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9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미래전략과
  나. 건설과
  다. 재난대응과
  라. 보건위생정책과
  마. 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미래전략과
  나. 건설과
  다. 재난대응과
  라. 보건위생정책과
  마.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최종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미래전략과, 건설과, 재난대응과, 보건위생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미래전략과
○ 위원장 최종현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미래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이선규 미래도시국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은 금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사동 일원 주민설명회 참석 관계로 대리참석한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엄기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경진 신청사건립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4페이지 속초항 크루즈활성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속초에 대한민국 최초로 크루즈 유치를... 저희가 속초에서 했습니다. 올해 속초에 총 6항의 외국적 크루즈 유희 성사를 시키셨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감사합니다.  
정인교 위원  이 중 지금 2항차의 크루즈가 다녀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팸투어 유치가 있었는데요. 지금 팸투어는 어느 코스로 진행을 했었나요, 앞전에.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일반 승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수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인근지역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속초가 중심이지만 인근 고성과 양양 쪽에 일부는 분산돼서 그렇게 실시가 됐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분들 반응이 어떠셨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직원들 일부를 청호동 해변 쪽이라든가 그리고 관광수산시장 쪽으로 보냈는데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매출도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는 나름 좋은 경기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선사 관계자분들은 승무원분들이었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정인교 위원  그 추후 혹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는 좀 있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물론 승무원과 그리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했었지만 더 한 것은 선장이라든가 주요 임원진에 대한 승객들 팸투어를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선사들하고의 연관, 그리고 이쪽 소속돼있는 선사들한테도 흔히 말하면 입으로, 입으로 소문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냈던 얘기가 뭐냐하면 정말 원더풀이다.  
  너무 멋진, 그러니까 속초 입항할 때 설악산과 속초항의 뷰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좁은 구역에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 구성에서 조금 더 좋았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좋습니다. 팸투어는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앞서 2번의 크루즈 기항이 있었습니다. 기항지 투어코스에는 어떤 곳들이 있었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기항지 투어코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초 같은 경우에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설악산, 권금성이라든가 케이블카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에 DMZ라든가 양양 낙산사 일대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분들이 선택 코스가 속초 코스만 있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먼저 선약을, 관광지 계약을 하지 오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광 선사에서 미리 여러 가지 코스를 안내해주고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초가 중심이지만 그것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인근 DMZ도 외국인들한테 생소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낙산사 이런 쪽도 일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로도 그때 나가는 인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거는 아마데아호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코스였습니다. 대부분은 1박 2일 코스가 없지 않습니까. 1박 2일이다 보니까 하루는 서울을 갔다 오고 두 번째 날은 이쪽 속초 인근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기항지에서 이제 1박 2일... 알겠습니다. 그 크루즈 기항이 주 목적이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들리는 곳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아마데아호 같은 경우는 1박 2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항지 투어코스로 관내 코스를 좀 더 개발·보강하셔서 관광객의 외부유출을 조금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네. 그래서 일전에 이명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인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초에 설악산과 관광수산시장 외에도 영랑호수윗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물론 속초뿐만 아니라 고성, 양양 연계돼도 괜찮다고 봅니 다.  
  그리고 19페이지 영랑호 유원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 때 영랑호 유원지 관련돼서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더 잘 아시겠지만 속초는 면적이 적고 지금 영랑호 유원지 일대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또 보고도 주셨는데요. 2025년에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원지 지정이 실효가 되는데요. 다행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작년 11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용역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작년 11월 달에 용역발주를 했고 금년 7월까지 원래 용역 중간(보고회)을 완료하게 되어 있지마는 저희가 5월 중순에 우선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하는 용역에 가장 큰 대상지가 세 곳입니다.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영랑호 유원지와 설악동 D지구라고 해가지고, A, B, C, D 할 때 D지구라고 해서 설악동 C지구의 숙박단지 위쪽에, 안쪽에 있는 피골 인근의 그쪽을 D지구라고 하는데요. 그 D지구하고 그리고 한 군데가 마레몬스 호텔 뒤편에 고속도로 부지 실효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3군데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영랑호 유원지가 사실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물론 속초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세계 쪽도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진척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중단시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랑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초시에 가장 최후에 남아있는 소중한 보물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2025년도까지 이게 토지 권역이 지정이 안 되면 실효될 위기기 때문에 기간이 멀지 않습니다. 조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주셨지만 실효가 되면 아마 유원지 인근에 난개발과 자연훼손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벌써 눈여겨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랑호는 속초시민의 것이므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장사동 미디어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보고를 받은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동 미디어파크의 위치는 장사동 산 197번지 일원으로써 속초IC하고도 가깝죠. 56번 지방도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한 2km 구간으로...
이명애 위원  2km. 그 주변에는 이미 한화리조트가 가까이 있고 한화리조트는 놀이시설로써 워터파크가 이미 유명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기를 2022년 8월경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 사업대상지, 즉 산 197번지 일원은 2019년 4월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졌죠, 경관상으로. 그래서 경관개선에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면서 관광 숙박문화의, 어떤 우리 휴양목적의 보존축에 해당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의 변경 없는 기반시설 결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행정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동안에 추진 경과를 보면 민간제안서가 지난해 8월에 접수된 이후 9월에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결과 원안의결, 10월에 주민간담회, 장천마을이죠? 이 결과는 주민들이 다 원하던 사업이었고 얼마 전 경로잔치에 저희 위원들이 갔는데 이장님께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빨리 서둘러 달라고 본 위원과 의장님께도 부탁했습니다. 23년 2월에 국토계획평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023년 1월, 4월에 저희 속초시의회에 3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사업부지는 총 면적이 14만 8935㎡로 이 중,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소유죠. 민간사업자의 소유로는 등기부등본을 보니 83.3%, 즉 12만 3962㎡가 민간사업자의 소유입니다. 국유지로는 14.0%가 포함되어 있고요. 속초시 시유지로는 1.3%의 토지가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민간제안 사업자가 이 토지에 들여오고자 하는 도입시설은 제일 먼저 미디어아트앤뮤직이라고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제주도 아르떼뮤지엄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아르떼뮤지엄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주말이 아닌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로 방문객들이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아트 중에 뮤직을 첨가하는 건 지금 서울에 워커힐호텔, 가야금홀이라 그러죠? 저희가 극장식당이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빛의 시어터라는 걸로 지금 운영 중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들어봤습니다.  
이명애 위원  나중에 본인이 잠깐 보여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빛의 시어터는 빛의, 아르떼뮤지엄 다음으로 버전이 빛의 벙커입니다, 제주도. 그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음악을 가미한 빛의 시어터, 지금 워커힐 호텔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입시설로 호텔 및 워케이션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하얏트 호텔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시행사가 하얏트 리젠시라고,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끌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호텔은 분양을, 그러니까 인근 대포항에 있는 라마다 호텔처럼 일반인에게 분양 절차를 밟아서 운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하얏트 아시아태평양 사장과 협약체결이 된 걸 보면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저도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에 첨부되어있네요, 제출서류에. 그리고 워케이션 센터라는 건요. 지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워케이션의 성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누차, 속초가 제주도보다 더 나은 관광지인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는 양양군수 또한 워케이션 성지로 양양을 만들겠다고 올 7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상 속초시는 속초시 행정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워케이션 센터를 설립고, 그런 대기업과 연계해서,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형편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관광 트렌드가 워케이션 트렌드고 그거에 대한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민간사업자 또한 워케이션 센터는 생활형숙박,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분양 절차를 밟고 대신 운영을 일반 관광객들을 받는 게 아니라 경기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로 한다는 게 다른 점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도입시설로 보타닉 가든, 보타닉 가든이라는 건 그야말로 힐링 공간이 되겠고요. 갤러리 카페 그 다음에 비어 가든. 저녁 때를 위한 거겠죠. 로컬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로컬 푸드마켓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로마트나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이곳에서 판매할 계획이신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장천 주민,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런 로컬 푸드마켓에 대한 장소제공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한 쪽에서는 흔쾌히 그것을 수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 민간 제안사업자를 이 회의실에서 한번 정식으로 뵀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찾아와서 2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이 민간 제안사업자를 몇 번 정도 대략 만나셨습니까? 많은 회의와 그런 걸 했겠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많이 만났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과 좀 의구점을 갖던 부분들을 저희가 탁상머리에 앉아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서 또 그런 해결방법은 뭐냐, 또 진심이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저희 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민간 제안사업자로 하여금 속초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셨어요. 공공기업 방안을 검토해서 주셨는데, 첫 번째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겠다. 예상금액은 사업 준공시점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산정이 되겠지만 현재 예상금액은 5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사업자가 산출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사업자가 산출해서 5억 1,600(만 원) 정도.
이명애 위원  네. 5억 1,600(만 원), 정확하게는. 또한 지역상생기금을 기탁한다고 합니다. 매년 1억 원씩 5년간 발전기금이 될 수도 있고, 문화행사비로 쓸 수도 있고 재난구호기금으로 속초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탁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까, 그분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즉 미디어아트뮤직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환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 2,000원 권을 매년 10만 장을 5년간 속초시에 환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2억씩 5년, 10억 정도 됩니다.  
이명애 위원  속초시민에게는 입장료를 2,0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지금 워커힐 현재 입장료는 빛의 시어터의 경우 1인 성인은 2만 9,000원, 청소년은 2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속초시민 우선 고용으로 예상되는 고용 인원은 376명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고용인원은 최종적인... 다 지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사업에 대한 많은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주민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아직도 보완을 더... 속초시민을 위해서 더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의회에서 속초시를 믿고 특히나 사업시행자를 믿는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정식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미디어,민간 제안사업자가 미디어아트 쪽으로는 KB투자신탁하고 파트너십 관계고 호텔 쪽으로는 신한은행과...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 이외에는 뒤에 또 다른 돈을 가진 사업자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헤븐스도어라는 사업체가 이걸 맡아서 한다는 거죠. 물론 미디어아트는 프랑스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가 있고요.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은 관광도시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반드시 있어야지 방문객들이 증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초시는 작년에 1940만 정도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인근 양양도 15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다른 지자체를 다녀본 결과 먹거리만큼은 속초시를 따라갈 지역이 없다라는 걸 본 위원은 확실히 확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게 놀거리, 즐길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화리조트에 워터파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놀거리.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른들도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아무리 행정에서 바쁘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진행 속도를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물론 크루즈 입항도 했었고요. 또 나갈 크루즈도 있고 여러모로 신청사 건립 문제라든가 여러모로 바쁜 상황은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초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써 순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속초시민에게 이러한 사업을 안겨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명심하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장님 화면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이명애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모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빛의 시어터가 어떤 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르떼뮤지엄 갔을 때는 그야말로 자연을 소재로 해서 미디어아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시어터는 소리가 같이, 음악이 같이 갑니다.  
  잠시 볼까요?  
  지금은 이제 클림트를 6월 6일까지 했었고요. 6월 15일부터는 달리전을 하게 됩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서 2달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짧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댓글을 많이 봤는데요. 속초시에 이런 미디어아트가 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춘천에서 이걸 탐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도유원지에 이 미디어아트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랑스 회사를 지금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도 유의하셔서 춘천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의 시어터가 티모넷이라고, 그 회사와 헤븐스도어 쪽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미래전략과가 예전에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봇물이 터졌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방금 이명애 위원님께서 말씀, 자세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추진하려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나요, 지금?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3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결과 원안통과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그리고 도시계획 자문을 구한 이후에 강원도에다가 신청 절차를 밟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행정절차로 사업추진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춘천 레고랜드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적시에 이걸 추진하지 못하면 그쪽에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지는 우리인데 여기는 미디어파크만 아마... 미디어아트, 우리 아르떼뮤지엄이라고 하는 거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춘천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복합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고, 리조트 시설이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늦지 않도록 모든 일정을 좀 이렇게 속도를 내서 행정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도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그런 한화리조트 이후에 복합관광문화시설이 들어온 것이 거의 몇십 년 만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좀 더 속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정인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랑호 유원지 관련해서. 지금 유원지로 보고를 우리가 8대 의회에서도 수차례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된 내용,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변경 사항이 있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실행 가능한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신세계 쪽하고도 계속 좀 타진을 하고는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실행 가능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영랑호를 지금 신세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 부지를... 있는 상황인데 영랑호, 그러니까 신세계는 물론 우리가 유원지에 포함돼 있는, 그 구역 안에 들어있는 부지 매입 무리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시설 예정지에 유보지도 있고 당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유보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할 거면 유보지로 놔둘 거면 차라리 유원지에서 제척을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행사하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영랑공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랑호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조금 맞대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동해북부선 하고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역사구간이, 속초 역사구간이 6공구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동해북부선으로 치면...
신선익 위원  동해북부선은 6공구.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7공구고.
신선익 위원  7공구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6공구, 7공구가 되는데 6공구는 약간 구간이 짧고요. 대부분 7공구인데...
신선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6공구로, 역사가 있는 속초 구간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동서고속화철도의 8공구라서 지금 동해북부선...
신선익 위원  동해북부선은 6공구.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런데 그걸 같이 합니다.
신선익 위원  아 6, 7공구 같이 하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동서고속화철도 8공구에서 같이 공사 중입니다.
신선익 위원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선익 위원  역사구간에 대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전체 노선.
신선익 위원  역사구간. 우리. 전체 노선 말고. 전체 노선은 관심이 없고요. 우리 속초시 구간.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 구간이... 설계가 이제 끝나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신선익 위원  우리 속초 역사구간이 동해북부선은 설계 중인 걸로, 아직도...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동서고속철은 그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 구간이 설계가 일부 됐는데 이 동해북부선하고 합쳐지는 구간이 있어서 역사 구간도 그렇고, 복합역사하면서 이걸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확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됐다는 설명을 저번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역사는 동서와 동해가 통합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소야벌이라는 그 구간에서 역사가 지정... 그건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설명회할 때는 나름대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속초 역사구간 6공구는. 동해북부선 6공구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요구한 게 지하화도 그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그 속초 역사구간 진입 노선에 건설방식에 대해서 동서고속철은 지상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북부선은 최근에 작년 말, 올 초 1월달에 직선지하화로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서고속철도에 기존의 토공방식을 지금 우리가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토공방식을 교량화하려는 노력에 국한하지 말고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이거 하는 김에. 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속초시가 미래 발전에 부흥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기왕에 교량으로 협의고 하고 요구를 할 때에는 저쪽에서 동해북부선이 지하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지하도 가능할 수 있고 용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량화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지하화는 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교량화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지하화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돌이켜 보면 동서고속철이 처음에 대선 공약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써먹다가 박근혜 정권 때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한 30년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정치권을 엄청나게, 버스 수십 대씩 대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수십 번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방문집회도 하고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그 당시에 이게 국가재정사업의 확정이라고 하는 그런 업적에 너무 고무되고 취해서 그 후속적인 절차를 재빨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설계 부분, 노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때 리드를 해나갔어야 됐는데, 요구하고. 이걸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가 완료가 거의 기본설계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재정적인 면이나 어떤 절차적인 면에서 이게 무산되거나 지체가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지하화는 무산이 그 당시에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가지고 나름대로 무산되거나 지체될 우려는 없는데 이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이 다 나름대로 원하는 지하화에 대한 노력이 거기에서 끝을 맺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지금도 전에 동서고속... 동해북부선 사업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담당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이 복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계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단절할 게 아니라 지금도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꼭 지하화뿐만 아니라, 꼭 지하화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속초 미래 발전에 최적화되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건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다각적으로 중앙 건설당국에서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자, 어느 정도. 이런 협의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필요하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위원님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선익 위원  네, 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 통합역사의 부분에 대한 지하화, 반지하화 얘기는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일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하화를 했을 때 예상되는 추가 소요사업비와 반지하화했을 때 추가 소요사업비와 그리고 시공방식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가 작년 벌써 1공구, 7공구가 착공이 됐고 그리고 저희 속초시가 해당되는 구간, 8공구 역시도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설계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부분이라서...
신선익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동해북부선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라는 부분은 터널에서 내려오는 노선의 지하화의 얘기였지, 지금 역사로 연결된 부분은 지하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선익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 보고된 내용이고. 본 위원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지하든 반지하든 교량이든 우리 시 미래발전에 부응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마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렇게 하라니까 단정을 지어서 ‘이거 안 돼, 이건 돼 얘기도 하지마’,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찔러보고 요구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부서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열띠게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제 우리 외국 관광객 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크루즈가 두 차례나 속초항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속초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좋은 평가를 했을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우리가 심취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혹시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따로 조금 이렇게 마련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저희가 국제크루즈터미널 내에다가 팝업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 수제맥주라든가 티각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품들, 그리고 지금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나는데...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들을 판매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체험을 시켰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 부분들을 정말 상품화시켜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수제맥주 같은 경우에는 사갖고 승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술이다 보니까 액체물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지 현장에서의 체험과... 마시는 것은 가능한데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규모의 물건들. 그리고 또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면세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지난번 모 위원님께서도 면세점, 면세코너의 말씀을 주셨지마는 면세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게 수지타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본 위원도 어떠한 곳을 갔을 때 아름답고, 그다음에 굉장히 맛있는 것도 있고 좋은 상품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관광지에서 제가 만족도를 느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반기느냐. 그리고 그 지역을 운영하는 가게의 업체들, 사람들이, 주인들이 나를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상품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우리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크루즈 관광을,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을 육성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카데미를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대학에그러한 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같이 공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반시민도 그렇고요. 특히나 상인들이 간단한 회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필요한 것은... 저는 계산을 할 때에, 대부분 이분들이 환전소를 이용하더라도 소액을 하는데 더 좋은 것은 그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결제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실례로 중국이라든가 다른, 저희보다 조금 경제규모가 작은 데도 대부분 카드결제 다 되잖아요, 노점상마저도. 그분들이 편하게 아무 곳이고, 소액이라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 그리고 이동에 대한 불편성. 그다음에 또 소소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된다고 그런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요목조목 알 수 있는 그런 안내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런데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록 언어가 되지 않고 어떠한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대방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외국인 상대로 많은 관광이나 숙박업을 해 봤었는데요. 그럴 때 그분들도 결국에는 인적 서비스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그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떤 언어로 만족을 하느냐 이러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화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시고요. 그 받은 자료를 반드시 데이터로 축적을 해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명항과 속초항이 물류거점으로써의 지리적인 이점은 있지만 그 협소한 지역적인 공간에 있어서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동명항하고...
염하나 위원  속초항이 물류거점의 중요한 위치적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그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최종현 위원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그 분야지 않습니까? 항만기능에 대한, 특히나 물류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숙제이고 선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항만기본계획, 국가항만기본계획이라든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리고 나서 대규모의 예산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관련 부서인 강원도 환동해본부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국회의원께도 많이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인 거 알고 계신 만큼 그냥 얘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유원지가 몇 개가 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7개인가요? 6개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6개이고 1개는 아직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죠. 기본계획은 7군데고 관리계획은 6군데.
염하나 위원  기본계획에만 있는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원지라고 하는 특색에 맞게끔 실제 우리 속초시 6개의 유원지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원지에... 과장님, 제가 어떤 걸 묻는지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유원지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변형, 변화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또 그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부지를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영랑호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랑호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거기 부득이한 이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또 사유지인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라는 것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처음 영랑호를 왔을 때 그 불탄 건물들이나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환경들을 보았을 때 왜 속초시는 저러한 것들을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을까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신세계 측이랑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신세계도 지금 위원님 말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복잡한 어떤 소유관계가 엮여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그것을 다 절차를 풀고 나서 진행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풀고 나면, 일부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각각 소유권자에 대한 부분들을 철거를 하려면, 또 어떤 뭔가 변화를 주려면 그 이해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만날 때마다, 빨리 좀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5011
염하나 위원  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거 너무 흉물스러워서, 볼 때 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조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세계랑 얘기를 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영랑호 유원지가 사실상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작년 11월부터 했었던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 가능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잠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신세계 쪽에다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타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그림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영랑호 유원지를 정말 어떻게 미래 100년을 위한 거점시설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사실상 유원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익사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민간인이든 어디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냥 공원이나 그냥 유원지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그러한 또 수익성도 조금 고려를 하고 그러한 개발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랑호 유원지 한 곳만 보더라도 해당 부지 매입비용이 최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소 1,000억이라는 비용을 속초시의 온전한 재정으로 투입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또 실행이 가능한 기업이 그런 그림을 제시할 때, 시민과 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보면 장사동도 그렇고 기업인들에게 말은 유치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고, 또 안전하게 가고, 우리 시민들과 상생하고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고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반면에 너무 기업들에게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속초시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미래전략과가 지금 하시는 일들이 북방항로하고 크루즈. 그다음에 장사동 도시계획유원지에 관한 거, 영랑호에 관한 거, 훈춘에 관한 거, 춘천-속초 도시철도와 그다음에 우리 북부선. 이만큼 해도 숨이 차요. 거기다 역세권 개발에 도시재생에 신청사하고 공공주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이 단어만 봐도 벌써 숨이 찹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추진하기도 힘들고 계획짜기도 힘드실 거예요. 좀 버거운 건 있으시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할 만합니다.  
방원욱 위원  할 만하시나요? 그러면 할 만하시다고 하시니까 하나씩 한번... 다섯 꼭지를 잡았는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파크 헤븐스도어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방원욱 위원  3차례 우리가 질의를 받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자연녹지를 풀어서 속초시에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풀어서 유원지를 만들었을 때 또 따른 대상지에 우리 그만큼의 자연녹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건 저희가 도시기본...
방원욱 위원  자, 봐봐요.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를 나열을 했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에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자연녹지를 유원지로. 속초시에서 진짜 이 땅이 유원지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을 때 그만큼의 자연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답변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검토하셨나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면 자료를 만들면 되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우선 뒤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방원욱 위원  그거를... 그러면 위원장님 이 질의가 되겠죠? 유원지를...  
  이거 누가 답변하실 팀장님 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연녹지가 유원지가 되면 자연녹지가 없어지는 거냐라는 거.
방원욱 위원  일단 용도가 변경되잖아요, 국장님.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용도지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용도가 변경이 돼서 건축행위가 들어가잖아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도시계획이 이렇습니다.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있고,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한 필지에 다시 유원지, 그다음에 구역, 이런 것도... 중복지역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가 유원지가 됐다고 해서 자연녹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원욱 위원  없어지진 않지만 형태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어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그럼요.
방원욱 위원  그 법적 근거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게, 과연 어떻게 풀이가 되고 해석이 됐는지 그 법적 근거를 한번 보게 국장님 저는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네. 자연녹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연녹지 속에 유원지가 중첩이 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중첩이 된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인데 자연녹지가 유원지로 도시계획에 결정됨에 따름으로써 자연녹지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답변은 자연녹지 위에 유원지가 중첩되는 개념이다,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원지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주는 계획이죠?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방원욱 위원  그 다음에 민간제안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방원욱 위원  신청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아직 미반영된 지역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유원지 지구는 아직까지 미반영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미반영이면 그냥 미반영이라고 말씀해주십시오.  
  반영이 안 돼 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2040(도시기본계획)에 이거를 지금 담으려고 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7개가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8개로, 1개 신규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는겁니다.  
방원욱 위원  민간제안 이후로 우리가 일부러 바꿔서 속초에 진짜 필요한 걸 공모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절차상으로는 민간업자 제안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다 풀어주고 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이 건은 민간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어떤 건 속초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영랑호 유원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에 토지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 신세계 땅 이렇게 얽혀 있을 텐데.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19페이지 하단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지금 전체 국공유지가 한 32%... 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신세계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우리는 뭔가의 지금 유원지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섞어서 나가실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유원지가 지정돼 있는 곳이고요.
방원욱 위원  지정돼 있고. 우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25년도에, 6월 말에 이제...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토지를 개발하는 데에...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로써는 없지만 실효되기 이전에 그냥 자연녹지로 풀리기 전에 어떤 합당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난개발 요소를 방지하자 그런 측면이 큰 겁니다.  
방원욱 위원  용역을 줬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준공이 됐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아직,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역이 되면, 용역이 완성이 되면 보고하실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전에 당연히 보고드릴 겁니다.  
방원욱 위원  당연히 보고하시는 게 맞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2021년 4. 4. 산불 있죠. 그것 때문에 영랑호에 빌라들이 많이 타고 있죠. 그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협의가 가능합니까? 영랑호에 대해서, 신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도 못하고 있는데 그 빌라들이 불이 타... 2021년 4월 4일날 불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2019년 4월...
방원욱 위원  19년 4월 4일이죠, 맞아요. 19년 4월 4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빌라도 흉물로 남아있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꿈만 꾸지 말고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한 번씩 해 보자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이제...
방원욱 위원  이게 암만 장기 미집행도시라고 해도 계획을 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가 과연 이런 인원들이 다 충분히 전문가들이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도 여쭤봤던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 빌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연하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라도 그런 거 찾아보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빌라 하나를,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자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랑호 유원지 전체를 어떻게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친기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방원욱 위원  저는 빌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빌라 1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방원욱 위원  그거는 신세계 거잖아요. 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권리를 풀고 나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랑호 유원지 전체, 100만 평방미터...
방원욱 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19년 4월 4일날 불이 나서 그 형태로, 끔찍한 그 산불이 나서 그런 형태로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향후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서 만나서 대화를 몇 번 해 보셨습니까? 내용은 알아요.  
  거기에 진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는 내용을 알거든요. 진행 정도하고 과연 이거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도, 영랑호 쪽이 개인 사유재산이듯이 영랑호 역시도 개인 각각의 소유자들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막 억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쉬운 일이라 그러면 벌써 됐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몇 번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지, 대책에 관해서 신세계 측과 우리 시 측과 몇 번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라는 자료를.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이 화재로 소실돼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을 과연 저희 부서가 답변을...
방원욱 위원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면 저희가 또 월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랑동 1지역 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속초시가 그간 7대 때, 8대 때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한창 시작이 돼서, 국가적인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결과가 과장님 생각하기엔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 업무들이 다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과장님, 이거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작년도에 설악동 화채마을이 도시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선정이 됐고.
방원욱 위원  화채마을은, 제가 그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이 사항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용소골을 보자는 말이죠. 그다음에 청고경로당 올라가는 쪽에 그쪽하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자연 부락들의 이 고도 차이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충분히 알아요. 도로를 개설해주고 싶은데 도로를 개설하면 그 자연 부락과 자연 부락 사이에 층고들 때문에 건드리면 넘어지고, 건드리면 쓰러지고, 건드리면 무너지고 이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사업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자. 그래서 청고경로당은 진짜 잘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돈이 좀 더 들어갔지만 불만 없이. 엄청나게, 그 40계단 뒤쪽을,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진짜 한숨 푹푹 쉬어가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건드리면 넘어지고. 예, 그런 사업이 건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요. 용소골은 건드리지도 못했어, 어떻게 보면. 그 도로는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못 만들었지, 벽도 하나, 도로도 개설을 못했지. 119나 연탄 리어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데 건드리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 지역 간에, 동네 사람들 간에 오히려 단절을 시켜놓는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병가지상사 삼아서 지금 새마을을 들여다보자 그거예요, 과장님. 과거가 우리가 쭉 있기 때문에. 이 새마을의 태생은 아시죠. 골목도 좁고. 어느 분은, 하도 애들이 밤에 와서 담배 피워서 거기 담배 냄새 때문에 어르신이, 아픈 어르신이 이렇게 나와서 CCTV도 요구했던 데인데. 사업 계획이 나왔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 2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었니다.
방원욱 위원  이 용소골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 부락이잖아.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도 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전문가가 한분 계시죠? 엄기태 계장님이 아마 몇 번을 해 놔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관련 용역비 2억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용역을 하셔야 돼.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용역을 해서...
방원욱 위원  이럴 때는 외부 힘을 빌려야 돼서. 주민들 설득과 도로를 좀 넓히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저도 위원입니다만 법적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법제처에 업무정보에 의견제시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 잘 보시고요. 의견제시사례, 법제처에 나와 있는 건데. 안성시의 의견제시 사례인데. 여기에 보면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이렇게 나와요,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방원욱 위원  잘 안보이시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보입니다. 예.
방원욱 위원  해당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를 근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이에요. 질의요지를 보면 해당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제3조제4호를 근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어야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질의요지가. 의견은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근거 조례 없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만을 근거로 질의요지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속초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방원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를 미리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위원회로 가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럼 조례를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속초시 신청사 건립 외에도 그동안 수많은 신청사들이 건립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이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조례 제정하는 그런 사례는 극히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지금 안성시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강원도, 춘천시 외에도 정선이라든지...
방원욱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근거를 두고 얘기합시다. 그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법제처의 답이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말씀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죠? 위원회 만들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 속초시뿐만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만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정책자문위원회 만들 때 조례를 만들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안 만들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안 만들었다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면 당연히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방원욱 위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인데. 2019년 4월 10일자입니다. 안성시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근거 조례 제정 없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설치·운영은 불가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럼 다 불법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저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속초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같이...
방원욱 위원  아니, 우리 미래정책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 먼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거에 대해선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어렵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방원욱 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이거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 내용에 보면 안성시 의견 제시 사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운영은 불가하다. 별도의 근거 조례 제정 없이 위원회 설치·운영은 불가함.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 조항을 모든 위원회에다가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는 한번도 이렇게 시도를 안 해봤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할 때에 다른 지자체 것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방원욱 위원  우리 의원도 입법기관이고 행정도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는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방원욱 위원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이거를 그렇다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는 2019년 4월 10일에는 별도의 근거 조례 제정 없이 위원회 설치·운영은 불가함.
○ 위원장 최종현  법제처에서 그거를.
방원욱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연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제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한 것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법리 해석을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법제처 답변이 저렇게 왔는데, 부서 의견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방원욱 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내 말이 옳으니, 틀리니...
방원욱 위원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게 맞는 건지.
○ 위원장 최종현  예. 이 답변을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부서에 전달해주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려고 해요. 법제처에... 보이시죠 과장님? 의견제시 사례하고 안성시에 이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다 짚어서 법적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오는 게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드린 것 중에 또 새마을하고, 장사동 새마을하고 영랑호에 관한 그 빌라, 이런 내용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영랑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료 요구가 2건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법이겠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유원지로 변경되면서 자연녹지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법적 근거. 두 번째로 지금 영랑호 유원지 관련해서 신세계랑 시랑 협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료 만들어서 제출이 가능한 자료인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는...
○ 위원장 최종현  나중에 별도로 방원욱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세 번째로 지금 법제처 답변과 부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법리해석을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방원욱 위원  예.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어서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염하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해서, 염하나 위원님 다음에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에서 위원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속초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위원들 구성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소프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전공이 어떤 건지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관광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교육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문화,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을 다 접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그 계획이 잡히면 20년, 또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안목과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어떻게 보면 속초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소프트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그 위원으로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이게 보면 도시계획 분야가 폭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수리라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공원녹지, 그러니까 폭넓으면서도 인원은 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인 개념은 조금 접근이 덜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 어떤 정형화 되어 있는, 그런 위원 구성들이 현재까지는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책자를 제가 자주 보는 편인데요. 그 책자에 보면 굉장히 건축이나 도로랑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갔을 때에는 그 내용이 그냥 피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그러한 접근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과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제 기존에는 그러한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권역별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만의 도시기본계획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강원도에 고성, 양양, 인제, 속초 이러한 곳은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획에 실패해서 서로가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심층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좁은 곳에서 고성에서도 하고, 속초에서도 하고, 양양에서도 하고 서로 제 살 깎아 먹기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또 성공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권역별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봤을 때 권역별에 대해서 서로 지역별로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서로 자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도시기본이나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권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부권이나 남부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노학동이라든가 청호, 대포가 한 군데 묶여있고 나머지 5개 동이 나머지로...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져서...
염하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 지자체. 왜냐면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별도로 있고, 도시계획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는 온전히 우리 지역만...
염하나 위원  아, 우리 지역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신청사 관련된 법제처 답변사례 보셨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유권해석을 하려면 법제처에 또 질의를 해야 된답니다. 똑같은 답변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부서에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제처 답변에 대한 해석을 의회에다가, 방원욱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별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왜냐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면 법제처에다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은 똑같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상충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정례위원회나 이럴 때 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개별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정인교 위원 발언 끝나고, 마무리...
방원욱 위원  그 얘기 연관돼서...
정인교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인교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은 그냥 위원회에 대한 예를 들은 거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건 타 시·군에도 그러지 않다는 의미셨던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거기가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해도 돼야 되느냐라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면피, 회피 개념은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예, 그러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미리 사전에 알아봤었는데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안 한다고 우리도 과연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 정인교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저도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조금 답변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아까 조례나 선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그 부분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이라는 게 의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방원욱 위원님이 법적 적합한 절차를 말씀드리고 아까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걸 따르지 않는 지자체를 선례로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타 지자체의 위원회와 우리 신청사 건립위원회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잘못된 건 없는지 먼저 검토를 해 주신 후에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자꾸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 주실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검토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잠깐.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게 화면 내리지 마세요. 또 안 켜지니까. 이게 어제자 뉴스예요. 제목이 4성급 호텔사업 사기당한 합천군 어처구니없다. 기사는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게 500억짜리 사업인데 합천군에서 의회동의를 받아서 사업 부지를 제공을 했고 사업자는 그 MOU 체결을 한 부지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250억 받아서 먹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에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냥 신문 나온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사동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아까 방원욱 위원님도 자연녹지에서 유원지가 되면 자연녹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정확히 장사동 우리 유원지에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사업 제안으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복합문화...
○ 위원장 최종현  장사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의혹을 가지는 것은 이 사업자하고 개인적인 일면식도 없고 이번에 알게 됐지만, 물론 이 사업자가 몇 년 전 42층 사업 관련된 시행자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 이분하고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본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만 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유수의 기업들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속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자연녹지, 유원지로 결정을 해 줄 테니까 투자해라 그러면 저도 아마 몇몇 기업은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동안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이 없어서 못했고 이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못했거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이 민선 8기 때 시작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 부서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민선 7기 때부터 시에다가 이 사업을 문의하지 않았어요? 사업자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나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협의가 물밑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표면화가 되어 있지를 않고, 민선 7기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안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제안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게 2022년 7월 달이란 말이죠,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사업부지 매입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얏트 리젠시, 하얏트 아시아태평양이랑 지금 호텔사업 서비스계약은 올해 3월달에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정에 투명성이 제고가 안 돼 있다라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유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이 정도 조건으로 속초시, 그것도 발전 가능성이 대한민국 최고인 속초시에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자연녹지를 유원지로 바꿔줄 테니까 사업투자 해라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몰린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공모를 했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민간 사업제안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산불 난 지역에 자연녹지인데 사유지 80% 있고 국유지랑 시유지 20%밖에 없는데 자연녹지 유원지로 바꿔줄 테니까 대단위 관광시설 투자해. 공모 한번 해 보세요, 몇백 개 업체가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결정을 특정 업체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보통 열이면 열 거의 다, 악성 민원인을 비롯해서 다 연락을 하고 옵니다.  
  의원들이 다 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도 일정을 조정을 해서 민원인들 응대를 해요. 저희도 과장님들 면담을 하거나 사전약속을 하지, 갑자기 찾아갑니까? 그런데 이분은 면담 약속도 없고 사전에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오세요, 한두 번이 아니고. 오시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약속이라도 하고 오시면 저도 하던 일 있다가 나가서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세요, 없으면 가시고. 이렇게 비즈니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자, 17페이지,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영문 계약서를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한글 번역을 해 봤어요, 18페이지. 번역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호텔 서비스 계약. 하얏트 리젠시 속초. 헤븐스도어 유한회사. 하얏트 인터내셔널 아시아태평양. 대표자 데이비드 뭐. 그다음에 대표자 헤븐스도어 유나연,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거 외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서에. 한 줄 나와 있는게 뭐냐면 이 사업 진행을 위해 대행자들끼리 협의한다. 사업 계약서 내용에. 확인하셨죠? 이게 무슨 계약서예요? 지금 뭐냐하면 헤븐스도어가 시행자고, 그렇죠? 시공자가 하얏트잖아요?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시행사가 헤븐스도어고, 브랜드가 하얏트 리젠시...
○ 위원장 최종현  시공 개념은 아니고 브랜드인데, 그러면 그 브랜드를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에 회사 이름만 나와있고 대표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븐스도어가 지금 유나연 씨가 대표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분이 대표가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분 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분이 명함에 대표이사라고 갖고 다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거는 그 위에 홀딩스 대표.
○ 위원장 최종현  그 분이 대표이사가 아닌가?
이명애 위원  그룹에는 홀딩스가 메인이고. 이게 자회사니까.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계약서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걸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도 이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자료) 요구했었던 사항이...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도 이 자료 번역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호텔 서비스 계약. 하얏트 리젠시 속초. 헤븐스도어 유한회사.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말 그대로 계약증빙서류...
○ 위원장 최종현  회사 이름만 나와 있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계약증빙서류에서 과연 실체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이 아시아, 하얏트 아시아태평양의 데이비드 유델이라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2020년도에 삼성제약하고 고성에 하얏트가 호텔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유델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인물로 확인이 됐었고요.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계약 내용이 없다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계약 내용이 없는데 이게 무슨 계약서냐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이게 또 업무상에 대한 영업비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받기는...
○ 위원장 최종현  영업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영업비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확인치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미디어아트 참여 의향 회사가 티모넷이라는 회사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티모넷이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예요. 그다음에 버스카드 이런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이후에 이런 거, 핀테크 사업으로, 컬쳐사업으로 빛의 벙커, 빛의 시어터.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주도에서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강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소기업?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강소기업 선정되어 가지고...
○ 위원장 최종현  그냥 중소기업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라기보다는 참여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빛의 아트... 지금 빛의 시어터도 끝났던데. 제주도에 한 군데밖에 안 해요, 그렇죠? 티모넷이 다른 데 하는 거 알고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제주도 한 군데만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참여 의향서를 보면 속초시 장사동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사가 보유한 브랜드를 활용하여 빛의 벙커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 문서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본 의향서 제출이 추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향서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헤븐스도어 입장에서는 티모넷 말고도 다른 업체, 유사 업체 이런 미디어아트하는 다른 업체들한테도 많은 의향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이게 의향서라는 게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헤븐스도어에서 제출한 자료만 그냥 받으신 거죠? 이거 하나만 제출이 된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다른 업체 것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못하신 거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참여 의향서는 작년 3월 달에 공문이 시행이 된 거예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보통 정례위원회나 이럴 때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반대 의견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위원들 간에 찬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과정이 아직 의회에도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되겠지만 본회의 때 아마 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보고를 하시고 본회의 때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의장이 합의동의냐, 찬반이냐, 아니면 이후에 별도 협의를 통해서 다시 본회의 상정을 할 거냐, 그런 절차를 아마 밟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사업자한테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이 알려지면서 찬반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청취할 수 있는 여론을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신선익 위원  우리 영랑동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께서 용소골 새뜰마을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용소골 새뜰마을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금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안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경사도 워낙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일대에 또 주택개발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상당 부분의 주택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그동안 숙원사업을 같이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과는 기존의 사업들을 다 마무리 짓고 CCTV라든가 가장 필요했던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종료하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돼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거의 90% 이상 다 진척...
신선익 위원  그런데 왜 아무 표시가 안 나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지금 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개선이 된 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 보인단 말이죠. 얼마 예산이죠, 그게? 그 예산이? 새뜰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용소골 자체가 24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였는데 거기서 한 10억 정도는 아마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도로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이게 찬반,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정체된 지역. 내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도, 공동화돼가는 그런 도시 이런 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핫한 도시잖아요. 어디다 뭘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곳이고 또 그런 왕성한 곳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새뜰... 용소골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서 거기 지역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디고 표시도 안 나고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 장사동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동 새마을은 원래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주민들이 68(년도)해일 때 집을, 터전을 잃어가지고 집단 이주한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진리가 고성군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새마을주택이 68해일로 인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 우리 시에는 조양동도 있지만 여기 또 영랑동 초등학교 뒤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비좁고 하기 때문에, 기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장사동 지역, 영랑동 지역 일부하고 지금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묶여가지고 수십 년째 지금 재산권 행사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최근에 입법청원까지, 곧 제한완화조치를 해 달라는 입법청원도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보니까 거의 그 무렵에 사업설명회도, 사전설명회도 이렇게 개최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할, 설명회라든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입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입법에서 나름대로 완화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주민들도 도시재생사업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개발행위에 우리는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단 얘기죠, 이 입법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 이후에 개인이 재건축을 하거나 어떤 개발행위를 하거나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별도제약은 없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되는 것과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의 지붕개량이라든가 창호개선이라든가 좁은 골목길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경로당...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규모의 개발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지금 장사동 새마을 주택을 가보면 좁은 골목에 여러 가지 새로 주택을 지은 분도 있지만, 늘려서. 옛날 주택 그대로 있는 부분 상당수가 많고 그래서 과연 거기에 이런 예산이, 이게 83억 원이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환경변화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하면 예산, 결국 이게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이게. 이거 하시면서, 그래서 본 위원 요구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고도 제한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도시재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업무라든가 도시재생업무가 다 그쪽 부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뭐 지장이 없다면,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을 한 이후에 이 개발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라면 그나마 지역주민들한테는 다행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예산 낭비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 공모사업할 때도 위원님께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변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 어그리먼트(agreement)는 호텔 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운영 계획입니다.
이명애 위원  포(for), 무엇을 위해서. 하얏트 리젠시 속초입니다. 아직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얏트 리젠시 속초를 위한. 비트윈(between), 누구와. 헤븐스도어 컴퍼니 리미티드. 헤븐스도어 회사와. 앤드(and), 하얏트 인터내셔널 아시아퍼시픽 리미티드. 즉, 다시 말해서 하얏트 인터내셔널 아시아태평양 지사입니다, 회사. 사이에서 하얏트 리젠시 속초를 만들기 위한 운영 계약서입니다. 맞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이 데이비드...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데이비드 유델.
이명애 위원  이 데이비드라는 분은 프레지던트(president)가 아닌 디렉터(director)입니다. 그렇죠? 아시아퍼시픽 리미티드의 디렉터입니다. 이사입니다. 프레지던트가 아닙니다. 하얏트 리젠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헤븐스도어라는 회사와 하얏트 인터내셔널 아시아퍼시픽 지사 간의 계약서인 것입니다. 자, 티모넷을 볼까요? 작년 22년 3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중도유원지에 빛의 시어터를 지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판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겠죠? 이것도 아마 아시아퍼시픽 리미티드하고 사이판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했겠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괌도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주인이 한국인들입니다. 사이판에 트래블 앰버스라고. 한국인입니다. 누구나 호텔, 하얏트 본사에서 와서 운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브랜드 네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동료 위원이 번역기를 통해서 한 직역은 약간의 오류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앞으로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로 하고 있는 점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이 계약서에 분명히 우리 MOU라고 하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이명애 위원  앞장만 있나요?  MOU는 앞장만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기본적인 사항만 담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런데 계약서에는 아마 별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확인하시고 해서 확실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참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면 다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핵심은 뭐냐. 이게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목포 이게 2021년, 제가 공모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과장님. 삼학도에 5성급 관광호텔 유치. 유원지 조성합니다. 1,0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인데 다 공모사업으로 공고를 해요, 사업자를. 여러 사업체를 제안받고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개발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민간사업 제안을 통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 이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내리셔도 돼요.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간을 넘게 해서 우리 미래전략과가 위원님들께 관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건설과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선규 미래도시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형기입니다.
  토목팀장 전재순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혁수 팀장입니다.
  균형발전팀장 김기찬 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준비된 방원욱 위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이번에 도로관리팀에서 청호동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문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거의 조금 완성이 돼가는 것 같고 하여튼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4가지를 정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정보사 921정보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및 인도에 대한 문제점. 그늘막, 도로 포장, 방지턱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 사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전거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도 거리를 다니실 권리가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 상태를 보면 많이 매끄럽지 못하죠. 같은 예산으로 같이 공을 들여도 우리가 그런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 사진 보니까 딱 이렇게 아시겠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횡단보도턱에 보도턱 낮춤이 있는데.
방원욱 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보통 5cm정도를 턱을 만들어놨는데 향후에 저희가 정비를 할 때에는 도로면하고 보도턱하고의...
방원욱 위원  향후에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혹시나 예산이 여유가 좀 생긴다면 기존에 문제가 있는 그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턱을 조금 더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휠체어는 그냥 앞으로 고꾸라지더라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요즘 휠체어가 잘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자전거를 타고, 카카오자전거를 타고 타는데 1,500원이더라고요, 그게.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그늘막.
  속초에도 이게 어디 한 군데 본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현재 그늘막은...
방원욱 위원  아니, 이 형태요. 어디서 봤더라. 저기 이마트 앞에인가 어디 있지 않나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런 형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넓게, 이제 앞으로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 넓게 하고. 여기 의자 보이시죠, 과장님? 이런 배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는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여기 옛날 대영공업사 자리에서 오징어 활어장 가는 쪽인데. 우리가 매일 새벽에 보면 토사흡입차 다니더라고요. 거리 청소하는 차.
○ 건설과장 이충현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는...
방원욱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매일 빼먹고 다니는... 주문 좀 드립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진이...  
  그다음에 이제 정보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부대 부지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정보사에 관한 모든 이 자료들이 있는데 향후 이거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지금 현재까지 이걸 공원으로 쓸 건가, 주차장으로 쓸 건가를 고민했을 때 본 위원은 주차장으로 쓰기는 좀 아까운 땅 아니냐 그래서 공원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정보사하고 저희가 부대 이전에 대한 합의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됐고 2단계 사업도 현재 종료가 되는 시점에 왔는데...
방원욱 위원  예. 2단계 사업은 14년도부터, 1단계 사업은 2004년도부터.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협의를 할 때 당시에 저희가 군부대에서 이전받는 저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부대양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종 협의를 하는 과정에, 속초시가 거기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각자의 감정평가사를 대동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방원욱 위원  아직도 그게 다 안 끝났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속초시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같이 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부하고 양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부받는, 양여받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주변에...
방원욱 위원  예. 로데오 1, 2주차장이 있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구간까지 주차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기부대양여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하려는지 아니면 새롭게 더 좋은 방책이 있는지...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보사부대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좀 원활하지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토씨 하나하나가 협약을 할 때...
방원욱 위원  그렇죠. 국방부 대 지방자치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차피 양수·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뭔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지금도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산 평가를 하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이제 양여하는 재산 자체가 가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시고 원칙대로 주차장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자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향후... 지금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방원욱 위원  정하시겠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저희가 양여를 받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시간이 꽤 오래 갔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마저 다 했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들도 이제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결코 주차장보다는 공원이 낫겠다. 아니면 또 해양수산과, 어민들께서 아시면 또 어구 보관장 만들까봐 제일 걱정이 되는 천혜의 장소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차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노면 표시가 다 됐죠? 이쪽 끝에.
○ 건설과장 이충현  청호동 말씀하시는...
방원욱 위원  청호동입니다. 노면 표시가 다 됐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표시가 다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청호동 그 노면 표시를 하던 그 바로 밑 도로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나요?  
  청호동 신포마을입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아직은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
방원욱 위원  김혁수 계장님이, 팀장님이 알아요. 현장 나가서 저하고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걸려서 자꾸 넘어지시더라고.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그쪽 구간에 주민들이 어떤 패턴을 원하고 어떤 시설을 원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의견 들어보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위원이 나가서 보고 민원이 발생되고, 위원이 또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위원이 나가서 봐서 건설과에 요청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럴 땐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동사무소 가서, 다시 거기서 서류를 올려서, 다시 민원 접수를 해서 건설과에 와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 이제 저희는 형식적으로 그런 민원을 주민센터 쪽에서...
방원욱 위원  가장 답답한 게 위원이 가서 직접 보고 ‘과장님, 이런 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다시 동사무소 가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고 다시 통장협의회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민원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로 가고 주민센터에서 건설과. 그러면 작업은 언제 합니까? 꼭 그래야 되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대처를 하면 되는데...
방원욱 위원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이충현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건설과 자체 내에서는 1년 동안 예산을 짜면서 구상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큰 것들이.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민원, 어떻게 보면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다음에 천재지변, 겨울철 눈, 제설, 폭우 그런 돈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세울 때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청호동도 가보니까, 위에 도로 때문에 가봤거든요. 위에 포장하려고 이제, 갔었던 부분인데 그 밑에는... 오히려 그 위에 도로 깔 돈 있으면 밑에 깔아달라고 하는 민원이에요. 그걸 다시 동사무소 가서 이러는 것보다 직접, 직접 사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다음부터는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날 주문했던, 청호동에 갑자기 도로들이 많이 생기는 통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들이, 예측 못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청호동 큰 도로에서 우리 바닷가 쪽으로 몇 개 생겼잖아요? 청호초등학교 옆에 이런 데에. 이 사람들은 그게 큰길인 줄 알고 그냥 나오더라고 차들이. 그럴 때 우린 어떻게 방지를 해 줘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봤었는데. 그것도 역시 동사무소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방지턱, 이건 팻말 아니면 좀 큰 데 같으면 점멸등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냥 실시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에 그러한 소음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동 주민센터하고 그쪽 주변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시설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방원욱 위원  반사경이라도 좀, 반사경이라도. 방지턱은 도로가 바로 옆에 주택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소음의 여지는 있어요, 그것마저. 그러면 반사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아주 혼란스럽더라고. 자전거 타는 사람, 차, 또 골목 안에서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방지턱을 깔 수 있는 부분은 뒤에 해안도로들 있죠, 바닷가 옆에. 큰 도로는 어떻게 보면 아우토반이에요. 아무런 차가 달리는데 지장물이 없으니까 다칠 확률도 커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문 열자마자 바다다 그러면 옆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쪽 부분 아우토반이 아니고 천천히 경관도 즐길 수 있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지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인교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노선명이랑 구간, 유형, 연장해서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요. 이 구간은 현재 자전거도로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구간을 올려주신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 끝에 연장으로 표기된 수치는 제가 대충 종합 계산해보니까 60여 킬로미터 정도 되던데 연장 계획을 갖고 있는 거리인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현재 지정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장이 약 6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현재 그 구간에 따른 실거리.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실길이입니다.  
정인교 위원  예. 다음 페이지 29페이지를 보니까요. 연도별 예산현황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1년에는 영랑호 자전거도로 차선도색이 있고요. 영랑호 자전거도로 차선도색은 전면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거기가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조금 탈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인교 위원  부분적으로 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전체적으로는 했습니다.
정인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셨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차도하고 이제 자전거,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하고 그 경계를 지금...
정인교 위원  그 구별하는 라인을요. 그러면 2022년에도 영랑호 자전거도로 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도로, 노면을 새로 정비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노면도 보수하고 부분부분 보수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수를 한 겁니다.  
정인교 위원  그럼 보수하고 또 도색은 별도로 칠하셨겠네요.
○ 건설과장 이충현  도색을 한번 하면 차량들이 밟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는 시인성이 확보는 됩니다.  
정인교 위원  22년 10월에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2월에 바로 용역을 주셨다가 12월에 용역 중지가 됐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역세권에서부터 시내까지 옮길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노선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용역 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정인교 위원  용역 준공계획이 올해 6월로 돼 있던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6월인데 그런 저희 자체적인 계획하고 그다음에 선도투자지구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 저희 뜻이 담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그게 최종적으로 보완이 되고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으면 향후에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안을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줘서 그 안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정인교 위원  그럼 다시 용역재개는 아직 안 됐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재개는 안 됐고 그 과업을 저희가 추가로 줘서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준공을 하고 최종적인 용역안을 가지고 향후 역세권 개발을 하는 팀에다가 이러이러한 것까지 추가로 검토를 해달라,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적극 공감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주셔서, 다 감안은 해 주셨는데요. 용역에 일반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2027년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포함해서요. 자전거 횡단도, 그다음에 보관소, 신호, 정책 등을 같이 그 용역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초 최고 자연관광지인 설악산이요, 설악산과 연계된 설악산로. 그리고 속초역사에서 목우재를 넘어 설악산이랑 이어지는 관광로 이 부분에 자전거도로 준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준비되셨죠?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다가 결론은, 용역은 그래서 언제쯤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는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명애 위원  다음 달에. 한 달 정도 이제.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과업 준 게, 연초에 투자선도지구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도 대단위개발계획이 들어가니 여기서 저희가 그런 용역결과를 주면 처음에 개발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줘야 그쪽에서도 움직이지 않느냐...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7월.  
  17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어요. 보통 보면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의 어느 정도가 완료가 됐는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여기는 완료된 게 없어서, 체납액은 다, 2022년도에 다 받았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명애 위원  다 해결이 됐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저희가 받다가 그 해에 안 내고 넘어가는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이제.  
이명애 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하지만 이게 담당부서 아닙니까, 체납액만 쓰고 체납액이 징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여부는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함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이 있으면 징수가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까지도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23쪽에 보면 안전점검 용역결과 및 관리내역. 당연히 안전한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2022년도에는 영랑교를 했고 콩꽃마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B등급, C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 설악대교를 정밀안전점검을 하려고 해요, 4,500만 원으로. 점검 중이면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지금 현재 점검을...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6월 2일까지인데.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안전점검 용역결과 보수·보강 공사내역이 있어요. 이게 2022년도. 설악대교 보수·보강 공사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그 해, 지난 해가 되겠죠. 표면 및 단면보수, 표면보수 해서 총사업비가 시비로 7억인데 집행금액은 6억 정도 돼요. 바로 다음 해에 정밀안전용역을 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안전점검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이 보강공사가 왜 필요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게끔 돼 있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22년에 한 건 그 전에 점검을 했을 때 그런...
이명애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노후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 해에 저희가 시행을 한 거고요. 이게 그 해에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바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명애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은 해야 할 시점에 하는 거고 보강공사는 필요해서 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저희가 실제로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 보면 골이 파여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거고요. 지금 콩꽃마을교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평가된 것을 다행히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콩꽃마을교는 발주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전에 19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미개설도시 계획도로.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차 해결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도로로 지정돼 있다 보니 묶여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목리 이면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도로 폭이 좁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아직까지도 없는 걸까요?
  거기가 사실상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사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인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그리고 그 옆쪽은 심지어 또 하천이에요.  
  그런데 도로폭은 좁아요. 차랑 사람이랑 얽히고 예전에는 그 도로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에 이동량이 많아졌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염하나 위원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은 증가가 됐는데 계속해서 그 위험한 상황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걸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될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목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쪽에서는 개설된 도로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개설된 도로가 도로폭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도로개설을 안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도로폭에, 도시계획 도로폭에 맞춰서 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민가가 있는 구역은 몇 개의 가구를 현재 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한 서너 채의 지금 가구들을 저희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도로 자체가 현재 6m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6m 도로에는 인도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가 좀 넓어져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도나 보행자들이 지금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폭이 형성이 돼 있어야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저희들도 참 힘든 상황이 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힘들다는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천을 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기반시설 변경 등, 이러한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도로를 더 확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자면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후에 그분들에게 부서에서 혹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안 하셨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따로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냥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 이후에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 만나서 다시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후에 만약에 그것이 결렬이 됐을 때 또 다시 시도를 하시고,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리고 하천이 샛골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저희가 올해 재정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 하천을 조금 옮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는지. 만약에 조금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옥들을 안 건드리고 저희가 도로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이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더 한번 검토를 시켜서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하천 선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아까 도로 폭이 안 나오는 구간들은 한번...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어울타리 설치 여부에 있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이거 언제 설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다행히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방어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바로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지금 아까 방어울타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국도비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건설과랑 교통과랑 그리고 이제 또 모범운전자회랑 경찰서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함께 현장에 곳곳에 같이 가주셔서 현장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현장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행정이나 교육청에서 핑퐁식으로 미루기만 한다고 하면 아이들의 안전은 누구도 보호를 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이 모든 장소들은 우리 속초시 관내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다녀야 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인도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곳을 아이들은 지나다니면서 매일매일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 다 교동초등학교고 어딘지는 다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저랑 같이 현장도, 팀장님들이 같이 가시고 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인지는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곳을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들과 아이들이 뒤섞여서 등하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등교시간에는 그나마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를 하는데요. 하교시간에는 그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다행히도 그 구분은 인력을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보도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보도폭이 안 나오는 초등학교 인근은 예전부터 초등학교가 형성이 돼 있고 그 후에 주변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차량에 소통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학교들,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m의 도로 폭을 가지고는 인도를 도저히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저 화면처럼 계속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택지개발이 된 쪽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인도가 있어서 충분하게 방어체계라든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런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현상이 계속 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조양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일방통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들을 한번 수렴해 보고 그래서...
염하나 위원  주민센터랑 협력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염하나 위원  제가 말씀드렸...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지금 그렇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6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행환경 개선지구 해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 주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 몇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상황이 조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는 하면 안 되니 그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반드시 부서에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대포항에 지금 이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변에 사실상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보행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안 된다. 보도를 확장시키면 안 된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영업이익을 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어차피 상가 주변에 계속해서 차들이 대고 있는데 그럴 거면 합법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대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이 편안하게 하는 게 어떻냐라고 저희가 처음에 주문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협의를...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막상 저희가 공사 들어갈 때에는 그 부분은 아예 손을 못대게 하시니까 저희가 협의, 협의하다가 결국은 그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가니 일단 보행환경, 환경은 좀 개선을 다시 하자. 어차피 기존에 있던 그 대포항 상권하고 신규로 조성돼 있는 대포항하고 차이점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 가게 앞에 내가 편하게 차를 대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대포항1길, 희망1길 보면 사실 조그마하지만 보행로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그 보행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그 상가분들이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치를 하고 물건 관련된 걸 적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것 또한 다 정비가 되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내민보도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충현  처음에는 그 내민보가 뭐냐하면 인도 끝에 주차장이 생기니... 노견주차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주차장하고 횡단보도하고의 차 하나의 폭이 보행하는, 주행하는 차량들이 안 보이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자체를 아까 얘기했듯이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 입구까지 더 내미는 거죠, 횡단보도 자체를. 내밀어가지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염하나 위원  그게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는...
○ 건설과장 이충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염하나 위원  그러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고원식 횡단보도는 유지가 되고요.
염하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받이도 같이 지금 이번에 다 공사를 하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우수도 같이 들어갑니다.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시민들, 대포항에 실제로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을 주민들한테 알렸을 것인데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만약에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변경된 부분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그래서 겨울철에 공사 중지를 하고 2월 말, 3월 초에 재개를 할 때, 그때 대표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본인들의 주장하고 일부 상가들의 주장을 적극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반영이 된 부분은 일단 그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다 다른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확인을 물어보시곤 하시는데, 그 부분에 원래 계획을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고 또 변경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러면 당초에 원래 왕복 4차로였던 것을 2차로로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보도가 확장이 되면?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관광지나 아니면 이런 상가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염하나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인도가 2m보다는 3m 가 더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거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내가 옆에다 차를 정식으로, 불법으로 차를 대는 게 아니라 노상주차장 생기게 되면 정상적으로 차를 대고 상가에 가서 볼 일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쪽 대포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게 주목적이지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처음에 콘셉트는 그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상가에 계신 분들의 편리에 맞춰져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염하나 위원  부서에서 사실 양쪽 다 입장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어찌 됐든 상가에 계신 분들은 속초시민이고 속초에 놀러오시는 관광객들 손님맞이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양쪽을 다 고려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가에 기존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도가 확장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것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혹시나 좀 이렇게 장사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 확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더 생산성 있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관광객들이 편하면 그게 결국에는 이익도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되지 않고 몇몇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만 설명을 하다 보니 정작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용하고,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이 다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일이 개개인별로 찾아가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좀 보고 마무리 좀 짓게... 사진을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시청 앞에 여기 유턴길인 거 아시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유턴길.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풀은 잘랐던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없나요?
  포장하거나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유턴길이에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방원욱 위원  예. 그거 확인을 해 보시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도블록은 사람이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로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그 부분하고, 이 사진. 그게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녹지과에서 지금 제초작업을 했는데 돌은, 여기있던 것 2개는 이쯤에 있던 거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 아무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 보이시죠,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쓰레기 집하장을 하나 갖다놨어요. 이쪽에 오징어 활어장이랑 유람선 있는 쪽에 너무 지저분하고 바람에 날아다녀서 여기다 갖다놨는데 이렇게 돌던 차들이 반경이 좁아졌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쪽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경찰 아마 소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경찰서에 전화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도로관리팀에서 맨홀, 경찰에 연락을 해서 맨홀...
○ 건설과장 이충현  아마 저게 신호등 맨홀일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연락을 하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도로 포장까지 좀 해 줘야 된다 싶고. 한 가지만 더. 겨울에 눈 치울 때 여기 눈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유턴길인데?
○ 건설과장 이충현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1순위입니다, 이거. 겨울에 과장님 나중에 눈 치우느라고, 얼어서 눈 치우라고 힘든 거 압니다. 그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넘칠 만큼 해도, 넘칠 만큼 보호해도 참 넘치지가 않는다. 보호를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도로까지 몇 미터까지죠, 어린이보호구역이?
○ 건설과장 이충현  보통 한 200m 정도.  
방원욱 위원  200m. 그렇지 않으면 300m. 꼭 필요하다 그러면 500m. 그러니까 넘쳐도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초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과장님. 교동초등학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주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절대, 저도 공감하고요. 공감을 전제로. 그다음에 큰 도로가 여기에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교동가로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길이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방원욱 위원  여기가 몇 미터죠? 303m 찍히네요, 딱. 303m가 찍혀요, 과장님. 이거 실측입니다. 그런데, 303m예요. 애매하죠? 300m라 그러면. 200m라 그러면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300m가 찍혀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면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교동가로 쪽도, 교동가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큰 길부터 저희가 아래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죠?  
  여기가 큰 도로입니다. 큰 도로의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이 있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쪽. 우리 큰 길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있죠, 과장님. 이쪽이...
○ 건설과장 이충현  교동.
방원욱 위원  예, 교동. 이쪽도 교동이죠? 옛날에 이쪽은 청학동이었죠?  
  이쪽의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어디로 학교를 나가요? 속초초등학교로 가죠?
○ 건설과장 이충현  속초초등학교도 가고 또 교동초등학교도 가고.
방원욱 위원  거기서, 거기가 우리가. 이쪽 아까 그 큰길에서 이쪽 옛날 청학동은 속초초등학교로 대부분 가요. 자, 여기서 이쪽 청학동 길 건너에서 교동초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도 알기로는 민원인이 통계를...
방원욱 위원  매일 아침에 지나가는 학생을 체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쪽 옛날 청학동에서 속초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애들 말고, 학생들 말고 이쪽에서 교동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 수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방원욱 위원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00m가 넘는 곳인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게 앞에다가 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으니... 그다음에 제가 뭔 말씀 드릴 것 같은가요?  
  그런데 이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맞은편 집하고 여기하고 상하차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내릴 수도 없고, 또 뭐에 찍히냐면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찍혀놓으니까 이것도 부과금이 보통 14만 원씩 나오고 이러니 장사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전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의 넘쳐나도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지금 저 구간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저 아래쪽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충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원래 주정차라든가 주차...
방원욱 위원  그건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저도 속초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교동초등학교를 자주 가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길이에요. 인도가 조그맣게라도 생겼어요, 과장님. 옛날에 없던 길이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교동초등학교 입구인데 과연 300m가 넘는 저 큰 도로에서 법정동은 청학동이고 행정동은 교동이 돼서 가는데 좀 문제가,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날 교통과하고 나갔다 온 거거든요. 이거 오랜 민원이고. 이쪽 상가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대한 제보들 때문에 많은... 그냥 놔둬도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십시일반 이제 나와서, 학생들 수까지 1, 2년인가요? 2, 3년 동안 학생들 수까지 적었던 그런 민원인데. 과장님, 그날 팀장님이 나갔다 오셨는데 결과는 보고를 받으신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결과는 받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받으셨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과하고 그날 경찰도 나오셨었는데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지역은?
○ 건설과장 이충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그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방원욱 위원  특정인은 논하지 말고 얘기해봅시다.
○ 건설과장 이충현  저기 횡단보도 좌우로 해서, 그 좌우로 해가지고는 그냥 저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방원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느냐. 주정차 위반구역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 만나서 얘기를 한번, 우리끼리 좀 부서별로, 부서가 만나서 먼저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한번 나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찾아보자고.  
  그다음에 정 교동초등학교에서 안 된다, 여기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 안건도 수렴을 해야 되고. 주민들 안건도 같이 모아가지고 일단 부서부터. 교통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부서부터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교동초등학교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서로. 여기 있는 아이들도 교동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교동초등학교 출신들도 있는데 지나쳐도 과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의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가 영랑동에 해안가 도로를 조금 확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을 한 이후에도 침식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충현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요.
염하나 위원  결정난 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 위원회에서는 공약이 한번 됐기 때문에, 바로 폐지는 하지 말고...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우리 속초해수욕장 주변도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연안 침식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곳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거기는 확장도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전에 기본조사라든지 정밀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했을까요, 연안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거기가 도로개설을, 확장을 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 그 지역은 도시계획선 자체가 공유수면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영랑동 쪽은. 그리고 영랑동 쪽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1단계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 계속해서 안정화된 건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이 영랑동 해안도로 쪽이고요.
염하나 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일 수도 있는데...
○ 건설과장 이충현  속초해변 쪽은 해수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침식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염하나 위원  확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해변을 침식시키고 연안을 침식시키는 원인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계획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 확장이나 또 해변 주변에 여러 가지 숙박업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침식이 발생이 돼서 문제를 삼아보니 감사결과를 통해서... 감사결과 혹시 아시나요?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당초에 그러한 공사를 할 당시에 기초조사, 기본조사만 했을 뿐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으로 발견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우리 속초시도 해당이 됐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 연안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하나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충현  그 사업은 저희 속초시가 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염하나 위원  네,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속초시의 청초호 주변도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확장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본 위원이 그 부분이 필요성은 알지만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서 거기가 속초해수욕장이랑 어차피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모래, 백사장이 없어서 오히려 백사장에 모래를 채우는 그런 지자체가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속초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교통이 정체가 되네, 그러니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에 조금 더 앞서가서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정밀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만 2차적인, 3차적인 피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혹시나 그러한 공사가 진행이 될 때, 해안가 주변에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러한 조사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얘기한 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신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더 이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땜빵식으로 공사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을 투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조금 계획적인 그런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질의를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  
  사진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청호동이에요, 과장님. 청호동에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지는 아마 알 거예요. 방파제들이 다 조성이 됐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다 끝났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 끝까지 다 됐고. 해수욕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말씀하시려는지 과장님 아시지 않으신가요? 여기가 어디죠? 영랑동이죠, 등대 있는 데.
○ 건설과장 이충현  영랑동 해안도로.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이걸 제가, 본 위원이 몇 년 동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문고자리 있는 데고요. 그렇죠?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차할 곳도 없고 인도도 없고. 인도가 있나요,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일부 구간만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표시를 좀 해 놓고요.
방원욱 위원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여긴 어떻게 가요, 과장님, 여기. 차는 다니고 여기는.
○ 건설과장 이충현  그건 인도가 들어가기에는 좀... 도로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냥 계속 여기 차들은 서 있고 여기 지금 낮이니까 그렇지 저녁에는 아주 그냥... 어떻게 우리도 방파제 좀 넓힐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이것도 거리를 재 드릴까요? 딱 200m만 거리를 넓히면 되거든요. 몇 km가 아니고. 한 200m만 조금만 넓혀주면, 안전장치를 하면 위로 다니면서 이 멋있는 경관도 볼 수도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주변상가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건 여기서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정비도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건드려서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켜주고 도로구역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넓히고 인도도 만들고 불법으로 행하는 데에는 철거를 다 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 한번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5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5년 동안.
○ 건설과장 이충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원욱 위원  청호동은 가능하고 왜 우리 영랑동은 가능치 못한 거예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기가 연안정비사업이 1단계가 시행이 됐고.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해서, 장사뉴딜300으로 해서 어떻게 돼서든 그 기금을 좀 해보려 그래도 안 됐고.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 건설과장 이충현  해수부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연안정비사업이 끝났는데, 끝나고...
방원욱 위원  아니, 인도는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인도는 있어야...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링을 한 결과...
방원욱 위원  변명으로 자꾸 들려서 그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들도 저 구간을 매립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면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 일부 구간은 1단계가 끝나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결과의...
방원욱 위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제를 놔도 양빈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빈과 양빈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 인정하시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현재는.
방원욱 위원  해변으로의 기능은 상실이다. 잠제를 깔아도 여기는, 이 지역은 안 된다. 등대해수욕장 쪽은 그래도 잠제 덕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양빈하고 해빈을 안해도 버텨가는데 이 지역은 해변으로서의 기능은 애시당초 오래전에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가 끝나서 지금 2단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적극적으로.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 결과에 따라서 2단계가 아마 추가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속초시가 저기를 매립을 한다고 해서 그 매립 허가를...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궁금한 게.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 총 몇 개인지는 지금 데이터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제가 확인은 못하는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속도방지턱 설치 기준이 도로 폭 6m 이상과, 도로 폭 6m 이하가 차이가 있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6m 이상인 도로는 설치 높이가 10cm.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종단이 3.6m.
○ 위원장 최종현  폭이 3.6m. 그다음에 10m 이하는 7.5cm 높이에, 속도방지턱이 2m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속도방지턱 지나다가 오토바이 날아가지고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운전 부주의도 있었지만 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그 공사가, 금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지를 못해서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는데. 우리 관내 속도방지턱 그 높이가 다 점검을 정상적으로 하나요, 공사 때?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행할 때 도로 규격에 따라서...
○ 위원장 최종현  다니다 보면 속도방지턱 높이가 일정치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도 매일 속도방지턱 수십 개를 지나다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차 질의를 해 보는 건데.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그 전부터 규격에 안 맞는 것들은 계속 개선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규정에 맞게끔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그런 거를 세밀히, 사소한 거지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다. 재난대응과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화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오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함진식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김금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홍재현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인공위성 쐈을 때 서울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행안부에서 보낸 문구하고 그것을 해석한 서울특별시 입장하고 상당히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매모호했어요, 그 문구가. 그렇죠? 만일 인공위성이 저희 속초 상공으로 날아오면 저희는 어디서 그런 문자를, 통제를 받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 대부분 행안부에서 직접 자료를 받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행안부에서.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재난문자를 발송을 하나요?  
  화면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거 보시고 한꺼번에 얘기 좀 해 볼게요. 인공위성이 뜨면 공습경보가 울리겠죠, 사이렌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를 해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민들이 그걸 아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시설 해서 공지하는 것들이 있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문자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이렌이나 문자를 받았어요, 어디로 대피합니까?
이명애 위원  저희는 청대초등학교로.
○ 위원장 최종현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이명애 위원  네, 그렇게 문자가 오던데요.
○ 위원장 최종현  문자가 옵니까? 각 맞춤별로? 시민들한테 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문자를 다 일일이 보내진 않습니다. 대피시설로 (대피)하라 그러고 사전에 공지해서, 각 동에다가.
○ 위원장 최종현  공습경보면 지하대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하대피소도 있고, 거의 아파트 지하로도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공습경보 때는 지하대피소가 있어야 되고. 그걸 안내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매뉴얼이 지금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매뉴얼이 세부적으로는...
○ 위원장 최종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점검을 하자는 취지에서. 또 해일이 발생됐을 때는 고지대로 가야 되잖아요. 지하대피소가 아니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해일이 발생했을 때는 10m, 3층 이상의 고지대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매뉴얼이 있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것 같은 경우는 해안변으로 안내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가라, 이렇게 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천만다행인 게 해변 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는 그 3층 이상, 4층 높이만 올라가도 가능한 걸로. 매뉴얼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해일 발생 시에는 상식적으로 높은 데로 가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습경보가 문제가 되고. 우리 집중호우, 침수 이런 것도 이제 고지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매뉴얼이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건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비상급수시설, 우리 다니다 보면 통제구역 안으로 돼 있어서 있는데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 가동이 되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점검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기적으로 환경정비도 하시고 지저분한 쓰레기, 지나가던 시민들이 쓰레기 투척하고 그러는 데도 있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000만 원 더 세워서, 한 구당 500만 원씩해서 서징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시로,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용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염하나 위원님 질의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남부119안전센터에 관련된 추진사항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 번 거론이 됐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소방서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몇 군데 장소가 예정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또 맑은물관리사업소 입구 좌측 부지를 또 하나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마저도 지금 보니까 현행법에서는 보존산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다른 데에 대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제가 이제 재난대응과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전임자에게 인수받은 게 조양동 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조양동 일대를 다 점검을 했는데 대부분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려면 교통망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러다 보니까, 청대로 쪽으로 확 오니까 거기가 거의 다 보존산지로 돼 있습니다, 산지 자체가. 그런데 마땅한 속초시 땅이 없어서 제가 찾다 보니까 당초에 뭘 했냐면 조양동 산 40-3번지를 했는데 여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맑은물사업소 들어가는 왼쪽으로, 부지는 넓습니다. 단지 여기가 보존산지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안에서의 행위가 경찰서는 되는데, 파출소하고. 119안전센터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통과만 되면 119안전센터가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게 되면 속초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에 있어서는 거듭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요즘 안전에 있어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남부권에 주택지라든지 아니면 항구시설의 상업지라든지 밀집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불의의 화재 사건이라도 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러한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관심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를 정말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고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을 걸까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각 홍보자료를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자료 주고, 다 주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홍보도 하지만 일단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걸 좀 더 확충을 해서 앞으로 지진이 나면 내가 어디 가면 되겠다라는 걸 더 알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고라는 것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문서의 종이로 홍보물로 읽어보는 걸로만은 절대 그때 대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충분하게 몸으로 체득을 해도 막상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그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단순히 그런 홍보물로 주는데 있어서는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지진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부서에서 주도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 제일 상단에 2022년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는, 이건 늘푸른요양원 건물 외벽 교체사업이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올해 8월 달에 준공예정이 맞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예산이 적지 않아서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한번에 집행은 어렵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노인시설 등이나 화재에 대처가 어려운 곳 위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또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실적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쭉 목록을 주셨는데요. 의회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또 그중에 제일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자력으로 피해복구가 어려우신 수급자나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을 좀 적극적으로 가입을 장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 홍보실적을 보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풍수해보험 홍보실적을 보면요. 홍보물 배부, 신문광고, 시 홈페이지 배너, 속초 소식지 홍보, 시청 본관 홍보용 모니터 등등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걸 보고 퐁수해보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홍보를 가지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 홍보실적만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각 동에 나가서 통장회의 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뺐습니다.  
정인교 위원  물론 정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이 목록만 봤을 떄는요, 홍보에는 실패했다는 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속초시에 수급자 분들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들이 있죠? 그게 바로 복지정잭과하고 경로장애인과가 있습니다. 이 부서랑 연계해서 이분들이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부서와 연계해서 잘 대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속초가 강풍피해가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페이지, 26페이지요,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어요. 우리 영랑동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방원욱 위원  그 주차장 있는 쪽에. 우리 거기에 직수를 쓰진 않죠? 비상급수시설에, 물탱크가 있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대부분 우리가 펌핑을 해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우리가 상수도에 문제가 있을 때, 비상 시. 내지는 전시, 내지는 이렇게 피난을 해야 될 때 급수 시설이 제한이 됐다든지 막혔을 때 쓰는 거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물탱크가 옥외에 있나요? 옥외에 있나요, 옥내에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러니까 그냥 탱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이렇게 뽑아서...
방원욱 위원  물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확인해 보고, 청소문제를 좀 여쭤보려 그러는 거거든. 만약에 이렇게 비상급수시설들이 지하수로 돼 있든 어떻게 되든 어디다 담아놓고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물탱크들은 청소를 할 시기들이 다 지났다.  
  내가 보기에는 2~30년 된 것 같아.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원욱 위원  최소 10년은 넘은 것 같아.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방원욱 위원  미리미리 점검을 하자.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1개당 5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전부 다 정비를 하려고. 펌프하고 서징, 안에 있는 이물질도 다 하는 걸로 해서.
방원욱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몇 개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실은 영랑동에 있는 건 주유소 뒤에 있는 건, 방범대 옆에 있는 건 점검. 그렇게 해서 몇 개 있는지 하고 점검.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관내 차수판 설치공사가 있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홍수 대비. 이걸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차수판을 다 만들고 설치를 하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주택 쪽은 건축 쪽에서 하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인지 아니면, 주택은 건축이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로 석미아파트라든가 협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리고 청학사거리 그 옆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발주를 하고. 몇 개나 준비해서 하시는 거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3개가 들어와 있어서 3개 먼저 발주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청학사거리도 상가에 어떤 때는 차수막이 있는 데가 있고, 보관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급을 했죠? 빠져있는 부분들은.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레이팅을 많이 설치해서 물빠짐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너무 자신하면 안 돼요.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 밑에 순대국집 하나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집이 이제 빗물이 내려가다 보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방원욱 위원  그 집 때문에 그래요. 거기로 모이게 돼 있거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는 걸로.
방원욱 위원  공사를 하고. 관로를 조금 넓힐 생각은.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검토를 하고, 하수도과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단어인데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 드리면 지적을 안 하면 또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말씀을 드릴 줄 아시죠, 과장님? 금강아파트 뒤.
  청학지구.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건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방원욱 위원  아니 아직도 그 몇 년 동안 보상 협의, 보상 협의 그러면...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총 11개에서...
방원욱 위원  이게 재해가 일어나기도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전에, 포탄이 날아오기도 전에 저절로 무너지게 생긴 자연재해 지역이라고 취약지역이라고 선정을 해 놓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제가 와서 현재 두 필지는 보상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민원인도 지쳐서 이제는 어떻게 뭘 하질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가 현재 두 필지, 총 11가구 중에서 세 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강원도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예요 과장님,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도 옛날 사진이라, 옛날 인공사진이라 좀 좋게 나오지만 몇 년 지나면서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터지고 배가 나오고 겨울에 얼고, 여름에 비가 와서 조금씩 주저앉고. 재해지역이라고 선정은 해 놓고 주민과의 설득과 돈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향후 계획.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가 이제 지금 보상협의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금전관계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공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치고 하반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는 걸로 해서 올해 안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방원욱 위원  이거 어느 팀에서 관리하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방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방재팀에서요. 전에 갔다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겠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저희들이 출장복명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기록이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향후에 찾아뵙고, 설득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기록을 하시고 근거를 좀 남겨 놓으시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게 수용 절차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큼 성실하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요청을 했는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모습을 보고 싶고 왜 안 되는지. 그래야지 자꾸 대화를 나눠야지 물꼬가 터질 거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큰 비 오기 전에 전체적인 점검과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라. 보건위생정책과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 이경혜 팀장입니다.
  방역관리 변영관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이미애 팀장입니다.
  공중위생 이성숙 팀장입니다.
  식품안전 이현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최영미 팀장입니다.
  의약관리 강미심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부터 시작해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3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추진사업 업소별 현황이 있어요. 이 환경개선 지원은 금액은 어느 정도 해 주시는 거예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업체별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
이명애 위원  자부담이 좀...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자부담이 200만 원해서 1,000만 원 규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남녀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고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하나라서 분리 작업을 한다든지 타일이 깨져서 바꾼다든지 대부분 사진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개선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1위한 식당이, 와규더테이블이라고 아주 속초에서 맛집으로도 통하고. 또 보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도 됐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진상으로도, 인테리어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적으로서의 자격을 이 식당이 가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창을 준다 그러면 본 위원도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데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환경적으로 낡았거나 그래서 그런 개선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식당을 사진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유감스럽게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요.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제 눈에는 개선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당이 무엇을 개선하려고 이 요청을 했을까 보니까 칸막이 공사예요. 그렇죠? 고객과 고객 사이에 칸막이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환경개선에 한 부분이 될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소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이고요. 강원도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으뜸음식점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우선 점수를 주도록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20점을 주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런 모범음식점을 계속 꾸준히 잘 유지를 해 왔고 그래서 강원도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번에 점수가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요, 그거야 강원도 기준에 꼭 모범음식점의 경우 20%를, 20점을 줘라 한다면 속초시에서 아무리 반기를 들어도 안 되겠죠. 나머지 80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예. 물론 그런 게 있고요. 18개 시군이 공히 같이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그건 할 수 없고. 나머지 80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계획서 작성 충실도,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 업소라. 이 부분에서는 상, 7점을 줄 수 있을 것 같...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업장을 좌식형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전환하는 등, 이게 6점이란 말이에요. 이 식당은 이미 입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못 얻고. 또 폐쇄형 조리장을 개방형으로 개·보수. 여기는 오픈식이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이 점수도 못 받고. 화장실 남녀구분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이 점수도 못 받을 거고. 건물 외벽 간판, 취·배수, 환기시설 이것도 잘 돼 있어요. 그럼 이 점수도 못받고. 조리장 바닥 타일교체 이 점수도 못 받을 거고요. 환경개선의 시급성. 이게 7점이나 되는데 이 점수는 당연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20점의 가산점을 주더라도 이 식당이 어떻게 해서 1위가 됐는지 본 위원은 여전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손님이 와서 ‘정말 깨끗합니다, 주방이 오픈돼서.’, 그런 댓글만으로도 모범음식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찾아내서 어느 정도 손님을 위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이 지원금의 목적이 있다면 다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강원도 기준을 공히 18개 시군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러한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향후 자체적으로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한 건의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범음식점으로서 계속 유지를 해 온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도 간혹가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노력도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강원도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그런 점수를, 기준점수를 높이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물론 모범음식점으로서의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모범음식점이라고요. 그러면 그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일단 신뢰가 갑니다. 그렇죠? 속초시로부터 받았으니까 신뢰가 갈 거고, 신뢰가는 상태에서는 맛도 더욱 더 맛있게도 느껴집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이라는 말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물론 이 식당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과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1순위로 해 줘야 되지만 본 위원이 환경개선 필요성, 배정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다 점수를 보고서도 그렇게 뽑았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현장평가를 다니는 건 저희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다니고 있고 강원도의 기준표 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첨부된 자료를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같이 다닌다거나 이런 것은 못하니까...
이명애 위원  그럼 아무래도 직원분들의 왠지 모를... 뭐라 그러죠? 직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지만 무턱대로 다 이렇게 사인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그 서면자료를 충실히 또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분들이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환경개선이라는 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잘 설명을 헤서 그 심의가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곳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표창을 준다 그러면 정말로 속초시에서 또 표창 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환경개선은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식당을 가보면 아직도 너무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염하나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을까요? ‘분만실이 없다. 응급 임산부 속초서 헬기 타고 서울까지.’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어제였나,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속초시에 분만실이 있는데 왜 분만실이 없다라고 기사가 났지, 의아해서 속초시 의료원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임산부 관리 및 출산에 관련해서 분만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모를 헬기를 타고 속초가 아닌 서울에, 그것도 강릉에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고 등등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서울로 이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초시에서 이 임산부를 갖다가 출산을 못하게 한 것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도 그러한 자료를 보고 확인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의 태아가 역아로 되어 있었고 전문 의료진들이 판단했을 때 의료원에서 지금 응급처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닥터헬기가 아니라 소방헬기로 이송이 됐더라고요. 우리 속초시에 닥터헬기를 8대 때도 보니까 만들자,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설사 그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응급환자를 닥터헬기에 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소방헬기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저희가 소방헬기로 이송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양양에 있는 소방헬기 항공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소방헬기의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이런 응급환자 교통사고라든지 산악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 이런 의료 같은 환자도 다목적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연료탱크가, 연료탱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방헬기는 250~450km를 간답니다. 그래서 서울을 왕복할 수 있고 부산을 왕복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탱크가 작아가지고 70~130km밖에 운항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 순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소방헬기, 양양항공대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양에 소방헬기가 이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주에서 닥터헬기가 미시령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지리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는 닥터헬기를 저희가 요청을 해도 인제에서 랑데부 포인트(rendezvous point)를, 인제에서 만나서 환자를 후송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간 배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영동권 쪽에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이쪽에서는 지금 닥터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지자체가 없는 거네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건 그러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세브란스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1대밖에 없습니다, 닥터헬기가. 그런데 그 닥터헬기도 영동권으로, 미시령으로 넘어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로 가는 중에 있고요.
염하나 위원  추후에 우리가 만약에 속초에서 닥터헬기를 준비를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다른 영동권에 미시령을 넘어갈 수 없으니 타 지역으로 운송을 못하겠네요. 이송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헬기를 이용을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헬기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염하나 위원  지금 출산에 있어서 장려를 되게 많이 하려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했었을 때도 이러한 분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속초시 관내 병원의 분만실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이러한 것이 굳이 이렇게 서울이나 다른 타 지자체까지 가서 분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들어서 제보 아닌 제보를 좀 받은 내용 중에 뭐냐하면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환자를 법으로 거부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문서가 시행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병원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문서가 작년 12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거부를 해서, 환자들이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의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 문서시행도 했고요. 그리고 방문을 할 경우에도 이런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응급실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없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 관내에 소아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밤에 갑자기 크게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소아과가 따로 없다 보니 결국에는 관내에 있는 응급병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진료거부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 심정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것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양육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행위가 문서가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점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12페이지를 보면 배달전문 음식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598개소에 배달전문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점검한 업체의 수를 보니까 13개, 그리고 39개, 그리고 23년도에는 3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는 그렇다고 하지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때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배달음식점들은 기존의 일반음식점들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러한 음식점에 더 위생점검을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98개에 비해서 점검 업체 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보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여기 자료에 제공된 이 내용은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점검한 내용이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자료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 우리가 자체 점검이 배달음식점이 321개소, 그리고 22년도에 232개소, 그리고 현재까지 4월 30일까지 31개소를 추가로 더 여기에 사실은 자료에 더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점검을 이원화시켜서 하는 건가요? 상급기관과 속초시...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을 저희가 이원화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그 밑에 보면 배달전문 음식점 단속·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속초시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했을 때 단속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실적에서는 점검은 했지만 여기서는 위생점검 결과 어떤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단속·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페이지, 1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똑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을 했어요. 22년도, 23년도. 그런데 하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하나는 영업정지를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왜 이 처분 내용이 다른 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의 경우에는 이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도 가능하고 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영업정지 1개월은 여기는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감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조금, 과징금 처분한 것도 법령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사실 부모가 아이들을 맡겨놓고 내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혹시 학대를 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음식은 제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진 않는지 등등 걱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조금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관심도 가져야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똑같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한 곳에서는 행정처분이 진행이 됐고요. 다른 한 곳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행정처분을 한 것은 22년도에 일반음식점에서 22년도 첫 번째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조사 결과의 항목에서 보시면 인체검사결과에 유증상자 2명에게서 장병원성 대장균이 검출이 됐고 식품과 환경 검체결과에서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서로 동일한 원인 병원체가 아니지만 식품에서 장 비브리오균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가능했는데요.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식품이 발생원인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식중독에 관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했을 때 식품에서 장염 비브리오균이 나왔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유증상자 14명한테서 인체검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품환경 검체결과에서는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미 위원님 아시겠지만 오염된 음식물이라든지 물을 통해서도 탈이 날 수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손, 그런 것으로 인체 간 접촉을 했을 때에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고 그런 장난감을 여럿이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도, 꼭 음식물이 아니어도 그러한 사례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관,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에 관련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어떠한 위반사항을 점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분야이고 또 그러한 자료를 봐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것을 점검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고 이렇게 업무정지도 하고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것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위에서 나열하고 있는 건강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가 된 것이 확인이 돼서 업무정지 10일을 하게 된 것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고, 그런 행정처분을 저희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인 점검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차라리 보건소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걸, 이 업무를 이관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시장·군수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법령에서는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간호직이라든지 이러한 직원들은 있는데 여하튼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인력은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력이 다 낭비되고, 어떻게 보면 수반되는 예산이 다 낭비되는 부분이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생각에 이러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표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 표에 실린 것 말고 별도로 특별 단속을 해주신 부분을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주신 점검 업체들은 매장 영업을 같이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인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해당이 되고요. 매장에서 같이 하는 곳도 되는데 이러한 음식점의 현황은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식약처에서 지자체로 배달앱에 등록돼 있는 업소를 통보를 해 줍니다, 배달앱에 등록돼 있는 업소.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도 운영하지만 배달을 하는 그런 곳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매장영업도 같이 하는 곳을 점검을 하신 거네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 매장영업을 같이 하는 곳은 사실은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배달전문점이 주방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더 주의를 요하는 바가 있는데요.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불시 점검을 하시나요? 방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불시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정인교 위원  불시에 방문을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음식물을 수거를 하셔서 검사를 하시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음식물도 물론이고요. 주방에 직접 저희 직원이 복장을 갖춰서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그런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인교 위원  이 밑에 전문 배달음식점 단속·처분 현황을 보면요. 위생교육 미수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위생교육, 이물 혼입,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단속·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의회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을 사실 주로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배달음식점 위생이라고 치니까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겹치는 영상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중에 하나만 틀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염려를 했던 거거든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땐 이런 부분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건데, 이게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점검은 힘든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아무래도 배달만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영업신고를 따로 받도록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우리한테 배달앱에 등록돼있는 업체 통보 오는 것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고 중국집이라든지 분식집에 대해서 유독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배달앱에 특별히 분리되거나 규정돼 있는 부분은 없지만요. 속초에도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유주방이라 그래서 한 주방에 배달만 전문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같이 배달전문 음식점을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이니까요.  
  이게 만일 혹시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우면 경찰과 합동으로라도 반드시 한 번은 점검을 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중독 신고접수 및 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접수사항이 2022년도 2건, 23년도 3건 그리고 실제 인체와 동일하게 매장에서도 발견한 건이 2022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배상책임보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가 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곳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장 면적이 300㎡ 이하이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생산물이요?
정인교 위원  예.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생산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음식도 거기서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인교 위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배상하는 그런 보험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의무가입대상 보험 중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저희는 지금 재난배상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험의 조건 내용에 지금 이러한 생산물에 대한 배상이 추가로 배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처분이나 결과를 떠나서 신고된 곳 6군데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빼놓고 5군데가요, 보면 모두 해산물음식점입니다, 횟집. 특히 이런 식중독균 감염이 횟집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물 책임보험에 많은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설치 대상이면 위에 의무 기관이나 의무 대상을 표로 주셨고요. 그 하단에 보면 추가 설치 예정지에 청호해변 근처 편의점 1개소가 있는데 이 편의점은 어떤 연유로 설치 예정이신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우선 그 위에 166개소가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8개소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이 외부에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올해는 저희가 시험적으로 외부에 설치를 하려고 8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7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시청 민원실, 보건소 그리고 이제 동주민센터에 했는데 보훈회관에 저희가 하고자 했는데 보훈회관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 보훈회관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을 추가로 관광객이 많은 청호해변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소방서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뿐만이 아니라, 화재진압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는 여기가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아바이마을 일대에 119구급대라든지 들어가기가 참 곤란한 지역인데 자동심장충격기를 혹시 여기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고 저희가 이 지역 일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마트 앞에 회센터에서 사람이 한 분 쓰러지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회센터 내에다가 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의무대상지가 아니라는 그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별도로 표시가 또 돼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추후에 사람이 집단으로 몰리는 지역이나 공공시설에 그런 의무기관이 아니더라도 요청을 하면 해주실 수가 있나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속초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식중독에 관한 부분. 급식, 학교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일반식당들 점검 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텐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의 정의는 아시죠? 거기에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콜레라균 있고, 노로바이러스. 흔히 접하는 노로바이러스하고 어패류에서 생기는 비브리오균.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참고자료에 보면 23년도에 벌써 발생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노로바이러스예요. 노로바이러스는 장염으로써 조금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이 된다, 그렇게 파악이 돼 있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환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도 노로바이러스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먹는 그 음식은 샘플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예, 보존식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보존식, 며칠입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7일입니다.
방원욱 위원  7일? 7일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48시간 이후부터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걸 냉동보관 하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냉장보관을 하고요.
방원욱 위원  냉장보관하고, 7일씩이죠. 그리고 참고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해학교가 88명이에요. 그다음에 영랑초등학교가 9개가 148명.  
  여기 다 학교급식 하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설악중학교도 그렇고, 속초중학교도 그렇고. 학생 수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조금씩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애들도 먹여야 되고 또 계절별로 이런 식중독에도 우리가 수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발생이 되고 나면 바로 신고를 해 주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요,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고 징계를 받을까 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는데 미리 하셔도 그렇게 큰 제재사항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좀 통보를 하시고 미리 통보를 해 줘야지 어떻게 대처를 하든지 병원을 다니면서 하지 그걸 유야무야 숨기진 말고 어차피 표출을 해라. 이렇게 한번 교육을 시키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방원욱 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일단은 표출을 해라.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러한 노력은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외식업 속초시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와 합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서 외식업 중앙연합회에서 들어오는 확률이 크나요, 교육지원가족과에서 들어올 확률이 크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아무래도, 교육가족지원과요
방원욱 위원  (교육가족)지원과죠? 어린이, 학생들은?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한 부서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하는 경향도 있고 그랬습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8시간 이후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0일에서, 들어와서 우리 보건소까지 온 게 15일이란 말이죠. 5일 걸린 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기간이요, 신고 기간이요?
방원욱 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어차피 우리가 7일치를 보관을 하고 있고. 어차피 다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애들은 또 확실하게 병원에 들렀던 그런, 병원 결과치도 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늦어지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은 일찌감치 같이, 행정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또 그렇게 하실 거고, 교육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을 많이 나가시죠, 점검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꼭 어린이집도 식당이나 똑같이 지도점검을 하실 때 꼭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 그래야지 속초에도 어떤 식으로, 어떤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비브리오균이든지 그래야 그게 어떤 형태로 퍼져나가느냐라는 것도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로바이러스는 손을 자주 씻고라고 말씀을 하셨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인해서 사람 간 접촉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노로바이러스거든.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또 노로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도 손, 발 깨끗이. 그것도 같이. 교육가족지원과는 지금 끝났습니다만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교를 쭉 이렇게 댔잖아요? 청해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약을 안 쓰는 음식물들을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은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우리는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주방에 계신 분들은 고생이 많다, 그렇죠? 또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조리사분들에 대한, 위생도 그렇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갇혀 있고, 불 조리를 하다 보면 우리도 여자분들이 통계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담배 안 피우시는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거의 정답에 가깝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주방 안에서 갇혀서 일을 하다 보면 CO2가 CO가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 폐암에 걸린다. 이거는 연구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조치와 주의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된다.  
  전달은 다 됐나요, 과장님?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제가 지금 잘 메모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주의를 주고, 신고를 받고 주의는 주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신중하게 좀 해 주라, 이런 말씀을...  
  행정처분이 강하게 되면 신고를 안 할 확률이 크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지만 원인 균이 식중독...
방원욱 위원  그건 따져야죠, 그 원인에 대한 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런 것을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방원욱 위원  외부적인 거다, 내지는 그렇다 그랬을 때에 그 판단기준들이 확실해야 되겠다, 표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7일분을 냉장을 해 놓고 보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정답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이 신체에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거나 검사를 하게 되면 나오죠, 비브리오든지 뭐든지, 노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밝혀지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에 그게 이 식당이냐, 이 급식소냐 아니면 다른 식당이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신중해야 된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건 경기도 경기지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소는 가서 나갔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 조리사나 영양사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진짜 잘 살펴야 돼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바퀴 돌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마. 건강증진과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장정이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신현실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지연 정신건강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인교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 위주의 질의는 사실 지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조양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파트 보면 청대로, 쉐르빌아파트 사이에 있는 청대로요. 청대로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후에 하교 시간이 되면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량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꼭 한두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6~7명, 많게는 10명 정도까지가 단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복을 많이 입더라고요, 학생들이. 사복을 많이 입어서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도 외관상 보면 학생인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마침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또 아이들 어린이집 원에 갔다가 하원하는 시간이랑 좀 비슷해요. 그 시간에 아파트 단지 곳곳에 들어와서 단체로 흡연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지도하려고 나왔는데 경비를 서시는 분께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제재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앉아서 흡연을 하고 있고 경비아저씨는 아이들이 담배 흡연을 마칠 때까지 그 앞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흡연이 끝나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면 그 경비아저씨는 그 자리에 꽁초를 주워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자주 발생해요, 거의 매일.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가 잘못하면 아이들도 있는 단지 내에서 흡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관련 학교랑, 조금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협약을 하셔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6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쪽 아파트 근처에 살 때, 코아루 근처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장소를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학교에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개정,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8쪽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2021년 3월부터 설치 업무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장소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러다가 22년 1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3월에 공공건축심의 하면서 운영조례까지도 다 제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험난한 길이 끝나고 장소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당시 올해 추진해가지고 올해 말이면 거의 산후조리원이 드디어 만들어진다. 속초시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분만실도 됐고 산후조리원까지만 되면 저희가 출산장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갑자기 BF라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 BF예비인증을 받아야만 이걸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BF예비인증은 사업계획서 그 당시부터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BF예비인증을 인지한 때는 언제쯤 될까요?  
  이미 장소 다 끝났고. 그 이후에 이걸 인지를 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게 저희가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을 지어본 적은 사실 없어서 어떤 그 과정을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22년 10월에 저희가 BF인증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증이 BF는 예비인증이 끝나고 또 본 인증이 있고 이런데, 그 과정이...
이명애 위원  8개월이나 걸리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엄청 걸리는 걸 사실은, 솔직히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이제 저희가 6월에 설계하고 BF심사가 끝나고 심의가 열린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서 6월에는 그 심의가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 입찰 통해가지고 8월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 예비 엄마들이 많이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다. 드디어 속초시에서 만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혜택을 못보고 내년 몇 월달 이게 오픈 예정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운영계획은 내년 9월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명애 위원  계획은 하고 있지만 항상 공사하는데 있어서 날씨, 그런 것 모든 걸 하다 보면 절차상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9월이라고 해도 한 10월, 11월이 되지 않을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여하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늦게 시작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짓는 중간에도, 공사 중이라도 혹여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징검다리 밟듯, 지나가듯 점검, 점검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산후조리원이 완공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모든 것을 조금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채워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보건소를 굉장히 또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더 자주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인만큼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부족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하시라는 의미로 지적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가 있고요.  
  이 피복비의 집행은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을 해야 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실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이 제복이나 작업복을 착용을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피복비에,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우선적으로는 이제 민원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공무직 선생님들이 일단 1층에서 다 민원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원복을 착용을 하고 2층에도 저희가 민원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민원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하고 눈높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반시민들은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피복비를 입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통은 방역복, 의료가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원업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어떠한 부분을 안내를 해 주고 또 그러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필요한 영양제라든지 배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피복비를 지원받아서 옷은 입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그 피복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나치게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희 보건소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특히나 이제 치매검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층에 건강증진실에도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구강보건실 쪽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매나 다른 곳들도 이렇게 보면 약간의 어르신들을 검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상담한다든가 했을 때 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건소 자체가 진료나 이런 환자분들이나 이런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가운을 입는다든지 방호복을 입는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민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피복비를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옷이 지원이 되는데요. 마땅히 지급받아야 될 대상이 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 외에 사람들이 그 옷을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옷이 그리고 부득이하게, 불필요하게 고가의 브랜드 옷을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하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피복 취급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명확하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 이제 피복비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자의 그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소장님하고는 환수조치를 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게 도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니 본 위원도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감사기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만 환수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돈은 보건소 개인의 돈도 아니고, 보건소 기관의 돈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내용과 별개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래도 이제 소장님이랑, 직원들한테까지는 피해를 주지 않고 두 분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돈의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돈은 1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원도의, 도 감사결과와 별개로 시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피복비가 사실상 지원이 안 돼서 자비로 구입을 합니다. 자비로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속초시의회 마크를 새길 때에도 자비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복비가 혹시 지원이, 지급을 받았을 때 보건소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명단을 제작을 해서 다 부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구입한 민원복은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 축제라든가 아니면 각 사업별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부스, 체험부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단체복 개념으로 착용을 하고 나가서...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소속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있나요, 그 옷에? 지급받은 옷에?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명단을 제작을 해서, 명패를 제작을 해서...
염하나 위원  명패를 빼면 그 옷이 보건소 옷인지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 옷은 보건소 내에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것이 혹시나 그러한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고 싶은 옷을 사입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복비로 지급되는 옷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관련된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사후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연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 관련된 거, 산모에 관련된 거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인력으로 그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또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보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홍보 물품들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혹시 이러한 홍보 물품이 어디서 구입을 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주로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구입을 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일단 품목을 선정을 한 다음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돌아가면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관내에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금연보조제라든가 백신 이런 것들은 속초시 관내에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해서 강원도나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연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홍보 물품으로 보통 어떤 게 지원이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홍보물로는 여름이라고 하면 팔토시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하지만 보조제 같은 것을 금연사업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일리톨 껌이라든가 패치라든가 아니면 금연성공자들한테 주는 그런 기념품 같은 거 그리고 금연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탕류 이런 것들을...
염하나 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를, 금연에 관련된 사업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왕 어떠한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그 홍보 물품도 전혀 관계없는 것을 주기보다는 그래도 그 사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홍보 물품을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조금 상관성이 없는 홍보 물품도 지급을 해왔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관련된 건데도 불구하고 샴푸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스틱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조금 관계가 있게끔. 그리고 다른... 이건 우리 지자체 얘기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들 관련된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이들한테 장바구니를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사업과 성격에 맞지 않는 홍보 물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금연을 성공을 하면 개월 수별로 성공에 관련된 어떠한 비타민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염하나 위원  이러한 것들이 보통 언제, 한 해가 있으면 언제, 몇 월달쯤에 구입을 하죠? 그걸?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런 성공 물품은 연초라든가 이렇게 구입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물품이 다 소모가 될 즘에, 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다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바일 헬스다 그러면 모바일 사업이 보통 저희가 3월부터 대상자 모집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3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쯤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몇 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성공자는 몇 명 정도가 될 것이고, 4개월, 6개월 정도가 되는 사람은 몇 명이 될 거다라는 것이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약을 주문을 하고, 그러한 재고량도 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약을 성공 물품으로 주는 바람에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염하나 위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는 안되는 건데, 그렇다면 수불대장 작성을 안 해온 것일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불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별로 팀장님들이나 사업담당자들한테 홍보물에 대한 유효기간 이런 걸 체크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누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소홀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유산균을 다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수불에 대해서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 수불대장은 주로 계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담당자들이 하게 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확인을 하시는 정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저희가 홍보물품을 사게 될 때는 사업계획서에 근거를 해서 사게 되고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수불을 하게 되고. 특히나 금연 같은 경우에 6개월 성공하게 되면 지류권 같은 걸, 만 원짜리 5개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넘버링을 다 하고 확인서를 다 작성을 해서 서명까지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철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만약에 불특정 대다수에게 어떠한 홍보물품을 나눠준다고 했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일일이 누군가에게 다 줬다는 것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개를 준비를 했고 몇 개가 남았고 이러한 것들은 기록을 다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그런 경우에 축제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캠페인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결과보고, 사진으로 다 남겨두고 그 홍보하는 장면들을 다 찍어서 문서화해서 결과보고를 한 후에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 자세하게 질의를 하는 건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을 조금 눈먼 돈마냥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하게 됐고요.  
  확인을 하다 보니 피복비라든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좀 잘 안 된 것을 몇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인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다 보면 시민들은 보건소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먼저 앞장서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작은 것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사실상 일일이 다 관리를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계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게도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쉬시는 날 설악어우러기 강연에 오셨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오셨고. 또 관심들이 이제 점점 고조가 돼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건강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국가적으로 의사나 병원이나 작업치료사나 심리치료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원하고.  
  지어질 수 있는지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요원해서 이번에 조례 발표한 것도 나라에서 그렇게 해 주기에는 시간이 요원하니 우리가 있는 병원이라도 찾아보자. 그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죠. 그 역할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역할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설악어우러기에 강사님, 부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역할을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들으셨죠? 일단 그것부터 해서 우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나아갈 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그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저도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갑자기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정신질환자는 이제는 10명에 1명이랍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날 느꼈던 점 하고 보건소 산하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해야 될 역할. 보니까 인원이 17명이 있으시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정신건강 1급이 4분, 2급이 2분, 간호사, 사회복지사님도 6분.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정신건강에서 가장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팀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일단 제가 그날 다녀와서 제일 느낀 것은, 사실 조현병을 가족으로 둔, 환자로 둔 가족들의 어려움이 엄청 크다는 것과 그런 환경에 본인이 처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날 그 교육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딱 와닿는 한마디는 탈원화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교육을 듣기 전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런 것을 되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육을 듣고 나서는...
방원욱 위원  당연한 줄 알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했는데. 병원은 정말 위기상황에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최종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그래서 최종목표는 그거기는 한데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어려움을 느꼈고 특히나 지금 설악어우러기는 사무실 공간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어려워하시는...
방원욱 위원  협동조합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것도 그렇고, 사무실도 없고...
방원욱 위원  맞아요. 사무실도 없다고, 빌려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늦게나마 저희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거기서 커피찌꺼기로 연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판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고 어떤 단체에서 교육이나 시민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그날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런 좋은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같이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 많이 했거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도와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방원욱 위원  중간에 좀 끼어들게요. 커피찌꺼기로 연필심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그게 쓰면 조금 무거워요. 그런데 중증 환자는 그 작업을 못한대요, 또. 조금은 정상에 가까워야 또 그 작업을... 억지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 조금 괜찮은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꾸려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 정상화로 돼서, 사회복지사들이라도 작업치료사 해서, 심리치료사 해서, 심리가 끝나면 사회에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산 능력, 봉급을 타는 재미. 일단 거기까지는 가줘야 되는데 그걸로 연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 벌었다고 그러는 즐거움. 일단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없고. 일단 거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리고 제가 또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기 발견 있거든요.
방원욱 위원  제가 발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신보건센터가 과연 발굴을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지금.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래서 조기 발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하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거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에 우리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역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센터에서는...  
방원욱 위원  그 강사님, 부교수님도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지금 어쨌든 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는 확실한 것 같고 그중에서도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이랑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 네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신규 발견해서 위기관리, 정신건강 위기관리 그다음에 가족지원사업이라든가 환우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는 거랑 정신건강위기관리 이 두 가지라고 보고요.  
방원욱 위원  위기관리, 신규관리하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락이 많이 오고 센터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점점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한테 계속 이런 사례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경찰이라든가 소방에서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센터직원이랑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그 상황을...
방원욱 위원  강제입원시키고 막...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관리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훨씬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 이거랑 자살예방사업. 이게 자살예방사업에서도 자살 고위험군 관리랑 생명존중 문화사업이라 그래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통장지킴이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살예방을 막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어디 가서 상담을 할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물어보니까 익명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의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센터에 17명이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다 보니까 이 상담이 5분이다, 10분이다 이렇게 걸려서 끝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만 그 환자하고 같이 가서... 그런데 그 역할들이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팀장들이 나가서 조사 다 하고 경찰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건소로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센터에서 종결을 지어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센터에서 종결을 짓는다기보다는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체적으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여기가 단독 기관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탁을 저희가...
방원욱 위원  수탁을 받아 운영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아까도 말씀, 신규 발견이란 단어가 나오죠. 발굴이예요, 발굴. 그걸 발굴하는데 이게 왜, 조현병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밝히기가 참 안 좋은 병이거든요. 옛날엔 뭐 미친 병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발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일반사람들은 스트레스로 보지만 거긴 환청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헛소리하고. 그걸 자기 자식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거든. 내놨다는 거거든, 사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만 명에 한 명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천 명에 한 명 있을 느낌이 들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자꾸 좁혀지는 거죠. 자꾸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쫓아가 줘야 되잖아요. 보건센터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가줘야 되고. 많은 강의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또 처음 가봤을 것 같고.  
  향후에 발 빠르게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그 교수님도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으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그 역할을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부여를 해야 돼요, 여기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면 여기다 부여를 해 줘야죠.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 강의, 그 애리조나의 부교수님은 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무지하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돈은 많이 투자가 못 되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자. 저도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모든 일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신질환 환자들도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연, 안 되는 금연에다 자꾸 돈 쏟아붓지 말고 거기에다가도 같은 신경을,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길게 하셔도 됩니다.
신선익 위원  네.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우리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이게 공사기간이 이 시설이 얼마만 한 시설인데 공사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려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공사기간이요.
신선익 위원  네. 이거 개인사업자들이 자기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후딱 해치워가지고 몇 달 만에 해치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시급한 사업인데...
  아니, 그건 이미 지났고. BF는 이미 지났고 지금 공사만, 공사기간만 1년이 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건 저희가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설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건축이라든가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부분에서 공사감독관을 협조 요청을 했어요.
신선익 위원  거의 모든 관급공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기간이 늘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이 하면 후딱후딱 해치우잖아요. 개인이 하면. 나름대로 행정절차상으로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다 끝나고 공사만 하는데, 공사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거기다가 또 공사비가 싸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기성공사비를 우리 행정에서 늑장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편의를, 편의상으로 기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뭔가 있을 게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개인이, 우리가 개인이 공사 무슨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하는 기간과... 공사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기간. 행정적인 허가라든가 인허가, 절차승인 이런 건 다 이미 끝났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시급한데 하루가 시급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서 하는데 이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첨단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주거시설하고 비슷한 그런 시설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 또 1년이 넘게 걸린다고, 단순한 시설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업체 사장님하고 저희 감독관으로 지정되어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중간중간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이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늘은 게 47억으로 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타... 지금 양양에서 짓고 있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걸 또 받으셔가지고 비교분석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집중을 하면 사업, 이 공사하는 분이 우리가 예산만 집행만 바로바로 하면 집중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체가 나름대로 여기도 공사하고 저기도 공사하고 하다가 그 인력 빼서 여기도 가져오고, 나름대로 창출을 위해서 돌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급한 거는 우리가 집중해서 돈을 다른 데보다... 사실상 개인이 공사 발주하면 3~40%는 싸게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과장님한테 뭐라하는 건 아니고.  
  좀 집중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 부분이라든가 기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혼자서는 사실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아까 속초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은 관외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그 관외에서 구입을 한 것이 강릉에서 구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구매한 약품 내역들을 봤는데요. 철분제, 칼슘제, 유산균, 엽산제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속초시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를 할 수도 없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게 약국에서는 물론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그런 도·소매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에는 이러한 약품을 파는 도·소매업체가 없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만약에 있으면 그 업체를, 이용을 분명히 저희가 할 건데 아직은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염하나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다 조회를 해 보고 너무 가격을 세게 부른다든가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구체적으로 가격 차이가, 본 위원은 얼마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조금 수용 가능한 범위의 가격 차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 속초시 관내에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후에 구매를 할 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자꾸 피복비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전 부서에, 모든 부서에 피복비 관련된 내역들을 다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조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라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 등등 교통과, 이러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겨울에 외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춘추복이랑 하복이랑 신발까지 다 해서 구매한 1인당 비용보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카디건이나 재킷으로 구입한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무래도 업체를, 메이커를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워낙 니트가 또 비싼데다가 업체 자체도 메이커라 단가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외투보다 더 비싼 것을 실내의 근무자가, 그것도 저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피복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에, 금액의 옷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혹여나 대상자가 아닌 어느 누구든지 그 피복비를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종현
  간  사 정인교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염하나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