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영순 의원)
  3.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혜정 의원)
  4.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5.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양수산과)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영순 의원)
  3.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혜정 의원)
  4.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5.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양수산과)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시민참여기본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속초시청호도선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순 의원입니다.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속초시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이루고 지속시키는 근원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시민은 정책과 행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감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채택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는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민주사회 건설의 기본정신에 따라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을, 안 제7조는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시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평등 정책을 기반으로 여성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며 지난 2020년 6월 8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1년여 동안 해당 조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협력과 실행을 위해 조문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명칭을 협의체로 수정하고, 별도로 구성·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종합경기장 내 인조잔디축구장 등 8개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민간위탁시설현황, 연간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양수산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대표적 관광시설이며 청호동 신포마을 주민 교통시설인 청호도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에 의거 관리위탁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제6조의 지원불구 문구를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예산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 제10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3쪽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법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신선익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 의사과 직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장내 소란)
  속히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금 서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이경상... 우리 이경상 회장님 제가 , 의장이 퇴장을 명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경상 회장님 더 이상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퇴장을 명하니까 우리 직원님들...
    (장내 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 의장 신선익  지금 장내가 소란스럽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장내가 소란스러워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영랑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물 1식으로 취득 1건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장사동 산38-1번이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해상부유구조물과 데크로드, 야외학습체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업목적은 북부권 주민들의 개발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북부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며 사업개요에서 추진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기준가격의 세부명세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이며 설치되는 시설의 대상현황은 부교와 입구광장은 영랑호생태관광용도로 데크로드는 주민편의시설 보강용도로, 야외학습체험장은 철새관찰 및 학습제공 용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와 4페이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기존에 정기분과 제1차분, 금번 제2차분을 포함하여 취득은 총 4건에 93억 5,700만 원, 처분은 기존 정기분이 반영된 1건에 45억 원입니다.
  6페이지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취득재산목록을 다시 설명 드리면 소재지는 장사동 산38-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교와 입구광장, 데크로드, 야외학습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40억으로 취득시기는 2021년 하반기입니다.
  취득사유는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해당 담당부서인 관광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 의장 신선익  관광과장님 연단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  의장님, 죄송하지만 강정호 의원님 지금 질의하고 계신 중에 절차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306회 임시회에서...
○ 의장 신선익  잠깐만요.  
유혜정 의원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도.  
○ 의장 신선익  잠깐만... 강정호 의원이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질의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강정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시민참여 기본조례안도 오늘 가결했습니다.  
  시민들이 오늘 어려운 걸음을 갖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소 소란함이 있었지만 그 부분 의회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방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에 대한 의회의 고민과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그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승인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주민들과 단체,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단체분들이 방청을 하시면서 이견도 있었고 이 안건에 통과여부에 대한 걱정과 희망 때문에 동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처음에 남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너무 열악하고 관광인프라 또한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족한 예산도 사전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또 3월에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다가 이제 환경단체와 반대하시는 쪽에서 감사청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결과가 나온 부분을 이제 알고 있는데 감사내용이 뭐였습니까? 감사결과가 뭐였죠?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결과는 주민감사 청구하신 분들의 의견은 저희 영랑호생태탐방로가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면서 공유재산이기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사후라도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판단이 되기에 별개의 어떤 영랑호생태탐방로 사업이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저희 시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입장이 중요재산이지만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지만 주민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판단이 돼 있으니 의회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하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지금 제기한 주민소송에 청구이유와 청구내용은 뭡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주민소송에서 이 영랑호생태탐방로 자체 사업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으로 인한 사업비의 부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셨는데 시민들이 갈등하고 계시죠. 그러면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라는 공유재산 누락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강원도감사위원회에 결과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4월 20일 날 저희한테 문서를 주시면서 이 처분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요구할 때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재심의...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재심의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보완자료를 몇 번 주셨지만 전국의 사례 중 몇 군데는 공유재산 의결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저희한테 주셨고 그리고 줄곧 공유재산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과장님은 몇 번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의기간 동안에 강원도감사위원회에다가 우리 부서의 입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보여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감사결과를 다시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극도로 시민들에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 영랑호생태탐방로 하지 말라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담을 의회에다 지우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기간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감사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치면 총 사업비 40억 중에 국비 10억에 도비가 10억 5,000만 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속초시에 영랑호생태탐방로를 조성하라고 사업비를 갖다가 국도비를 29억을 준 사항에서 저희 속초시에서 저희 관광과사업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강원도와의 관계있는 것을 이것을 저희가 이의제기한다고 치면 저희 전체적인 강원도와 속초시의 관계에서도 난처하다고,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시민들의 갈등이 더 중요한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게 어떤 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어떤 절차상에서의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저희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을 때도 이것이 어떤 가부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치유를 하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 이걸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유혜정 의원  네, 의장님 유혜정입니다.
○ 의장 신선익  손을 드시고.  
유혜정 의원  네, 발언기회 주시...
○ 의장 신선익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제 발언을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연시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의장 신선익  본 안건에 대한 우리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의사진행발언 아니고요.  
  저는 관광과 과장님...
○ 의장 신선익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유혜정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 의장 신선익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 기획과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유혜정 의원  아니요, 부서담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상정된 본 심의안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장 신선익  간단하게 의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먼저 지금 연시대에 있는 관광과장님부터...
○ 의장 신선익  우리 회계과장님 연시대에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  다소 조금 발언이 길어지더라도 발언을 다 마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선익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영랑호생태탐방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한 내용, 즉 찬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취득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40억 예산으로 조성되는 영랑호생태탐방로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오늘 의회의 사후의결로 치유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본의원은 관광과에 본 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결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회가 아닌 제3자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대해 강원도주민감사 청구하여 시정 및 주의처분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추진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즈음에서야 집행부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을 올렸고 오늘 관광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보다 우리 속초시행정은 강원도 하부기구로 스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22일 주민감사청구에 이어 주민소송이 제기된 것은 시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의원으로서 의회에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행정사례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의결로 치유한 사례와 관련판례를 찾아보며 고심했지만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의회의결을 통해 예산은 성립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지 않았고 그 사이 예산을 집행했고 주민감사가 진행 중인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집행한 사례,  그리고 주민소송까지 제기된 본 건과 같은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사사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바는 예산 성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별개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예산집행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주민소송에 제기된 사안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구들이 사안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넘어가면 모든 절차를 멈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의회도 집행부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판결 이후에 주민의 대의기구로써 영랑호생태탐방로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본 건을 속초시를 위해, 속초시민을 위해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본 의원 오늘 제306회 임시회에 본 건이 상정되어있지만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더 이상 주민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 국회에도 없는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들에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저희 다할 수 있도록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