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58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 3월 24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영순 부의장, 간사에 강정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9년 초, 우리나라의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전 세계에서 연도별 출산율 0명대로 진입한 첫 국가가 되었다는 충격에 휩싸이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3분기는 0.88명을 기록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15년 1.49명이던 출산율이 2018년 1.03명에 그쳐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3위를 기록하였으며, 인구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우리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율 제고정책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돌봄 지원,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출산율 통계자료에서 보여지듯이 출산율 하락세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출산기피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가정에 큰 축복이며 행복의 시작임이 분명하지만 많은 2030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녀 양육의 첫 단계인 출산부터 부모들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가족이 모여 살던 시대에는 산후조리원의 개념이 없었으며 출산 이후 산모와 아기는 시댁과 친정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성이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정 내에서의 산후조리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임신이 증가하면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이제 보편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위치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8.3주로 응답하였으며, 75%의 산모들이 약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4.6주의 산후조리 기간 중 2주 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산후조리원이용 비용은 2주간 평균 220만 원이며, 이를 4주로 확대한다면 44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2017년 발표된 여성근로자의 평균 월 213만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라나 이마저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산모는 산후조리를 위해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산후조리원이 폐쇄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전국 612개소이던 산후조리원이 2018년도 538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개소의 민간 산부인과가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였으나, 지난해 12월초 자연분만중 산모의 대량출혈로 인하여 강릉의 상급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숨진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사고 논란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임산부들이 타 지역 산부인과로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운영난으로 산부인과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2월말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에 출산 관련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강원도와 속초· 인제·고성·양양 담당자 회의를 통해 설악권 내 필수 의료시설인 분만 산부인과 설치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악권 내 산후조리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분만 산부인과 설치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폐쇄한 현재의 상황으로선 우리시는 물론 우리시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인근 지자체의 산모들도 극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비용절감과 공공시설이 담보하는 안정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도 내에는 지난 2016년 삼척의료원에 설치되었고, 2020년에는 철원에 1개소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원정출산으로 소요되는 지역산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삼척시 출산정책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규정한 모자보건법령도 지난 2018년 개정되어 엄격한 설치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적인 인프라 확충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출산과 양육의 책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속초시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출산 단계부터 공공의 역할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 특히 저소득 가정이 부담 없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속초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하는 속초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액대비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 등 14억 9,560만 원, 보조금 88억 3,56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6억 8,184만 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398억 95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억 433만 원, 보조금 6억 9,4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억 740만 원 증가 등 126억 574만 원이 증가되어 총액 524억 1,532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져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예산안이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필수예산의 누락,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포함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불가결 사업의 반영 등을 의원들 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신속한 조치와 그로인해 발생된 지역경기 회복, 일자리, 생활 SOC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주문 드립니다.
  특히, 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성 강화, 문체부선정 10개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 북방항로사업의 신중한 추진, 크루즈 기항 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코스개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준공을 위해 국립공원심의 등 산적한 난제에 사전대응 만전,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정착 노력,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을 통한 ‘클린속초’ 구현, 장사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종사업 조기 집행을 통한 영세기업인 및 소상공인 도움 방안 마련, 관광객이 급감한 갯배관련 예산지원 등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다중 이용 밀집상가의 방역 강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 23억 1,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은 신속히 의결하여 예산이 시민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는 사업내용 변경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 주민과의 소통미비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의회 의결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의결 미이행 등의 행정절차에 있어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부재가 발생되어 예산 심사 시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숙고를 통해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노학동 동우대 정문 인근으로의 이전은 환영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초 시민이자 소외된 계층이고 시설의 직접 사용자인 장애인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사업비 축소 등 사업변경에 대한 사전 소통부재 등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더 발전적인 방향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당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진정 장애인을 헤아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후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1개 사업 2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준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과 차단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부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에게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지원 단체 및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는 속초시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제도의 신청 자격이 되는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안 제9조에 제도의 안내, 신청방법,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를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임기, 비밀유지 의무, 우대사항 규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소극 행정 및 주민 불편을 유발하고 주민 권익에 침해가 되는 조항 개정과 강원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건의 점용료 최소한도 금액을 2,000원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제2조제1항에 담았으며,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는 안을 제4조제2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일지라도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납부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안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지방세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강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김대홍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손용욱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