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방원욱 부의장)
  3.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영순 의원)
  4.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5.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8.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2. 2021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방원욱 부의장)
  3.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영순 의원)
  4.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5.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8.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2. 2021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0월 13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방원욱 부의장)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방원욱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와 3번의 큰 태풍피해 속에서도 방역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속초시민 여러분들,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원봉사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재활의학, 재활은 삶이고 생활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을 위한 장애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선천적인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질환 56%, 사고 32% 등 후천적인 경우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사회는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나 각종 질병 발생시 병원에서 기본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 나면 남은 후유증을 대부분 물리치료로서 대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향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시스템에 있어야 할 전문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몸의 상태를 알고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환자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치료사, 언어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언어재활사, 환자의 정서와 심적 치료를 도와주는 임상심리사, 일상생활 복귀시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 이러한 우려 시스템의 전문의들을 총괄하는 재활의학 전문의 등이 있습니다.
  과거 뇌혈관질환(뇌졸중), 조현병 등은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재활 및 치료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재활의학의 발달로 물리적, 인위적인 약물을 통해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 재활치료를 통한 일상생활의 복귀가 50%이상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속초시는 재활치료에 필요한 시설, 전문 의료진 및 서비스 체계를 갖춘 의료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치료를 위해 타 시·도 병원으로 옮겨 다녀야하는 상황으로 여러 불편함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은 치료 조차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초시에 부족한 재활시설로 인한 불편에 따라 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속초시민들의 대책마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속초시가 전문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일반병원에 기존진료와 기능회복기의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활의료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속초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한 기능인 심·뇌혈관센터와 정신건강센터 등 지역의 민간병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응급의료체계, 노인건강증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는 규정과 심·뇌혈관 환자의 진료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우리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나간다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내외 재활소외지역에 모범모델로 전파되고 있는 서울재활병원 재활치료시스템의 보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재활병원은 전 연령별 맞춤재활치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까지 지원하는 토털 케어를 목표로 하며, 대학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에서 1차 급성 수술 및 치료가 끝난 2차 회복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소아청소년 재활부터,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긴 성인들까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입원병동과 입원이 힘든 환자를 위한 6시간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낮병동과, 외래진료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가 한층 빨라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능회복기 재활을 위한 치료시스템을 일반 병원 내에 유치하면 속초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지정된 병원이 재활의료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재활치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이자 사회복귀의 원동력입니다. 다양한 정책과 대안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초시민들이 믿고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철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보다 심사숙고하셔서, 재활치료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3.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이영순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합리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현지답사 대상사업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그대로 자리에 잠시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이영순 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시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하시는 시민여러분 고충이 많지요. 항상 응원합니다.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시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철수 시장님, 600여명 공직자 여러분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은 농가의 소득증대 뿐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효과가 많은 산업입니다. 꿀벌의 수밀활동은 밀원식물의 수분을 도움으로써 화훼농가와 과수농가의 재배활동을 돕고, 자연생태계에서 식물이 번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0년 8월 28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시 양봉산업 육성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지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1,700만명이 방문하는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입니다. 향후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관광트랜드는 먹거리와 쉼을 위한 산업에서 시작하고 그 끝을 맺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숙박업과 요식업 등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 상황에서 위생업소의 서비스 환경은 관광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이에 위생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환경개선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속초시 공직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사회 전체의 책무입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드림스타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와 체계를 확립하고, 아동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하향조정이후에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시 집행부에 제안한 문화예술회관 화재재난예방시스템 영상장비 구축 필요성을 역설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송과 영상시스템이 잘 갖춰진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자칫 공연문화에 들뜨기 쉬운 환경속에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데는 데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시설, 남녀노소 이용하는 공간에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 그리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지역의 문화예술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련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시행령」,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우리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향 정립과 정책대안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연구원육성자금 출연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대안 및 연구자료를 지원 받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 및 제5조(운영경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계획은 뒤에 첨부를 하였으며,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구분과 재원 및 용도에 대한 것은 안 제2조에서부터 4조까지 담았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예탁·이자·융자 등 관리 및 운용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서부터 10조까지 담았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는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조례 제4조2항제5호는 받아들여 수정하여 삭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부적절한 규제의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규제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및 상위법 위임조항 명시 등을 통한 상위법과의 괴리 예방으로 규제 법정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불부합 규제조항을 개정함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 제15조에 담았으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 규제조항을 삭제에는 안 제1조와 2조, 제5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담았으며, 상위법과의 괴리 예방을 위하여 위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제9조와 제13조, 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 제1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1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창작 보급, 지원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속초문화재단의 2021년도 운영재원의 출연금을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출연의 필요성으로 우리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문화 복지 증진 등을 위한 2021년도 문화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6억 4,538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2억 6,899만 원, 운영비 1억 2,839만 2,000원, 사업비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21년 예산편성【별지】재단 출연금 현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이 되겠고, 출연의 목적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운영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2021년도 출연 예정액은 625만 8,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2019년도) 보통세 결산액 481억 3,348만 1,000원의 1만분의 1.3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연도별 출연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된 출연사업계획서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복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2건입니다.
  구)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도유지) 취득,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889-1번지, 대지면적 28,607㎡입니다.  
  다음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금호동 488-408번지, 건축연면적 5,683㎡입니다. 증가대수는 차량 103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 도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목적은 침체화되고 있는 설악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설악산 탐방객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구)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부지내 사업계획은 사업명은 체육시설 조성으로 사업내용은 실외테니스장 및 실내체육시설(에어돔), 주차장, 탐방로 등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제1호입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규모에 해당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889-1번지, 소요예산은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취득현황으로 보면 소재지는 노학도 889-1번지이고, 대지 28,607㎡, 매입면적은 28,607㎡입니다. 취득가액은 63억(원)입니다. 소유자는 강원도입니다.
  취득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대금납부는 10년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은 20년 9월 7일 구)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 매입 계획 수립하였으며, 20년 9월 8일 매각 및 매각 전 토지사용 승낙 요청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20년 9월 18일 매각 및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회신을 도에서 하여 왔으며, 20년 9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년 10월 15일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마쳤으며, 20년 10월에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2월에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목적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쇼핑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로 침체되어 있는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488-408번지이며,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6억(원), 도비 7억 2,000(만 원), 시비 1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증축입니다.
  건축규모는 2층 3단으로서 연면적 5,683㎡이며, 건물높이는 7.9m입니다.
  주차대수 103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2019년 7월 30일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9월 18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선정된 것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강원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2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속초시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년 7월 31일 강원도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9월달에 발주하였으며, 20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 그다음에 관련 법령 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일단 발언기회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을 요청한 것은 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업무제안을 하나 할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초시 재산관리에 대한 총괄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2가지 안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또 추진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법령집이 없는데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께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의결사항 중에 공유재산 관련된 것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뭐를 의결하는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금액과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받고, 또 얼마 미만일 경우에는 의회의결 거치지 않고 시에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고 또 법과 조례 내용중에는 또 어떤 것은 안받아도 되고 다 열거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셨으니까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게 2건에 대해서?
○ 회계과장 김영복  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받니, 안받니는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재산취득해서 하는 것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일인데 그럼 의회의결을 언제 받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아마 부서마다 다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든 아니면 의회의 의결까지 거치지 않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든간에 언제 받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언제냐면 사업시행전이예요.
  그 사업시행전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전에 받으라고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프로세스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서로.
  왜냐면 예산을 의결하지 않은데 예산을 사용하면 안되듯이 사업을 스타트를 해놓고 의회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반성할게 작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제가 조금 더 서류를 들어다보고 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 부서장님들도 제가 질책하는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4쪽 한번 볼께요.
  4쪽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대형주차장 속초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앙시장 주차장 당연히 확충해야 됩니다. 국비확보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2월 25일날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6월달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는단말이예요. 그리고 의회에는 지금 올라온단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외에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도 몇가지가 있어요.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 책임자시니까 여러 사항들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앞으로 있을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다시한번 체크를 하시고 지금처럼 이런 것들도 조속히 의회의결을 받는게 이 업무체계에 있어서 맞는 거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성립전에 반듯이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책임만이 아니고 저도 책임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회를 삼아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절차상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의원님들간에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타 항만과 비교하여 화물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속초항을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의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을 추가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서 한·러 무사증 제도 도입으로 상용여객 지원대상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지원범위에서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은 손실보전금 규정을 삭제하고 화물유치장려금 지원범위를 기존에 차량과 컨테이너에서 차량, 컨테이너를 포함한 건설장비와 벌크화물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해운법」,「항만운송사업법」,「물류정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7월과 8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6항,「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2020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10월 19일 13시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김영복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