼저 건축물만을 규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토지까지 규정을 하게 되니까 건축물 이렇게 하지말고 부동산 이렇게 자구수정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좀전 임호성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략 저희 속초시 2만4천가구로 봤을 때 인상되기 전에는 3천6백만원 그다음에 인상되어서 1천8백원으로 됐을 때는 4천3백2십만원해서 약 7백2십만원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 우리 세무과장님을 좀 질책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우선 속초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에는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 알고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조정 1천5백원을 1천8백원으로 하는데 균등할주민세가 얼마냐 하고 물은것에 답변이 직원들로 하여금 대략 2만4천가구 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7백2십만원의 인상을 시키겠다는 조례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지방자치제가 됐을 때에 자립도라든가 세입이 많아야지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좋겠습니다만은 세금을 많이 부과시킨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를 인상시키는데 20%를 인상했다 했을 때에 액면은 작지만은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숙의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정회 동의를 받기 전에 지금 강원도 준칙입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것은 저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호성위원님 말씀하신 개인균등할 주민세 액수가 얼마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답변 못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물가인상율에 반해서 세율이 너무 올라간다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 되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우시 시세조례를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세법에 맞지 않게 우리 시세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시민들한테 세액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소득도 이제는 많이 증대가 됐고 아시다시피 1만달러 소득이 됐고 해서 시민의 긍지, 시에 거주한다고 하는 그러한 긍지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법에서 인상을 시킨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좀전에 말씀드린 언제 인상이 됐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79년12월28일 개정되어 가지고 '80년도부터 1천5백원이었고 그전에는 8백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80년도부터 1천5백원을 계속 15년간 받아왔다는 말씀이지요.
윤종구위원 : 사실 솔직하게 임호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각종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데는 상당히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20%를 안 올릴 경우에 과연 결정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거의 문구수정에 가까운 사항인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납기의 인장 그랬는데 이게 별거는 아닙니다만은 인장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법을 시행하셨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인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법을 시행했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크지요.
  이것이 하나의 오타인데 오타는 오타로 끝나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의회에다 내놓고 이것을 정식으로 인장을 연장으로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셨겠지만은 제7조제3항에 "이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래서 개월자를 빼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하고 3월하고는 상당한 법적 해석차이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전자에 말씀하신 거는 참고로 하셔야 할 말씀인 것 같고 후자에 3월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지요.
  3개월이 맞습니까? 3월이 맞습니까?
윤종구위원 : 3개월이 맞을 것 같아요.
  3월이라는 것은 3월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3개월이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개정안은 위에서 검토도 하고 우리 법무계에서 검토도하고 공통적으로 준칙이 내려올 때는 속초시만 3개월을 3월로 하라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고...
윤종구위원 : 이 지방자치라는게 바로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무조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다 통과하면 뭣하러 회의를 합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속초시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고 하면은 그 용어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정해서 하지만은 이거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위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오는 바람에 전 도적으로 이렇게 3월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개월하고 3월하고의 늬앙스가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윤종구위원 : 이거를 3월로 바꾸면 12회에 한하여 다음 3월달까지 내라는 얘기가 된다구요.
  1회에 한하여 3개월내 하면은 거기서부터 3개월이지만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한을 정해서 내년 3월까지 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까?
  그다음에 인장이라고 쓴거 말이지요.
  그냥 오타로 계산해 가지고 연장으로 그냥 수정하시고 이 문구자체가 달랐으니까 인장이라고는 여기에다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알겠습니다.
  연장으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것도 준칙이라고 해서 내놓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인장이라고 된 것은 현행 시세조례에 그렇게 오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종구위원 : 그럼 여태까지 법을 운영하는 크게 잘못됐다니까요.
○ 세무과장 김종옥 : 3월과 3개월에 대한 답변은 현재 민법상 기간에 대한 표시를 몇월 이라고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니까 이것도 그러한 뉘앙스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나타낼때는 몇 개월 하는 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용어를 활용하느냐하는 것은 현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임호성위원님의 세액 20%증감 문제와 윤종구위원님이 이의를 제의하신 자구수정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2시06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지고 의견이 나누어 지신줄로 압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던 시장 정원이 지방공무원 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 본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시장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수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신문에 보니까 부자치단체장이 4급일 경우에는 3급상당이 보수, 3급일 경우에는 2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신문보도에도 본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의 현 정원11명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시 본청 정원 1인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의회사무과 공무원정원을 조례에 규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의 본청, 의회사무과 당초에는 의회사무과가 빠졌습니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 340명 당초에는 339명 이었는데 시장이 들어와서 340명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32명, 사업소 55명, 동 148명.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제1호에 본청 340명 시장 1명이 증원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본청이 339명이 340명으로 되었고 의회사무과 11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은 본청 340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32명, 사업소 66명, 동 148명 해서 합계가 59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뒤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5번란에 도, 시군등 본청조직의 비대화 방지 해가지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자치기구가 아닌 구등 하부기관의 과ㆍ계등의 정원을 감축하여 본청의 과ㆍ계등 기구증설은 불가하다.
  이게 뭐냐면은 사업소나 동에서 정원을 줄여가지고 본청 정원으로 늘리것은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영 시행당시 규칙개정절차나 조정승인되어 진행중인 사항은 이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소를 폐지해서 본청 과 신설은 안된다.
  직속기관 과 폐지 해가지고 본청 과 신설하는 것도 안된다.
  다만 사업소를 폐지하고 출장소나 직속기관을 보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관리 의회사무 기구ㆍ정원조례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원조례에 규정하는 것임.
  ※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별도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조례에 포함하지만은 의회의 조례에 의한 정원은 별도로 유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시 본청 정원 1인을 증원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하지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시장 한사람은 그냥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상에는 정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종구위원 : 아, 지방공무원의 조례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그래서 지방정무직으로 한사람 시장이 증원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은 폐지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민선되어지면은 민선시장밑에 정무직을 둔다라고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제가 알기로는 민선2기때 부단체장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앞으로 3년동안을 부단체장을 그대로 두고 2기때부터 민선시장이 아마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니, 부단체장 말고 말하자면 공보관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직계는?
○ 총무과장 김동운 : 아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감사합니다.
  4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기 출범때도 우리 내무위원님 전원이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4.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금년도 제2차 시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은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ㆍ도로보상ㆍ무상사용허가 등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정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취득이 1필지이고 처분이 6필지입니다.
  이번에 올린 취득 1필지와 처분 6필지는 주로 시급한 상수원확보하고 기타 해수욕장 시설부지 게이트볼장 덮개시설 그리고 3건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노학동에 있는 가마소 상수도 시설부지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거 1필지에 2,207㎡를 취득을 하고 처분은 부지임자가 김옥자씨라는 분인데 그 사람하고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분 김옥자씨 시설부지 6필지라는 말은 시는 김옥자씨 시설부지 1필지를 취득을 하고 시 소유인 시유재산은 6필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옥자씨라는 분이 그것을 대부맡고 있는 농경지입니다.
  그중에서 1필지를 본인이 원하는 필지와 상호교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6필지 8,539㎡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2,207㎡이고 처분하는 것이 8,539㎡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필지내 중에서 어느필지를 본인이 요구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그 범위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세한 설명은 그 뒤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뒤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명칭은 교환으로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취득과 매각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것이 중복되어서 여기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 가마소 시설부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땅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시유지와 개인이 바꾸는데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설목적이 상수원 정수장 시설부지기 때문에 그 땅은 일반회계하고 바꿔주고 개인한테는 일반회계하고 땅하고 교환해 주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돈을 불입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중복되어서 여러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에 취득에 해수욕장 주차장 시설부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해수욕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1,531㎡를 더 확보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건물 1동은 교동에 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또는 시민 놀이공원 비슷한게 있는데 거기에 교동 노인회에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게 하고 그 위에 비닐로 덮개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다 하게 하는 그 취득이 되겠습니다.
  매각처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토지를 상수도특별회계에 가마소 상수도 정수장부지로 쓸 수 있도록 처분을 해 주는 것이고 도로보상 1필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편입된 토지는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편입된 토지주 1사람이 나머지 잔여토지를 마주 취득을 해줘야만 응하겠다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짜투리 잔여토지를 취득해 주는 겁니다.
  다음 무상사용허가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게이트볼 덮개 시설 토지와 그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설하게 된 후에 그것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허가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차 이번 2차까지 이어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 합계를 여기다 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부터 이번에 올린 관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취득하고 노학동 1000-142번지 이것이 김옥자씨라는 분입니다.
  이것을 시가 교환을 위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마소 상수도 정수장 시설부지로 개인땅을 취득을 하고 그대신 6필지 되는 시유재산을 김옥자씨라느 분한테 자기 땅과 상응하는 땅을 지정을 받아서 교환을 시켜 주겠다 하는 당사자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건데 교환 사유란을 보시면은 가마소 상수도 정수장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6필지 시유지 대부토지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1필지와 금액 또는 면적이 유사한 필지와 교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필지를 나열 해 놨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면은 노란색이 김옥자씨 사유지고 정수장 시설이 들어가야 할 곳이고 이 녹색칠해 놓은 곳이 시유지 지금 현재 밭과 논인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뚝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김옥자씨 땅은 종합운동장 옆에 약간 볼록한데 올라와 있고 녹색 시유지 지금 김옥자씨가 임대맡고 있는 이곳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옥자씨가 대부맡아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작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1필지를 정하면 그것과 이것과 상호 교환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조양동 해수욕장 주차장 시설부지로 서울에 사는 박승엽씨의 땅을 매입하는 건데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 칠한 것이 지금 현 해수욕장주차장인 시유지이고 그옆에 노란색선이 개인 박승엽이라는 땅인데 지금 현재는 이 땅 자체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공간으로 무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빨간색선인 주차장을 어느 보훈단체에다 위탁 경영을 하게 해 주었는데 보훈단체에서 이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넓혀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태는 주차장 형태로 남아 있는 땅인데 이것을 취득을 해서 완전히 소유권을 해야 나중에 분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막고 또 이 해수욕장 부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땅이라 따라서 이것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옆에 도면에 노란색 칠한 부분에 보면 교동 경로당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부지 교동 798-26번지인데 거기에 374㎡의 면적에 철골조 비닐덮개를 해서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쓰게 하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비록 비닐덮개 지만은 철골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건물 개념으로 봐서 기부채납조건으로 기부채납해서 노인네들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는 좀전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팔아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회계간에 유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절차는 이렇게 취득과 매각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되고 부언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도로보상 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면서 왼쪽 도면을 보시면 정책으로 기 승인토지 그러니까 편입토지는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노란색 잔여필지를 마주 사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66㎡중 5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18페이지는 교동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철골조 비닐덮개가 되면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류라든가 보고가 산만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가마소 상수원 정수장의 개인토지를 사유지와 바꿔주는 문제 하나 해수욕장 주차장 부근에 개인 땅을 추가 취득하는 건, 교동에 노인 게이트볼장 덮개시설하는 건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도로에 잔여토지 매입해 주는 것 해서 합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가마소골 정수시설하고 관정을 파는데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정수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은 종합운동장 왼쪽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맨위화장실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안보이고 종합운동장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정수장을 만들고 관정을 파는데 관정 위치와 정수장 위치를 잘 모르겠다구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정수장 위치가 제가 말씀드린 김옥자씨 땅이라는 데가 종합운동장 서쪽편이고 관정을 파는 곳은 종합운동장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대양산업 현장사무소가 있는쪽으로 내려가다가 꼬부라져서 가마소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10미터 개울가쪽이 됩니다.
윤종구위원 : 거기에 관정을 파면 물이 고여서 담수가 되지는 않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수도과 관계관들 한테 물어 봤더니 그 위에 물이 수몰되는 지역이 없답니다.
  5천톤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아서 고일 것 같았는데 그 수도과장한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 물이 관정을 파서 물이 고이므로서 그 위에 다른 길이라든가 영농이라든가 이런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지금 설계상으로는 전혀 없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댐을 막는 거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댐을 막고 댐 중앙에다 관정을 파서 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댐을 막는 겁니까?
  관정을 파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관정을 팔려면은 물을 막아야 물이 고인대서 뽑아서 올리니까요.
윤종구위원 : 그런데 그 위에 농사를 짖는 땅은 없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3천여평인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장이 없답니다.
  관계관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짖게 되면은 거기 오염관계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를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정수장은 산쪽이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11페이지에 교동에다 게이트볼장을 5천만원을 들여서 짖는데 이거는 교동 노인회만 사용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현재는 교동 노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되 경기장 이용하는거야 시내 노인회에서 전부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윤종구위원 : 아니, 분명히 해야 될게...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현재까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 게이트볼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단독으로만 쓴다는 개념은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요.
윤종구위원 : 교동 경로당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 회계과장 신부웅 : 주관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보조를 줘서 하게 하고 덮개시설을 한다음에 활용하는 것은 교동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구위원 : 아니,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이게 각 동별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교동 경로당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노학동이나 장사동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할 때는 할 얘기가 없어져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여건상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건데.
윤종구위원 :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지.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이 시설 자금이 도비로 확보 한겁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바람직하다면은 각 동별로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노인네들이 즐길 수 있는 일거리라든가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것들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윤종구위원 : 저 말씀은 교동에다 이걸 만들어주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노인네는 동별로 다 있는데 만약에 한 1개동에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타동에 대한 전례가 되는 것을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올리기만 하면 과장님은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저가 알기로는 재원이 도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일반시민은 도비등 시비든 그거 관리할게 없단 말이예요.
  만약에 이게 교동에 딱 지으면은 각 노인회에서 문제가 될거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다른동의 여건상 이만한 면적의 나대지가 나올때가 없을 겁니다.
  이 위치도 저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이문제 때문에 교동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종 확보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동도 땅이 여러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종구위원 :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과장님은 승인을 하시겠느냐는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것은 저희는 재산 총괄부설서 관리계획을 올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추진은 저희 부서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좀 어렵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관계과장을 참고로.
○ 위원장 한영환 : 교동 노인회관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노인회관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교동 노인회관이 저가 알기로는 구 속초중학교...
○ 위원장 한영환 : 여기 장소가 어디 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만리공원 옆에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해당과장의 참고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철구조라 그래서 취득사유에 건물이라는 표시를 하셨나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그것도 건물로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건물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윤종구위원 : 허가도 내야 되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추진하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가볍게 볼 수가 없어서 건축부서하고 얘기해 봤더니 건물 개념으로 들어 간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9페이지에 보면은 가마소골 김옥자씨 땅을 취득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처음에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김옥자씨 하고 취득할 때.
○ 회계과장 신부웅 : 취득할 때 수도과 하고...
김종수위원 : 과장님도 나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저는 나가지를 않고 기공승낙 받을 때 수도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건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저희가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가마소 상수도시설 편입용지 취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서 김옥자씨가 시장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현 정수시설 예정부지 노학동 1000-142 담 2,207㎡는 본인의 소유인 바 현재 속초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하고 있는 노학동 소재 6필지중에서 좀전에 설명드린 경작지 중에서 피임대자가 희망하는 필지를 교환하되 100-142번지 그러니까 김옥자 본인의 감정평가액과 상응하는 토지면적을 산출하여 교환하고 또한 현임대하고 있는 상가 6필지 토지중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불하조건으로 기공 승낙한다 이 내용은 앞에 설명이 됐고 밑에 또한 임대계약하고 있는 상기 6필지 토지중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불하조건을 기공 승낙한다는 내용은 이분이 6필지를 대부맡아서 쓰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 농경지는 1,320㎡까지 경작자에게 수의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원서류를 여러번 제출했기 때문에 시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걸 몽땅 다 팔아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현 규정상 매각해 줄 수 있는 범위가 1,320㎡이기 때문에 그럼 1,320㎡는 파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수도과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1,320㎡를 매각해 주는거 하고 그다음에 이땅과 교환하면서 그 옆에 붙은 것을 더 원하면은 1,320㎡와 지금 개인땅과의 상응한 토지면적을 보태가지고 매각에 응해 줄 수 있다.
  교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승인은 법이 허용하는게 400평이고 그러면은 그게 안올라 왔네요.
  약속을 했는데.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것은 본인이 응하면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본인이 응해가지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약속이 적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그게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추정가액이 공시지가 입니까? 감정가 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공시지가입니다.
김종수위원 :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는지.
○ 회계과장 신부웅 : 감정가가 공시지가 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김종수위원 :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수도과에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 전으로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런데 거기에 다른물건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신부웅 : 우리 시유지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니, 김옥자씨 답에 말입니다.
  1000-142번지에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거기는 쓸만한 나무가 아니고요.
김종수위원 : 아닙니다.
  거기 나무가 좋은게 많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이식을 해 주는데 그게 지금 이식하면은 죽지 않느냐 이렇게 이유를 다니까 이식을 해줘서 죽으면은 변상을 했다는데 주겠다고 답을 하고 이식을 했다는데 그건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것은 수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수도과장님 올라오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약속한 사항대로 400평도 같이 주민이 원하면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회계화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은 과장님, 이것이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더 원하면 400평을 1,320㎡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게 그렇다면은 이번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 회계화장 신부웅 : 이것은 본인이 지금 민원회신이 온 것을 회신을 해 줄 때 적극 검토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후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추진을 맡아 같이 받아가지고...
김종수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아시는 것은 조금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계약서를 본인이 써달라고 그랬어요.
  시에서 행정하는 것은 못믿겠다 그전에도 이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누락을 해가지고 민원사항을 발생할 요인을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문서로 하고 일을 착공해라 그랬는데 시에서 믿어라 그래서 시에서 문서 이행을 안하고 작업을 했을 뿐이지 거기서 요구를 안한게 아닙니다.
  수도과장님이 오시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수도과장한테도 몇번 건의를 하고 또 독촉도 하고 그런거 같은데 오늘 관리계획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오늘 아침에 우리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사실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원하면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 양반하고 약속할 때도 그거는 구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편리를 봐줘가지고 감정가를 조정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충분하게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이행 할 수 있어야 신뢰받는 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화장 신부웅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말씀 더 김종수위원 말씀에 덧붙인다면 과거에 시가 행정신뢰감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않아 있었다고 봐 집니다만은 그래도 의회가 생긴이래 의원님들이 이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속들이 살펴주시고 채근해 주시기 때문에 의회 개원이래 그러한 약속의 허약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일이 전혀 한건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저 직위를 걸고 반듯하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수도과장이 없으면 급수계장이라도 좀 오라고 하시시오.
    (교동 게이트볼장 건으로... 장내 어수선)
○ 회계화장 신부웅 : 저가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계획서를 1부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획서에 의하면은 교동 경로당에 위탁운영을 하는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전에 윤종구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각동별로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의 문제는 각동 노인회가 사용하는데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 것이고 운영은 사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거나 이런절차를 밟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건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취득사항만 승인해 주시고 시설을 완료한 후에 사용하기 전에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는게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속초시 전체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위탁은 교통 노인회에다 위탁을 시켰다. 그러니까 속초시 노인회 게이트볼장 이네요.
윤종구위원 : 전면에 그 내용설명에도 속초시민이 다 쓰는 걸로 문구를 집어넣어야 얘기가 되지요.
○ 회계화장 신부웅 : 그것은 시설을 나중에 운영할 때 사전에 못을 딱 박아 가지고 하면 되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시설에 대한 것을 속초시 노인회 게이트볼장으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교동노인회라고 하지 말고 속초시노인회라고 하면은...
○ 회계화장 신부웅 : 속초시 노인회하면은 관리체계가 복잡해 가지고...
○ 위원장 한영환 : 그렇다면은 속초시 노인회에서 교동노인회로 재위탁을 시키면은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회계화장 신부웅 : 왜냐면 그렇게되면 행정처리도 두다리를 건너야 되고 예산처리도 나중에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할 때도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교동노인회로 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 회계화장 신부웅 : 위탁경영을...
○ 위원장 한영환 : 위탁경영이라 할지라도...
윤종구위원 : 여기 있잖아요.
  사유에 현존 게이트볼장 부지는 시유지 및 시유지 공특으로서 매입이 불가하여 교동 미약골 주택단지내 동네체육시설부지로 추진 해당 부지 사유지 관리계획수립 의회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그러니까 동네체육이거든요.
○ 회계화장 신부웅 : 지금 현재 공지가 동네분들의 체육시설로 각 동별로 사회진흥과에서 전에 각동별로 여유공간이 있는곳에다 예를 들어서 보광사에 가면은 체육시설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몇몇 동에 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것이고 좀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사후에 운영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서 운영하도록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없으면 해당계장이라도 와가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 한영환 : 해당계장은 답변이 안되고 나중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집행부석과 다소 의견 조율)
윤종구위원 : 일부를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면은 안됩니까?
○ 회계화장 신부웅 : 그것은 곤란하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의안번호 361호 하나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일부 수정동의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런게 바로 모순입니다.
  전체가 하나하나 따로 안을 잡아서 올라오면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안 하나를 수정시킨다든가 하면 되겠는데 이 안 하나 때문에 전체가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종구위원 : 저는 아무튼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 답변을 듣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들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듣겠다든가 정회를 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결정을 지어야지요.
  윤위원님은 답변을 들으시겠다는 말씀이고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듣고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교동 게이트볼장 문제는 오후에 답변을 듣고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과장님 오셨으니까 김종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다른 일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노학동 가마소골 취수장시설에 부지매입 관계에서 민원사항으로 얽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득ㆍ승인도 안받고 작업을 하고 있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게 원칙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원칙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교환ㆍ취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두로 사전에 토지소유자한테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거기에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회계과장님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진입하는 길을 상수원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길을 시유지에다 내준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길을 내주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현재는 길이 안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자인 김옥자씨께서 지금 확실한 것이 없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당초에는 시유지와 교환을 하겠다고 5필지중에서 자기가 선정을 해서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공승락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즘 와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안잡힌다고 돈을 받을지 시유지를 교환할지도 모르겠다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현재 시유지에 임대하고 있는 그 5필지내에 들어간 진입로는 실지로 없습니다.
  어짜피 김옥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를 어떤 분이 임대를 하든지 간에 활용을 하자면은 일단 진입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진입로 조건을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다 지금 내주겠다고 저희가 확약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게 현재까지 안되고 왜 자꾸 변하느냐 그걸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하시든가 승인을 받고 취득을 하고 했으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 취득도 않하고 작업만 자꾸 하니까 사람 마음이 변할 수 밖에 욕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감수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득 지목상 답인데 지금 전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시유지 임대한 6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수위원 : 아니요.
  김옥자 소유말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답입니다.
김종수위원 :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작년까지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김종수위원 :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김옥자 소유의 땅에는 나무가 없는데 저희 시유지 일부에 김옥자씨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과거에 있었던 가봐요.
  그것이 일부 우리가 김옥자 땅을 하다보니까 시유지 일부에 장비가 작업을 하다가 보채고 그러니까 일부 묘목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옥자씨 토지소유자와 우리가 장비를 한 대 내어 줬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옮기든지 옮겨라 그러면 장비는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겠다 그리고 묘목심고 하는 품값에 대해서는 순수한 인건비에 한해서는 우리가 회사측으로 해결해 준다고 합의를 받았으니까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와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수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식을 해가지고 나무가 죽는다든지 그런걸 변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든데 그 변상문제는?
○ 수도과장 이태천 : 변상도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것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행을 해야 앞으로 신뢰하는 행정이 됩니다.
  또 믿고 그래야 민원도 발생이 안되니까 꼭 이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도로 침수라든지 농사를 짖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농사철에 농약을 쓰는 것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저가 가마소 현장을 봤을 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도로에 침수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류측 우측계곡에 농경지가 약 3천평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을 붙이다보면은 논에서 농약을 치고 하다보면은 농약성분이 우리 상수원 취수원으로 내려와서 식수에 우려가 되지 않는냐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상수 취수원을 하면서 수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없고 저 자신 수도과장입장으로서는 논을 시에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이 농사를 짖는 것을 못짖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비용을 매년 얼마씩 보조를 준다든지 이래서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묵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 깊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최선책으로 농지를 산다는 방법, 농사를 못짖는데 대한 보상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윤종구위원 : 장소를 정할 때 그걸 구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농토 3천평 위쪽에다 관정을 판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그런데 그 위쪽에 계곡이 2개 있거든요.
  한쪽에는 물량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일부 논에 물을 내고 하면은 저희가 취수할 물이 안됩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농한기에만 쓰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물이 딸릴 때는 사실상 그걸 취수를 저희가 못합니다.
  그게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농사에 지장을 줄 때는 그걸 취수 못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임시 갈수용으로 평상시에는 가동하더라도 갈수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충수원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건 좋은데 농토가 있으면 농약치는게 당연한 것이고 농약을 치면 당연히 식수로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런 구상을 왜 못하셨느냐는 말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질검사는 했는데 식수에 지장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시설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 잠깐만요.
  김옥자 소유 답하고 시에서 임대해준 감정가를 수도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감정에 대한 사정을 못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왔는데 사정을 못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수위원 :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환 :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동 노인 게이트볼장 문제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20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동노인회 게이트볼장 문제 때문에 윤종구위원께서 가정복지과장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다시 윤종구위원 질의를 해 주시지요.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오전중에 회계과장으로부터 교동 노인복지사항으로 게이트볼장 5천만원을 예산 세운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노인회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교동에다만 이것을 했을 경우에 타동에 대해서 미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과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기로 한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동 게이트볼장 부지변경 및 덮게시설 사업안을 시의회 상정대로 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이 교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동 게이트볼장으로 한것이지 이것이 어느동에 국한되어 있는 노인회 복지향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 5천만원으로 노인 체육시설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교동에 국한을 하지 아니하고 게인트볼장이 있는 그곳에 전천후 노인게이트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여러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중앙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구요.
  설악동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교동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공설운동장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는 앞으로도 많은 체육경기를 하게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되어서 거기는 하지를 못했고 설악동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도비 5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건축물로서 또 국립공원관리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 맡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등이 있어서 그걸 못했습니다.
  당초에 교동에 있던 그 게이트볼장 시설은 공영개발계에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계 특별회계재산의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네들이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부지를 찾던중 지금 의회에 상정한 그곳으로 노인복지 게이트볼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동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그 위치가 교동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교동게이트볼장 덮게시설이라고 한 것 뿐이지 어느동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그 취득재산 소유자는 교동 경로당으로 하지 말고 속초시 노인회로 하면은 안될까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게이트볼협회도 되어 있고 대한노인회도 생각을 해 봤고 교동 경로당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과 의견은 교동경로당에다 했을 때 관리가 동사무소와 경로당에 제일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떤 묘를 기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지가 선정된 후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아무튼 일단 교동에 세워서 교동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고 취득재산도 또 교동경로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속초시 전체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오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계획서를 다시 세우실 때 분명히 전체노인네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5인
  총무과장   김동운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수도과장   이태천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