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2.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3.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
  4.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2.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3.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
  4.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 26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안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안」, 「아트플랫폼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최종현 의원님이 발의한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 의장 김종희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하여 최령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소상공인 보호와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700만 속초 소상공인들께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고 또한 분신과도 같은 사업장을 도저히 경영할 수가 없어 문을 닫고 있는 등 전쟁터와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분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7000여 점포에 1만 3000여 명 정도의 소상공인들께서 음식점, 숙박업, 도ㆍ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7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초시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이 70%가 넘게 기형적으로 편중되면서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1,2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 인해 국내ㆍ외적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국내ㆍ외 경제상황이 어렵고 내수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속초시의 경제여건 또한 악화일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프랜차이즈점의 확대, 브랜드점들의 전국 네트워크화, 온라인몰 활성화 등이 골목상권을 서민들의 품속에서 내몰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좋은 날이 오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영활동을 하는 실정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케팅, 교육, 협업화와 정책자금 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미약할 뿐입니다.
  또한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영세 점포들을 보호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과 “속초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영세점포 이용은 여전히 외면하고 휴무 하루 전에 미리 구매를 하거나 관련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다른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반발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 불매운동과 단체관광 전면 금지 등 경제, 관광 분야를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과 저성장, 경기불황, 국내정치 등으로 숙박, 음식업, 중소 도ㆍ소매업, 먹거리 등 중소,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방관도 더 이상의 방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ㆍ유관기관은 농업인과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협ㆍ축협의 지원망과 협력 사업을, 어민들에 대해서는 수협과 각 어촌계별 네트워크화가 되어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소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범국가적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집행부에 제언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이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방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창업과 경영지원, 컨설팅 활성화,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함께 축제 등 특정행사시 의무사용 검토와 장기저리의 경영지원 자금 지원확대, 상품 및 메뉴개발 지원, 편의점간 영업거리 제한 기준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정지역에 편중된 관광객 쏠림현상을 하루속히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속초시의 경제적 여건과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지역적 편중현상과 특정상품 독주현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야시장 조성,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볼거리ㆍ먹거리문화 창출, 관광객 분산을 위한 SNS, 웹툰, 웹드라마 등 소셜 네트워크 홍보시스템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훌륭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이라 배척하지 말고 우리 시가 가능한 시책들은 벤치마킹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 속에 넣어두면 5cm~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25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나 강물에 방류하면 최대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 또한 주변의 환경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코이의 법칙”처럼 한없는 능력과 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의 정비와 제언의 조속한 시책화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의 대기오염 해결 및 기후변화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 국민생활이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유해도가 매우 높아 20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미세먼지 등이 있으며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나갈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되어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이산화탄소 2톤을 감축하는 효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해결 및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소 보급 현황은 전기자동차는 신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011년부터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6년 12월 기준 1만 528대로 보급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대당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이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세금 감경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전기자동차는 1만 4000여 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설치 및 지원현황으로는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도심권 밀집... 아파트 밀집지역, 관광지 등에 집중 설치하였으며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등에 총 9258대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도 1만여 대 이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및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정부에서는 금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킬로와트당 313원에서 173원으로 책정하고 1월 12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이며 휘발유차 1만 1,448원 대비 24%, 경유차 7,302원 대비 38% 수준입니다.
  연간 자동차 1만 3742km 주행기준으로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요금은 연 38만 원이며 휘발유차 유류비 157만 원 대비 119만 원, 경유차 유류비 100만 원 대비 62만 원이 저렴합니다.
  우리 시 주변으로 도로망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는 설악산, 바다, 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속초~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서울~홍천고속도로 운행과 금년 상반기에 홍천~양양 구간의 고속도로 개통 및 중부내륙권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속초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망 개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속초를 찾아오는 방문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휴게소 및 관광지에 충전소 보급이 확대될 예정으로 속초시도 주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확대 및 지원과 충전소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전기차 보급확대와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시민과 관광객 방문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속초해변, 엑스포장, 항포구 등 주요 관광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운영 확대를 위한 구매자 및 운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지원과 소유자에 대한 의무이행기간 규정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2017년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3.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관광과장 정성훈  관광과장 정성훈입니다.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슬럼화, 공동화가 지속되고 있는 설악동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설악동 일대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화자원인 온천수를 개발하여 희망업체에 공동급수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효율적인 급수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 세입ㆍ세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급수권자, 급수구역, 급수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 안 제5조에, 공동급수계약 및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제7조, 시설분담금, 사용료, 계량기 손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 급수제한 및 온천공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안 제12조에, 이의신청,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온천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12쪽에 첨부를 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24일 의원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장기적으로 온천수 공동급수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므로 조례안에 민간위탁 근거 마련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은 조례안 제14조에, 최종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갈수기시 급수제한 근거규정 마련 의견은 조례안 제11조제1항제9호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에 따라 속초시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시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 (이하 "계량기" 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4. "송수관"이란 시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속초시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시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온천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3.「의료법」에 따른 수(水)치료 의료행위를 위한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급수계약) ① 시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시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시장이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이해 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산출하고, 사용량이 불분명한 경우의 사용량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족욕장 및 기타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제6조에 따른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한 경우
  8.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 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온천공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제13조(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온천수 공동급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제14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 별표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법령발췌문, 12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 사업은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콘텐츠와 주민참여로 연출된 작품의 볼거리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관광객 유입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16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가설건축물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청호동 1028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가설건축물 아트플랫폼 갯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80㎡이고 지상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빔프로젝트 1대, CCTV 4대, 냉난방기 2대 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수탁자 공개모집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가설건축물 아트플랫폼 갯배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수탁자 협약체결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만 하고 나머지 운영은 속초시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 토지가 국유지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권이 있는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 아닌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뭐 세콤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단순한 시설물 관리만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이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속초시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면 그 수탁 받은 자가 1층은 이제 주민마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층은 이제 각종 전시를 그렇게 해서 그 사항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수탁자는 가설건축물 시설물관리, 속초시는 예산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지금 업무분담이 속초시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속초시가 맡아서... 그러니까 예술단체와 마을주민 협업으로 해서 속초시가 운영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좀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차라리 시설물관리하고 업무 프로그램 운영을 다 수탁자한테 맡겨야지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거기에 따른 예산보조는 해 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속초시가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면 굳이 그 시설물 60평도 안 되는 걸 시설물 관리하려고 민간위탁동의를 내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건 예산만 그냥 지원해 주고, 보조로 지원해 주고 시설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과 이거를 지역주민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줘야지 이것이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단순한 시설물관리는 이것의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거점으로 한 그 지역에 있는 거점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그 주변의 환경과 맞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탁자한테 이 프로그램 운영권까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을 이제 할 경우에 위탁자 선정이 되면 위수탁 계약서에 이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 고민이 이렇게 배어 있네요.
  속초시가 예산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예술단체를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네요. 그렇다면 예술단체라 하면 이제 예총, 민예총을 통해서 협업하겠다는 얘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이제 예술단체가 속초시에 편성이 돼 있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당초에 이제...
김진기 의원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부지의 소유주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치가 그쪽에 우리 그 설악대교 그 인근 그 부근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사용허가를 맡기는 다 맡았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김진기 의원  다 맡아 있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희  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회계과장 하종수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3개 부서에 3개 사업으로 처분 1건, 취득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설악1유원지 사업구역 편입시유지 매각 건,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에 따른 미분양부지 취득 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설악1 유원지 사업구역 편입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제2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유원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개발계획 사업시행자와  설악동 주민과의 의견교환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부결된 “설악1유원지사업 구역 편입 시유지 매각”에 대하여 다시 시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산의 현황입니다.
  전체 2필지로 매각면적은 1만 4922㎡, 대장가격은 2억 4,665만 3,400원입니다.
  설악동 323-2번지는 1만 4352㎡, 2억 4,034만 6,000원, 설악동 332-17번지는 530㎡로 630만 7,000원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웅산A&W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과 사업시행자 의무 등입니다.
  수의매각과 매각토지의 목적 외 사용 행위는 무효임과 지하시설물 이전 등 의무사행에 대하여는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자료와 같이 2017년 3월 2일 사업시행자와 설악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에 위치현황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에 두 번째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에 따른 미분양부지 취득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1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미분양된 토지 2필지에 대하여 실시협약서에 의거 유상 취득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입니다.
  재산의 현황입니다.
  미분양 면적은 2필지로 분양대금은 2필지로 8324.3㎡, 분양금액은 12억 1,473만 2,200원입니다.
  대포동 992-2번지는 4041.2㎡로 5억 3,585만 8,310원, 대포동 976-2번지는 4282.1㎡로 6억 7,887만 3,890원입니다.
  다음 장에 위치 설명도 하고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의 청대산 임시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초부지는 조양동 604-11, 604-12, 604-29번지 등 3필지에 6129㎡, 6억 2,9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시에 속초시의 계획부지를 방문하고 이 부지에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매입비가 과다하여 투자대비 효율성이 적고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근 청대산의 다른 등산코스에 소재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시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이번에 새로운 부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취득예정 토지 현황입니다.
  전체 3필지로 4781㎡, 대장가격은 2억 8,115만 2,600원입니다.
  조양동 산 256-7번지는 2699㎡로 1억 3,333만 600원, 조양동 761-7번지는 912㎡로 6,475만 2,000원, 조양동 761-8번지는 1170㎡ 8,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위치설명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아래 현장사진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양동 산256-11번지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를 연접한 3필지를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취득 중에서 매입은 5필지에 1만 3105.3㎡, 금액은 14억 9,588만 6,000원, 처분 중에 매각은 2필지에 1만 4922㎡, 2억 4,665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번에 우리가 설악동에 온천사업구역에 대한 시유지 매각에 대한 게 부결됐었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위치현황도 좀 한번. 거치를 한번 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해 봐요, 거꾸로.
  놔둬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웅산 부지인가요?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는...  
김진기 의원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초록색 이걸 전부 매각한다는 거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이쪽은 없나요? 이 부분이.
  원래는 이쪽까지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 회계과장 하종수  계획부지입니다, 거기는.
김진기 의원  여기는 계획부지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이 옆에가 이제 화채마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는 91년도서부터 온천을 개발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2000년도 초부터 해서 건축허가가 몇 번 취소가 됐죠, 하겠다 그래놓고.
○ 회계과장 하종수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진기 의원  2번 취소됐습니다, 2번. 건설과로부터.
  맞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님.
  2번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도 좀 바뀌고. 그리고 바뀐 분의 아들은 이사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언제부터 이 공사가 시작됐죠?
○ 회계과장 하종수  작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개발계획승인이 언제 났죠?
○ 회계과장 하종수  2016년 상반기.  
김진기 의원  이렇게 급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급박하게.
  여기는 개인이지만 농심 땅입니다, 농심 땅. 그렇죠?
  개인의 심 누구 OO으로 돼 있죠?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사업을 할 때 시유지 매각을 하면 이게 유원지로 전체가 묶여있지만 이게 유원지로 묶이면서 화채마을에 좋은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에 같이 조경도 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 회계과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사유지고 시유지를 매각을 하면 여기 이제 이 웅산의 땅이 다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필요 부분만 이렇게 절단을 해서 축소해서 원래 매각을 해야 된다, 원래는. 그런데 묶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지 내에 여기는 조경시설 한다는 것이고, 맞죠?
  이 부지 내에 들어오는 건물이 뭐죠?
○ 회계과장 하종수  현재 계획부지는 상가 4동만 지금 계획되어있습니다, 상가하고 도로.
김진기 의원  몇 층짜리가 들어와요.
○ 회계과장 하종수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짜리 4동.
김진기 의원  지금 이 회사에서 분양광고를 낼 때 속초시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홍보한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김진기 의원  한번 부결해서 들어온 건데 좀 스캔을 해 보고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시에서 주의를 줘서 부랴부랴 분양을 다시 했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제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설악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도 좋아요.
  누가 들어오든지 민간위탁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결조건이 뭐였냐 주민동의를 못 받았다. 그렇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주민과 소통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김진기 의원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시유지를 싼값에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면 이 땅이 클수록 용적률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들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건물 안에 4동을 짓다 보면... 내가 만약에 이거 주인이라 그러면 나부터 살지 동네사람들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시유지... 이 사람은 사유지로 뭘 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매각한 상태에서 이게 자기네 수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움직인다면 이거는 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의회에서 이렇게 보류를 하거나 부결을 시키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뭐 딴지를 거니 발목을 잡니 그쪽하고 연관돼 있는 게 있니 이런 희한한 얘기들이 무지하게 나오고 그리고 누가 부결을 시켰냐느니 뭐...
  그리고 전화가 수십통화가 옵니다. 만나자느니 뭐니.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왜 행정의 절차가 매일 이렇게 부결시키고 보류되면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시장님한테도 나중에 보고 드리세요.
  어제 이 확약서로 받았습니다, 확약서를.
  그래서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이 확약서의 내용이 지상 2층에 3, 4동을 하겠다 여기는 커피숍이 들어오고 24시 편의점이 들어오고 고기 전문식당이 들어오고 컨벤션센터 및 미팅룸이 들어오고 호텔 부속 다용도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상기에 표기된 부지에 상가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입점예정상업시설을 위와 같은 업종으로 제한하기로 확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인회 상인들하고의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약을 받고 수용할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웅산


신축함에 있어 입점 예정 상업시설을 위와 같은 업종을 제한하기로 협약합니다.
우리 상인회 상인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확약을 받고 수용할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웅상 A&W 회장으로부터 이렇게 다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냥 시유지 매각해서 나중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책무는 이게 다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유지매각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유지매각함에 있어서 속초의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모든 게 좋습니다.
  이런 주민동의라든가 주민 알권리차원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하지만 항상 선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9월달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면?  
○ 회계과장 하종수  지금 그 사업체측 의견은 8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을 하고 9월부터 가을시즌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객실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 사업의 성격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딱 날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성격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환매도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법상에 저희가 원천법으로 걸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이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가 부결된 조건에 주민동의를 받아라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충촉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에 대한 저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의사과장, 의사계장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사일정을 보면 의안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개를 묶어갖고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의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설명...
김진기 의원  아니, 계장 설명하면 안 되고 알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이 의안이 건건이 들어와야지 묶여서 들어오면 의장님.
  왜 그러냐면 이 상정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류를 하려면 묶여있으면 보류를 못합니다.
  가결이냐 부결 이걸로 따져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또 부결한다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건이 있으면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어찌됐든간에 건건이 이런 의안 부분은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건건이 들어오는 게 의원님들의 각자 생각에 맞춰서 보류면 보류, 부결이면 부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최종현 의원님과 전 김일석 의원님과 윤광혁님 그리고 시장 추천한 오정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박명수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홍천식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자치행정과장            임흥빈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정성훈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순섭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