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9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유혜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종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실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종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상정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제안 설명에 배석한 예산, 세무, 지출과 공기업의 결산 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정상철 경리담당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세무과 김유인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하수도사업소 박정숙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필요한 2020 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214억 2,5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269억 4,200만 원, 세출결산액 5,315억 3,2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954억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65억 8,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14억 2,500만 원, 징수결정액 6,354억 5,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269억 4,2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5억 3,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89%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98.6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5,450억 9,200만 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763억 3,300만 원, 예산현액은 6,214억 2,500만 원, 지출액은 5,315억 3,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34억 1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22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은 75억 9,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35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3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214억 2,500만 원, 세입결산액 6,269억 4,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315억 3,2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95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4억 1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4억 2,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65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대비 53.6% 감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총 9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83억 4,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39억 4,600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22억 9,5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 9,5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9,0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2억 2,0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채무결산에서 전년도말 현재액 120억 원, 당해연도 발생액 80억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40억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0억 원입니다.
그 아래 참고 표시된 2020년도 차입·상환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억 원을 차입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 원, 지방세감액보전액 20억 원을 합하여 총 40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청초호 배수구역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재무결산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상의 자산은 2조 558억 8,300만 원, 부채는 346억 3,6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212억 4,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순자산 증가율은 2.13%입니다,
요약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4,119억 2,100만 원, 수익은 4,182억 9,8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63억 7,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512억 3,3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3,162억 5,0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254억 3,7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420억 4,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물품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수량과 금액은 798건, 73억 4,200만 원, 당해연도 취득액 92건, 14억 7,000만 원, 당해연도 처분액은 98건, 11억 6,1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는 792건, 76억 5,1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성인지결산입니다.
총 61개 사업에 세출예산현액은 220억 8,400만 원, 지출액은 203억 3,7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2.09%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통합 결산서 및 첨부서류,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결산을 갖는 의미는 우리가 결산승인을 할 때 한번쯤은 다시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기회를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가 결산을 하면 가장 큰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결산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게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결산과정에서 특히 힘들었거나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얘기듣다보니까 경리담당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바꿨죠?
또하나가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 각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료가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자료가 쉽게 제공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러한 과정에서도 나름 협조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또 개선사항도 나왔지만 수범사례도 나와 주어서 모두가 다 그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구요. 또 과정에서도 개선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담당님도 와 계시니까 이 자료가 우리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결산은 예산과의 계기가 얼마나 많은가? 그 정도가 얼만가?
그리고 재정운영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확립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결국 많은 당부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에 대비하시고 자료준비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참 고생많으셨는데요.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자료요구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을텐데 그 결산검사 기간 이루어지는 동안은 왠만한 자료들은 잘 도착을 했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이번에 임하게 됐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성의 있고 정말 관심과 책임감으로 보여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구요.
일단 경리담당 성함은 얘기 않겠지만 우리 담당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징검다리 노릇을 해주시고 마무리 잘해주셨다는 고마움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해마다 하는 개선사항이나 권고 의견이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결산검사에 한페이지로 장식되지 말고 이러한 점을 차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에 많은 중심을 주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또 보조금단체에서 하다보면 항상 해마다 연속되는 그런 미비한 사항이 재발되는 사항으로 가서 결산위원에서 결산을 할 때 지적을 해도 또 다음에 또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아서 결산위원들이 난감해 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했을때에 하지 말아야 할 광고수입 같은 것 이런 것 특별히 좀 이왕 예산편성을 할때에 그점에 많이 다음에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알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꼭 지켜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권고사항이나 의견서를 좀 다음 차년도에 예산을 할 때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행정과의 어떤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당부의 말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잉여금에 대한 말씀도 과장님께서도 해주셨어요.
잠깐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
자, 2021년도 저희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던거죠.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106억(원)으로 ‘21년 예산은 106억(원)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2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의 부분에서는 265억(원)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다음연도 예산이 올라올 때 대략 이런 부분들이 다 추계 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보기에는 등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 한 연도에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각 과마다의 상황들이 결국은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뭐 미발생 지출잔액들이 쭉 나올거예요. 낙찰 차액 ..., 시작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연도 예산을 잡는데는 이렇게 많은 차액이 있게끔 되는 상황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에서 충분한 자료들을 예산계에 넘겨주지 못하신 건가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게 2020년도 추경예산심의 일정이였어요. 저희가 어느 예년에도 없었던 5회추경까지를 2020년도에 저희가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4월, 5월, 7월, 9월, 12월까지 해서 굉장히 촘촘한 일정들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22건, 8억 6,600만 원. 전용이 22건으로 4억 9,500만 원. 이게 다 코로나의 상황이였다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회가 본예산 심의를 하고 그리고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그 고유의 권한들을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간다면 특히나 전용이나 예비비 상황들 속에서는 이 추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전용의 사례들은 그렇지 못하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상황들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죠. 지난해 포상금 4,000만 원 전용으로 제주도 직원들 포상휴가를 보냈던 것이 이게 지금 행안부 특별감찰을 통해 경고조치까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의 큰 사례라고 봐요.
그 급한상황에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서 포상휴가를 갔던 것 그 자체도 문제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오늘은 예산의 쓰임만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예산에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3회 추경 7월말, 4회 추경 9월이었을 때 충분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1,000만 원의 상황들에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끌어다가 전용해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제대로 올라왔더라면 아마 걸러졌을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못하고 전용에 관한 상황들에서 이런 대외적인 커다란 사회적 문제까지도 오르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그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짧게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께 있는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년동안 거두어 드린 세금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다음회계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세입을 얼마나 잡는냐, 이건 세무과에서도 나와 계시지만은 상당히 나름대로 현실에 근거해서 세입을 산출해나가는 이러한 지침도 있단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재정을 과다하게 산출해가지고 결손이 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게 우리가 다른회계연도처럼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 1회추경, 2회추경하고 그다음에 바로 정리추경하고 하면은 추경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다시 편성해서 추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들을 못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작년만 보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준보다 150억(원)정도가 더 많이 잡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다 알고 계신단말이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다 우리 회계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서에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임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구요.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연도 예산의 상황들에 반영될 수 있는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오늘 결산심사가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두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2020년도 결산은 코로나 결산이예요. 그렇죠?
전직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축소되고 못하고 그러면서 투입되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지금 지방재정 속여고에 들어가서 저희 ‘21년도에 코로나의 이 사업에 속초시가 했던 사업들은 8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만큼 발빠르게 대응했는가?
사업 가지수와 시군구 직접 저희 비용을 투입했던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 사업가지수만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한 11가지, 도비가 있는 부분도 모두다 똑같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방역에 관한 사항들도 그렇고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하나 들어가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14개 사업 정도. 자, 강릉시 같은 경우는 훨씬 많더라고요, 한 20개 사업. 이게 예산의 과다와 상관없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여졌는가, 저희 옆에 있는 고성군을 들여다보고도 전년초기에 굉장히 빨리 이런 예방활동들에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들어갔던 상황들이 눈에 보여요.
보면 4월에 이미 다 완료를 한다거나.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하여간에 어렵게 2020년도를 거쳐오면서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을 아주 키워드가 되었던 부분들을 정책에 대해서도 오늘은 뭐 결산하고 이런 상황들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사업들이 그렇게 다급한 것 만큼 이곳저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움직였는가?
때로는 예산이 쓰여져야 될 부분들에 지나치게 자원봉사에 우리가 의존해서 가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최종현
위 원 방원욱, 이영순,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 노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