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20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상황보고
3.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추진상황보고
4. 도시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
5. 럭키설악1차APT진입로추진상황보고
6. 설악산국립공원일부제척추진상황보고
7. '95시정업무보고(도시과)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상황보고
3.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추진상황보고
4. 도시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
5. 럭키설악1차APT진입로추진상황보고
6. 설악산국립공원일부제척추진상황보고
7. '95시정업무보고(도시과)
8.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공법에 대한 건의안 채택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쌍천상수원 확보를 위한 차수벽과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시설과 관련하여 기시공됐었거나 시공중인 현장답사를 위해서 지난 3월15일부터 바쁜 일정중에서도 무사히 마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지답사 결과를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결실을 거두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우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하루라는 짧은 위원회 운영이 계속되어 있습니만은 아무쪼록 알찬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14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상황,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추진상황,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추진상황, 도시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 럭키설악1차APT진입로 추진상황, 설악산국립공원일부제척추진상황 이상 5건에 대한 보고와 '95년 2월23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부재로 보류된 도시과 소관에 대한 '95시정보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상황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주요공정중 차집관거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므로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신 차집관거 노선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집관거 노선 진단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직경 500m내지, 1,650㎜를 23.1㎞를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찻집관거 시공과 관련하여 노선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토질조사로 '94년 11월23일부터 12월9일까지 18일간 30공을 보링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현황을 보면 장사동에서 설악산 입구까지 25공을, 학사평에서 청초교까지 5공을 보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모래질토이며 일부 풍화암으로 지반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중인 노선의 추진상 문제점은 실시설계상의 공법인 오픈 컷(개착)공법으로 시내구간을 시공할 때 작업공간이 넓으므로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우리 시의 특정상 연중 관광시즌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 설정된 공법, 즉 개착공법의 재검토 및 타공법으로서 세미쉴드공법을 검토하고저 '95년 3월13일 감리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세미쉴드공법에 대한 공법의 적합성 및 공사비 비교등 기술적사항을 검토 제시하여 현재 용역업체에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 설정된 시의 차집관거 시공 공법을 검토하고자 현재 부산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부 하수도현장을 의원들과 견학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도 세미쉴드 공법 장ㆍ단점을 볼 때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공법은 소요사업비가 개착공법보다 고가이므로 환경처와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개착식 공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30공에 대한 지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30공에 대한 지질검사표와 위치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00㎜부터 1,650㎜에 대한 구간별로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동 어느 구간은 몇 ㎜, 600㎜관은 어느 구간, 표시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개착식 공법으로 했을 때 차집관거에 대한, 23.1㎞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지금 뽑은 것이 없는데 뽑아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서면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될텐데요?
  그게 금방 안 나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입찰가에 대해 가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승남위원 : 가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금액을 발주를 했잖아요?
  일단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입찰을 본게 아닙니까,
  입찰을 봤기 때문에 본 공사 얼마, 차집관거로 얼마 이게 내역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1㎞에 대한 공사금액만 지금 아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서류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렇게 하실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조금 전에 질의했던 관크기에 매설구간에 대하여 동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영랑동에서 해안도로 나가는데 까지가 500㎜이고 거기서 한일은행까지가 900㎜, 한일은행에서 강원다방 3거리까지가 1,200㎜ 그리고 교동 우회도로까지가 1,500㎜, 다음에 중계펌프장까지 1,650㎜가 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5개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차집관로가 오수ㆍ우수 혼합식인데 이 500㎜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기술진에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지요.
조승남위원 : 자꾸 용역회사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예식장앞에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1,500㎜관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면 수압에 못이겨서 도로가 꺽여져서 올라와서 재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 먼 앞날을 내다 봤을 때 이 500㎜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현재 이것은 우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토시가 돼가지고 비가 올적에 우수관으로 넘어가게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승남위원 :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수토시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혼합식이라는 말을 계속 했단 말입니다.
  장마 때는 같이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저 생각에는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가구수, 인구수, 유량을 전부 했겠지만은 이 500㎜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도 위원님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계산상에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럼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저가 검토한 실적이 없습니다.
조승남위원 : 아니, 용역회사에다 다시 과업을 줘가지고, 이걸 저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여기에 차집관거 총 공사비가 205억원이 나왔는데 저가 알기로는 세미쉴드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반정도밖에 안들어 간데요.
  저가 용역회사로부터 가격을 알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재검토 되야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조승남위원 : 아니, 지금 시는 과업만 줘가지고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부 다 해가지고 입찰을 본 상황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예.
조승남위원 : 상황으로 했을 때 전자에 작년 제작년에 저가 임시회때 질문을 했는데 다시 용역의뢰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 것은 차집관거 이 노선관계 때문에 방향제시를 해 주겠다는 용역을 다시 준 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난 번에 온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변경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먼저번 과장이신 최효지 과장님 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때 분명히 계장님도 계셨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것이냐 3안으로 할 것이냐 3가지 안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의원들이 먼곳인 부산까지 현지답사를 하고 왔었고 또 계장님도 갔었고 감리단장도 갔었고 롯데건설회사에서도 현지답사로 왔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발주처는 속초시이니까 재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부산에 갔다와서 이튿날에 저희들이 한국종합에다 재검토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의뢰서만 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조승남위원 : 이걸 부산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법이 나온지가 3년이 됐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에서도 동아지질에다가 몇번 자료요청을 냈더라고요.
  내 놓고도 함구하고 있었다고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국종합에서 이걸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먼저번 부시장님 답변도 개착식으로 못한다, 세미쉴드공법인데 여기에서도 20∼30%정도의 공사금액이 추가된다는게 어디 근거에 의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20∼30%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부산에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개착식보다 20∼30%정도 더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냈으니까 거기에 정확한 증감내역이 나올 겁니다.
조승남위원 : 부산에서는 평상시의 개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6m까지 내려가서 CPI공법으로 말뚝을 박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비싸지지 않았느냐는 것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착식은 3∼4m이든 자연유화가 됐을 때 그냥 개착하는 것하고 우리 상황을 다 얘기했는데 부산도 3,500m관을 쉴드공법으로 6㎞가는데 420억밖에 안들었습니다.
  거기가 가지고 온 자료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아직 못 받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할 때는 그 자료들도 다 검토한 다음에 20∼30% 비싸다니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한국종합에다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놨으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조승남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답사 갔다 온 계장님으로부터 질의ㆍ답변 받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시설계장님이 출장을 갔다와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거 판단하고 보고 온 것과 받은 상식이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계장님으로부터 궁금한 것을 질의ㆍ답변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그와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500㎜, 900㎜, 1,200㎜, 1,650㎜라고 했는데 이 길이는 몇㎞입니까?
  그러니까 영랑동에서부터 제1펌프장까지 말입니다.
    (집행부석 게산중으로 잠시 침묵)
○ 위원장 여창석 : 최위원님, 정회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은 안되겠어요?
최창영위원 : 나가기 전에 알고 가야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 현장에 나갈 때.
최창영위원 : 네.
○ 위원장 여석창 : 실무진에서 왜 오늘 보고가 있는 줄을 알면서 그렇게 보고장에서 계산을 하고 구역설정을 하니 말이 됩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데요.
    (잠시 후)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게 총 연장이 5,500m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제1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관이 몇㎜이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거기는 900㎜가 들어 갑니다.
최창영위원 : 압으로 내밀기 때문에 900㎜로 해도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몇 ㎞입니까?
  현장갔다 올때까지 이걸 준비 좀 해 주세요.
  한가지는 짚고 넘어 갑시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계시니까, 속초시에서 10년간 이상을 계획을 하고 또 2년간 숱한 말썽도 많던 이 중요한 사업을 그래도 실무계장쯤 되면은 7번국도로 나가는 차집관거에는 몇㎜에 몇m라는 것 정도는 외워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또 하나는 극동에서 설명했을 때, 또 시정보고 했을 때 의회에서 몇번 질문이 있을 때도 이번에 현지에 가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지질검사 문제, 극동에다 속초시에서 분명히 과업지시서를 줬을텐데 두군데밖에 지질검사한게 없어서 그걸 준해서 했다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0공이나 한 좋은 자료를 용역회사에다 왜 제시를 안해줬는지, 그리고 부시장이 분명히 보고할 때 대답하시기를 그 당시의 지질검사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안줬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속초시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지질검사를 한 그 좋은 자료를 놔두고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리고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했을 때 지질검사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의회측에서 해안변이 제일 좋다고 했으면은 최소한도 그 지역의 몇군데는 지질검사를 해서 대비표를 내놨으면 그걸 다시 거론을 안합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지질이다 이것은 세미쉴드공법도 안되고 현재 도로가안나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착식공법도 힘들다 이런 대비표를 내놔주면은 의회에서도 다시 거론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도 활용을 안하는 저희가 뭡니까?
○ 위원장 여석창 : 최위원님,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지요?
최창영위원 : 네.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 현지답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45분)

(속개 11시35분)

○ 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이 관계는 우리가 현지답사도 하고 왔었고 지금 와서 실시설계를 어떻게 했니 용역이 어떻니 따질 단계도 못되고 어짜피 입찰은 봤으니까 그리고 산업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우리의 의견 제시만 해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여석창 : 조위원님 제의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과정에서 느낀 바인데 실무진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제기된 의사반영의 답변자료를 어떻게 답변하실려는지, 의회에서는 해안선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 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7번국도로 지질검사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의회에다가 어떻게 국도변으로 간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미쉴드공법으로 하느냐 개착공법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됐고 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 출장을 갔다오셨는데 저희가 현재 노선변경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토질조사만 했는데 이번에 공법에 대한 것이 한국종합기술에다 검토의뢰를 냈는데 그게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 의회에다 최종보고할 기회를 갖을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다음 기회를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결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실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시설 관계 때문에 현지를 다녀 온 결과 우리나라 세미쉴드공법도 상당히 경지가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견학을 해서 속초시를 개발하고발전하는데 참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 노선진단상황 해서 사업개요, 차집관거 23.1㎞, 500㎜∼1,560㎜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3.1㎞에 해당되는 구간을 구간별로 관경하고 또 길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반면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잘 돼서 세미쉴드공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길이, 7번국도를 전부 할 것이냐 약 7㎞정도가 나오는데 이 구간을 전부 세미쉴드공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내만 할 것이냐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징구해서 자치단체에 이송하는 것으로 매듭을 짖고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40분)

(속개 13시31분)

○ 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추진상황보고
4. 도시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
5. 럭키설악1차APT진입로추진상황보고
6. 설악산국립공원일부제척추진상황보고
7. '95시정업무보고(도시과)
  의사일정 제3항,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추진상황보고와 의사일정제4항 도시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 제5항, 럭키설악1차APT진입로추진상황보고 제6항, 설악산국립공원일부제척추진상황보고 제7항 '95년도시정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의사일정에따라 결정된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과 도시공원조성사업, 럭키설악1차APT진입로 추진상황, 설악산 국립공원일부제척추진상황, '9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150m, 폭이 160m 수로가 100m입니다.
  사업비는 197억원이며 항만시설 확충과 물양장 861m를 시공하게 되어 있고 신수로개설로는 방파제, 수로개설, 건물보상 136세대, 이주단지 조성 4만5천m,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항만청이고 사업기간은 '97년도까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속초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건물보상 136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상은 사업현황이 되겠고 다음에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보상 136세대에 대해서 이주대책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에 136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 이주대책지가 55,000㎡ 124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성토와 도로포장, 기타, 상ㆍ하수도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조달청에서 입찰요구가 돼가지고 설계완료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주민요구사항은 현 법체계 및 제도상 불가한 공유지를 주민에게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장물에 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전에는 절대 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기분양가격을 평당 1십만원에 분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주민들하고 수리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이주정착금 지급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에 가면은 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이주정착금을 2천만원씩 지급을 했다는데 우리도 지불할 근거가 있으면은 지불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완료전 보상협의후 '96 신수로사업 시행시 철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수로 보상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자 택지 분양가격 결정을 위하여 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횡성 수몰댐의 편입주민에게는 정착금이 2천만원씩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급한 근거를 보니까 다목적댐 건설규정에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이주자에 대하여는 특정다목적댐법을 적용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근거 법을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은 댐이라고 그래도 하천법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댐은 정착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신수로개설공사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정착금 2천만원은 지급이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 평가액의 30%를, 위 금액이 3백만원이하의 경우에는 3백만원으로, 5백만원이상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지금까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가 와가지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저희 시하고 접촉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이해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성을 띤 주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단체 위주로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에 보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장물 조사를 할 때 누락된 것이 많다, 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36세대에 대해서 하루에 약 20동∼30동씩 주민대표하고 같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단지에 대한 분양금액을 평당 1십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항만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충 분양가격이 얼마정도 되겠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대략 계산으로도 도저히 1십만원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주대책지의 공사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다음은 엉ㄹ마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느냐 것을 골돌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축조공사와 성토공사만은 항만청에서 하고 그 일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한다면은 다소 분양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보고입니다.
  도시공원현황은 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근린공원이 7개소, 자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7개소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변경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영금정공원이라든가 영랑공원, 만리공원, 도화만리공원등 이렇게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앙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원들은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공원이라고 일부 소공원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이 6㎡이상의 면적을 지정토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의거 속초시 2001년 목표인구인 1십만6천면에 대한 비례지정으로 9개소, 7십5만9천2백1십8㎡를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계획에 지정을 해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공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만 해놨지 여기에다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 공원을 개발할려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만은 우선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매입할려면은 576억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재정은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500여억원이상을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은 그걸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매년 1개소씩이라도 년차계획에 의거 주민이용도가 높은 그런 공원부터 투자를 한다하면은 이렇게 장기간동안 방치해두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 아니냐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럭키설악1차APT진입로 구간 계획입니다.
  포장은 여러번 의원님들께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고 지금현재 주택공사 APT 소유인 67평에 대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도면이 있습니다만은 길쭉하게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반듯하게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주공APT가 지은지 오래된 건물이니까 언제간은 재개발을 해야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층APT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8m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봤을 때는 법정도로가 폭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도로확보를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교환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럭키APT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은 67평이 8m도로에 편입되니까 67평을 같이 교환하자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67평이 이 큰도로변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시에다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별개문제로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하고 교환한다고 봤을 때 땅값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같은 면적으로서의 교환은 불가하고 만약 교환이 된다고 그러면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가지고 금액으로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고 만약 그겋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8m도로 폭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12m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m만 더 확보를 더 하면은 되는데 그랬을 때 몇평정도가 들어가느냐면은 16평정도를 더 확보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16평을 감정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67평이 이 사람들이 도로편입되는 것이 감정이 얼마가 나오느냐 해서 서로 계산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804-89번지 사유지 소유자가 과연 시에다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겠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설악산국립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설악산 국립공원은 '70년 3월24일 건설부공고 제28호로 당초에는 194㎢로 지정되어 있다고 '84년 12월27일 건설부공고 제557호로 373㎢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3㎢라고 하면은 속초시 전체면적에 50%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다보니까 상당히 속초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공원 일부제척과 관련해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89년 2월달부터 여러차례 계속해서 청와대나 건설부에다가 제척을 이유로 해서 건의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이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도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너무도 많으니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법을 일부 개정할려고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대로 법이 제정이 돼든 지금 입법예고한 그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 일단 10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가 2억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4월10일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진항 진입도로가 140m에 3억4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도 4월10일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수복로간 도로개설사업은 100m에 지금 2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를 다 추진할려니까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몇m라도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중학교 - 대명APT간 도로개설도 약 9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만 금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근로자APT 진입로개설도 80m인데 소요되는 금액이 9억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찰서 진입도로는 400m가 되는데 소요금액 12억원정도가 됩니다.
  8억원이 확보됐는데 보상하고 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도로개설계획이 위의 경찰쪽에서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16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건 측량설계를 3월30일까지 완료해가지고 4월15일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고진입로 개설은 3개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총 소요액이 10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6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에서 3호선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우선 6억5천만원 가지고 1호선만 지금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초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2차APT∼번영로간 도로개설은 이월사업으로 3월10일날 재착공지시를 했습니다.
  평화주택∼가원APT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으로 재착공지시를 했습니다.
  진덕APT 진입로 개설입니다.
  연장 90m에 4천9백만원인데 4월10일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청호동 진입로 확장입니다.
  약 23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온정리 진입로 옹벽입니다.
  3천8백만원이 확보됐는데 이것도 4월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부엌 및 화장실개량입니다.
  16동에 1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주민들이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3월중에 전부 착공하도록 행정지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4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초호신수로 개설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총 보상세대가 136세대인데 이주 대책지는 124세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보상해결로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136세대가 이주가 되는데 지금 택지조성을 55,000m를 하게 되면은 124세대분입니다.
  약 8세대정도가 숫자상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136세대중에서 이주지로 희망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을 배려해 주시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대화때도 횡성문제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특정다목적댐하고 이것하고는 한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들은 여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법을 몰라서 탈 수 있는 것을 못 탄다든가 아니면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전문분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부서에 계시는 실무진에서 자료를 잘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정다목점댐법에는 이주정착금이 세대당 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안정기금도 세대당 얼마씩 준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신수로개설 주민들한테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 안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은 어떤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만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다목적댐을 만들다보니까 청초호신수로 같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부에서 특정다목적댐을 만들때는 이렇게 이주 정착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우리와 같이 신수로 이주대책처럼 이런 여건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다목적댐 그 댐 목적달성을 위한 그 한가지 방법밖에 적용을 못하도록 법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신수로에 해당되는 이런 여건상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없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만 적용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특례법이라고 하면은 그게 주민들이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감정보상비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비,
○ 위원장 여석창 :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규정상에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이주민들한테 전부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를 원하시면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조금 있다가 개별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업무를 시가 수탁했는데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조건이 매립을 하고 분양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립사업이 어느정도 중단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조선소 3개소가 이전계획이 없어서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 조선서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시가 관련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유원지조성을 하면서 조선소 위치가 결정이 됐지 않았습니다.
  조성을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기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뭐 조류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보고서가 들어가야 되느데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설계를 맡은 한국종합건설에 가서 이 문제를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3월말까지 용역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30일까지 납품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 납품 되는대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즉시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 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평가보고서만 저희들한테 납품만 되면은 곧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지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보상차원에서는 조선소이전에 어떤 보상이 나갑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조선소이전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조선소문제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진행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유를 조선소 업주들이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오진택위원 말씀하세요.
오진택위원 : 우리나라에 신수로를 할 때 배상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신수로와 같이 우리 청호동 주민처럼 그런 예가 저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오진택위원 : 그리고 간척지를 막아가지고 이주보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에 의해서 다 지급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타 지역에 대허 말씀입니까?
오진택위원 : 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건 저가 안 알아 봤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오진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관계가 난해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데 간척지는 이것과는 별개이고 거기에는 대부분이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쉬웠답니다.
  사유지보상도 받고 건물보상도 받고 개발차원에서 쉬웠는데 단, 속초시 청호동 관계는 이 토지 대부분이 도유지나 시유지이다 보니까 대지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횡성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청호동 136세대에 건물 및 기타 보상물건에 대한 수탁사업으로 받았는데 이 수탁금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23억8천만원으로 저는 알았는데,
○ 위원장 여석창 : 43억중에 수탁을 안받은 것이 23억원이 아닌가요?
최창영위원 : 금액은 나중에 하고, 그러면은 수탁기간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수탁계약을 한 후 언제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날짜가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금액하고 날짜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 그리고 문제점을 보면은 주민요구사항에 별도 보상금은 다목적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장물에 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 보상요구를 주민이 했는데 만약에 지장물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보상해 준다면은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수탁을 받은, 또 우리 속초시에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실지 거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거주를 해야되겠다고 사람이 그 건물을 살려고 했을 때는 그 실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1백1십만원을 더 주고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조건이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1백만원 실거래 가격이 9십만원을 줘도 안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가 봤을 때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고 어떤 방법이든 좀 더 시에서 생각을 더 해달라는 요구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지 확보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 것들인데 몇㎡가 되는데 실지 우리가 통보한 것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는 면적이 작거나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조사를 하는데 위원장님과 같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로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보상비가 차이가 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아지고 호응이 좋아지는데 그 문제만 보면은 호응이 좋습니다.
최창영위원 : 문제점과 대책에 이주단지 조성전 절대 협의에 불응하겠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대책에서는 이주단지 완료전 보상협의후 "96년 신수로사업 시행시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가 주민입장에서 철거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갈곳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안간다는 얘기는 타당하겠지요?
  저 부터도 못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은 '96년 신수로사업 시행시 보상협의는 잘 된다고 보더라도 이 분들을 어디로 보내겠느냐는 말입니다.
  임시 어디로 보냈다가 청초호가 토지조성이 돼서 오겠느냐 그걸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이주대책지를 조성하는 이런 예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책지를 확보를 한다음에 거기에다 집을 다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철거를 하도록 제공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보니까 이 공익사업이 너무 지연이 됩니다.
  다른 예를 봐서도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이주택지가 금액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금액과 우리가 분양하는 금액이 일치만 된다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만은 다소 본인이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아지고 아직 이 문제를 주민들이 뭐 집단으로 요구해 오거나 그에 대해 대책을 수립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왜 물어보느냐면은 조성전 절대 협의불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가 나간다고하더라도 2년이고 3년이고 여기 살다가 다시 집을 짓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내땅에 거기에 다 들어가서 땅값까지 다 받는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살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1십만원짜리를 1백만원 주고 살수도 있는데 영영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136세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당분간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을 좀 덜어줘야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본 것이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조성을 하고 언제부터 매립을 해서 끝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금현재 매립이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소 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우선 조선단지가 갈 위치를 먼저 공사를 할 겁니다.
  조선단지만 이주해 간다고 하면은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아주 급진적으로 공정이 올라기지 않겠느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봐 집니다.
최창영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분양가격이 1십만원, 이1십만원이상 간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3십만원이 됐든 2십만원이든 얼마가 됐던간에 분양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만청에서 매립만하고 기반시설을 속초시에서 한다고 본다면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저가 오기 전입니다만은 강원도 소유 대지분으로 약 7억6천만원정도, 시유지가 보상을 받는 것이 일부 7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8억원정도 조금 못미치는데 이 신수로개설은 우리 속초시를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상당히 희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창영위원 : 사실 희생하는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시설비가 그 금액을 다 투자해주면은 좋지만은 다 투자를 안하더라도 속초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분들은 시에서도 기반시설 정도는 해주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좀 나서 주셔서 지원해 주신다면은 기반시설 사업비 투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정확한 비용같은 것은,
○ 도시과장 김형선 : 앞으로 설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수탁금액은 28억9천1백만원입니다.
  기간은 저희들 회계과하고 계약을 했는데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소상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이 말씀했는데 136세대인데 왜 124세대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가 알기에는 여기에 셋방들이 있고 또 실지 집은 있는데 집주인 살지않으면 혜택을 못본다고 해서 그래서 실지 분양을 받지 못하는 12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124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말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에 이주대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임시 거처할 기간을 더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협조해 줄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제반 조건들이 있는데 아직 내놓지 않을 따름입니다.
  뭔가하면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매립한 지역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2∼3년동안을 어디에 가 있느냐 아무리 협조를 한다하더라도 집이 없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그런 것을 이제 내 세웁니다.
  우선 근본적인 보상협의를 해결해 놔야 앞으로의 협상안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수산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상 조선소가 개인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공익성이 있단 말입니다.
  속초에 조선소 교동에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체 수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오징어철이 닥쳐 오면은 배들이 일제 수리를 하는데 여기 조선소를 폐지한다고 할 때는 큰 무리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조선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야 되는데 저가 보기에는 이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저가 항만관리청에 당초에 물어 봤을 때 저하고만 얘기를 하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설계상에 매립원가 그러니까 분양가격이겠지요.
  얼마정도나 되느냐 하니까 설계상에 나온 것이 3십만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3십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항만청에서 3십만원이라고 박혔다고 그러면은 그건 기반시설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3십만원이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지난번 가신 과장님도 주민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드이 돈이 많아서 땅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가피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기반시설비까지 부담시켜서야 되겠느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말씀했고 담당과장도 나와서 주민들과 약속의 언지를 준 적이 있는데 만일에 그 3십만원이라는 것이 기반시설비까지 포함됐다고 하면은 좀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돈 2∼3백만원을 줘서 가라고 하면은 쉽게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부에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할 때 땅이 침하가 다 이루어 질때까지 기다리자면은 2∼3년 되야하니까 그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조건을 내 세울 겁니다만은 뭐 임대 APT같은 것을 조양동에 건축을 한다니까 우선 거기에 입주를 시켜주고 땅이 침하가 되면은 자기 땅에 건축을 하면은 그 동안 들어가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내 놓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은 과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런 구성보다도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석창 : 예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이 없는데 어디로 쫓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주해가는데 분명히 거론을 할 것이다 저부터도 합니다.
  이것이 이주해 갈 수 있는 대책마련을 시에서 미리 해서 그것만 결정된다면은 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했을 때 협상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미리 도시과에서 연구를 해서 결정이 되면은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주대책지에 대한 분양가격만 결정되면은 그 기간동안의 불편은 주민들이 조금 감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엄밀히 따진다면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지 얼마에 분양이 됐든 분양이후에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봐 지느냐면은 그 기간동안의 불편사항은 이 범위내에서 감수를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최위원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 문제도 주민들이 이의를 제가해 오기전에 한번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자세한 얘기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여기 근린공원지역 7개소, 자연공원지역이 2개소인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근린공원이라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소규모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보고요.
  자연공원이라고 하면은 쉽게 어필한다면은 임야로 대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자연공원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여기 주민 인당 6㎡인데 이것이 근린공원+자연공원을 합쳐서 6㎡인지 분리해서 각각 6m인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전체의 공원면적을 가지고계산을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한 면적중에서도 면적을 6㎡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6㎡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원면적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한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청초지구 택지조성이라든가 조양지구 택지조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위에다가 청대지구에다 약 3십만평을 택지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 택지조성을 할 때 택지조성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또 일정면적의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택지조성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기준이 6㎡보다는 더 많은 양의 면적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우리 속초시가 근린공원이라 자연공원을 1인당 6㎡씩 했다면은 이게 속초인구가 얼마나 보고,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2001년에 계획인구 1십만6천명으로 보고 우리가 재정비를 수립했거든요.
최창영위원 :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엄격하게 딱 분류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그 지역 여건을 봐서 자연환경이 좋다하면 자연공원 주민들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는 조그만 공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근린공원,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상 그렇게 붙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보고의 향후대책에 있어서 시에서 앞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서있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576억원이란 말입니다.
  이걸 시계획으로는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속초시 예산형편을 봐서는 당년에 토지 2개소씩을 취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은 향후 8∼9년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오랜기간을 방치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도에 명시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시ㆍ군 재정이 전국적으로 비슷비슷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 속초시하고 이런 문제는 흡사 합니다.
  법에는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은 실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민원으로 대두가 대부분 다 되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사권토지 제한기간이 너무 오래됐단 말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향후 8∼9년을 기다려도 전망이 어떻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전망이야 예산확보고 법적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저희 관내에 만리공원 말인데요.
  당초의 지침에 보면은 10%를 제척을 해 주라고 했는데 저가 알기에는 한 6%전도 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상에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상에는 10%를 제척하라고 했는데 더 해줄 수는 없었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점은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그림을 그려가며)
  단면에서 보면은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집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정도 선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등고선내에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 하면은 전부 제척을 다 시켜 줬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뭔가하면은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있는 사항이였거든요.
  그런 조사를 다 하다보니까 10%가 안되고 6%미만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부분적으로 1∼2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제척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능선 밑으로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전부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속초시 다른 군하고 달리 그 면적을 전부 하다보니까 6% 이내로 떨어 진것이지 꼭 10%를 지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장동희위원 : 향후대책에 보면은 도시공원 7개소 조성계획에 3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앞으로의 계획이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용역비를 한꺼번에 다 투자해가지고 수립을 해 놓으면은 뭐합니까, 실시를 할려면은 한 10년이상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지요
  그래서 용역같은 것은 조성계획 수립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당해연도에 1개소씩, 또 2개소씩 조성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악산국립공원처럼 뭐 집단시설을 지정하고 호텔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의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내에서의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 가지고 산책을 가까운 공원에 올라가서 거기에 가면은 앉는 의자도 만들고, 철봉, 역기, 평행봉,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공간확보도 해주고 자연을 살리면은 자연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악산같이 국립공원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장동희위원 : 년차계획에 의거 주민 이용도가 높은 것부터 1개소씩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넣었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장동희위원 : 명년도 예산에는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내년도에는 예산을 1개소씩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을 참작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시설기준은 같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원형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면적을 변경할려면은,
최창영위원 : 아니, 만약에 논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산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절단을 해서 흙을 파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4∼5m를 깍아서 시설기준에 맞게 뭘 한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최창영위원 : 시설기준은 같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되니까요.
최창영위원 : 시설계획을 할 때 원상을 변경해서도 시설을 할 수 있으면은 변경해서도 시설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과장님 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 할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설악산국립공원 일부 제척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이 관계는 저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여기 보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입법예고는 되어 있다하더라도 과연 국회에서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법을 결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계속 연구하는 차원으로 남기고 질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설악산국립공원일부 제척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주요사업 관계에서 금호동∼수복로간 도로개설, 설악중∼대명APT, 교동근로APT 진입로, 경찰서 진입로 이것이 전부 소요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청호동 진입로 확장, 이것은 22억원이나 부족하고 속고진입로 3개노선은 3억5천만원, 경찰서 진입로 4억원, 교동근로자APT진입로가 8억원, 수복로는 16억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이렇게 큰 사업에다가 1억원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것이냐 한군데를 밀어 줄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을 예를 하나 들어서 금호동∼수복로간 도로개설이 18억원이 든다는데 2억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9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설악중학교도 9년을 해야 되고 전부 그런 사업인데 뭐 속초경찰서 진입도로는 2/3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청호동 진입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3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있는 계획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하나의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봐 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1개노선을 개설을 한번 하자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우리 시 재정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하나만 해결을 하고 내년에 가서 어느 지역을 해결을 하자니까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은 사업량에 비해서 많이들어 간다는게 결국은 보상비 문제가 90%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하나만 하다보면은 어느 지역간에도 불균형이 따르고 또 시 입장에 봐서는 어느 지역을 먼저 한다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한 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균형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인식도라든가 제반 문제로 봐가지고 시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안하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도시계획을 취급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만 먼저 마치고 하자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또 따른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면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실 거니까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해 놓으면은 마무리는 된다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속초시가 돈이 많아서 흑자행정의 단체라면은 이런 걱정은 하나도 안되지요.
  사실 과장님도 뻔히 아시면서도 참 어려운 대답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연 23억원이 들어갈 돈을 1억원씩 예산을 세운다면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승인도 5년내 사업이 되야 되기 때문에 승은도 안되잖아요.
  최소한도 5년내에 끝마치는 계획은 세워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3억원이 든다면은 1면에 4억씩 추자해서 5년내로 하겠다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이상의 답변이 없어요.
  이대로 한다면은 10∼20년씩 가야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4번이나 바뀌는데 최소한 이것은 계속사업비 승인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5년내로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이태근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설 40개, q조수 90개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확정되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보수 90등은 저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전체 대상이 되겠고 신설 40등은 저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전체 파악은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가로등 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도문동부근하고 설악동쪽이 아직 가로등 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종점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그런 지역에 시설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보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는 꼭 시설해야 되겠다는 곳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태근위원 : 보수 90등은 우리 시 관내 전체에 90등만 보수가 되면은 다 완료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저희들이 고장이 나는 예상을 90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위윈님,
최창영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속고진입로 개설사업 이월사업이 있는데 2억5천만원, 이게 진입로가 1,2,3호선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 도면을 좀 불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여석창 : 도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9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95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공법에 대한 건의안 채택 동의안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공법에 대한 건의안 채택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 시설공법에 대한 건의안 채택을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 시설은 실시설계상 7번국도에 개착식 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어, 본 노선으로 공사 시공시 교통 혼잡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되므로 금번 부산 낙동간 가스관 횡단공사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상의 개착식 공법을 비개착식 공법인 세미실드 공법으로 검토 비교하여 타당성 있는 공법으로 시행토록 집행부에 건의코자 함입니다.
  2. 주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위원의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 시설공법에 대한 건의안 채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표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 채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2인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