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9년도제4차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3. 속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건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9년도제4차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3. 속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건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0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철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4차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차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춘실 : 회계과장 이춘실입니다.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99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입니다. 재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1,196.55㎡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장사동 어업인 복지회관이 장사동 548-7번지 외 1필지에 1,648㎡의 시유지에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3층에 758㎡를 취득하는 것이고 대포동 어업인 복지회관은 대포동 778-3번지, 225㎡의 시유지에 지상4층에 438.55㎡의 시유지에 지상4층에 438.55㎡의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장사동 어업인 복지회관은 사업비가 총 5억1천9백만원이 소요됐는데 그중에 국비가 3억2천만원, 도비가 2천4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1천9백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7년 9월 29일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97제15호에 의거해서 무상대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13일날 속초수협장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99년 9월 27일 기부체납서를 해양수산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셔서 2페이지에 대포동 어업인 복지회관입니다. 사업비가 총 4억원이 소요됐는데 국비 2억원, 도비 1억4천5백5십만원, 시비가 4천5백5십만원, 자부담 9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11월 4일 역시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96제25호에 의거 해서 무상대부 결정을 했고, '96년 11월 14일 대포동법인 어촌계장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27일 기부채납서가 역시 해양수산과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취득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유지를 무상사용후 건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지금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서 시유재산으로 설정한 다음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해양수산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3조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물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사용허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내용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당초에 건물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분 1동에 517.28㎡를 5억5천7백2십만원으로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2건에 1,196.55㎡, 9억1천9백만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금년도 건물분은 3건에 1,713.83㎡에 1십4억7천6백2십만원이 금년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두에 취득재산 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대포동 설악해맞이 소공원내에 도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898-1번지, 잡종지 4,264㎡이고 추정가격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추정가격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인데 개별공시지가가 1억7천4백8십2만4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행사에 따른 설악해맞이 관광조각공원 조성으로 인한 군부대를 이전함에 있어 설악해안초소 부지인 도유지를 매입하여 국유지, 현재 국방부 전초소 부지와 상호 재산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은 시장관사와 영금정아파트 매각건입니다. 이 건은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미 승인을 얻어서 그간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2회계년도를 경과하게 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재산현황은 시장관사는 속초시 동명동 391-15번지, 대지 965㎡이고, 위치상에 건물 2동,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2동입니다. 191.48㎡가 있습니다. 영금정아파트는 동명동 1-148번지에 102동 203호로서 18평형 건물이 됩니다.
  처분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총 2억1천1백4십만2천원인데 관사가 1억9천9백9십7만원, 영금정아파트가 1천1백4십3만2천원이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장관사는 토지가 1억7천7백5십6만원, 건물이 2천2백4십1만원이고 영금정아파트는 토지가 9백9십9만원, 건물이 1백4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가격이 됩니다. 처분사유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재매각 추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1월중에 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2월중에 해서 유찰시에는 재입찰공고를 하고 그래도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환재산입니다. 교환재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시유지 상호재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선거관리 위원회 재산은 1필지에 우선 대지가 1,474㎡와 건물 1동 179.5㎡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지는 교동 668-32번지에 잡종지 1,474㎡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지금 영동병원뒤 청초호 공영개발 사업지에 금년도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입니다.
  영동병원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건물은 지금 시청옆에 중앙동 469-5번지, 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건물 1동 179.5㎡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6억5천6백4십5만원이 되는데 토지가 6억2천6백만원, 건물이 3천만원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과세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추정한 가격입니다. 처분은 구조양동사무소입니다.
  구조양동사무소에 1039-3번지에 대지가 762㎡, 위에 지상건물이 397.62㎡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5억8천7백3십7만8천원이고, 그중에 토지가 5억1천7백3십9만8천원 건물이 7천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지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교환사유는 시유지상에 선관위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교통행정과 사무실 및 공익근무요원 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환 취득토지는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향후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교환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도 역시 위의 도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99.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시행규칙, 지방재정법을 보면 실지 대부재산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행위를 법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춘실 : 예.
조경식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장사동 어업복지회관 같은 것은 지금 전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회계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춘실 : 장사동 어업인 복지회관의 경우에 '97년도에 무상대부 결정을 해서 대부를 했을 당시에 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는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영구건물 시설은 가능하다 해서 무상 대부결정을 했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지금 전대행위가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부지대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취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건물가액에 만큼 임대료하고 산정을 해서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상사용 대부를 받게 되면 대부받은 곳에서 전대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다 정확히 명시해서 전대행위를 해지하지 않으면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조경식의원 : 일단은 재산을 속초시가 우선 기부채납서가 승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의원 : 수협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전대행위를 한 업자하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속초시 재산을 취득하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해서 시 재산으로 관리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역적인 여론, 이것은 상당히 폭이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법규정에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것을 정리하고 의회에다 정식 보고도 해 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춘실 : 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장사동어촌계에 5년간 어촌계에서 1억원 정도로 임대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가 취득해서 그 임대료를, 무상임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억원의 돈은 어떻게 회수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벌써 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료도 5년간 1억원 이상의 돈을 줘 가지고 하고 시설비도 다 들였는데 장사동어촌계를 시에서 다 관리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전매가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에다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춘실 : 아니죠.
  수협하고 계약이 됩니다.
백영철의원 : 수협에다 줬는데 수협에서 전매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협에서 전부다 그 돈을 해결해야지 전매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춘실 :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수협에서 일방적으로 했고, 다만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 시유재산이 되니까 그때 무상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때의 전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만 무상사용 승인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쪽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또는 불법사용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승인허가를 가지고 충분히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건
○ 의장 박학성 : 의상일정 제3항, 속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속초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중 2006년까지 1단계 도시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통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을 검토ㆍ조정하고 시민의식 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 및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결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에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진항주변 일반상업지역 변경은 일반거주에서 일반상업으로 66,820㎡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장사동 시가지 형태가 빨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속초주변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53,760㎡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노란 이 부위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중계펌프장 축소가 되겠습니다. 영랑교를 지나서 장사동 횟집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종전에는 조금 안으로 있던 것을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를 약간 옮겨서 진입로를 변경을 하고 해서 펌프장을 결정한 내용이 되겠고, 장사동 해안도로 소로 3-154는 폭 6m∼8m로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입니다. 현재 장사동 횟집 들어가는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유원지 소로 2-15 진입로 변경은 역시 현 8m∼10m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영랑교를 바로 건너자 마자 카누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8m∼10m로 확장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 진입로는 현재 10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도로 신설은 폭 10m로서 여기 속고 정문앞에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고성가는 길 그 도로변에 저희 도시계획 구획까지 10m로 신설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소로2류가 신설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학성 : 백영철의원 말씀하십시오.
백영철의원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은 저번 간담회때 보고했기 때문에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학성 : 저번에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중에 새로 변경된 내용만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태천 : 알겠습니다.
  본 도면에서는 저희가 간담회시는 이 도로를 이렇게 니은자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속고진입로에서 바로 빼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도로를, 영랑교 바로 건너서 바로 들어가도록 소로를 지정했었는데 교통위험이 있기 때문에 펌프장을 영랑교쪽으로 땡기고 이 도로를 이 안쪽으로 넣어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영랑동 영랑호유원지입니다.
  유원지내에 골프장 시설이 4홀 있는데 먼저 간담회시는 이것을 제척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제척을 안 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당초 계획한 대로 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노학동 자활촌지구입니다.
  자활촌 지역인데 먼저번 간담회시는 기존도로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패키지마을에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 부위는 일부는 현재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도시계획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다른 도로를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기존도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의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동우전문대 후문 이목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목리에서 현대훼밀리, 화장장으로 넘어가는 미시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먼저 간담회시 이 도로가 꼬불꼬불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 해서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이 도로변을 향해서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옹벽시설이 되어 있고, 기존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 없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8쪽에서 이 일대가 청호동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에서 저희 속초해수욕장에서 당초는 이 시점이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유지가 침범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사유지를 피해 가지고 도로선형을 계획했고, 또 간담회시 이 도로폭이 노폭이 좀 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넓히면 사유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먼저 간담회시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 지금 변전소에서 싸리재로 넘어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이 길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길을 연장을 해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새로 신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상업고등학교입니다.
  먼저 진입로가 폭이 좀 좁다고 간담회시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12m에서 15m로 더 확장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현재 집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고 7번도로는 이것이고, 교동 소야로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4차 주공이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가로체계가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가 모양새 없이 제멋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이 지역이 근래에 잘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3회 정도의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사유지나 현건물을 피해서 하도록 해서, 당초는 이 계획이 도로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횡으로 두개 노선을 없애고 세로로 2개 노선을 또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가능하면 피했기 때문에 이 블록 자체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이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이 지형에 맞게끔 가로체계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대포 외옹치입니다. 현 도시계획은 자연녹지, 외옹치로 넘어가는 이 도로를 기존으로 해서 왼쪽 부위는 자연녹지, 오른쪽은 속초해수욕장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이 형성된 이 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먼저 간담회시는 이 지역을 유원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취락이 약 15세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도로도 바로 먼저 간담회시에 바로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이 부위는 유원지에서 8,565㎡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자연녹지를 88,010㎡를 같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가로체계를 기존 7번국도에서 외옹치로 들어오는 길은 종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변경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영랑호유원지 일부제척은 물론 간담회때도 의견을 제시했던 건입니다. 속초는 관광도시입니다. 속초시민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속초에 찾아와서 어디에 놀러갈 때가 참 좁습니다.
  그러면 유원지를 하면서 좀더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영랑교 쪽은 꼭 제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특정업체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게진하는 바입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이 지역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9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홀이 유원지에 편입되어 있고, 5홀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 4홀을 제척시켜서 안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규에 현재 위배되어 있고, 제척을 시켜서 9홀로 해야지만 바로 운동시설로 적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잘못된 것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고, 차제에 바로 하는 것은 옳다고 해서 저희가 4홀만큼을 제척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설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의장님,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본건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하십시오.
김종수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 4홀은 허가가 안 난다고 했는데 영랑호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휴일에는 얼마, 주말에는 얼마, 일반시민은 얼마, 평일에는 얼마, 관광객은 얼마, 그것을 여태 묵인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잔디밭을 개방시켜서 속초시민들이 거기서 놀수 있도록 유원지로 묶어 가지고 아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신철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 1999년 11월 24일, 발의자 신철의원 외 1인, 의안번호 202, 제안이유, 제85회 정기회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출석일시,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 2일간입니다. 당일 10시에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출석인, 시장등 관계공무원, 다. 질문현황,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6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이태우
  관광과장   장세호
  시민봉사과장   최원복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도시과장    이태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박상주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