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 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기타 안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기타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성근 의원, 김정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진국 의원, 간사에 김정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이태우 회계과장이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인 세입·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세입결산액이 3,393억 9,700만원, 세출결산액이 1,511억 7,700만원, 세계잉여금이 1,882억 2,000만원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 2,690억 6,800만원, 세출결산액 1,117억7,600만원, 세계잉여금 1,572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03억 2,900만원 세출결산액 394억 100만원 세계잉여금 309억 2,800만원입니다.
  계속비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0억 5,739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9억 8,66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7,076만 7,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기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행정동우회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노학동 일부 지번 중 구역상 불일치 지역을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향상 및 효율적인 동행정관리를 위하여 교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학동 10개 번지를 교동으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교동 관할구역에 664-180~3, 664-197, 664-212, 664-217, 664-241, 664-261, 664-263번지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속초시제2의건축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1998. 10. 1일자 제정입니다.
  제10조에 의거 제2건국과 관련과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2. 18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 6. 23 폐지됨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어 사실상 조례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먼저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예.
홍우길 의원 : 위원회에다 이렇게 되면 해산한다고 통보 다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본인들이 자진해서 해산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 이거 전에?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예.
홍우길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운영하면서 혹시 재정적인 관리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예,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질의하실 의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기타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성근 의원, 김정한 의원)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고학재 의원과 김정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속초시 의회의 규정 제33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설악산을 비롯한 청정한 동해바다와 호수 그리고 온천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현재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으며, 또한 미시령 동서관통터널 등 접근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수도권과의 소요시간은 불과 2시간대에 불과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은 명약관화 하다고 하겠으며, 이렇게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설악산 자연탐방 위주의 단순히 보는 관광만으로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아이템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전국대회 및 대규모 체육대회를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지난해 12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약 6만여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우리시를 찾아와 38억여원의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지역홍보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는 통일대기 전국여자종별축구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은 지역경기 부양은 물론 여러 언론매체에 지역이 홍보됨으로써 재 방문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파급시키는데 더 없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인제군과 태백시에서는 스포츠 기반시설을 이미 조성한바 있으며 강릉시에서도 천연구장, 인조구장, 일반구장 등 강릉축구타운 조성에 80억원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스포츠 기반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맑은 공기와 천혜의 자연관광 등 전국대회 및 전지 훈련장으로서 전국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스포츠에 대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전국대회 및 도 단위 행사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큰 경기가 1회성으로 끝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관광지라는 장점과 완벽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스포츠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인조 잔디 축구장 2개소 이상 기반시설이 조성된다면 관광과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하여 지역경기 부양은 물론 지역 홍보효과 그리고 시민에게는 볼꺼리 제공과 스포츠 동호회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스포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하여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공기업적인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악분수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승인해 주신 모든 동료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고맙습니다.
  젊은과 사랑과 낭만의 한빛광장을 한꺼번에 연출하는 음악분수, 첨단 과학의 바탕위에 물과 불, 조명, 폭죽 그리고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환상적인 영상과학의 멀티미디어쇼가 바로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영랑호, 청초호'에서 연출된다고 가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 강릉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 워터스크린을 이용하여 웅장하고 감명 깊은 뮤직영상이 음악의 특성에 맞춰 누구나 보는 즐거움과 함께 참여하는 독립된 휴식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음악분수, 한 여름밤 확 트인 영랑호, 청초호 변에서 시원한 낭만을 즐기며 볼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잠시나마 준비한 음악분수 '동영상'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분수의 노줄 여러 가지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형을 연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스크린으로 인해서 지역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음악분수의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대 자료 스크린 영상 상영)
  어떠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후련하지 않습니까?
  저희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낮에는 볼꺼리가 많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내가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꺼리가 너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악분수를 하루 빨리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5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회계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지역경제과장   김성현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