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6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5분 자유발언
  3.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5분 자유발언
  3.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방대식 의원, 간사에 정경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 접수되었으며,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대식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2012회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 지난 7월 11일 황철준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3,160억 50,488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00억 6,194만 1천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559억 8,85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455억 37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1억 4,425만 1천 원, 세계잉여금은 423억 5,952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5억 4,670만 8천 원, 세출결산액은 569억 1,769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6억 2,9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12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박명수  다음은 김진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대포항「대형아울렛」입점 반대에 대한 제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초순 한 업체로부터 대포항 개발부지(면적 4,216㎡, 매각금액 51억 4천3백만원)내 「대형아울렛」개발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작금의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다시 이 발언대에 설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지역에 저해 내지 발전 등 여러 가지 미칠 영향이 큰 개발 제안서가 접수되면 다각적이고 철저한 검토·분석과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협의, 관련업종 종사주민 등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 단계부터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사업적정성에 대해서 가부 결정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지역상권 훼손이 당연시되는 대포항「대형아울렛」입점 제안업체의 경우 매번 중도금 납부기한을 넘겨 연체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아닐 텐데 상식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시민 어느 누구도 모르게 속초시가 일방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점계획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좌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나온 속초시의 각종 사업들을 거슬러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보도 속에서 소문난 잔치 분위기였던 것들이 지금은 슬그머니 한쪽 구석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의류 아울렛 매장의 사업제안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인 점은 호텔부지 매각 실패로 궁지에 몰린 속초시정이 내놓은 현실 도피성 궁여지책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51억 원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시행절차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설악로데오 상가 및 재래시장 상권(1,311개 점포수)에 닥쳐 올 먹구름을 예견한다면 본 사례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얼마 전 설악동의 유사한 아울렛점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상권의 붕괴원인을 우선시 꼽으며 철회시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례를 직면하면서도 시민적 사전 동의 또는 협의 절차 없이 선집행 후통보식의 밀실행정 형태를 되풀이함으로서 시민적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악동 사례 당시에는 시장님께선 아울렛이 입점한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노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바로 지근(至近)에 위치한 대포항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대포항은 속초가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먼 다른 도시인가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금번 대포항 아울렛 입점 합의사태는 시정의 이율배반적 언행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대기업인 LG패션에서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근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의 약 15만㎡ 규모, 50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복합형 대형아울렛이 개장된다면 대포항에 입점계획인 아울렛점은 2~3년 근간에 지역의 동일업종 상권을 잠식하고 붕괴시킨 후에 지역어민들이 대포항의 큰 변화속 한 가운데에서 묵묵히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성업 업종으로 부분전환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고 그때가면 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의 소멸로 인해 해당업체는 영구건축물을 어떤 다른 업종변경도 가능해짐으로서 상가분양을 통해 자회사의 재산증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쯤 일반 브랜드점을 비롯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판매하는 동대문·남대문 개인생산 브랜드 또한 심각한 고사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을 삼척동자도 예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관광객의 시내중심권 유입을 위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500억 원 이상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놓은 상태에서 대포항 아울렛 입점으로 인해 사업목적의 달성은 도외시 한 채 지역상가의 폐업을 부추기는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내중심권에 의류점이 많아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설명은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한분인 시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기존 세대가 수십 년 이어온 의류점 등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함으로서 고향 젊은이들이 속초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속초시 현안의 한축인 인구늘리기의 한 방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한창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속초시는 현재 대포항 아울렛매장 부지매각대금이 이미 지난 1차 중도금 때부터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융권에서의 대출 또한 쉽지 않은 상태에서 51억 원이라는 눈앞에만 보이는 숫자를 선택하기 보다는 수천억 손실을 불러 올수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 50년 후 속초미래를 내다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경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의 민심을 동요시키는 대포항 아울렛점 매각부지는
속초시민의 재산인 시유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민 소유인 시유지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더 더욱이 시장의 즉흥적 판단으로 상인
들을 거리로 내몰리는 일 또한 절대로 발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의 근본 취지가 속초 전역의 경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14일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시 시장님께서 백지화를 검토하겠다는 결정을 단호히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부지매각이 아니라 상권매각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백지화를 위한 결단을 않을 시엔 “속초시의 땅을 팔 때 속초시민도 같이 팔면 어떨는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일부 주민들 입장에선 아울렛 입점으로 당장은 저렴하게 의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내수경제 안정화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굳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함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간 자매도시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해 온 교류관계를 감안한 위원회의 구성으로 해외 자매도시별 소위원회 위주의 활동으로 대표성이 저해되어 왔으며, 국내・외 모든 교류에 중점을 둔 위원회의 기능이 미비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의 개정을 통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수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시의원 “3명”을 “1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8조에 회의 개최시기를 개정코자 합니다.
  정기회 회의 개최를 “연 2회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소집”해서  “연 1회 개최”로 개정을 하고, 안 제9조에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에 붙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1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윤광혁  문화체육과장 윤광혁입니다.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에서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문 중 축제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인「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2011.5.25개정, 2011.11.26시행)으로 강원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 설악문화제 축제위원회가 속초문화제로 바뀌는 부분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예.
김진기 의원  인원이라던가 거기 지금 계시던 위원들이 그대로 똑같이 인원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지방재정법」17조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가 이때까지 했던 게 뭐가 있나요?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맞이 축제라던지, 지금 저희들의 그 설악문화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던지 음악대향연이라던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음악대향연도 다 속초 이제 문화축제위원회에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그거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보면은 지금 법인 명칭이 지금 변경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법인 등기등록을, 사단법인속초축제위원회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는 것이고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속초,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진기 의원  사단법인화 시켜서 설악문화제위원회가 속초문화제축제위원회로 변경된다면 앞으로의 사업을 어떤 바운더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업까지 핸들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명실 공히 속초문화축제위원회라면 전체사업을 갖다가 속초에서 하는 사람이 이 안으로 다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트라이앵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속초 관광과에서 하던 거고 다 하던 거예요.
  해맞이도 기존 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라는 그런 사단법인화시켜서 큰 캡파로 움직인다면 전체 축제가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큰 축제는 뭐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느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기본적인 전체 구성에 대한 운영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설악문화제위원회라고 하면 설악문화축제에 걸 맞는 또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이때까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속초문화제, 속초문화축제위원회라고 이 전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단부분화도 시켰고,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또 되던 어떻게 하던 전체를 흔들어서 위원회의 조직을 정말 라이센스 있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좀 다시 탈바꿈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새 부대에 새 술이 가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체 이런 거는 다시 공모를 재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개정하고 할 때에는 뭔가 좀 모든 분들이 수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애인 쪽 하면 연애인 쪽에 좀 밝은 분이라던가, 체육 쪽하면 체육 쪽에 밝은 분이라던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보류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궁극적으로는 지금 김진기 의원님 지적하신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전면 개혁을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는 하나 하나 변화시켜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궁극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하나하나 개정할지도 다시 한 번 서로 간에 좀 지혜를 모아보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죠? 시간은 좀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지금 당장 그 법인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같이 가야죠.
김진기 의원  예, 의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잠시 보류해서 또 다른 좀 더 높은 대화를 위해서 잠시 보류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해주십시오.
○ 의장 박명수  예, 김진기 의원 발언에 대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여기 덧붙여서 질문 하나만 좀  
○ 의장 박명수  예.
홍우길 의원  질문보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좀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땐 나쁜 선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의 특정지원법을 만든 건 이게 최초입니다. 그렇죠?
  예,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조받는 사회단체에서 명칭을 바꿨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행정의 중심이 어떻게 돼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라고 지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참 포괄적으로 속초축제 관련 지원조례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면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강영희
  문화체육과장,윤광혁
  회계과장,황철준
  교통행정과장,김정윤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김남한
  건설과장,이창우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