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축과
  나. 교통과
  다. 공원녹지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도서체육센터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축과
  나. 교통과
  다. 공원녹지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도서체육센터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최종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축과
○ 위원장 최종현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과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규 미래도시국장 배석하셨습니다.  
  한정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윤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고봉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준비한 다음에 갈까요?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대포에서 시위가 있지 않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대포 반야트리 생활숙박시설 관련해서 대포 외옹치에서 9시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나가봐야 되지 않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나가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간이... 충분히 설명드렸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원욱 위원  오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숙이라 그러죠, 생활 숙박형 시설.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몇 대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 건축과장 최은숙  과거에는 생활숙박시설이 100㎡당 1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 3월달에 100㎡당 1대인 것을 실당 1대로 주차장법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방원욱 위원  100㎡당 1대를, 실당 1대라고.  
○ 건축과장 최은숙  100㎡당 1대라고 하면 보통 객실이 많게는 3개, 2개에서 3개 정도의 객실 수가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당 1대로 강화를 했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이게 강화된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강화가 된 겁니다.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언제부터 강화가 된 거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최은숙  올해 2월 말 경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전에 생숙형 지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건 종전에 주차장 조례 기준에 따라서 100㎡당 1대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올해 2월 이후로 들어온 생숙들이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현재는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죠? 이 주차난들 때문에 그리고 생숙들도 들어갈 대수가 없으면 또 그렇게 많이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이 생활숙박형시설들이 많이 들어섬과 동시에 그 자연부락들 사이에 지은 그런 생활숙박형 시설들이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장도 못쓰게 할 정도로 성수기 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과장님.  
○ 건축과장 최은숙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법으로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무엇을 놓친 게 있냐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시 또는 군은 주차 소유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1/2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주차장법에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 있는 건 아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주차장조례에 주차대수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있는데 그전에는 이걸 왜 적용을 못시켰냐는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종전에도...
방원욱 위원  우리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7에 보면 설치기준 조례에 제3항에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1대로 한다. 이 법이 있어요, 조례에.  
○ 건축과장 최은숙  그 내용...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숙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대수를...
방원욱 위원  요즘은 아파트들도 차가 1대만 있다고 보장은 못하죠, 과장님.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존에 세워진 부영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 주위가 다 주차난이죠? 또 그나마 공터들이 있어서 썼다가 그 공터들이 공동개발지로, 공동주택으로 다 개발이 돼가지고 그나마 또 여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생활숙박형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규정에 따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조례로 정하고 싶어요. 공동주택도 한 1.5대나 이렇게. 그러면 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1대로 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3월에 개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호실당 1대로 하는 걸로 조례를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1/2 범위에서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많이 강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좀 확실하게 하자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대 이렇게 나가는가요? 한 호수당?  
○ 건축과장 최은숙  요즘 한 가구당 주차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거의 가구당 2대 정도 되는 대수를 확보하도록 주차장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막는 걸 지금 법적으로 못 막고 있어도 주차대수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나 주차장법으로나 조례로. 이거 시행해도 별 문제없는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지금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고 있고 그전에 지어진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도심지에 보면 이스턴호텔인가요? 우리 속초시 도심 한가운데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방원욱 위원  거기 몇 층 올라갑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들어와 있는 건 한 42~3층 정도 됩니다.  
방원욱 위원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약간 떨어진 데도 아니고 42층이 과연 들어가도 되나요? 법적으로 또 이상 없으면 내줘야 되고.
○ 건축과장 최은숙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다 보니 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800% 이하 기준으로.
방원욱 위원  이분들이 2종근린시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땅을 사면서 상업지역을 많이 구입을 한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그 지역은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스턴 자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7번국도변을 기준으로 해서...
방원욱 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례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 중심 한가운데 그것도 관광도시 속초에 앞뒤를 꽉 막고 있는 42층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속초 경관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조건 법에 맞다 그런다고 허가를 다 내줄 부분이 아니고...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이거 우리 주차 관계는 여기서 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사진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수복탑입니다, 과장님. 수복탑. 우리 이거 LG 여기는 몇 층이죠?
○ 건축과장 최은숙  43층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도 43층이죠. 고개가 아파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수복탑은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이 수복탑을 이전해야 돼요, 아니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검토를 못하죠? 수복탑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속초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초문화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사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천주교도 있고. 천주교도 앞으로 그 앞에 또 뭐 짓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수복탑이 먼저예요, 이 아파트가 먼저예요, 과장님. 우리 속초시민으로서는 저도 피난민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이게 먼저예요, 수복탑이. 그다음에 감리교회도 먼저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천주교도 그렇고 동명성당도 그렇고. 우리 수복탑은, 이 모자상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 모자상이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이 십자가 보이죠? 감리교회 십자가, 과장님. 십자가를 보니 참...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속초에 불만이. 건축과가 조심스럽게 모든 인허가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목사님도 수복탑이 감리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역사를,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걸 발견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북쪽도 바라보지만. 과연 이거 수복탑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수복탑을 옮겨야 됩니까? 이 고작 아파트들 짓느라고 강원도 속초에서 이 수복지역에서 수복탑을 옮겨야 되나요? 대책이 있나요, 우리? 그 대책 좀 마련해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에 지금 유튜브로 돌고 있는 것들 중에 아파트 가격이 반 이상 떨어진 데가 많죠. 한 다섯 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속초는 한 50% 정도 떨어진 데가 35%~45%까지 떨어진 데를 부동산 정보에서 캐치를 한 걸 봤는데 한 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이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개인주택을 팔아요.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감언이설에 판단 말이죠. 팔아서 그걸 해서 한 1~2억 만들어서 1~2억 더 보태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사요. 아파트를 들어가면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 속초시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속초시민들 어디 가서 살아요. 일반시민들 어디 가서. 개인주택 갖고 잘살고 있다가 누굴 원망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이 전 시장이었던 사람의 횡포예요, 이거는. 땅 작업 다 해 놓고 시행사에다가 주고 저만 이익 챙기고 나머지 속초시민들은 아파트값 반으로 떨어져가지고 5~6억 주고 사가지고 아파트값 떨어져서 2~3억 돼서 깡통 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말릴 재간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방원욱 위원  안 보이니까, 눈에.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토지를 매입해서  
방원욱 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다 돈 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돈 벌어서 가고 속초시민은 깡통 차는 거거든.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속초해수욕장 쪽에 있는 아파트는 5억 얼마 가던 게 2억 3,000(만 원)인가 밖에 안 가요. 그러면 좋다, 현찰 3억 있어. 2억 5,000(만 원)은 이제 대출 냈어. 가격은 떨어져서 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이자는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냐고. 땅도 다 귀속 당하고 다 팔아먹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속초시민도 좀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속초를 부산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홍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도심 한가운데 42층을 짓겠다 그러고. 속초시민 토박이로서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속초시민이 고민할 때예요. 주차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폐가 철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폐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죠?  
○ 건축과장 최은숙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정인교 위원  그 폐가들이 주택에 밀집되어있는 주택 한가운데 폐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폐가들은 외관상 흉물스럽고 범죄 우범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폐가는 강풍이나 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서 붕괴사고로도 이어지는데요. 빈집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 집주인만 원하면 시에서도 빈집철거에 관한 지원도 해 주잖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개인적인 이유로 철거나 보수를 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개인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빈집철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우선 저희가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으로 인해서 미관도 저해하고 안전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하는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빈집정비, 철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시라는 또 그런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래도 흉물로 방치하면서까지도 집주인이 철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관련법에서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철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에서 빈집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법에 있긴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시지만 결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위 인근에 민원을 주시는 분들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되고요. 내 집 옆에 폐가가 있으면 얼마나 흉물스럽고 무섭겠습니까? 과장님,「농어촌정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들어봤습니다.  
정인교 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농어촌정비법」제65조3에 의하면요. 누구든지 빈집 각호... 어느 하나 이상이 되면 빈집으로 인식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붕괴, 화재 안전,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요. 65조5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요. 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 빈집철거를 명한 경우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농어촌정비법」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빈집철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심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랑동 인근에 빈집 폐가예요. 사람이 거주 안 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4월 강풍 때 슬레이트 지붕이 다 무너진 그런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검게 그을린 자국도 있는데 아마 이게 화재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건축자재, 그 지붕 자재 밑에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무너져서 이게 자재물들이 인근에 날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명 피해나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이 폐가 같은 경우는 인근 바로 옆에 주택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 주택이 안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방금 설명 드린 이 「농어촌정비법」이 속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농어촌정비법」은 읍면지역에서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또 이 관련법에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인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집이라 그래서 무조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는 할 수 없지만요.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주택가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이게 위험성이 있는 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정비법」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혹시나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위원님, 보여주신 저 빈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초에 소유자에게 철거 요청문서를 좀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을 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소유주분하고 연락이 되셨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페이지에 지난 행정감사 때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개나리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요.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용역실시를 하셨는데 용역준공이 났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3000㎡가 넘는 공동주택은 전기 안전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나리아파트에 전기 점검용역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용역결과를 받아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건물은 30년 정도가 넘긴... 경과한 노후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진 않으나 어떤 심각한 요인은 없는 걸로 결과보고서 상에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2022년도에 보면 양성화가 5건이 있는데요. 이 양성화 건에 대한 건 어떤 경우인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불법건축물인데요.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지만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허가상 이상은 없는데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고 그 허가 절차를 후속으로 진행을 해서 양성화하는 겁니다.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추가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빈집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용역현황을 보니까, 실태조사를 보면 양호한 1등급이 지금 2023년 현재 36가구고, 철거대상집이 203가구예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일반 빈집, 그야말로 1년 이상 그냥 비어있는 집이 91가구.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속초시 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3년 이상, 그렇죠? 속초시에서 주인만 허락을 한다는 3년 이상 철거대상인 집을 철거를 해 주고 그 토지를 텃밭이나, 공유텃밭이나 주차장 또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우리 조례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그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속초시에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3년 정도를 사용하겠다, 3년 이상을. 그리고 주인이 3년 지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양호한 집이라는 건요. 본인이 이곳에 살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서 타지에 나가계신 거잖아요.  
  이 양호한 집이나 일반 빈집 같은 경우는 이 소유자의 이러한 3년 이상 허락을 받은 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 지원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 단기임대를 하는 걸 적극 찾아야 되겠다. 단기임대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집을 찾거나 할 때. 또는 청년들에게 속초를 찾아서 속초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공유오피스 또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집으로 단기임대를 하는 방법도 이제는 찾아야 되겠다. 이제 넋 놓고 소유자를 설득해서 ‘철거하시오, 철거하시오’, 이게 아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 속초시에도 이렇게 속초시에 오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걸 홍보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인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도 빈집을 활용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친 후 하게 되면 동네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 지었습니다. 컨테이너하우스를 새로 지었지만 아직까지 입주자는 못 찾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알지만 저부터도 입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의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양호한 집을 찾아서 속초시가 국비보조 없더라도 약간의 리모델링만 한다면, 바로 이런 귀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귀농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이런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집값만 안 나가도... 그렇죠? 아니면 작은 정도의 집값이라면 그들이 충분히 속초에 와서 본인이 살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불가능할까요?  
○ 건축과장 최은숙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죠, 불법증축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 상가에 한 사업자에게 제가 보니까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2015년부터 인수인계하는 관계에서 누락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다시 그걸 빨리 이야기를 하고 수습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10월 27일인가요.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불법증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행정으로부터.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사업장은 없어요. 웬일일까요? 지금 16년부터 22년까지, 최근까지 자료를 드린 건 당해연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렸더라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년도에 적발돼서 22년도에 작년에 또 반복으로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그게 15년도에 적발돼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반복 부과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이명애 위원  신규가 아니라서 여기에 없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신규가 아니라서 그 자료에 제공이 안 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 반복 부과된... 알죠, 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어떻게 소급을 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불법증축이라는 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거기에 상호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한 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옆집도 했고 거기 라인은 전부가 되어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소방차가 거기에 혹시라도 와서 화재가 발생 시에는 들어와도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상가주인이 불법 증축을 하니까 옆 사람도 따라서 거기는 다 데크를 깔고 다 지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집은, 지붕까지 한 집은 1년에 3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30만 원이면 한 달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2만 5,000원이라고 보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달에 2만 5,000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5평에서 10평 공간을 더 쓸 수 있다면 과장님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증축물을 발견했을 당시 철저히 그걸 양성화할 수 있는, 본인 땅이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본인 땅이 아닌 시유지나 공동소유라면 철거를 하는 그쪽으로 앞으로는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면 옆집도 따라 하게 되니까요. 이제 속초시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좀 관리감독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에 그린라군 호텔인설악 어디인지 아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 호텔 당시에, 그 허가 내줄 당시 진입로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지소유권과 권리관계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허가와 준공 시 각 부서에 협조자료 요청한 것과 받은 자료 각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리 좀 해 볼까요. 우리 설악동 그린라군 호텔 허가 당시에 토지 사용승낙서 맞나요? 하나. 그다음에 뭐죠? 권리... 토지소유권과 권리 관계서류 일체. 그다음에 건축허가 관련 서류 일체? 허가 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한 자료와 받은 자료. 정리됐습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예.  
○ 위원장 최종현  예.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 다 돌아갔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아까 속초 토박이로서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적극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좀... 도시종합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꼭 세워보자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빈집은 제가 한 5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빈집은 일단은 안전사고 예방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범죄예방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객에게 시각적인 것과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속초가 땅값이 좀 핫하다 보니까 빈집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원래 빈집철거의 목적이 뭐였나요. 이게 우리 주차장 확보 내지는 공원 확보 내지는 카페로도 쓰든지 동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쓰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최은숙  빈집이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미관도 저해가 되고 어떤 범죄나 그런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이용해서 주차난도 해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돈을 들여서 동네카페 어르신들 쉼터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건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00~ 6,000만 원 이상 더 예산이 올라가지 않고 있죠? 지금 우리가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18년도부터 국비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 건축과장 최은숙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시비 자체 사업이죠? 그리고 늘 이럴 때마다 빈집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6,000만 원이면 과연 몇 집을 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15집 했지만 우리가 목을 바꿔가지고 빈집철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역시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계획했던 카페나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보이나요? 우리가 성의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가. 우리 본연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주차장, 어르신들 쉼터 아니면 도로 좀 넓히고 이런 것들.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도시재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방원욱 위원  아니요. 우리가 빈집 철거하는 목적이 주차장으로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가더라도 재생이 안 되는 지역들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여기다 좀 보태서 적극적으로 협의와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집주인분들과. 적극적으로 합의, 협의를 해 주고... 암만 땅값이 비싸고 핫하다고 그래도 이 예산에는 우리가 좀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 확보 이 본연의 목적에 좀 맞게 그런 집들을 좀 사서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자. 빈집정비만 하면서 합의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집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동네에 아니면 우리 공동주택에도 옛날 주택은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자연부락도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부분에는 적극 매입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단순히 철거하는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철거 후에 한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을 하는...  
방원욱 위원  그건 알고 있고.
○ 건축과장 최은숙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원욱 위원  적극적으로 토지매입, 그런 빈집들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 보자. 우리가 뭐든지 공동주택이나 생숙 이런 데다가 땅을 다 뺏길 게 아니라 우리도 자연부락도 이렇게 해서라도 동네주민들이 주차난도 해소도 하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보자. 주택 빈집철거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플러스 안 되면 우리가 빈집 매입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액수가 6,000만 원 갖고 택도 없지만. 이 금액을 올리라고 나하고 저번에 있던 의원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목만 바꿔서 나갔지 금액은 똑같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23페이지에 보시면 17번에 부영6단지 단지 내 수목전지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원대상 중 어떤... 지금 여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가 띄워서 여기 지금 지원대상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지원대상 중 어떤 호를 근거로 지원이 됐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공동주택에 어떤 시설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지금 어떤 조경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정인교 위원  조경에 대한 보수가 있나요, 여기 지원대상에?  
○ 건축과장 최은숙  주민공동생활과 좀 관련이 되어있다라고 하면 심의를 통해서...  
정인교 위원  화면을 보시면 보안 등 유지 및 전기, 경로당 유지, 놀이터, 차도, 보도, 주차장, 음식물 관련해서 상·하수도, 자전거설치대 이렇게 각 호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 단지 내 수목 전지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근거인지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지원항목에 딱 없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호가 지정이 필요가 없네요.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련됐다거나 미관에 관련됐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 호가 지정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한 12가지 지원대상을 호에 담았거든요.
○ 건축과장 최은숙  수목 정비나 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탄소중립 이런 쪽으로도 약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정인교 위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각 지원대상 호에.  
○ 건축과장 최은숙  항목에 제일 마지막 항목을 보면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안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공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수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심의에 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어서 24페이지에 생모리츠 CCTV 교체설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저희가 CCTV 교체나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다?  
. 건축과장 최은숙  마찬가지로 지금 대다수 아파트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지원항목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 공동주택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유지를 해야 될 그런 조항도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최소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인교 위원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12가지 지원대상을 각 호에 담았습니다. 이 호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끔요,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동명동 디오션자이. 과장님, 이게 사업신청이 2017년도에 아마 들어왔고요. 그렇죠? 2017년도, 그러니까 민선6기 때 들어왔고. 승인은 2019년도 민선7기 때 나갔고. 꽤 오래 걸렸어요. 나름대로 고층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주변에 종교시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저항도 있었고. 아직도 그 주변에 민원 해결이 안 된 것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한 11개 가옥 정도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서. 얼마 전에 그 대표자가 의회에 찾아왔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 주변에 민원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알고는 계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디오션자이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분들이 거기 감리교회를 포함해서 한 2~30여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다 가구당 받은 걸로 저희도 그렇게...  
○ 위원장 최종현  그분들 말고 11가구인가, 그러니까 노후주택들인데. 어르신들이 살고 자제분들은 객지에 살다가 소위 얘기해서 민원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분들이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도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어제자 기사인데 저는 이걸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이게 사실이면 큰 문제지만 이거 보셨어요?  
○ 건축과장 최은숙  조금 전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언론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게 사실확인을 안 하고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게 기고예요, 기고인데 기고자명이 없어요. 기고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말라 그래서 밝히지 않았다는데. 보통 저희가 신문 기고를 하게 되면 이런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들은 본인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게 통상적인 건데 기고문에 밑에 보면 기고자의 요청으로 익명처리함, 하고 이 내용이 뭐냐하면 소방법위반이에요. 그렇죠? 올 9월달인데. 이걸 토대로 또 이제 이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어요. 소방도로 확보 안 됐는데 43층 아파트 신축 중. 속초 동명동 디오션자이 건축허가 의혹 투성이.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정확히 보면, 기사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지금 일단 이 기사내용을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언론사에?  
○ 건축과장 최은숙  저도 지금...
○ 위원장 최종현  지금 보셨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9시에 확인을 했고요. 지금 디오션자이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 지금 저 내용은 단지 안에 소방도로가 없다.
○ 위원장 최종현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나갔다는 게 주요내용이에요.  
○ 건축과장 최은숙  주요내용인데 지금 30층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소방 성능 위주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소방에 관련된.
○ 위원장 최종현  30층 이상은 강원도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가죠?    
○ 건축과장 최은숙  강원도에서 소방 관련해서 성능 위주 설계 심의라는 걸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든가 소방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과장님 얘기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어떤 소방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이런 기사를 왜 내보내셨지? 부서에다 이분들이 사실 확인한 적이 있나요? 없죠?
○ 건축과장 최은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냥 제보자나 이런 분들 말씀만 듣고 쓰셨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신문기사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언론이라는 게 상당히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사내용만 봐서는 불법으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10일날 기사가 나갔는데 오늘 보셨다는 건 상당히... 벌써 그러면... 이게 인터넷 언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누가 제보를, 퍼나르기로 저한테도 건네 주셔 가지고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가지고 사실이 확인안 된 부분을 구전을 통해서 말씀들을 하시면 어떤 우리 행정의 공신력이 추락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저희도 오늘, 사실은 봤는데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간다 그러면 또 다른 기회에 질의를 하겠지만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나. 교통과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 및 소관부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장은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조효승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영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일전에도 버스정류장 어느 때는 요즘 흔히들 멘션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방풍도 잘 돼 있고 또 온도도 따듯하게 잘 돼 있는 곳이 있지만 때로는 방풍이 안 되는 시설에 정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그게 불가능한 곳이 참 많아요. 시에서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 그 인도에 버스정류장에 있다 보니까 뒷면까지도 방풍시설을 하게 되면, 칸막이를 하게 되면 진짜 뒤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특히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니기는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이 불편함을 알지만 일단은 보이는 다른 곳은 화려하고 다 되어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 버스정류장만 이것이 안 되어있느냐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안 되는 지역은 왜 뒤에 칸막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문을 조금 예쁘게 좀 써서 붙여놓으면 버스를 기다리다가 왜 여기는 겨울에 바람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이곳은 왜 안 되느냐. 그리고 딱 눈을 들었을 때 그런 안내문이 이곳은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그렇죠, 인도가 좁은 관계로. 그렇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버스정류장을 당장 옮기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조금 붙여주면 시민들의 이해를 돕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노성호  맞습니다. 사실 서민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게 버스인데요. 사실 우리 인도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좁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고 싶어도 또 보행상에 어려움이, 부작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겨울철 특히 버스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신에 저희가 그런 지역들은 발열의자라든가 거의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이명애 위원  예. 대신 발열의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문을 붙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교통과장 노성호  그렇게 서로 양해 구하고.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용역을 통해서 노선이 개편이 되게 되면 기존 버스승강장도 있겠지만, 아마 새로 신설되거나 아마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도변을 좀 확보해서 충분한 버스승강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리고 속초 동부고속터미널,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수기가 다가옴으로써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주차장도 협소하지만 동부고속터미널의 경우 주차를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사거리가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속초해수욕장, 그다음에 청호동 가는 그 사거리가 전과 달리 차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동부고속터미널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으로만 거의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기존에 차가 한 3대만 대 있어도 후진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뒤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참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며칠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도 좀 찾아보면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초를 방문하신 분들이 ‘여기가 속초터미널 맞아?’, 이런 글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외터미널하고 또 고속터미널이 분리돼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시외에서도 강남을 가고 동부고속에서도 강남을 가고.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외를 가게 되면 시외터미널 역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양 같은 경우도 이제 터미널을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속초시에서도 이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우리 담당부서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복합환승센터라고 해서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가 우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역사로 가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는 쪽에 대한 해당 업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동부고속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시외버스는 또 아시다시피 금강운수 외에도 6개의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할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런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도라도. 그런데 동부고속터미널은 정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 뒤로도 전에는 주차도 옴 하고 다녔는데 생숙이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는 그 어디도. 세상에 그 버스터미널에 차량 5대를 주차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량 5대 정도도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속초시 행정에서도 이제는 어떤 다른 대안, 역세권이 만들어지면 좋은 터미널, 환승복합 그런 센터를 만들 계획도 근사하지만 그 전에라도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너무 불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건은 저희가 끝나게 되면 터미널 사업자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교통과에 보면 지원을 했는데 기름도 너무 많이 넣는다든가, 이런 지적사항들이... 같은 차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량한 다른 차까지도 이런 오해를 시민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기름을 빼먹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그런 거니까 이럴 경우 처리방법을 단호하게 해서 아예 이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다수가 오해받지 않도록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름철만 되면 조양동 청대로 일대 인근 주택가들에서 자주 받는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주행 소음인데요. 여름철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지고 외지로부터 들어오는 미시령로나 동해대로 도로 국도정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급증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낮 시간대에 소음도 소음인데 야간 심야시간대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정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속카메라로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서울에 후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라는 게 도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범운행을 했고 올해는 서울, 부산, 경기 남부, 경남, 경북 5개 시도경찰청에 25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설치장소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과장님. 이 후방단속카메라가 오토바이 전용 단속카메라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단속장비입니다. 이 장비 도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지금 청대로 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과속카메라가 한 군데, 전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다가 쉐르빌 앞쪽은 그대로 60km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나가다 보면 주공4차인가요.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 있다가, 과속카메라가 그쪽은 기존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후방 과속카메라가 부분들은 사실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동해대로 쪽도 마찬가지로 그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후방 과속카메라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오토바이 소음이 속도 단속만 한다고 사실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특히, 조양동 지금 말씀주신 동해대로, 청대로 인근에 오토바이 관련된 소음은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이거든요. 좀 감안하셔서 속초시에도 좀 발 빠르게 도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정책 및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교통운수업체 정책 및 지원 중에 유독 택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택시부제 해제, 이거 작년에 해제를 했고요.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 노후택시 대차비 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 콜장비 지원, 카드결제 단말기 지원,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영상기록장치 지원, 유류비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과 보조금 지원에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이겠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앞서 택시부제 해제에 관해서 보고주실 때도 의회에서 시민들의 편의에 대해서도, 택시 펀의에 대해서도 시 정책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택시지원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중에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지원이 이 지원 중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용객과 택시 사이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균형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콜비가 7월부터 지원인데요. 밤 10시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민들이 1,0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1,000원을 내면 기존과 동일하게 택시기사님에게 일부 떨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기존에 콜을 하게 되면 택시운수 종사자가 한 700원 정도 취득을 하게 되고요. 300원 정도는 브랜드콜 조합원 운영하는데 사용됐었는데 이번에는 1,000원이 전부 다 운수종사자 몫으로 가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브랜드콜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재정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 말씀 드리지만 이용객과 택시 사이에 균형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교통지도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보면 현장에서 바로 단속을 할 수가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위주로만 하고 있고요.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시고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요즘 하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고민이 속초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중앙시장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부서원 모두 수고가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 그걸 지금 어르신이 경찰서에 가서 반납을 하죠?
○ 교통과장 노성호  전에는 이원화된 방식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방원욱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원화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돈은 받으러 시청을 가라, 이런 식이죠?  
○ 교통과장 노성호  아닙니다. 처음에...
방원욱 위원  바뀌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바뀌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민원이.  
○ 교통과장 노성호  그게 작년에 그 제도가 새로 개편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고령자가 운전면허증 반납할 때는 경찰서에 반납하고 반납확인증을 가지고 저희 교통과로 오시게 되면...
방원욱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대금을...  
방원욱 위원  잠깐만.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경찰서에 가서 반납을 하고 뭔가의 증을 받아서 교통과로 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가서 그냥 원스톱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통과에 와서 증을 반납해서 교통과에서 경찰서로 보내서 원스톱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거거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지금...
방원욱 위원  어르신들이 팔십 넘은 어르신들이 갔다가 또 증 가지고 돈 십만 원 받으러 교통과 또 가는 게 그게 맞느냐, 이제 이런 민원이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들이 초래돼서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시스템까지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면허증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저희가 반납처리 하면서.
방원욱 위원  그게 신고는 경찰서로 하게 되어 있거든. 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교통과장 노성호  아니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되는 걸로.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게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 왔다갔다 하시는 일이 없게.  
  그다음에 하나 자료요청을 할게요. 교통약자 사회복지법인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별도로 감사청구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방원욱 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그 감사에 대한 자료 어떤 이유, 육하원칙이 있겠죠? 그게 왜 그러는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핵심으로 이거 하나만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교동가로 아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동부아파트, 현대1차아파트 올라가는 이 도로가 교동가로 사거리죠, 여기? 과장님, 위치파악 되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서부터 설악중학교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현대아파트 1차, 2차하고 동부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 아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설악중학교로 가든지 우회전해서 나가든지 하는 길을 아시죠? 그 길 교통체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이게 버벅거려서 오늘 설명이 다 될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이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설악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길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요, 과장님. 여기서 좌회전해서 오는 길 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좌회전해서 오고 직진해서 오는 길 신호에다가 끝나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요.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로드뷰가 안 되네요.  
  이거 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 시간 좀 빼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충분히 쓰십시오.  
방원욱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실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설명을 할게요.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GS마켓 앞에 보면 점멸등이 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점멸등이 있고 나오는 길에 이쪽에서, 미소지움 쪽에서 오는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교동가로에서 올라오는 신호등이 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과장님.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여기를 지금 관심 있게 한 달 넘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 넘어오는 건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 거고. 직진도로에다가 GS마켓... 차량 많은 건 아시죠,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동량이 많아요. 점멸등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우회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끊겼어. 미시령에서 오는 것도 끊기고 설악중학교에서 오는 것도 끊기고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 올라와서 좌회전이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우회전 길에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간혹가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방지를 해야... 그거 거기에다가 파란불일 때 절대 우회전 금지라든지 그게 쓰여 있어야 여기서 올라오는 차 가끔 한두 대 때문에 여기가 아주 차가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엉키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여기는 우회전하는 신호에 대한 것과 점멸등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멸등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가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살릴 수 없더라도 직진하는 차량 이쯤에... 여기 보여요, 손가락.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여기서 만약에 빨간불이어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때 점멸등 있는 데에서 이 차가 좀 빠져나오게끔 여기에 여유공간 한 두세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걸 로드뷰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올라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해도 그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회전만 막아주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교통량도 여기서 빠져나오는 차량들도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에 차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설악중학교고.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 걸어다니는 학생도 있고 아빠, 엄마가 태워줘서 이쯤에서 내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차량 우회전만 건널목에 그 녹색불일 때 그것만 막아주면 크게 교통에 대한 체계를 건드리지 않고도 원활하게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교통이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늘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교통공단 전문가분들하고요, 다시 한번 현장에서 위원님 같이 모시고...
방원욱 위원  나도 전문가지만 어떻게 보면 지켜본 사람들과 다니는 사람이 우선 아닐까요?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이제 길이 나오네요. 여기가 설악중학교에서 올라와서 좌회전하는 길이고요. 조금만 따라가 봅시다. 이 길 아시죠? 지금 이 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길을 말씀드리고 점멸등이 하나가 있는데 점멸등의 역할을 크게 못한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호등이 여기 있죠,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방원욱 위원  있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교동가로 쪽에서 신호등을 바라볼게요. 여기 있죠, 신호등이. 여기서 좌회전 길일 때 여기에다가 뭔가 신호등에다가 하지 않아도 여기에다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나 해 놓으면 우회전만 좀 막아주면 아까 그 길이 원활하게 좀 뚫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우회전하는 차 한 대, 두 대 떄문에 올라오는 차들이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교동가로로 내려가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은 건설과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측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교동초등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0m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에서... 그거 하면 교통체계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아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즉시 시행을 하고 효과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거기가 아주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악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승·하차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데려다주면. 그때 혼잡함과 동시에 밑에서 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있고 미시령 쪽에서 직행하는 차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한번 팻말이라도 설치해 보고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통량 분석을 좀 면밀히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우회전에 대한 사고도 미리 방지할 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 봅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조치결과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자체랑 그리고 또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이 합동을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안전하게 타자라는 캠페인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랑 부서에서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 개인형 킥보드, 전동킥보드 사용이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거리에 이 킥보드가 방치가 되어있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그걸 그냥 그걸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예 그걸 견인을 먼저 해서 그 견인에 관련된 비용을 업체에다가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좀 그러한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킥보드의 불법주차 때문에 보행자의 장애, 그리고 사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견인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장법에 의한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견인도 하고 보관료도 징수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앞서서 사실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주고 그 주차구역 이외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적정한 지역을 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지역 이외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공권력을 가지고 견인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또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이들 등·하교 부분에 있어서 통학로나 그리고 또 인도, 보도 설치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가 발 빠르게 그러한 부분을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노력도 해 주시고 또 교육청이나 협조 요청을 통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하교 시간에 관리감독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인원에 있어서 신청을 받게끔 공문도 보내주시고 이러한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주변에 통학로 부분은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신호등 설치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신호등, 대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과속카메라 설치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호등 부분들을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교시간대, 그때 어린이 통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인력을 지원시켜 달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 어르신이라든가 저희들이 또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교 시간에 사각지대 교동초등학교 후문이라든가 조양초등학교 후문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 배치해서 안전동행하고요. 그리고 협의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6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그다음에 각급 학교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경찰에서 녹색어머니회를 별도로 결성한다고 합니다만 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을 나눠서 좀 더 촘촘한 통학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조양초등학교 후문 쪽에 신호등도 설치 예정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보행자, 그쪽은 보행자 횡단보도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찰안전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계입니다.
염하나 위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건 없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아직 심의...
염하나 위원  심의 중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 심의가 6월 20일날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아이들이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택시부제 해제에 관련해서 저도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22일쯤에 이 부제가 해제가 됐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작년도 2월달.
염하나 위원  2월달인가요? 승차난 완화를 위해서 이 부제가 해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택시를 자주 타고 이용을 하는데요.
  기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체감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혹시 부제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따로 있을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2월달에 해제되고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시 타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혹시 있었나 하면, 저희들이 부서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료 분석한 결과 택시 운행률이 부제 전과 후에는 한 1% 정도의 운행률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는 83.8%였는데, 운행률이. 2022년도에 82.1%로 다운됐고요. 반면에 수익금하고 실차율, 손님을 태운 실차율을 보게 되면 한 10% 정도 수익금이 올라온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198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는데 부제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운행이 떨어졌지만 실차율은 높아져서 216억 정도 해서 한  10% 정도 이상의 소득이 증대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왜 기사님들이 그걸 체감을 못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 교통과장 노성호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전반적인 소득률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야간시간대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 부제가 있을 때는 3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정도 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행률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대한 운행률도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제가 해제된 다음에 운행률은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야간시간대에 운행률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야간시간대에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반면에 공백시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들이 오히려 운행율이 새벽 시간대까지 높아져가지고 소득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간시간대에 택시잡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염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야간시간대에 본 위원도 택시 잡을 때 곤란을 겪은 경우가 많고요. 콜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택시가 없다라는 문자를 수차례 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한 건데... 야간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폭이 좁아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대 오히려 택시 잡기가 더 힘든 부작용이 생겼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을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브랜드콜 무료화 했을 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콜을 거부했을 때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노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브랜드콜을 해서 승객분들, 시민들에 대한 교통에 대한 편의가 좋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콜을 기피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제재를 하기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콜이 7월달에 무료화되면서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유료화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야간운행률이 기존 본다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청호동 속초수협 앞 교차로에 유턴 차선금지 관련돼서 말씀드렸었는데 신속하게 유턴금지표지판 부착이 됐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후속 조치로 차선확보와 관련한 부지, 부지확보에도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반면에 유턴을 금지, 차선확보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써 또 다니다 보면 불법주차만 안 한다면 좌회전 차선을 유턴차선으로 같이 함께 운영을 해도 가능한 곳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불법주차한 차들이 있어서 회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능한 곳이 있는지 살펴봐가지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택시부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택시부제에 따른 자료에 보면 민원 현황은 해당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해당 없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민원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어떤 단체행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개개인의 의견을 들으면 엄청 불편하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할 당시에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 부분. 지금도 시민들은 부제 운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아마 이건 사업자들 입장에서 아마 이게 부제운행에 대한 해제를 요구를 해서 아마 이게 이뤄진 행정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발인데 이걸 갖다가 대다수의 많은 이용자들 편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걸 갖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고려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행정이... 이게 우리 시 행정이 아니라 전국적인 거잖아요, 이게. 시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행정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도 일단 사업자 측에서도 법인하고 수익률에 따라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은 무조건 부제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라’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잖아요. 그러나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만 할 뿐 단체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원 현황 사항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민원은 무지하게 많아요.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걸 사업자 측과 시민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절충안으로 이걸 운영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제 운영은 최소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되 부제를 갖다가 일부는 기존에 하던 대로 부활을 시키고 전체는 해제하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택시가 전혀 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부제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게끔 부제 운영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 악천후 날 택시가 모두 다 집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튼 시민 위주니까요. 사업자 위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시민 위주로 모든 교통 행정을, 택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저희 택시가 관내에 58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 택시가 한 100여 대 정도 있고 앞으로도 전기 택시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만, 부제 해제된 근본 동기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이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이라든가 가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굳이 부제해서 차량정비할 필요 없이 해제했던 게 정부정책의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해제되었고요. 지금 다만 행정에서도 고의로 운행을 안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있어가지고 각 개별차량에 대한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행정에서 시민분들의 택시에 대한 이용, 거기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무단으로 운행을 안 한다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 이틀, 삼일씩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보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편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업자 편의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절충을 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종전부터 계속 우리 속초 역사와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신선익 위원  우리가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 복합역사가 세워지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고속터미널이나 시외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나름대로 환숭할 수 있는 그런 교통환경을 만든 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사업자 측하고 미리미리 불과 4, 5년 정도면 속초역사가 준공이 되고 그떄부터 철도가 운행이 될 텐데 그전에 같이 동시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나 터미널이. 그렇게 미리미리 사업자 측하고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데 사업자들이 예산문제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금 현재 그 위치로 봐가지고는 그 부지를 처분하면 훨씬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다.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행정에서 어떤 뭔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전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접촉을 해서 준비를... 이전에 대한 준비를 시키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다. 공원녹지과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과 소관부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원철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학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재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충근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다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부서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랑근린공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토지보상은 공원지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방원욱 위원  사유지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공원부지. 그리고 도로부지 50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37필지가 보상협의 중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직 그게 잘 안 되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지금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나요, 영랑근린공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결국은 감정가, 보상가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보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원욱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2~3년을 길게 끌고 갈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래서 감정을 1차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까지 해가지고 재결위원회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그러면 13필지가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몇 가구 남았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37필지가 남았고 집은 3개 집이 남았습니다. 세 집이.  
방원욱 위원  3가구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히 창고까지 포함한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좀 협상이 돼야지 이 사업도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래서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재결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주체 시행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법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일단 법적으로만...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쪽 자연부락 주민들은 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시기는 다가온 것 같고. 3차 협상까지 다 끝났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협의까지 진행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진행이 됐고. 저항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는 건 어때요.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일단 재결위원회 가면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이상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돼야, 그거부터 돼야 뭐가 된다, 진행이 된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집 되지도 않는데 참 갑갑하기는 합니다. 이게 워낙 보상가가 낮으니... 그런 것도 있어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은 진행시켜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에 잘 살고 계시던 분이 그 돈 받고 나가기는 참 억울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이 진화대에 들어갈 확률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산불감시원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산불진화대는 젊으면서 활동이 좀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방원욱 위원  책임감도 강하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한 105명 정도?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105명.  
방원욱 위원  진화대는 한 35명 정도?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35명. 예.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뿌듯하더라고. 진화대. 감시원 말고요. 진화대 경연대회인가 경진대회 18개 강원도 시·군구 경진대회 있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경진대회 가을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을에 있죠. 꼭 2등 했던 것 같은데, 매년. 1등은 무소불위인 것 같아요, 원주를 이기지 못하는 거 같던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거기는 젊은 친구들로 구성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우리 속초 진화대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진화대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가 산불감시원 제도는 취지가 신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진화대는 직접 들고 올라가서 꺼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산불났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진화대분들이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잔불정리까지 하고 내려옵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는 그렇지만, 그 선발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양양, 고성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데는 감시원 뽑기가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방원욱 위원  진화대는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진화대는 좀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진화대가 31세~40세 이하까지가 진화대가 한 분, 감시원이 세 분이에요. 41세~50세 이하가 진화대가 한 분, 감시원이 두 분 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젊다고, 젊기만 하다고 우리가 경진대회나 이렇게 나가서 산불진화에 대해서 잘한다는 건 결코 아니다.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하우들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호스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리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런 경력하고 체력하고 이런 것들이 겸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연대회 가서 2등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진화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일단 진화대 같은 경우는 체력... 체력장 달리기를 하니까 거기에 점수가 기록이 안 좋으면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경험도 좀 살려가면서 체력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진화대장님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진화대장은 특별한 임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방원욱 위원  우리 매뉴얼에 그런 거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건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통솔 잘하고 하시면 된다. 가능하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뭐든지 좀 오래 놔두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래서 올해 좀 바꿨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년만에 바꾸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3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3년 정도
  그래도 임기는 한 2~3년은 해야 노하우도 생기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매뉴얼을 만들 생각은 없으시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런 걸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시원 하다가 그게 체력이나 이런 게 되면 절차상 체력검증 해가지고 진화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게. 그다음에 진화대는 사람이 좀 모자라고 감시원에 사람이 남았다고 진화대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일단 진화대와 감시원의 차이는...
방원욱 위원  구별을 확실하게 둬야 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감시원들은 그냥 산불 말 그대로 감시원 활동 정도의 그런 체력 정도를 가진 분들...
방원욱 위원  감시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체력 자체가 진화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구분되다 보니까...
방원욱 위원  체력이 돼서 시험에 붙는 사람이야...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건 합격이 가능하죠.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진화대의 자부심이 많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는 관광과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송림보호에 대해서.
방원욱 위원  몇 그루나 돼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루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방원욱 위원  꽤 많아요.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오시기 전부터도 번호표 달라고 제가 몇 년 동안... 번호표 달아서 송림 보호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검토 좀 해보세요. 나무가 꽤 많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해송이 잘 크지는 않아도 그 안에 나무가 상당히 많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속초해수욕장에 뭘 짓겠다고 그러면서 어디다 짓겠느냐... 그렇죠? 나무 몇 그루 뽑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송림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속초의 랜드마크다, 이건. 특히 케이블카 같은 데는 정류장 어디다 만들 거냐 그랬더니 나무에다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런식으로 가면 안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번호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호하는 게 맞는 거고. 소나무라서 아마 병해 좀... 솔잎방충제라든... 그런 병에 걸리는 나무들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전에 리지나뿌리썩음병에 걸렸는데 저희가 수간주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방원욱 위원  치료 다하고 끝나고. 그 치료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애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좋은 실적을 냈다니까 일단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감시원 두 분하고 진화대 한 명이 중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두 분, 포기하신 분 감시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감시원은 개인적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다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니요. 약주를 드시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제명을 했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진화대에 한 분은 젊은 분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젊은 분은 다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직종을 이직하려고.  
이명애 위원  왜냐하면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중도포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본인 직업의 목적을 스스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건 우리 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진화대의 목적, 이것을 1년 동안은 잘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각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간은 해낼 수 있다라는 그걸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이 결원은 바로 채워지나요, 어떻게... 그냥 그대로 가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대로 갑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선발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이명애 위원  그럼 문제는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1명의, 젊은이 1명의 진화대, 훈련된 진화대가, 진화원이 없으면 그만큼 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처음부터 감시원, 진화대를 뽑을 때부터도 작년에 했던 분들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체력 검증을 안 한다는 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년과 달리 뽑았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에는 이렇게 또 뽑더라도 이 진화대와 감시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17쪽에 보면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19년 화재 때문에 조림을 많이 해 와서 지금 현재 조림 완료가 63.7%예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보면 한전과의 소송 목적의 피해 사실 증거보존을 위하여 일부 산주들이 벌채 및 조림사업을 미동의하여... 그렇죠, 아직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어떤 결과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라 그랬는데 이건 삼십육 점 몇 프로에 해당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거죠, 사업이? 이 조림사업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일단 벌채에 동의가 돼야지만 정리가 되니까. 그래야만 저희가 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동의가 된 상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환경과에 관련된 거지만 공원녹지과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랑호에 보면 생태습지 있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생태습지요, 예.
이명애 위원  네. 거기 보면 수련이 집단서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 수련이 필 때가 됐는데 수련이 많이 번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으로 잡목이 너무 많아서 수련이 있는지조차도 지나가면서 알 수 없을 정도로 잡목이 많습니다. 이건 환경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관리를, 잡목제거 같은 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련이 피는 계절이 왔는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초작업 하지, 나무 자르러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여력이 어렵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습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별도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습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명애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과와 과끼리 협업을 해서 우리가 인력이 좀 없으니 생태습지는 환경과에서라도 잡목을 좀 제거하는 게 어떻겠냐 서로 소통을 할 수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때로는 소통을 통해서 영랑호라는 전체 그림 속에 무슨 과를 나누기보다는 서로가 도와주면서 조금 일을 함께 해나가는 저희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환경과하고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엑스포 잔디광장 인조잔디에 유해물질에 관련해서 환경검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에는 검사의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왔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6월 2일날 검사가 나왔는데 9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불검출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결과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원 한쪽에 검사실시 여부 내역하고요. 검사결과를 좀 작게나마 안내표시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표시도 좋고 아니면 그 인근에 현수막 같은 거 게첨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위해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현수막 같은 걸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다음에 혹시 그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도문 일대에 소나무가 자꾸 고사를 한다고 의회에 자꾸 연락이 오거든요. 민원 받으신 내역이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중도문 앞에 마을 땅입니다. 도로변 옆에. 마을 땅 앞에 고사가 된 게 어떤 병충해로 고사가 되나 저희가 지금 의뢰를 했는데 병충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그게 도시계획선 안쪽에 있습니다. 도로는 2차선이지만 사실 도시계획상 4차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굴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에 따라서 굴취 허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 해당 부지가 중도문 체육공원 입구로 계획된 곳이 맞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거기 앞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쭉 가면서 그게 전부다 중도문 땅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들어온 부지, 그 안에서, 도시계획선 도로 안에서만큼은 굴취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굴취 허가를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또 한편으로 조림을 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 나무를 옮겨서 사용이 안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정인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속초시민들이 조금 공원을 1인당 누리는 게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께도 잘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설악산국립공원도 있고 또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숲이나 이런 곳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으로서 시민들이 내 삶의 터전에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공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자기 근처에 공원이 있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이금 공원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걸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환경을.  
염하나 위원  그래서 우리 속초시 도시공원의 1인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9㎡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래서 조금 OECD에서 제시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 속초시민들이 공간이 좀 좁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공원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양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주제가 있는 공원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부서에 조직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한 것은 도시공원정책팀이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계획팀이 담당을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공원관리 쪽에서 합니다.
염하나 위원  공원관리.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팀장님 한 분에 주무관 세 분 이렇게 담당을 하시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아까 앞서 이제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의 공원을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하기에는 지금의 우리 조직과 인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를 인원 증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렇게 조금 업무분장을 개편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업무... 일단 인력이 적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지금 최대로 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어디서 빼가게 되면 그 계가 어려워지는 거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인원이 좀 충원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혹시 체육이나 휴양 말고 다른 주제 공원을 계획하는 부분이 우리 속초시에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제는 시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봤을 때 어떠한 것을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속초시의 공원이 조금은 어떠한 한 곳에 대형화된 곳을 빼고는 특색이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공원에 다양성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문화나 그리고 또 그런 교육적이라든가 여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고 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그렇게 좀 특색있는 공원들이 단순히 관광객을 떠나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보면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곳곳에 공간들이 충분하게 좀 조성이 되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산림병충해 말고 병해충 지금 조짐이 좀 보이는 게 있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지금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던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애벌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솔잎혹파리 같은 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솔잎혹파리는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우리가 애벌레만 보면 뭔 줄 아는 분들이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어르신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미리 방제를 해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방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준비? 미리 좀 치고 나가는 것도. 다 큰 다음에 하지 말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바로 할 겁니다.  
방원욱 위원  특히 어린이집을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 원장님도 애들이 보고 자꾸 놀라니까. 매년 병충해들이 자꾸 생기던데. 다른 종류가, 또 그 솔잎혹파리 종류가 아니라면 다른 종류라 그러면 일단 원인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떤 약이 가장 잘 듣고, 약을 치면서도 우리도 냄새가 나도 방향제를 뿌려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건을 찾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절대적인 거고. 어린이집이고 이런 쪽에 또 있으니까 미리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나중에 다 성충이 된 다음에 없애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싶기도 해요. 그 인원을 선발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현재 상태는 인원을 선발, 세명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물차 그거까지...  
방원욱 위원  진화대 분들이 5월 말일부로 끝났죠, 임무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 물차로 해서 지금 가동을 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차량정비도 좀 해서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 장시간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도 좀 하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속초해수욕장 번호표, 송림에 대해서 번호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고사가 되면 리지나뿌리썩음병이라고... 40도 이상 노출될 경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 가지 소나무에 대한 병들은 많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고사가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거를 그냥 하고 마나요? 다른 우리 해송으로 이식을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일단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병이 있다면 약이라든가 해서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를. 그래서 일반병해충이 아니면 자연고사가 된다고 그러면...  
방원욱 위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 전국적으로 소나무에 대한 병들이 유행식으로 아마 번져 나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먼저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나무 하나를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다른 나무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랬을떄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하나를 자를 것이냐 두세 개 퍼진 다음에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퍼질 거 같다는 느낌이 들면 제거를 하고 뿌리째 뽑아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소나무를 다시 이식을, 그런 소나무를 이식을 하시냐고. 거기까지. 개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종은 한 종으로 가되 개수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산불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산불 나서 소나무가 탔잖아요. 소나무도 타고 활엽수도 타고 다 타겠지만 가장 주범이 소나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소나무니까 더 잘 탄다라고 하지만 몇십 년부터, 몇백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일부러 소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자생해서 그렇게 크게까지 올 때까지는 소나무의 우점종이... 소나무가 우점종으로 자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랬을 때 거기다 아무리 활엽수를 심어도 활엽수가 찾아 들어가서 자리 잡을 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소나무 밭은 소나무가 낫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군락지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 만약에 강릉이나 속초에 산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다 없애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강릉하고 속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거기다 도토리나무 활엽수 심을 거예요? 그 고민 크게 할 거 나는 없다고 봐요. 소나무 군락지에는 소나무, 다른 군락지에는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얹혀 놓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서에 조경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비근한 예로 어디에다가 실험부지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도 돼요. 파일럿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도 환경에 오래 있었고 전문가입니다만, 1만분의 1로 축소시켜가지고 파일럿을 만들어서 똑같은 실험을 해요, 이쪽 본 시설하고 똑같이 실험을 해서 그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에다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 항상 그렇게 해 왔어요. 조금만 파일럿을 가지고 큰 공장을 돌리는 거거든요.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집 이런 데에는 일단 방제를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감시원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일단 재산. 재산을 저희가 조회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서류심사, 그러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서류심사. 그다음에 체력검증.  
○ 위원장 최종현  체력검증. 뭐뭐 봅니까, 체력검증?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달리기를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달리기, 어떤 달리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등짐펌프를 메고 400m 트랙을 도는 걸로.  
○ 위원장 최종현  등짐 펌프를 메고 400m 달리기를... 달리기입니까, 걷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전에는, 작년까지는 감시원도 초를 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시원들이 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체력장 하면서.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언론에도 나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래서 100m에 1분으로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그 규정을 맞춰가지고 이게 10분 안에 들어오면 만점이고, 아니고 그렇게...  
○ 위원장 최종현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이 서류심사 재산 관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체력검증 15kg짜리 물통을 멥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등짐펌프.
○ 위원장 최종현  물통을 메고 400m를 10분 안에 들어오면 만점, 10분이 넘어가면 늦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5kg 등짐을 메고, 물통을 메고 400m 10분 안에 들어오는 만점, 10분 이후에 들어오면 차등 점수가 되고. 그리고 재산이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리고 감시는 체력을 잽니다, 시간을. 아니, 진화대는...  
○ 위원장 최종현  진화대는 그 정도 체력을 요구하는 건 맞고요. 진화대하고 감시원은 개념이 다르니까. 감시원은 그렇게 하는데 18개 시군이 지금 이 선발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다 다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강원도가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체력검증을 안 하는 데가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양양까지 해서 9개 시군이 체력검증을 안 해요. 서류면접이에요. 재산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 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겠죠.
  속초 같은 경우는 15kg 물통에 400m를 10분 안이면 그렇게 체력검증 강도가 센 편은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른 데는 1km를 10분 안에 들어오는 데도 있고 400m 두 바퀴를 8분 안에... 다 다른데 체력검증 기준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이게 왜 통일이 안 되냐 이거죠. 어느 데는 체력검증을 안 하고 산불감시원을 뽑고 어느 데는 체력검증을 하고 산불감시원을 뽑고. 그렇다고 속초가 산세가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화천, 양구도 체력검증을 안 하거든요.  
  그 높은 산세에 있는 지역도.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군 단위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군 단위에 시골에서, 리 단위에서 한두 명을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리 단위에서 뽑다 보니까 이게 농번기 철이라서 사람들 자체가 없다라고...
○ 위원장 최종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춘천, 강릉, 삼척, 태백 이런 데는 그러면 체력검증을 왜 안 해요, 대도시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산불감시원 인력수급이 잘 안 된다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산불감시원 하려고 다른 데로 이사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대하고는 뚜렷이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력검증을 없애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체력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양양은 안 하고 속초는 하고 그렇다 보면 이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당장 양양은 안 한단 말이에요, 산불 많이 나는 양양은. 그런데 속초는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속초시 너네는 왜 체력검증을 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최종현  지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게 납득이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제 생각은 지원 대상자가 좀 많고.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원주는 산불감시원 200명이 넘어요. 춘천 같은 경우도 한 150명 되고 속초는 연 한 100명 되잖아요. 늘 경쟁력은 체력검증 실시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경쟁력은 똑같이 높습니다. 그렇죠? 늘 많이 지원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일성이 필요하다. 이게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이게 기준이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기준에 아까 산림청에서 지정해 줍니다. 사실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m에 10분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왜 다 달라요, 18개 시군이. 체력검증 있는 데도 다 다르고, 종목이. 종목 기준이 다 다르고 또 9개 시군은 체력검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기준이 없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다고 속초시 혼자 또 기준대로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찬이 있으면 통일하자는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8분 감사 중지)


(14시 15분 감사 계속)

  라.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 및 소관부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이호식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양정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용문 농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근민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질의 없으시고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농번기도 됐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 부서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건... 뭔지 아시죠? 제가 질의할 게 뭔 줄 아시죠?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이 협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입양행사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계획은...
방원욱 위원  처음합니다, 처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9월 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원욱 위원  9월 초에 하죠.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유기동물보호협회 회장님이나 회원분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포커스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입양이나 그다음에 동물보호에 관한 홍보, 캠페인 이쪽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한 계획서는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는데 그런 테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회이니 만큼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행사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거는 저희가 예산 부분은 당초 2,000만 원까지 추가확보를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협회 유기동물보호협회 회장님이나 회원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원욱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유기동물보호소 만들 때부터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정동물의 개체 수를 따져 봤을 때... 지금 증설은 했잖아요, 우리가. 증설을 해서 그렇지 증설하기 전에도 마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마릿수예요. 한 120마리나 140두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자료에는 190, 한 200마리, 200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많이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견센터도 그렇지만 유기동물은 또... 애견은 다행히도 유기동물보다 좀 나은 게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지만 유기동물은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190두가 넘고 이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홍보를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입양을 하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어디 적절한 장소에 입양 분양소가 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작은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소장님, 저는. 이 사업이 좀 중요하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동물들과 생명체기 때문에 병도 걸릴 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방제를 해야 되고 동물병원센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체 수가 늘어나면 또 늘려줘야 되기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늘릴 데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줄여나가서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성황리에 잘 끝났으면 좋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회장님도 중점은 첫 행사지만 속초에 이런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고 보호하는 애들의 분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 홍보를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보 쪽은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동물을 가깝게 있다 보니까 심장사상충이라는 병은 완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방원욱 위원  한번 앓고 나서 낫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축적들이 되는 병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움도 좀 있고. 그래서 분양할 때도 그렇게 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분양을 해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하시는 분이 가서 건강한 차원에서 분양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분양을 받아서 키우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3월에 전 두수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발생된 애들은 별도의 치료를 2회에 걸쳐서.  
방원욱 위원  치료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 봅시다.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농업기계 일일 임대료가 농업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얼마 전에 고성, 옆에 인근 고성에서는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산정기준이 보통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일일 단위로 대여를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런데 고성에서는 지금 4시간 단위로 이게 세분화해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루에 4시간 단위로 나눠놨습니다,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사용해도 기존에는 2~3시간만 사용을 해도 일일 임대료를 납부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4시간 단위로 세분화했는데 속초에서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잠깐 빌려가서 일을 마치는 그런 기종도 있는 반면 하루 종일 써야 되는 그런 기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시간 쓰고 하루치를 내는 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기종별로 잠깐 빌려갈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저희 특화품목 있잖아요. 특화품목에 체리가 이제 나왔는데 체리는 속초만의 특화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인근 고성도 그렇고 수원, 체리가 요즘에 특화품목으로써 많이들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속초시도 지금 고성군하고 비슷한 규모로 고성군은 6가구 여기는 7농가 정도하고 있는데요. 판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체리는 저희가 2018년도에 조금씩 심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체리라는 작물이 동해안 해양성 기후에 맞는 작물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 경주가 먼저 선점을 했지만, 강원도 영동북부 지역에서 그나마 저희 속초가 인근 고성이나 양양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면적은 500ha까지이고 농가는 묘목 체험농가 7농가이고 전체는 한 3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500ha까지 면적을 확대한 상태고 올해부터 이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로는 현장 직판하시는 분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내시는 분, 그리고 지인들한테 판매. 이렇게 현재까지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 수확량이 계속 늘 거거든요. 나무가 수령이 커가면서 수확량도 늘어날 건데 거기 판로 쪽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지원대책을 같이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본 위원 친구도 양양에서 큰 체리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체리 수확기만 되면 문자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개인이 판로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소장님 말마따나 수령이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판로를 예상을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인근 고성의 경우 한번 또 오디를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 또 진짜 돈을 많이 농가에 주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몇 년 안 돼서. 왜냐하면 오디를 농사를 지어봤자 판로가 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팔다가 창고에,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결국 지금은 또 그분들이 무얼하고 있냐면 골드키위로 또 전환을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작보다는 이 과수가 자라면서 이제 더 많은 수확량을 가져올 때 판로개척을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하다가 도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농가들하고 잘 상의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많이 힘들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최종현  안 계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교 위원님.  
정인교 위원  소장님,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처리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반려견 관련 시설개선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벤치마킹 실시 해서 강아지숲 외 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 계획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올해 3월에 춘천으로 다녀왔고요. 춘천에 반려동물놀이터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강아지숲이라고 이건 유료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 2개소를 저희 동물보호팀 3명 전원이 다 가서 견학을 마쳤습니다.  
정인교 위원  다녀오셔가지고 또 특별한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많이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많이 저희보다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니까 저희도 하나하나 접목해 나가서 더 좋은 시설이나 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경기도에 보니까요.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라고 해가지고요. 새로운 애견복합 문화단지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유기동물 포함해서 유기동물 입양, 보호공간, 미용, 목욕, 놀이터, 상담사무 문화센터 등 5개 건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저희가 기회 되면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싶는데요.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견학을 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농막 있잖아요, 농막. 농막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죠? 지금 농막이 내 농지 내에 농막을 설치할 때, 당연히 농지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임의 설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 위원장 최종현  어떤 신고절차를 밟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농막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때는...
○ 위원장 최종현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신고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고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연면적이라는 것은 농지 내에 들어가서 지을 때 그 농지 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면적이? 농지 밖에 지을 수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닙니다. 농지 내에... 그러니까 농지 내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지 이용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지금 농막에 소위 얘기하는 취사시설, 전기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림부에서 별도로 만든 지침에는 가능한 걸로.  
○ 위원장 최종현  지금 현재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수도시설 가능하고 화장실도 농막 안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속초시 관내 농막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황 파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렇죠. 가설건축물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 부서에 협의가 오는데.
○ 위원장 최종현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을, 질의를 한 게 그러면 건축법상 그 건축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 농막으로 간주가 돼서 현장 단속을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불법 농막이라는 게 사실 지금 신문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화려하다거나 본연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농지 내에 20㎡ 이하의 농막은 저희 농지부서에서는 농지 이용행위로 그냥 농지로 보거든요, 그냥.
. 위원장 최종현  말씀 잘하셨는데 요즘에 그 화려한 농막들이 이제 별장형으로 둔갑이 되거나 이렇게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활용이 되니까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데 내 농지 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농막을 만들었는데 그게 외관이 화려하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불가능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에 개정, 입법 예고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휴식공간을 4분의 1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 위원장 최종현  농막 면적의 4분의 1로 한정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자재라든지 수확물 간이처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 관내 농막 현황은 다 파악이 되고 계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가설건축물로 등록이 돼서 28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가설건축물 외에 불법 농막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조치를 내린 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 위원장 최종현  단속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2개소 정도 원상복구 명령...
○ 위원장 최종현  관내에 불법 농막은 한 2개소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현재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진행 중인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한 2~3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농막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기적이거나 정기적으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의존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농막도 같이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농지이용실태는 우리 지금 센터직원들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동사무소 농지 담당자가.
○ 위원장 최종현  동사무소 담당자가 나가서 그걸 보고를 해 주시면 그 자료를 취합을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취합을 해서 2차 현장확인을 마친 다음에 농지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 농지처분 통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관내에 지금 270개 정도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283개소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중에 이제 적법하지 않은 농막이 한 2개소 정도 밖에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진행중인 곳이 2개 정도.  
○ 위원장 최종현  2개 정도 그렇게 정도밖에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마.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 및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옥 도서운영팀장입니다.
  장진희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장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소장님 앉아주시고요.  
  본 질의에 앞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도는 아직 코로나 중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2023년이 되자마자 증가세를 엄청 보입니다.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네.
이명애 위원  체육센터 증가세가 엄청난데요. 본 위원이 5시 40분경에, 오전 5시 40분경에 주차장이 널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가수업이라는 걸 가봤는데요. 그때 이미 주차장이 다 만차고 길 옆으로 다 세워놨더라고요. 주차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 그게 이제 5시 40분이니까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6시에 문이 열려서.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 때문에 더 일찍 와가지고 20분이건 30분이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 여는 시간은 6시인데 주차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30분, 2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아마 수영이나 헬스를 가는 것 같았는데요.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지금 회원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주차난에 문제가 많은데 그전에 교통과에서 저희 주변에 아파트 소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의는 가능한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 아파트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고, 저희 속초시에서.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 구축을 해주고 이용시간에 대한 것도 저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간대에도 사용 못하는 여건이더라고요. 저희하고 같은, 바쁜... 이용 시간대가 주차가 바빠서 그걸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또 너무 멀어도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청대산 거기 올라가는 주차창도 좀 먼 거 같고. 장수목욕탕 앞에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협의를 해 볼까. 일부... 거기 파리바게트 옆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쪽도 한번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월 얼마 사용료를 내고라도 회원님들과 직원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 근방에 시유지는 없나 봐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시유지가 없습니다.
이명애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 전에 보니까, 검토할 때 보니까 로제비앙 옆에 부지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예요. 그런데 그게 부지 매입비만 해도 한 2019년 이전인가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매입비만 해도 한 30억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로제비앙 바로 옆에 도로 청봉초등학교에서 직진해서 좌측으로 있거든요.  
이명애 위원  이러한 모든... 거의 다 개인들이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또 영어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서관도 23대, 23면으로 만들고 있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최대 대수를 뽑아 봤을 때 현재는 23대.
이명애 위원  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속초시생활체육센터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지하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걸 그 당시 생각을 못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운동하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거기가 처음부터 지하주차장 검토를... 저희가 지금도 지하주차장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 옆에 수영장이, 지하가 수영장이기 떄문에 오른쪽 주차장을 복층으로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지반이 어떨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옆에 도서관 쪽 있잖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렇죠. 도서관 쪽을 혹시나 복층으로 주차장을 좀 추가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한번 받아보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아무튼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 더 행정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와 있는 거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민원에 23년도.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당초에.  
방원욱 위원  국민신문고 민원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잠시만요. 도서관 쪽을 말씀하시나요?
방원욱 위원  17페이지 헬스장에 관한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민원에 상당히 민감해야 될 게 뭐냐하면 과장님, 거기에 수영하시는 분들...
  특히 헬스장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뭐 불만이 있으면 체육센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있으면 지붕에 뭐 샌다, 이 얘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미리 듣고 알았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친절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다니지 못합니다만, 그러한 불친절 이런 부분은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하단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방원욱 위원  헬스장 이용에 대한 직원 불친절 응대 불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직원들이 민원인께서 조금 불만을 표출했을 때 그것을 적극 검토하거나 현장에서 본인들이 대처가 안되면 저희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서 이게 어떤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불편한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화를 내면...
방원욱 위원  우리한테도 그러는데 안 그러겠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에게 이런 불친절 사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의를 계속 주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좀 더 강한 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한번 와 보시면 요즘은 직원들에 대한 안내데스크부터 시작해서 불친절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근무일지에 보면 불친절한 사례도 있고 저희 신문고를 통해서도 많았는데 지금은 노조 차원에서도 노조위원장에게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 같은 거 할 때 친절교육에 대한 것도 하라고 제가 주문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도 안내데스크나 다른 강사들에게도 수시로 친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표현이 부드러우면 괜찮은데 좀 거칠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들이 많아요. 수중펌프도 있을 거고 온수펌프도 있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넬 자체를 녹이 슬어서 다 바꾼 적도 있고. 별 이상은 없나요, 지금?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저희 점검을 다 작년부터 다시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올해도 교체할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역순환 펌프가 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역순환 펌프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방원욱 위원  계속 돌리면서 인아웃을 계속 시키면서 한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방원욱 위원  보조펌프는 항상 있는 거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방원욱 위원  수영장 타일공사는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작년에 했었죠? 가보질 못해서.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작년에 다 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 없이 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수영장 물을 교체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끄럼 방지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종현
  간  사 정인교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염하나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