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95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95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4일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11인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95년 4월 18일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4월 19일까지 완료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장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여석창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본위원회의 위원장을 심의하게 될 본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윤종구위원 : 재청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8분 속개)

○ 대행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오진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다른분 추천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진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진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오진택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오진택 : 고맙습니다.
  미천한 저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균형된 예산편성으로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위원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조승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진택 : 조승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윤종구위원 : 재청입니다.
○ 위원장 오진택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승남위원 추천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승남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승남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조승남 :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뿐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열심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오진택 :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95년 4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4. '95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 위원장 오진택 :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5년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한 834억7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대비 13.2%가 증가한 60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일반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대비 11.1%가 증가한 232억4천1백만원이며 총 세입세추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입 재원은 70억1천9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억6천5백만원으로 주민세와 도시계획세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7억7천6백만원으로 이중 폐기물 수집수수료 6억8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3천2백만원, 과년도 수입 10억원등 기타 세외 수입이 조정되었으며 이중 과년도 수입 10억원은 매우 염려되는 세입으로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최종내시와 변경분에 따라 도로정비사업비 2억4백만원이 삭감처리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24건이 조정되어 2억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으로는 '9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 세출재원의 총괄 내역은 인건비가 2억8천7백만원, 관서운영 및 시책추진사업비가 12억1천5백만원, 투자사업비 55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당면 주요사업추진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정과목 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에 35억9천2백만원으로 학사평 집단민원 해결 토지매입비 18억1천3백만원, 금호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1억9천7백만원, 자활촌 진입로 개설공사 5천만원, 기타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비 5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7억1천1백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관련 봉투제작 및 운반수집 위탁수수료 3억7천6백만원, 경로다 및 노인회관 신축비 2개소에 1억5천만원, 기타 복지사업, 보건위생, 청소사업등 7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8억6천만원중 도시 5억4천6백만원, 양여금 2억원이 삭감되므로 시비 7억4천6백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어려운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2차 조성공사비 2억원은 '96년도에 계상하여도 되는 사업비를 '95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의 씨앗제거기 설치는 5천만원에 1대만 필요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대당 8천5백만원씩 2대 설치하는 것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추경시 다시 불필요한 예산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대체하는등 예산을 편성함에 소홀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서 산업경제비는 2억8천5백만원으로 조양동 용수로 시설비 3천2백만원, 가마소 취입보 설치비 5천만원, 기타 농촌관리, 축ㆍ수산진흥, 산림관리비 2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18억3천4백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설여중 진입로 개설공사 1억5천만원, 속고 진입로 2∼3호선 개설공사 1억7천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교동∼조양동간 도로개설 공사비 9억9천3백만원, 조양∼청초천간 도로개설 공사비 20억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미시로 확포장사업비 20억원과 척산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은 전액 삭감처리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비 물건보상비등 시비부담액 12억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교통관련사업비 1억3천2백만원 기타 도시개발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4억원으로 도 민속경연대회 1억2천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9천만원, 전국체전대비를 위한 경기장 보수비 7천3백만원등 문화체육진흥비로 1억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천3백만원으로 민방위일반행정수용 및 소방행정 지원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4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잔액 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천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만천택지 연부분양 수입으로 4억3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이에따른 세입결함이 우려되며, 당초예산에 연부분양수입 차질로 인한 이월 예상액중 2억7천만원을 삭감 처리하였고, 과년도 미수금을 과다 책정하여 그중 102백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만천택지 해약 반환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초지구 종합터미널 연부상환금 부족금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7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중 정기예금이자 1억2천만원,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2억원, '94회계 이월금 4억1천9백만원,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3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감리비 3억원, 시내노후관 교체공사비 3억8천만원, 기타 업무추진 행정비로 9천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억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동구 시설비 부담금 6억9천만원 계상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 책정된 순세계 잉여금 3천4백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판단이 불투명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1회 추경시에 정확히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비 6억9천만원, 기타 하수도사업 행정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1천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9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입주계약 보증금 및 선수금으로 2억2천4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4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논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95년도 원금 상환해야할 1억4천7백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가용재원 2억4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3월 11일 승인된 속초시 조례 1512호에 의거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은 지방세중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전입그 9천1백만원과 과태료 수입 및 공영주차장 위탁금 수입 1억1천8백만원등 모두 2억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운영관리비 1천2백만원, 주차장 조성 및 기타 시설비에1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앞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독립된 예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세수추계등이 다소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시 재정 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특별히 의견을 조정해야할 부분이 있을 경우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조승남위원 : 원활한 계수축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진택 :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7분 속개)

○ 위원장 오진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우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우너.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25페이지 문화예술진흥활동비에 1천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근본적으로 지역여건에 비추어 볼 때 도 내지 중앙단위 직간접적인 행사가 빈번합니다.
  이거 추가 계상하는 것은 도 승인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인가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10%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부족되는 경비에 충당하고자 한겁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최초에 정판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목적에 시장은 갑지에 얼마라고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100%를 다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강원도에서 승인만 맡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관계 없이 막세워도 상관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시장 군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너무 난발이 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성 지침에도 이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당초예산은 계상을 하고 그리고 추가소요비는 다시 지사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간접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아가지고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조승남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호라동비라든가를 가급, 나급, 다급 시ㆍ군으로 나눠가지고 2억세워라 2억5천세워라 하는거를 다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와 가지고 다시 1천3백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증액을 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오버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렇지요.
조승남위원 : 당초에 세워놓은 계획보다도 지금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렇지요.
  증액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사승인 사항이 때문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중안내지 도단위 행사가 이쪽에 직ㆍ간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조승남위원 : 중앙단위나 도단위 행사가 금년도 예측되는게 뭐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내역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다음에 어학학습기 있지요?
  그 밑에 줄에 25페이지 1백만원씩 14대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고 어떤 용도로 쓰실건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주로 요즘 정부시책에도 세계화 그리고 공무원이 해외연수비가 약 1억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외국어를 전혀 보르고 현지에 나가서 선진시설들을 보는데는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정도 어학실력이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14대를 직원들 어학학습에 기어코져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게 녹음기하고 테이프 이런 것을 각동별로 사주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직접 거기에다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별로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직접자기가 들을 수 있고 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어느정도 좀 어학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간접적인 지도도 받고 그래서 그걸 향상시켜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우리가 시에서 어학교육을 시켜본적이 있지요.
  일어라든가 영어를, 그런데 지금 안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여기 회의실에 일과후에 모아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했다가 그다음 자기 소관 업무가 자꾸 바빠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별로 설치를 해서 하는겁니다.
조승남위원 : 그런데 이것은 좀 제고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면 1차, 2차 전에 그런 교육을 시킬려고 강사료도 주고 많이 했는데 사실 실패를 봤다고요.
  실패를 봤는데 이 기자재를 사주고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더 두고 보고 다른데 시설이나 어떤 그런거를 해 본 다음에 하는게, 이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각시군에 공통적으로 구입해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님 재량으로 직원들 실력향상을 위해서 한겁니다.
조승남위원 : 해봐야 하지도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일단 이래놓고 몇대를 먼저 구입 해가지고 응용을 해 가면서 나머지 다 구입하는 걸로 그럴 계획입니다.
조승남위원 : 우리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장이 있지요.
  거기서 실지 교육을 합니까?
  지난번에 14대인가 스물 몇대 사줘 가지고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물어보고 와서 한다해도 직원들 계획표에 의한 교육을 시킵니까?
  사실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럼 자꾸 이런 쓸데없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 필요가 있겟지만은 몇천만원씩 들여서 다 해주고 교육장 활용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난번에도 어학연수 받는다 그래가지고 영어, 일어 강사 해줘도 진행이 안돼잖아요.
  개인적인 업무도 개이적인...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런거는 그렇는데 일단 이거는 각동별로 해 놓으면은 아마 의욕이 좀 달라질겁니다.
조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교통법규준수 상단부분에 교통법규, 관광안내 이것이 3백만원씩 해가지고 10,000장에 6백만원인데 이게 시에서 쓸돈입니까? 아니면 경찰서 교통계로 전도해 주는 겁니까?
  전도를 해도 앞뒤가 맞아야지 전도를 해주죠.
  3백만원자리 전단이 지금 어디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건 경찰지원경비인데 경찰서에서 이게 완전히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지역민생치안을 하는데 이사람들이 교통 수요가 요즘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인원은 작고 충당이 안돼니까.
조승남위원 : 아니, 그거는 좋은데 10,000장을 하는데 그러면시에서 요구하는거는 30원, 경찰서는 300원 똑같은 전단인데 이거 앞뒤가 안맞잖아요.
  시청직원들이 세워서 요구하는거는 30원 세워주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300원 세워주고.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전단도 이게 그 어느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조승남위원 : 그다음에 44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용 창고 신축이라고 1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할 필요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수시로 분리수거를 우리가 하면서 각 동에서 사실상 이익이 필요하다는게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고 도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1개동이라도 일단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겁니다.
조승남위원 : 이게 지금 창고인데 어제 가정복지과장도 나와서 애기를 했는데 비단 이거는 쓰레기수거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쌓아놓고 하는거 자원재생공사 하나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 고물상이든 뭐든 수시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지 박스를 쌓아 놓겠다는 창고예요.
  조립식건물로 해서 아파트단지안에 짖겠다는 거라구요.
  아파트단지내에 쓰레기장밖에 더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러니까 일단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일단 비가오게 되면은 그것도 막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안에서 직접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바람막이도 좀 돼야 되니까 일단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운영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뜻입니다.
조승남위원 : 제가 어제도 가정복지과장보고 각 동을 한번 돌아보고 현장을 실지 본 다음에 예산을 눈으로 보고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누가 뭐 어떻고 하면은 형평에도 맞지않는 그런 예산을 세우더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해당 동에서는 이걸 가능한한 앞으로 정착시켜나가면서 시범하면서 그런...
조승남위원 :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실지 수거해 가는 사람들은 그것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은 건물이 지어졌다면은 나중에 타용도로도 사용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게 불합리하게 운영되도록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거니까.
조승남위원 :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로는 어떤 동이라 해도 상관없지만은 시 건물인 노인회관이 비었으면은 그 노인들이 그 세입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써요.
  사실상 그런 돈은 쓸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럼 건물이 지어졌다.
  우리 노인회에서 이만 저만 해가지고 다른거를 하겠다 장소 제공해 준 것 밖에 안됩니다.
  한쪽은 창고로 쓰고 한쪽은 사무실로 쓰겠다.
  안봐도 뻔한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해당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아마 제대로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그럼 건물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난대요?
  그것도 아마 제고좀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건설과 보면은 가마소계곡 취입소 설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수도과에서 상수원으로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인가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수도과장 보고 얘기한게 뭐냐면 일원화 시켜서 농업용수도 되고 식수로 하는거는 어차피 그 계곡인데 공사를 여기 따로하고 저기 따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사실상 가마소계곡을 상수원으로 쓰게되면은 사실상 몽리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그 물을 쓰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하천 자체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이 취입보를 농민들이 사용하는 몽리 면적자들인데 이것을 안해주면은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조승남위원 : 안해 준다는 얘기보다는 해 주는데 취입보할 때는 여기서 하고 똑같은 상수원시설은 저기서 하고 아예 상수원시설을 할 때 거기에다 취입보도 만들어 주고...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어짜피 이취입보는 비단 거기 뿐만아니고 다른데도 취입보는 별도로 해야 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서 거기다 사업비를 다 넣는 것 보다도 우선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조승남위원 : 저희 생각은 같은 계곡인데 한 곳에서 발주하면은 감독하기도 쉽고 다 쉬운 것 아닙니까?
  여기도 토목직 한사람이 나가야지요.
  이쪽에서도 한사람, 저쪽에도 한사람 나가고 이원화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게 합리성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일단 상수도하고 취입보는 부서가 틀리니까요.
조승남위원 : 그리고 영금정진입로 입간판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진입로 간판은 동명항쪽으로 관광객들이 횟집단지로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영금정을 유원지개발하는 또 관광명소라는 것을 알리기 이한 그런 취지물이 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이정표가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정표보다도 이것은 그 내용을 알리는 유래같은 겁니다.
조승남위원 : 이것을 영금정안에다 세우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아마 입구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걸 설치하면서 이정표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듣기로는 앞에 있는 이정표가 건물을 가린다고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싸이클이 내년부터 폐지론까지 나왔는데 이 차대를 또 사줘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싸이클 차대관계는 수시로 년간 5∼6개의 전국 대히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싸이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가는데 저가 새마을과장 할 때 현지에 나가보니까 위험요소가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분이 없으면 경기를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유있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이게 당초에도 올라온 것을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몇대가 있다면서요?
  여태까지도 몇 년동안 경기를 치뤄왔는데 그렇다고 차대가 마모되는 겁니까, 타이어라든가 체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모가 됐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요?
  작년도 대비 몇%가 올랐고 제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전년도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을 치뤘기 때문에 해마다 7천만원 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당초에 7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그게 너무 작지않느냐 해서 100% 인상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나중에 최종 의회에서 다시 3천만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1억7천만원을 했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것을 형편에 맞게끔 세워주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도민체전을 속초에서 주최를 하면서 그것밖에 안들어 갔는데 그때는 선수훈련비가 없다고 그래서 선수훈련비 명목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3천만원 더 새워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월등히 올라간 2억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극협회에서 미국가는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예산항목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편성은 가능합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아무 단체나 와가지고 이렇게 편성해달라면 본예산 넣어줄 수 있겠네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풀"보조금이 있잖아요.
  보조금 신청해서 장이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조승남위원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어떤 기준을 짜서 시에다 해달라면 해줘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게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시와 미국 그레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 10주년이 되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지, "풀"보조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풀"보조내에서 나가는 경비는 지금현재 예산액 수치가 거의 나가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거기서 집행하게 되면은 다른데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별도로 계사안 겁니다.
조승남위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잖아요.
  J.C, 로타리크럽 이런데에서 국제교류를 맺고나서 우리 뭘하겠습니다 하면은 줄 겁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주실 거냐고요?
  민간교류 차원에서 어떤 예술제를 한다 어떤 교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다 지원해 주실거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 자매결연 관계는 시장과 시장이 직접 결연을 했고 지금 10년이나 되니까 그걸 기념하는 예술단체의 교류관계니까 가능한 것이지, 개인단체가 한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시장이 결연에 직접 참여 했으니까요.
조승남위원 : 저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심사할 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진택 :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64페이지 영북지역 도축장 통ㆍ폐합에 따른 속초 도축장 증축공사비 2천3백만원 이것이 우리 도축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그게 예정대로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축산기업조합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될 때까지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도축장 사용료내지 도축세를 계산해 보니까 6천3백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양양ㆍ고성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도축료나 도축세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세입을 잡고 일단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당장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 여태껏 이용했잖아요.
  어떤 점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도에 도축장이 이대로는 안돼가지고 9천9백만원인가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저쪽 도축장이 추진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안하더라도 일부라도 이게 긴급히 하지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하는 거기에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도축장은 몇월달에 준공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게 아마 연말쯤 될겁니다.
한영환위원 :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진척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 해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걸 연말중에 된다고 보아 지면은 토지이전도 그래야 당초에 저희들이 빨리좀 진척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였더니 도저히 그 기간동안은 지금 현재상태로는 힘든답니다.
한영환위원 : 중측이라든게 뭐를 증축하는 겁니까?
  길이 좁아서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러니까 생채실험실하고 해부실은 상당히 보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은 사실상 도축이 어려운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한영환위원 : 한 5∼6개월 쓸려고 1천3백만원을...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저희들도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할 수없이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한영환위원 : 알았습니다.
  담당과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 노인회관을 지금 지을려면은 부지가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구입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부지는 기존 사용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건축비가...
한영환위원 : 위치가 어디에 됐어요.
  중앙동에서 중앙동 주민들이 부지를 샀다는 얘기 입니까?
  앞으로 1억원을 세워줬으면 각동 노인회관 필히 다 똑같이 1억원을 세워야지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동은 3천만원, 어느 동은 4천만원, 어느 동은 1억원 이렇게 세운다면은 각동 의원들간에도 위화감이 생겨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래서 이게 저가 일방적으로 어디 1억원 이렇게 한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동별 노인회관에 따른 사업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준할 뿐이지 저가 어디는 1억원이고 어디는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기는 한데 예산의 형평을 고려해야 될게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해당부서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든간에 예산부서에서는 각동별간의 어떤 그런 조정은 해줘야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 도위원이 1억원을 가져와서 예산 배정을 하다보니까 잘못돼서 중앙동에 갈 예산을 다른데 주는 바람에 중앙동이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됐으면은 타동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선례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시유지 위에다가 노인회관 지은대는 없습니다.
  시유지 위에다가는 지을수가 없어요.
  다 기부채납을 해도 자기동에 부지를 댓가지고 시비 좀 보테고 자기동네 돈을 좀 보테고 해서 이렇게 되어서 짖고 난다음에 기부채납 하는거지 시유지 위에다 지어서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런점도 충분히...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자체부담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어떤동은 한푼도 못받았다구요.
  달라고 그래도 못받은 동도 있어요.
  어느동이라고 내가 얘기않하겠지만 어느동은 못받은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토록 나간다면은 의원들간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아직까지 부지까지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섰다그러는 자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지만은 그런점을 좀 유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진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65페이지, 지금현재 속초시가 관광객이라든가 관광객이 보통 해안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대포나 동명동에 관광객이 많은데 대포같은데에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개수를 해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동명동 속초항 물량장 포장이 3,404㎡에 7천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현 여건으로 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동명동이라든가 영랑동일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어민들이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되는데 동해지방 해운항만청 속초출장소에서 허가조건으로 해 준 것이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속초시 동명동 1-131번지, 허가면적은 7,514㎡, 사용목적은 어획물 위판장, 허가기간은 '94년 12월17일부터 '95년 12월16일,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21조1항 제6호에서 면제한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6가지가 있는데 이 허가조건은 반드시 "갑"의 위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포장을 해 줬을 때 어민을 봐서는 반드시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항만청에서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지역에다가는 어떠한 시설을 "갑"의 허락이 없이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항만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 분야는 그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동명동장한테 일단 의견을 물어 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항만청과 협의문제라든가 수협에서 부담문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진한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예가 어떤게 있었느냐면은 금호동에 항만청 땅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2천몇백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단 말이예요.
  시설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유에선지 계약이 해제 됐지요.
  그래서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예가 다시 발생을 할 우려가 있는 소재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속초시에서 훈춘관계 페리호를 띄운다 했을 때 항만청에서 그걸 사용할 부지냐 아니냐 하는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때는 저기는 포장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반드시 해야될 지역인데 만에 하나 익년동안에 항만청이 쓰겠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항만청에도 사전에 우리가 연장허가를 해서 사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 이거는 속초시하고 직접한게 아니고 어업조합하고 했단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구축물이 아니고 단지 흙물을 막기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작용하거나 하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훈춘과 해도 부지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봤고, 항만청에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우려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사항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해당부서에 확고하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그 혜택을 본 연후에 반환해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3,044㎡가 미포장이 되어 있고 4,531㎡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인가요?
  이게 전부 허가면적은 7,574㎡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7,545㎡인가 그런데 다른분야는 일단 그 내에만 하는거는 3,000㎡만 하고 다른분야는 거의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역 안에만 하면은 될겁니다.
최창영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해 주기는 필히 해 줘야될 장소지만 또 속초시가 직접 항만청하고 임대를 했다든가 허가사항을 한것도 아니고 속초시 어업조합에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만약에 1년내내 앞으로 임대기간 자체는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속초시에서 5∼6개월 때문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야되느냐 또 저쪽계획이 만약에 여기에 세관도 들어오고 방역회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을 때 과연 명실공히 국제항의 면모를 갖춰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도 그대로 유지가 될 자리냐 하는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진택 : 이태근위원.
이태근위원 : 지금 여기가 속초항이 아니라 원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동해항으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 속초항을 다시 개발하는 바람에 동해항이 매몰되게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현재는 매몰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어민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항만청에서는 청초호로 들어가라 하니까 우리는 죽어도 우리 생활터전을 버리고 못들어 가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다보니까 어차피 항만청에서 항만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저쪽에다 다시 물량을 하고 방파제를 다시 해가지고 이안에서 당신네들이 어항을 사용하라고 해서 항만청에서 시설을 해준 겁니다.
  해준건데 지금에 와서 막상 계약은 수협하고 당년식으로 되어 있는거를 저도 봤지만도 연차계속 임대계약은 그대로 준수가 되지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현재 거기에 진입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데는 이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그대로 우리 속초시민의 일원이니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도 또 일례는 있습니다.
  지금 1년계약인데 만약에 명의도 기한후에 항만청에서 이거는 우리가 부지를 필요로 하니까 내놓으라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는 얘기도 임의로 뜻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잘 양지해 주셔서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 분야를 해당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1개월전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 관계가 없고 단 5번에 본허가는 항만관리 운영 및 항만개발계획에 변경 등 당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취소로 인한 손실 보상청구등은 할 수 없고 허가 취소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별이상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 세관이라든가 방역회사라든가 이런게 들어와서 과연 필요가 없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까지 항만청에서 다 사용계획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만 알면 돼요.
  계획만 없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계획이 만약 있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것까지 일단 검토를 시키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다음 여기 제3조에는 사용허가지역내에 사용자 인근시설물을 설치 신ㆍ증축 및 개축을 할 수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러한 우려사항을 집행부에서 집행 할 시에 재확인을 좀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진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 위원장 오진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조승남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공보비, 공보관리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비 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도민체전출전비 9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목우재 선형 변경공사비 3천2백만원과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국제관광교류 연금정 진입로 입간판 설치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방금 심사결과에 따라서 오늘 아침부터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할려고하는 제반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좀전에 간사 위원으로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38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위원장   오진택
  간사   조승남
  위원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서명위원
  위원장   오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