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1월 2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4.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4.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
  그리고, 속초시의회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
  먼저, 시민의 代議기관으로서 속초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市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31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4년도 속초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세심한 예산안 심의를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출범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10만 속초시민 여러분 모두가 염원하고 계시던 일자리가 풍부하고 먹고 살기 편한 “희망의 도시·행복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고 충실하게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 속초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변화의 중심에 놓인 속초시의 현주소와, 여기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그로부터 잉태된 시민의 기대와 소망,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제5기 민선 시정구호인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10만 속초시민과의 엄숙한 서약을 굳건히 받들며 오직,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단단한 기틀 마련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一念으로 열정으로 만든 구체적인 비전과 땀으로 이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와 속초시가 공동 투자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이 10여년의 대공사 끝에 완벽히 마무리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시키고,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등이 중앙정부 핵심계획에 반영되면서 설악동 일원을 새롭게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기반을 하나둘씩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는「국립산악박물관」과 실시 설계중인 내년초 착공을 앞 둔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속초교도소」는 의원님들께서 속초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매우 의미 있는 유치사업이었습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붉은 대게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한「해양수산 가공산업」은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Ocean Hub)」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여 지역의 산업구조의 개편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一助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 3월 재취항한「속초~자루비노·훈춘항로」와 「속초~블라디보스톡항로」는 조금씩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양국간의 “60일간 단기비자 면제협정”으로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아 국제항로로서의 안정적인 여객과 물동량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국가차원의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약이행을 약속한 바 있는「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내년 정부 당초예산(안)에 50억 원으로 증액 반영되었고 이번 한·러 정상이 공동성명 발표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시범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양해각서(MOU) 체결로 인해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조기 착공의 명분을 한층 높여 조기 착공은 미래가 아닌 몇 년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과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新동방정책”의 合致로 속초시가 극동지역 진출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경축행사와 기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속초해맞이축제」를 비롯한「속초비전 2060 선포식」과 「속초비전 2060 실천시민위원회 출범식」, 「타임캡슐 매설식」등의 경축행사와 「설악·금강대교 개통식」,「전통시장 대형주차장 확장」, 「청대산 단풍길 조성사업」과, 「대포 3농공단지 조성사업」,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과는 우리 10만 속초시민들과 함께 시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시의회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력으로 지혜와 힘을 모은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
  이제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흐름에 안주하거나 무작정 기대어서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년의 알찬 성장을 넘어 다가오는 50년을 「새로운 속초시대」로 열기 위한 결연한 실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시정연설에서 금년 1월,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속초시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비전과 철학이 담긴 분야별 청사진을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행하고자, 금년 1월 7일,「속초비전 2060 선포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4대 전략」과 「8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속초비전 2060」의 핵심 키워드인, 「4대 전략」은 첫째, 환경·고용 등 정주여건을 갖춘 “창조적 자족도시”건설 둘째, 하늘길과 바다길, 고속도로와 철도가 사통팔달로 연결 되는 “환동해 교통의 중심도시”건설 셋째, 글로벌 관광·물류를 선도하는 "남북 통일교류·동북아 진출의 거점도시"로의 성장 넷째,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복지와 교육·문화의 클러스터 조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8대 비전」은 상주인구 15만명 시대를 열고,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를 6조원대(1인당 4천만 원)까지 높여 시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유효 관광객 2천만명, 외국인 관광객 3백만명을 유치하는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해양수산 가공산업과 관광산업이 균형을 이루는 「신 경제모델」을 구축하여 제조업 비율 30%로 높여 안정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문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완벽한 평생복지도시」가 실현되며, 전국을 1시간대로 연결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의「철도의 시대」를 개막하게 됩니다.
  속초항은 국내 최고의「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게 되며, 낙후지역이 없는 "균형 발전된 창조도시"가 만들어 집니다.
  이처럼,「4대 추진전략」과「8대 비전」은 단순한 선언적 과제가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지난달 30일, 순수한 범시민 구심체인 「속초비전 2060 실천 시민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민선 5기 남은 7개월은 오직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변함없이 속초시가 환동해 중심에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에 속초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시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흔들림 없는 속초경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Ocean Hub)」를 중심으로 지역향토자원인 붉은 대게 등을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업으로 창출하는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 중심의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균형적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침체기 없는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아바이마을을 테마화하여 도심외곽의 관광객을 도심으로 誘因하여 더 나은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함은 물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해양수산가공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전략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등 국내외 판로 개척에 발 벗고 나서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적극 유치하고 특히, 내년 4월「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의 완벽한 준비로 관광비수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여 국내외 경기 침체와 같은 어떤 어려움과 불안요인에도 흔들림이 없는 속초경제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여가트렌드에 맞는 선제적 관광산업 육성으로 관광1번지「속초」를 되찾아 나가겠습니다.
  온천휴양마을, 문화예술촌 조성으로 시작한「설악동 재개발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문화코드로 부상한 힐링을 가미한 설악산 둘레길, 힐링로드 등 기반시설을 개설·정비하고 기존 숙박시설에 온천수를 활용한 휴양시설, 수도권 중소기업의 연수시설 또는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과 양양국제공항을 활용하여 세계의 공장에서 소비대국으로 급변하는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깃시장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스토리텔링을 담은 탐방로 조성과 EXPO 주제관을 활용한 테마형 문화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해맞이 등 정착단계에 있는 축제들은 계절별 테마를 접목해 나가면서 쌈채, 벚꽃, 딸기,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등 마을주도형 축제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규모는 작지만 특성화된 알찬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개관 예정인「국립산악박물관」은 국립등산학교, 산림공원, 구름다리, 테크로드를 연차적으로 착수하여 "종합산악 메카타운"으로 조성하고 선진국형 레저인 요트마리나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대형요트 정박이 가능한 대포항마리나를 우선 시설하고 청초호 소규모 마리나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요트마리나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교통망을 두루 갖춘 「환동해 관광·물류 중심도시, 속초」를 준비하겠습니다.
  속초~양양 구간의 동해고속도로와 동홍천~양양 구간의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과 2016년 개통되면 서울·수도권과는 1시간 반, 평창과는 30분대로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衛星 관광도시로 부각시키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환동해 관광·물류 수요의 확대와 크루즈관광에 대비하여 속초항을 3만톤 2선석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할 계획이나 5만톤 선석으로 확대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곧 열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북극해 크루즈관광의 모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당초보다 증액 편성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50억 원이 국회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러 정상회담이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 착공의 기폭제가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속초시내에서 20분 거리의 양양국제공항이 양양~중국 상해간 정기노선이 취항되었고 최근 대규모 중국 관광객 수요를 감안하여 정기노선이 확대가 예상되기에 이들을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한 희망의 복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저소득 서민계층과 장애인·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속초형 희망복지지원 모델을 발굴 운영하는 희망의 복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기능의「속초시 여성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일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어르신과 다문화가정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하게 보살피며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문화적 소외지역에 청봉·영랑 작은도서관에 이어서 교동APT 밀집지역에「풀이음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고「교동·노학 민원센터」도 병행 운영해서 지역의 생활민원 접수, 사회복지업무의 중계, 응급구호자 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교동 만리공원」을 휴식과 생활체육활동이 가능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문화유산의 계승을 위한「도문농요 전수관」을 건립중이고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알리는 정례 소식지를 발간하여 보다 나은 문화적 향유 욕구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농어업은 6차산업으로 재점화되어 농어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농수산물 식품의 안정성과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유통판매시설과 연계 친환경 이미지를 提高하여 마을단위 특성화된 다양한 축제로 昇華되는 6차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농촌마을별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생산 및 저장시설과 친환경인증 포장재 공급을 지원하여 쌈채, 벚꽃, 딸기 등 마을단위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어족자원을 활용한 알도루묵,  양미리축제를 통해 소비 촉진을 유발하여 저렴한 직거래 장터를 열어 주고 산지 위판시설 등의 다기능을 갖춘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듭나 지역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인 대포항을 전국 어느 항도 따라오지 못할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물류센터, 다기능 어업인복지회관, 어구보수보관장 등을 건립하여 "동해안 제1의 종합관광어항"으로 우뚝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은「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위해 반드시 일궈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상주인구 12만명을 包容하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내년말까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랑동과 동명동, 금호동 일부 등 상대적으로 저개발, 낙후지역인 북부권 개발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장사항주변 관광지化, 우림연립 고도 재건축 여건 조성,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 조기 추진, 영랑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현대화 및 주변 재개발, 중앙동 재개발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인「속초교도소」건립과 더불어 주변지역 발전을 극대화하고, 법조타운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
  세계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답보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그 회복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완만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년 2.7%보다 다소 높은 3%대로 전망되나, 선진국의 양적완화축소,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는 가계대출 심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해외수출 둔화,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시정 주요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희망의 도시·행복도시 속초"건설과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열겠다는 시정운영의 비전과 목표에 매진하고 민선 5기 시정을 잘 마무리하며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시정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전망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다소 감소(0.8%)한 총 2,746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100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42억 원이고 의존수입이 1,6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에 646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199억 원, 대포항개발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에 총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예산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이 바라고,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김철수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一貫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생활에 힘이 되고, 속초 미래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속초시는 몇년 내에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교통망을 고루 갖춘 "환동해 관광·물류의 중심도시"로 부각 될 것이며, 국제관광발전의 획기적인 轉機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땀과 열정을 한데 모아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이제 한달여 후가 되면 계사년이 저물어 가고 갑오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시민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 되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제약받고 있는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 행복지수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 2조로,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지원내용 및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
  시장 및 방송사간 통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이용요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등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진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교통행정과장 김정윤입니다.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6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9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운송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증진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특별교통수단 구입예산은 4,000만 원이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2회추경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 의장 박명수  과장님 이 저번에 다 한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지난번 그 간담회 때 의회 와서 보고하셨고 의회에서 그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우리 협의회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속초시 교통발전 협의회로 그 위원회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유사한 심의 기능 등을 가진 위원회를 중복설치하지 않고 대행하도록 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그렇지만 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 위원회 등에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현재 그 조례로서 이제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고 그 운영하는 기능만 교통발전협의회에서
김강수 의원  글쎄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다가 이 기능을 줘 가지고 같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 하지만 문제는 이 대체협의회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와 관련한 위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검토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의회가 지적했던 내용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그 운영규칙을 개정을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그 운영
김강수 의원  아예 개정을 해서 이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지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아니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김강수 의원  아니 어차피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 이 사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랬다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규칙을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그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5명 더 확대를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건설과, 교통과 관련된 부분 다 포함해서
김강수 의원  알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그 확대를
김강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조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규칙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규칙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조례가 없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속초시 교통발전 운영규칙이
김강수 의원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라는 발전협의회에 그 조례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것도 속초시 교통발전 협의회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모 협의회는 어디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협의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에 의해서 그
김강수 의원  조례를 정한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조례 이 조례상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 기능은 이제 속초시발전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이제 대행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잠깐만요. 이게 헷갈리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냔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구성되어 있어요.
김강수 의원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그럼 그 모 조례 구성되어 있는 이 협의회에다가 이 우리 지금 교통약자와 관련된 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아니 그 현재 교통발전 협의회가 운영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운영 구성되어 있는 그 조직을 더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20인 이내로 확대해서 새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교통약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실
김강수 의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에2란 말이죠. 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그러나 대체협의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게
김강수 의원  대행 글쎄 대체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규칙으로 정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와 관련한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규칙에 그
김강수 의원  그럼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먼 조례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아니 교통발전협의회는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이제 그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안됩니다. 교통발전협의회는 교통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서
김강수 의원  우리 교통행정과장 하는 얘기가 지금 맞나요? 규칙이에요? 조례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그럼 모 조례는 없네요. 그럼 계속 이것도 규칙 이것도 규칙으로 계속 규칙으로만 정해가지고 가야 되겠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아니 그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운영규칙을 개정을 해서 거기 위원수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잘 이해가 잘 안 되요. 설명을 하시는 데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로 정하고 다음은 그리고 물론 속초시가 수립한 교통약자이동 편익증진계획 2012년부터 2016년에 따라 소요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김강수 의원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와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 확보를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그 특별교통수당 운행과 관련해서 이제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그 차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해서는 차량유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에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건의는 하는데 만약에 건의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이 조례는 통과가 됐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시비를 확보해서 그 운영이 조례가 국·도비 지원이 되기 전까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상당한 그 예산의 부담을 안고 가야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려가지고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보고 드린 적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별도로 보고 드리지는 않았고 내년 예산은 이제 내년도에 운영할 예산은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 가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되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도비
김강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들단 말이죠.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그래서 교통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김강수 의원  국가에서도 복지예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자꾸 지자체에다가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안됐을 때 조례 제정은 해 놓고 시비부담이라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김강수 의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다 얘기한 부분인데 그 과장님 이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 저상버스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저상버스 3대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3대가 있죠? 그럼 우리 예산지원 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그 저상버스 3대 구입할 때는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다음 이제 그 교통약자에 대한 이 사업도 지금 이제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국가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이 차량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춘천하고 원주 두 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속초시는 당초 계획이 2013년 계획이 몇 대나 됐었죠?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한 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지금 200명당 한 대씩이면 우리 속초가 전체 그 보유해야 될 대수가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다섯 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 교통약자의 법에 의해서 아니고 장애인 쪽에서 한 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한 대 내년에 두 대 후년에 두 대 그래서 총 다섯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홍우길 의원  예산은 언제 썼죠? 우리가?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올해
홍우길 의원  당초예산에 썼죠? 그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서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두 번다 장애인단체에서 그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보안해서 최종안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1년 걸렸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세웠을 때는 그 이전에 조례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서 1년을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거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직접 장애인 대상자가 수개월동안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 바로 앞에서 집회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알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다른 타시군보다, 1인 시위 계속 했었잖아요. 전동 뭡니까? 휠체어 타고 와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저는 그 7월 5일자로 발령 받아가지고
홍우길 의원  아니 속초시 우리 저 시청 그 시장님실 들어가는 바로 앞에서 시위를 했었다고 보도도 했었고 그 다른 타시군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이런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런 일들을 시행하지 않고 1년간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이 행정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정연설에 대해서 이 수급이라든가 복지사업에 대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일치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만 사놓고 추경에 운영비를 세워놓고 아직 위원회라든가 조례도 개정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또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도로 이런데에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파악을 다 해서 지금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홍우길 의원  실제로는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런 약자들에 대한 건의라든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초시 복지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도 이제 사업비가 7,000만 원 서 있지만 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올해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홍우길 의원  구입만 했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기반시설은 별도로 그 예산편성 건설과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차량만 사고 운영비만 확보한다고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이건 특별교통수당은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홍우길 의원  저상버스가 얼마가 됐죠? 운행한지가?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조상버스는 4~5년 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4~5년 됐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정류장과 도로에 대한 시설물 사업이 이제 물론 이제 교통과에 대한 직접적 사업은 아니겠지만 점검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매년 조금씩 보안은 해 나가고 있는데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따로 불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윤  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공급예정으로 있는 액화천연도시가스(LNG)가 주로 도심 및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될 계획으로 있어 상대적으로 공급배관 설치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는 고지대 및 도심외곽의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설치 비용 중 개인가구가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서민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LNG 도시가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공급대상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 규모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공급관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보조금 지원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보조금 지급절차는「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도시가스사업법」「건축법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각각 별첨하였습니다.
  첨부된 지원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 6. 8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용품제조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고시기준에 의거 운영해 오던 세부적 허가요건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허가요건으로 판매사업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주차면적 30㎡이상 확보
  사무실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
  원활한 가스공급과 수급관리를 위해 전산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전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가목 1)의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사업 개시전 양도·양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역시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이제 그 우리 속초가 도시로서의 어떤 변모를 갖추어 가는 일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홍우길 의원  본의원이 2004년도에 초선 때부터 LNG가스 공급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기에 대한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공급관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지 설치도 이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LNG가스가 공급된다라는 것은 어떤 도시적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속초는 특히 이제 소비도시라고 보니까 물가가 모든 것이 비싸고 이런 사회적 환경이 열악해서 어떤 그 도시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LNG가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지난 그 이런 어떤 연료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자들이 정말로 신뢰받는 그런 공급을 했어야 하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해서 이제 그 사업자들이 벌금도 무는 단합하고 가격을 또 거기에 대한 양을 또 이 속여서 어떤 어려운 시민들한테 그런 가계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검찰에서 부담을 벌금을 물린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스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투명한 어떤 그 공급과 어떤 그 가격에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국가에서 정해주는 그런 위임사무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급분담금에 대한 부분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당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에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홍우길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어디까지가 자부담의 부분인지 수익자부담인지에 대한 구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제 LNG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저희 사업자인 참빛도시가스에서 이제 관내에 기본적으로 공급관이 이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데서부터 개인가구 토지경계까지의 이제 그 설치비용에 이제 50%는 가스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이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부담금액이 이제 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50%를 해서 이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이제 수익자 부담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제 시민들이 보면 상수도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계량기 안쪽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 뇌관이라고 그래서
홍우길 의원  100% 자부담이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자부담이고
홍우길 의원  그 다음 이제 공급하는 도로에서부터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부분까지 경계선 토지 경계선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공급관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공급관에 대한 부분도 100% 수익자 부담이지만 그 부분까지는 50%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통 소요비용이 얼마라 그랬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제 거기 통상 이제 그 한 460만 원 개인 이제 수용가
홍우길 의원  집단적으로 집단마을로 보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개인가구당 평균 한 460만 원 정도 이제 소요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 230만 원선 그렇게 이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뇌관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이제 그런 사용자 부담을 이렇게 해서 개인가구가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했단 말입니다. 정했고 그 부분은 정하는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우길 의원  프로테이지 말하는 거예요. 퍼센트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법령이라든지 어떤 사안은 없습니다. 사안은 없는데 통상 지금 이제 다른 이미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통상 이제 그 비용이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홍우길 의원  원래 법적인 것은 국가가 그걸 위임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9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거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홍우길 의원  도시가스가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한 1만 1천 한 1만 한 2천 세대 됩니다. 11,959세대 그 세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지금 잡고 있나요? 공급 시기를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분 소요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전체 관내에 이제 30개 마을 30개 지역에 대상은 이제 7,902 이제
홍우길 의원  대상되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원 공급관이 지나가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는 거겠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래서 설악동 이라든지 장천마을 해서 사실상 뭐 초기비용이 많이 기반시설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이런 마을들은 좀 제외하고  
홍우길 의원  제외하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실질적으로 이제
홍우길 의원  시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통하다 보니까 7,900세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7,902세대가 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래서 그 세대를 우선 공급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래서 이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10년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홍우길 의원  10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좀
홍우길 의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부분과 집단지역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세칙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야된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충족시켜서도 좀 많은 세대들이 우리가 10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5년 안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공급하는 예산은 한 17억 정도 시비 부담을 보고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전체는 한 204억 정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한 20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일시에 많은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연도별로 나누었을 때는 한 18억 이렇게
홍우길 의원  해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홍우길 의원  1년간 18억?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홍우길 의원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전체비용은 한 200억 정도로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을 너무 생각하기 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사업 시행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 그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셔서 보고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NG액화천연도시가스가 공급이 12월 20일부터인가요? 계획은 언제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20일경에 지금 그 전에 이제 시험을 하고 한 20일경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제안이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에서는 그동안 이제 LPG에어 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던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자연부락 네?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 자연부락 같은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 우리 조례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 LNG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에서 지원조례를 마련하셨어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방대식 의원  지금 이제 저도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용역보고에서 나온 금액이 170억 18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총 금액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2014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18억
방대식 의원  18억 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700
방대식 의원  700만 원 근데 제가 그냥 자세한 세세한 것은 간담회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느끼고 지금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근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당초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지금 안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안됐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러면 위원님 이 조례는 지금 전국에 17개 지자체에서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최소한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제안 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지대 도시외곽지역 자연부락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180억 들어가는데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도 없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찔끔찔끔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년에 18억 정도 예산을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한 푼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 조례안만 만든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예산안을 잠깐 봤더니 단독주택에 대한 홍보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홍보만 1년 동안 하려고 이 조례안을 만듭니까? 어떻게 실무부서장으로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아까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국에 17개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와 같이 이런 이제 단독주택 공급관 비용을 조율해 주는 조례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9개 지자체가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조례만 우선 제정을 하고 그 제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9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좀 저희 이제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하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최소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편성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LPG소형 저장탱크로 내년 2014년서부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잠깐 간단히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게 이제 전국 광역시도별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제 1개씩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도에서는 이제 저희시 장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내부내약은 됐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확정문서는 아직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장천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방대식 의원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1억 5천만  이 국비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자, 그래서 이런 LPG 소형마을 자연부락 우리가 기존에 우리 도시가스 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 경우는 LPG 소형 저장탱크 한 3,000톤 되는 가요? 3톤 정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3톤입니다. 3톤미만
방대식 의원  네, 2톤에서 3톤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국비가 50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선순위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단 한 가지 예산관계상 일시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국가에서도 아마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방법 LPG 소형저장탱크로 자연부락에 공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LNG 공급 일반주택에 공급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를 우리가 실시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용역에도 그렇게 1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우선인가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대식 의원  게 우선인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이제 우선 추경에라도 전체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18억은 용역결과에 나오는 18억은 몇 개 부락입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것은 이제 790가구 그러니까 7,902가구를  10년으로 나누면
방대식 의원  2가구 중에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790가구를 저희가 잡은 부분입니다.
방대식 의원  부락 단위로 금액을 이렇게 나누어서 연도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전체 7,9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총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10년을 나누어서 790가구를 M당 한 45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18억 1,700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방대식 의원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 최소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LPG소형저장탱크사업과 더불어서 이것도 18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또 마을별로 또 서로 이것을 해달라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당초예산에 지금 18억인데 전체예산이 올해 계획이 2014년도 계획이 18억인데 하나도 안세우고 추경에 얼마나 세우겠어요? 그렇죠? 추경에 얼마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것은 이제 일단 제가 정확하게 현시점에서 금액관계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부서 쪽 가고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 여건을 고려해서 좀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목표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죄송한 얘기인데 예산상 목표대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단정하건데 최소한 50%이상이라도 될 수 있게끔 금액대비 할 수 있도록 꼭 1차 추경을 빨리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빨리 해서라도 예산편성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부탁하나 드릴게요. 마을별로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과 그 다음에 LNG공급방식을 부락별로 마을별로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개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주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뭐 주민센터별로 하든 하여튼 권역을 묶든 해서 저희가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아주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LNG공급이 싸고 좋은데 발열량이 LPG가 두 배 정도 되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3분의 1 정도
방대식 의원  그래서 어차피 LPG가 그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점도 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우리가 마을별로 그거에 대한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그 지역에 유리한지 도움이 되는지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기 전에 어차피 LNG관이 우리가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깔게 되면 그 공급원가가 고스란히 LNG가격으로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LNG가격이 오늘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데 통보 받았나요? 혹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별도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1,070원 1,080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고스란히 추후에도 원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까지도 지역주민들한테 세세히 설명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지적도 하면서 또 권고도 병행해서 했어요.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그 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도 만들고 주민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거처럼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던 거처럼 예산은 지금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표한 날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그렇지만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하는데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11쪽 보면 단독주택 지역별 공급관 공사비 세부내역이 있어요.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에 그 아바이마을이 주민분담금이 얼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 지금 미리네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 의원  아바이마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거기에 주민분담금이 이게 지금 4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바이마을에 1,200가구에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1,210가구에 여기 44억 4,700만 원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가구당 얼마정도가 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럼 이제 가구당 이걸 이제 1,210가구로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나누면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가 쭉 이 마을별로 보니까 제일 1,210가구에 44억 4,7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영랑동 1,150가구에 44억 4,577만 5천 원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대포동 마을에 가구수는 450가구인데 39억 2,782만 5천 원이에요. 가구수 대비 이 주민분담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이 공급라인이 깔려 있는데 그 이제 가장 대포동하고 근접되어 있는 공급라인에서 깔다 보니까 대포동쪽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기반이 아직 그쪽에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산출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영랑동 일원에는 그 공급관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영랑동 쪽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양동에는 이제 이쪽에 그 조양동사무소 조양동주민센터 그쪽 일대까지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공급관이 여러 가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강수 의원  아바이마을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 정확한 그 부분은 지금 조양동까지 되어 있는데 아바이마을 쪽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지금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설악동은 1,184가구에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주민분담금은 얼마죠? 5억 3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53억 9,200만 원
김강수 의원  네. 여기는 공급관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거기는 이제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1,184가구인데 다른데 비해서 한 3분의 1 ~ 4분의 1 정도밖에 이게 주민분담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한 자료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우리가 설악동은 거리상 공급관 설치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1,184가구고 450가구가 있는 그 대포동 마을은 39억 2,700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근데 설악동은 대포보다도 약 세배정도 가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한 5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분담금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 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용역 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별도로 이번 회기 끝나면 별도로 이 자료를 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제출을 해 주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네, 마치기 전에 우리 시장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시정연설과 관련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우리 시정연설 시장님께서 하시면서 22쪽에 보면 속초시는 머지않아 고속도로와 철도항만 공항을 고루 갖춘 환동해 관광물류의 중심도시로 부각될 것이며, 국제관광 발전에 핵심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라고 연설문에는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 아까 이 시정연설 하시면서 속초시는 내년 내에 고속도로와 철도항만 공항을 고루 갖춘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의장 박명수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매년 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머지않아
○ 의장 박명수  김강수 의원님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서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머지않아와 이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회의요구를 수정해서 이 내용을 거치겠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잘못말씀하신 게 있다면 이 내용대로 회의록을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것은 안 보셔도 되고 우리 공급관이 이 민가에 우리 주택에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면 공급자는 누가 됩니까? 가스회사가 되겠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수익은 다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것은 이제 그 가스회사에 이제 저희가
김진기 의원  가스회사에서 다 가져가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진기 의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100M구간에 50가구 이상 되면 가스회사에서 무료로 다 설치해줍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경제성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게 바로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설치해 주고 개인이 설치하고 가스비용에 대한 모든 가스사용료는 가스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릴 것이 무엇이냐? 오늘 25일 날 춘천에서 가스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장기 보류됐습니다. 심사 보류됐어요. 원래 25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류가 됐느냐?
  강릉에서 1,500명 정도 서명 받아서 제출했어요. 기관에서도 목소리도 내고 다 냅니다. 대의기관이 그리고 집행부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거 가격결정에 대한 목소리를 왜 속초에서는 못 내주십니까? 지금 현재 입방당 863원이에요. 도매가가
  그런데 평균 전체 인상률이 863원에서 77원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220원 인상예정입니다. 그러면 1,083원이 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속초에 우리 지금 이거 지원대상이 7,902가구라고 그랬죠? 30마을에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몇 세대입니까? 가구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영서 같은 경우에는 한 180원 정도에 결정이 되요. 그 입방당 한 20원 30원만 생각하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그 경제적 비용에 대한 손실이 그리고 그 공급가스회사는 그만큼 수익이 되겠죠.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저희도 그 일전에 그 도로부터 이제 기본적인 요금 제시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제 1,075원 10원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그 구성비 중에 공급비용이 이제 224원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도저히 그 부분은 수용을 좀 못하겠다. 그래서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 의견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200원 미만으로
김진기 의원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의결을 제출한 걸로
김진기 의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협회에서라든가 일반 시민들 잘 모릅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고 공급 되었을 때 물론 지금보다 한 15%~20%는 싸게 들어오겠지만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목소리를 다른 지역에서 내 주는데 왜 속초에서는 조용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심의기관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본의원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그 협의회 대표라든가 혹시 간담회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저희 쪽에서 이제 별도로 간담회는
김진기 의원  그래서 한 번 오시라고 그래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두 번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진기 의원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집행부에서라든가 공동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채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 결정되면 이게 1년 동안 이게 계속 그 가격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년 후에 다시 또 심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 만드시고 의견 수렴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이런 그 부분도 같이 좀 지금 고생하는 분들하고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희망일자리추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입니다.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5월 16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와 강원도의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 및 도내 기존기업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우리시의 투자촉진 자치법규와의 일원화 필요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지원시책과 기업의 투자지원을 강화하는 투자유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여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업이전 및 투자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조문구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투자촉진 관련 현행조례는 강원도의 법령 등과는 달리 조례에 지원근거와 세부지원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지원근거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세부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조문구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정의 등 용어 재정의 및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문구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3조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제16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검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취소·환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왜 조례안 설명을 못하게 해요?
○ 의장 박명수  전번에 간담회 때 다하지 않았습니까?
김강수 의원  간담회 때 했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조정이 됐는지의 여부를 알아야지.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되죠?
김강수 의원  뭘 질문하면 되요? 질문하면
○ 의장 박명수  과장님들도 그냥 주요골자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김강수 의원  자, 단장님!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나요?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현재 지원이 됐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아직 지원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도비지원이 얼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도비지원이 50%, 시비 50%입니다.
김강수 의원  도비 50%이면 얼마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그러니까 지원기준에 따라 그 규정이 틀려집니다. 타시도 이전기업이나 국내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원하는 범위는 50%, 50%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예산 지금 도비지원도 안됐고 국비지원은 있나요? 국비는 없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국비지원 기준에 따른 그 신증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60억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지원이 전혀 지금 우리 지원 받은 거 없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아직 지원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도비도 없고 시비도 편성이 안됐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조례를 부랴부랴 이렇게 재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저희가 지금 강원도 조례가 5월 16일 날 개정공포 됐는데요. 저희 우리시 지원기준하고 상의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켜서 우리 그 관내에 이전하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은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기존 기업이 한군데 신청자가 있기는 합니다.
김강수 의원  한군데?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1개소
김강수 의원  1개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그 1개소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시급하게 서두르는 건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강원도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 비율이 있다 보니까 우리시하고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그 전입되어 오거나 이전해 오는 그 기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이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지원하는 기준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특정기업을 그 특혜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이 조례도 역시 더 다른 조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인 2013년 그러니까 금년 5월 16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이전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라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5월 16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지금 1개소가 있다고 그랬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자,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지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이 개정이 2013년 3월 12일 날 됐어요.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강원도 투자유치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 것이 5월 16일이란 말이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보조금 위원별 지원기준 국비, 지방비, 배칭 비율 보조금 사후관리 대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이전기업 보존금 지원을 변화된 여건에 맡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근데 다만 강원도 관련 조례 등에 따라서 개정 전 조례는 개정하기 전 조례는 이전기업 등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명시돼 있었는데 금번 전문개정에서는 보조금 등 세부지원 기준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단 말이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 원활한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 본 개정 조례안과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는 게 의회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예산도 전혀 확보된 게 없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포가 된 다음에 빨리 시행하라고 이 해당기업이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이 시일을 압박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의원님 아까 제가 지원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 이 조례에 근거해서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본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내용이 충족된 다음에 이 조례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도가 제정한 조례를 이렇게 서둘러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건 1년~2년도 가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국비, 시비 매칭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조례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의원님 강원도 현행 조례하고 상당한 그 격차가 진행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속히 강원도 조례하고 일치를 시켜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
  빠른 시일 내에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이게 도 우리가 희망일자리추진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은 발전추진단장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께서 이걸 뭐 약속한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지사가 와서 약속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이걸 제정이나 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나요?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도비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도비지원을 하고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도비지원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그래야지 시비매칭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거 아니냔 말이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그래서 속초시에서 지원이 되고 또 강원도에서도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반영은 지금 안됐잖아요. 가내시도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통상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가내시가 되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도의회를 통과를 해서 예산확정을 해주게 되는데 가내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매칭도 전혀 안됐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건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다음 회기에 이거 상정 요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의장 박명수  네, 조금
홍우길 의원  아니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홍우길 의원  그 회의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세요. 매끄럽게
○ 의장 박명수  아니 제가 정회하려고 그랬는데
홍우길 의원  아니 아까부터 회의를 진행하는데 사전에 이 보고를 생략할 것 같았으면 주요골자만 하라고 사전에 미리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뚝뚝 끊어 가지고 지금 회의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계속 어수선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중간에 끼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데도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제시킬 것은 자제시키고 발언시킬 사람은 발언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의회가 여기 본연의 업무를 다 하겠어요.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 의장 박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의원 간 협의한대로 강원도와 분담비율 시부담 등으로
홍우길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홍우길 의원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우리 고용창출이라든가 투자기업들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와 조례가 조금 상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협의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또 기업이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3대요소는 시간과 인력과 자금입니다.
  그중에 지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보류를 신청합니다.
○ 의장 박명수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동의안에 대한 조례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를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는 사유로 장기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한 의회 권고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으나, 실효기간이 도면되기 전 20년이 길고 특혜논란 등으로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임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은 물론 사용의 권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22중에 780억에 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중 47.8%가 집행되고 미집행시설은 52.7%입니다.
  이와 관련 보고를 드리면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28개소로 도로가 205개소 대부분이며, 주차장, 경차, 정류장 일반 철도 완충녹지 등이 1개소이고 각각,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유원지 3개소, 중학교 1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1,984,503㎡입니다.
  법적근거로 보고 드리는 근거와 추진절차입니다.
  국토의 계획법 시행령 제42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로서,
  추진절차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에 매년 정례회의에 보고하되 최초 보고는 준비과정이 필요하여 2015년 3월까지 안본하에 보고 드리고 그 이후는 매년 보고 드리게 되며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 또는 존치여부를 검토하시어 집행부에 존치 또는 해제공고를 하게 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해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소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대효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 운영방안과 장기미집행시설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병행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말로 시민전체에게 재산권의 어떤 막대한 그 피해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여지고 진작부터 우리가 예산조달을 좀 원활하게 해서 지금 많은 그 지역에 집행을 하던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사를 좀 숙고해서 이 집행에 대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재산권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다시 이제 시장한테 제출하는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들어온 부분이 228개소 면적은 길이는 400 면적 자체가 199만㎡가 되는 그런 막대한 토지가 되겠고 이걸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제 3,000억 정도 3,600억 이상이 이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기서 권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사전에 그 현장답사를 통해서 중요부분들은 좀 의원들이 가서 현장답사 하도록 이렇게 좀 절차를 그렇게 밟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권고사항도 의결도 다음회기 때 까지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개인적 재산권 피해도 피해지만 어떤 그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 이 안도 보류하고 다음회기 때까지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럼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김진기 의원  의장! 보류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그 한 가지 말씀 드리면요
  어차피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보고합니다.
  정례회 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검토시기가 부족하거나 전체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부족하면 또 올해 검토 못하면 사실 또 내년에 또 보고 드릴 거거든요?
  그 순차적으로 검토이기 때문에 보고기 때문에 보류 이 개념은 뭐 그렇게 염두해 두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내년에도 또 지금 미집행된 거 10년 이상이니까 내년이 되면 또 한 9년 정도 경과된 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릴 것이거든요.
홍우길 의원  그럼 여기에 나온 사항들이 저희들이 권고를 하지 않는다. 의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의회에서 예를 들면 해제하는 걸 권고하지 않는다고요?
홍우길 의원 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 올해 권고할 수도 있고 내년에 권고할 수도 있는 거죠.
홍우길 의원  2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매년 보고 드립니다. 매년요.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했는데 해제를 안 한 경우는 2년마다 꼭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게 되어 있고 매년마다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번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렇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저희들이 공고해 놓고 다시 이걸 번복할 수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권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지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해제공고를 할 수 없다.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권고사항 나온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사한 다음에 그리고 공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별 의미가 없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그렇습니다.
  또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하시면 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 지금 보고가 들어온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해 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빨리 해 줘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된 다음에 공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음회기 때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해제공고를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협의를 하고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있으면 또 60일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혹시나 의회에서
홍우길 의원  아니 의회에 지금 권고가 들어왔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홍우길 의원  의회에서 권고가 들어왔으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지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이번에 혹시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다음에 또
홍우길 의원  아니 누락된 게 아니라 이미 권고가 들어온 사항들도 그것이 권고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안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주변의견 수렴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그걸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거지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래서 처리기간이 90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처리기간이
홍우길 의원  보류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그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안에 해제 권고 대상 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치를 좀 해야 될 거 같다. 의회에서 존치도 가능하죠? 권고 해제 권고에 대한 것만 가능한가요? 그러지 않으면 존치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해제권고사항도 존치를 좀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가능한지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의원님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228개 우리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보고 드린 거 관계없이 그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227개소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의회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해제해야 되겠다. 뭐 고쳐야겠다.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방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홍우길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청취하고 90일 동안에 해제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해제 권고를 9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홍우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박명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김강수, 홍우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원찬
  자치행정과장,강영희
  회계과장,황철준
  교통행정과장,김정윤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김남한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농업기술센터장,김종만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전영식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