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9월 18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2.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
  4. 시정질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2.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
  4. 시정질문(이금자 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제1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철수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의결을 구하고자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부지 이전에 따른   토지를 매입코저 합니다.
  매입토지 현황입니다.
  토지소재는 속초시 청호동 444-8번지이며, 면적은 3,776㎡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동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복합건축물 신축내용은 속초시 청호동 444-8번지내에 전체 건축규모 연면적 2,14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는 아동센타 연건평 1,157㎡를 지상 3층과 4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연건평 991㎡를 신축코져함입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매입 및 변경사유입니다.
  아동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당초 건립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소요  기간 장기화로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되고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의 토지 청호동 433-123번지는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위치변경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토지의 효율적 제고와 운영비 절감 및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변경하고자하는 토지에 아동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복합 건축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예, 김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욱 의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에 토지관리계획변경이 소요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변경한다고 변경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1종에서 3종으로 그 지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1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몇 미터까지 가능한건가요?
· 회계과장 김철수  4층 이하를 짓는걸로 그렇게 알고 ……
· 김병욱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4층이하가 지금 18미터죠? 18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자하는 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은 토탈 합쳐서 4층 아닙니까?
  지하 1층 포함해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지연되더라도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지금 1종지역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철수  예, 제가 알기로는 아동센터는 1종지역이 가능합니다만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은 2·3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이어야지 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욱 의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 회계과장 김철수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
·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그 이전에 계획되었던 토지 청호동 433-123번지에 대한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한다라고 변경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그쪽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김철수  네, 의원님 그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그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아동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거기다 활용하는 것보다는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시설하려고 하는 건물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 시에서 시 발전적인 측면 에서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 김병욱 의원  예, 그전에 구 토지에 대해서 청호동 433-123번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여러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 결정하기전에.
먼저,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시내 가까운 쪽에다가   하는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낸 적이 있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센타, 아동센터에 활용도면에서 좀 더 깊숙이 고민을 좀 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밀어 부쳤어요, 그렇죠?
  그런걸로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김철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병욱 의원  근데 또 다시 지금 또 타지역으로 변경을 할 정도로 지금 까지 지연이 돼 왔지 않습니까 사업이?
· 회계과장 김철수  예.
· 김병욱 의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충분히 그 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아동들 청소년들이 이용을 용이할 수 있게끔 시내 권에 또는 같은 청호동권이라도 좀더 진입이 원활한 곳에 그 쪽에다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철수  의원님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게 의원님이 듣고자 하시는 답을 더 잘 들으실거 같은데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셨음……
· 김병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은 또 어느 분이신가요?
· 회계과장 김철수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의 주무 과이기 때문에
·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철수  세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겁니다.
· 김병욱 의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하는 토지 지역내에 진입로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진에서도 지금 보여지다시피 거의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좁은 도로가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쪽으로 옮기에 되면 그 쪽에 그 진입로를 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김철수  예, 현재 그 왕복 차량 교행은 가능하고요, 지금 이게 그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장차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김병욱 의원  네,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타 지역에 이동할 수 있는 아동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더 없는지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철수  예.
· 김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아까 더 알고자했던 사업부서의 과장은 후에 조금 있다가 질문하시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과장님, 지금 청호동에 448-8번지가 천 백여 평되죠?
  평수로.
· 회계과장 김철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근 의원  구부지 기존의 시설부지로서 사용할려고 했던 부지 매입비가 약 평당 80만원정도 되죠?
· 회계과장 김철수  예.
· 김성근 의원  2년전에요? 지금 천 백평이면 약 10억 정도면 부지 매입비가 평당 90만원 꼴입니다. 맞죠?
· 회계과장 김철수  예.
· 김성근 의원  거의 유사하죠?
· 회계과장 김철수  예.
· 김성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지금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상당히 저평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변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면 김병욱 의원께서 지적해줬듯이 진입로 문제는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토지 모양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 매입이 가능합니까? 차후에?
· 회계과장 김철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십니까?
· 김성근 의원  예, 그게 대충 약 150에서 200평정도가 될거 같은데      이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하면 상당히 좋을거 같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타시설도 여기다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철수  예, 그 부분은 향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 김성근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빨리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김병욱 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내권이면 물론 더욱 좋습니다. 전년도 저희 회기때 이 부분에서 적랄하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도저히 부지가 없다해서 청호동으로 유치가 되고,     또 청호동에 유치가 됐을 때 차량을 지원해서 교통량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조건부로 해서 청호동으로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김철수  예.
· 김성근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부지 매입비용도 저렴하고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동 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중복된 질문이 될 거 같은데 먼저 아동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   부분은 꼭 청호동에다 지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철수  법적근거는 없구요, 일단은 부지가 아까 그 김성근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당초 부지가 그 쪽 부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명동 의원  과장님은 법적근거 이런 실무적인거는 모른다 그 얘기죠?
· 회계과장 김철수  예, 저희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선거는 공유재산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오늘 나와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명동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우길  그러면 좀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 부서장을 불러서 질의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치에 대한 문제가 지난 간담회라든가 여러번 걸쳐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꼭 그 지역에 해야 되느냐 아동과 청소년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로   옮길 용의가 없느냐 많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먼저 청호아동센터 신축 계획이 2005년 12월달에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청호아동센터의 신축계획은 강원도지사님이 아동센터 유사시설인 위스타트마을 지금 청호동 마을금고 2층에서 무료임대로 해서 무료임대 건물을   빌려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스타트 마을 현장 방문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아동센터 위스타트  마을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어주십시오 하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바 있고, 그래서 지사님이 3억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타가 청호동에 건립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 12월 아동센터 신축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8월 14일날 계획을 변경을 하여서 저희 시에 부지 효율성도 같이해서 아동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신축을 해야되겠다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두 건물을 같이 앉히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고, 이때하고 같이 이 시점에 즈음해서 저희 속초시 아동센타는 일정 주거지역에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일정 주거지역에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일정 주거지역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은 건립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하고 같이 즈음해서 저희가 도에 관리 변경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인 이 부지가 일정 주거지역 안에서의 관리계획 일정 지구단의 계획으로 지금 지정이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서는 아동센타나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이 된다는 것을 어려움을 알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병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접근이 용이한   곳에다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호동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위스타트를 운영하면서 그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 쪽 청호동지역에다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사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지사님이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신 사항입니다.
· 김병욱 의원  우리가 아동센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지사님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갖다놔야 되는 건가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위스타트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 김병욱 의원  위스타트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동센터를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게 아동센터가 위스타트 사업만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복지 증진에 관련하여서 청호동 마을이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하고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센터는 청호동에 건립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 김병욱 의원  청호동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새마을 지역이라든가  북부권, 남부권을 담당하는 그쪽에 모든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청호동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   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청호동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청호동지역에 ……
· 김병욱 의원  제가 묻는 말씀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호동 아동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지사께서 공약을 청호동에 그렇게 하셨으니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기 부지는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청호동 444-123번지로 이미 기 계획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이미 승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욱 의원  그때 당시도 분명히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 진행을 도와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도비 반납을 해야 된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진행된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좀더 알아봐달라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된다고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저희 속초시에서는 시유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일반 사유지를 사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은 분명히 속초에 거주하는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될 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검토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변경이 됐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진기 의원  1종은 아동센타를 건립을 할 수 있고 3종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수가 있죠?
  처음에 묻자는 의도가 복합건물로 가자라는게 토지의 효율성, 운영비   절감, 연계성 확보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루워진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진기 의원  반대로 지금 청호동 448-8번지로 이전을 하면은 지금     현재 신규 예산이 필요하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거라면은 반대로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지금 투입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아동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분리해서 짓는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동센터가 청호동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동센터를 지금 29억의 예산이 있죠?
  거기에 15억이 아동센터에 대한 기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4억에 대한 예산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가는 거죠?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명시가 되더라도 이거를 정말 의원님들이 걱정 하는 좀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저희가 사업 부지를 물색하는데 있어서 1종지구   지역은 안되고 2·3종 주거지역이되 12미터의 도로를 확보 해야되고, 상종  상업지역은 됩니다.
  가능한 토지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지로 됐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동센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따로따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따로따로 건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지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도 또 많은 사업비가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의 아까 연계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기 판단을 하였습니다.
· 김진기 의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과 아동센타를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 관여하는 단체라던가 그리고 지도자들하고의 혹시 간담회라든가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작년 12월 18일, 의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실 때 이 사항은 미리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지금 이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동센타 부분을 자꾸 말씀 하시는데 아동센타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낙후된 지역에 어떠한 발전과 얘들의 놀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청호동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까지 같이 거기 간다  이런 부분이라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적어도 접근성이라 하면은 학교 근교라든가 청소년들이 충분히 자기에 대한 끼를 발휘하고, 개인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둬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물론 건물이 두개로 이원화가 되면 배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원래 추정했던 복합건물이 31억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29억으로 됐는데, 29억이라면 또 2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이 명시가 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번 만들자 이겁니다.
  고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억 이상을 들여 갖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었습니다.
  속초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도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번  만들어 보는게 어떻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개가 합치는게 최선책이라면 차선책으로 청소년 활동과 아동센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효율성 말고 그네들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분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청호동에 위치한다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업은……
·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접근성이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도보에 의해서 몇시간이 아니고 학교 근교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아동센터를 속초시에서 건립 한다면 인근의 부지를 구입하는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은 특히 국·도비 사업은 아까도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또다른 시간을 보낸다면 저희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정말 어쩌면 사업비 반납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과연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명시이월된 부분의 사고이월 반납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청소년을 위한다면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한 사업이 되는거고 아동들을 위한다면 아동들의 장래를 위해서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초고등학교 인근 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억 정도의 추정가가 된다면은   10억정도면은 그 주위에도 충분한 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때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을 때 현직은 아니셨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작년 12월달에 현직은 아니었습니다.
· 김명동 의원  그래서 잘 모르실거 같아서 그때 이 문제를 다룰때 접근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구가 많은 쪽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아동센터를   짓는게 어떻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결국은 승인을 해줬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명동 의원  속초시 청호동 433-123번지는 일정 주거지역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명동 의원  그 다음에 444-8번지는 일반 상업지역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명동 의원  당초 아동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을 433-12번지에서 건립  하기로 결정 의회 승인 받았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명동 의원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의회에 대지 변경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승인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12월 18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명동 의원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면 복합건물 신축이 불가한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 관리변경하고 같이 병행해서 1종에서 3종을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바꾸는 걸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아마 이게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렇게해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사업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혹여라도 3종 주거지역이 안되거나   아니면 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변경 되었을시는 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렇게 의회에 사전 간담회를 거치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명동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 433-123번지 토지를 도시계획변경 신청중이나 2007년도에 확정되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회수되는 사태가 발생된다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 김명동 의원  따라서 일반 상업지인 444-8번지로 사업을 변경하자 이런 얘기쟎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명동 의원  그런데 과장님, 잘 가 보셨겠습니다은 지금 추진하는 444-8번지 그 주변 환경과 접근성 그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동센타라든가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주 쾌적한 환경 이런데서 집을 지어가지고 해야지 좋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초 사업계획 확정시 청소년문화의집이 433-123 번지 제1종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이거를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44-8번지 변경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때 잠정적인 토지의  매입가격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만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잠정 감정가 가격을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그래서 한 90여만원…
· 김명동 의원  평당 90?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가격은  그랬습니다.
  9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 김명동 의원  조금 늦더라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당초 2층에다 지으면 도저히 안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8월 31일자 도에서 2차 심의가 확정되어서 1종 지구단위 구획  으로 확실히 하고 계획을 올리라고 이렇게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 부지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 김명동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은 꼭 청호동에다 지어야 되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호동에 건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 김명동 의원  그건 중앙의 지침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사님이 청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 김명동 의원  그러면, 이 청호동에다 짓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이 원천적 으로 무산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도심지역에는 아동센터……
· 김명동 의원  이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중요한게 지침 내지 방침만 얘기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잠깐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에 아동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목적이 여기 이 주변에는 아동  홈스쿨 이라던가 또 아동에 대한 시설들이 있는데 청호동에는 그런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스타트가 청호동 마을금고 2층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시고 그걸 무료로 돈 한푼 안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시고 이거를 청호동에 아동센터를 지라고 건립비를 내려  보낸거를 저희 시에서…
· 김명동 의원  과장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걸 물었어요.
  거기다 안하면 다른데 못 짓느냐 되냐 안 되느냐 그 얘기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금 상황에서는 청호동에 아동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거 같습니다.
· 김명동 의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중앙의 지침 내지 방침 뭐 규정에 그거 아니면 되냐 안되냐, 그거만 얘기하면 되쟎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토론이 필요한거 같은데,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떤 정당성만 지금 주장할려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스타트사업이 청호동에서 시작된 계기와 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의집이 같이 이루워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만 지금 계속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 의원님들 간에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
· 김병욱 의원  의장님, 여성가족과의 질문이 끝났구요, 이후에 도시과의  질문이 남아있는데 마치고 나서 정회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 의장 홍우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예,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토론 자체가 의원님들끼리의 상호 협의라든가  토론 자체가 지금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저는 본 의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예, 질의하십시오.
· 김진기 의원  과장님, 2006년, 2007년 우리 도비 시비를 분류해서 얼마가 29억이 얼마가 나누어져 있죠?  도에서 얼마 내려왔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도비가 총 사업비가 28억 9천 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 4백만원, 도비가 6억 4천 8백만원, 시비가 15억 4천 4백만원인데 2008년도에 10억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 김진기 의원  어떻게 됐든간에 국비 도비, 국·도비 13억이 과반 반 이상이 50%이상 되는게 15억 이상 되는게 시비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6억 주고 청호동에다 지라면 집니까?
  전체 국비를 갖다 국비사업이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비도 기 확보된게 5억이 있고, 2008년도에 10억이 확보 되는데 거기에다 또다시 사유지 매입을 10억을 해야되는데 자꾸 도지사님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저희 속초에 맞게 효율성이 있는 정책을 펴셔야죠.
  그리고 과장님, 위스타트가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무료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비가 새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진기 의원  지금 아동센타가 그럼 위스타트에 들어갑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들어가는 걸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 김진기 의원  지금 위스타트 아동센타가 짓기도 전에 위스타트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센터하고 위스타트하고 같은 건물로 해갖고  사용하는걸로 지금 계획해서……
· 김진기 의원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간에 운영을 어디서 하든간에 위스타트가 잠정적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들어가는걸로 계획했습니다.
  들어가는걸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 김진기 의원  청호동을 위한 아동센터네요?
  속초를 위한 아동센터가 아니고 청호동을 위한 아동센터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동에 있으면 그동의 아동센타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 김진기 의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께서 청호동만 말씀하시고 지사님이  청호동에다 건립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아까 홍우길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위스타트와 청소년문화의집은 분명히 구별이 되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자꾸 청호동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청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이 아는대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총 29억의 사업비중에서 아까 국비 6억하고 도비 7억은 아까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실향민 마을인 청호동쪽으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한번 청호동을 방문했다가 참 이 마을에 이런 아동복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보내 준거죠?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왜 자꾸 이게 청호동으로 가야 되는냐 왜 타동은 안되느냐 자꾸 의원들께서 궁금하니까 질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향민 마을을 방문하고 실향민들의 애로를 알다 보니까 정말  참 뭔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건 분명히 도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준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건.
  거기다 시비가 50% 지금 포함되는거 거든요, 맞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 김성근 의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에 원래 건립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 YMCA에서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조양동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너무 협소해서 열악한 그 부분을 갖고 시에다가 새로운 건축을 신축을 해달라라고 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 김성근 의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위스타트 이 사업에다가 1·2층은 위스타트에서 아동복지센타를 짓고, 3·4층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된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 김성근 의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3년전에 항만청에서 청호동 179가구 이전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그 179가구를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냐라고 했을때 그때 대안으로서 나왔던게 청호동 사료공장 자리가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지를   항만청에서 매입해달라고 속초시에 건의했죠?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성근 의원  예, 5,000천평을 매입해달라고 항만청에서 대토 교환형식  으로 했습니다.
  근데 속초시에서는 결국 속초시 4대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하는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항만청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일대가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TTP 제작을 하는 그런 사업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속초시에서 일단 매입하자 그래서 장기분할로 매입을 하고 있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토지 매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은 평당 본의원이 알기로는 평당 80만원에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상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반 상업지역이 천백 평인데 평당 약 90만원 칩니다.
  속초에 일반 상업지역에 평당 9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속고옆  에도 좋고 영랑동, 장사동 다 좋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과연 엑스포장도 평당 250, 300이상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천 평을 구입하자 하면은 사업비 29억 가지고 토지  매입비도 안됩니다 이게.
  그랬을때 토지매입을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를 매입했을때 추가로 국·도비 신청을 하면 줍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어렵습니다.
· 김성근 의원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어렵습니다.
· 김성근 의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쪽으로밖에 갈수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청호동이어서가 아니고 도지사가 실향민 그 마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애환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쪽으로 목적사업비를 내보내 준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여러 의원들께서 이해가 가는데 왜
굳이 청호동만 고집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건데 굳이 뭐 거기냐 아니냐, 이런것을 떠나서   어차피 그러면 이게 부결되게 되면 기존의 청호동 어차피 청호동이지 않습니까?  옆에?
  그 부지로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승인을 처음에 해줬죠?
  전년도에?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으로 가는데 인근지역으로 저렴하고 좋은 위치가   나왔으니까 그 쪽으로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을 의회에다가 지금 정식  으로 건의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 김성근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게 어느 동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청호동만 하느냐 아동 홈스쿨 동명동에도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 김성근 의원  타 지역에 또 열악한 아동홈스쿨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거 같아서 아동복지센타라는 것은 열악한 지역에다가 설치 하는거죠?
· 의장 홍우길  김성근 의원님, 너무 장황한데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예, 알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으로 간략하게 설명 끝나구요,
그거 좀 이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병욱 의원님
· 김병욱 의원  좀 답답합니다.
  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나눠지는거 같은데 그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에   청호초등학교로부터 도보상 아동들이 걸었을 때 한 몇 분 걸립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한 10분……
· 김병욱 의원  10분정도 걸리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병욱 의원  청호초등학교 학생수가 대략 몇 명 되죠?
알고 계시나요?
  7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100여명……
· 김성근 의원  165명입니다.
· 김병욱 의원  아, 죄송합니다. 165명, 100자가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 지역에 짓고자 하는게 사업기간에 쫓겨서 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됩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한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데는 추가사업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비 29억 말고도 별도의 10억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렇죠?
  어쨌든 저렴한 땅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되는거 같은데, 우리가 이 건물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미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동센타는 물론 청호지역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지역 그 인근지역의 아동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동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든 도보를 이용하든 이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동하고자 하는 토지를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밤이 되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이 지역을 자주 안다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물도 없는데다가 다리를 놓겠다는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이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할거다, 버스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면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청호동에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좀 더 아동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지금 사업비가 10억이란 토지 여기를 지금 이동을 해도 1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목적에 딱 들어맞는 그런 토지를 찾아서 지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대로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의장 홍우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동 의원  과장님, 이문제는 이 속초시 백년대계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이번 유보를 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다시 재논의 하는걸 건의합니다.
· 의장 홍우길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고 건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로 고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투자 확대하고 취약보육 우선   실시하며 보육비용 지원 확대 등 보육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보호자 양육 및 가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 장려를 적극 유도함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자발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보완을 했습  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보육교사 대표자”와 “보호자 대표”는 공개 모집에 의거   선정된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및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아동별 지원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지원으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시설종사자 복지증진비, 차량운영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안을 보안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등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의 이용 영유아·아동 보육료, 셋째자녀 보육료,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보육 우선 실시 및 특수보육 실시시설 비용지원 신설입니다.
  안 제17조제3항과 제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안을 제17조제3항에 기재하였고, 또 취약보육 및 방과 후, 휴일, 24시간 등 특수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첨부하였고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공문과 입법예고는 7.27 ~ 8.16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및 제3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제4장 및 제5장을 제5장 및 제6장으로 하고,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
를 제24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5조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제목을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17조(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수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등)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②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4.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
  5.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6. 보육교사 인건비
  7. 교구·교재비
  8.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9.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10.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11.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비
  12.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시장은 취약보육 및 방과 후, 휴일, 야간
(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 실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종전의 제18조)중 “제17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구성)의 ②항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안 제5조(구성)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제2호 및 제3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 김진기 의원  의장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홍우길  과장님, 본문은 보고 다 하셨죠?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이금자 의원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자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보기는 저출산 요인중에 가장 큰 요인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했는데 2008년도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 속초시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셋째 자녀 이후에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에 저희가 한 250여명의 0세, 1세, 2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24개월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 이금자 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주는거하고 더블 되는건 아니죠?
  보건소에서는 출산을 했을 때만 주는 거고, 여기는 보육을 위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이금자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취학보육, 보육비용 지원확대, 보육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투자가 될 것 같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 드렸듯이 셋째 자녀이후 보육료 지원에 저희가 한 2억 5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운영비를 지원코자합니다.
  이것은 보육정원이 20인 이하, 21인에서 40인 미만, 그다음에 40인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차등으로 해갖고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한 8천 6백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금자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집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등록한 사람만 주는지 지금…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저희 그 차량 이용을 9인승 이상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승인차량으로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한 차량으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어린이 안전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인승 이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되고  승인된 차량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이금자 의원  승인된 차에 한해서만 하는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이금자 의원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교육, 취학보육하고 휴일 24시간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저희 그 지금 취학 보육시설로 영아 전담 시설은 지금 속초 늘푸른어린이집에서 이거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늘푸른어린이집에서 영아 전담을 하고 있고, 시간 연장은 인제 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취학 보육시설 신고가 안됐다  하더라도 전 보육시설이 이렇게 같이 장애아라든가 영아, 24시간 보육시설을 원하면은 그냥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금자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휴일 24시간이라든가 특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과연 열악한 시설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금 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까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관계를 만약에 이 다음에 시행이 될 때 이 관계를 철저하게 해서 24시간 다 한다고 해서 현실하고 맞아야되니까 24시간 근무 할려면은 그분들 보수도 만만치 않게 줘야하는데 과연 우리 현실에 이게 맞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욱 의원  네, 김병욱 의원입니다.
  본 교육조례는 우리 5대 의원님들께서 모두들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출산장려보다도 보육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만들어진거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거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21조의 위탁기관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립보육원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 위탁이 안되는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재위탁이 안됩니다.
· 김병욱 의원  그 이유는 어디 뭐 때문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된 사항으로 재위탁은 안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병욱 의원  아, 그러면 위탁 받으신 분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재위탁 하는건 관계없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 김병욱 의원  혹시 그 전문성에 대한 훼손이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갖고자하는 목적 자체는 취학 보육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휴일이라든가 방과후, 또는 24시간 보육을 좀 하는데 도움을 드리 고자 하는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병욱 의원  아까 방금전에 이금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해 주셨지만 취학 보육에 대한 휴일이라든가 방과후에 대해서 전 보육원이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때 많은 예산이 소요 될거라고 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중의 하나가 권역별로   이런 24시간 보육이라던가 휴일, 방과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선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취학 보육시설은 저희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시 꼭 두가지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런 취학 보육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욱 의원  예, 일단 취학 보육에 대한 홍보 부족이지 않나 좀 그렇게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24시간 보육을 한다라든가 방과후 보육을 한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게 되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육시설 자체가 지금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깐 조양권이라던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초의 강남권에 많이 보육시설도 포진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요구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아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줄거냐라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소득층 또는 오히려 맞벌이 가정이 많은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보육시설 자체에 언발란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별, 그런 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좀 권장을 하셔가지고 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권장을 하셔가지고, 그  중 한 개소라도 이런 휴일이라든가 방과후, 또 24시간 보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참 영아들 맡길 데가 많지 않다라는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속초시에는 늘푸른어린이집이 영아 전문보육시설로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대기 인원도 상당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시설마다 각 보육시설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보육교사 1인당 다섯 명의 영아이상을 보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5명의  정원을 못 채워서 영아반을 운영하다가 또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영아 전문 보육시설을 한 개소 정도 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의 보육시설 숫자는 56개소에 있습니다.
  인구대비해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더구나 차량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보육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차량비까지 지원이 되면서 보육서비스 질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아 어린이 전담 기관은 늘푸른어린이집으로 한정돼 있습니다만, 어느 시설이든 꼭 영아를 맡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맡길 수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떨어져서 보육교사가 조금 더 배치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보육시설에도 영아전담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 저희가 권장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보육시설을 쭉 돌아보니까 그 시설장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움중의 하나가 우리 겨울철이 되면은 그 아동들이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동들을 집에서 위탁한다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되면은 이제 아동들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굉장히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께서 대안적으로 지금 차량운영비 지원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겨울철에  아동수는 적고 난방에 대한 유류비는 많이 들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비용의 보조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유류비 지원이 없는데 13호의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1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13호 내용중에 유류비 보조도 가능하신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욱 의원  예, 일부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예.
· 김병욱 의원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난방비에 대한 비용 보조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류비 보조도 가능한 13호에 해당이 되는냐고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제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욱 의원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본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부칙에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은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2억 5천,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게 차량 운행비에 8천 6백만원정도, 그 외적인 사업 지금 13개항에 대해서 사업보조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2008년도 예상하는 사업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명시된 사업에 극히 많은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에서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저희가 3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4  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보육교사들이 출산되서 들어갔을 경우에 대체 인력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검토를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아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한 3억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병욱 의원  전체 예산 3억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더 증액시켜서 3억정도면 금년도 예산이 65억의 보육하는데 65억이 듭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 상향되는거 해서 75억이 넘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아직 도에서나 저희 시에서 예산을 아직……
·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곧 이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우리 5대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또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또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기 의원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우리 셋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원이 되면은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아버지가 이제 우리 김병욱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운거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연 필요 예산이 셋째자녀 보육료 2억 5천, 차량 지원비 8천 6백, 그리고 3억정도 더 필요하다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 김진기 의원  그럼 전체를 얼마를?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전체를 3억정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셋째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2억 5천에서는 조금 빠질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김진기 의원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전체 예산은 금년도 6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정도 더 플라스되서
· 김진기 의원  그럼 68억이 된다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68억인데 이제 변동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한 70억정도.
· 김진기 의원  올해 된 부분이 전체 얼마라고 그러셨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65억입니다.
· 김진기 의원  65억요?
  우리 전체 공립이 9군데, 민간교육 시설이 33군데, 가정교육 시설이 12군데 해서 54군데가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진기 의원  과장님, 56군데……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56개중에 2개소는 지금 정지되서 운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진기 의원  56개면 어떻게 그렇게 노인회관하고 똑같습니까? 수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립 보육시설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이 공립으로 편중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일단 있습니다.
  지금 공립에는 시설 지원차원에서 현재 주고 있는게 교재라든가 교구비목으로 일년에 한번씩 지원되는게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혹시 속초에 9개 공립시설중에 노후시설 수리한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노후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도비나 국비사업을 따서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한 몇군데 정도가 그렇게 노후시설이었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금년도에는 기능 보강사업을 안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아, 금년엔 안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교사 보조비가 전체의 몇 프로를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인건비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70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 김진기 의원  보통 보조해 주면은 보육료 수입으로 시설관리를 자체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진기 의원  그죠? 일단은.
  지금 그 민간 보육시설에 교사 처우 개선비가 나가는게 있습니까? 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얼마씩 나가죠?
근데 교사 처우 개선비가 민간교육 보육시설에 나가면은 공립에는 따로  나가는건 없죠? 그걸로 해서?
  왜그러냐하면, 우리 보육교사 보조비가 나가니까.
  포함 된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보육 교사비는 나가는데 국·공립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인당 5만원씩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에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진기 의원  과장님, 지금 그 우리 출산에 대한 지원금, 보육에 대한 지원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공립이라든가 민간교육이라든가 가정 보육시설 전체가 어디 공통으로 수혜받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움직일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공통으로 지원되는게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간식비라든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말씀하신 난방비 부분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월, 11월, 12월 세달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간 교육에 한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10만원씩.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 김진기 의원  근데 겨울이라는 것은 저희 속초 잘 아시지만은 여름 반팔 벗으면 바로 겨울인데 10월, 11월, 12월 한다고 그래도 1월, 2월, 3월에 대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김병욱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확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 두시구요,
하여간 어차피 지금 그 보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보육지원이 확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마전에 저소득층 아동에 한해서 민간교육시설에 간식비 지원을 하신적이 있죠?
  1인당 600원씩 해갖고 한 25일 잡아가지고.
  이게 시행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었죠?
  본인이 알기로는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하다가 멈춘적이 있죠?
  모르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그거는 제가……
· 김진기 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예.
·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건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행정착오라든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계획과 그리고 검토와 그리고 선별을 해서 잘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홍우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의안번호 제182호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환동해권 4개국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신규 국제항로의 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와 관련, 지방재정법에 의거 속초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여 출자하고자 함이며, 제안근거는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제2항
  나.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의3(설립) 제1항 및 제2항
  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출자・출연의 타당성검토)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출자 규모는 신항로개설 4개국 합작법인 설립자본금 30억원 중 10%인 3억원을 속초시에서 출자하고 이는 총출자액의 미화3백만불의 10%인 3십만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신규 국제 항로의 4개국 합작법인을 국내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하며, 한일간 수도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고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을 연계한 환동해권 주력 항로로서 지역의 수출입 물류증대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도와 연계한 출자 참여로 신규 설립 법인의 본사를 속초에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 관리코자 함입니다.
  다음장을 보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시행령 제67조의 2에 근거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동법에 근거한 출자심의위원회를 2007년 6월 20일에 개최하여 신규법인 총자본금 10%인 3억원을 출자  의결하였습니다.
  별책 속초 신규항로 합작법인 출자 타당성 조사결과와 별첨 의결록 사본과 속초~니이가타항로 개설 추진현황과 제출된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동 의원  소장님, 얼마전까지 전문위원 하셨는데 어떻게 소장님 하시는게 편합니까? 전문위원 하는게 편합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 김명동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식회사라고 그러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동 의원  이 3억 주식을 그냥 조건 없이 지원하면 안 됩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동 의원  예, 말씀하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판단을 하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타당성 검토결과해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보다는 출자형태로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를 또 할 수 있고 우리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식 방식은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특히 시비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사용처나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 지급은 실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책임성이 더 강한 출자 위주의 방식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 김명동 의원  소장님, 이 사업이 잘 되면 걱정이 없는데 계속 적자가 났을때 주식에 투자한 속초시가 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럴때 계속   출자 추가 출자 부분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상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신규 주식 발행했을 경우에 출자 부분은 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출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했구요, 그리고 또 국내지분에 대해서 51% 지분중에 강원도 10%하고, 속초시 10%지분에 대한 약정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로 가는 약정을 체결할 때 그럴때 신규 출자 부분에 대한 추가 출자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약정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초시 이익에 누가 없도록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 김명동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방공기업법 77조의항 규정을 적용해서 차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해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난감해  질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출자 부분이라든가 사채, 차입금 어떠한 추가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혀가지고 하는게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 시하고 지금 의견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도 신규출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출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 형태의 51%지분에 대한  속초시와 강원도 지분 약정 체결할 때 그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 차입할 때도 차입하면 또 의회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형태인 제3센터 방사 영역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 자치센터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명시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약정 체결할때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 김명동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 의장 홍우길  네.
· 김명동 의원  주식회사 형태가 자기 주식만큼 책임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서 차후 시가 추가출자 사채, 미차입금에 대한 어떠한   보증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의장 홍우길  더 질의 받고 나서 그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지금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에 대해서 경영적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추가 출자 사채 및 차입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자고 요구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그럼,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영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시에서 추가출자, 사채 및 차입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이금자 의원)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두 번째로 시정질문 하실 예정이었던 김강수 의원께서 금일 오전 개인적인 사유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정질문서와 집행부의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자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이금자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이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이내,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자 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월 4일 모지역 TV 방송 뉴스에 속초 보건소장의 이유 있는 공석이라는 타이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전임 전문의 계약직 보건소장의 퇴직이후 새로운 계약직 보건소장의  임용절차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가 50여일 가까이 장기 공백에 따른 보건행정 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고자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하는바와 같이 지난 2003년부터 보건소장이라는 직위를 기존의 보건사무관 임용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들어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전문의 계약직 인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보건소장을 채용하고자 채용시험 시행공고 중에 있으나 속초시가 제시·요구하는 경력, 연령, 의사자격 구분등 응시자격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없어 제1차, 제2차 채용공고시보다 연령, 의사자격등을 다소 완화하여 제3차 공고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직원에 대한 임용권 등이 규정에서 명기했듯이 직원에 대한 임명 복무 등에 관한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더 이상 보건 의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 드리면서, 첫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위치에 행정 책임자를 오랫동안 공석이게 된 이유와 언제쯤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는지, 두 번째 공백 기간내 행정 책임자의 공백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금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시정발전과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의를 해주시는 홍우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자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장 임용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언제쯤 보건소장이 임용될지 또, 공백기간 내에 행정책임자의 공백은 어떤 조치로 지금 메꾸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금자 의원님께도 각별히 질문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만은 급변하는 지방화 또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개혁과 혁신의 물결이 급격히 확산되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와 질적인 수준면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 수준도 예전에 비해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행정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부각되면서 전문인을 채용하는 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 자치단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보건행정 분야에 대한 계약직 채용을 이미 2003년 7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주요한 역할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초기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은 총 이용객수가 37,738명중 일반 진료 이용자가 만 팔천 칠백 오십 명으로서 거의 50%에 육박할 만큼 일반 서민들은 전문 진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해서 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으며 공무원 규정상 낮은 연봉이라든가 근무지가 또 지방인점,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조건을 완화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소수 전문의로부터 문의는 있었습니다만은 신청하는  전문의는 없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공백기간이 다소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항임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의 직무대행은 김태성 보건행정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28년 하시면서 새마을이라든가 관광, 또 지역경제, 수도행정등 민원이 많은 주요 부서를 두루 경험을 하시면서 매우 능력이 높은 그런 공무원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널리 이해하면서 또 보건소 내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 내면서 보건행정을 잘 이끌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내부 자체의 승진이라든가 또 강원도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방안 폭넓게 검토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것이 더 효과가 있는 보건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조속히 임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자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알고자하는 답변이 아니고  안일 무사한 행정을 단면으로 보여준 답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소외계층과 노인층이 많은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임용에 대한 문제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공석이 된 보건소장의 행정책임의 공백이 2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항이라며 이해를 구하고자하는 시장님의 답변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무책임한 행정을 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병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를  찾는 소외계층과 노인층들이 대부분으로 연간 37,730명의 이용객이 있으며 일반 진료 이용자 또한 50%에 육박한 18,7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보건소 운영과 관련 소장의 공백에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사과 한마디 안하시고 언제까지 채용을 하겠다는 답변없이 이해만을 구한다면 과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2회에 걸쳐 보건소장으로 채용하여 근무토록 한바 있습니다.
  분명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예, 전임 소장을 왜 연장을 하지 않으셨냐하는 질문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임 정영래 소장님의 경우는 2년 동안 우리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노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정영래 소장님께서는 연세가 이제 65세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소간의 문제 우리 공무원 또 보건소 운영에 좀 고령이다 싶고 또 뭔가 하면은 보건행정은 보다 젊고 진취적인 그러한 의무직을 전문의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의료혜택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겁니다.
  다만 정영래 소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지금껏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의정부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새로운 길을 하고 계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금자 의원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문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하여 근무토록 한 결과 앞에서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새로운 보건소장을 굳이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 다시 채용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거는 뭔가면은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그 젊으신분, 젊으신분의 전문의를 보강한다면 보건소 기능이 더 강화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서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 이금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보건소장 직무대행을 보건행정담당이 하고 있으며 새마을, 교통, 관광, 지역경제, 수도행정, 관광기획등 주요 중심부서를 두루 경험한 능력있는 직원으로 찾는 주민들의 마음을 널리 이해하고 보건소내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잘 다져나가고 있어 원활한 보건행정을 기대에 잘 부응하고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직무대행자의 경력을 볼 때 보건업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이해가 본 의원은 잘 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 담당이 보건소를 발령 받은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보건소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과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과 직접 민원해결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소장의 공백을 잘 수용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실지로 보건소를  방문하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에는 위배되나 한시적으로 타직렬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예, 아까 그 시정답변에서 질문답변에서 말씀했지만은 우선 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임용조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타직렬을 임용하는 것은 관계공무원 규정, 지방보건법시행령, 보건법 법령 이런 관계규정에 보건소장은 이러 이러한 직렬이 돼야 된다고 아주 명쾌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방보건법이라든가 동법 시행령 보면은 의사 면허를 가진자나 보건의무 직군에 있는 공무원 보건의무 직군이라 하면은 보건직  이라든가 의료기술직, 간호직의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 직렬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금자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는 일반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는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료에 관한 제가 지금 마무리 하는 겁니다.
  진료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과거에도 말썽이 많고 말도 많고 말썽이 많은게 사실 저희 보건소입니다.
  더 많은 민원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하기전에 하루빨리 보건소장을 임명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시정에 바쁘신 채용생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라 함은 우리 속초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직 보건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결과가 좋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 보건소는 왕왕 자주 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상당히 토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은 보건소를 속초시청으로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시장  채용생  그럼 현재 그 별도 사업소로 돼있는 것을 본청 기구로 이전을 하라 그런 주문이시죠?
· 김성근 의원  예.
· 시장 채용생  현재 행정의 효율성 또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취지에서 한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것을 폭넓게 비교·검토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의원님께 양해해 주신다 하면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근 의원  네, 보건소가 사업소로 이관되고 또한 본청에도 소속되고   여러번 반복을 거듭했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소로 보건소로 나가 있다보니까 어떤 분쟁의 여지도 많고 문제점들이 많이 단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질 함량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되니까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동 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보건행정을 소독이나 방역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전문의 쪽으로 갈건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 의료쪽 의료기능 쪽은 지금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또 그 분야가 충분히, 충분치는 않지만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서민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또 1차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생각은 좀 보건소 기능을 가급적이면 민간 기능으로 남기면서 가급적이면 진료쪽 기능 보다는 그 외의 기능, 다만 이제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보건향상, 건강증진 이쪽으로 좀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는 한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 계층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또 요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장 임명도 전문의로 채용 하려는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카바를 해줘야겠다   해서 그렇게 양 병행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보건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동 의원  예, 시장님 감기가 걸렸다던가 조금 불편해 가지고 보건소를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제가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쭉 이용을 해왔는데 제가 모시면서 가 보니까 나름대로 기능을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거로 봤기 때문에 진료기능을 섣불리 우리가 띠어내선 안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 김명동 의원  예, 시장님 이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56, 488명이 보건소를 다녀갔습니다.
  본 의원이 8월 29일날 이 보건소에 가서 혈당 체크를 하고 약을 처방해  달라고 그러니까 전문의가 없어서 처방전이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 시장 채용생  예.
· 김명동 의원  성인병, 이 병 문제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이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당 처방전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 기능이 너무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계셨을때도 이 처방전이 안 나왔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건 이제 분야별로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배치된 분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소장도 일반 보건 분야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아닐때는 전문의의 처방이 아닐때는 그런 사항은 불가 했었습니다.
· 김명동 의원  그럼 향후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이제……
· 김명동 의원  저소득층 56, 488명이 온 중에는 당이라든가 이런 성인병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분들인데 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우리가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명동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건소의 기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와 속초의 의료, 종합 의료기관인 의료원이라던가 또 속초병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서민들이 그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연결을 맺어가지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좀 향상시켜 주느냐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으로 이 종합병원하고 연계시켜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은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소의 기능을 계속 키우기 보다는 민간 기능과 연계시켜 나가는 쪽으로 보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명동 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채용생  예.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심의등 원만한 회의 운영과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5 )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성현
  자치행정과장,이상래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만섭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과장,김숙경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