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1.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1.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 개의)

○ 의장 김진기  의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행정감사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지켜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 첨렴도 평가에서 전국기초단체에서 속초가 1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한마음으로 우리 이병선 시장님과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영희 의원, 간사에 김종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박명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신선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 의원  신상 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김진기  박명수 의원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7대 속초시의회와 민선6기 출범 1년 6개월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발전적 견제를 통해 균형 있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과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는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속초시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은 협력과 존중, 신뢰는 사라졌고 속초시의 행정은 어느 한순간에서 멈추어 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걸러지고 다듬어져서 제출되어야 할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결국은 폐기되거나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무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서장들에게 책임행정을 주문하시고 일임하였습니다.
  책임행정이란 글자 그대로 부서장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기획하고 시행함은 물론 그 책임까지 지는 즉, 부서장이 시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어디에서도 책임행정의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의원들의 역할이 공무원으로 변했다는 착각마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30일 본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관련 자료들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시정 대표자로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처사로 엄중히 경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실 때 마다 존중과 존경을 말씀하십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9일 동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은 예산안을 위해 한 번도 의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럴 진데 어디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제대로 된 책임행정, 시정이 피드백 되는 책임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책임행정, 의회를 존중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찾아보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책임행정, 성과가 없고 무사안일한 부서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책임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의회에서 집행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는 발전적 시정으로 거듭남으로써 남은 2년 6개월을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바탕위에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행정에 누수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례회 때 있었던 일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해변가에 크루즈선 10만 톤급이상 접안 선착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8월 말 모 지역 신문에 의회입장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축조 중인 선착장을 1m 준설 작업만 더 하면 10만 톤급도 충분히 접안할 수 있으니까 해변 훼손에 따른 주민반대도 있고 또 예산절감도 있고 하니 설계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한바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니 뭐니 해도 이런 대형사업이 결국엔 의회 포기의사라든가 의논이라든가 어떠한 진행된다는 진행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사업들이 자체 지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강원도 공조해야 되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는줄만 알았는데 이천 저 12월 8일 최문순도지사로 부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세종시에 방문 중인데 크루즈관련 예산확보 및 계획된 관계 부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 부탁 중에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10만 톤급 항만공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받았다. 도지사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느냐 라고 담당공무원이 의아해하더라 그래서 사실 확인 차 도지사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강원도의회 의장한테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중간에 오해의 소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해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해시와 북방항로 경쟁처 입니다.
  속초가 만약에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활성화 대응 전략은 개입되어 있는지 강원도와의 엇박자 행정으로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과연 윈윈(win-win)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섬세하게 챙겨보셔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시장님 얘기 들어보고 또 공무원 얘기 들어보고 도지사 얘기 들어보고 중앙부처에 얘기들으면 다 틀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로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자체수입이 정확한 추계반영을 위한 목표의 조정과 사업계획 취소변경 등에 따른 미 추진 실적의 예산삭감과 함께 집행의 잔액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마무리 변경을 비롯한 법정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시책추진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의 반영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수입의 경우 과년도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여 오던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과다 세입추계로 인한 세입결손 발생사례가 금년도에는 실제 세입이 가능한 재원만 추계한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대폭 삭감된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 성격의 경비 약 19억 원을 비롯해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붉은대게타운 건립과 2014년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전액삭감 및 반환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와 함께 매년 선례 답습적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심은 물론 금번 추경예산에서 사업 필요성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득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집행부 요청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 “발간실 장비구입”으로 계산된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시재정사업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기술용역”에 2억 2,000만 원 증액을 하고, 추경 예산반영 후 잔여재원에 대해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로 계상된 4,723만 6,000원 중 1,4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에 1,400만 원과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집무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을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속초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민선 6기”출범 이후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모든 시민과 더불어 전 공직자들이 함께 한 고통분담 속해 집행부에서는 다소나마 재정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보유가치가 높은 대단위 시유재산들이 매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들의 추진시기가 일실되고 있는 어두운 단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시정연설대로라면 356억 원이었던 잠재적 채무가 재정건전화를 통해 상당부분 치유되고 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201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자체사업에 대한 재원 미대응 부분 약 260억 원 상당 잠재적 채무가 또 다시 발생되었고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지방채 상환 등이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민선 6기”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도비 미대응 부분 등을 잠재적 채무로 특정함으로서 순환성 채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간과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규모가 큰 지방채무 상환기일이 속속 도래하고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 및 사회복지비 등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주요 활용재원으로 마련해 오던 공유재산 매각 등의 한계와 공직자 인건비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 현황을 견주어 볼 때 앞으로도 암담한 시 재정여건을 지속 감내해 나가야 함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속초시의회는 2016년도 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 서민생활보호 대책은 누수없이 강구되었는지 지역경제 회생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반영되었는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있었는지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었는지와 부서 상호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 등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들 간 깊은 논의 끝에 사업추진 준비가 부족하거나 법령정비 미비와 충분한 재검토 필요성 및 부서 간 협업부족이나 중복으로 계상된 예산 등은 일부 삭감한 반면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와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시급성 사업예산은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결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수시로 가져 줄 것을 심사보고에 앞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 준비가 부족하거나 충분한 재검토 필요성 및 부서 간 협업부족이나 중복으로 계상된 예산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29개 사업 21억 4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예산 중 안전방재과 소관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로 반드시 사업의 연속성과 관련성, 행정행위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고 일련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편성되어져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건립을 위해 이미 속초시와 강원도가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부지를 특정하여 교환을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업부족과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공유재산 심의결정 등으로 말미암아 교환대상 토지의 기준가격 차액이 약 5억여 원 발생됨에 따라 속초시는 시가 부담할 센터건립비 8억 원과 함께 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고충을 안게 됨으로서 시민의 혈세와 소중한 재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은 집행부가 토지교환 승인권을 가진 의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시정운영을 함으로서 “영랑 119안전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시민의 중요한 재산과 생명보호를 등한시하는 과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당연히 집행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속초시의회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영랑 119안전센터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선행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상된 “영랑 119안전센터의”의 신축을 위한 예산은 당초 속초시가 제시한 안(案대)로 강원도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 동등한 가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협의함은 물론 토지교환 절차를 위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친 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조속히 다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방재과 소관 “민방위 대피소 보수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과 이중으로 계상되어 시비 전액으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5년 조직된 “해오미 속초21실천 협의회”는 출범 초지에는 다소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기간이 경과되면서 그 기능과 목적이 희석되어 지금은 강원도내 9개 시·군만이 조직을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성과 미흡 및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 등의 이유로 점차 조직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해오미 속초21실천협의회”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매년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이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90%를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연간 1,000만 원도 되지 않은 사업을 하기 위해 7,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심각한 모순과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투명치 못한 임직원 임명과정은 시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재정건전화와 시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관련예산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민적 환경운동의 지속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의 비효율성 제거와 사업 성과성과 지속성이 담보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과 소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지금까지 12회가 개최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개최시기의 부적절성과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제는 지역경제 회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주변 상가들의 상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원성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가장 위축되는 시기에 경기활성화의 추동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대행사업비 6억 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속초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비수기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설악문화제” 관련 예산은 50회가 경과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동일성 행사를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매년 약 5~6억 원의 소요예산이 소비성이라는 시민여론이 있으므로 지난 50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앞으로 50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선수단 등 숙박이 예산되는 설악동 지역의 볼거리 확보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을 활용한 볼거리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민선 6기”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교육분야”의 경우 실행은 후순위로 밀려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등 예산이 감소 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정운영의 정확한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단체와 실업팀 등은 무엇보다 시민적 공감대와 파급효과 및 존재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활용성과 특성화가 우선되고 전지훈련 유치 등 경제파급 효과와 대회 우수성적을 통한 시의 홍보대사 역할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10여년 운영 중인 속초시 “카누팀”의 경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에 따라 예산삭감을 심각히 고민하였으나 이미 선수단과의 계약이 완료됨으로 인해 부득이 반영하였으므로 앞으로 팀 운영 등에 있어 발전방안 마련과 조속 운영여부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심은 물론 “시립합창단”은 문화향유 기회 등이 부족한 지역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으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불협화음의 치유가 선행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정지작업 과정을 지켜본 후 지속 운영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일부 활동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교통행정과 소관인 시내버스 불법운행을 통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됨에 따라 지역여론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나 대중교통은 대다수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용 불편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승적 측면에서 일부 예산만 삭감하였는바 또다시 동일 사례발생 근절과 함께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송사업을 비롯한 각종 민간대행사업 등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행정 답습에서 벗어나 지원규모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구체적인 과업지시 제시를 통해 원가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시민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속초시수협 부지매입건”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몇 차례 진통을 겪었던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존 건물 및 매입부지 정비계획에 의한 기본원칙 등에 입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제도가 2016년 1월 1일 본격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에 의거 법령 및 조례 등에 명시적 근거 등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수차례 걸쳐 지원 필요성이 있는 단체 등이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법정경비 등의 경우 예산운용 측면에서 시비 부족분을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여 왔으나 미반영 예산으로 인해 수혜대상자에게 지급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비 등과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는 예산운용의 기조를 확립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는 소외계층과 약자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평가과정 및 기준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양하여 왔으나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및 경기활성화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적정성 판단을 통해 선별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에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된 도시재생사업 등과 같이 정부의 사업신청에 필요한 계획수립 용역비를 간과하여 국·도비 학보에 차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의 경우 2005년도에 구입되었고 주행거리도 약 20만km로 내구연수 8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버스의 운행목적이 대체 장거리이거나 시민 및 공직자 등 많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노후화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의 교체여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을 비롯해 시민 생활안정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거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위원들 간에 심사숙고한 결과 30개 사업 7억 3025만 8,000천 원을 증액하여 한편 증·감액의 차액분 14억 92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6개 기금운용계획을 속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안하고 들어가시려고요.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영희 의원님 이리 오세요.
  세심하게 설명하다보니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추경이라고 제가 그랬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박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의29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서식과 별표를 개정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을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안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서식과 별표에 법령상 근거없는 수집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를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 알림」공문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 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1항에서 속초시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월 1,760,000원”에서 3.75%인 66,000원을 인상한 “월1,82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속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신선익 의원  신선익 의원 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 지원근거가 미흡한 입주민 다수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 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별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및 관련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이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입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근거하여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 전환,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어 변경사항으로 「사회복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장협의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심의·건의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변경·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사항 및 동 협의체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 협의체의 기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외에 추가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동협의체 기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며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등과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 및 의료·고용·주거 등 서비스 기관, 단체 실무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여 대표협의체 안건의 사전협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 동 지역사회복장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주민센터 동장과 민간인 대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와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 규정하고 관할지역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그 외 지역주민의 사회복장 증진활동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의원간담회시에 강영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이거 각 협의체 구성 시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 의장 김진기  실장님, 보고서가 10장 분량이 됩니다. 10월 14일 의회간담회 때 사전 질의 답변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의회 의원간담회 때 의견 반영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본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련 빨리 끝나는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 더 하십시오. 실장님!

  8.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입니다.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일 당직근무 등 당직인원 부족으로 인한 잦은 당직근무로 인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일·숙직수당 금액조정입니다. 일·숙직수당 금액 조정입니다. 일·숙직수당을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 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를 “속초시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3조 중 “속초시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조항 수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부분은 주민투표대상 중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혜택으로 인해서 늦게 재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상위법과 일치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생년월일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용어 순화에 따른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고 받은 대로 유인물에 명시된 부분은 지금현재 받은 서류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정원 수요를 예측하고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며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으로 매년 계획을 수족과 수립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과 인원증감 내역입니다.
  기존반영사업으로 4건이 되겠으며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건강도시 및 국민영양관리사업, 사회복지업무 CCTV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34명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인력 기본계획 행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협소한 지역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북아 관광, 물류 중심의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민선 6기 정책 환경에 맞추어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중남북권의 집중됨에 도시 불균형 발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고 향후 광역교통망의 조기에 구축되면 지역 잠재력이 한층 부상됨으로서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최 배후지 역할과 효과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협소한 면적의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 공히 전국제일 관광도시, 행복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역 효과와 관련하여 향후 교육정보·문화·체육 서비스에 대한 행정 수요와 사회안전 서비스, 시민복지,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조직구성으로 행정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인력보강은 신설부서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와 지역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미래발전을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용계획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원활한 운영에 총 3명을 증원토록 계획하겠으며, 사회복지 업무는 5명, 건강도시 및 국민영양관리사업의 5명, CCTV 관리업무 2명을 각각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 3명을 정원토록 계획하였고 사회복지업무에 4명, 건강도시 및 국민영양관리 사업에 총 4명, CCTV 관리업무에 2명을 각각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2명을 확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및 기관별 현황입니다.
  현재 속초시 총 정원은 570명입니다.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2016년에는 15명을 2017년에는 13명을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2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현황으로 일반직 정원을 2016년에는 6급 이하를 15명을 정원하였고, 2017년에는 5급 이상 1명, 6급 이하 12명을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6급 이하를 각각 2명을 정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5년동안 총 34명을 증원하며 세부적으로 행·재정에서 전산·통신분야에 각 4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파트의 교육 청소년분야에 12명과 보건복지파트 보건분야에 9명, 생활보장 분야에 9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존반영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따른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인건비 세출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사전 간담회 때 확인을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립도서관이 주민들에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고 많은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도서관법을 보면 법정 인원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지금 그 330㎡ 이하일 때는 최소 공공도서관 최소인원이 3명이고, 그 다음 300㎡ 이상일때마다 1명씩 더 증원하게 되어 있고, 장서 같은 경우는 6,000권이 늘어날 때마다 1명씩 증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 속초시립도서관이 인원대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지금 10명 정도의 사서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현재 사서직이 몇 명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3명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3명 있습니까?
  앞으로 충원은 몇 명 더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12명 정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도별 2016년도부터
최종현 의원  그러면 여기 2016년도서 2016년도부터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3명,
최종현 의원  2020년까지 충원계획이 지금 시립도서관이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12명입니다.
최종현 의원  12명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사서직이 몇 명이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사서직이 12명입니다.
최종현 의원  전원 다 사서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예.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 사서직 중에서 그 관장을 겸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그렇죠.
최종현 의원  그러면 몇 급이 관장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5급이 되어야 되겠죠.
최종현 의원  여기 5급이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없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그건 지금 강원도 11개 지금 도서관에도 보면 공공도서관을 보면 사서직이 관장인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주만 6급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런데 도서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나머지 부분은
최종현 의원  도서관법 30조 1항에는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관장을 맞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것을 왜 중시를 안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서직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계속 활용을 하고, 그렇다고 다른 기존 인력을 타 시·군에서부터 스카우트 해올 수도 없는 문제고 기존 인력을 저희들이 15명 정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이 6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게 좀 더 업무영향을 강화하고 조직을 그렇게 점차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최종현 의원  저희 속초시립도서관이 공공교육, 복지서비스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한 인원에 대한 빠른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활히 불편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건 염두해 두시고 좀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예, 감사합니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청취사항입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예.
○ 의장 김진기  청취사항이지만 의회에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근거를 남겨 주시길 바라고,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분명한 것은 도서관법 제30조1항에 도서관장을 꼭 두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불법 이예요. 이게 도서관에 그 도서관장을 두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인력하나 뽑는 것도 법에 저, 공개모집을 하라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도서관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장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뭐 인력을 외지에서 데리고 오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에 도서관장이 될 만한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은 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관장 제대로 가지 않느냐 라고 의회에도 몇 번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여기 인력 산출 명세서 보면 시립도서관 및 국립체육센터 운영에 12명이 2020년까지 인력 증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국립체육센터 운영에도 지금 이 인력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도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예.
○ 의장 김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용어·명칭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법령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 및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물가상승률 대비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아져 종량제 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등 폐기물 배출자와의 형평성이 필요해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
  제2장에서 폐기물 처리 중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5조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3장의 폐기물관리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제1조(배출방법 등),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제4장 신고포상금 제17조(신고자 포상), 제18조(신고방법),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22조(신고자의 보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장, 종량제 봉투입니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색상 등),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제6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27조(위탁운영), 제28조(행정위탁), 제29조(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 제시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중요 규제가 되겠습니다.
  간담회 시 그 시의회에서 보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에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포함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제12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에서 의회에서 추가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사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급기준에서 매월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로 보완하였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 의장 김진기  예. 과장님 지금 폐기물관리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참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 주민을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또 삽입이 충분히 됐고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다음 문장으로 넘어 가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활동 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일반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구분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고,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사항),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발굴 및 추진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위원의 임기),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회의 회의), 제26조(위원회의 간사), 제27조(수당 등), 제28조(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비중요규제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간담회 시 의원님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발굴 및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별표 1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회의록에 토시하나 안 틀리고 기입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하고 강영희 의원님께서 여성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두 분이 계셔서 우리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보완사항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회의록 서명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종희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 제247회 정례회 개회식에 안일행정, 느림보행정 불통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향후관련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께 답변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박명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도 있으셨고 또 강영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의 결산 지적사항에도 또 다시 거론된바 대안 제시된 사항들이 2016년 업무보고 시에 세심히 사업 계획으로 편성보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 가까운 주변부터 둘러보시면서 문제점을 찾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면서 변화의 믿음을 가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은 매일 매일이 실전이고 전쟁입니다.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그 때 그 때 처리하지 않고 일을 미룬다면 이것도 열심을 품지 않다면 속초호라는 배는 점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됨을 간과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2일 동안에 걸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수 의원님, 김종희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진심어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
  속초항물휴사업소장  김순섭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