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5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방원욱 의원)
  3.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강정호 의원)
  5.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6.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9.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방원욱 의원)
  3.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강정호 의원)
  5.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6.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9.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휴회의

(10시 04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0월 29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안」,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의원발의조례안 4건, 해제권고안 1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현지답사에 관한 건(방원욱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시만들기와 2019년도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축제를 개최하여 730여 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커다란 행복을 선사하신 김철수 시장님께 다문화가족 자문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길탁 부시장님, 정성훈 국장님, 하종수 국장님, 박용하 담당관님을 비롯하여 간부님들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제안설명서입니다.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는 “2019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은 시민의 의견을 묻고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합리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9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현지답사 대상사업 현황은 교통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과 2곳, 관광과 1곳, 공원녹지과 3곳, 시립박물관 1곳, 일자리경제과 1곳, 해양수산과 2곳, 건설도시과 5곳, 안전총과과 1곳을 마지막으로 총 17곳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고요.
  현지답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시민 한 분이라도 행복해하는 속초를 만들기 위한 김철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올여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인간관계 스트레스 증가, 공동체 의식 약화 등으로 인해 나홀로족이 증가하면서 자발적 혼자만의 삶의 문제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대폭 증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도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이 6349두이며, 등록의무가 없는 종류까지 감안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이는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들이 표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심지어 유기를 하는 등의 학대행위가 매체를 통해 고발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각각 시장과 주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구조 및 보호와 시설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에 잠깐 서계시고요.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제한된 토지를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지만,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소유주가 사유재산을 이용,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국토법」제48조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지난 2019년 10월 1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을 보고받고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 설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조속히 해제권고하여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문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나머지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속초시의회는 2019년 10월 17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 설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토법」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로3-78 시설의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로3-82 시설의 해제, 본 시설은 1977년 4월 19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으나 교동664-111번지, 교동664-324번지의 토지소유주로부터 지나치게 재산권행사를 침해하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대상 도시계획도로 인근 지역에 주택이 없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적으며, 칠성조선소의 테마관광시설로의 변화, 관광개발추진 등을 감안할 때 해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최종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중심 시정활동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시의 버스운수업체 중 한곳이 노조의 기습 파업으로 운행중단됨에 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특히 등·하교 학생과 출·퇴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운행이 중단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임시운행을 하는 등 긴급히 대책을 추진하였지만, 노조의 파업이 불과 하루 전 결정되어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자가용 유상운송과 비상운송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을 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및 택시와 같은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에서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용차량 지원, 전세버스 임차 등 비상운송을 위한 차량동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비상운송을 위한 인력배치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문화예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인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인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로 문화예술 가치창조와 시민 문화복지 향유 기회 확대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재단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수행 규정을, 안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7조에 재단의 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단 이사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도 및 시의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효율적인 재단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파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와 제20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동법 시행령 35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정관이 있습니다.
  나.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다. 합의로는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2차 협의를 7월 23일 강원도와 하였으며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설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과 행정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허락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을 했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이지만 이사 및 감사의 선출방법과 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임기는.
강정호 의원  임기, 임기를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까지 결정되신 게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담을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이 문화재단은 전임 과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가 많이 됐던 건입니다.
  이제 문제점에 대한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발언도 있었고 또 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조례 제14조를 지금 보다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으로 담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면 90일이 여기에 지금 함께 제안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분명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건 연중사업을 진행하다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사업변경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의원  그런데 90일 전이라면 너무나 기간이 좀 연중의 상황에서 굉장히 장기간이 되지 않나요? 괜찮으시겠어요?  
  미리 그렇게 3개월이 될 상황들을 예견하고 이럴 거라면 이건 변경할 일도 없을 것처럼 예단이 그렇게 가능하신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려고 내용을 넣은 상황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변경하고자하시는 경우에도 사업이 90일. 그러면 3월에 변경사항이 아무래도 예견된다 싶으면 6월 이후에 될 사업들에 대해서 보는 변경하시겠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7항,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시청사 중 본관 동(棟)은 준공된 지 반세기가 경과되면서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21세기 지방분권화시대·초고속 정보화시대에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속초시의 지정학적 잇점을 활용한 대(對) 북방경제 중심지로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제 시청사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이에 소요되는 상당규모 예산에 대한 일시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건립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 제2조에,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항은 안 제1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9.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장의 선정은 안 제3조에, 시장은 매년 5명 이내 우수한 사람을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명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적격자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37개 분야 직종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장의 자격요건은 안 제4조에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의 기술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을 추천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명장의 추천 및 의무는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속초시 내 기업체의 장, 각 업종별 협회의 장이 명장선정 대상자를 추천하고 명장은 보유한 기술을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장의 예우 및 지원은 안 제7조에, 명장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원도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하며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명장이 판로분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장의 선정 취소 및 조치는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등 명장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명장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명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위촉의 해제,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속초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목적은 성장가능성과 영업의지는 높으나 담보력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편리한 자금조달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출연 예정액은 2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개요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희 보고를 받을 때 꼼꼼히 좀 검토를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제7조에 명장의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이게 과연 명장의 예우인지 보통 누구에게나 모든 시민에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명장에게 해당직종 창업정보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2호 자체가, 이 2항이 과연 이게 명장에 대한 예우나 지원의 부분인 건지. 어떻게 보면 시장께서 모든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이제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강원도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다든지 백년기업 이런 기업들 선정할 경우에 예우를 해 주고 또 지원시책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 명장지원제도는 처음으로 만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연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장려금 지원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향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야 될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담겨있는 2항의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전혀 읽혀지지가 않고 아주 평범한 대시민사업으로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예우라는 부분으로 담았기 때문에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 아니면 좀더 강화된 어떤 조례가 좀 담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매년 중소기업육성시책하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시책에서 명장에 선정된 경우에 지원시책에서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담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전혀 담겨있지 않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기 조례에는 담지는 않지만 그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설개보수지원금을 자체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런 계획을 공고낼 때 명장에 선정된 경우에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도 중요한 법의 상황의 테두리에 있는 건데 지금 2항의 부분으로는 7조의 명장의 예우 및 지원이라는 부분에 전혀 맞춤되어지지 않는 서술인지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과제에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니, 과장님 개별정책에 담기는 건 담기는 거고요. 조례 역시나 분명하고 확고한 부분들이 담겨져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두고 전혀 그 상황들에 의미가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굳이 이런 것이 담겨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중소기업육성조례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뤄주면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은 매년 수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이 조례에 담기기에는 조금 그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유혜정 의원  계속 지금 서로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명장입니다. 명장에 내가 지금 지정이 됐는데 여기 7조2항으로 인해서 명장이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서. 그냥 창업정보제공, 상담, 취업상담과 알선을 하겠다는 건데 이 평범한 것이 과연 명장에 대한 예우와 지원인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건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되 이 조례의 7조2항에 담겨진 의미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항은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3항에 보면 판로분야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박람회를 참가한다든가.
유혜정 의원  그건 3항으로써 의미가 있는 거고. 2항에 대한 의미를 여쭙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우 및 지원이 2항에서부터 5항까지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2항만 봤을 때는 이제...
유혜정 의원  아니, 물론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2항이 담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유혜정 의원  네, 지금 그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예우로써 뭔가 돼야지 되는 부분에서 2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는 거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물론 일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 조항에 다 저희가 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숙련기술장려법’, 이 지금 조례에 근거가 되는 그 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지원예우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포함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제정의 목적이 있고 각 조마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간결하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만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은 7조2항이 굳이 명장에 대한 예우차원에 있어서 통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지적사항에 좀 명심하셔서 시책시행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강정호 의원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원간담회 때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어제 특히 소상공인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상공인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고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홍보가 됐던 것 같아요. 시민들께 알아듣기 쉽게끔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수수료를 좀 완화된, 적게 한 0.8% 정도 계상을 하고요.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1.2% 내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받으시는 일반보증은 얼마까지 받으실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액, 전체적인... 일반 소상공인들 보통 7,000만 원 정도까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조업체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고 또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좀 다르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이 특례보증은 이제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강정호 의원  저는 솔직히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우리가 출연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출연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출연한단 말이에요, 2억을. 그런데 2억을 출연하면 30억 특례보증해 주고 1억을 해 주면 15억을 해 주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년 출연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 11억원을 했다 15억 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특례보증제도에 따르면 출연금에, 저희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에 4배 정도만 출연했었는데 그것도 특례보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새롭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15개까지 특례보증한도를 지금 늘려줬다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대위변제 했을 경우에 이제 차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폐지를 하겠다, 한도차감을. 추가출연도 폐지를 해 주고 또 업체당 보증금액도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금액선에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된 것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례보증협약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었던 걸 계속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도 특례보증을 받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많아야 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적극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몰라갖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문자메시지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 특례보증을 소상공인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2019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김대홍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