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01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시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5시정업무보고
o 총무과
o 사회진흥과
o 회계과
(10시01분 개의)
1. '95시정업무보고
o 총무과
현재 전문위원이 5급 1명인데 5급 2명과 6급 1명 해서 3명으로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시행과 동시에 작년 7월 속초시의회 전문위원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승인신청 계획이였으나 도단위에서 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어 추후 정원책정 시달될 것으로 유보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단위하고는 실무적으로 여러번 접촉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도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입장이 실무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전국의 전문위원 증원이 1백여명이 된다 해서 증원방침을 내적으로 결정 완료한 상태이고 실시시기를 놓고 지금 검토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6급이라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는 '85년 6월 23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대표단 교류는 속초시대표단이 6회 59명, 그레샴시 대표단이 7회 57명, 중ㆍ고등학생 교류는 '92년부터 '94년중에 속초시에서 4회 24명, 그레샴시에서 2회 4명, 자매시공원 기념비 설치를 1개소 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는 '94년 8월 22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협의서가 조인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상호교류는 '93년∼'94년중에 속초시에서 2회 42명, 훈춘시에서 1회 5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는 '94년 10월 26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협의서가 조인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상호교류는 '94년도에 속초시에서 1회 6명, 요나고시에서 2회 18명이 교류한 바 있습니다.
중화민국 대만성 대동현은 '92년 4월 16일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92년도에 속초시 대표단 1회 13명, 대동현 대표단 1회 8명이 한 바 있습니다만은 국교 단절이후 교류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는 금년이 자매결연 10주년기념이 되므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연극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의 실현을 위해 연극협회와 사전 협의후 금년 7월중 그레샴시측과 세부사항 상호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레샴시 방문시 기본사항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는 현재 추진중인 훈춘(러시아 포시에트)∼속초간 항로개설이 상반기중에 체결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시간 자매결연 필요성의 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자매결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입니다. 작년 6월,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한 바 있는데 요나고시측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의회측의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의 답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작년 10월, 요나고시 의회의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요나고시측에서 자매결연을 거론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당분간 유지하면서 요나고시측의 태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주전산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시청회의실 지하 창고를 개축해 가지고 작년 12월 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규모는 72㎡인데 현재 시설은 4개기종에 3천2백5십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주전산기,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소화장비를 현재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프로그램설치는 금성사에서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치를 했고 지방세 및 위생업소 관리프로그램을 강원도에서 1월 25일날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업무 운영교육을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저희 속초시에서 영동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월 13일에서 2월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업무 처리는 금년 하반기부터 7월이후에 8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내무부에서는 총 12개 항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는 8개항목인데 그 항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8개항목만 우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시험운영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온라인 회선가설은 2월말까지 전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은 세무과에서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OCR고지서 수납처리용 수납기 설치는 농협 시금고에서 자체 구입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의 활용은 문서 송ㆍ수신과 전자게시판, 인사정보 등인데 설치는 저희들이 8개 실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8개실과는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교통관광과, 사회과, 통계계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외회선은 5월말까지 완료하고, 시내회선은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구내회선은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민간추진협의회 추진계획입니다. 국제교류관련 기존 단체는 저희들이 속초시자매시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1986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현재 위원은 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12일 속초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서 이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초시자매시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시에는 국제교류 단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자매시위원회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성 여부를 상반기중에 확정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계획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로개설이 되면은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래소 속초시장하고 그레샴시장과 자매조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국 길림성이나 돗도리현이나 대동현같은 나라에는 행정과 행정과의 자매결연 밖에 안 되어 있고 단, 미국에만 자매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자매시위원회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느냐면은 유독 그레샴시만이 아니고 미국 전체가 자매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시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민간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매시와 대응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도 '85년도에 자매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구성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해서 거의 단체장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가고 오고 그러는데 가시는 분들이 이게 자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비로 가더라도 그때는 외국 나갈 때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분이 좀 다소 있었는데 근래에 자매시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젠 자기 돈만 있으면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가니까 자비를 들여서 굳이 얽매여서 가는 것을 지양할려고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속초를 대표해서 가면은 일부 좀 지원을 해 줘야 명분이 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대표단을 구성하면은 행정쪽에서 몇 분, 민간기구에서 몇 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비문제 때문에 또 일정한 숫자가 차야 할인혜택을 받아서 부담을 적은데 그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사람이 또 모자라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려니까 보통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밑에 국제교류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충을 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갈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돈이 또 엄청나게드니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되 행정에서 하는 것과 지금 자매시위원회는 거의 자생조직이다 하니까 이걸 운영의 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장과 시장이 결연을 했다가 시장이 1년 있다가 또 바꿔버리니까 또 그 시장하고 연결을 할려니까 서로 얼굴이 서먹하고 또 거리가 생기고 그러다가 저쪽 시장이 또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자매시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생겨서 자꾸 유지가 되는데 행정단위에서는 시장이 바뀌거나 부서의 사람들이 바뀌고 하니까 연결이 잘 안 되고 끊기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자매시위원회가 현재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민간기구에 하나의 공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동현하고도 할 수는 있는데 저쪽에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왕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바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세무과에서 OCR프린터를 구입할려고 저희들이 관련이 됐으니까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거의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조달청에서 고성에 들어온 것이 저희들 견적받은 기종으로 하니까 한 3천5백만원정도의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사에 견적낸 것은 5천5백정도의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그러니까 작년에 세무비리 터질때는 위에서 일방 지침이 거의 5천에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라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세무과에서는 7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그건 OCR프린터 대형 하나는 7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시분으로 취득세라든가 면허세 같은 것을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프린터가 3대가 세무과에 서 있는게 2백7십만원씩 해 가지고 거의 1천만원정도 됩니다.)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매시위원 쪽에서 비용을 대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쪽 나라에서는 비용을 대 주는 대신에 2년동안 지역사회 내지는 학교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쪽 사정하고 이쪽 사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는 학생보다는 오는 학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그건 같은 자매결연을 한 상태에서 서로 숫자가 비슷해야 서로 주고받는 정이 두터워 지는 것이지 우리만 가고 당신네는 오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지속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금년도 여름에 또 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쪽 시장 답변을 보면은 자기가 성의있게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받았습니다.
o 사회진흥과
먼저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활력화는 빚줄인 마을 대상제를 지속 추진해서 마을별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UR대비 농어촌 잘살기운동을 하나의 특화사업 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추진단 및 실천덕목의 정비를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실천과제가 현재 각 농어촌에 빚이 많기 때문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고 두 번째로 정비대상으로서는 4개동에 17개마을이 우리 속초시에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30∼40대 젊은 층으로 해서 고향정주의식이 높은 분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빚줄인 마을 대상제 운영은 시단위 우수마을 평가가 '95년 10월중에 시자체에서 평가를 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마을 시상제는 '96년 1월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각 1마을씩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상사업비가 2천만원, 시상금이 1백만원, 우수상은 1천5백, 8십만원, 장려상은 1천만원, 5십만원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뭔가 마을단위에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UR대비 농어촌 특화사업 개발지원으로 지원금을 농어촌마을에 UR대응, 마을 특화사업 개발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그로 인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융자지원계획은 4∼5월중에 하겠으며 융자지원 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특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합된 마을,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겠으며 대출 심사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장, 지도자협의회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농촌지도소장 관계부서 해당 과장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지원규모는 '93년도 이월금이 4천만원, '94년 12월말 융자금 상환이 8천만원 해서 현재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1억5백만원정도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징수해서 융자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평ㆍ자활촌지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학사평ㆍ자활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척산 및 설악프라자 온천지구 개발과 우리 시의 서쪽 관문 미시로를 통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춰서 학사평ㆍ자활촌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확장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광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은 대상권역이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ㆍ자활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115가구, 422명이 되겠고 경지면적은 219,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소득원이 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일부 토속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 및 전망입니다. 주변지역이 대단위 종합온천개발이 예정되고 인근지역에 대형 콘도가 밀집되어 있고 학사평 지역의 토지문제 해결이 7∼8월중에 회계과에서 14,500㎡를 우리가 구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과 동시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순환도로망 확충이 2개 사업이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 사업 약 49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서 4개사업인데 공동주차장시설 1개소, 원예작물재배단지 조성 1개소, 재래가축단지조성 1개소, 주말농원 조성이 1개소가 되겠고 학사평 매입토지 활용계획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은 공한지가 2,000평정도 생기는데 거기에 공동주차장 시설과 근린휴식시설, 이면도로 개설,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6천6백만원이 잠정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진상황으로서 자활촌 진입로개설 편입용지 매입을 작년에 1억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5필지 2,511㎡를 구입을 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자활촌 진입로 개설사업에 325m, 폭 10m에 대한 예산이 2억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측량과 설계를 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예산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예산액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처음에 30미터로 예상을 했는데 다리가 약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우리가 11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16억1천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년도별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수련과 건립과 새마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착공예정이 '95년 3월, 준공은 '9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시행결의만 해서 지금 회계과로 넘기면은 입찰에 의해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보고 안 드리고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타조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12,195㎡, 건축면적이 6,855㎡,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약 1,600평, 사업비는 이미 보고됐지만은 50억원으로 '94년도에 12억이 됐고 '95년도에 19억원이 책정돼서 예산은 됐습니다. 공사만 착공하면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면은 국립공원에 청소년전용 공원지구로 이미 80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단 한가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기본설계승인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소리박물관 승인시 동시에 가서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을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6개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규모 내역에서는 우리가 농로포장이 3개소 740m이고 소하천정비 1개소 70m, 암거시설이 1개소, 새마을회관이 1동 100평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조양동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시기는 '95년도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조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새마을회관에 건립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는 것은 현재 동향을 알아본 결과 조양동 새마을에서는 이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동의실정을 봤기 때문에 사업을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동 장천마을 소하천 정비입니다.
옹벽설치는 70m이고 마을진입로 포장이 320m 그래서 3천9백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중도문 1리 암거시설입니다. 중도문 1리 들어가는 입구에 암거가 20m정도 있는데 한 3천5백만원이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문동 3/4반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연장 250m, 1천9백7십만원 3∼4월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 12통 3반 농로포장 이것도 1천9백4십만원, 연장 240m가 되겠습니다. 조기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2/5반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조기발주하도록 하겠고 예산은 1천9백만원이고 연장은 250m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편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데 일단 6개월정도까지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사전에 추경시에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삭감문제만 해도 양양이라든지 정선같은데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전액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침만 따르다보니 이런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은 운영하고 지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형식을 해 가면서 어떤 변태형식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1분기를 지나가면서 관찰을 해 보고 또 타 지방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이라든가 다시 예산을 재편성 방안을 저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돼도 큰 신분상의 문제가 없지, 만약에 변태를 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어차피 앞으로 감사대상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각 시도 회의때 가서 건의해서 참작을 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시유재산 전산화작업 결과보고, 무상사용 시유재산 후속조치계획, 청사정비사업, 정수물품관리계획,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당면관재민원 해 가지고 국민주택건설 사업부지내 시유지 검토사업, 설악동 구, 보건지소 정비 및 활용계획, 해금강 콘도미니움 계획부지내 공유지분 시유지 민원사항, 참소리 박물관 시설예정 시유토지 검토사항 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요구한 보고사항 3가지 중에서 첫째, 대포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사업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포 R/D본기지, 군이 필요하는 연립관사시설, 레이다 기지에 대한 통신신시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문암막사를 2층으로 하자는 것을 지역 주민의 반대 또는 군부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문암 외 3개 지역으로 신축보수하는 것이 변경돼 있고요.
당초 계획에서 유보된 것이 2건인데, 양양 수산에 R/D기지 막사시설은 유보되어 있고요. R/D기기가 생산라인의 중단으로 인해서 기종이 변경되는 문제가 군부의 사정상 유보다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대포 본기지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주민이 반대에 부딪쳤고 마침 동절기도 되고 그래서 어차피 2월달까지는 주민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이 달중에 마을주민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3월 공사재개를 위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23일날 전가구 87개 외옹치 마을 전가구에 그러한 우리 시에 뜻을 개개별로 통지를 전부해 드렸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 3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테니까 마을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시와 계속 대화를 해서 마을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을 수렴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마을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제의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연립관사 문제는 당초에 천진에다가 군 연립관사를 지을려고 그랬는데 군부대가 사정에 의해서 학야리 22사단 정문 오른편에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연립관사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와서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건축협의를 군부하고 고성군하고 일단 한 다음에 우리 시가 고성군하고 구체적으로 건축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3월중순쯤 착공이 돼서 6월달에 연립관사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 당초에 1개동 2세대분을 지을려고 했는데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부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시설 규모를 더 크게 요구가 왔는데 그건 아직 문서는 안 오고 구두상으로만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초 계획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암, 덕포, 초도, 물치지구의 보강시설은 2월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고성군과 양양군에 협의는 22사단이 직접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저희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은 소규모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이 되면은 5월달에는 완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R/D통신시설은 신설이 4기가 되고 이전이 4기인데 우선 대포 본기지하고 문암지구에 보강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건축이 완료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과 더불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유보가 되어 있는 대상사업이 수산 R/D보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R/D기기의 기종변경으로 인한 것이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군부에서도 합참기술평가를 받아야만 자기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5월중까지는 합참기술평가를 마쳐 준답니다.
마쳐 주면은 이것이 사업자체가 유보되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 가겠습니다. 따라서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포 본기지이전이 관건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평 순두부촌 토지관련에 대한 현안민원 추진계획 진행은 유관기관의 세부 협의를 마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사는 22가구에 매각을 해 주고 나머지 잔여토지로 관광촌을 조성한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주민총회에 의한 토지매수 조건협의를 이달중에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조건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3월중에 서울에 출장을 가서 채권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을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과 개별적인 토지매각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업무자체가 상당히 법률적과 기술적인 문제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매수조건도 주민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에 공증까지 받은 다음이라야 매입과 매수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법률적사항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아가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토지매수 수용조건의 기본안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에 대한 마을총회 자체추진 위원회를 구성토록 권장을 해 가지고 매수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수면적은 개인별 건물점유부분만 매각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할에 따른 짜투리땅이 조금씩 생길텐데 그것은 범위를 봐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민요구에 따라 처리해 주고 면적이 좀 많이 나올때는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그걸 매각해 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토지구역외에 3가구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가구가 있는데 자진해서 이 구역내로 이전토록 전에부터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일 주민들이 구체적인 매각협의에 들어갔을 때 일시에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분할납부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년 이내 분할 납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약사항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 매수대금이 완납전에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건축법 등 저촉사항, 타 법률에 규제되는 것들은 일체 배제토록 이렇게 특약 매수조건을 달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호동사무소 청사신축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청사가 대지가 75평이고 건물이 38평인데 68년도에 건축이 돼서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는 적어도 대지가 한 160평정도가 되야 되겠고 건물도 약 200평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정한 읍ㆍ면ㆍ동 청사 기본 기준입니다.
기본기준에 이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은 약 15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11억원정도, 건축비가 4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1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부지 물색이 잘 안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금년도 1회추경에 새로 반영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관은 금호동 신축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좀 미흡한 면도 있어서 그동안 김종수위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아쉽게도 아직 부지가 물색이 안 된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이 미흡한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매듭짓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토지매입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시면은 그동안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항만청 부지매입 추진이라든가 현 청사 뒤쪽 집을 사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새한병원 뒤에 사유지매입 추진하라든가 현 청사 옆에 한양여관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 등 몇 개의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금호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과 주택 밀집지역으로 돼 가지고 지역 특성으로 부지가 100평이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부지가 용이한 외곽지역은 또 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됐었는데 저희가 방침을 정하는 것은 이렇게 난점이 있으니까 금호동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한 후에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빌려서 우리가 1회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보고사항이고 다음은 저희 회계과가 자체로 준비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전산화 작업결과 보고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전산화 기대효과는 수작업 위주의 미온적 관리방식에서 신속ㆍ정확한 전산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방대한 자료의 형식적인 관리에서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체계로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단계별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필지별로 일단 기초자료를 입력ㆍ구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것은 이제 필지별 기초자료가 입력이 완료됐다는 것을 나타내 준 자료이고 앞으로 2월이후에는 거기에 대부ㆍ매각 등 부대사항 관리가 조금 미흡한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필지별로 관리하면서 대부와 매각이 입력이 되도록 보완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요.
금년도 하반기쯤 가면서 3단계로 스캐너 CD방식이라고 해서 도면을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어느 필지를 치면은 도면이 나와서 그 옆에 매각대상 번지가 호적부 나오듯이 출력이 되게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토지가 시에서 떠날 때까지 일괄 관리되고 도면도 지적도면이 그런 것을 하반기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을 한 것이 근 4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입력자료는 강원도 전산실에 강원도 전토지가 다 들어갑니다. 강원도 전산실하고 우리 시 지적도나 토지대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94년도 관리자료와 비교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94년 10월 31일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했을 때가 2,873필지에 3,679,000㎡였는데 이번 2월 전산관리를 총 입력한 결과 총 필지 3,223필에 3,814,000㎡로 입력자료가 완료됐습니다.
증가를 보면은 약 350필지에 135,000㎡의 면적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요인이 도로보상을 하고 그 취득자료가 입력이 안 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색출이 됐고 보존재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사인과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동안에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전부 찾아가지고 반듯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수작업 했던 것 보다는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산결과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 임야가 약 55%, 행정재산이 22%, 대지가 9%, 농경지가 8%, 기타 잡종이 6%정도 되는데 단, 여기에 도시계획 편입보상취득분 중에서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토지는 이 안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취득되는 재산은 계속 증가돼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업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업결과를 지목별 집계현황을 봐 주시면은 지목, 필지수, 면적, 동별로 하고 우리가 외지에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양군에 8필지에 3,374㎡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토지대장이라고 해서 지목코드 전체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재산의 무상사용 되어 있는 것이 17필지에 22,766㎡되겠습니다. 거기서 국가기관이 8필지에 7,167㎡인데 국방부가 4필지, 선관위가 1필지 경찰청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이 9필지에 15,599㎡의 시유재산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4필지, 학생체육관이 5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교환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방침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와 자치단체간에는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일단 교환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경찰청땅은 재정경제원,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시와 관리환 바꿔 가지고 계획을 올렸고 선관위도 재정경제원 소관 관리환후에 신축 추진을 하는데 선관위는 구, 보건소 뒤에 청초호 주변지역에 국유지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선관위가 그 쪽이 좋겠다고 해서 그 쪽하고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이런 경찰청과 선관위 건은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와 국방부간에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니까 재정경제원하고 국방부가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와 관계되는 것은 자치단체와 국방부간에 직접 교섭을 통해서 관리환을 받든가 교환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상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가 국방부를 상대하느냐 다른 것은 다 재정경제원이 하면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자치단체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다 같이 해 줘야 되기 않느냐고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바쁜 것은 우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교환계획이 됩니다. 이것은 3월달부터 진행이 되겠는데 주로 교육청 관계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9필지, 15,599㎡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동장부지가 영랑초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일부 있고 해서 4필지가 있고 체육관부지에 5필지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 재산이 비어 있는 것이 토지는 교통 665-7외 4필지, 이건 학생체육관내에 일부가 교육청 재산이 있고 또 구, 교육청이 교육청 땅입니다.
교환을 한다면은 그것과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도 교환문제를 거론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교육청이 다른데 우리 시 재산쓰고 있는 만큼 다른데에 확보해 가지고 우리와 교환하는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 강원도교육청하고 직접 교환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속초교육청을 통해서 교환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교육청 건물사용 협의라고 참고표시 한 것은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속초시 관내에 있는 교육청 재산은 강원도 교육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속초시교육장 입장에서는 저기를 매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한 재원자체가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챙겨 가지고 그것을 "풀" 일반회계 섞어가지고 각 교육청에다 지분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속초교육장 입장에서 보면은 속초시 관내에 있는 교육청 땅을 팔아가지고 속초시에 전부 오는 것이 아니고 퍼져가니까 이 교육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교육청 땅을 안 파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구, 교육청 건물을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구, 교육청 땅을 도 교육청에서 팔지 못하게 하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구두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가 구 교육청 건물을 사용한다고 의사표시를 해 주면은 자기네가 그걸 강원도 교육청에다가 올려가지고 속초시 자치단체에서 땅을 쓴다니까 무상사용을 해 줘서 땅을 팔면 안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땅을 팔지 않아도 속초시가 사용하는 때까지는 매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재산은 속초시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이 4건이 되는데 보건소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 광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620㎡를 더 사서 보건소 땅을 넓혀야 보건소를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토개공과 매입절차만 밟으면은 되겠고 다음에 설악동 청사매입입니다.
설악동은 아시는 것과 같이 그게 연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서, 한전이 있는데 한전에 폐쇄가 되는 바람에 한전재산을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재산을 사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543㎡에 건물 197㎡ 약 2억7백만원정도 입니다만은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의사표시가 온 것이 자기네 관리계획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은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학동 청사 교환문제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서로 교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소 광장부지하고 설악동 청사는 2월중에 매수협의를 하고 3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적어도 상반기내에는 취득정리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청학동 교환문제는 작년 12월내에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공사착공된 다음에 지금 골조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빙기가 되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6월달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8월경에는 청사교환문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청사정비계획에 저의 실무안으로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청사를 이전했는데 미결 건이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평통사무실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 당초 계획이 민방위과 옥상에다 조립식 건물로 해서 약 30평 규모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 마침 수도과 2층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 6월 6일 현충일 전에 보훈회관이 완공이 돼 가지고 단체들이 다 이사를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 50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비면은 이쪽에다 조립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안으로 기왕에 보고드리는 김에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계획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행정물품을 정수를 정해서 쓰는 행정물품을 정수를 정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종목이 52개 품목이고 일반물품이 190개 해서 24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니까 19억3천만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분기별로 년에 4번씩 각 과가 무리하게 정수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감도 많고 또 계획성있는 물품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과다과소 이런 책정문제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던 것을 년 2회로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너무 자주 정수승인에 오르는 것을 좀 통제도 하면서 계획성있는 물품관리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분기를 반기로 고치고 또 표현이 이상입니다만은 행정재산에 사치성 물품이라는 것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으면은 난방이라든가 에어콘같은 것들이 표현하자면은 그런 것인데 그걸 사치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가급적 행정용 이외의 것은 과다책정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부서간에 업무량을 비교해서 책정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물품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과 관계법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지침을 요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우리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금년도 상부의 방침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을 보고를 드리면은 종전까지 소극적 유지 보전유지에서 재산의 적극적 확대활용 위주로 전환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부의 방침이고요. 매각처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라.
그 다음에 부득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준을 엄수하라고 해 가지고 법정요건을 구비해라, 법에서 정해준 한도를 지켜라, 법이 어떠한 경우에 매각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것만 딱 지켜라.
그 다음에 4월 30일 이전에 소규모재산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집같이 소규모 영세규모 재산 불가피한 경우 그것만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해라. 반드시 공개경쟁 매각을 지켜라.
다음에 교환을 유도해서 매각을 가급적 억제하라는 것이 대매각 전제입니다. 그 밑에 풀이를 해 놨습니다만은 매각기준은 법률에 나와 있는 이럴 경우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법률사항, 수의매각해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렇게 기준을 준수하되 보존 부적합한 예를 들면은 소규모 건물이 있는 토지라든가 건축 최소미달 토지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라 다음에 개별법규에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처분을 하지 말라 다음에 개별법규가 일정한자에게 처분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허용범위내에서만 처분을 해라 다음에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개별법에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또는 농경지를 대부맡고 있는 경작자에게 부득이한 경우에 매각할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지켜라.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 개별법률에 우선 매각을 해 줄수 있는 것만 매각을 해라 이와 같은 기본방침과 매각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재산이라도 장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은 임야라든가 공공시설이 들어갈 예정지구는 매각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특정목표, 예를 들면은 조림, 목축, 초지조성, 골프장 등 특정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이라도 그것은 수의매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근 잔여재산가치와 효율성이 현저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도 매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매각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환은 유사종류끼리 교환해라 토지는 토지와, 건물은 건물과 교환을 해라 또 교환을 하되, 취득할 면적이 우리가 처분할 면적의 1/2이상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환해라 그런 교환기준이 나와 있고요.
다음 잡종재산의 대부문제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경우는 법률로 9개 항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고자 또는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대부의 경우라도 꼭 경쟁입찰 대부를 시켜라 다음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인 경우는 '94년말까지 '94년 작년까지는 행정기관이 환수해서 써라는 얘기이고요.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전부 유상전환으로 해라 단, 근로자복지회관은 유상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유상사용도 금년말까지는 환수를 해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지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관재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 건설사업 부지내에 시유지 검토사항입니다. 민원사항 개황을 보고드리면은 이화예식장 맞은 편에 속초대명에서 APT신축을 하겠다고 도시과에 건축사전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시설 위치가 속초시 동명동 512번지외 5필지 8,335㎡의 면적위에다가 APT를 짓는데 APT부지가 5,837㎡이고 상가가 619㎡, 공원이 640㎡, 공공도로가 1,230㎡인데 공공도로는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시설은 지하 1층에 지상 15층 25평형이 128세대, 32평형이 60세대분을 계획을 해서 사전심의가 들어 왔는데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업무협조가 온 것이 공교롭게도 그 안에 시유지가 2필지 725㎡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은 대부나 또는 우선 매각을 해 줄 수 있다고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일단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관계법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서 주택건설사업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하고자 할 경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및 처분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면은 85㎡이하인데 85㎡이하라는 것은 실거주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지분말고 주차장이라든가 복도면적을 제외한 실거주 면적이 85㎡이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봅니다.
그 경우 우선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법이 승인된 재산처분에 재정경제원이 규정은 '91년 1월 30일날 나온 규정에 의하면은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그러니까 매각이 다 이루어져야 착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까지 관리계획에 계상한 후에 대부절차를 밟은 후 매각처분을 동시에 해 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개별법에도 되어 있고요. 이건 검토사항이 충분히 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설악동 구, 보건지소 정비 및 활용계획입니다. 설악동 산16-3번지가 구, 보건지소가 들어있는 위치입니다. 땅 소유자는 강원도이고 건물만 시건물입니다.
64평으로 되어 있고 '79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기존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시재산을 반듯하게 관리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가 두 번이나 가서 봤더니 건물이 낡고 협소하고 엉망이 됐어요.
왜냐니까 창고 또는 설악산관리공단 노조사무실, 산악구조대 등등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자체도 낡고 사용도 엉망으로 돼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관리공단이 기존에 40평을 쓰고 있었는데 20평정도만 주고 경찰구조대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구조대를 19평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 산악구조대가 16평을 쓰고 있는데 13평 정도로 쓰게 하고 등산학교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등산학교도 산악활동과 등산학과가 같이 우리 설악산 명산에 찾아오는 등 산인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거기도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2∼13평정도, 설악동 숙박협회는 숙박협회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느냐 그래서 여관단지로 내려오고 그걸 환수해 가지고 4개 사무실로 쓰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유상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건물도 보호관리가 되고 우리 임대료도 유상으로 해서 정식으로 사용조치 하게 되는 것이 재산관리상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집이 워낙 낡아서 이 재원이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금강 콘도미니엄 계획부지내에 공유지분이 시유지분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대상토지가 도면 보셔서 아십니다만은 속초시 대포동 산 27-1번지 외 4필지 8,260평중에서 우리시 소유가 37%인 3,063평이고 개인공유지가 63%인 5,200평입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온 것이 주식회사 코리아 플랜에 대표이사 주낙규라는 분께서 공유 시유지분에 대한 대체재산 교환조건에 의한 대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의 대부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는 가능하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방재정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면은 3호 규정이 뭐냐면은 수의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은 수의 대부를 해 줄수 있다 해 놓고 거기에 공유재산의 지분이 되는 재산은 그 공유자가 사용하고자 할때는 수의 대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대부 계약을 해 주되, 우리는 재산관리에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검토사항 입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를 해 주되 대부 재산에서 훼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행위도 거기서 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대부 계약을 해 줄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대부 계약을 해 주돼 교환이 추진된 다음에 훼손과 재산에 변경이 가해지는 조건을 달아서 대부는 법률상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소리 박물관 시설예정 시유토지 검토사항입니다. 대상 토지가 속초시 노학동 산333번지 42,734㎡입니다. 토지 특성은 도면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뒷 내리 옆편이 되는데요, 자연보호 보전지구입니다.
청소년 단독 체육시설지구 보전임지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이 걸려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달에 시행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하면은 시설이 1종과 2종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참소리 박물관은 2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종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하면은 이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국공유지 수의매각, 연구시설을 축조를 위한 대부도 가능하다 그렇게 완전히 민자 유치 촉진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에 거의 지원해 주도록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법은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고 세부 규칙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1종 시설은 자치단체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2종 시설은 시설사업자가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을 받는다면은 이 참소리 박물관 시설예정지에 시유 토지에 대한 문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면 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요구한 보고사항과 저희가 자체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을 준비된 자료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하시면서 의회와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부지에 대한 문제는 따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는 보고에 가름하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의 안이 올라올 때 다시 검토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지요.
한번 대부를 해 주면 기간이 3∼5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어 있는 땅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 평수가 1∼20평이 아니고 2∼3백평씩 된다면은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그게 비록 놀리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도 물론 땅을 효율적으로 대부를 하나라도 챙기는 쪽에서 보면은 옳으신 말씀인데 장기계획 쪽에서 볼때는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쪽이 아니라 검토가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고충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포장을 하게 된다 포장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환수할 때 포장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필지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적극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것이냐 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재산관리를 하는 우리 실무팀에서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호동 청사문제 좀 얘기합시다.
금호동 청사문제를 지금 말씀했는데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은 전부 저가 추진하다만 것 뿐인데 도대체 시에서 한 것 뭡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동해항만청이 왔을 때 건의해 가지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은 해 가지고 대체재산하고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지적불부합지니 이래서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게 유보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한양여관 부지도 저가 추진해서 할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가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은 5억원까지는 해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지요? 해 가지고 본인한테 가서 5억원이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계약해야 할 단계에 와서 4억8천6백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이것도 결열되고 그랬으면 꼭 해 줘야 되는데 2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업무태만이라고 안 봐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혹 대화의 과정에서 어느 선이다 어느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하기에 달려 있는데 단,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김종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청사문제를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시장이 가져와라 내가 그럼 자리나 사서 여기다 할테니까 당신들 여기에 따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 내에서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협의가 되야 우리가 그 때 추진해서 거기다 해 주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여기 다 동사무소 질테니까 여기다 집시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시면서도 안 하시잖아요. 한번 노력한 성과가 없어, 항만청부지를 해 달라고 해서 동해항만청장이 왔을 때 건의해 가지고 검토하자 교환조건으로, 뭐 지적불부합지다 안 된다, 이것은 남의 땅, 민원도 그렇게 안다룰텐데 자기 재산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고 솔직히 작년에 그 예산세워 놓은 것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언제 하시겠어요. 이번에도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가 있는 것을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미온적으로 나오고 안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져 나가는 거예요. 그 왜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했다든데 시에서 대안을 줘야지 여기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시 땅도 많이 쓰고 있는데 도서관부지, 지금 민방위 대피호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의원이든 얘기했으면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취해 줘야지 뭐 주민핑계나 대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야 전산화도 되고 앞으로 민원을 제일로 치는데 청사를 '68년도에 진걸 가지고 여태 놔두고 현재까지 방관만 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금년에도 방치하고 그냥 동사무소 넘어 가시겠어요?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이 선에서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멀쩡한 전ㆍ답을 놀리면은 만고에 가치가 없는 것이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도 어떤 제제 때문에 그걸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산화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은 땅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임대해 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그걸 오히려 매각을 해서 그만큼 더 큰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재산관리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계속 움켜쥐고 정말 주민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도 계속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산작업이 고생해서 끝나고 했으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그만한 땅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방대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적 안목과 중ㆍ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부를 줘서 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좋으나 이 등급의 전체를 나중에 뭐 쓸 때 하는 것이 좋느냐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그런 작업이 기초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였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런 작업자체가 잘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땅사건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현상도 있고 문제는 전문가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재산관리 전문화, 그러니까 세무직 전문화식으로 이동이 없는 재산관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 2명 정도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과거가 있었고 관리시스템상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과 단지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런 기회가 한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분이 구상하는 것이 건물이 약 50억원 규모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할려면은 시가 공동출자를 하면 시가 돈을 꾸는 것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게 되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에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3인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회계과장 신부웅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