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
5. 대단위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
6.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
5. 대단위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
6. 현지답사의 건
7.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현지답사의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초대의회 의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중에도 항상 활기찬 위원회운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하루라는 짧은 일정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단위 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조례등 다수의 안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회기중에도 시종일관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의안 하나 하나 소홀함이 없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4월 6일회부되었으며 속초시 이웃돕기 성금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속초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17일 회부되었고 대단위 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 보고요구의건이 '95년 4월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므로서 집행부로부터 제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95년 4월6일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원추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화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이웃돕기성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사회과장 한응범입니다.
  속초시 이웃돕기성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이웃돕기 성금의 기금 및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웃돕기성금 기금설치 및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4년 4월15일날 이웃돕기성금 및 운영관리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대한 이웃돕기성금의 기금 및 관리운영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므로서 모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웃돕기성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이웃돕기 성금(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2. 기금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기타의 수익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장애인, 맹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등 취약개층에 대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신망있는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4.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의 충당
  5.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속초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이웃돕기성금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실과소장급, 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금, 성품 기타 접수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에 협조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2항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의 지원은 기탁된 성금품의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할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결산보고) 위원회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성금수지 상황을 시장에게 결산보고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회의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4월달에 지침이 도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도의 지시가 시군에 공통된 준칙을 다시 시달해 준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빨리 못한 것은 저희 실무진과 저희 불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국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조례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시기와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엣 '93년도에 감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웃돕기성금 집행고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도에 시달을 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조례를 재정함으로서 앞으로의 모금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이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이웃돕기성금이 실지에 성금기탁자와 모금가정 그다음에 사용한 것이 사실 뜻대로 되지 못했었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하여튼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안된것도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분명히 그런 문맥으로 정해놓고 정확하게 저희가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이 자체를 특별회계로 운영하실 겁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이거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특별회계 아니고 이웃돕기성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 이 자체는 별도 관리하는게 낳지 않아요?
○ 사회과장 한응범 : 그래서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자가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별도로 다루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이웃돕기 성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여기 뒤에 보면은 불합리했던 사항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할려면 특별회계 차원에서 이자소득까지 모두 불우이웃돕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야지 일반회계에 같이 믹서가 됐을 때는 과연 정당하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글쎄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세입외 현금으로 해서 현재는 별도를 관리를 하고 별도로 지출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만 일반회계로 들어갔었는데 이자도 세입외현금으로 들어가서 별도로 관리를 할려고 그렇게...
최창영위원 : 이자가 일반회계로 들어 갔다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설치 운영조례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까지 다 이쪽으로 수입을 잡아서 불우이웃돕기에 나가야지.
○ 사회과장 한응범 : 그래서 조례가 지정이 되면은 즉시 공포되면서부터 이자도 세입외 현금으로 들어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별도로 관리할려고 그래서 지출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심의를 거치고 위원장이 결정하고 해서 별도로 관리할려고 그럽니다.
최창영위원 : 그관계는 실무담당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자금운영관계를 검토를 하셔서 일반회계에다 두느냐 특별회계로 구성하느냐 하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장동희위원 : 가령 성금을 기탁할 때 A라는 사람이 가령 불우이웃돕기에 1백만원을 성금을 했다 할 때는 성금한 본인들에게 이 사람이 보내는 1백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여집니다라고 해서 통보가 됩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제가 지난 하반기부터는 기탁하신 독지가들한테 제가 예를들면은 옛날에 이웃돕기로 해가지고 한 3만원씩 해가지고 물품도 드리고 했는데 그 내역을 모두 해가지고 귀하 또는 귀단체에서 보내주신 성금품은 어느동 누구 누구에게 보내졌습니다하고 명단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 시장님 서한문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장동희위원 : 아, 그러면 이상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이태근위원.
이태근위원 : 가장님한테 이웃돕기 성금 모금해 가지고 시에까지 기탁되는 과정을 물어 보겠는데요.
  이게 크게 백만원 단위나 이렇게 독지가들이 내는거는 별 그런일이 없겠지만 각 마을에서 말하자면 동에 반별로 통장이나 반장들이 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금한 개개인이 1천이든 1만원이든 그대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그 명단 그대로 시까지 접수가 되는겁니까?
  동에서 그냥 마무리해서 그저 얼마 이렇게 올라 오는건지.
○ 사회과장 한응범 :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반에서 들어온 것이 한군데 모아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명세가 시에 잘 안들어 오는 경우도 사실 있었고 동에 저희가 거꾸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도 몇통 이렇게만 들어왔지 내용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들어오는 명세를 제가 하여튼 접수되면서 농협에 불입을 하고 즉시 영수증을 발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후 부터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태근위원 : 과장님 말씀에는 단돈 1만원을 냈더라도 그 농협에 들어갔다가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영수증이든 알려주는 방법이 낳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만약에 모금액이 그대로 갈대로 다 안가고 중간에서 새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려도 사실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살펴보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져오면은 명세를 모두 해가지고서 즉시 농협에 불입하면서 수령증을 발급해 드리고 그리고 어디에 썼다 하게되면은 나중에 모아서 명세를 시장님 서한문하고 같이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면은 시에서 각동 동장한테 지시가 엄격히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 통장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꼭 있다는거 보다도 우리가 그런거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한통에서 1백만원을 모금을 했는데도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동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말이예요.
  또 동에서도 아무 근거없이 전체 1천만원 들어왔는데 만약에 5백만원 들어왔다해도 5백만원 시에다가 올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집행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하는 부탁입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12조에 결산보고에 12월말까지 성금수지사항을 시장에게 결산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심의위원회에는 결산보고를 안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이 결산보고를 만든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심의ㆍ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미 위원회에서 결산이 되는 거지요.
  그걸 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자 여석창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이라든가 기본방향, 주요내용, 개정내용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신ㆍ구 대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적용의 특례)에 보면은 현행에는 집을 지을 때 일정규모이상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집을 짓다보니까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대두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하층을 파다보니까 밑에 순수한 암반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팔 수 없는 문제, 지하층을 팜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주택에 대해서 집이 손괴되는 이런 염려가 되는 것까지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건축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적용 특례의 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입니다.
  조경공사비는 일정규모이상은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겨울에 조경을 못하고 준공처리를 해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조경공사비가 설계비에 나온 금액의 2배를 저희들이 예치시켜서 나중에 해빙이 된 후에 이행이 되면은 돌려주는 이런 절차를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해서 2배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당해 해당 공사비만 예치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제20조(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형건물 7층이상이나 5천㎡이상의 대형건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설치하도록 권장사항인데 너무 지나치게 저희들이 조례에서 강요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시행령과 같이 권장사항으로 개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24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제한)입니다.
  우리가 시행령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에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가능한 것을 굳이 조례에서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국민학교, 중학교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연구시설은 다 되더래도 연수원만은 주거지역에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연수원만 안되는 것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제한사항)에서 청소년 시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시설에서 이것만 바뀌게 됩니다.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이것도 똑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2조 16항에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같고요.
  제3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단란주점을 시행령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달라지는 것은 녹지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단란주점만 안되는 것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4조, 제3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안에서의 다른 행위는 돼도 단란주점만은 안되게 개정했고요.
  다음 제42조(건축물의 용도)는 미관지구가 조양동 7번국도상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시설해서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이런 것은 전부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이것은 관련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허용을 하면은 이것만 허용을 안한다면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봐지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 것은 폐차장만은 미관지구에서 설치해서 안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관련시설은 전부 허용을 하고 폐차장만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해봤습니다.
  제4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우리가 시행령에서 제3종 미관지구나 제5종 미관지구가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로 되어 있는데 너무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상업지역내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시행령에 150㎡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만 미관지구라고 해서 150㎡를 200㎡로 강화를 시켜놓다 보니까 미관지구라고 해서 일반사업지구내의 미관지구인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행령에서 지정한 150㎡의 최소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6조(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여기도 미관지구가 해당되는데 저희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를 하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권장을 하는데 요즘 조립식 건물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짓다보니까 도로변에 난립하다시피 조립식건물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주인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자금사정들어서 막무가네 식으로 짓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지구에도 층수를 강화를 안해 놓으면은 1층으로 자꾸 지니까 적어도 우리가 2층이상으로 규정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이 조립식 건물을 도로변에는 통제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강화를 좀 시켜 봤습니다.
  다음 제46조 2항은 이것은 조만 바꿨습니다.
  제3조가 제7조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 제64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0.5㎡, 1.5㎡로 조례에서 정해 놨는데 시행령에서는 1m하고 2m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50㎝를 저희들이 완화를 시켰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민원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걸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1m, 2m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입니다.
  다음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에 대해서도 0.5m를 1m로 강화하는 걸로 했습니다.
  3호에서도 각각 50㎝씩 강화를 시켰습니다.
  4항이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마끝까지의 거리가 0.2m인데 이것도 30㎝ 강화를 해서 0.5m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2항은 합병하는 경우에 1항4호에 한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다음은 제67조(일조등이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것이 뒤에 약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 하천등이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건축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좋습니다.
○ 시민과장 김형선 : 제70조(온돌의 시공등)에 보면은 집을 짓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온돌시공원법 제56조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보니까 지금현재 보면은 집을 짓다보면은 보일라 놓는 사람들이 온돌을 같이 놓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온돌시공을 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온돌시공자는 보일러 기술공도 시공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이 불편이 없는 것이지 해서 이 조항을 3호에 보면은 온수온돌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한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조권 문제는 건축계장이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본 건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6조에 미관지구라고 있는데 현재도 도로변에다 조립식 건물을 단층으로 진 것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는 단층을 못짓고 조립식 건물도 2층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런 뜻도 됩니다.
  조립식 건물을 짓는 사람이 규정상에 2층이상으로 해 놓으면은 1층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2층이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난립해서 조립식 건물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라면은 1층 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양쪽에 5층 건물도 있고 3층 건물도 있는데 거기에다 단층을 한다고 그러면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미관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2층이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3층건물이 있고 5층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주위가 조화를 이루지 않겠는가 주 목적은 그겁니다.
  조립식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된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희위원 : 지금 교동같은데 토초세후로는 조립식 건립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거든요.
  미관지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가지 전부가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아닙니다.
  속초시의 미관지구는 7번국도에 쌍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양동 고속터미날 입구까지입니다.
장동희위원 : 안에까지 미관지구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아닙니다.
  도로변에서 50m까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는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구성ㆍ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시에 육성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장인 저가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최창영 위원과 오진택 위원을 속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단위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5항 대단위 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 주신 산업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단위 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보고는 당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은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 1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차조성을 14,200㎡를 했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고는 약 20m정도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1월13일부터 '94년 7월2일까지 1차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부대시설은 침출수처리시설, 계근시설, 소형 소각로설치, 세륜, 세차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됐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침출수를 하나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원수가 1,600∼2,900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처리시설을 거쳐서 나가니까 약 290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환경기준치 150ppm이 안되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 없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작업을 해서 침출수를 처리해 왔었습니다.
  계속 누적되는 침출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세웠던 해양투기방법을 채택해서 해양투기를 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해양투기를 했을 경우 약 3천만원정도를 그냥 바다에 갔다 버리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해서 돈을 버리지 말고 2차 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서 기준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해양투기를 포기를 하고 침출수 2차 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 1월27일날 발주를 해서 '95년 3월1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가동중에서 약1주일 돌려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다 검사의뢰를 해본 결과, 오늘 아침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수가 약 1,600ppm, 1차 처리를 한  BOD가 460ppm입니다.
  그것을 다시 2차 시설을 해서 나간 것이 120ppm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20ppm은 환경기준치 150ppm에 미달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차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 잘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조사때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누수실태에 대해서는 최초 발견을 '94년 5월25일날 매립장 점검시 지하수 관로를 통해서 침출수가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 쓰레기 매립시 일부 차수막이 훼손돼서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막 훼손 부분을 12m를 하자보수를 요구해가지고 연결부분을 재시공 했습니다.
  다음에 차수막 옹벽 상단부부터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우기시 다량 배출을 대비해가지고 제수변 설치를 2개소 했습니다.
  옹벽 전면 1차방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 대양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차원에서 실시를 했으나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길이가 84m, 높이가 3.5m내지 8m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92년 5월28일부터 '92년 9월25일 사이에 대양에서 시공을 했는데 옹벽균열이 되어 있었고 하자보수를 요구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이 지적해 주신바도 있고 해서 이 옹벽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옹벽안전도 검사를 당초 용역회사였던 극동건설(주)엔지니어링 사업부에다 해가지고 나와서 '94년 11월14일부터 11월15일사이 이틀간 조사를 시켜보니까 연약지반에 대한 옹벽 침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했는데 조치 의견이 젯트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라든가 균열부분 절단후 신축이음을 하라든가 토제언 양질토 및 차수막 설치를 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극동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았는데 도면에 보면은 양질로 하여금 토제언을 앞에다가 좀더 보강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항을 하자보수를 하면서 시공회사에게 통보를 하고 그 사항 대신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또 제출하라고 했더니 시공회사 대양에서 자체적으로 관동대 산업기술 개발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약4백만원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책임 연구원인 박홍규 관동대 토목공학박사가 와서 직접 시추를 하면서 했습니다.
  '94년 12월2일부터 '94년 12월3일 사이에 했습니다만은 방법은 시추조사 2점을 했는데 조사결과 기초지반이 조속한 보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느냐 했더니 방법을 제시받았더니 J.S.P공법이라고 지중 콘크리트 말뚝조성을 하는 공법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대양에서 받았습니다.
  대양에서 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극동 엔지니어링에서 제시한 보수시공방법하고 2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 시에 있는 토목ㆍ건설의 기술직 공무원 건설과장외 5명을 저희 사무실에 모아 놓고 심의를 했는데 시공방법에서 관동대학교 부설 산업기술개발연구소에서 제시한 J.S.P공법을 선정하고 배면부에 옹벽 전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침출수 누수제로 토제언을 설치하고 그래서 극동건설에서 제시한 방법하고 다음에 관동대학교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법을 조화를 이뤄서 같이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걸 2월22일날 저희가 통보했는데 하자보수 착공계가 '95년 2월25일날 공법은 우리가 제시한 J.S.P공법하고 토제언 설치공법을 혼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자체내에서 계산을 해 온 것이 설계내역 2천9백1십5만원에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이 공기는 저희들이 2차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옹벽안에 침출수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5천톤정도 가두어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 2차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가동을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하면서 증발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30㎝정도 수위가 낮아 졌습니다.
  그왕이면 저희들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단이 됐는데 이걸 공인기관인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본격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급속도로 침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잡아도 약 한달정도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되면은 아마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가 완료됨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수 요구 착공계 제출시공방법은 뒷면에 도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극동건설에서 제시한 토제언하고 관동대학에서 제시한 J.S.P공법을 병행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2차 침출수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또 저것이 잘 가동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류를 하게 되면은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극동 엔지니어링에다 안전도 결과의뢰서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조승남위원 : 그것과 대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한 대학교수 그 분하고 믹서해서 하자는 것은 지금 속초시 관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선택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용역비를 들여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극동건설에다 안전진단을 용역을 줬잖아요.
  혼합해서 하신다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처음에 극동건설에서 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된 것은 거기가 설계업체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 토제언을 하면서 그 안에다 차수막을 넣고 바깥에도 차수막을 넣고 이중으로 차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침출수 누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여기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긴 것이 침출수 누수가 아니고 옹벽 자체 밑에 기초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 검사를 한 것이 아니예요?
  침출수 누수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옹벽 자체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옹벽 자체가 설계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당시에 옹벽균열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기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극동건설에서는 기초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잡석을 깔고 기초를 하고 그 위에다가 T자형 콘크리트옹벽을 놓게 되어 있는데 밑에 지반이 안되어 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밑에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다른 용역에다가 좀 시공회사로 하여금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던 겁니다.
조승남위원 : 글쎄, 지시를 했는데 저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 안전도 진단을 하는 것은 옹벽이 침하된다든가 기초가 안됐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질검사가 제대로 안되고 지반에 안혔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렇지요.
조승남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옹벽을 대양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침출수 처리시설 같은 것은 1차로 물리화학적 처리를 한다 이것으로 해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 배출을 해서 활성오니법으로 해서 다시 내보낸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로는 2차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더 거론을 안하겠는데 당초에 이것이 거론이 된 것은 옹벽공사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도 누수가 됐고 옹벽 자체에도 누수가 생겼기에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옹벽공사가 속초시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원만히 된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것이냐는 것은 옹벽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와서 보고할 때도 J.S.P공법하고 두가지를 겸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행사항을 제대로 해줬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는 약 5천톤의 침출수가 있다 이걸 배출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건 말이 좀 안되요.
  왜냐면은 5월이후에는 이 지역이 우기가 됩니다.
  우기가 됐을 때 그 받은 물이 5천톤이 상승하면은 상승했지, 마무리 걷어 낸다고 해도 내려갈 수 없고 또 그대로 방류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발견이 됐으면은 건조기때 이미 이 보수공사는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보수공사가 끝났어야 될 단계인데 지금도 시작도 안하고 5월이후에 2차 침출수까지 좋은 물이 나왔을 때 하겠다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 침출수가 지하에 배수도 되고 누수가 돼서 지하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이 위에서 걸러서 흘러 내려가는 물은 나쁘면은 화학적이라든가 생물학적 처리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침출수가 지하로 누수되는 이 관계를 빨리 막기 위해서 옹벽공사의 보수를 빨리해라 하는 얘기인데 건조기에는 그냥 놔두고 우기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2차처리시설.
최창영위원 :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이 J.S.P공법을 적용을해서 공사를 할 것이면은 침출수하고 관계없이 생물학적처리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차원에서도 빨리 시작해서 끝마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해서 샌다면은 싹 쓸어내고 새로하는 한이 있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옹벽안에 누적되어 있는 침출수가 상당히 많아요.
최창영위원 : 글쎄, 5천톤이라고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것을 처리 안하고는 공사가 안됩니다.
최창영위원 : 앞으로 우기때 비가 오면은 빗물까지 섞어 들어 갔을 때 그게 더 많아질텐데.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처리를 계속하면서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침출수가 5천톤이 있고 건조기에 5천톤인데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우기때는 그 물이 우수까지 합쳐 졌을 때는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수위가 30㎝가량 줄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요즘은 건조기니까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 그왕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2차시설까지 해서 만일에 시험단계로 봤을 때 120ppm까지 나왔다는데 바로 동해바다로 방출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하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없습니다.
  환경기준치가 150ppm이하인데 관계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하루에 120톤씩하는데 다시 발생하는 것말고 5천톤을 그냥 방류한다면 몇일이나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은 수위가 30㎝ 줄은 것으로 봐서는 스프링클러와 병행해서 하면은 20∼30일이면은 가능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런데 이 옹벽관계는 문제가 있어요.
  하자보수를 할려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침출수가 누수되는 것은 막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누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가 전번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또 옹벽자체에서 흐르는 것 말고 밑에 지하수로 나오는 것은 지금도 나오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은 안 나옵니다.
최창영위원 : 그걸 어떻게 방지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안에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을 보수하고는 안나옵니다.
최창영위원 : 있다가 현장을 가보면은 알겠지요.
  그런데 옹벽보수관계는 하자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이 하자보수 관계는 얘기를 한 것이 근 10개월이 넘는데 이것이 여태껏 미뤄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부분은 1차 보수막보수공사를 할 적에도 그 밑에 있는 옹벽에 쌓여있는 물을 저쪽 위에다가 댐을 만들어 놓고 비닐을 깔고 그 쪽으로 퍼 올려놓고 차수막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고생하시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추진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빠지니까 숱한 얘는 다 먹고 노력은 투자했지만 결과는 당초 옹벽관계에 접해 봤을 때는 일은 많이 하시고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추진과정상 침출수를 그냥 놔두고는 공사가 안 됩니다.
  J.S.P공법이라든가 토제언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침출수를 없앨려니까 2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시설을 하는 공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3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단계가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시킬려는 단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하자보수 시킬 처지도 기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92년 9월 25일날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것으로 해서 대양본사 사장님을 한번 저희 사무실로 내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만 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겠다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관동대학 의뢰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그게 토목관계니까 어려운 것은 압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로서는 저가 환경을 하면서 토목공학을 대충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몰라가지고 건설과장하고 토목공무원들 5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냐고 했더니 이 두가지 공법을 같이 해주는 것이 완벽할 것이다하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목공학 쪽으로는 J.S.P공법이 제일 양호한 공법이랍니다.
  옹벽 무너지고 이런대는 제일 이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단위 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지답사의 건
조승남위원 : 조금 전에도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우리지역의 현안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현황과 청초호유원지 개발실태, 그리고 농공단지입주실태 및 쓰레기 매립장 옹벽공사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 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조승남위원으로부터 현지답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창영"위원 재청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답사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지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사회과장 한응범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예산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저희 사회과 1회추경예산안은 1억6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추경계상이 9백1십1만6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1대 3백5십만원, 복사기 구입 1대, 3백5십만원 그리고 장애자복지 민간이전비로서 장애자복지회관 승강기이용에 따른 전기료등 공공요금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으로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95년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급여ㆍ상여금을 포함한 9십만6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저소득주민보호 예산안으로 2천3백2만9천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민간이전비가 2천1백7십7만2천원인데 거택구호자 생계비가 '95년도 단가확정에 따라서 양곡은 백미가 1천9백5십3만원, 정맥이 4십만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식비는 8천9백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는 3천6백1십3만5천원을 감액했고 장제비는 9백5십만원을 증액, 월동연료비는 2천7십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1백2십5만7천원을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되는데 1천5백6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백1십3만원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이 9십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멸균채수변이 1십4만3천원, 불법영업단속 기록유지 및 유지용 필림 및 인화료가 필림 1십9만원, 인화료 8십9만원해서 1백8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과 수질검사용 멸균채수변은 이 업무가 지난해에 수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예산 사정상 저희 예산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전담관리인 보상비로서 3백2십4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2개소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식품접객업소 명암측정기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말씀드린대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은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암측정기는 업소에 여러 가지 허가라든가 지도단속을 할 때 조명도를 저희가 록스단위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측정기를 구입해서 행정지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직업안정관련비로 3천7백1만1천원, 고용촉진훈련 보상비, 국ㆍ도비 3천3백1만1천원, 자산취득비로 종합고용정보시스템 설치비가 1백만원, 자동응답전화기 1식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종합고용정보시스템 설치는 고용보험제로 되면서 컴퓨터를 286에서 486으로 바꿉니다.
  컴퓨터는 일괄해서 전산계가 구입한 컴퓨터가 저희에게 배당이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모뎀설치비가 1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고용정보시스템 1백만원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동응답전화기는 1식에 3백만원 했습니다만은 취업알선에 대한 안내로서 현재 4회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해도 주ㆍ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화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고용안내,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은 시민들이 문의사항이 있을때에는 자동응답되는 시설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보호수입 2천1백3십5만6천원이고 세입중 이월금은 2천9만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백6십1만1천원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1천4백4십8만3천원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백2십5만7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천1백3십5만6천원으로 기금운영비 1백2십5만7천원으로 비정규직보수가 7백3십7천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6백1십2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반환금, 대불금, 상환금으로서 2천9만9천원으로 대불상환 반환금 6백6십1만1천원, 국ㆍ도비 보조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천3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세입 3천4백3십3만6천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2백5십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고 사업의 수입은 3천1백8십3만6천원중 순세계잉여금 1천5백8십3만6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천4백3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여기 레이저프린터가 3백5십만원인데 무슨 용으로 쓰는데 큰걸 씁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사무실에 있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다른 실과소에서는 1백몇십만원짜리를 쓰는데 여기는 특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 사회과장 한응범 : 레이저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 갑니다.
조승남위원 : 다른 실과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리고 아까 286컴퓨터를 486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왜 바꾸시는 거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종합고용정보시스템 설치인데 고용보험제가 되면서 그 기능이 더 확대되니까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조승남위원 : 도에서 일괄해서 조치를 해라 일괄 구입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컴퓨터는 일괄해서 시전체 것을 전산계에서 구입해서 주고 저희는 이번에 1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모뎀시스템은 저희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사회과에서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가 정수물품하고 관계가 있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정수물품에 다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가가 높은 것은 느낍니다만은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값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비싼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50페이지와 51페이지 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이급수시설 전담 관리인 보상관계 말입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는 작년에 수도과로 넘어 갔거든요.
  지금 예산이 과목상 계상이 되어서 저가 말씀드렸는데 집행은 수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최창영위원 : 이 예산을 수도과에 다 넘겨줘야 합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예산 자체를 수도과에다 세울 수가 없어서, 아시는 대로 수도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우면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 세우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 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세우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최창영위원 : 이해가 안 가네요.
  위생관계로 해서 사회과에서 인원을 쓰는데,
○ 사회과장 한응범 : 쓰는 것도 저희가 안쓰고 수도과에서 쓰지요.
  예산만 저희한테 섰습니다.
최창영위원 : 간이급수시설 보수 5백만원씩 2개소 1천만원, 이것이 어디 어디 겁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노학동 자활촌에 2개소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속초시에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10개소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10개소, 관리인보상비에 3만원씩 9개소-12개소인데 1군데는 빠져도 관계없어요.
  줄려면은 다 주고 안줄려면 말고 그러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10개소에서 노학동 1개소는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게 현실적으로 3만원씩 꼭 줘야 관리가 됩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이렇게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 업무가 수도과로 넘어갔으면 수도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나요.
  업무가 넘어가라는 것이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업무가 넘어가는 것은 중앙에서 건설부에서부터 확장이 돼가지고 강원도로 해서 작년에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완전히 이관이 됐다면은 이건 특별회계 차원에서 이걸 다뤄줘야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예산 실무측의 의견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이걸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최창영위원 : 사용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업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차라리 보조금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용료를 꼭 받겠다고 그러면은 사용료를 특별회계에다 주는 것은 몰라도 이 업무를 다 넘겨주고 예산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한다 이건 모순이 있네요.
  차라리 특별회계에서 한다면은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사회과장 한응범 :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사회과에서 허가신고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해 준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걸 수도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넘겨주고 이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임대료가 아니고 상수도와 똑같은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특별회계로 가면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 그럼 사용료라는게 아니겠지요.
  사용료라면은 이쪽에서 임대차원에서 줄 수가 있는데 물값을 받는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물값을 받는다면은 일반회계에서 넘겨줄 수가 없고 간이상수도에도 물값을 받는다면은 차라리 그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개인들이 만들은 것인데 여기에서 투자하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이건 수도과가 들어오면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1천5백9십8판2천원은 일반운영비로 관서당경비 2백1십6만원은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당직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1천3백1십8만8천원은 청호동 수산물 공동할복장 도유재산 754평에 대한 임대료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십3만4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정리원 일용인부임 기존 1만5천3백원에서 1만7천5백6십4원으로 단가가 2천2백6십4원이 인상되어 인상분에 대한 일용인부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4억9천5백3십2만1천원은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인부임이 기본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1천5백5십2만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판 제작비 1백3십3만원은 당초판매소지정 289개소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13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422개소 지정판매되고 있기에 추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비로 1억1천3백1십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pp마대 구입비로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위탁금 2억6천2백8십만원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일반운영비 1천6백4십7만8천원은 일반수용비 1백2십8만8천원은 계근시설 프린터용지 구입비로 1백만원과 매립장 방영소독 침출수처리시 사용하는 장갑구입비로 2십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은 제세공과금 2백4십만원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료 및 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백5십8만6천원은 매립장 관리사에 미화원숙소 유류대로 1백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류 유지보수비 3백1십만원은 일반펌프류와 모터수리비 7십만원이 PH측정기, 전극봉교체 1백2십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 소각로 점화용 유류대 2백5십2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소각로 점화는 종이류로 사용해서 점화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돼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1천1백2십만원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4십만원과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 1천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스티로폴 용융시설설치비 당초 5백만원이 서 있던 것을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계근장관리실 신축공사 2백9십6만원, 매립장 출입문 제작 4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진입로 포장공사 1천5백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주변 정리공사비로 3천6백6십4만원이 계상됐고 2차 침출수 처리시설 보온공사 1천만원, 노학동 산 58번지 기 사용한 매립장 재해농가 보상금 1백9십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2차조성 공사비 2억원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감량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96년까지는 현재 1,420㎡ 확보되어 있는 매립장을 기 사용하기로 하고 '96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8십만원은 정전시에 계근을 할 수 없으므로 정전시에도 계근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보고를 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세입은 4억7천9백2십7만8천원이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면서 세입부분에 조금 작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봉투판매를 한 세입이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고 매립장 사용수수료가 있고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태료징수분이 있고 건축폐기물 사용수수료가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판매한 세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가를 좀 시켰는데 6억8천3백7십8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7페이지에 세입에서 폐기물수입 수수료가 나와 있는 것이 당초예산은 4억7천9백2십7만8천원이였고 증가가 6억8천3백7십8만3천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과태료 구분이 없잖아요.
  과태료 부분을 이 뒤에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는 전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뒤에 8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는 불법주차 과태료입니다.
최창영위원 : 여기에 과태료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세입란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가태료가 3월달까지 8건을 해서 8십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미미한 것이라서 매립장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혔습니다.
  세목이 확정이 안되서 안했습니다만은 이걸 2회추경에 상황을 봐서 삽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동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57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진입로 포장공사에 1천5백3십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재활용품을 마당에다 쌓아 놓은 그 자리를 포장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곳이 아니고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 그 넓은 부지는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
  선별창고를 지은 밑에 계근장을 설치한 곳까지가 저희들이 기부채납받은 부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입로는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번에 저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것을 형질변경을 해주고 3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활용 창고를 지은 300여평되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그 경계선까지만 저희들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진입로는 포장이 안되고 그 진입로를 따로 포장을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장동희위원 : 오늘 현장답사를 갔더니 재활용품을 마당에 그냥 갔다 쌓았는데 그게 비가 오게되면은 진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못다닌 답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할 땅이 아니고 비가오는 때는 거기에 적치만 해 놓고 비를 맞지 않도록 덮개만 해 놓고 눈비가 올때는 선별창고 안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 안에까지 들어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58페이지에 쓰레기 매립 2차조성비 2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장에 1차공사와 연결해서 2차공사를 하므로 해서 모든 주변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가 편리할텐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당초에 예산요구는 '95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한정된 예산에서 2차매립조성비로 섰는데 2억원 가지고는 2차매립장 조성을 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청초호유원지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2차조성할 매립장에 있는 흙을 파갔습니다.
  거의 2억원어치는 감당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 잠깐만요.
  흙을 파갔는데 흙에 대한 뭘로 2억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2억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흙을 파간용량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게 조성이 됐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기초공사도 못할 형편인데 마침 그 흙을 파갔기 때문에 2억원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종량제를 실시하고부터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약 60%정도의 쓰레기가 감량이 됐는데 기존 매립장의 '93∼'94년도까지 조성한 14,200㎡ 매립장에 현재 2년을 썼는데 절반정도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는 기 조성된 14,200㎡내에 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에 2차조성비를 전액 계상할 계획에서 이번 추경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추경예산안의 범위가 한도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공사를 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과목을 바꿨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4억이라는 금액이 조성이 됐단말입니다.
  일단 흙을 2억정도를 투자해서 채취해 나가야 될 것을 유원지개발 때문에 가지고 나갔으니까 2억원, 기 예산을 세운 것이 2억원 그러니까 4억원이라는 얘깁니다. 투자 안해도 될 부분까지 하면은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오늘 현장에 나가봤을 때 1차부분까지 공사도 2차부분까지 연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부분까지 조속히 되야만 주위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천시에 내려가는 우수를 받는다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한두해 넘길 것이 아니라 2차시설까지는 조속히 완공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1차시설에서 딱 막아서 거기까지만 쌓고 끝난다 다음에 2차로해서 한다 또 매립을 한다라면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1차시설 부분하고 2차시설부분하고는 부득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오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40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예산관계가 다 됐으면은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속초시 예산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니까 기왕에 못할 것은 명년에 다하자는 뜻에서 없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공사가 2억이나 4억가지고 절반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침출수 처리시설부터 지하수 매립관까지 하자면은 지금현재 거기서 나오는 우수는 우수로를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수로는 별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2차조성을 하는 매립장은 저희 생각에서는 거기에다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지하수 처리시설을 유도관을 별도로 묻을려고 그럽니다.
  지금현재 1차시설하고 연계를 안시킬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 1차할때도 지하수 매설로하고 우수관이 다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우수는 들어가도 우수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같은 노선은 완전히 따로 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때문에 공사가 내년도에.
최창영위원 : 지하수 배출구가 우수하고 지하수를 다 받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 그렇다면은 위쪽에서 우수가 내려가는 것이 한쪽에는 그나마도 효과는 없지만 형식상이나마 맨홀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2단계로 할 때는 아예 맨홀조차도 없고 흙이 들어가니까 나무로 막아놓고 흙이 덮혀 있어요.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2차 조성시설을 그곳까지 했을 때는 그런 하자는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수에 흙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게 막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우려가 100% 있는 곳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우수로 부분은 별도로 조치가 가능하지만은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곧 하겠습니다만은 그 우수하고는 별개로 2차조성은 새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완전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마지막에 가서 맨홀이 안된 곳은 지하수 배출구입니다.
  이런 것을 연관해서라도 이런 공사라도 마쳐줘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해 놓고 그 위에다가 복개를 해서 다시 차수막을 깔고 부어야 되니까 기반공사라도 먼저 하면은 그런 현상은 안생기는지요.
  만약에 그 지하수 배출수가 그대로 방채해 뒀을 때 토사가 들어가 쌓였다면 그 밑이 몇십m 되는 것을 어떻게 채취해낼 겁니까?
  저는 도저희 불안해서 못보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 기반만이라도 이것가지고 닦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은 포크레인도 와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주변정리공사비로 3천6백6십4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주변정리공사를 어떻게 할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차처리시설하고 2차처리시설의 주변이 아직 흙으로 덮혀 있습니다.
  거기를 우수가 빠질 수 있게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주변을 포장을 해야 우수가 침출수 처리시설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태근위원 :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렇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리고 일반 모터펌프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저가 보기에는 신품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금방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기계구입시 장비는 반드시 관리유지비가 뒤따라 줘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쓰든 안쓰든 유지비는 있어야 합니다.
이태근위원 : 그리고 출입문 예산은 완공이 다되어서 끝났는데 예산이 왜 이제 올라 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건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까 갔을 때 들어가던 출입문입니까, 그게 4백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그렇게 들어 갑니다.
이태근위원 : 공사는 끝났는데 돈은 어디서 주고 예산요구 했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직 지불은 안하고 외상으로 했는데 왜 먼저 공사를 했느냐면은 요전에 경기도에서 차가 2대가 쓰레기를 싣고 들어 왔습니다.
  문이 없는 관계로 야간에 들어와서 부릴려고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돼서 긴급 구속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밤에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출입문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꼭 필요가 있는데 누구든지 봐서 그 시설하고 대비해 보면은 과다 책정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괜히 과다책정한다고 하면은 공문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잡는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예산을 책정해야 해야지 과다책정 해 놓으면은 잘못하면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사업을 하는 것을 지적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속초 수산물공동 할복장도유지 임대료가 책정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임대료만 물겁니까, 취득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설치하고 사용료를 하나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계상했고 본추경예산에다가 1억5천얼마를 매입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입을 할려고보니까 도유지인데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상 제척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제척하는 안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협의중에 있는데 그게 제척이 되면은 그때 매입할 절차를 갖기 위해서 2회추경에 매입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매입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것과 할복장 옥개시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그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은 옥개공사 사업 자체가 늦어진단 말입니다.
  당초에 옥개시설을 할 때에는 우기가 오기전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걸 빨리 좀 해줘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위생환경사업소장의 부재로 인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연가중이므로 환경보호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세출예산 7억6천9백4십2만9천원에서 금회추경 6천2백5십8만6천원이 계상되어 당 사업소 세출예산은 총8억3천2백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작물이 1일 200㎏씩 생산되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게되면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의거 자기 전기시설 300㎾이상인 업체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2회씩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전기검사수수료 3십7만원과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당초 월1십2만원에서 1십3만1천원으로 인상조치되어 추가소요액 1십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당 사업소 전기시설용량은 350㎾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미처리량 500㎘에 대하여 해양투기 수수료 ㎘당 2만원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점심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방용기와 전기밥솥 구입예산이 1십1만원과 1십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부지에 편입된 구거용지 1,906㎡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4천3백7만5ㄹ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재 사업소 운영체계가 분뇨 및 정화조를 1차, 2차 처리후 최종 방류하고 있으나 '96년부터 방류수 처리기준치 방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3차 고도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한정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다보니 부득히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전처리실 씨앗제거기 설치공사 2대중 1대와 소화조 가스조정기 교체공사 2대중 1대만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잔여재원 1억4천만원으로 3차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후 효과는 분뇨 정화조 처리량 현재 1일 55㎘∼65㎘에서 56㎘∼ 75㎘까지 처리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사업소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제초기 구입예산 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59페이지에 정화조 오니행양투기 위탁수수료는 다른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내 부지매입관계는 관리계획승인이 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관리계획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5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보면은 기정예산액이 2억9천8백2십만원, 경정예산도 2억9천8백2십만원인데 전처리실 씨앗제거 설치공사 해 놓고 경정이 여기에 5천만원 1대, 기정이 8천5백만원 2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 삭감이 됐단말입니다.
  그 뒤에 소화조 가스조정기가 2천만원짜리가 2대, 여기서 1천만원 삭감이 되고 3차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식에 1억4천만원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을 빼서 이것을 하나 할려고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이 3차고도처리 시설 설치공사라는게 어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전처리시설중에 씨앗제거기하고 가스조정기 교체공사는 2대씩 하게 된 이유는 예비용까지 2대씩 하게 된 이유는 예비용까지 2대씩 하도록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을 우선 없애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삼척시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3차고도처리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1억4천만원짜리를 했는데 처리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1차, 2차, 3차처리시설까지 하면은 환경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 3년도에 3차처리시설까지 공사를 하자면은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구입할려던 이런 시설비를 깎아서 대처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름도 없이 고도처리시설이라는데 이 시설을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건 위생환경사업소 실무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래서 이 기계이름이 3차고도 처리시설이란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원리는 소화를 촉진하고 여과를 촉진하는 장치이지만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저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방류수의 BOD가 40PPM, SS부유물질함유량이 70PPM인데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BOD가 40일 30PPM, SS가 70PPM이던 것이 30PPM으로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시설을 가지고는 방류수를 법적기준치에 안되서 방류를 못하기 때문에 2차처리시설을 한 것을 한번 더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각 30PPM이하로 방류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맞습니다.
최창영위원 : 기준치가 법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그 시설가지고는 대처를 못한다해서 보완시설을 하는데 고도처리시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 위탁수수료 이건 무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현재 우리 속ㅊ시의 추세가 분뇨는 점차 줄고 정화조 오니가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분뇨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시설이고 정화조 오니는 30%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역으로 바꿔졌습니다.
  30%가 분뇨가 되고 70%가 정화조 오니가 되다보니까 정화조 오니는 이미 부패과정을 다 겪는 것이라서 오니의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대 정화조 비율을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정화조가 여분이 많이 남습니다.
  여분이 남으니까 이것을 처리할려면은 분뇨가 더 많아야 하는데 분뇨가 많지 않으니까 정화조 오니는 따로 처리할 방법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할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해서 해양투기 업체인 해동이라는 업체가 주문진에 있습니다.
  중간처리를 해서 해역에다가 투기하는 업체인데 처리수수료가 ㎘당 2만6천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2만원에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미처리하는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저 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오니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아돌아서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영향물질이 없는 오니거든요.
최창영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희 노인건강진단이 당초 7천3백1십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진단비가 1만1천2백3십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존 노인수 197명으로 강원도에서 예산배정이 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노인건강진단과 2차 노인건강진단에 예산사항과 노인건강결과 진료비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속초시 노인건강진단한 결과에 대한 진료비를 매년 3백만원식 책정해 주셔서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뒤늦게 강원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강원도비로 3백만원을 책정해 주시는 바람에 도비 3백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시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우수경로당 시상금입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일거리제공사업의 일환으로 '94년도부터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도로에서 보시면은 노인회원들이 쓰레기 분류수거를 해가지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추진비로서 2십만원씩 10개소에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1이부터 11월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12월달 시상금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설악동 노인휴게소 전기선로 설치비입니다.
  설악동 노인휴게소 팔각정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를 가설했을 경우에 전기 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아예 전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서있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설악동 노인휴게소 보수는 창호공사, 도색, 절개지, 옹벽, 층계 보수등 사업비를 산출한 바 1백만원정도가 예산상으로 남을 것같아서 삭감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활용품 수거운동이 굉장히 열심이신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1개동의 경로당은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경로당에 선별창고를 만들어 드림으로서 경로당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더욱더 경각심을 일으켜서 일을 추진하고자 분리수거용 창고신축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노학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학동 경로당에서는 부지를 매입하여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의뢰를 하였습니다만은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5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은 도비로 1억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다른 타 경로당에 우선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비가 1억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때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자원봉사대를 매년 개최하는 바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한 여비보상과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는 기술을 습득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 자원봉사자 여비보상은 시비로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는 강원도에서 3명에게 3개월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비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보호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책정한 내시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지침이 늦어서 늦게 시행됐을 뿐아니라 국ㆍ도비에서 그냥 임의로 배정한 것이 5명밖에 안됩니다.
  지침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 보니까 10명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이 당초 5명에서 10명으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시비 2백3십만원을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속초시화장장에 나가봤더니 화장장의 전류가 굉장한 고압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예산이 36억1천7백1만5천원에서 1억7천2백8만2천원을 금번 추경에 더하여서 37억8천9백9만7천원으로 가정복지 살림살이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쓰레기분리수거 선별창고 신축을 1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교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리고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에서 1억원씩 보조를 해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노인회관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건립비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있는 여기가 노학동 경로당인데요.
  노학동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도시계획부지로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로 향후에는 지금 새로짓는 경로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경로당에 들어가려면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위원 : 전례에 여태까지 어느 동이고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시예산에서 5천만원이상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원이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1억원씩 보조가 나갈 것인지 이번만으로 단절되는 것인지 어느 쪽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경로당이 지금 속초시에서 '90년도부터 지금 점차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원의 폭은 매년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조금씩 더 나아기조 있는데 향후에도 노인회관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구상과 맞춰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이태근위원 : 아니, 이게 전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노인회관 신축건립에 1억원씩 시비가 나간적이 없거든요.
  지원을 받아도 1억원이라는 것은 처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례가 되니까 앞으로도 노인회관 신축시에는 1억원을 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향후 경로당에ㅐ도 그만큼 지원이 되야 되겠지요.
조승남위원 :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한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동은 2천만원, 3천만원, 많이 올라간 것이 4천만원 올라 갔는데 1억원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느 동은 속초시민이 아니고 다른데에서 온 노인들인가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땅부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가 알기로는 누가 희사를 해가지고 진다고 했는데 부지매입관계는 또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부지매입을 하셨어요.
  마을 자체기금으로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이것은 보조만 해주면은 끝나는 것이고 계획서라든가 설계도면은 받으셨나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아직까지 의회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본인들이 구상만 하고 계십니다.
조승남위원 : 집을 지어 놓고 분할측량하시는 것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가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건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건물에 한하여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노학동 경로당이 향후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노리 건물의 경로당이 없어지면서 마을 리단위의 경로당 하나로 뭉쳐졌을 때의 노인회원수, 다음에 마을에서의 부지를 구입하고 속초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하는 하에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것이 좀 더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설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인원도 좋고 다 좋은데 영랑동 인구가 6천명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런데 영랑동은 또 아파트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조승남위원 : 아파트경로당이 있어도 영랑동에 모이지도 않아요.
  단층이지만 그 인원이 와도 충분하더라니까요.
  오갈 때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경로당이 노인들이 선입감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다보니 불우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고요.
  자녀가 있다든가 집안이 괜찮은 사람은 경로당에 안가요.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짓는데 2층까지 1억원씩 들여서 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꾸 다른 동에서 마을회관 자산만들고 2-3층 만들어서 경영수익으로 임대료 얼마받아서 쓰겠다 그런 발상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주면 해주는 것으로 고맙고 그렇지요.
  각 동에 노인회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임대료를 노인회에서 받아서 쓰고 엄격히 따지면은 8만 속초시민에 대한 재산입니다.
  특혜를 그렇게 해주면은 되는 것이지 과외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선별창고 같은 것도 교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현대1차 아파트에서 경로당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자체에서 만든 것이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보시면은 그 경로당이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굉장히 많이 내놓거든요.
  창고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썩고 있어요.
조승남위원 : 그러면은 다른데도 해달라면은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아닙니다.
  타 경로당에서 그 만큼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경로당에 어떤 경각심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승남위원 : 지금 타 어떤 것을 비교하시는데 건물을 지을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조건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런 것을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 경로당을 육안으로 보든 문서상으로 보든 수거해가지고 오는 량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하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하고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밤 10-11시까지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들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안됐어요.
  돈이 몇푼된다고, 그걸 자발적으로라도 수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어떤 그런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돈버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싸움이 난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아닙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그 노인들이 분리가 다 되어 온 것을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서는 아니고요.
조승남위원 : 지금 창고신축이라고 들어 왔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것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단지내에 뿐만아니라 교동지역내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관해 놓은 기능으로서의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글쎄, 알아요.
  단지내에 자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동 전지역을 부녀회는 부녀회, 노인회이면 노인회에서 다녀가지고 수거해 오는 것을 아파트단지안에다가 선별하는 보관창고를 만들겠다는게 비가 오면 부패되고 관수하기가 나쁘다고 만드는데 각 동이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청학동 가면은 해경대 뒤에 가보세요.
  쓰레기 창고됐지요.
  영랑동은 바닷가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공히 공통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물량이 많고적고 관계는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딸린 것이지 어느 동은 선별창고를 하나 해주고 그 동은 뭐하고 이 동은 뭐하느냐, 시에서 똑같이 행정지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재원재생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지고 가느냐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여 있을 필요도 없고 미관상도 보기가 좋잖아요.
○ 위원장 여석창 :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지원예산은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형평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제 창고신축비 지원문제는 각 동의 현편상 특정 동에만 해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무자 측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보급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나중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잠깐만요.
  조승남위원 말씀에서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옷가지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옷을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선별창고가 있다면은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물물교환 형식의 그건 것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창고가 있으므로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것이 잘된다면은 타 동에도 또 그런 의욕을 불러 일으키면서 어떤 계기가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이태근위원님,
이태근위원 : 아까 조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물론 교동의 노인들이 분리수거하는데 창고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궂이 각동에 보면은 저희 대포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노인네들이 하루도 안쉽니다.
  온 동네를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싹수거해다가 지금 쌓을데가 없어가지고 비가 올만하면은 싯트를 얻어다가 그걸 씌우느라고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소상한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1회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6.17%가 증가한 55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증감에 대한 내역은 2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2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서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쪽 세입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2천9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추가 이자증가분이 발생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5억4천9백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비로서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보조 1억원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예산으로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억원에서 4억1천8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 당초 8천만원에서 3천2백2십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ㆍ취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장비 임차료로서 당초 3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에 4백8백만원을 추가 해서 8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로서 원수구입은 영북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갈수기에 원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급수이용을 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4만2천톤으로서 톤당 5십원26전을 편성해서 2백1십1만9백2십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서 공익근요원은 2백1천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사무보조인부 6십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노임단가가 1만5천3백원에서 1만7천5백6심원으로 정부노임단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인부임으로서 1백4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백만1천6백원은 일용인부임에서 기타직 인부임으로 목간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로서 당초 월 7십만원에서 8십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1백4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피복비 2십2만3천2백원을 편성하였고 근무화 2십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모자 3만6천원, 휴대폰 1십5만원, 방한복 3십만원, 우의 1십8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가 7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에 관파열 및 누구탐사 인부임이 5백8십8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여금 1백9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장비 임차료 5백4십만원을 편성하였고 한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서 호수구입이 10.41㎞에 3백8십만원, PVC파이프 100㎜ 470본에 대한 1천4백5십만원, 기타 재료 케이블선양수기등 5백3십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내용년수 경과된 계량기 교체 수선비를 당초에 1만3천원에 3,300건을 편성하였으나 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2만3천9십4십3원에 3,167개를 교체하므로 3천2백9십2만8천4백8십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으로서는 검침보조 인부임이 4백4십1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여금 1백4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부임이 6십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상여금 2십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로서 절수 홍보용 스티카 및 리본등 제작에 2백9십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 운영비로서 수용비 DCR 즉, 광학문자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및 유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DCR 고지서 용지 1백4십4만원, 퍼스날 LNA 설치 2백6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로서 시설비로서는 갈수기 학사평 수계 원수확보 시설공사 싸이폰기기설치로서 당초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농조의 반대로 인해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가마소 실시설계 용역비 1천5백4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감리비 총6억원중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수선비로서 시내 노후관 교체공사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동측정기 구입을 당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닏만은 본 기기는 상수원에 필요한 기기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라피 퍼지, 트랩농축장치 구입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OCR프린터 3대 6백6십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장비임대료하고 28페이지에 한해대책장비 임차료하고는 뭐가 틀린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생산을 위해서 임차료를 세운 것이 있고 수도과에서 원수생산을 위해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만은 원수생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같은 맹락인데, 똑같은 장소, 쌍천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쌍천도 될 수가 있고 저희 경우에는 일반 긴박한 관이 파열이 됐을 때에 인력을 투입 못하고 할 때 저희가 임차료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한해대책용 장비 임차료가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료보다 더 많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쌍천에 갈수기시원수확보를 위해서 하상굴착을 하는 장비임차료가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긴급을 요했을 때 대책용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예산편성은 저희는 5백4십원을 정수비로서 세워 놨고 사업소는 4백8십만원인데 같은 맹락으로 저희가 예산만 갈라놨다는 것 뿐이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쌍천에 투입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사업소 예산가지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임차료를 한군데에다 묶어 놓으면은 쉽잖아요.
  거기가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나 원수 확보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31페이지에 시내 노후관 교체공사라는게 구간이 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는 11개소에 11,940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랑동 소방파출소에서 동진리조텔까지 520m, 중앙동 톰키드에서 나룻터까지 300m, 청학동 송제일내과에서 구, 속중뒤가 1,300m, 주공1차에서 미시로까지 1,000m, 교동 해변장에서 구,한강까지  600m, 노학동 도로연수원에서 금강산침술원 600m, 조양동 오봉연립해서 경향공업사까지 400m, 조양동 오고파다방에서 구, 노인회관까지 400m, 조양동 조양수퍼에서 구, 동화건설까지가 250m, 대포동 대포국교후문에 200m, 장사동 주유소에서 속고 진입로까지 400m동이 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작년에 시내 하수도 관하면서 인도교체공사를 이것을 또 깨뜨리겠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이 안 건드린 부분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시내에 국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승남위원 : 송재일내과에서 교동 구, 속중 구간은 어디로 가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곳은 국도가 아니고 구, 철도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시내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조승남위원 : 중앙동 톰키드앞에서 나룻터까지는 어디로 가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도 지금 국도하고는 관계없고 뒷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예상계획이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영랑동 소방파출소에서 동진오피스텔까지도 국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관계 없습니다.
  동진리조텔 뒤쪽 군인들 연립조합으로 5층 지은 곳도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게 몇 년도에 들어갔는데 벌써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지요?
  무궁황 연립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그러니까 무궁화연립하고 통신공사 연립하고는 근래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동진리조텔 바로 뒤쪽은 주택이 상당히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관이 한번 들어가면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하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관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몇 년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하다보면은 관이 노후됐다든가 스케링이 많이 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판단을 하고 교체를 합니다.
조승남위원 : 우리 관망도가 구간별로 해서 몇 년에 교체했다는 것이 나오지요.
  관망도면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나옵니다.
조승남위원 : 전에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멀쩡한 것도파서 버리고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 관내 인도라든가 아니면 시내변에 경계석이나 인도를 까는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입찰을 봤으니까 그걸 할 때 같이 하면은 좋잖아요.
  올해했는데 내년에 가서 또 파면 다 못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사전에 건설과라든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팔 때 한번에 하셔야지 건설과 따로 수도과 따로 파서 하면은 그것이 제자리에 입혀 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금 계획이 7번국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 개설된 도로들이 포장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도로를 파헤치는 구간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새로 포장된 구간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래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망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해서 사전에 그 관로를 매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15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춘실 : 산업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는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물가지도요원이 한사람있고 양정업무보조요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이 금액이 당초보다 단가가 인상이 돼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산업과는 세입부분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농공단지부분만 세입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ㆍ어촌발전계획서를 인쇄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추진 비닐구입비로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용 전자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해서 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당초에 5동이였는데 2동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3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농ㆍ어민후계자 신문공급대가 당초에 시비로 전액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로 전용되면서 도비분으로 정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도축장 폐기물 폐기수수료 3백만원하고 도축장폐기물 매립장 사용료 5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축농가 축산교육여비보상금 1백만원,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영북지역 도축장 통ㆍ폐합에 따른 증축공사비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타 YWCA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보증금 선수금이 작년에 933번지하고 934-3번지 이 두 개 필지가 추가로 모집돼가지고 여기에 선수금하고 계약보증금이 더 늘어나서 세입에 8천2백만원이 잡혔고요.
  다음에 933번지 앞에 5번지, 이게 남영물산 부지입니다.
  여기가 당초 선수금을 냈습니다만은 그 후에 확정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서 면적 증가분에 대한 선수금 1천2백만원 미납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932-1번지 영동수산에서 금년도 1월5일날 완불을 했습니다.
  분양금 전액을 완불해서 1억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동해해조하고 영동수산에서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이자액이 1천만원 감액됐습니다.
  과년도 연체분이 3천4백만원 계상됐고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가 관리사 인부임이 이것도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6십7만9천원 계상됐고 농공단지조성 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이 금년도 7월부터 상환하는 원금상환이 1억4천7백2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소비자 고발센타운영은 시에서 계속 보상금으로 책정해 주게 되어 있나요?
○ 산업과장 이춘실 : 이게 작년도 경우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풀"보상금으로 예산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YWCA에서 정부보조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자기네가 산출을 해서 우리한테 5백7십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전액 계상을 해 줄 수가 없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보니까 약 2백만원정도 계상해 주면은 되겠다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에는 좀 작습니다.
  최하가 약3백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좀 작습니다.
조승남위원 : "풀"보조금에서는 지원대상이 안되고요.
○ 산업과장 이춘실 : "풀"보조는 안 해줍니다.
  이것만 해주고 맙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여러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임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9억6천6백8십5만6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9억4천6백4십만원인데 2천만원이 늘어가지고 10% 증가를 했습니다.
  6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은 무전기 제수수료가 11대에 1십3만2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청원산림직 상시출장여비입니다.
  12개월분 해서 1백8십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는 산림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여기 14명에 70일로 해가지고 2천6백6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을 위해서 당초에는 3만2천2백원인데 1명이 250일을 해가지고 8백만원이 되었고 당초예산은 1만6천1백원였습니다.
  이것은 300일로 해서 4백8십3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백2십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진화장비가 이번에 산불이 한번 났었는데 장비가 상당히 모자라서 시장님께서 장비를 갈퀴 100개와 등짐 펌프 20개, 물주머니 20개, 무전기 5대를 4백2십6만원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입니다.
  풀베기사업인데 사업량이 22㏊가 책정이 됐었는데 추경에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십8만9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에는 50㏊였는데 80㏊로 사업량이 들어났습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비가 1천5백5십8만7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수간주사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감소 및 부대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당 단가가 당초는 4십3만8천8백8십원이고 경정은 4십1만6천2백9십원으로서 1,300㏊를 했을 때 차액 2천9백3십6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비료주기입니다.
  이것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8백6십2만5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피해목 벌채입니다.
  신규사업이 20㏊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단가가 4십3만1천7백5십원인데 8백6십3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충해방제입니다.
  단가조정으로 예산이 2십3만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 부대비입니다.
  1천1백3십1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다음은 동력 천공기 구입입니다.
  당초에는 14대 였었는데 21대를 해서 7대 증액분 3백2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31대 였는데 도에서 28대를 감소시켜서 103대만 구입하라고 해서 5십3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꽃묘장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조정으로 2백1십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환경조림입니다.
  사업량이 2㏊가 감소됐는데 당초에는 10㏊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했었는데 이게 10㏊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녹지관리로서 도심지 가로수 전정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전지를 5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은 당초에는 3천본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1천본이 감이 되어서 1백5십3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산사태복구사업으로 대포동 외옹치에 비가와서 사태가 났는데 대포동 산6-1번지에 120㎡입니다.
  이것을 3백만원을 들여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솔잎 혹파리 방제 예산이 2언9백만원이 삭감됐고 뒷장에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사업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단가가 조정이 돼가지고 1천8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 부대비로 1천1백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사업부대비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부대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 여비하고 뭐. 이런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방제사업은 안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게 방제하고 그런데에 여비도 쓰고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이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대포동 외옹치에 산사태가 났다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외옹치에 저쪽군부대말고 집뒤를 보면은 산사태가 내려와가지고 까진데가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무전기는 녹지과에 몇 대나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28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도 모자라서 5대를 구입한단 말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동에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은 수리를 하고 이것도 구입이 되야지만 원할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28대중에 사용가능한 것이 몇 대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수리를 요하는 것이 몇 대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까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15명입니다.
  감시를 내보내고 또 뒤에 또 내보내고 하는데도 전번에 산불이 났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15명에 동에 13명, 28대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전부 다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물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과연 필요량이 적정량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런데 지휘자들이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좀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금년도 수산분야 1회추경예산은 총 7천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첫 번째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일반운영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정액분이 6십3만3천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어장관리시설입니다.
  동명항 물량장 주변 포장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및 어민이 희망하는 숙원사업이며 수산물 품질유지 및 어항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명항 활어횟집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가 지금 포장이 안돼가지고 비가오면 흙탕물이 항내로 들어가서 항내가 오염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이용객들 와가지고 포장을 안해서 비만 오면은 지저분합니다.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안좋고 해서 이번에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항목중에 UR대응 소득증대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전복치패를 구입해서 살포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종묘생산이 안돼가지고 치패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5천만원을 삭감하고 농특 가리비 살포증식사업비에 우리 시비 24%가 포함이 됩니다.
  그 돈으로 5천만원을 전용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지난번 속초항 물량장 주변포장에 대한 것을 윤종구의원이 질문하실 때 임항지구를 수협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할 수 없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수협에서 임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임대권자는 속초수협이잖아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속초수협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수협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조승남위원 : 차라리 속초시에서 임대를 했다면은 이 자체를 이해 한다고요.
  차라리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수협에서 얼마내고 시에서 얼마댈테니까 이것 좀 해달라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소유권자 항만청 부지이고 무상인지 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대권자는 수협인데 그 땅을 포장을 해 준다.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렇다하더라도 그 이용자들이 우리 속초시민이니까,
조승남위원 : 항만부지내의 이용자가 속초시민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어항으로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활성화 되다보니까 활어판매장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차를 대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어민보호 측면도 좋고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 자체가 안맞잖아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저희들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되나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데 어찌됐든간에 활어판매장은 우리 시에서 보조로 지어 준 사업이고 또 거기에 외래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걸 이용하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되다보니까,
조승남위원 : 시에서 뭘 보조를 해줘서 활어판매장을 지었다고요?
○ 수산과장 강무길 : 활어판매장을 시설할 때 시비보조가 들어간 겁니다.
조승남위원 : 텐트치고 하는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줬다고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조승남위원 : 얼마나 해 줬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 숫자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수협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한 겁니다.
조승남위원 : 글쎄, 어민보호 차원에서 수협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탠다면은 저 관계도 그래요.
  100%를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어촌계라든가 수협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시비보조를 해줄테니까 수협에서 얼마를 대라든가 그러면은 얘기가 되잖아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사실은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비 좀 보태고 저쪽에서도 보태고 해야지 남보기에도 좋고 또 명분이 있는데 수협이라는데가 추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내년 사업밖에 못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조승남위원 : 내년에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명분있게 세워줘야 되고 남들이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재산권을 속초시가 임대를 받아서 해준다면은 문제는 틀려지는데 제3의 기관으로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남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 사실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예산을 투입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어촌계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니면 수협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달라는 것은 얘기가 되요.
  사업비를 100% 세워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저희 역시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점도 신중히 검토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보기도 좋고 포장하는 것도 좋은데 수협이라는데가 추경이라는 것이 안되고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비로 해서 해주자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위원님,
최창영위원 : 과장님, 그러면 수협하고 항만청하고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임대기간이 10면으로 해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10년주기로 해서 계속 연장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예를 보면은 금호동 항만청부지를 속초시가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거기다 2천7백만원 투자시설을 해서 그대로 임대가 끝나고 다른대로 갔어요.
  저것도 수산청하고 항만청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임대기한이 몇 년인지도 문제가 되고 아까 조위원님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보조 차원에서 부담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전반적으로 3,000㎡를 몽땅 시에서 한다 남의 자산에다가 포장까지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임시회의 답변시에 과장님은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다시 올라오고,
○ 수산과장 강무길 : 사실 저 자신도 올릴 때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일부를 보조해서 같이 보태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비 전액을 투자할 그것이 있느냐는데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터 숙원사업이고 또 수협이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보자고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실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냐면은 최초에 금호동 부지가 항만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물론 시도 계약위반입니다.
  시설비도 2천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서 2천4백만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관대 기관으로 시민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자는 취지였는데 무슨 계획을 잘못 했는지 계약위반으로 다시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면 속초시는 속초시민이 활용하지 못하면서 높은 주차료를 줘가면서까지도 시비를 2천4백만원을 손실 시켰습니다.
  담당직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또 해줍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수협이 당초에 동명항이 지금은 국제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만은 당초에 항구가 발달한 것부터는 어항입니다.
  어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도 그걸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동명동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말썽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누가 임대를 하고 어떻든간에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어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게 지금,
최창영위원 : 과장님, 항만청에서는 포장해도 좋다고 그럽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항만청에서는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항만청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승남위원 : 해주고 나중에 위탁관리받은 측에서 주차장으로서 임대를 받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어항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싣고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쓰이는 것이지요.
  관광교통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물론, 관계법규를 보면은 안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놓게 되면은 최대한 이용할려고 그럽니다.
  조금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 그런 것도 지어 줍니다.
  필요한 건물을 더 지어요.
  임대 수입 받아서 자기네가 쓸려고 그럽니다.
  한국사람들이 해주면 해주는데 따라서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최대한도로 해줄 필요가 없고 차라리 보조금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게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협에서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조위원님 말씀은 많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여석창 산업위원장님이하 전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속초 농업은 발전하고 있으며 논물가두기, 못자리 설치, 건답직파재배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사업인 양액재배 상추가 종도문리에서 생산돼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아서 20-30%의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음은 의원님들의 배려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더 큰 지원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요구액은 1천5백3십8만9천원으로 그 중 3백6십9만7천원은 인건비 증가분이므로 생략을 하고 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식량작물지도사업비 2백1십만원은 부추재배 시험사업용 종묘대 1백2십만원과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자재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비 5백5십만원은 메밀 관광상품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5십만원, 미나리재배 시범사업비 5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본 미나리사업은 관내 유흥업소를 경유해서 새로운 소득작물로 개발코저 합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비 1백5십9만2천원은 실험실습포의 월동기에 정밀재배에 소요되는 온풍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비 2백5십만원은 지난해 상도문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들기름 및 고춧가루 가공사업을 추진해서 '9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들기름 570병을 생산ㆍ판매하는 한편, 실수요 농가분 들깨 16가마를 가공하고 고추제분 가공 1,200㎏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생산된 가공품들을 생산지내에서 현장 판매는 가능하지만 시중 유통이나
계통판매는 불가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농촌지도소 청사내에 검사실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시설기구를 설치해서 식품가공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생활지도사가 검사업무를 담당하므로서 유통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산취득 및 재료비로서 시험대 천평외 43종의 기구와 약품대가 소요되고 추경예산에서 부족분 6십만원을 증액해서 3백1십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비는 속초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긴급한 사업들이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은 직영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상도문 지역에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님들로 단지를 구성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원을 하고 있는거군요.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네.
  우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묘대나 차광시설, 급수시설 이런 간단한것들만 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되면은 더 투자를 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95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양동 농수로시설사업은 3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72년도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의 농경지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토사 배수로에 농경지 보호목적으로 개인이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홍수기에 전도되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배수가 원할치 않아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수로시설 연장은 160m에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 및 송수호수 구입입니다.
  기존 양수기 및 송수호수관의 노후로 불용처리되면서 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을 위한 사업비로 양수기 2대, 8백만원, 송수호수 1,000m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마소 계곡 취입보설치입니다.
  노학동 가마소 계곡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취입보가 재해대책 나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설치되어 있어 농업용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량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입보 27m와 날개벽 30m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사회건설사업비입니다.
  건설행정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보수는 인부임단가로 인해서 인상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용차량 유니목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가 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ㆍ군도 사업입니다.
  영랑교개보수사업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는 기존 영랑교가 노후로 안전진단결과 위험교량으로 선정되어 이를 개축하고자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랑호 오염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본 교량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 설계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은 교통안전시설로 관내 법정도로에 차선, 횡단보도, 방향안내등을 표시하는 사업으로 속초경찰서에 자금을 배정하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회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94년도에 배정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청붕교 난간 및 가드레일 보수공사입니다.
  설악동 청붕교를 자동차 추돌사고로 일부 파손되어 도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이를 보수코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교민주 1기 난간 8m, 화강석 가드레일 3개이며 소요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우재 선형변경공사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관내 목우재도로 커브지점이 2개소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과시 차선을 침범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저 사업비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관광도시면모 쇄신을 위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7번국도 정비사업인 동명동사무소에서 영랑교구간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보다 6천9백7십5만2천원이 초과됨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도변 정비사업을 추진시 주민불편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비교적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목우재 선형변경 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7번국도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저 6천9백7십5만2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백만원은 교동-조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에 대한 측량, 지장물 감정,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동-조양간 도로개설사업으로 '94년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2.8㎞이며 사업비 4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 20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잇으며 '95년도에도 양여금 6억원과시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나 양여금 확정으로 '95년도 사업비가 19억9천3백만원으로 양여금 11억9천6백만원과 시비 7억5천7백만원이 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양여금 5억9천6백만원과 시비 3억9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한것입니다.
  추가확보 사업비로 계속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미시로와 척산진입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을 예상하고 양여금 12억원, 시비 8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5년도 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척산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양여금 6억원 시비 4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 일반수용비입니다.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각종 측량, 감정, 신문, 공고료 2천2십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등기이전 및 감정수수료가 6백만원, 명시측량 및 분량측량 수수료가 1천1백2십5만원, 신문공고료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양여금과 시비로 각각 5억원씩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확정결과 '95년도 사업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양여금 및 시비를 10억원씩 20억원으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복로확장 중앙동 구, 철도입니다.
  현재 명시측량중에 있으며 현 토지, 건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상편입토지가 4필지에 1,732㎡, 건물이 24동으로 정확한 보상계상 및 보상금액은 명시측량 및 감정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략 철도용지를 보상없이 사업추진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5억원과 추가로 확보코저 하는 1억원의 사업비로 제반절차이행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가 3백만원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물건보상비가 12억4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청호도선 보험료가 2척에 3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법에 의해서 '94년까지 1사고 1인당 5백만원이였는데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95년부터는 1사고 1인당 5천만원씩 주도록 보험을 들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도비 50%를 계상, 2억2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도비보조금 1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시비 1억4백만원으로 '95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그래서 도비 1억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 11억4천2백6십만원보다 7억1천1십2만6천원이 증가된 18억5천2백7십2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초과수입이 5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3천4백4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현대훼미리콘도외 4개 업소에서 납부되는 6억9천4십8만6천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되므로 인해서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4억9천5백4십8만6천원이며 공동구 시설부지 토지보상금이 38필지분에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비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상습침수지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부지 측량비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3백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물건보상비가 12억4백8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63페이지 방조제관리는 가마소 계곡에 취입보 설치는 수도과에서 15억원을 투자해서 수원지개발하는 관계로 이게 조성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거기가 아니고 노학동 척산온천장 앞으로 다리가 있고 좀 올라가면은 박대식씨 집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용수로가 있는데 그게 현재 재래식 보로서 나무로 한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미시로 도로변에 있어서 현대훼미리콘도하고 그리고 삼창레저, 주공연수원, 서울시, 농협연수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은 나올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당신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액을 할당했습니다.
  지금 1개회사에서 1억6천만원씩하고 현대훼미리만 4천4백만원으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6억9천만원으로 했는데 돈이 들어오기는 농협연수원하고 주공연수원을 들어왔고 나머지는 독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사람들의 부담금을 시가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일단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에서 설악여중 진입로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 속고진입로 2,3호선이 있는데 그 개설공사비가 1억7천만원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잔여금 1억원이 남는 것으로 해서 2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다음에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비가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내용에 의해가지고 보상코저 우선 1억2천만원을 확보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3천2백2십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우리가 농어촌 화장실개량을 30도, 부엌개량을 30동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정부계획에 의해가지고 농ㆍ어촌지역에 패키지사업하고 간이 우수처리시설을 농촌 하수도정비를 위주로 물량배정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각각 8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천2백2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94년 9월말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천8백2십2만원을 확보 못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확보코저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여개발회계 용이매출수익이 당초에 만천택지분양 활성화에 따른 연부취득에 대한 부과를 미등재하므로서 용지매출수익율 4억3천만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4억3천만원을 증가로 세입을 잡았고요.
  다음에 당초예산편성시 과년도 미수금 2억1천5백만원, 이월금 7억2천원 계 9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정산결과 3억7천만원이 감소돼가지고 5억6천3백9십5만3천원을 정정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용인부임 증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 당초에 국내여비가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다음에 우리 관내 택지 과잉 공급으로 인해가지고 만천지구 분할납부하는 분양자들이 계약후 장기연체로 인한 분할금의 납부가 가중됨으로 인해서 해약요구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특히 반환금을 당초 1억원을 세웠는데 5천만원을 더 편성해서 1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초지구 터미널부지에 우리가 예산증액을 8백7만4천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마저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창위원 : 75페이지에 속고진입로 2, 3호선 개설공사 보상비인데 2, 3호선이 어느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1호선은 어제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이 됐고 위가 2호선이고 밑이 3호선인데 이번에 2억7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사진항 진입로에서 1억원의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해서 하니까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겠다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이건 뭡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이건 3호선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3호선은 용도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 2, 3호선을 전부 다 개설했으면은 좋겠지만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2호선만이라도 이번에 개설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저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3호선 도시계획도로 용지를 민간보상을 다 했다고 하는데 보상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3호선은 보상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보상은 했는데 등기이전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중에서 몇필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상을 하고 '88년도에 속고진입로 해가지고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를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줬는데 소유권이 미이전 된 것이 전부 10필지에서 소유권이전 된 것이 4필지이고 미이전 된 것이 6필지입니다.
  그래서 저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도시계장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나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안되면 소송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가 와서 약2개월됐습니다만은 실적이 상고진입로 같은 것은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속고진입로 6필지도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해결 안되는 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단시일내에 금년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보상금지급 한지도 등기이전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대부분 지분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세사람으로 됐다 그러면 한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분을 띄어 냈는데 한사람한테 인감도장을 못받았다든가 개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상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서류는 다 받아놓고 이게 인계인수과정에ㅐ서 좀 잘못돼가지고 누락이 되어서 서류가 처박혀가지고 인감증명이 시효가 소멸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부가 4개지구에 15필지 2천6백5십9만8천원을 보상비 지급하면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작년인가 제작년에 이 사항을 의회에 저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감사계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금면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88년도 화폐로 2천2백만원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88년도에 속고가 6필지에 1천1백8십5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상고진입로 개설공사에 5필지에 1천2백만원, 영랑동 의료원도로 개설 '90년도에 1천2백만원, 동명∼의료원간에 1백4십만6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5필지에 2천6백5십9만8천원이 보상을 하고 등기 미이전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석창 : 전망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몇 필지가 불응 할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2개월간에도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 속고진입로가 1,2,3호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은 도시계획도로 우선 뚫어서 연결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전부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모두 도시계획도로이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3호선을 뚫지 못하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속고 6필지중에 안해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나오던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중에는 한두사람정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얻고 해서 소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떻게하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빨리해야 됩니다.
  시중에 여론이 자꾸 시정을 불신임하는 이런 측에서 이런 것가지고 거론하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은 시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민망스럽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기되었던 수산과 설명중에서 속초항 물량장주변 포장공사 사업은 수협과 항만청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오늘의 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8. 현지답사의 결과보고 채택의 건
조승남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상황외 2개소 현지답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답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조승남의원의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여석창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 출석공무원 : 10인
  사회과장   한응범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산업과장   이춘실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농촌지도소장   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