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0월 15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임야)대부료 면제의 건
4.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
5. 시정질문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임야)대부료 면제의 건
4.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
5. 시정질문(김병욱 의원)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실시한 현지답사는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등 주요사업장 17개소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주요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들과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 노력으로 큰 문제점 발생없이 예정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초 사업계획과 공사금액 및 사업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토목공사장 대부분은 건설용 자재가 산재하고 주변 환경 정비 및 비산먼지 발생 시설등에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는등 현장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와 관련,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약 25억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야구장 조성사업비 약 8억원, 대조영 전시·영상관건립공사 사업비 약 5억원등 사업기간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하여서는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제반사항 검토 및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지별 의견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현지답사 결과보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구분하여 통합고지 및 보험료율 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의 용어 변경입니다.
안 제3조제7호가 되겠습니다.
1)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하고
지원기준의 확대는 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과로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기존 수혜, 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혜를 받던 가구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액분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 확대가 되겠고
보험료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틈새계층에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3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관계법령은 6쪽에 첨부를 하였고
예산조치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하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중 “국민건강보험료”를“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조목중에 “선정기준 등”을 “선정기준 및 공고“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구
라. 조손가구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만, 보험료는 납부마감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중 지원종류중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지원내용중“최대 월 1만원을 지원“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으로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임야)대부료 면제의 건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임야)대부료 면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임야)대부료 면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유재산(임야)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한국해양연구원장으로부터 대부료 면제 신청이 있어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유재산(임야) 현황으로서는
도문동 1624-3번지이며 지적은 1,861㎡, 지목은 임야가 되겠으며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대부 신청현황으로서는
신청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한국해양연구원장이며 신청면적은 283㎡입니다.
연간대부료 면제액은 403,27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며, 참고사항으로서는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과 한국해양연구원장으로부터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신청이 있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유재산 현황은
도문동 1664-3번지, 토지 454㎡, 건물 117.6㎡,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입니다.
허가신청 현황은 신청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과 한국해양연구원장이며 신청면적은 토지 454㎡와 건물 117.6㎡로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2011년 2월까지입니다.
연간사용료 면제액은 9,541,45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건물전경사진, 관련법령, (구)도문제2취수장 사용료 산출근거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김병욱 의원)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병욱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은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입니다.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속초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영랑동 교도소 유치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랑동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속초의 미래 비전을 확고히 하고 일련의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협소한 속초시의 4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창출은 물론, 지역내 농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지역경제 발전 논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효율적인 토지공간 이용과 도시균형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교도소 유치만이 지역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서글픔을 안고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사회단체협의회가 교도소 유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교도소 유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교도소 건립에 긍정적인 찬성 위주의 토론자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얼마전 모 방송국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설명과 동의없이 속초시가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척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 등 일방적인 사업결정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지방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참된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에 속초하면 관광도시 이미지가 아닌 속초 교도소로 각인되는 것은 아닌지,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우리 속초의 경제중심은 과연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도소 유치만이 속초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대안인지 거듭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1세기의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인 관광은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초석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향후 개발 가능한 권역별 면적과 장·단기적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도소 유치와 관련하여 교도소 예정지역은 주민의견과 객관적인 합리성, 타당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랑동에 일방적인 유치계획은 시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교도소 유치과정과 전반적인면밀한 검토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시정소식지에는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속초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개발 가능한 권역별 면적과 발전방향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 또 현재까지 교도소 유치과정과 전반적인 주민의견, 또 합리성, 타당성등 면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속초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총 105.6㎢로서 이중 도시지역이 37.2㎢로 전체 면적의 35.2%를 차지하고 또 비도시 지역이 68.4㎢로서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7.6㎢, 녹지지역이 23.9㎢, 미지정 지역이 5.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설도입을 위한 개발 가능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녹지지역중 생산·자연녹지 지역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속초시 녹지지역 23.9㎢중 보전녹지 0.2㎢를 제외한 23.7㎢가 개발가능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가능지 23.7㎢중 순수개발 가능지는 경관지구, 녹지·공원·도로·유원지 등 개발억제 및 개발 불가능지역 8㎢와 자연 및 인문·환경상 개발 불가능한 지역 11.4㎢를 제외한 4.3㎢로 속초시 도시계획 면적의 11.65%, 전체 면적의 4.1%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개발 가능지는 표고 100m이하, 경사도 30도 미만 또는 경사도 20도 미만 지역중 기 개발지, 개발 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지를 제외한 지역과 또 시가지화 구역내 미개발 공지 등이 되겠으며 개발 불가능지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역, 경사도 30도 이상지역,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지역, 임목본수도 50%이상인 지역으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총 면적 110.9㎢중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예정부지는 2006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태
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로, 철도등 국가기관등 공공시설 유치 이외에는 관광지 개발 등 다른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어서 주요 대단위 사업을 위한 권역별 개발 가능지와 장·단기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개발 가능지는 총 5개지역 2.47㎢로서 도문지역 0.25㎢, 대포지역 0.57㎢, 소야지구 0.95㎢, 자활촌지구 0.36㎢, 장천지구 0.34㎢가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단기적으로 대포항매립지 관광레저시설 조성, 척산휴양촌 온천리조트 개발, 속초해수욕장 4계절 해수체험관광지 조성, 영랑호 관광단지개발, 청초호유원지 개발 등을 거점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대포 만주벌지역개발사업, 조양동 구정수장 부지와 청대산 인근지역 개발, 자활촌 지역과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영랑동·청호동 해안변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의 민간자본 또 외자 유치사업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장천지역에 교정시설 유치와 함께 지원·지청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법조타운으로 개발해 나감은 물론 여타 개발 가능지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은 속초시 미래발전과 시 전역이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을 유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속초시는 양대 성장동력 산업인 관광산업과 어업의 기반붕괴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레저시설 유치와 농공단지 등을 조성해서 제조산업을 유치코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64%에 달하는 과다한 국립공원구역 편입과 협소한 도시면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 유치는 여러개의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해 5월 3일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번영회, 속초소기업 소상공인협회 등 속초지역경제 3단체장이 연명으로 자구책 차원에서「교도소 및 교정시설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속초시에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역언론을 통해 발표하였고, 속초시도 제반 여건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고 긍정적인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정책입안은 속초 전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화 가능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등 지리적 여건은 물론, 개발대상지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수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한계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랑동 아산 장례식장 뒷편에 교정관련 시설을 유치코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속초시가 주도적으로 조속한 개발대책의 수립을 통해서 도심권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정시설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청석에서 장내소란)
조용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일부 방청객 소란 계속)
시설규모는 130,578㎡ 약 39,500여평의 부지에
(방청객 일부 소란 계속)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마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지난해 5월 3일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번영회, 속초소기업 소상공인협회 등 속초지역경제 3단체장이 연명으로 자구책 차원에서「교도소 및 교정시설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속초시에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역언론을 통해 발표하였고, 속초시도 제반 여건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이어서 교정시설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속초교도소는 500명 수용규모로 경비교도대를 포함해서 약 250∼300여명의 정도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30,578㎡ 약 39,500여평의 부지에 3층으로 지어질 건물 연면적 20,000㎡ 약 6,000여평, 총사업비는 450∼5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단일 국가기관으로는 최대규모의 시설이 될 전망됩니다.
연간 예산은 직원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등 약 200여억원으로서 지역내 자금이 순환하게 되며, 식자재 및 각종 소모품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소상공인 제품들이 전량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면회객들로 인해 음식과 숙박업소, 택시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인구문제는 인근의 강릉교도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도소에는 181명의 직원과 경비교도대 43명 등 총 2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76명이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고, 48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직원과 인사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장급 이상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과장급 이상은 1년6개월 정도, 계장급은 한 3년 정도,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급이하 일반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타지역 전출이 없이 거의 소내(所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를 통해 서 확인하였습니다.
가족은 총 679명으로 499명이 강릉시에 살고있고, 180명이 학업등으로 인해 강릉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330명을 수용하고 있는 강릉교도소로 인해 강릉시는 총 632명의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1년 운영예산 120내지 140억원이 강릉지역에 자금순환이 되며 이와 별도로 수용자들을 위한 면회객들의 영치금도 연간 10억원 정도로 전액 지역내에서 간식과 반찬류, 약품, 도서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교도소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제 교도소는 시대변화에 걸맞게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신축하는 교정시설은 친환경적이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물 시스템과 철저한 면회객 관리등으로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원천적으로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정시설이 지역발전과 경제회생의 촉매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교도소의 유치와 지청과 지원이 함께 하는 법조타운 조성은 물론 출소자 전문직업훈련소 및 갱생보호공단지부 등 기타 교정관련 시설이 동반 설치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또한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처럼 소외(所外)에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무부로부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반드시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천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지만 속초시 및 장천주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긴밀한 협조와 대안제시 등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검찰지청이 있는 도시는 춘천·원주·강릉·속초·영월군 등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영월군은 행정과 주민이 교정시설 유치를 신청해서 영월교도소가 2006년 3월 착공되어 2009년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춘천·원주·강릉·영월에 4개소의 교정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검찰 지청이 있는 5개지역중 속초시만 유일하게 교정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도 크게 바뀌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영월군 지역이 유치를 신청해서 교도소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경북 상주시, 경남 밀양시, 전남 해남군에서도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서 교정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속초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협력, 또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김병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답변 내용중에 다시한번 시장님께 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한건가요?
첫 번째,
지금 교도관들의 5페이지에 보면은 6급이하의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타지역으로 전출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6급까지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7급부터 지금 지역내에 유치하는걸로 그렇게 자료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건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자연생태도 1등급지역은 보존과 복원이 그런 기본입장을 깔고 있고 지금 법상에는 지침상에는 개발의 여지가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33개소가 생태 자연도지역이 이미 지정 해제라던가 지금 검토가 되어 있고 15개소가 이미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위증하고 계시지 않나요?
본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는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교도소 유치 입안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무릎을 맞댄 협의가 선행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를 하는등 행정의 불신을 키워왔으며 최근에는 민민 갈등을 방조하는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져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과 같은 교정시설의 유치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속초시의 개발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체면적의 105㎢중 국립공원 72㎢, 녹지보존지역, 경관지역, 도로등 제외한 개발지역은 약 4.3㎢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우리가 권역별 개발 가능한 지역은 총 5개지역에 2.47㎢가 되겠습니다.
약 2.5㎢중에 소야지구를 빼고 나면은 지금 한 0.9㎢ 빼게 되면은 1.5㎢, 약 40, 평수로 따지게 되면은 한 45만평밖에 개발할 여력이 속초시에 없죠?
권역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본의원은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결국 교도소 유치를 통해서 장천마을은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개발이 제한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장천 주변에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교정시설 유치가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우리 영랑동 장례식장 뒤편 지역은 자연생태계 1등급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 보존대상 지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가
잠깐
환경부에서 답변을 얻었을때 개발제한은 아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분명히 그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검찰 지청이나 법원 지원이 함께 입지 시킬 수 있는 도시시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법조타운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다른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입지한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그 주변지역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지, 그 주변지역이 개발에 장애가 된다거나 낙후도를 더 심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뭔가 그 잘못 알고 계시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서 각종 홍보책자라든가 지금 오늘도 답변을 주신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개발제한된답니까?
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그런 지역은 해제가 어렵다, 또 등급완화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완화시켜 가지고 개발 가능지역으로 이렇게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부의 의견은 해제는 등급완화는 어렵다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자, 자연환경보전법 보게 되면 1등급 권역이죠?
거기 관련된 지역이?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 1등급 지역이지만 시가 필요로 하다, 개발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은 자연환경 생태 1등, 생태자연 1등급에 해당되는 그 식물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보전과 복원 대책만 있다면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겁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의 33개 신청을 받아서 15군데가 지금 수정고시를 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수정보완 신청 현황을 보게 되면은 속초시에서 신청한 현황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았을때 이게 국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장천지역을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자연생태 지역을 1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등급 지역으로 완화해주도록 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은 법에는 그 지역을 1등급 지역은 보전과 복원을 하라 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받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법에 의한 기조를 위주해 나가서 해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은 원주환경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실상 훼손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국가기관 이외에는 훼손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건 호응이 안되는 말은 환경보전법상 이렇게 해놨지만은 사실상은 환경평가에서 그거는 거부되는 또 제한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에 33건을 접수해서 이미 15건을 수정고시를 했습니다.
반려가 된 곳은 3곳밖에 없다는겁니다.
현재.
그런 논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그 정확히 좀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일 아닐까요?
이게 지금 2007년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건데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속초에 장기 미래비젼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된 것이 관광의 발전이 될거구요, 또 어업의 발전일거고 또 이와 병행해서 다양한 우리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이나 공공시설이 다양히 입지시키는 것이 함께 모색이 되고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관광시설만의 그것만으로 지적사항이 아니고 또 한쪽만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다 발전시켜 나가는 주된 것은 우리가 관광과 어업,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함께 유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도 함께 병행, 발전시켜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미래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요, 미래비젼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해야될거 아닙니까?
교도소 유치, 4만평이나 되는 땅에다가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게 우리 비젼과 부합된 일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그런가하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은 각종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병원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시민의 안전과 어떤 치안확보를 위해서 소방시설이라든거 경찰시설도 필요하듯이 도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정시설도 불가피하게 따라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분명히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속초는 굉장히 협소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속초시에서?
지금 아까 답변 설명했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지역이 열거했듯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천지역에 인근지역에 국한해서 포커스만 맞추고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은 아닌거 같아서 제가 우리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속초시가 비록 면적은 작지만은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아주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답변하셨을때는 권역별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지구가 4개지구 인제 약 1.5㎢밖에 안 남아 있다 협소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선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45만평되는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상당히 의아스럽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2003년 그 법무부에서 교도소 관련해서 부지 검토요청을 시에서 우리 속초시에다 요청을 했을때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교도소 유치를 포기한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시장님께서 계셨을텐데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전 시장님께서?
제가 참석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상 지역을 장천지역 말고도 속초에서 3개지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속초시는 지형이 지역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천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는 제공할 땅이 없다라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뀐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님이 바뀌면서 채시장님께서는 교도소를 적극 유치할려고 나서고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 채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중에 굉장히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본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 예로 2007년 12월에 발행한 이 홍보책자에는 근무인원이 약 350~340명정도 교도소를 유치하게 되면 될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8월달에는 근무인원이 약 3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00명 가까이 인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또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약 250명에서 근무인원이 300명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시 50명이 줄어든겁니다.
법무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든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다시 다른면을 또 검토해보면요 작년 12월때는 상주인구가 약 1,500명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또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8월달에는 2차 홍보책자에는 약 1,000명정도 약 500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답변서에 보면은 강릉의 예를 들으셔서 약 600여명의 상주인구가 늘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릉의 예를 든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전 시장과는 다르게 현 시장께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해서 한거고, 그 당시에 우리가 2004년 8월달에 이 장사동 산 16번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그때 당시에 인제 그 이 특수교육기관의 결정한 신청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특수교육기관 결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교도소 부지로 부적합하다하는 의견을 낸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법무부가 또 나중에 도문동과 대포동 두개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입지도 분석해 주십쇼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도문동 지역은 설악산 관문이고 또 대포동 지역은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입지된 지역이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로 곤란하다하는 그런 회신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를 하신거고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20분이 지났습니다.
김병욱 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고 차후에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 속초에 땅만 넓으면 교도소가 아니라 뭐가 못 들어오겠습니까?
땅이 협소한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 우리 행정구역 면적이 105.6㎢중에서 국립공원 빼고 일반 사유지 빼고 하면은 실땅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장천을 분류를 하시는데 만약에 환경부에 지정해제 요청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지정해제가 되겠죠?
시간이 지난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앞을 내다본다면은
그럼 나중에 또 신청을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을때 지정해제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죠?
시간상 제가 궁금한거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장래를 보지 않고 현재 개발행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교도소 유치밖에 안된다라는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때 어…
하여간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식때까지 보고 그리고 백년대계를 준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교도소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생각해 갖고 교도소라고 지금 결정을 하셨단말이에요?
그럼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은 속초가 1,200만명의 관광 인원이 1년에 오는 그 인원이 있는 제1의 관광지인데 개발행위가 묶인게 풀리고 나서 진정하게 1,200만명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의 관광타운으로 만드는 부분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내다본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상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은 우리가 다 희망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님께서 고육책으로 내놓은 교도소가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100년후를 생각을 하고 2세들을 생각해서 교도소를 하면은 100년까지는 안되더라도 지정해제 요청을 계속해서 지정해제가 되면은 더 좋은 상품으로 개발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모든 장사는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하면은 그 다음에 최선책이 있으면은 차선책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장천리가 법조타운이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 풍선효과를 보잔말입니다.
지금 동명동에 있는 변호사라던가 지청 법원 옮겨지고 변호사사무실도 옮겨지면은 지금 장천리가 낙후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낙후지역이 영랑, 동명동이 낙후지역입니다, 오히려.
그럼 그나마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지청이 있고 청이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한다.
그럼 이전한 다음에 거기 나머지 황폐화된 그 공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의지라던가 개발계획이 있으십니까?
동명동 지역이 만약 그쪽에 계획대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침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제 도시계획을 그쪽으로 마련해 주고 지청, 지원을 그리로 이전을 해 나간다면은 그 부지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KBS 그 부지도 지금 매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만약에 전재산이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그 10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과연 흥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잘 안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하거든요.
이 속초시가 우리 속초 시민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장천리에다가 세운다.
그러면 장천리에 세울 때 법조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빠져나간 동명동, 영랑동의 황폐화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뭔가 하면은 교정시설을 아까 설명을 쭉 했지만은 교정시설이 이제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소방서가 필요하고 경찰서가 필요하듯이 도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면은 불가피하게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인근에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적기 때문에 교도소보다는 1,200만원이 다 들릴 수 있는 관광타운이 형성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인근 군에서 교도소를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라는 것은 만약에 고성에 방문을 한 분이 계시고 양양에 방문한 분이 계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체험은 속초에 와서 많이 합니다.
콘도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양양에 간다거나 또 고성에 간다거나 한다면은 그러한 경제를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다른 지역에 뺏기는 것만큼 시민들에 대한 생활의 윤택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뺏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세들을 위하고 후세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더 좋은 상품을 위해서 기다릴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도심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를 한다면은 이것은 밀폐된 공간에 대한 교정시설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모든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되어 있는 것을 들어오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환경부에 어떤 지정해지를 요청을 계속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김병욱 의원 질문내용에 장·단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또 다른 교정시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성군에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유치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난 해 고성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때 행사는 고성군이 하고 수입은 우리 속초시에서 봤다는 고성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을 때 장사동 횟집단지를 비롯한 음식점, 노래방 등은 우리 속초에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국회의정연수원 고성유치에 우리 속초시민도 다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 자체가 시너지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속초에 장사동 장천마을에 교정시설이 유치된다고 하면 인근 고성군에 국회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없으나, 국회의정연수원이 굳이 인근에 교도 교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의정연수원을 유치를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가 좀 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교정시설을 인근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을 때 과연 이쪽에 오히려 고성군 쪽이 충북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 행정구역은 고성이지만 이것 역시 속초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투자 없이 우리 예산지원없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동의하시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지난번 문화회관에서 했던 토론회,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받으셨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8개동에 주민대표들이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을 갔다왔고 그것을 본대로 느낀대로 설명을 하는 자리고 또 설명하는 뒤에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은
설명회였었나요?
토론회였었나요?
중간에.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인원동원을 명하신적은 없으셨는지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는 어떤 동원이라던가 이런 것은 제가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정보공유 차원에서 관련되는 공무원은 참석할 수 있다고 본다면 8개동에 각 동장님들이나 사무장이 인원을 동원을 해서 그 현장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을 해서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저런 행사에 참여가 됐다 근무시간에.
징계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외관상 봤을 때 ‘아, 이 시설이면은 괜찮겠더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온 분들을 일방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토론회를 했다고 하는 그자체가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구요, 경제 3단체장의 자구책 차원에서 교도소 유치, 긍정 검토를 요구를 하는 성명서 발표를 했다.
단체동의를 얻은 것인지의 여부를 의회차원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부단체에서는 단체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단체명으로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궁색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경제단체별로 내부적으로 의사에 의결을 모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님들께서 동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한테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시켰기 때문에 3개 단체장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들께서는 개인의 의견보다는 단체 전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죠?
교정시설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시장님 김진기 의원 질문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을 하고요.
답변은 안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완화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거나 어떤 법적구속력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한다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기준에 법령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은 1등급 지역이다.
이러이러한 지역은 2등급이다.
3등급이다.
별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교정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가 1등급지역에 해당되는 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나
시장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완화가 불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어떤 법으로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1등급이 2등급으로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완화도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께서 아까 자료에 의해서 전국에서 요청에 의해서 14개지역이 완화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나열해 주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가 지금 현재 1등급 지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영구적인것처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가 어느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천지역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제시를 하면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 관광지역인 관광인을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의 그런 우리지역이 관광을 상품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벤치마킹 등 다양한 시책개발을 해서 웃고 왔다 웃고 가는,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초하면 설악산이 떠오르는 국민들에게 교도소가 있는 지역으로 국민의 의식을 바꾸실것인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교정시설이 설치된 도시가 많지만은 교정시설의 이미지를 각인된 도시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주에도 교도소가 큰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여전히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또 우리가 제주도에도 심지어 제주도에도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도 분명히 교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교정시설은 하나의 도시기반시설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너무 우리가 교정시설 교도소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많은 기반시설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지한다고 해서 속초의 관광도시 이미지가 교도소의 도시로 바뀐다거나 그렇게 할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속초시는 울고 왔다 울고 가는 한 많은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은 안됩니다.
교정시설에 시설에 있는 죄수들을 면회 오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올리 없고 면회하고 가는 분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후손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정시설만이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남겨주고 싶은 그런 시설일수밖에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도시민이 살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개발을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장인 저도 역할이고 시민의 대표인 시민들도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시민의 경제를 어떻게 잘살고 윤택하게 해 주느냐 하는 역할을 비추어 본다면은 교정시설을 결코 그런 크게 경제분야에서 기여해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도소에만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47개 도시에 다 구성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은 아무도 이것이 교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가 손상이 되거나 또 기능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그 주변지역이 발전되는 사례로 비춰볼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주도 지금 얘기하셨고 경주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외딴 섬이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문화유적지가 있는 그래서 문화유적을 통해서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이 있을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초시의 인구유입을 교도소 교정시설을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관은 제주도나 경주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궁색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교정시설을 유치하게 되면은 기반시설 필요하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과 하수처리장에 연결되는 찻집관로, 중계펌프장 시설등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검토가 되고 있나요?
나중에 의원님 필요하시면은 아직까진 도시시설계획까지 들어가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투자대비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기초적인 검토없이 이런 기초적인 검토도 아직 하지 않은 단계에서 교정시설 유치에만 우리 속초시가 너무 매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단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속초해수욕장 사계절체험관광지 조성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잘되고 있습니까?
왜그런가하면은 당초에 보광그룹하고 이루어져 왔는데 보광그룹이 요새 그 제주도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의견이 왔기에 차순위 단체를 기업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지금 세부적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수긍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로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김병욱 의원님.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동안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이 본회장에서도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여쭈어 본것에 대해서 답변을 교정시설을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혐오하다.
혐오스럽다.
혐오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외형적으로 깨끗하다.
대학캠퍼스와 같다.
이렇다고해서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다라는겁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그 혐오라는 것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피하는 감정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기피하는 감정의 의미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중에 상당히 시장님께서 언론 호도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속초시에 과연 교도소를 들어서고 난 이후에 속초시의 관광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의원도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중국의 분유사건 아시죠?
멜라민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유와 상관없는 타 중국산 제품들이 매출이 굉장히 저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타식료품들이 굉장히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도소로 인해서 속초시의 이미지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많은 부분 교도소의 잔상이 드리워지는 어두운 부분이 드리워지는 그런 결과가 낫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교도소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꼭 짚고 가야 될 것 몇 건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솝이야기 양치기소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굳이 뭐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양치기 소년이 시사하는 바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서 불신이 야기되는 그런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반복된 주민갈등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깊은 우려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과연 교도소 관련해서 여태까지 주민과 협의를 했고 각종 홍보책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들이 사실인건지에 대한 검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도소 장천지구에 대한 문제가 교도소가 불거진 것이 2007년 7월 25일날 각종 방송으로 통해서 교도소가 장천지역에 확정됐듯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보게 되면은요 7월 25일날 방송에 나오기까지는 7월 25일날 다급하게 저녁시간을 통해서 장천지구에 내려가셔 가지고 몇몇 분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장천지역에 교도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불구하고 그날 저녁부터 각종 방송에서 장천지역에서 찬성을 해서 장천지역에다 교도소를 유치를 한다는 방송이 방영이 되었죠?
알고 계시죠?
그건 의원님이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 7월 25일날 영랑동 장천지역 주민대표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교도소 유치 관련자료를 가지고 유치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천지역 주민대표들께서는 유치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장천지역 주민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대표 간담회 다음 날 교도소 유치관련 자료가 언론에 흘러 나가다보니까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사와는 다르게 자료가 물론 주민들 참석한 주민대표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언론에 흘러가서 보도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어떻게던지 자료가 외부에 공개가 되다보니까 언론보도가 나가서 장천지역 주민들의 많은 확정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었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 8월 7일날 아까 의원님 말씀한대로 확정 발표한 이후에 주민한테 간담회가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를 대표들한테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료가 나가서 언론보도가 된 것이고, 2007년 8월 7일날 제가 직접 장천지역 주민전체가 참석한 가운에 제가 간담회 참석을 해서 교도소유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언론에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확대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장천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교도소 이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설입니다.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만큼 다른 지역 교도소에 다녀오셔 가지고 방문하시고 이러한 이러한 점에서 우린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대화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먼저 확정발표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자료관리를 잘못하다보니까 간담회 대표간담회 자료가 나가서 언론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타교도소를 견학한 이후에도 반대를 하면은 분명히 교도소에 대한 제고를 하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께서 반대를 한다면은 재고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 당시에 9월 3일날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노학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대표님들 몇 명이상정도 오셨는데 다른 지역 교도소를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서 한번 그때 논의를 해 봅시다.
그때 뭐 검토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봅시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시장이 장천지역 주민전체
재래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학 온천지구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다못해 요즘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녹음기를 휴대를 해야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 언뜻언뜻 뱉는 말씀이 책임을 또 아래 부서에다가 각 부서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경우, 그리고 또 본인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발을 빼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주민들은 견학후에 문제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분명히 제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누차 확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여부를 짚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환경부에서의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냐 개발규제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연보전법 시행령을 본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28조2항에 일부를 읽어 드리면은 생태자연도에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아, 가지고 계시나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가지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부장관은 개발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서 자연복원이라던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확인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07년 4월부터 생태자연도 등급이 고시된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33건의 사안이 환경부에 접수가 되었고요.
그중 15건이 수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자연도로 지정된 곳에 공장조성이라던가 아파트 신축, 기타 채석장 확장까지 골프장 조성 등 각종 사안에 대해서 학원 신축부지 등 각종 사안에 대해서 수정고시를 다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태자연등급 1등급 지역에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외에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라고 계속 누차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환경보전법에 보면은 시행령 28조에 보면은 1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이 되어있고 이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때도 이 원칙에 의해서 환경부가 이 원칙에 의해서 시설 입지여부를 판단해라.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은 개발제한 내지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에는 그 지역이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립니다.
그쪽에서도 조사중에 있고요.
반려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계시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데요.
어쨌든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소자 한끼 식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제소자의 식대비는 953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953원의 식대비 가지고 과연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릉 교도소가 수용규모가 330명이고 직원이
그중에서 직원 인건비가 인제 87억원이 나갔고 시설유지비가 17억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5억원.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물론 우선 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강릉교도소가 수용규모가 330명인데도 불구하고 식자재비가 7억원이 나갔다하는
953원으로 과연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질문하고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례를 제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도소가 만약에 속초시에 들어왔을 때 유사한 규모의 사이즈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갔다와서 좋다고 하는 통영구치소, 강릉교도소가 제소자의 규모라던가 제소자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영구치소와 강릉교도소에 계약직 인원 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는지?
계약직은 ……
없죠?
맞죠?
법무부에서의 얘기는 청소라던가 식당의 종업원들은 지역의 사람을 쓰겠다.
그렇게 저한테
지역의 인원이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급의 인건비로 먼 타지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역내에서 고용을 한다.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통영구치소는 계약직 5명이고요.
강릉 교도소는 7명입니다.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00억,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한 사항이라서 꼭 묻고 싶은데 관내에 200억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강릉 교도소 같은 경우 예산 지금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유사한 속초교도소와 유사하다고 얘기되는 통영구치소 다른 구치소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통영교도소, 강릉 교도소를 제가 봤을 때 통영구치소 같은 경우는 지난 해 2007년 예산이 89억정도입니다.
과연 강릉 교도소는 작년 기간 예산이 122억이고 아까 얘기하시는 식자재 구매 7억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강릉 교도소의 식자재 구매가 4억3,900입니다.
두개 합쳐도 5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료자체를 정밀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번 의심을 제기하고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면 그건 나올 수 있는거니까
어떤 근거에서 200억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87억원, 시설유지비가 17억원, 그 다음에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약 500명 유치시설을 만든다고 하지만 약 150명 내외지 않겠느냐 라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해선
정식 직원은 200명이고 경비교도대가 50명, 그래서 250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문제점, 과연 정부기관 말고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확인, 그 다음에 재소자 식대비로 인한 지역경제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내 고용창출 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대(對)시민들한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자재가 재소자에 대한
그분들한테 지역 재소자들 한끼 식대비가 953원이라고 하면은 다들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재소자 식사비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속초에 교정시설이 온다면은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풀리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다수는 지역내에 풀리지 않습니까?
지역내에 자금으로 돌게 되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직원이라던가 가족들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1,000여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는것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언급을 하셔야지 재소자의 한끼 단가가 얼마니 그것 때문에 안된다니 그것 때문에 안된다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교도소도 데이터를 보니까 강릉 교도소는 지역내에 거주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7급이하의 경우에는 그 지역 연고지를 갖고 있는 지역분들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강릉 연고지를 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쪽 지역내에 거주를 많이 하는 것이지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전출오거나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리고 강릉 교도소의 역사를 보면 74년도에 건립된겁니다.
그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교도관으로 공무원 응시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많이 호도된 언론을 통해서 호도된 사실로 인해서 지금 찬성의 의견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분들에게 제시를 한다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제 3단체장중의 한분은 그때 당시에 온정리에서 찬성을 마을에서 유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반대다 라는 의견을 분명히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천마을 어르신들께서 지난 해 추운날 12월달에 지역에 시내에 세곳에 나가서 주민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길거리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반대의 의견을 시민들도 분명히 의견표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좁은 속초시의 면적을 고려해 봐야 되는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초시의 미래비젼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커다란 장애시설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영랑호 일대와 장천마을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영랑호를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교도소로 인하여 영랑호반 산책을 기피하게 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유치계획을 즉각 백지화되도록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그동안 어업이라던가 관광업으로 발전되어 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듯이 어업은 어족자원의 고갈이라던가 면세유, 고유가로 인한 출어부담등으로 인해서 기반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관광업은 우리 속초시의 산업구조상 75%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속초시의 주종산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서남해안의 관광인프라의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이 관광지화 되었습니다.
또 해외관광의 활성화라던가 북한 관광의 진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관광만으로는 속초경제를 이끌어 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주종산업으로 계속 이끌어나가되 속초 경제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시설을 가급적 많이 유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환경을 중시하는 관광산업에만 치중을 한 나머지 제조공장 유치에는 소리, 화염으로 인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오지 못해 왔습니다.
춘천과 강릉시가 주된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함에도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직원과 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속초도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면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속초 교도소도 경제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도 했고 1년 예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속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시설도 도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정시설에 있는 죄수들 식대, 식자재비 이런게 될 텐데 어떤 근거로 도대체 200억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충분히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좁은 면적에 교정시설이 아닌 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오늘 시정질문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심의등 원만한 회의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관광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