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4일(수) 오전 11시03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다루어지는 만큼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해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원만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예산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종일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다가 일부 편입용지보상수수료라든가 이전등기수수료, 분할등기수수료가 일부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분할측량수수료를 100필지에서 150필지가 소요됨으로 4백5십만원이 추가 소요됐기 때문에 요구했고 따라서 분할등기수수료도 같은 150필지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4백만원이 소요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추가로 170필지에 대한 7백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운영비 합계가 1천5백5십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5천8백6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 잔여지 보상비라고 해서 5백3십8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각 사업별로 보면 양우아파트 앞에 1필지가 소요됐고 영북농조∼대명공업사간 도로에 1필지, 동명타워맨션 앞 1필지 그래서 3필지가 추가 잔여보상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5백3십8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경찰서진입도로개설공사가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당초에 8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저희들이 당초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도비에서 2억원이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동 근로자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예산이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2천6십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설악여중 진입도로개설공사도 당초에 1억5천만원인데 전체가 1억원이 추가 소요돼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속고 진입로 개설공사도 1억7천만원에서 1억5천4백만원이 보상비가 추가 소요돼서 3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이 2필지를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기 확보된 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만은 2필지를 다 보상하자니까 예산소요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필지만 보상을 하려고 추가로 필요한 3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명공업사∼영북농조간 도로가 여기 1필지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금호동 삼생약방 뒤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36m만 여기 개설해 주면은 주민들이 소방도로라든가 충분히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2억2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만천택지분양 수입금 중에 군부대가 관련하고 있는 충용아파트 부지를 3억9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했으나 국방부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의해 가지고 확보가 어려워서 세입을 감액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나머지 일부 전체 41필지에 대한 분양금을 수입을 예상했으나 2억1천만원에 대한 분양이 사실상 금년 중에는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월차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급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
  관서운영비에 보면은 만천지구에 배전시설공사비 부담금이 3천8백5십3만5천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29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하반기 지역개발기금이 80억원에 대한 이자가 6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수령하는 바람에 이번 이자는 '96년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4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의 범위에서 질의를 하시고 그 외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정회를 해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용지분할측량수수료,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 분할등기수수료가 '95년도의 사업에 한한 부분인지 아니면 '96년도까지 연관돼서 이걸 분할을 하고 등기이전을 해야 될 수수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계속 오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 보상추진을 하다가 '95년도로 넘어 온 사업도 일부 있고요.
  이 사항은 '96년도 사업이다. '95년 사업이다 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사업이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니까요.
최창영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누진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속고 진입로 1억5천3백9십9만9천원 관계, 속고 진입로를 당초에 할 때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었는데 지금 1호선은 공사완료를 해서 준공이 됐고 2호선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최창영위원 : 현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용지보상금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차라리 기왕에 진입로를 하려면은 3호선보다도 오히려 2호선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진입에 더 여건이 용이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게 어떻게 2호선을 안하고 3호선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장사동 주민들하고 다음에 속고 진입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호선보다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호선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일부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큰 어려움 없이 계속 해나가면은 될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요.
  충용아파트 부지는 국방부에서 예산이 없다니까 그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셔서 빨리 정리를 하는 편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만천택지연부분양 수입관계에서 2억1천만원 매출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경정돼서 7억3천만원은 확고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 부분은 전부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이것은 금년에 들어 온 것, 세입 잡힌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마지막으로 관서운영비 관계인데요.
  만천지구 배전시설공사비 부담금 3천8백만원, 이것은 당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이 사항은 당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택지조성지구에 소방도로에 접해 있는 택지는 전부 인도가 수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로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를 설치할 때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택지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건축에 지장을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런 사항이 민원에 상당히 제기됐고 이 문제를 한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하도록 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전주도 전부 옮기고 그러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지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최창영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호동 삼생약방 뒤에 소방도로 확ㆍ포장관계에 36m, 2억2천5백만원, 이 관계가 지금 중앙가로 거기에서 진입되는 도로하고 별개의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걸 도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33억원 예산하고 별개의 관계이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금호동 주민들이 36m도로만 확보해 주면은 분뇨차라든가 차가 충분히 들어 다닐 수가 있는데요.
최창영위원 : 맞습니다.
  금호동 40계 단위에 산등선 쪽이 차가 못 들어가서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과연 36m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직선으로 낸다고 하면은 이 돈 가지고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면은 현행 쓰고 있는 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2억2천5백만원이었을 때 보상금도 되고 시설비도 다 될 수 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몇 필지나 되나요?
○ 도시과장 김형선 : 3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33억원하고는 관계없이 40계 단위에 능선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그쪽으로 빼시는 거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최창영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6백만원은 학사평 개간농지에 대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5백만원이며, 다음은 개간농지의 매각토지 70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9천3백만원 중 9천만원은 대포동지역을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와 공급에 기여하고자 암반관정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과 대포동 소류지 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천만원으로 농한기를 기하여 소류지를 준설하여 주수원으로 사용하고 지하수개발관정은 보조수원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문수문보수 3백만원은 하도문 도문 제1취수장 밑에 보의 수문보수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한 당초예산액 2천5십3만4천원인데 1백9십9만9천원이 증가된 2천2백5십3만3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여금,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민원서류로 발급하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신청서의 확인에 원활을 기하고자 국토이용계획도 도각지적고시 용역비를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천만원은 청학가로 보도블록의 노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공공시설물 교량, 옹벽 등 안전점검 시 담당공무원의 육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시험기기를 활용하여 점검실시로 안전진단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은 조양동∼청초천 도로개설사업비 중 1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예산은 '95년도 사업비 94억2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과목 경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하여 기 협의된 54,577㎡의 대체농지조성비 9천4백3십4만4천원은 '94년도에 납부가 되었으며 사업 추진 중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된 사항이 수림대 조성을 위한 확장부지 및 처리장 부지로 편입된 기존도로의 훼손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전 3,858㎡와 답 11,738㎡의 대체농지조성비 2천5백2십9만6천1백2십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타 지역의 처리장 운영상황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3백3십만원을 전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공사진도 및 시기적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감리비 5억4천4백만원과 시설부대비 4백2십8만7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과목에 5억2천2십9만원을 계상하여 공사비에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비입니다.
  청호 도선운영에 따른 인건비보조를 2백4십만원을 증액,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당초예산에 제설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제설기회사에 확인한 결과 1천만원이 소요되어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노학동 하수도공동구 분담금 중 증가된 시설비에 대한 5개 업체의 분담금 6천5백5십1만4천원의 추가 납부토록 되어 당초 총 세입예산 18억5천2백7십2만6천원에서 19억1천8백2십4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2천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1천5백만원이 시설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어 수용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노학동 공동구 편입사유지 120필지에 대한 수수료 3백6십만원과 상습침수지역인 금호동 경동농원 하수도 시설을 위한 건물감정수수료 1백만원, 경동농원 뒤 하수도시설부지 명시측량 및 확정측량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요율적용을 위한 조례개정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존에 감리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노학동 하수도공동구 시설설계 용역비 2천6백만원과 상습침수지에 대한 설계용역비 1천만원을 합하여 3천6백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유원지에 편입된 청초천 제방의 사유지 142㎡에 대한 보상금 2천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편성내역입니다.
  과목 경정되는 하수도준설토 처리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하수도시설공사 중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이 남는 공사비가 소규모 하수도사업비로 시설함에 따라 중복 계획된 사업비 3억3천6백5십만5천원을 삭감하여 일부 조정하였고 지역적으로 일부 하수도시설의 보수 및 정비 등이 요구되어 시설공사가 불가피한 1억1천5십7만3천원은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한 예산 5천만원과 관내 소규모 하수도시설비를 당초 3천1백7십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1억4백9십3만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각 동에서 건의둥 주민숙원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노학동 하수도공동구시설 공사비에 6천5백5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하수도공동시설 설계용역비 2천6백만원과 하수도 상습침수지 설계용역비 2천만원은 삭감하고 일부는 앞에서 설명드린 402과목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억5천2백7십2만6천원에서 6천5백5십1만4천원이 증가된 19억1천8백2십4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5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54페이지에 대포관정개발 및 관리사 신축 5천만원, 대포소류지준설 4천만원, 대포소류지준설은 이해가 갑니다.
  장기 방치해둬 가지고 장마 때도 물이 조정이 안되고 하는데 이 관정개발하고 관리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대포 관정개발은 현재 강원도에서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대포 소류지가 물이 부족할 적에 관정을 하나 더 파는 것으로 수맥조사를 수개공에서 와서 해 가지고 갔습니다.
최창영위원 : 거기가 대포동 중도문 올라가는 쓰레기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소류지지요?
  그 밑에 경작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답이 전부 없어지고 다음에 농공단지 위에 답이 전부 없어지고 과연 거기에 옛날에는 그 소류지 하나 가지고 가물 때도 활용이 됐는데 하단부에 답이 지역개발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되는 데도 이게 꼭 필요한지?
○ 건설과장 김진목 :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대포동에서 주민들이 작년부터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 관리사 신축까지 하신다고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청초천제방편입부지 보상이 2천8백4십만원이라 했는데 이 위치가 어느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이것은 청초천제방편입부지 보상은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방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제방에 대한 보상이 지금 도시과에서 자기들은 줄 수가 없으니 건설과에서 제방관리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보상을 주도록 하라 그래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최창영위원 : 이 보상을 받았을 때 이 부지는 공영개발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거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아니지요. 제방으로 그대로 남는 거지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 제방측면에서 제방부지로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이 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가 이 7∼8가지나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계속 감소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감소가 되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금호동 같은 데는 처음에 하수도시설을 해 달라고 당초예산 세울 때 올라왔는데 금호동 3/3반하고 금호동 13통하고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금호동 1통 하수도공사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군데 묶었습니다.
  사업별로 나눴었는데 실지 공사를 할 때에는 묶어서 하게 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전용을 시킨 겁니다.
신철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하수도가 다른 동에 비하면은 하수도가 안 놔져서 고생하는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전액 감소되는 영향보다도 실지적으로 구석구석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설치되지 않은 동에 집중으로 놔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상습침수지 설계용역비 1천만원, 그리고 93페이지 하수도상습침수지 설계용역비 2천만원 전액 감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과목 경정한 겁니다.
신철위원 : 과목 경정, 그러면은 하수도상습침수지 설계용역 1천만원은 무슨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용역비에서 당초에는 405감리비에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서 돌린 겁니다.
신철위원 : 2천만원을요?
○ 건설과장 김진목 : 2천6백만원하고 2천만원, 9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감리비에 4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공동하수도이기 때문에 이건 현대훼미리, 주공연수원, 농협, 서울시, 삼창레저 여기서 자기네들이 공동하수도를 내야 되는데 자기네가 공사를 못하니까 이걸 시에다가 의뢰해서 들어온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적에 감리비에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신철위원 : 시에서 결국 벌은 거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벌은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 그리고 강도측정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기사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기사는 없는데 지금 부실공사라는 말이 자꾸 있어서 강도측정기를 하나 사서 우리가 정밀하게 그걸로 보게 되면은 좀 더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 그걸 누가 보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걸 사서 기술직들이 배워야지요.
신철위원 : 인건비를 들여서 사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인건비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놓고 저희들이 사오는 회사에서 배워 가지고 기술적으로 쓰는 거지요.
신철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투자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금호동∼수복로간 36m도로를 당초에 계상을 해서 총사업비가 32억4천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예산액은 2억밖에 잡아 놓지 못했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게 수복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일 겁니다.
○ 위원장 임호성 : 그러니까 수복로 간 사업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이번 예산에는 없는데 그것이 우리는 중앙동하고 수복로 관계이고 삼생약방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쪽에 수복로 하는 것은 교동에서부터 영랑동 저쪽으로 가는 구, 철길을 하는데 지금 영랑동에서 쭉 가면서 중앙가로까지는 뭐 새마을사업으로 했든 뭐로 했든 차가 다닙니다.
  그리고 중앙동 일부 60m가 현재 찻길이 막혀서 못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금년도에 60m를 개설해서 개통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6억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호성 : 그러니까 당초예산 계획이 아닙니까? 중앙동∼금호동간에.
○ 건설과장 김진목 : 거기에 2건이 있어요.
○ 위원장 임호성 : 2건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보상비가 36억원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쪽 철길 60m를 뚫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호성 : 그것은 금년에 추진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일부 보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91페이지에 하수도준설 13개 동 5천4백만원, 92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 및 정비해서 5천만원, 관내 소규모 하수도시설 민원건의사항 1억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하수도준설은 저희들 관내에 지정하수도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저희들 하수도가 토사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준설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준설비를 5천4백만원을 더 세우는 것이고요.
이정길위원 : 그러면 시 전역에 수시로……
○ 건설과장 김진목 : 준설은 저희가 각 동에서 대상지를 받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취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길위원 : 동장님한테 많이 들어오나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동장님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동장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정길위원 : 보수와 정비도 다 그런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길위원 : 즉 말해서 예비비식으로 놔뒀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군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이번에 천재재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도로가 붕괴됐을 때 여기에 보니까 저번 폭우에 피해지구가 있었는데도 이번 추경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이번 폭우에 동명동, 교동, 금호동, 대포동 지역 외 일부지역에 피해가 7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은 설계가 끝나면은 예비비를 요구하면은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하겠다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장 당직수당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이 당직예산을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백2십6만원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립장에 당직을 하던 것을 당직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5천원 밖에 당직비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쯤 올라가서 9시까지 계근을 하는 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하게 되면은 다소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으로 전환을 하면서 당직비를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레옥잠구입비라고 해서 1,000포기를 1천원씩 해서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랑호에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부레옥잠을 100포기씩 10군데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치를 해서 이 수용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만은 별도로 이것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1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유류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면은 유류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고지내용의 요율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황함유량이 많은 고유황류를 쓸 때는 그 요율이 비싸고 저유황류를 쓸 때는 그 요율이 좀 낮습니다.
  우리들 업체 중에서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 기름 쓰는 것을 샘플링해서 고유황류를 쓰는지 저유황류를 쓰는지 검사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청초호준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가 31억1천7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한 사업비 30% 13억3천6백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돼야 하는데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의 재정문제 때문에 여기에 3억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경유 쓰는 자동차를 검사는 매연검사기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할복장의 할복내장 운반차량인데 탱크로리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강원도에서 도비로 1천7백5십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50%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할복장 내장 운반차량은 명태, 노가리 등을 건조하는 업자들에게 운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억4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해 오는 업체의 요율을 봐서 2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금년도에 수수료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2억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난 7월경이 되겠습니다만 매립장 침출수가 탱크로리 침출수가 조금 넘어 가지고 논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평의 논에서 저희들이 약 4,000ℓ 정도의 물을 퍼서 다시 매립장으로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 기 사용한 탱크로리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2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침출수처리시설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 침출수 1차 처리시설, 지하에 가면 여과탱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활성탄 여과조이고 하나는 모래 여과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주 교체를 해줘야 여과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만 더 하면은 침출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장사동 기 매립장에 수도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사동 쪽으로 미시령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과거에 약 3년 간 사용하던 기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걸 건설할 당시에 그 밑에 화약고에다가 지하펌프를 하나 설치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펌프에도 침출수가 좀 나와서 수도를 인입시켜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실 2차 처리 보강공사를 위해서 지금현재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이 침출수 내에는 많이 있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BOD는 줄일 수 있는데 COD가 줄지 않아서 이걸 분해시키고 산화시키는 그런 약품을 투여하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침출수 피해농가 보상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침출수가 넘은 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그 밑의 300평의 논에 침출수가 잠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그 농사는 저희들이 짓고 수확도 저희 매립장에서 하더라도 보상을 농민들에게 줘야 될 것 같아서 세운 것이 4십9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환경미화원 관리사입니다.
  이게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우리 매립장에 나가 있는 요원들이 기거할 곳이 없습니다. 점심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관리사를 1동 지어줘야지 겨울에도 작업이 순탄치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캔압축기 구입 9백9십만원 1대, 캔선별기 1대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창고에 캔을 알루미늄캔하고 철캔하고 전부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던 것을 이 캔선별기를 설치함으로서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고 다음에 분류된 알루미늄캔하고 철캔을 압축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압축기가 1대가 있었습니다만은 1대를 더 갔다놓은 이유는 페트병 압축도 시키고 철캔도 압축을 시키고 알루미늄캔도 압축을 시키다보니까 압축기 1대 가지고는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굴삭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당초 8천5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굴삭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다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현대건설에서 만드는 굴삭기를 4천8백만원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3천7백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재활용품선별창고 환경미화원 관리사, 창고도 같이 짓는 겁니까? 관리사만 짓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창고는 이미 100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옆에다가 관리사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겁니다.
전상익위원 : 관리사만 짓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전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호성 :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부레옥잠 구입비가 1백만원인데요.
  저가 영랑호를 쭉 한번 돌아보니까 부레옥잠이 한두 군데밖에 안 살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10군데를 심으셨다는데 7군데를 다시 심으실 뜻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부레옥잠을 당초에 100포기씩 10군데를 해 놨었습니다.
  사각으로 물에 뜨게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풍향을 막바로 받는 데는 다 죽고 말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트경기장 부근에 네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로 모이게 해놨고 저 위에 물이 조용한 부분에 놨던 것이 거기에 한 군데가 살아 있고 한 다섯 군데는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트장이 있던 네 개를 세 개로 줄여놨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잘 자라고 꽃이 피는데 지금 영랑호의 수질이 질소나 인이 많이 합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트 출발지점에 네 군데 해놨던 것은 전부 바람에 떠내려가고 새들이 와서 먹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있는 것은 잘 자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는 한 3∼4천 포기 이상으로 증식이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 1백만원어치 다시 1천포기를 심을 때는 기존에 안 자라는 데에다가 심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 이게 더 심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일반수용비에서 썼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 그리고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 대체입니다.
  7백만원 1대인데요. 여태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있었는데 구식이고 또 자동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고성에 신형기계가 있어 가지고 빌려다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인데 승인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신철위원 : 속초시로서는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웃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신철위원 : 진작에 사서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내구연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철위원 : 그리고 50페이지에 말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인데요.
  그러면 '95년도에 몇 회를 교체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 직원들이나 관리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금년 7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더 확보를 해서 마음먹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여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철위원 : 그런데 2백5십만원씩 2회입니다.
  올해 2회를 할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신철위원 :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12월에 한번하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기존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같이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신철위원 : 포함시켰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호성 :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49페이지에 유류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유류검사는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요.
  51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2차 처리보강 공사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강공사를 하는지.
  그 밑에 보면은 침출수 피해농가 보상비라고 해서 4십9만8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이 액수면 충분하게 보상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유류검사수수료는 이게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대형콘도나 또 숙박시설에서 우리가 조사를 일반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직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유황류를 쓴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유황류 공급지역이 강릉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강릉, 원주, 춘천이 저유황류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탱크로리를 갔다 쓴다, 그런데 지금 각 콘도는 계열회사가 많습니다. 본사가 서울이나 부산, 인천에 있는 계열회사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 유류를 서울이나 부산에서 막바로 갔다 쓴다, 고로 저유황류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릉에서 구입되는 것은 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은 기타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유류를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고유황류를 쓰는지 저유황류를 쓰는 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수수료를 반드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길위원 : 그러면 검사를 아무 때나 수시로 가서 하는 겁니까? 날짜를 정하지 말고 가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가게 됩니다.
이정길위원 : 그러니까 간다고 통보를 하고 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통보는 안 하지요.
  다음에 침출수 보강공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현재 시설로 BOD는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이나 기타 매립장에도 COD를 잡지 못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각 문헌이나 논문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뒤져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 중에서 COD는 미분해된 유기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을 분해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겠다, 그래서 산화를 시킬 수 있는 약품을 투입하고 다음에 산화되게 되면은 다른 플랑크톤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역량염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분해된 것을 다시 역량염류에 의해서 종균의 포획 역량물질이 발생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템폰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보강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4십9만8천원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 소유자하고 그 300평에서 얼마나 수확이 되겠느냐를 물었더니 약 쌀 3가마 정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소출되는 것이 쌀 3가마 정도라니까 쌀 3가마 정도의 금액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환경과장님 환경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청초호준설 사업비가 기정에는 31억1천7백만원, 시비가 3억 들어가서 34억1천7백만원으로 경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3억3천6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10억3천6백만원은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매립장 침출수 탱크로리 차량임차료가 약 16만ℓ에 2백4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려고 임차를 하시는지.
  다음에 51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 굴삭기 구입관계입니다.
  기정당초예산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8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수의계약으로 4천8백만원으로 기계를 대체해서 사들였다면은 3천7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은 좋은데 이 기계가 당초 조달청에 의뢰할 때의 기능이나 성능이 같은 기종인지, 4천8백만원짜리를 어떤 종류인지는 몰라도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최창영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시는 것 같습니다.
  청초호준설 사업비가 국비에서 31억1천7백만원이 나왔는데 그에 30%를 시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13억3천6백만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도 실무부서에서는 13억3천6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세워달라고 했는데 2차 추경에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이 실무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만 계상을 하고 앞으로 마지막 추경이 한번 더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추경에 재정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때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96년도에 가서 더 세우든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98년까지는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국고에 따른 30%의 사업비는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목상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착공은 금년도에 하더라도 사업시행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로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확정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탱크로리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외상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피해농가에 물을 계속 담아놨을 때는 그 밑에도 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로 퍼냈습니다. 기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굴삭기 구입은 이렇게 싸게 샀는데 싼값에 산 것이 비지떡이 아니냐, 싼 것이 효능은 같으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입찰 시에 08짜리 굴삭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나 기능면에서는 08짜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나온 굴삭기가 외국에 계속 수출하던 것이고 국내에 시판을 안 하던 겁니다. 그래서 부속이라든가 기타 성능문제는 기 나와 있는 다른 회사의 것과 못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는데 아무 하자없이 몇 개월 간 잘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환경관계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호성 : 그건 정회를 하고 해야 하는데요.
최창영위원 ; 공식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임호성 : 예산 외의 다른 안건이라면 정회를 하고 하지요.
  과장님, 그렇게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복내장운반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저는 좀 시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1천7백5십만원이 지원되고 시에서 1천7백5십만원을 또 지원을 해서 3천5백만원이 차량구입비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걸 꼭 굳이 건조협회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부담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조율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가 첫 부임을 왔을 때에 속초시에서 노가리 건조하는 업자들이 양양, 고성을 합쳐서 100여 업체가 넘었습니다. 국내 노가리 생산에 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이 속초입니다. 여기에 딸려있는 인구가 5∼6,000명이 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활복한 노가리 내장을 과거에 동우실업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우실업에서 공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안 받았습니다. 사료도 안되고 또 비료도 안되고 그래서 공해만 발생시키니까 안 받아 가지고 강릉에 있는 현대특수산업에 가서 저희가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지역의 이런 오염물질을 수수료를 내더라도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현대특수에서 받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가리건조인협회는 작은 탱크로리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강릉까지 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그 노가리내장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에 대한 조치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수산소득 측면에서는 여기서 노가리 한짝에 5천원을 한다면 삼척이나 묵호 쪽으로 가지고 나가서 팔려면은 1천5백원, 2천원씩 팔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소모를 해줌으로 어민소득과 주민소득이 겸해지기 때문에 우리 환경 측면에서 이걸 다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주민소득에 다뤄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만 청원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지사부터 각처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이 탱크로리를 하나 사서 주면은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이 다시 그게 와 가지고 그걸 강원도에다 올렸더니만 강원도에서는 현 의장님이신 윤중국의장님이 보사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1천7백5십만원을 줄테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한 대를 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돼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온 배경도 그런 것이고 또 지역 실정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인들이 사라고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 차량을 그 사람들에게 관리이관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글쎄 과장님이 어민들의 소득과 관계된다고 해서 편의제공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영세어민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 기름 한 방울을 바다에만 흘리게 되면은 몇 백만원의 벌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굳이 1천7백만원을 도에서 받았으니까 그분들에게 실지 건조협회가 그렇게 영세하지만은 않습니다.
  단 1천7백만원은 시비로 지출하지 말고 1천7백만원은 자부담할 수 있도록 도비하고 합쳐서 구입하면은 어떻겠느냐를 한번 권유라도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초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반기 추경에서도 들어갈 데에도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1천7백만원이라도 우리가 절약하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수산물 할복을 한 물질들이 우리 청초호와 영랑호로 나가서 그걸 오염을 시킨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시비 1천7백5십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탱크로리를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대여를 해주거나 관리권을 이전시키고 보험에서부터 전부 다 자기네들이 들도록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주는 돈인데 우리 시에서 그걸 안하고 본인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해줄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시자체에서도 이만큼 투자를 안 해도 되겠느냐.
  다음에 재산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탱크로리의 재산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모든 위임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권한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1천7백5십만원은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저가 재산권관리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또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이젠 시에서도 앞으로의 예산관리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차량을 관리해 줘 가지고 나중에 노후되면은 거기에 보수까지 해줘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 위원장 임호성 : 여기에 따라서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길위원 : 할복차량에 도비가 1천7백5십만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이정길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든가 검사수수료, 차량수리비 이런 것은 저쪽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 일체는 전부 저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탱크로리를 제작하는데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겠지요.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어차피 우리 50%, 도비 50%를 쓰게 되는데 우리 돈을 다 안 쓰게 되면 나머지 도비 남은 것도 도에다가 50% 중에서 반납을 해야 될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구입비는 이 예산에서 하고 검사비, 운영비, 유류비, 보험료 전액은 저쪽에서 인건비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흥래 :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를 생략을 하고 목별내용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에 '95년도 제2녹색시대생사추진여비를 1백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월에 여의도광장에서 중앙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제2녹색시대행사는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한 행사였고 이제는 농산물 유통과 농산물 가공 쪽으로 지금 정부시책방향이 틀어짐으로서 이걸 가지고 제2녹색시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3명의 공무원이 가는 것에 대하여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는 전국농산물품평회 참석보상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축산행정 일반운영비는 뒤에도 상ㆍ하수도요금이라든가 연료비, 화공약품 등 쭉 나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 시도축장이 금년 말까지 고성군에다 새로 신축하는 도축장이 완료되면은 이전가게끔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 신축하는 그 도축장이 금년 말까지 완공이 안됩니다.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도축장에 관한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2백만원, 상ㆍ하수도요금 1백2십만원, 연료비 2백1십6만원, 재료비에 도축장 폐수처리장 화공약품구입, 도축장 내 내장처리 톱밥구입, 도축장 톱밥 및 유기물 비료 운반비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생산이라는 것인데 한우경쟁력 재고사업은 정부가 농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농림수산산업에 대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1백8만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에 자산취득비 택시미터기 기준기 1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조양동에 있는 속초계량공사에 각종 계량기를 검사하는 것을 의뢰를 해왔었습니다. 의뢰를 해왔는데 법적으로는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량공사는 원래 고장난 계량기만 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의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확보토록 지시가 여러 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매각수입에 농공단지부지분양대금상환해서 3억3천3백8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삼만하고 동부교역이 돈을 기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걸 저희가 예금하고 있다가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대포 선수금정산분 과목 경정은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매각수입을 과년도 수입으로 목만 정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4천7십7만원이 삭감된 것은 (주)삼만과 동부교역이 상환하면서 이자를 물어야 할 부분이 먼저 돈을 선납했기 때문에 계상했던 이자를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공단지환경정비 일용인부임해서 5십2만6천9백2십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1개월만 계상이 됐고 1개월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예비비는 2억9천2백5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장님이 농촌진흥원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산업과장님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흥래 : 농촌지도소 소관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속초농업발전기술지도전략 교재제작해서 2백2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농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하는 사항을 우리 농촌지도소가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농민과 교육시에 활용하고자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초시의 농업이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느냐 하는 기술지도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야생화 개발을 종묘하고 자재를 2백4십만원과 3십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은 녹지과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거봉포도재배는 이것은 시범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 소포장개발은 수경재배하고 있는 상추하고 딸기에 대해서 소포장을 개량하기 위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꽃재배 튤립과 수선의 4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작년도에 튤립 화분용을 식재를 했는데 농가기술이 미약하고 또 농가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영세하고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포도비가림재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 확대 재배, 이것도 시범농가 2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확대시키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꽃재배 이것은 난인데 난재배를 위한 재배사해서 각각 2백만원씩 계상을 한 것은 앞에서 튤립, 수선화 부분, 거기서 삭감된 4백만원을 가지고 난을 재배하려고 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이정길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포도비가림재배 3백7십8만원, 느타리버섯 확대재배 1천6백8십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전액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흥래 : 포도비가림재배라든가 느타리버섯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을 했을 때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이 정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으로 사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양양에서 포도비가림재배를 해 가지고 요즘 출하를 해서 기존 노지포도재배밭보다도 상당한, 약 40% 정도 수익을 더 본다고 양양에서도 벌써 성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은 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UR이니 WTO니, 경쟁력 제고이다 이러는데 사실 여기는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는 농산물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은 지도소가 앞장 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길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이 70%가 보조가 되는 겁니까? 30%가 자부담이고요?
○ 산업과장 김흥래 : 그렇습니다.
이정길위원 : 이 포도비가림재배하고 느타리버섯이 정말 70%는 전액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이 되는 거지요?
○ 산업과장 김흥래 : 네.
이정길위원 : 업자선정은 됐습니까?
○ 산업과장 김흥래 :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추진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장님까지 결심이 났지만은 추경만 통보되면은 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산업분야의 보조금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60∼80%사이입니다.
이정길위원 : 민간을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농촌을 앞장서고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 1천6백8십만원 정도를, 사실은 자기부담 30%해서 무상으로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이 안 가도록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과장 김흥래 : 네, 그건 또 저희 공무원들로서도 그렇게 해야될 의무가 있고 글쎄 그것은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야생화개발 종묘자재, 거봉포도재배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김흥래 : 야생화개발은 삭감을 시켰고요. 거봉포도재배는 이것은 시범단지를 새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 새로 추진하려면은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나요?
○ 산업과장 김흥래 : 지금까지 물색 조성된 것은, 대상자 조성된 것은 없고 하여튼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기본방향은 농촌지도소에서 세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확보되면은 그 방향에 의해서 물색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강수위원 : 저가 왜 여쭤보느냐면은 대포에 농촌지도소에서 무슨 비닐하우스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 산업과장 김흥래 : 네.
김강수위원 : 이게 어떤 개인한테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도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것인지 말입니다.
○ 산업과장 김흥래 : 아니지요.
  농촌지도소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농가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선도역할을 하겠다는 사항이지요.
김강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58페이지에 꽃재배 튤립, 수선에서 4백만원이 삭감됐는데 결국은 튤립과 수선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흥래 : 그렇지요.
신철위원 : 그래서 59페이지에 꽃재배에 난을 재배하겠다고 했는데 이 난은 성공하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흥래 : 당초에 튤립이라는 꽃수종을 택한 것은 저의 개인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튤립은 꽃이 바람에 약해 가지고 영동지방에는 노지재배는 어려운데 착안은 바로 했습니다. 화분용으로 길러서 공급을 하겠다는 이 착안으로 노지재배가 아니고 화분용으로 길렀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여건이 또 속초시가 물론 관광지이지만은 관광시설을 상대로 해서 이게 판로개척도 잘 안됐고 또 시민들이 찾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든지 그럼 속초에 맞는 꽃재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선정된 것이 난으로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4백만원이란 돈을 낭비하는 부분은 물론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이러한 시행단계를 여러 번 거침으로서 안정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호성 : 이정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저가 생각할 적에는 난재배에 대해서, 사실은 난에 대해서 재배사를 짓고 그 2백만원이라는 세워놨다가 실패를 했을 때는 내버리는 돈이 되겠지요?
○ 산업과장 김흥래 : 그렇지요.
이정길위원 : 나머지 5천원씩 해서 한 400개 정도를 기른다는 얘기인데 저가 봐서는 속초에 수요되는 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저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난 재배사를 지어 가지고 400개를 길러서 성공을 했다치더라도 지금 난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가격을 따지면은 여기서 그만큼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이걸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난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는 겁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난을 길러서 판매에 들어갔을 때 과연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수익성이 안 나오면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무조건 시작만 하시지 마시고요.
○ 산업과장 김흥래 :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초에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백만원이 낭비요인이 있다라고 예상되어서 안 한다, 안 했다 할 때에는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를 허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더라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시험 단계는 걸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호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와 사회교대)
(13시56분 정회)

(13시57분 속개)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저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금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수산분야 예산이 총 8천4백3십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5천만원의 용역비를 사전에 세워야지, 속초시에 본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총 35억원이 우리 속초시에 투자가 됩니다.
  이건 전액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5%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노력부담이 되겠고 실제 전액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어선기계 반값공급사업이 4개가 추가지원이 돼 가지고 시부담금 1백3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총 시설비가 8억1천2백만원이 섰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은 외옹치 물량장 어구보수장, 동명동부두 물량장 주변 포장공사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2천6백7십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진항 방파제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모래가 많이 몰려 가지고 3톤 이상 어선이 출ㆍ입항이 안 돼 가지고 그곳에 방파제 4척의 가선착장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여기에 4백6십만원을 투자를 했고 다음에 2천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은 우리가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절감된 예산을 정리 계상하는 조치로 이번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포항에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일부 구역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수협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5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WTO대응 및 지선어민들의 최대 숙원인 증ㆍ양식사업을 위해서 전복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약 3백만원이 추가됩니다. 그 외에는 예산집행을 하고 절감된 것을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인지, 사진항으로 가는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은 이게 사진항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옹치 물량장 축조도 있었고 그게 시설비가 포함되니까 외옹치 공동어장 보수장 설치도 있었고 다음에 동명동 물량장 포장공사도 전부 묶어 가지고 한 겁니다.
전상익위원 : 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위원입니다.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면은 안되나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실제로 용역비가 내년도에 쓸 것인데 수산청에서 얘기가 용역비를 우선 세워놔야지 대상지로 검토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나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세워라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보니까 실지로 이건 내년도에 쓸 용역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은 중앙에서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받아들일 큰 의욕이 없는 것으로 비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지시가 됐습니다. 수산청을 통해서 도에서 바로 지시가 됐습니다. 실지로 쓰는 것은 내년에 쓰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추경예산에 연내 집행가능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월을 전제로 해서 계상된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중앙에서 어떤 다른 이유로 어렵다는 통보가 됐을 때는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고 현재는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연내 집행 여부 어렵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금년도에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강수위원 : 이월시키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김강수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말씀이 맞는데 위에서도 이제 속초에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겠다는 식으로 지시를 하니까 이걸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올리면서도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엄청난 사업 같아요.
  이 종합개발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게 하나의 권역별, 집단부락이라고 할까요,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뭘 하나 만들겠다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뭘 하나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촌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부실하면 도로를 넓히고 도로를 해준다든지 또는 어촌마을 같은 데는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방파제를 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또 증식사업을 집행도 한다든지 이게 전부 %가 있습니다.
  방파제는 몇 %, 증식사업은 몇 %, 복지회관 짓는 데도 몇 %, 그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말이 35억원이지 참으로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 5천만원도 얼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딸 욕심으로 실지로 내년에 쓸 용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본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면 먼저 용역비부터 세워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속초시가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런데 '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러면 속초시에서 현재 용역비를 세웠을 때에는 35억원에 대한 내시를 받은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사업할 곳이 2개소인데 도에서도 올려서 수산청에서도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한 이건 확정적입니다.
최창영위원 : 속초시 용역비 계산을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의 기본계획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각계의 의견도 듣고 우리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이 부락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대충 만들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최창영위원 : 기본적으로 대충 용역비를 할 수 있다면은 여기 예산 세워 논 것을 근간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이 35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과연 속초시에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해 보시는 것이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아니, 이건 틀림없이, 위에서 얘기가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세우라고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큰 변동이 없는 한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쓴 분도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입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고 중앙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가 알기로는 틀림없다고 해도……
최창영위원 : 그러면 수산과에서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현재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까지 저희들이 뭘 하겠다하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어촌계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 수산과장이 뭘 하겠다고 결정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 사업이 크고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하고 또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저쪽에 조금 떼어 붙일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최창영위원 : 참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면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시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리고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관계를 아까 전상익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백6십9만원, 이것은 기 예산을 집행하신 것이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우선 배가 못 들어오니까 먼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것은 전번에 산업위원회에서 보고 관계 때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사진항 앞에 모래를 이런 식으로 다 퍼내자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모래 파내는 것은 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최창영위원 : 여기 배 몇 척 들어오는데 4백6십9만원 들어갔잖아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있는 장사항의 배가 사실 몇 척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가 언젠가 완공되고 하면은 저쪽에 동명동에 있는 배들을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럴려고 예비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장사동 배 몇 척 가지고 그걸 보고 방파제를 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어업이라는 것은 잡아 가지고 죽은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고 산고기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도 깨끗한 물이 순환이 되야 합니다.
  지금 여기 청초호 와 가지고 물을 소화 못 시킵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항만청 계획에 보면은 저걸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사동항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이전시키고 여기에 있는 배들도 활어를 주로 하는 어선들은 맑은 물이 있는 장사항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일이 머지않아 된다고 봤을 때 이 속초항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항이라는 것은 단지 어선만 출·입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요트도 들어와야 하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어항을 개발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대포동을 한번 보십시오. 적어서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저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항은 가능한 한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항구를 크게 하는 것, 다목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두 모래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해수욕장이지 어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방파제를 만드는데 그곳이 지금 항구가 아니라 간이해수욕장까지 올 여름에 했으니까 해수욕장으로 보지, 그러면 그 안에 모래를 시에서 파낼 거예요?
○ 수산과장 강무길 : 파야지요. 지금 완공이 안되어서 그렇지, 완공이 됐을 때는 대포항보다 조금 큽니다.
최창영위원 : 완공될 정도의 방파제가 나가면은 현재 속초해수욕장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 조류상으로 영랑동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모래가 싹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에서는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TTP로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하∼참, 이 사진항이 참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영랑동이 몽땅 사진항구로 모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현재 어느 정도 방파제가 나가면은 달라집니다.
  지금에는 이게 와서 홱 돌아오고 그러는데 방파제가 조금 더 나가고 방사제가 서게 되면은 모래이동이 크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조금만 더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영위원 : 우리가 여기 살면서 속초해수욕장 근간에서 눈으로 10여년 간을 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다소가 아닙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저게 방사제가 옆쪽에서 나가고 어느 정도 나가면 괜찮을 겁니다.
최창영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것 하는데 4백6십만원이 들었는데 그 예산관계를 어떻게 하겠는지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대포동 물량장 정비 펜스설치 이게 몇 m나 나가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김강수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일부입니다.
  대포항의 일부만 펜스를 치는 것이지 전체를 다 못 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포항에 여름에 가보시면은 압니다만은 배가 와서 그물을 풀지 못하고 기관이 고장이 나서 차가 들어가서 기계를 풀어야 하는데 기계를 못 풀 정도였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약 100m정도 되고 전체를 칠려면은 엄청납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통제소 앞에서 조금만 치고 저쪽 위판장 쪽하고 어구보수장 쪽은 펜스를 안칩니다.
  우리가 이번에 치는 것은 정치망이나 큰 어선들이 와 가지고 하역할 수도 있고 그물을 풀 수 있는 공간, 또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기계를 차가 들어가서 풀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확보하려고 치는 것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이걸 쳐야됩니다. 안 치면은 도저히 어항으로서 기능이 확보가 안됩니다.
  일부에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걸 친다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대명분에 의해서 이걸 밀고 나가줘야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다 듣다보면은 이 어항이 엉망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야 회 난점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항인지, 이건 쳐야 됩니다.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이정길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전복증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4백5십만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넣어 놨는데……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게 아닙니다.
  그건 가리비살포증식사업입니다.
이정길위원 : 가리비입니까? 여기 전복증식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당초에 같은 과목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이지, 이것 2천만원 외에는 가리비증식사업으로 이미 집행을 한 겁니다.
이정길위원 : 그러면 3억4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리비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이정길위원 :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데요. 앞에는 가리비가 되고 뒤에는 전복증식사업이 되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총액이 3억4백5십만원인데 그 중에 2억8천4백5십만원은 가리비증식사업으로 이미 집행이 됐고 이번에 2천만원이 포함이 돼서 3억4백만원이 되는 거지요.
  이미 집행한 것 더하기 전복증식사업 2천만원을 더해서 3억4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정길위원 : 전복증식사업의 2천만원은 이것은 민간인에게 무상지원이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시비가 2천만원이고 자체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길위원 : 그게 몇 %나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보통 10∼20%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길위원 : 자부담이 10∼20%되고 시에서 2천만원 보조가 되어서 전복양식장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어촌계에다가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정길위원 : 어느 어촌계로 들어갈 예정은 없고요?
○ 수산과장 강무길 : 2개소인데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외옹치에다 좀 해주고 일부는 다른 곳에다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정길위원 : 2천만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로 나눠줄 예정이란 말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한두 군데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관계로 2천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이정길위원 : 본인 부담은 10∼20%, 약간 유동적이군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위원입니다.
  대포항 물량장 펜스 설치하는 것이 당초에 76m가 아닙니까? 이게 왜 100m로 늘어났어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76m인데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100m로 늘여 가지고 5백8십만원을 맞춘 겁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면 100m를 할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76m인데 여러 가지 단가관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76m입니다.
김강수위원 :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76m인 미터수는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저희 녹지과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에 일반수용비 무선국허가수수료가 6대를 금년 봄에 구입했는데 그 수수료가 1십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천연림 보육이 당초에 80㏊였었는데 경정을 40㏊를 했습니다. 5십2만4천8백7십원은 ㏊당 단비표가 되겠습니다. 왜 80㏊를 다 안하고 40㏊를 했느냐면은 이건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개인 사유림을 자연적으로 크는 것을 가꿔 세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40㏊에 상당하는 면적을 개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40㏊를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인데 수간주사가 당초에는 예산이 6억1천8백7십만7천원이 소요됐는데 예산잔액이 2천3백7십4만8천원의 잔액이 생겨서 이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시 지면약제살포로 100㏊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화공비료주기가 당초에 1,500㏊인데 그 중에서 예산이 단비표가 당초예산에 2만5천9백3십원인데 경정에는 2만3천9백3십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백9십9만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과 앞의 솔잎흑파리방제 잔액하고 합하니까 2천6백7십4만3천원이 됩니다. 이것을 국고에다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속초의 소나무를 위해서는 사용토록 예산을 경정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지금 솔잎흑파리방제에서 지금 2천3백7십4만8천원이 남았는데 중앙에다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중앙에다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에요?
○ 녹지과장 김의배 : 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남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전액을 국고에서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내려 보내주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 안 하는 것은 도에서 보조를 주는데 구태여 반납해서 사용 안 할 저게 없어서 다시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 그렇다면은 솔잎흑파리방제 비용 같은 것, 도비나 중앙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라면은 예산책정을 할 때 좀 여유있게 해서 좀 많이 남길 수 있겠네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전체를 저희들이 경리부서와 계약관계에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그래서 계약관계에서 7%인가 삭감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도에서 ㏊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시군에 배정하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철위원 : 60페이지에 천연림 보육에 80㏊가 40㏊로 줄었는데 그러면은 사유지하는 사람들이 자체 방제를 하겠다 그래서 40㏊를 방제하는데 사람들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인부들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제작업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소나무들, 그러니까 피압목 같은 것, 자라다가 피압 받아서 잘못 자라고 옆으로 쓰러진다든가 약한 나무 이런 것을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신철위원 : 그런데 왜 당초에 80㏊를 잡으신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도에서 80㏊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린 겁니다.
신철위원 : 그러면 2천6백6십만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걸 올해 안에 솔잎흑파리 방제를 할 계획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이 남는 것은, 금년 예산은 금년에 다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 저걸 저번에도 저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안 따라 나가고 산림조합인가 위탁했다고 들었는데.
○ 녹지과장 김의배 : 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조합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40㏊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40㏊는 조합에서 위탁해 가지고 대행사업을 하지요.
신철위원 : 이번에 솔잎흑파리 대행사업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대행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신철위원 : 지금현재 40㏊를 솔잎흑파리방제를 2천2백6십만원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 도문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 도문동 어디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도문동 벼락바위 있는 곳입니다.
신철위원 : 벼락바위 쪽에서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신철위원 : 도문동 그쪽만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 일대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수위원 : 솔잎흑파리방제 수간주사는 방제와 관계 있는 주사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수산주사라는 것이 나무에다 주사를 놓는다해서 나무에 물이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간인데 거기다 주사를 놓는다 해서 수간주사라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 우리가 지다가다 보면 수간주사라고 해서 입간판이 붙여 놓았는데 그 일대는 전부 수간주사 방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위원 : 그런데 그 수간주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가 산림계에서 담당합니다.
김강수위원 : 직접 나가서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저도 나가서 교육시키고, 계장도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면 방제할 때 인력을 필요할텐데 공무원들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조합에서도 나가고 공무원도 나갑니다.
김강수위원 : 인건비를 주는 인원인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인건비는 조합에서 지출합니다. 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런데 왜 녹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은 작업단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인부들 작업단이 있어서 1조에서 8조까지 해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 녹지과에서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작업을 직접 같이 하는 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텐데 그런 예산은 어디서 확보가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부대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장명령을 달아놓고 가서 주사 주는데 주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주사를 줘야 된다든가 구멍은 어떤 방향으로 뚫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여서 인부들한테 주지시키고 약제에도 감염이 안되도록, 약제를 잘못하면 취해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 약의 오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조합에서 집니다.
김강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신철위원 말씀하세요.
신철위원 : 업무지도를 받을 때는 과에서 전혀 나가지 않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몇 군데를 지정해서 그것을 검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대비라든가 김강수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무원이 나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공무원도 나가서 지도합니다.
신철위원 : 지도하는데 수간주사는 직접 놓지는 안잖아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공무원들은 놓지 않고 조합의 직원들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그 면적만큼 하는지 감시하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신철위원 : 그러면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부대비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또 점심 같은 것을 사 먹을 때는 부대비로 출장여비를 해서 씁니다.
신철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중단에 보면 항이 분뇨처리로 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협장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협장물처리비를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장물처리를 하다보니 월평균 4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번에 보일러 방카C유 이중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사업을 하려고 14m를 배관 교체하는데 소요예산이 2백만2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그 밑에 302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부지 내에 대포동 황복자, 김근만씨 소유 사유지가 저희 시설부지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황복자씨는 684㎡가 저희들 시설물에 들어와 있고, 김근만씨는 900㎡인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사용료를 내라, 국가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쓰는데 왜 사용료를 받고 개인 땅은 쓰면서 왜 안 주느냐 해서 정식 민원으로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그냥 쓸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황복자씨가 2백3십1만원, 김근만씨가 8만1천원해서 이번에 2백3십9만2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 위생환경사업소가 거기서 사용한 지가 12∼1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유지를 쓰면서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료가 몇 년 분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5년 분 소급해서 5년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사유지가 있는데 방치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옛날에 땅 값도 얼마 없고 하니까 그냥 있다가 이 필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연계된 나머지 필지가 굉장히 큰데……
최창영위원 : 이번에 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면서 도로를 낸 그 부분 땅을 전부 사들였을 때 같이 편입해서 사들였으면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인근이 아니고 사업소에 울타리를 쳐 놨는데 김근만씨는 산쪽 사무실 들어가면 사무실 좌측 편으로 개인 땅인데 거기3평 정도가 들어와 있고, 황복자씨는 들어가다 첫 입구에 저희들 반입구와 밑의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쪽 옆으로 해서 그쪽 땅이 상당히 삐쳐 들어와 있었는데 물론 당초부터 이 처리를 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 지가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냥 있다가 근래에 와서는 토지에 관념도 높아지고 해서 이번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진작 처리는 사전에 예방을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 민간인이 5년치 임대료를 청구를 했을 때는 충분한 연구를 하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땅값이 쌌을 때 속초시가 사면은 예산상 수익을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살려면은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야될 거란 얘기예요.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별히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 같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해결하려고 하는데 황복자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땅이 있고 또 이 토지가 지금 외옹치마을하고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저희들 사업부지는 아닌데 바깥에 보면은 소류지도 있고 들어오는 진입로도 사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민원이 되어서 이것은 건설과 쪽에서 일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위원입니다.
  최창영위원 질의와 대체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소장님 설명에 황복자씨는 684㎡, 김금만씨는 900㎡라고 했는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9㎡입니다.
김강수위원 : 9㎡입니까? 만약에 황복자씨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면적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는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들어가는 본관 건물 옆이 이 분 땅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 본인 의사는 들어 보셨나요? 앞으로 시가 필요하다면은 매각을 하겠다든지 계속해서 사용을 하라든지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 일단은 쓰니까 사용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김강수위원 : 그러면 지금 기존 5년 분에 대한 산정된 것이 2백3십만원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 5년 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저희들이 세법이나 민법상에 보면은 소급을 5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 5년 밖에 할 수 없어서 5년 분인데 이게 '84년도에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년이 넘었는데 그 전 6∼7년 동안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황복자씨에게 지급이 됐는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안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물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상에 보면은 소급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5년 간만 소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상에 보면은 5년 이전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강수위원 : 할 수가 없는 것은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5년 밖에 소급이 안 되어서 5년 분을 지급을 했고 그전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고 본인도 요청이 없었단 말입니다.
  요청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속초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은 이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시라고 하는 단체가 어느 개인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그 전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네.
김강수위원 : 그런데 왜 안하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시에다 납부할 성금을 안 냈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무성의하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물론 그런 쪽으로 따지시면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국·공유지를 일반 시민이 점유를 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도 민법상에 소급 적용이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 분만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김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소급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액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이 법적으로도 그 이상을 어떤 명목에 의해서 지급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당사자와 협의에 의해 가지고 법상으로 5년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 본인은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소송 결과가 끝나는 대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 사용료 문제는 본인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관심을 가지고 빨리 매입을 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물론 처리장의 소장님 입장이나 시의 입장은 안일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생처리장 주변에 누가 와서 땅을 건딜 사람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오래 끌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라도 빨리 접근을 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이 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5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8% 증가한 총 56억6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증감에 대한 내역은 23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면에서 22면까지는 예산총칙으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면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수탁공사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분담금 증가분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학동 가마소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2억9천3백만원을 삭감 등을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ㆍ취수비내역으로는 도문1취수장 수ㆍ배전설비수선비 1개소에 5백4십만원, 노학양수장 변압기교체 1대 4백9십만원, 취수장집수정 퇴적물준설비 3개소 7백5십만원, 취ㆍ정수장동력분전반 4개소 교체비 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면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는 일용인부임 상여금 누분분, 사무보조원 1인과 시설관리인 1인에 대하여 7십1만6천원, 년ㆍ월차수당 7십8만7천원과 대민활동비 2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비로는 여과사 교체비 대포, 설악, 학사평에 3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정수장 침전지 퇴적물 청소 및 여과사 보충에 2천6백6십만원, 대포정수장 역세척 모터펌프교체 2대 4백만원, 여과사 조작밸브교체 4대 2백4십만원, 설악정수장 울타리 보수 60m에 3백만원, 학사평정수장 수위계교체 1대 3백만원을 목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면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7명 정원에 대한 피복비, 근무화, 모자, 휴대품, 방한복, 우의, 여비를 2백1십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면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년ㆍ월차수당, 누수탐사요원 4인에 대해서 1백6십3만2천원과 일반운영비로 배ㆍ급수관 파열수선재료비 6백만원, 관파열 및 제수변수리비 7백5십만원, 사유지 내 급수관 이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면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일용인부임 년ㆍ월차수당 6십2만9천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비 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면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ㆍ정수장 경비실 신축공사비 절감액 2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 및 울타리 설치공사 절감액 5백7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부대비 1천3백9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면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중 노후관교체 및 배수관로 갱생공사비 1억원, 설악정수장 주변환경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사평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 3천5백만원을 삭감, 학사평 정수장 집수정 자갈교체공사 불용액 5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해복구비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로 대포배수지 옹집모터감속기 교체비 절감액 9백3십2만원을 삭감했고 도문1취수장 모터펌프교체 공사비 부족액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문1취수장 저압배전반교체 부족액 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면이 되겠습니다.
  관파열 긴급복구용 컷터기 1천5백만원, 민원처리용 이륜차 구입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동력분전반교체, 퇴적물준설 등과 32페이지에 보면은 펌프교체 배전반교체, 교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몇 년씩 사용한다는 연도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여기 교체는, 시설연도는 되어 있습니다.
  장기화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가 돼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교체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 몇 년을 쓴다는 것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가 알기로는 몇 년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여부에 따라 가지고 많이 사용했을 때는 노후가 빨리 올 것이고 사용회수가 적을 때는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철위원 : 지금 교체하는 것은 꼭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시설점검을 의뢰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빨리 교체를 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 교체는 전부 안전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신철위원 : 3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해서 1천3백9십여만원이 되는데요.
  이건 어디에 시설이 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지금 각종 노후관 교체나 쌍천 상수원·취수원개발에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기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있어야 될 사진료, 도면, 인쇄비 전부 여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돈이 모자라서 지출 못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자면은 부대비가 꼭 따라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 기존보다 경정이 0.39%인데요.
  처음 기정에 할 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올린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대비는 지침서에 몇 %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쪼개다보니까 다른데 일반투자사업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더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 세워서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유압컷터기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유압컷터기는 지하에 배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파열돼서 보수를 하자면은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등을 파내기 위해서 자르는 겁니다. 어느 일정 부위를 자르는 것인데 구멍을 뚫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면은 1대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하고 그 뒤에 인부가 몇 사람은 놀아야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앞으로 나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일용인부는 뒤따라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 이게 시급한 겁니까? 추경에다가 반영시킬 정도로……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이것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부터 이걸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유치 못해서 불가분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강수위원 : 정수장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대포동 정수장에 올라가는 언덕 쪽으로 밭쪽으로 경사진 면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 수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은 우기 때에 일부 유실이 됐는데 매년 임시복구를 사업소에서 해 왔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둘 수 없어서 금년도에 영구시설로 옹벽 15m와 펜스 20m를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비가 와서 그 지역이 괜찮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강수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압컷터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별 무리는 없는 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25페이지 취수장 집수정 퇴적물 준설에서 7백5십만원, 이것이 퇴적물 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7페이지에 정수장 침전지 퇴적물 청소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대포, 설악, 학사평에서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3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1천3백9십5만9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25페이지 취ㆍ정수장 집수정 퇴적물 준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소당 2백5십만원씩 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설악취수장과 도문1,2취수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집수정은 하천에 둥그렇게 있는 것인데 물을 관을 타서 모아 가지고 다시 취수장에 오는 구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퇴적이 되면은 물이 그만큼 적에 저장이 됩니다.
  이 안에 퇴적물이 모래, 자갈이 들어와서 집수정에 높게 차 올라오면은 중간에 물을 뽑아 올리면 물이 적게 올라옵니다. 그걸 매년 준설을 해 줍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다음에 27페이지에 정수장 침전지 퇴적물 청소는 이것은 정수장 내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취수장이 되겠고 정수장 침전지는 대포동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침전지하고 여과지가 있습니다.
  1차 착수정에 물이 떨어져서 침전지를 거쳐서 다시 여과기로 들어와서 약품처리해서 배수지에서 정수가 돼 나가는 이런 시설인데 이 침전지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의 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천수가 탁도가 심할 때는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침전지에서 1차 가라앉히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여과지에 와서 여과를 시켜서 배수지로 나가기 때문에 역시 침전지에 퇴적된 것을 청소하는 작업이 되겠고 여과사를 일부 보충이 되겠습니다.
  여과지에 완속 여과지인 모래층을 물을 계속 여과를 하다보면은 부드러운 흙이 막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여과가 잘 안됩니다. 그것을 거둬내고 일부는 모래를 더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신철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부대비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 돈은 감정수수료, 쉽게 말하자면 사유지를 저희가 편입시켜서 보상에 들어갈 때 감정수수료, 도면청사진비, 다음에 사진료, 각종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대적으로 필요한 돈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정길위원 : 일종의 예비비 형식이 되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비비하고는 틀립니다.
  공사가 뒤따르면 어느 공사든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몇 %까지 부대비를 세우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전상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일반회계에 48페이지에 보면은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예산이 섰는데 2개소가 어딥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간이 상수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2개소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여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취수장과 정수장, 배수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을 받아 가지고 내보내는 부분하고 물을 퍼 올리는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보수하는 돈이 약 2천만원 돼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느 2개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취수장과 배수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상익위원 :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29페이지에 보면은 누수탐사인부임의 예산이 섰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에 누수가 몇 %나 잡혔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설악동의 누수탐사는 탐사 추진 중에 저희가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이유는 설악정수장에서 도문동까지 물을 내려보내는데 고도차이가 약 200여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은 한정되어 있고 압을 많이 받으니까 물량이 많이 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발주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탐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압이 워낙 세니까 기계설치를 못합니다. 못해서 감압변을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수압을 죽인 다음이라야 탐사가 가능하다는 탐사용역팀들에 의해서 저희가 감압변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감압변을 저희 실정에 맞게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감압변이 이 달 다음주중에는 도착이 됩니다.
  3개소 중에 2개소는 시설을 했고 1개소를 못했는데 그 물건이 도착해서 설치가 되면은 감압을 시킨 다음에 즉시 탐사를 하면은 누수의 원인과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보수를 해야할 곳이 있으면은 해야 될 것이고 시급한 곳이 있으면은 금년에 당장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보고서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일준 :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장침전지 퇴적물 청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작을 할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산이 확보되야지만 시작을 합니다.
이정길위원 : '95년도에 할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합니다.
이정길위원 : 그러면 얼마 전에, 이번에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언제 했느냐는 말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1년에 2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1회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할 때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길위원 : 통상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인데 올해 4월 달에 하고 이번에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이정길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포정수장 역세척모터펌프교체 밸브펌프인가 본데 이것을 사용을 얼마나 했지요?
  몇 년이나 사용을 했는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82년도에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쓰는 사항인데 장기사용으로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길위원 : 대포정수장 모터펌프가 '82년도에 시설을 해서 '95년도에 교체를 한다면은 약 13년 정도 사용을 한 게 되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이정길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 보수라는 명칭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취수장하고 정수장 주변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김강수위원 : 그런데 왜 간이급수시설보수라고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뭐 확장도 아니고 신설도 아니고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 아니, 그 계상을 한 것은 알겠는데요.
  취수장 내지는 정수장 주변에 있는 노후관 교체라고 하면 되지, 간이급수시설보수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건 각 마을마다 시설되어 있는 관도 있고 취수장이라고 해서 꼭 콘크리트 이런 것만이 아니고 관도 있고 일부 노후된 것을 전부 망라해서 제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강수위원 : 망라해봐야 2개소이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개소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수장과 배수지를 보수를 해야 하는데 사실 2천만원가지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약 3천만원을 사회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천만원하고 2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취수장과 배수지를 일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2개소를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 하여튼 우리 속초시로 봤을 때는 수도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것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절감하면서 수도문제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6페이지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8회에 2십4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사실 수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절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지 아는데 금액이 필요해서 했을 줄 압니다만 어디다 쓰는지 어디에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정수비에 특수활동비에 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반정보, 이런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5월 달에 정규직 9급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9급 신규직원의 월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길위원 : 인건비라고요?
    (웃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산편성상에 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목이 이름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월급성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활동하는데 쓰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건 순수한 월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개월수하고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정길위원 : 203 목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일준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8시00분 속개)

○ 위원장대리 박일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임호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 출석공무원 : 7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산업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
○ 서명위원
  위원장   임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