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9일(수) 오전 10시4분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정건

(10시04분 개의)

○ 의사계장 공영도 :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속초시 의회임시회 의결로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회의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여석창 위원의 사회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연장 위원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여석창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 : 위원장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예 한영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 :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한영환 위원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전상익 위원 : 재청입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정식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영환 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영환 위원이 발의한 구두 추천 방법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 : 위원장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위원장으로서 그간 여러 회의에서 덕망이 높으시고 위원회 의무를 잘 이끌어 가실수 있는 장헌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장헌영 위원 추천에 재청 있습니까?
전상익 위원 : 재청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장헌영 위원이 위원장 선출 대상으로 안이 정식 상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천된 장헌영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헌영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대행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시의회에 나와 가지고 예산안을 다루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각급 단체에서 예산을 다루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내력도 잘 모르고 또 심의 과정에서 심의한 경험도 미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추호도 잘못된 일이 없이 심사숙고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본 회의에 내놓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 위원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데로 임호성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호성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헌영 : 간사로 선임된 임호성 위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임호성 : 임호성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간사로 추대함을 받고 직분을 다해서 열심히 간사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번 추경 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정건
(10시11분)

○ 위원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91.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택구 : 전문위원 김택구입니다.
  '91년도 제2회 속초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속초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하여 제출되었고, 지금가지 '91년도 예산성립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은 '90. 12. 27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집행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속초시의회가 구성되기 전 '91. 3. 22 기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예산 승인 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345억 9천 8백만원 특별회계 234억원 총 580억원이 기 승인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금번 제출된 제2회 속초시 추가경정 예산은 '91. 10. 8 제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에 따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속초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주요 발생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을 보면 지방세 3억 7천 3백만원, 경상적 수입중 재산 임대수입 1억 8천만원, 징수 교부금 4억 6천만원, 이자수입 3억원, 임시적 세외 수입중 재산매각대 21억원, 잡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9억 8천 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2천 5백만원 총 59억 1천 6백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입결함 및 사업 불투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 1억 6천만원이 감되었고, 과년도 수입인 외옹치 매각대 및 이자 수입금 4억 4천 5백만원이 감 처리되어 순 증액이 8억 1천 1백만원이 발생하여 기존 예산보다 2.4%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직제 개편으로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과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지원으로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재원 확보 및 92년도 사업에 따르는 설계 용역비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6억 2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억 5백만원의 감으로 총 4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관리 특별회계 4억 8천 8백만원이 감되었고, 하수도 사업 7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천 8백으로 총 4억 6천 2백만원이 감되어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외옹치 재산 매각대 및 이자수입 4억 4천 5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이 불투명한바 이것 역시 징수 검토하여 조속한 시기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 매각 수입 21억 4천 9백만원이 추가세입조치 되었는데, 물론 관리계획 승인은 득하였다 하더라도 '91년 말까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인지 판단하여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 보조금 11억 2천 5백만원 중 도의회의원 선거 사무비 1천 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과이라운드 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 외 11개 사업 7억 6천 1백만원, 문화 체육비 3억 3천 2백만원은 적정하게 시비 부담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비중 속초상공회의소 건립 보조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산업경제비중 교통안전 시설관리로 금호동 복지회관 앞 무료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화 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7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는데 본 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 면에서 정확한 판단결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산업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금 5억 5천 2백만원 자본적 수입 5천만원 계 6억 2천만원이 증되어 예비비 1억 4천 5백만원을 비롯하여 인건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등 적정하게 편성되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편성 된 것으로 보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영업 수익금 9천 4백만원, 청초호 유원지 개발용역비 2억원이 감되어 사실상 1억 5백만원이 감되어 편성된 바 이는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91근로자 주택 매각 수입 27억 6천 3백만원이 결함 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7백 9십만원은 경상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었으며, 공유관리 특별회계 1천 8백만원은 재산 조성사업에 투자한 것은 고무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헌영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시간인데 실과장이 아직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0시28분 속개)

○ 위원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헌영 : 각실과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 실과소장 예산에 관한 사항 일문일답 내용 생략)
○ 위원장 장헌영 :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헌영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 실과장 예산에 관한 사항 일문일답 내용 생략)
○ 위원장 장헌영 : 질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0시부터 개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수
  조승남   장헌영   정영태   임호성
  여석창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8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문화계장   주재율
  총무과장   신정섭
  시민과장   안동섭
  세무과장   전재남
  사회과사회계장   김창우
  회계과장   김종규
  잼버리담당관   박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