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8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5분 자유발언(이영순 의원)
  5.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순 의원)
  6.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5분 자유발언(이영순 의원)
  5.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순 의원)
  6.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 12월 1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유혜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고통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50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556억 2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이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제출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및 취약·피해계층 지원,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방안 등 포스트 코로나 예산, 주민들의 복리증진, 일자리,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광활성화, 주요 시책사업 추진 예산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수예산의 누락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예산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의원들 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경제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역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SOC사업과 우리시 대표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축제예산 시민 감염병 예방예산 마련 등 한정된 재원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본 예산안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속초시의 위상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와 자체감사 강화, 시민이 동참하는 자원절약·환경오염 예방 정책발굴, 강원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의 적극 홍보를 통한 지역 내 착한 소비문화 확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불방식 전환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재활용 분리배출 유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방안 모색, 속초를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인구늘리기 방안 마련,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의 조속한 보수, 100세시대 어르신 특화형 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과 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정책 마련,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개소 추진, 노후 도로 및 이면도로의 현장확인을 통한 안전위험 요소 신속정비, CCTV통합관제센터의 인력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방안 마련,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소외되는 농업인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 대포만세운동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만전 등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의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수차례 직원채용 부적절, 운영능력 부족 등을 지적한 축제관련 단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영비 등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의회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은 대표적인 소통부재 사안이라고 보여,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는 의회 의결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다시한번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과 어르신들의 지역 알권리 향상을 위한 경로당 지역신문 보급사업 증액은 필요할 경우 의회가 앞서서 시민을 먼저 보살피겠다는 의지에 표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대포만세운동 기념관 건립예산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대로 된 기념관 건립을 통해 대포지역은 물론 속초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길수 있는 문화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민이 주신 책무수행과 속초시 발전,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간 협력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안 부서별 심의시에 의원님들이 피력하고 제안한 시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됨으로써 “시민중심 행정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소모적이고 과다편성된 예산,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총 17개사업 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님들간 심사숙고한 결과 3개사업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9개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450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속초시의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8억 6,600만 원 증액된 4,658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92억 2,400만 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01개사업 464억 4,1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8개사업 총사업비 822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예산과 태풍피해 복구예산 등 긴급한 시민수혜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필수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신속히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대비 146억(원) 22%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유를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과 정부에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 적용에 따른 이월은 제외하더라도 공사기간 부족, 보상절차 등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과 같이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연례 반복적인 이월 사유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시 좀더 세심한 사업추진 계획과 산출근거에 정확성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명시이월에 편성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 새마을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매립장 2차 매립지 구축사업,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장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설악동재건사업 등 2021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민밀착형 현안사업은 적기에 추진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행위에서 시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곧 행정절차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행위는 변하기도 하고 때론 원점재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겨울철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눈썰매장 설치와 관련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언론과 SNS를 통하여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예산안 의결에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속에 발생했다는 것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토론속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위 시설이 서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바이러스로 인하여 갈곳 없는 아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그 웃음과 기쁨으로 어른들의 잘못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속초시의회의 심사숙고 속에 내려진 결론은 집행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관리를 통하여 한치의 문제도 발생치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간의 우려가 불식되고, 시민이 안심하고 칭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우수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절차의 문제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5분 자유발언(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진 시민의식으로 방역정책에 적극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활동하는 여성정치인 모임 내 정책 화두로서 아이스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에 대해 각 지역이 힘을 합쳐 아이스팩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생활 전반에 비대면·비접촉 방식이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이 자리를 잡으며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변화는 단연, 오프라인의 직접 구매에서 온라인의 비대면 구입, 유통 방식으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방식의 변화는 산업과 유통구조를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포장과 배달로 발생하는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3,8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음식배달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3%나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배달 서비스 증가의 여파로 배송 중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처럼 쓰이고 버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흡수하여 만드는데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완전한 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달에 사용된 아이스팩은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쓰레기로 배출되고, 15%는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아이스팩은 소각장에서 불완전 연소할 뿐 아니라 땅에 묻히면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 내용물을 하수에 버리고 포장지만 분리 배출할 경우 고흡수성 수지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며, 어패류를 거쳐 우리 가족들의 식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아파트 단지나 동 주민센터, 관광객이 모이는 밀집지역 등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공병과 같이 마트나 슈퍼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정량의 아이스팩을 모아오는 분들께는 종량제봉투 지급과 같은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함께 제안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아이스팩은 소독을 거쳐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농가나 어가, 소상공인, 기업 등 필요한 분들께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스팩 폐기량 감소와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시스템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지난해에만 아이스팩 70,150개를 수거하여 쓰레기 35톤의 감량 효과를 거뒀으며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속초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대 물질사회에서 편리한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시스템의 구축은 작은 정책이지만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더 나은 속초,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한쪽 부모님과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족 역시 보통의 가족과 다름 없지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가족 구성원의 부재가 드러나고 특히,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로 마트의 저렴한 수입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지역에서 영세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컨설팅,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농산물 직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5조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부의장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유혜정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김영복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