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05분
장소  산업위원회 사무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o 관광과
o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o 수도과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학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합니다.
  오늘 일정은 관광과,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수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과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97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해수욕장 시설임대료로 고정상가시설 9개 점포에 3천7백1십8만5천원과 간이상가시설 7개 동에 42일 임대료 7백1십6만2천원, 그리고 야영장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주차장 임대료 2천4백3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라솔 42일간 임대료 4백6십6만9천원, 샤워탈의장 임대료 7백4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들은 모두 속초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강원도 하천ㆍ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의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입장료에 해수욕장 입장료 어른이 1십만 명을 보고 1억5천만원, 어린이가 1만5천명에 1천5십만원, 청소년이 1만 명에 1천만원, 단체 1천명에 8백만원으로 모도 1억7천1백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2백6십만원, 국내여비 5백2십8만원, 수용비 5백2십8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외국어 명예관광 홍보요원화 추진을 위해서 위촉장 인쇄에 1백2십만원, 위촉장에 첨부할 사진인화에 8십만원, 그들에게 보낼 속초관광 홍보비디오 복사에 1백7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홍보요원들에게 발송할 통보엽서 2천 세트에 4백만원, 6월에 있을 철인 3종 경기를 위해 상장, 우승컵에 4십5만원, 유공자 감사패 5십만원, 시상품으로 완주매달 1백2십만원, 트로피 15개에 8십2만5천원, 트로피 2위, 3위 분 30개에 1백5만원, 시상품으로 명란과 창란 15통에 7십5만원, 마른오징어 18축에 5십4만원, 꽃리본 3백 개에 3십만원, ID카드 3십만원, 초청장 6만원, 선수유도기 3십만원, 선수번호표 9백 개에 9십만원, 도로표지판 20개에 8십만원, 반환지점 표시판 1개에 5만원, 자전거 걸이대 30개에 4백5십만원, 선수번호 스티커 2천 매에 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용품을 넣을 비닐팩 구입에 6십만원, 대회홍보 팜플렛 제작에 3백7십5만원, 임원모자 70개 2십8만원 선수지원보급소 물품구입 1십만원, 내년도에는 있을 각종 이벤트행사 홍보용 프랭카드에 2백4십만원, 관광홍보책자 1.000부 발간에 1천만원, 관광 이벤트 홍보전단 4종을 발간하기 위해서 8백만원, 현재 데이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위탁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12월에 1십2만원씩 1백4십4만원, 관광안내소 상하수도 사용료 1십2만원, 외국인 명예 관광 홍보요원 국제 우편료 100회에 6십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료 3십6만원, 관광안내소 근무요원 급식비로 7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관광이벤트 행사에 장비 임차를 위해서 5백만원과 차량임차를 위해서 6십만원, 철인3종 경기 시에 선수들의 수송을 위한 버스임대와 버스임차에 각각 4십만원과 3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안내소 겨울철 난방연료비로 2십7만9천원, 철인2종 경기에 수상안전 요원들의 인건비로 3십2만원을 계상을 했고 앞으로 국내에서 있을 각종 이벤트의 견학을 위해 3백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시책 추진비로 1백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시책 활동비로 1백만원 계상 했고 철인3종 경기추진에 경기진행요원들인 자원봉사자, 교통정리원, 수상안전요원들을 위해서 7십5만원, 1백만원, 1십5만원을 계상했고 참가한 선수들의 손해보험료로 2백1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야제 행사 초청자 급식비 1백5십만원 계상을 했고 전야제 환영행사로 6십만원,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남자 일반은 1백만원, 남자일반부 2위는 8십만원, 3위는 6십만원, 여자부 1위는 6십만원, 4십만원, 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있을 국제설악산 마라톤 및 하이킹 대회에 사물놀이 공연을 위해서 4십만원, 외국어 자원 봉사회 활동지원비 1백2십만원, 관광안내소 전기스토브 1대에 1십만원, 카메라 구입 5천만원은 '99년도에 있을 관광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물이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계절별로 촬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구입을 해서 2년 차로 영화를 만들려고 카메라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이벤트 행사 지원보조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한트라이애슬론 경기를 하면서 지방연맹과 강원도 연맹에 지원이 필요해서 각각 2백7십만원과 3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셔터문 수리를 위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고 철인3종 경기에 탈의실과 간이샤워장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1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입장료 인쇄에 6백8십만원 계상을 했고 수영수용한계 부표제작 7십5만원, 부표로프 3십만원, 부표고정추에 3십만원, 민간저지선 로프구입 1십8만원, 지주대 구입 2십만원, 잔반 수거 용기 2십만원, 해수욕장 정화조 청소료 4개소에 2백만원,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에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가부 깃발제작에 1십8만원, 해수욕장 방송시설 스피커선 구입에 5십만원, 분리수거용 마대걸이 6십만원, 마대구입 2천 매에 5십2만원, 내년도 여름에 페스티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애드벌룬과 프랭카드 설치에 2백8만원과 1백만원을 계상, 기록을 위한 사진인화에 4십만원, 그리고 경고판, 안내판, 유도표시를 위해서 4십만원과 9십만원, 3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요금게시판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전기료로 야영장과 백사장에 1백8만원, 상ㆍ하수도료 2백8십만원, 철골상가 전기료 1백7십5만원을 계상 했고 나머지 42일분은 입주한 상가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해수용장상가 소방안전회비에 5만원을 계상 했고 해수욕장 근무요원 모자구입에 1십8만원, 근무요원 근무복으로 7십2만원, 해수욕장 지원근무자의 급식비로 4백2십만원, 운영요원 급식비로 6백3십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앰프수리 4십만원, 매표소 샤워장 도색을 위해서 2십만1천원, 행정봉사실의 관리를 위해서 6십5만2천원을 계상 했고 해수욕장 야간경비 인부임금에 2백2십1만3천원을 계상 했고 관광지개발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원과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2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대학생 부업활동비를 총무과에서 사용을 합니다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 1백9십2만원을 계상 했고 실제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무전기 구입2대에 9십만원, 무전기 밧데리 2십4만원, 해수욕장내 각 사무실의 선풍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교체가 필요해서 2십4만원 계상을 했고 방송시설 스피커 구입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 지원 보조금으로 6백만원, 해수욕장철골상가 상시등 시설을 위해서 9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임시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임시등을 사용하다보니 과부하가 생길 우려가 있어 충분한 전력확보를 위해서 상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장, 야영장, 주차장 방범등이 어둡기 때문에 추가로 13주 설치에 9백7십5만원과 현재에 있는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백2십만원, 백사장 정비에 3백만원과 화장실 정비를 위해 3백만원, 대포소공원 보도블럭정비를 위해서 6천3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수상안전 용역비에 2천9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해수욕장 청정관리 사업에 1억2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년도에 청정관리사업으로 도비가 6천4백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을 해서 1억2천8백만원을 계상 했고 아직 세부사업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화장실이라든지 해수욕장내 소각로, 주차장을 넓히고 취사장을 넓히는데 이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 : 250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현재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고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영화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해서 그 영화에서 비디오 테입을 뜨는 겁니다.
전상익 위원 : 촬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관내에 있는 성동규 사진작가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러한 정도는 봉사를 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사실 하는 것이고 시의 기술로는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분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설악산의 비경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설악산을 촬영하러 와서 어디를 촬영하면 좋겠냐고 자문이 와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더니 그 분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해서 그러한 것을 거기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홍보도 하고 또 비디오 테입을 만들어서 팔면 수입도 있으면서 일거양득이 아니겠냐 해서 내년부터 약 2년 차 정도 해서 '99년 10월에는 정말 우리 시를 가장 아름답게 살릴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상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245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5백2십8만원이 되어 있고 관광이벤트사업 추진여비가 3백만원이 있고 253페이지에 관광지개발 업무추진 여비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백2십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서당 경비는 실질적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급량비를 사용하다 부족하면 국내여비에서라도 전용을 해서 급량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 부서에 지침 상으로 나름대로 내적인 한계를 지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실 이 여비는 의미가 별로 없고 금년의 경우에도 이것에 준하는 금액이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인 업무로 도라든지 중앙에 출장을 갈 때 주로 사용하는 경비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관광이벤트 사업, 또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위해 확보해 놓은 금액이고 앞의 경비는 직원들의 경상적인 일반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강수 위원 : 관서당 경비 1천3백7십만원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관광과의 관서당 경비는 얼마였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11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1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1천3백7십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강수 위원 :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광범위한 각종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속초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많은데 금년 수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책정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관서당 경비는 예산 부서에서 볼 때 전체의 형평성, 사업보다는 사업의 수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무한정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런 곳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벤트사업이나 개발사업 쪽의 여비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김강수 위원 : 뒤에 있는 여비의 경우에는 여비로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비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1천1백5십8만원 정도입니다.
김강수 위원 : 과장님 생각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일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될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해수욕장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번에 해수욕장에다 시설물 등 새로 설치해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교 검토가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해수욕장 부분만 말씀드리면 세입이 2억5천1백7십3만5천원이고 전체 지출이 약 3억1백8십7만6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 속에서 도비지원금이 6천4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빼면 약 2억3천7백8십7만6천원 정도가 지출되면 현재의 내용대로 봐서 약 1천4백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조금 더 높일 수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높이는 부분은 앞으로 해수욕장 시설임대문제에 있어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세입을 잡은 부분을 봐도 야영장의 경우에 내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공개 입찰이 되었던 2천3백9십9만원을 기준으로 2천4백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 내년에도 이 금액이 되려는지, 이 이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수입도 현재 금년 수준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객이 더 오면은 현재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강수 위원 : 물론 더 들어오면 수입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전부교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김강수 위원 : 철인3종 경기의 시상품을 보니까 명란, 창란젓해서 5만원씩 15통으로 되어있는데 15통은 무엇이고 18축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오징어는 축으로 이야기하고 명란, 창란은 통으로 말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왜 숫자가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일반부나 남자의 경우에는 트로피와 상금을 주는데 그 외에 연맹별 시상에서는 우리 지역특산물로 시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명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오징어를 또 주는 것이 아니고 명란을 주는 층이 따로 있고 오징어 주는 층이 따로 있습니다.
  실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 명란과 창란은 모두 지역 내 기업에서 스폰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명란과 창란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각각입니다.
김강수 위원 : 각각 5만원짜리 명란 이면 얼마나 큰 건데요, 시장조사를 한 금액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김강수 위원 : 5만원짜리는 몇 ㎏짜리 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1.5㎏정도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1.5㎏짜리가 5만원씩 갑니까?, 시장조사를 안 했나요?
  명란, 창란 한조를 만들었을 때도 5만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죄송합니다.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리고 250페이지에 전상익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카메라 구입비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민간인에게 관리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가 필요로 할 때 해주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적 행위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이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카메라 촬영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온 시기면 그 분과 우리 시에 카메라를 맬수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며칠을 산에서 야영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것을 담아서 필름을 빼서 본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름 촬영한 숫자가 있는 것이고.......
김강수 위원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를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럴 때 카메라와 촬영하는 분들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장비를 다 구입해 주니까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없겠지만 개인이 별도로 구입을 해서 촬영해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하면 우리 속초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진활동을 하거나 상업허가를 받아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분하고 계약을 해서 그 분은 일체 그러한 작품이라든지 물건을 내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시가 카메라를 주어서 그로 인한 특혜를 받지 않도록 계약상에서 저희들이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반드시 되어야 하고 시가 나중에 쓸데없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해수욕장 선풍기 구입, 방송시설 스피커 구입에 2십4만원과 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백9십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전기가 현재 없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있는 것을 더 확충하는 겁니다.
김강수 위원 :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4대가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2대만 더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 위원 : 충분하려면 몇 대가 있어야 합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8-10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김강수 위원 : 지금 2대를 구입하면 6대가 되는데 앞으로 2-4대만 더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김강수 위원 : 무전기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행정봉사실 본부와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봉사실에 민원신고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겁니다.
김강수 위원 :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행정 봉사를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충분할 정도로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선풍기는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지금 현재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래서 4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김강수 위원 : 현재 해수욕장에는 해풍의 영향을 받아서 1년 정도만 사용하면 녹이 나서 사용을 못하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관리를 잘하면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해수욕장 방송시설 스피커 구입이 있는데 없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현재 있는데 남쪽 군막사 시설 쪽으로 추가로 필요하고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교체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교체하는 것이 3개 정도가 있고 군막사 시설 쪽으로 1개와 북부막사 쪽으로 1개를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 위원 : 신규로 2개를 더한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교체 3개와 신규 2개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255페이지 대포 소공원 보도 블록 정비에 6천3백만원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본 위원도 가끔 나가봅니다만 그런 대로 괜찮은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입구에 속초시의 얼굴 같은 공원이고 갈수록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가보면 상당히 보도 블록이 깨진 것이 그냥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78년도 정도에 설치된 보도 블록인데 다른 관광지의 정비를 해놓은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난무하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속초시의 관문이고 좀더 규모 있게 하려면 남이 한 정도로 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더 설치를 잘해야 5년을 사용할 것을 10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반듯하게 하고자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본 위원도 가서 파손된 부분도 봤는데 타의에 의해서 파손된 것도 일부 있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사실 이 공원업무를 정확히 구분하면 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탑은 공보실에서 관리해야 합니다만 관광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에 손을 대어서 하는데 사실 보도 블록이 파손된 것들은 주위에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차량들이 다녀서 파손이 되었을 겁니다.
  그 때 그 때 그러한 것을 적발해서 부과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는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되면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변상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인원이 더 증원되어서 철저히 감시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속초시의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사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그 때 적발을 해서 보상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 가로수나 가로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도 시에서 반드시 합의서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되고 있는데 보도 블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고 타의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적발하지 못해서 자꾸 시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포소공원이나 다른 곳의 공원 주변이 소공원 내에 보도 블록이나 조경이 물론 관리가 잘되어서 보기가 좋으면 되는데, 그 주변도 따라서 같이 보기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소공원 내에만 잘해 놓고 그 주변은 시설이라든지 관리가 엉망이 되어서 주변여건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주변 보도 블록 문제뿐만 아니라 공원주변 정비계획도 관계되는 부서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8페이지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해수욕장 시설임대료에 고정상가시설, 간이상가시설, 야영장, 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야영장 임대료는 없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자료는 예산에 주었습니다만 예산 계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그 부분을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천3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장에 보면 입장료 1억7천1백만원,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2억5청1백만원이 되네요?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최창영 위원 : 그러면 '97년도 해수욕장에 운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모두 3억1백8십7만6천원 속에서 도비지원 6천4백만원을 빼면 순수한 시비는 2억3천7백8십7만8천원이 들어갑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247페이지에 관광홍보책자 1만원에 1,000부가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50페이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었겠지만 속초시 근간에 '95, '96, '97년도 도에 들어오는 책자라든가 인쇄비가 그 이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조달청 가격하고 어떠한지 조사를 해보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칼라로 만들 것이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최창영 위원 :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93, '94, '95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각종 인쇄비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칼라를 할 것이냐, 그리고 몇 쪽으로 할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칼라로 하고 이 책의 크기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 팜플렛을 사실 제작해 보니까 시가 너무도 모르고 많이 했더라,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일전에 보여진 매력의 속초 설악파노라마를 처음 제작할 때 강릉에서 6백6십만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집행부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250페이지 관광이벤트 행사지원 보조금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4개 행사에 어떠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 8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4개 종류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행사비 전부를 줄 수는 없고 일부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설악비엔날레, 행글라이딩, 그리고 일반보조 행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1억7천만원이나 세입을 갖고 있는 해수욕장 입장료 인쇄가 4십원씩 6백8십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많아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해수욕장 시설관계 때문에 유지관리비 관계에서 이런 예산에다가 사실 해수욕장이 외지 관광객이 와서 흡족하게 즐기다가 가려면 방범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여기 방범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비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최창영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하면 조양동 해수욕장에 사건사고가 참 많은데 과연 관광특구 해수욕장에 국민들이 와서 사건이 생기면 이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속초 관광이미지를 생각해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라도 방법활동 만큼은 철저히 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4억6천4백만원이네요?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최창영 위원 : 그 중에는 1억2천8백만원 중 도비 6천4백만원, 시비 6천4백만원해서 별도로 빼놓으면 3억3천6백만원인데 이중에서 해수욕장에 들어간 2억5천만원을 빼면 약8천1백5십만원으로 약 1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1억원가지고 관광과에서 속초시 관광을 위한 사업을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개발사업이 없어서 현재 사업비가 그렇고 개발사업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소규모가 아니고 대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우리시의 계획은 지난 번 나온 관광특구 발전계획에 따라서 일부 업체가 현재 개발에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시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다듬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광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는 대로 100%시비를 다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단,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하는데 그때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도 더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별할 것이며 현재 신청된 기업도 요즘의 경기상황이 불투명하니까 약간 주춤한데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투자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가 임할 겁니다.
최창영 위원 : 참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속초시의 경제흐름이 옛날에는 1차 산업이었고 2차 산업은 없고 3차 산업이었는데 관광수입하고 수산수입이 없으면 속초시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과도 그렇고 수산과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산과 예산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회간접보강 확충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경제사업하고 경제활성화에 연결되는 것이 관광하고 수산과인데 만약에 있다면 산업경제과가 속초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과연 모든 투자금을 놔두고 8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계획을 해서라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사실 속초시가 관광이 아닌 부분이 없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객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크게 봐서는 음식점의 음식이 맛이 있는 것도 관광입니다.
  맛이 있어야 손님이 오고 도로의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민간부분이 담당해야될 부분은 금년에 구상한 관광협의회가 앞으로 맡아서 그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해 두고 앞으로 관광도시다운 관광개발 내지 시책, 전력을 꾸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속초 관광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249페이지 관광특구시책활동비 1백만원이 있는데 다른 과 의 경우에는 없는데 어디에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사실 일을 하다보면 이 돈으로 부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시아연맹 총장을 저희들이 모셔왔습니다만 항공료는 중앙연맹이 부담을 했고 시에서 왔을 때는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전혀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시책추진비로 묶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인데 그러한 비용으로 쓰여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철 위원 :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트라이애슬론에 2백7십만원, 강원도에 3백6십만원인데 현재 우리 속초시에 트라이애슬론 협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저희 시에 없어서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시에 이러한 연맹이 있어야 합니다.
  8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인도에 갔는데 어떠한 사석에서 조금 부끄러웠던 것은 일본에 코치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속초에 트라이애슬러가 몇 명이 있냐고 물어봐서 저가 나름대로 조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1천명 정도가 있느냐하고 물어서 할 수 없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 행사가 잘되려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연맹이 조직이 되고 또 그 연맹을 통해서 지역에 저변 인구가 확대되고 또 아시아 경기나 세계경기가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만났던 일부 인사 중에서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모태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연맹이 있도록 하고 그러한 연맹이 있으면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경기를 진행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절감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신철 위원 : 그러면 현재 트라이애슬론 자체가 도민 체육대회나 전국체전에 대회가 열리는 것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런 것은 없고 2002년 시드니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철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할.......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리고 이번 8회를 유치한 것도 아시아 연맹에서 바라는 것이 2002년 부산아시아 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양보를 하고 한국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정식 체육종목으로 될 겁니다.
신철 위원 :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회가 없기 때문에 대한트라이하고 강원트라이에 우리 속초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그 분들이 그때 와서 경기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숙식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신철 위원 : 프랭카드가 5만원에 10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과 에서 거의 다 1개에 1십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프랭카드를 만드는 규격이라든지 색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겁니다.
신철 위원 : 관광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다른 과보다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과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가 적게 계상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 관광과장 최용철 :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계에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위원 : 다른 과가 문제가 있네요?
○ 관광과장 최용철 : 그것은 저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철 위원 : 그리고 저가 예전에 해수욕장에 나가서 여쭈어 본 것인데 입장료를 받을 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장료에 쓰레기봉투가 감의 되어서 별 의미를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고정상가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말을 하던데 앞으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입장료를 받으면서 같이 종량제 봉투를 주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해수욕장 입장객으로 볼 때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들어가서 버리지도 않을텐데 왜 이것을 판매하느냐고 했을 때는 사실 대답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입장료를 받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혹시 관광객이 버리고 가더라도 그것을 치워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상 그분들이 사 가지고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책임으로 전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다 받아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절충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형태로 갈 겁니다.
  사실 시가 그 지역을 청소할 의무가 없다면 그 많은 봉사원들을 한달 내내 6명씩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청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가 종량제 봉투를 팔지 않아도 청소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입장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입장료라는 것에 청소비라든가 화장실 사용, 수도사용료가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신철 위원 : 그러면 강릉이나 고성, 양양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입장료에 포함되어 잇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거기도 100%는 안 할 겁니다.
  권유해서 사는 사람만 사지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았다고 못 들어가게는 안 할 겁니다.
신철 위원 :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않았을 때의 입장료가 적정하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관리를 다 책임지니까 입장료 1천5백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다 라면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흑자입니다.
신철 위원 : 어느 정도가 흑자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금년도에는 약 1억1천만원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신철 위원 : 부녀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부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직접 한 것이 없고 그 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그 쪽 부서로 들어와서 그 쪽에서 일정금액의 보조가 된 것을 알고 있고 지휘부에서 나갔을 때 격려의 얘기와 끝난 다음에 단체 대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감사패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철 위원 : 굉장히 열성적으로 고생을 하셔서 아마 부녀회가 아니면 거기 일을 제대로 안될 정도로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번에 야영장 텐트비를 계약보다도 올려 받았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금년도 조례상으로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신철 위원 : 오른 만큼 받은 겁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신철 위원 : 적자가 되는 것 같아서 좀더 올려........
○ 관광과장 최용철 : 일단 임대를 주면 그 이상 더 받고 안 받고는 관리를 못하고 단 우리가 정해준 조례대로 받으라고 통지할 뿐이지 시가 적자가 난다고 임대료를 더 내라는 얘기는 계약상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신철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가를 입찰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임대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신철 위원 :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이미 2년 간으로 임대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발 철골상가는 다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평성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철 위원 : 텐트라든가 야영장, 주차장은 기존 업체들한테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그것은 조금 다른데 금년의 경우에 주차장을 공개입찰을 해서 내정가의 얼마였는데 공개입찰에서 2천3백9십9만9천원이 되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을 보면 금년에 운영을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의계약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시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공개 경쟁을 할 것이냐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할겁니다.
신철 위원 : 그러면 주차장외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에게 줄 계획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런 부분은 영구상가를 임대기간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으로 보면 주어야 한다고 봐 집니다.
신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위원 : 249페이지에 철인3종 경기 선수손해보험료 2백1십만원에 3백 명이 되어 있는데 전야제 행사 초청자 급식비는 1백 명밖에 안 되어 있는지 왜 차이가 납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이것은 사실 전야제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참가비를 내는데 저녁식사비를 포함해서 냅니다.
  여기에 1백 명은 선수로 참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가 초청하는 인사들의 식사비를 1백명 정도 초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일준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철인3종 경기에 보면 행사를 주관하려면 1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이 철인3종 경기가 경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시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전거 걸이대, 그 다음 샤워탈의시설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현지에 있는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서울 모 방송사에서 부시장과 인터뷰를 할 때 '99년도 대회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설명을 이 경기라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라고 이해를 시켰는데 사실 경기자체가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부표를 띄우면 되는 것이고 자전거를 세울 때 자전거 걸이대가 있으면, 도로 교통통제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위한 시설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경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일준 위원 : 다른 운동경기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론에 따르면 다른 경기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하단부에 국제설악산마라톤 및 하이킹대회 추진이 되어있는데 사물놀이 공연만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이것이 한국관광공사와 시가 공동주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관광 공사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첫해에 설악산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산에서 마라톤은 맞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그 대회 명칭이 산악마라톤 및 하이킹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속초시와 관광공사 공동주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욕심은 앞으로 이 행사를 속초시가 단독주체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당장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 받겠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약 1억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가 다 맡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에서 최소한의 성의로 이 부분만 시가 부담하겠다고 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박일준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내려오면 식사라도 하면서 관광과로 봐서는 관광공사한테 나중에라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런 것을 명문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준 위원 : 추경 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대회를 과장님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계획을 하면 밑에 계시는 두분 계장님들이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랫사람이 활동하는 그 부분도 여유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의향은 있는데 장ㆍ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결국은 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음에 위탁관리를 생각했던 것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법률적인 자문을 다 받아보면 최종적으로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탁한 부분이 공공단체와 같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를 하면 더운 여름철에 그 많은 행정인력이 나가서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봉사를 하니까 시민들에 대한 봉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속초해수욕장을 조금 더 규모 있고 해수욕장답게 개발을 시키려면 재력에 있는 회사나 그룹이 들어와야지만 속초시의 관광면도 달라지고 관광 오는 분들도 편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여름에 위탁관리를 사실상 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설문을 했더니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면 맡겠다는 단체가 사실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를 과연 현재 하는 것만큼 관리를 해주겠느냐, 만약에 못하면 위탁을 준 시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결단을 못 내렸고 또 시가 내심 적으로 바랐던 것은 그러한 관리능력과 개발에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접어두었지만 앞으로 저희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두 부분이 충족되면 가능하면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강수 위원 : 작년에도 과장님에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맡아주면 하는 속초시의 바램이 있는데 그 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관광과의 예산을 봐도 개발차원의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현상유지 차원에서만 계속 관리해야되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속초해수욕장을 좀더 개발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문제도 더 붙여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해수욕장의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번의 철인3종 경기를 개최하였을 때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기를 할 때는 많은 관람객이나 관중들이 많이 실제 모여야지만 경기하는데 선수들도 힘이 날 것이며 이런 경기를 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물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지역을 알리고 저희들이 매년 6월 둘째로 날짜를 고정한 것도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날짜가 바뀌면 참가하는 선수들이 1년의 스케줄을 잡는데 혼동이 올 수 있고 또 그 때를 기억하는 것이 어떠한 차질이 오면 그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날짜를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 시기에 속초에 가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 남겨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애로사항은 주최하는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도 그렇고 시에 있는 모든 기관도 그렇고 어떤 지역을 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선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참여가 적어지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어떤 언론기관에도 그랬습니다.
  언론기관이 지역에 기여를 무엇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주고 안된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해서 비판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안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혼잡이 혹시 있더라도 이 행사는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시민들이 참으시고 나와서 박수를 쳐달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겠고 올해 행사를 하면서 왔던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그러한 경기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경기를 시민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봐주지도 있는 외각에서만 했었는데 그래도 속초에서는 중심부분에서 경기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교통통제를 위해 나왔던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니 예전에는 힘들면 걸어서 가는데 뛰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간 다음에도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앞으로 언론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하에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신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관광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장이 휴가 중에 있어 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성 종합경기장 관리 소장이 오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예산안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는 전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22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소구입비로 1백5십3만6천원 계상을 했고 청소용구 구입비로 4십8만원, 화장지 구입 6십4만원, 123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백2십6만원, 무인전자 경비용역료 1백9십8만원, 정화노 분뇨 수거료 1백만원, 이동식 화장실분뇨 수거료 7십5만원, 전광판 수수료 8십만원, 국기 구입비 1십8만원, 현재 종합경기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3호기 국기를 보관하고 있어 작아서 1호기 대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1천2백만원, 수도요금 5백4십만원, 이륜차 보험료 9만2천원, 보명사 구입차량 임차료로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난방용 연료 1백5십3만8천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잔디깎기 기계유류비 7십1만원, 여기에 따른 기계유지비 2십만원, 청사유지비 6백1십9만2천원, 이륜차 유지비 3십만원, 급수펌프 수선비 5십만원, 정화조 기계수선비 6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음향설비 유지비로 4십만원, 전기설비 수선비 1백5십만원, 전광판 시설비 1백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 보명사 살포 임부임 2백7십2만원, 비료 구입 1십8만원, 약제구입 4십2만원, 보명사를 구입하는데 2백2십5만원 계상을 했고 전광판 전구구입 3십만원, 잔디구장 관리임부임 2백7십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타 과와 동일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라인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1대에 3백만원,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구입비 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광판 핸드레일 설치비 1백만원, 이것은 지금 전광판에 소자를 교체 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어서 보조대로 레일을 설치하려고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클러를 지금 6대 설치하는 것으로 9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0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잔디구장 내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축구 관계로 6개가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여서 폐쇄를 시켰는데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갈수기 때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경기를 할 때는 막았다가 경기를 안 할 때는 개방하는 조립식 설치를 하기 위해서 9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로 예초기 1대를 구입하고자 4십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동력분무기, 이것은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1대에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경기장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1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염소구입비가 1백5십3만6천원이 있는데 이 염소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것은 저희한테 정화조가 2개소 있는데 거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 위원 : 정화조에 사용을 한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이 염소는 어떠한 염소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액화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액화 염소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식수로 공급하는데 살균시키기 위한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에도 살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정화조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살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살균해서 그냥 배출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그냥 배출 한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살균해서 최종배수를 하는데 정화조에 담았다가 나갈 때 즉 배수를 할 때 살균해서 나가는 그런 약품을 사용을 하고 잇습니다.
김강수 위원 : 종합경기장에 정화조 2대가 있는데 이것이 위생사업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균을 시켜서 배출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정화조 정화수를 배수하는 살균용으로 사용한다 얘기입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화장실 정화조도 있지요, 그것도 2개중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것도 2개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강수 위원 : 이 정화조 작동은 현재 기계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기계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 정화조하고는 다르겠군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그러면 배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질검사는 언제 한번씩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지금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수질검사를 안 한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그러면 액화염소만 투입을 해서 알아서 살균이 되겠지 하고 그냥 배출을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수질검사를 안하고 배출하고 어떤 오염도 검사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아직까지 정화조 설치 이후에 배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해야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왜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 여쭈어 보기에는 좀 그런데 당연히 해야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정화조 검사는 환경보호과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에 있는 배수구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앞으로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반드시 하도록 하기고 그 다음 염소를 투약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도 사업소 같이 컴퓨터 작동에 의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시설이 없을 것이고 그냥 직원이 적당량을 투입할텐데 이것이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 정화조 물이 최종방류구로 갔을 때 해양오염의 가능성도 있는 건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투입할 당시에 몇 PPM이고 최종 방류지점에서 몇 PPM이 나오는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지금 현재 이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정화조에 염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김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비교 분석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수 위원 : 그것은 해야 되니까 꼭 하시고 그 다음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서 방류가 되어야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 다음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기구입 6만원짜리 3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기가 현재 작아서 큰 것으로 한다고 설명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그 다음 전기요금이 월 1백만원씩해서 1천2백만원인데 매월 1백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지는 않고 전기요금이 월별로 계상을 해서 나가는데 평균 1백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96년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전부 평균 8십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나갈 때는 1백만원이 나간 달도 있고 보통은 9십만원, 8십만원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을 사용한 횟수를 알 수 있을까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프로축구가 4번, 그 다음 일반경기용으로 사용된 것이 12번 총 16번 사용을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16번을 임대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30회에 3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16번을 하면서 평균 8십1만원 전기수수료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30회로 거의 배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기료 1천2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지금 전기료는 예년도의 전기료에 준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보니까 금년에 나간 것을 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1백만원이 넘었던 달이 2월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9십만원, 적게는 4월에 2십만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용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 : 2월에는 어떠한 경기를 했는데 1백만원이 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2월에는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1백만원 이상씩 나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2월에는 1백3만7천원씩 지출되었는데........
김강수 위원 : 2월에는 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종합경기장에서 어떤 설비가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의 증감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2월에 제일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전기료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뽑아온 건데 정확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지의 분석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 3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여기에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연료비가 3십만원이란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급수펌프 수선비 5대가 되어 있는데 급수펌프가 5대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급수펌프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부 7대가 있는데 30마력 짜리 1대, 15마력 짜리 1대, 5마력 짜리 1대 해서 모두 5대가 있고 배수펌프용으로 1마력 짜리 2대해서 전부 7대가 있습니다.
  주로 1마력 짜리는 사용이 안되고 나머지 5대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강수 위원 : 급수펌프는 필요할 때만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 위원 : 계속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 : 운동장 내에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기계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124페이지에 재료비로 보명사 살포임부임 있는데 보명사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까는 겁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모래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1차분 당 9만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주고 보명사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왜 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통상 보명사 기준단가가 9만원씩만 책정이 되어서........
김강수 위원 : 그러면 25차 분도 안 맞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25차분 정도면 이 보명사를 살포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차분 당 9만원씩 25차 분인데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9만원 이상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25차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기준단가로 보명사가 9만원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 거기의 소요량을 판단해서 25차 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량을 판단해서 25차 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보명사 살포인부임으로 2백7십2만원, 잔디구장 관리인부임해서 2백7십2만원인데 보명사를 살포하는데 인부가 별도로 필요하고 잔디구장 관리를 하는데 인부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잔디구장 관리는 계속 수시로 하는 것이고 보명사 살포는........
김강수 위원 : 똑같이 10명이 10일을 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산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인부임은 따로 구분을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약 5백4십4만원이 잔디구장을 하는데 인부임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김강수 위원 : 126페이지 잔디구장 라인기 1대에 3백만원이 있는데 경기장 라인을 긋는데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것이 현재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현재 없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으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고 임대한 쪽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강수 위원 : 종합경기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데 운동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라인기 1대도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작에 구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종합경기장에 연간 예산이 2억8천4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경기장에서 올라온 수입을 보면 3백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관리가 될 바에는 종합경기장을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수입과 지출사항을 따져보면 사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시설입니다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문제는 제가 기술상에 대한 문제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나중에 관리소장님께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 : 124페이지 상단 부에 보면 음향설비 유지비, 전기설비 수선비, 전광판 수선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상이 생겨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면서 연간 이러한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전상익 위원 : 그 다음 12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를 보면 카메라가 해당이 되는데 종합경기장에서는 카메라 구입을 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진이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카메라가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만 전상익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사진기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 구입을 계상해 놓았고 또 종합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상익 위원 :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와서 촬영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런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겠고 단위 부서별로 필요한 카메라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상익 위원 :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지만 종합경기장은 필요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해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종합경기장에 꼭 필요합니다.
전상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실장님 분뇨처리를 1년에 보통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분뇨수거는 1년에 꼭 한번씩 처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철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으로 1년에 1번씩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의 경우에도 아무리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도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금년의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금년에 한번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 위원 : 실장님이기 때문에 어려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소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잔디가 올 초에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내년 초에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철 위원 :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96년도 초에 잔디가 뿌리를 내려서 잔디관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지금 뿌리는 내려 있는데 다만 사용할 때에 훼손된 부분 때문에 계속 보명사를 살포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뿌리는 지금 다 내려져 있습니다.
신철 위원 : 그래서 소장님께서 올해서부터는 임대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 모두 16회 행사를 했는데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금년도 수입을 보니까 프로축구에서 들어온 것이 1천 3백만원, 일반경기사용료가 2백4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신철 위원 :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3백만원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3백만원이라는 것이 프로축구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 고정적으로 약 3백만원 정도는 우리 자체 경기장 임대료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철 위원 : 지금 여론은 종합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홍보성으로만 사용을 하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조기축구나 어떤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잔디가 망가진다는 이류로 임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잔디도 뿌리를 내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임대를 해주면 도움도 되고 속초시민들이 애용을 할 때 여론 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성과 홍보성도 있지만 종합경기장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경기를 하면 일요일에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운동장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빌려줄 계획이 내년에는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사실은 프로축구라든가 대단위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통제를 했던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잔디문제 때문에도 통제가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시민 단체가 이용한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철 위원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속초시민은 이용도 못하고 다른 단체에서 이용을 하면 시민이 있으나 마나인데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시민의 여론도 막을 수 있고 세입도 받아들이고 홍보도 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김강수 위원이 질의하신 라인기 3백만원짜리가 차로 움직이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신철 위원 : 그런데 기존에 사용할 때 라인기를 빌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라인기를 빌린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하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러니까 임대한쪽에서 빌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신철 위원 : 차량을 임대했냐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차량을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신철 위원 : 종합경기장에 라인 긋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에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철 위원 : 그런데 김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경기장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경기장에서 프로축구를 4번씩 하는데 사람 손으로 선을 긋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인데 어제 연락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과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 예산과 수도과 소관 예산이 함께 엉켜져 있어서 설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사업소소관 예산은 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고 수도과 소관은 수도과장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박학성 :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수도과장 이태천 : 지방자치법 제 118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97년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일반 회계는 간이상수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태천 :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자활촌과 도문동, 상도문 1리 간이상수도 시설계량 사업비를 도비 4천8백만원과 시비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를 시설 계량하고자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시설계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97년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8%가 증가한 1백9억5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4십3억9천1백9십1만1천원, 영업외수익이 7천8백5십8만9천원, 고정부채수입 융자금이 3십5억6천6백만원, 잉여금 수입이 2십7억8천9백5십만원, 자금예산으로 이월금과 미수금으로 1억3천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세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에 3십4억8천2백6십7만8천원, 영업외 비용으로 융자금이자 5억6천9십1만7천원, 특별손실 1백만원, 가동설비자선으로 공사비 5십7억3천2백7십만원, 원금상환 융자금 원금 1십1억1천8백7십만5천원, 예비비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속초시 급수호수는 19,561호이며 연간 총 배수량은 12,775천 톤으로 1일 평균 배수량은 35천 톤입니다.
  주교 건설개량사업으로는 상수도 취수원개발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업수익 4십4억7천5십만원 중 영업수익 4십3억9천1백9십1만1천원과 영업외수익 7천8백5십8만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비용 4십억9천4백5십9만5천원에는 영업비용 3십4억8천2백6십7만8천원, 영업외비용 5억6천9십1만7천원과 특별손실 1백만원 및 예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자본적 수입 6십3억5천5백5십만원 중 고정부채수입 3십5억6천6백만원과 잉여금 수입 2십7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 6십8억6천1백4십만5천원에는 가동설비자산 5십7억3천2백7십만원과 고정부채상환 1십1억1천8백7십만5천원과 예비비 1천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제5조 계속사업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1백8십1억8천9백만원이며 연도별 소요액을 보면 '95년 이전 6십2억1천1백만원. '96년도는 4십9억6천만원, '97년도는 5십1억4백만원 및 '98년도는 1십9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의 목적, 한도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97년도 지방채금액은 총 3십5억6천6백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환특융자금 3십억6천2백만원을 차입하면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누수방지사업에 재특융자금 5억4백만원을 차입하여 연리 6.1%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또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억2천8백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금지과목 내역으로 기본금 1십3억3십3만3천원과 업무추진비 1억2천1백6십8만원 및 특수활동비 5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비상 식수원 개발비로 일반회계 지원금 2십6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은 1억7백9십8만5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수도미터기 구입 9천5십8만5천원과 약품구입비 1천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면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에는 총 4십4억7천5십만원으로 영업수익 4십3억9천1백9십1만1천원과 영업외수익 7천8백5십8만9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비용에는 총 4십억9천4백5십9만5천원으로 영업비용 3십4억8천2백6십7만8천원과 영업외비용 5억6천9십1만7천원, 특별손실 1백만원 및 예비비 5천만원이 되겠으며 당기 순손익은 3억7천5백9십만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7면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에는 총 6십3억5천5백5십만원이며 지출에는 총 6십8억6천1백4십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면과 9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면 급여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총 70명으로 수도과 26명, 상수도 사업소 44명이 되겠으며 기본급 6억2천6백5십9만8천원과 수당 2억3천3백8십8만6천원 및 비정규직 보수 4억3천9백8십4만9천원으로 총 1십3억3십3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 12, 13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천4백9십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염소운반 기동수리용 차량 3대에 2천8백만원, 사무용컴퓨터 외 3종으로 7백7십만원, 정수장 관리용 제초기 4십만원, 수질검사용 BOD인큐베이터 외 5종에 2천2백1십만원, 누수탐사용 삽입식 터빈유량계 외 2종 3천6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5면에서 20면까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대비 29%가 증가한 4십3억9천1백9십1만1천원이며 그 내역에 대하여는 급수수익 3십6억2천1백5십5만7천원, 수탁공사수익 6억원 그리고 급수장치손료 구입 1억2천6백1십6만4천원 및 설계, 준공검사등 수수료 수입 4천4백1십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총 7천8백5십8만9천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5천만원, 하톡부담금 수입으로 1천7백만원, 토지임대수입 2백5십2만3천원, 불용품매각 수입 2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1백8십5만원, 기타 잡수입 5백2십1만6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으로 총 6십3억3천5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환경부융자 차입금 수입 3십5억6천6백만원,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수입 1억8천9백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2십6억원, 이월금 수입 5천만원, 미수금 수입 8천만원으로 '97년도 총 세입은 1백9억5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면부터 26면까지 원취수비 소요예산 내역으로 인건비의 기본급 1억2천7백4십4만7천원, 각종 수당 2천2백9십3만8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2십5만원, 피복비 5십만원, 취정수장 연료비 1천2백2십9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십7만9천원,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4백6십만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1천5백2십4만원, 직원복리후생비 5천3백4십8만5천원, 원수 구입비 2천1백만원, 취정수장 동력비 2억7천만원, 수선비 8천6백7십3만원 등 총 6억1천5백1십6만7천원을 원, 취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면부터 38면까지 정수비 조정내역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1억7천8백6십만5천원, 각종수당 1억2천3십3만3천원, 기타직 보수 3억8백2십9만8천원, 일용인부임 9백2십8만5천원과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3천6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백8십2만8천원, 피복비 및 실험실 연료비 7백7십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백만원, 사업소차량비 2백7십1만1천원, 수질검사 재료비 2천1백7십1만5천원이며 관서당경비 2천3십7만원, 수질검사 및 액화염소운송 여비 1백5십4만원, 업무추진비 4천7백5십2만원, 복리후생비 1억7천7백8십3만3천원, 정수용 약품구입비 1천7백4십만원, 취정수시설 수선비 2천8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천8백5십9만3천원 등 총 6억1천6백5십2만1천원을 정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면부터 45면까지 급수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7천5백1십2만6천원과 각종수당 2천3백1십4만6천원, 관파열 수리 일용인부임 7천7십1만4천원과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십3만7천원, 피복비 3백4십4만원, 기동수리, 급수지원 급식비 8백8십2만원과 관파열 복구 장비 임차료 1천4십만원, 기동수리 장비 유류대 7백3십4만원, 기동수리반 차량유지비 5백4십2만2천원, 관파열 수선 재료비 3천6백6십만원이며 누수 수리원 월액여비 7백2십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백2십4만원과 복리후생비 3천1백4만8천원, 제수변 수선비 3천만원, 내용연수경과 교체계량비 구입비 7천6십6만5천원, 신설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1천9백9십2만원과 급수관 이설비 2천만원 등 총 4억2천6백7십1만8천원을 급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면부터 52면까지 일반관리비 내역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1억3천2백5십2만9천원, 각종수당 3천2백3십2만6천원, 검침보조 등 일용인부임 5천1백5십5만2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백2십8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6백5십만원, 사무실 연료비 1백2십8만8천원, 각종 장비유지비 3백만원이며 관서당 경비 2천9백6십4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업무추진비 4천1백7십6만원, 시책추진 활동비 5백만원, 복리후생비 5천1백3십4만7천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5백만원, 연금,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1억2천1백8십5만원으로 일반관리비로 총 5억1백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면부터 56면까지 징수 및 수요가 관리비 내역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1억1천2백8십9만1천원, 각종수당 3천5백1십4만3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백2십만원과 재료비 1천1백3만원 검침원 월액여비 1천3백2십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천9십2만원, 복리후생비 5천9십3만9천원으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총 2억4천1백3십2만원이 되겠으며 개인급수공사비 6억원과 감가상각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면 영업외비용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등으로 차입한 재정자금 이자 5백6십만2천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 4억2천1백8십만원, 토특자금 이자 1천3백만원 및 환특자금 이자 8천8백5십5만2천원이며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 1백만원과 예비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면부터 61면까지 자본적 지출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58면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쌍천취수원 싸이폰 실시설계 5천만원과 상수도 배관망도 전산입력 작성용역 2억원, 배출수 처리시설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3천1백7십만원,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4십7억5천4백만원, 시설부대비 9백3십만원, 감리비 3억원과 대포정수장 염소투입배관 교체 1백만원과 액화염소 중량 자동측정저울 수리 8십만원, 노후관 교체 및 관로확장 2억5천1백만원 및 정수장 유랑계시설 4천만원 등 5십6억3천7백8십만원이 되겠으며 차량구입비 2천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내역을 설명드리면 컴퓨터외 4종에 8백1십만원과 BOD 인큐베이터 외 5종 2천2백1십만원, 삽입식 터빈유창계 3천5백만원, 누수탐사기록사진기 5십만원 및 누수탐사 기자재 1백2십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차입한 융자금 중 지역개발기금 원금 1십억7천4백3십7만5천원과 재정자금 원금 4천4백3십3만원 등 1십1억1천8백7십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총 1백9억5천6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97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4페이지 7조 지방채 상수도시설 확정에 3십억6천2백만원인데 현재 수도과에서 상수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 차입금 잔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자료를 준비하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시설 확장에서 환특융자금을 3십억6천2백만원을 차입하고 누수방지사업으로 재특융자금 5억4백만원을 차입하면 연 6.1%라고 그랬는데 3.1%라는 이자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에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재사항인데 이것도 같은 3%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이자관리 재정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재특자금을 환특자금으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환특자금은 안됩니다.
  환특자금은 순수한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누수방지 사업의 기존사업에 대한 것은 계량기라든가 노후관 교체 등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 환특자금을 저희가 차입해 오는 자금 중에서 제일 싼 자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지방상수도를 위해서 보조형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재정경제원에서 보조는 될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 순수한 시설 확장 자금에 한해서 3%가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 재특차입은 3%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3십5억6천6백만원에 대한 것을 '97년도에 꼭 차입을 해야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그 밑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억2천8백만원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저희가 차입자금이 적지에 도래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나 혹시 제 날짜에 안 오고 이러다 보면 운전자금이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운전자금을 대체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니까 승인은 받아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2십6억원이 전출이 되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이것은 언제쯤 다시 상환할 계획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일반회계는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최창영 위원 : 알고는 있는데 일반회계 이것은 반드시 반환은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계에서 어떠한 수익이 나오면 반드시 일반회계에다 갚아 주어야 합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그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하겠다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중기계획도 안되어 있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갖다가 쓰면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해서 언제 일반회계에다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주고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달라고 해서 갖다가 쓰면 그만입니까?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려면 오고 가는 시점에서 이자는 못 줄망정 언제 계획을 해서 갚겠다는 상황계획서까지 만들어서 나중에는 못 갚겠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 계획은 당초에........
최창영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건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사업도 제대로 진척이 될 건데 지금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을 갖다 사용을 했다면 상환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돈으로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길게 잡아서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특히 공기업이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에 넣어서 못 주어도 그런 계획은 세워 놓아야 예산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알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계속비 사업을 보면 금년에는 5십1억4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명년에는 1십9억1천4백만원이 되어 있고 '95년 이전까지 6십2억1천1백만원이 들어갔고 '96년도 예산은 4십9억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98년도 나머지 1십9억1천4백만원이 되면 쌍천에 있는 정수장까지 전부 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지금 계속비 조서에 정수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영 위원 : 정수장 1식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순수한 취수장에 개발하는...........
최창영 위원 : 정수장 1식을 하려면 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톤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취수장이 완료되기 전에 빠르면 내년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포정수장을 없애고 신설하든지 그 위치에 하든지 간에 약 7만톤 규모도의 정수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기본설계를 해서 배수지 위치가 나올 것이고 전반적으로 나온 다음이라야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정수장을 약 7만톤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정수장 7만톤이라면 속초시민들이 관광객이 없을 때 약 2일분이 되는데 7만 톤 정도로 하겠다고 계산이 되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획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95년도에 대략적으로 5만 톤 규모로 보고 위치는 현재 대포정수장 위치말고 다른 위치로 부지를 사서 새로 조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순수한 정수장 시설비가 약 1백1십억 정도로 대략적 판단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대략으로 5만 톤을 했을 때 1백1십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부지를 조성하고 정수시설까지 갖춘.........
최창영 위원 : 그러면 7만 톤 하면 약 1백5십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추세가 나오는..........
○ 수도과장 이태천 : 7만 톤 정도로 하자면 1백5십억이 될지 2백억원이 될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 위원 : 7만 톤 정수장을 했을 때 그러면 배수지는 어느 정도면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알겠습니다만 상수 업무설계 기준을 보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1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야지만 용량 규모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계속 사업비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가마소상수원 개발이 1십7억8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5년도까지 1십5억8천6백만원, '96년도에 1억2천2백만원이 들어갔는데 '97년도에는 예산하나 없이 가마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상수도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소소하게 유지비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최창영 위원 : 유지비냐 관리비이니까 그렇다 치고..........
○ 수도과장 이태천 : 기본적인 시설비는 사실상 끝낸 상태입니다.
최창영 위원 : 토지보상은 다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보상도 다 끝났습니다.
최창영 위원 : 등기이전을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등기이전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저번에 가마소의 탁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탁도가 높아서 저희가 배사문으로 물을 빼고 있고 저희가 장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속초관내에 지금 장비를 구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하는 데로 하천 바닥을 걷어내면 탁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비 임차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가 임차되는 대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장비임차를 해도 돈이 들어갑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이것은 시설비고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노학동 동사무소의 관정은 계속사업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이 29%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사업 영업수익이 '96년도에 비해서 거의 1십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1십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상수요 요금을 인상한 것을 전제로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항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저희 계획은 상수도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창영 위원 : 몇%인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산출기초에 보면 20%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최창영 위원 : 20%를 해봐야 2억4천2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순수한 가정용이고 이쪽에 보면 가정용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설공사 공사 6억원까지 새서 그러합니다.
최창영 위원 : 그래서 20%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5%는 기타수입이 되어서 '96년도 대비해서 약 9십9억9천6백만원이 인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상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비해서 기획감사실에 조례개정을 오늘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중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16페이지 시설공사 수익에서 개인급수공사 6십만원에 1,000전해서 6천만원이 신설공사 수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도 자그마치 '96년도 대비하면 약3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수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급수공사가 끝나면 다시 업자로 대금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수익으로 한 다음 나중에 공사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96년 대비해서 300%나 인상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2억원인데, '97년도에는 6억원인데 그러면 4억원이나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4차 주공아파트 그러한 것이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태천 : 1,000전을 내년도에 하는데 아파트가 내년에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창영 위원 : '96년도를 대비해서 자그마치 300%, 이것 혹시 다른 세출예산을 맞추려고 하거나 잡은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아닙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어떠한 얘기냐 하면 '96년도에 2억원을 잡았는데 더 들어왔느냐, 아니면 덜 들어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거의 2억원이 넘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아울러 최 위원이 질의하신 '96년도 말까지의 차입금액이 8십5억4천8백5십2만원입니다.
최창영 위원 : 원금만 그렇고 이자는 계산이 안 된 것이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원금만 그렇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것이 그러면 3%짜리도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환특자금도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3%에서 몇 %까지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최고 10%짜리도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29페이지 시설비에 간이 상수도 시설 계량사업비 3천7백5십만원에 2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노학동 자활촌 약 15톤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배수지하고 송배수관 약800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문동 상도문 1리에 약 56톤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배수지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1개소를 더 신설을 해서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노학동 자활촌하고 상도문 1리 해서 2개소라는 얘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위원 : 2군데 다 신설을 하는 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2군데가 다 있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위원 : 확장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기존에 있는데 도문동은 배수지가 작아서 확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활촌도 배수지가 기존에 있는데 확장을 하고 관로도 일부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이것 외에 더 보완할거라든지 확장할 것, 그리고 폐쇄할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시설당시에는 간이상수도로 다 먹다가 상수도로 들어가면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안 먹는 곳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과감히 우리 수도를 집어놓고 없애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간이 상수도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처리를 했는데 과연 간이 상수도를 법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길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간이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금년도에 하려고 재정경제원에 요구를 했다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98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일부 자금이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창영 위원 : 왜냐하면 도비가 4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도과로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수도과로 전출된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도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산편성은 사회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 위원 : 예산은 이쪽에 책정되어 있고 관리는 수도과에서 한다면 이원화가 되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예산 관계는 동장이 예산계로 건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과장님 급수시설 전담관리인 분기별로 5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위원 : 이 예산을 어디에서 지급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예산은 사회과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 2개 시설계량사업비가 7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도계로 넘기면 용도계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감독과 준공까지는 저희가 하고 관리인 지정관계도 저희가 동으로 공문으로 지정을 받고 저희 수도과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일반회계 서류로 넘기면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전담관리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기별로 5만원씩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현재 급수시설 주변청소라든지 약품구입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약품투입까지 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위원 : 아무튼 간이 상수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 5만원도 적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5만원씩 받는 사람이 주변청소하고 약품투입을 하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조금 적습니다.
김강수 위원 : 조금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받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 수도과장 이태천 : 알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특별회계 45페이지에 수도미터기 교체, 신설용 수도미터기 2가지가 520개, 그 다음 교체용 수도미터기 8가지 종류가 20,01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다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위원 : 속초시의 미터기가 전체 몇 전이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17,510전이 현재 수치입니다.
김강수 위원 : 금년에는 몇 개를 교체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96년도에는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2,800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2,800여개 인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적내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위원 : 금년도에 교체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금년도에는 저희가 검침원과 우리 수도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했기 때문에 순수한 계량기 대금만 들어가고 다른 곳에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래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렇게 하시고 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홍보 플랭카드 5만원씩 5개를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이 플랭카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해마다 상수원보호구역홍보 플랭카드는 여름에 사람들이 근접하기 쉬운 취약한 지역에 설치를 하였는데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바람에 휘날려서 훼손이 많이 되어서 해마다 플랭카드를 제작해서 여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매년 5개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계속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훼손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홍보 플랭카드 설치를 하고 나서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일단 기대효과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제하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 위원 : 취ㆍ정수장 숙직실 및 사무실용 연료구입비가 3백7십7만원으로 8개소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대포정수장하고 도문 1,2취수장, 설악취수장, 설악정수장, 학사평정수장, 노학양수장, 가마소정수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가마소 정수장에 있는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뒤에 있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가 하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수질검사 수수료, 원수, 지하수정수가 있는데 지하수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학양수장하고 그 다음 노학동사무소에 암반관정 공사를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쌍천취수원 개발공사를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3개소에 2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그 다음 정수 수질검사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매 월 하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은 저희가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매 월 원수와 함께 정수도 같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매 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원수와 정수를 함께 한다고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이것은 의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을 해수를 해서, 1년전만 하더라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일괄적으로 의뢰를 했는데 영동지역 시ㆍ군에 대해서는 동해출장소에 갖다주면 영동 시ㆍ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강수 위원 : 여기서는 동해출장소에 갖다주는데 누가 갑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저희 직원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동해출장소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 접수를 시킵니다.
김강수 위원 : 수질검사 수수료는 여기에 나와 있고 수질검사 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1회에 얼마씩 되어 있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4만5천원을 가지고 동해출장소까지 갖다온다는 말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이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2명이 갖다오는 것인데 여기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운전기사까지 같이 나가면 4만5천원을 직원이 지급 받아서 운전기사에게 얼마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운전 기사는 저희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이 되고 시험계에서 1인이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액화염소 운송여비가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운송을 하는데 1십만원씩 들어갑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차량은 속초 차량이 계약되어서 구입을 할 때 직원 한 명이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그 다음날 싣고 내려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액화염소를 1년 중에 10번으로 거의 한 달에 거의 한 번 꼴로 구입을 합니까?
  지난 번 보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틀린 것 같은데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액화염소가 1년에 6회 정도를 가져오고 나머지 소석회라든지 가정소다, 폴리염화알류미늄 등의 약품에 대해서는 약 4회 정도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액화염소를 제외한 약품은 소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갖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운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액화염소는 1년에 6번, 나머지 약품은 4번 정도 가져옵니다.
김강수 위원 : 34페이지에 염소투입기 유지비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염소투입기 유지비라는 얘기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은 염소투입기에 따른 부품교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염소투입기 이냐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직결식 염소투입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염소투입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염소투입기가 몇 대입니까?
○ 위원장 박학성 : 답변관계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김강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염소투입기는 전부 다 13대로 대포가 4대, 설악이 3개, 학사평이 3개, 노학양수장 1개, 가마소 정수장이 2개, 모두 13개의 염소투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1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회에 걸쳐서 5대를 유지하는데 1십만원씩 1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은 저희가 대포하고 설악, 학사, 노학동과 가마소 모두 5개의 취정수장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5개가 부식이 되면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 위원 : 1십만원이면 교체를 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염소투입기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부식이 되어서 교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품이 부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염소투입기 자체가 부식이 되어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투입기 자체가 아니고 투입기에 의하여 연결되는 그 부품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거기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데 1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이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나머지 8대 투입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 대포하고 설악, 노학, 학사평, 가마소 5개소에 5대만 예상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수질검사 시약이 2백4십만원인데 2십만원씩 수질검사 시약을 매 월 지출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저희가 상수도와 원정수 수질검사 시약이 약 1백여 종이 되는데 12월까지 들어가는 양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로 농약 검사하든지 발화물질검사, 일반세균 검사, 대장균 등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수질검사 시약이 약 1백여 종이 되는데 월 2십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김강수 위원 : 월 2십만원씩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1년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2백4십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여기에는 각 동사무소에 배정하고 있는 시약 값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1백여 종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35페이지 염소투입기를 1백4십만원짜리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은 저희가 염소투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여유 분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38페이지에 산술기초에 보면 소석회, 가성소다, 아염산나트륨, 기타해서 1백만원 나열을 해놓았는데 소석회나 가성소다나 아염산나트륨은 산출근거에 나와 있고 기타 1백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은 이화염소 발생 부원료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몇 종이나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1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1종인데 왜 기타라고 기재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약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왜 기타라고 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김강수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 위원 : 지금 시험계장한테 여쭈어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소독약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액화염소하고 이산화염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소석회, 가성소다, 아염산나트륨 등 모두 포함해서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약품이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했던 숫자가 몇 가지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액화염소, 폴리염화알류미늄, 소석회, 가성소다, 아염산나트륨, 이산화염소 원자재가 되겠습니다만 총 6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6가지인데 여기에는 왜 4가지밖에 없습니까?
  황산반토라는 것도 있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황산반토 재고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저희 대포정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가성소다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고가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가마소정수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거기에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가마소정수장에 3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것이 시멘트 포대 같은 것에 넣은 것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포대 당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포대 당 25㎏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가마소정수장에 3톤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설악동 정수장에는 없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액체가성소다는 가마소 정수장에 3톤이 있고 고체가성소다는 포대 당 22㎏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대포정수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가성소다가 연간 몇 톤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까지 가성소다는 현재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염소를 중화하는 데는 소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소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정확하게 몇 톤이나 사용을 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 현재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강수 위원 : 사용한 것이 없다고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현재 사용을 안 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액체와 분말을 포함해서 3톤을 보관하고 있는데 또 3톤을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6톤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면서 6톤씩이나 필요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왜냐하면 가마소정수장이 탁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김강수 위원 : 과장님 가성소다라는 것이 양잿물인데 이것이 3톤이라고 그러면 3톤도 엄청난 양이고 그리고 3톤을 지금 보관하고 있으면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가마소 정수장 탁도가 높아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내년도에 6톤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잿물을 6톤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죄송합니다.
  정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김강수 위원 : 시험계장이 그러면 옆에 무엇 하러 앉아 있습니까?
  시험계장이 알려주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명쾌하게 답변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성소다는 보사부 승인을 받아서 식품첨가물로 지정이 되어서 25%에 해당하는 가성소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무슨 것에 대한 25%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25%라는 것은 물이 100%일 때 25%에 대한 성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소다가 물과 비교를 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로 해서 가성소다를 구입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금년도에 가성소다 구입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금년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가성소다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 12월 16일 구입이 되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3톤을 구입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지금 현재 대포정수장에 있고 액체는 가마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김강수 위원 : 두 가지가 포함되어서 3톤이 정확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3톤이고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은 150㎏이 대포정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전체 다해서 3톤이 넘는데 3톤이라고 그랬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죄송합니다.
  고체 가성소다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강수 위원 : 위원장님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안하고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상수도사업소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총칙 14페이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수질검사용 외 5종에 예산이 2천2백1십만원 이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용 기구를 몇 종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30종이 됩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30종이면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는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이 7종이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BOD인큐베이터는 '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고압멸균기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크로마토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신규인데 가격이 없네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고압 세척기는 ........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고압 세척기는 저희가 배수지를 청소하는데 침전지를..........
최창영 위원 : 그것은 아는데 대체냐, 신규냐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자석 교반기는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이것도 신규입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시험과 교반기도 신규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최창영 위원 : 그러니까 이것 2개는 교체고 나머지 4개는 신규라는 얘기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최창영 위원 : 교체하는 것이 1천1백7십만원이고 나머지 1천4십만원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최창영 위원 : 그렇다면 34종이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최창영 위원 : 이거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 수질검사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틀림없는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25페이지에 동력비에 전기사용료가 도문 1, 2취수장해서 1천5백만원씩 12개월, 설악취수장이 2백5십만원씩 3천만원, 노학양수장이 1백5십만원씩 1천8백만원, 대포정수장이 5십만원에 6백만원, 학사평 배수지가 5십만원씩 6백만원, 가마소하고 설악취수장 관계도 똑같은데 설악취정수장이고 가마소도 취정수장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설악 취수장과 정수장이 따로 있고 가마소도 그 밑에 취수장 모터펌프가 있고 위에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가마소는 현재까지 전부 가동을 안 해봤는데 과연 설악취수장이 4천톤인데 가마소도 1일 4천 톤이 나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계속 집수장에 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가동을 하는데 1일 공급량이 4천 톤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4천 톤이 안 되고 잇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약 4천 톤을 봐서 전기사용료가 같은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예.
최창영 위원: 가마소는 지금 현재 사용도 못하면서 계속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월 얼마씩 근간에 나가고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11월에 가마소 것만 1십8만원 전기사용료가 나갔습니다.
최창영 위원 : 취수장만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취수장과 정수장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이것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아무리 시험가동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26페이지 수선비에 보면 어떻게 되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5천2백만원이 더 많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취정수장 전기기계 구축물 수선유지비를 중점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밑에 취수장..........
최창영 위원 : 이것이 '95년도, '96년도 수선비 대비한 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여기에 나온 사항까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에도 갔다온 적이 있는데 학사평은 8천 톤인데 배수지가 방수가 되는데 배수지의 몇 %가 차면 누수가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현재 배수지가 60%이상이면 바로 누수가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60 ∼ 65% 이상의 물이 차면 누수가 되는데 수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원인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최창영 위원 : 원인분석을 못했는데 ㎡당 3만1천원해서 1천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 1천3백만원가지고 수리를 못합니다.
  원인도 모르면서 어떻게 3만1천원에 420㎡면 1천3백만원이 든다고 산출기초가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0페이지 관 파열 관계는 수도소장님 소관인데 관 파열 누수탐사 인부임이 2만7천3백원씩 5인 300일 계상해서 4천8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데 민원이 계속 대두됩니까?
  5명이 속초시 일원을 다니는 것도 힘들고 관이 노후가 되어서 파열이 많겠지만 속초시 상수도가 4곳이나 5곳이 한군데로 모여서 관이 통해져 있기 때문에 수압을 조작하기도 힘든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 5명이 다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요즘 같으면 쉬운 장소는 하루에 2개소에서 3개소를 처리를 합니다만 어려운 장소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건 가지고도 못 고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압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고치고 나면 장소를 계속 이동해 가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5명중에서 관공1명을 붙여서 실제 작업은 2군데를 합니다.
  이쪽에 2명이 뚫어서 파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파가면서 고쳐나가는데 실제 신고숫자는 많고 저희가 고치는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도 받아놓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개 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시장님 결심까지 얻어놓고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민원이 야기되고는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속초시의 상수도관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열되면서 나가는 물이 오히려 생산원가가 인건비보다 더 나갈 우려도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누수만 방지할 것이 아니라 파열되는 것도 같이 방지를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45페이지에 급수관 이설비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과거에 집들이 안 들어서고 벌판인 상태에서 관을 묻었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가 발전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니까........
최창영 위원 : 사유지에서 도로망으로 해서 이전을 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남의 땅으로 우리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 위원 : 속초시내에 10건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그 때 그 때 발생할 때마다 해 가지고 합니다.
최창영 위원 : '97년도에는 10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금년도에도 10건이지만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로가 연장에 따라서 이설한 기간이 길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발생이 되면 하고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것을 도로로 옮겨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 '97년도 대비를 해보면 고정부채 상환금이 '97년도가 1천8백9십9만원이 작습니다.
  이자는 3천1백4십2만3천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 가는데 재정자금이자, 지역개발이자, 토특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이 얼마만큼 상환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비율에 의해서 틀려지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 재정자금 이자는 몇 %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10%입니다.
최창영 위원 : 지역개발 기금이자는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8%입니다.
최창영 위원 : 토특자금 이자는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5%입니다.
최창영 위원 : 재특자금이 6.1%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환특자금이 3%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이 비율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생기겠지만 오히려 원금은 작고 이자는 많은 이유가 문제는 지역개발 상환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각 차입자금마다..........
최창영 위원 : 원가상황 자금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 수도과장 이태천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최창영 위원 : 한가지 제일 중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수도과에 현재 상수도관측도망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망의 일환으로 2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 2억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7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자면 약 6억원 정도를 가져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도저히 6억원까지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2억원까지 확보를 했다가 또 수정예산에서 3천만원을 삭감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1억7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서 2 ∼ 3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 관계를 건설과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심의도 하기 때문에 그 연관과가 수도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지적과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과 등 과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이 도면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타 기관으로 군부대와 통신공사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속초시청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합동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들 직무유기의 일종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종합해서 만들어 놨을 때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그 만큼 덜 들어갑니다.
  그러면 6억원 정도가 들어야지 한다면 각과에서 맞추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혼자 하려고 하다보니 각과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합쳐서 한 도면에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그리고는 관이 터지면 어디가 터졌는지 몰라서 쩔쩔맵니까?
  저번에도 김강수 위원이 제출하라고 한 관 5년, 10년, 15년 자료도 엉터리이고, 기왕에 예산이 1억7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97년도에는 꼭 만드십시오.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8시06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박일준 : 간사 박일준 위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비 과다계상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1십4억1천4백2만원 중 3억4천2십8만4천원을 삭감하며 세출부분은 과다하게 계상된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진흥의 어업인 후계자 체육행사 참가지원금 5백6십만원 중 2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불필요하게 계상된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진흥의 증약식효과 조사 어선임차료 3백2십만원을 전액 감하며 방치 폐어선 정비임차료 전액 감으로 인하여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진흥의 방치폐어선 잔해처리 수수료 3백4십2만원을 감하고 같은 장, 관, 항의 시설비 삭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1십9만원 중 1백8십7만9천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의 과다하게 계상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7천6백3십7만2천원 중 7천3백9십2만1천원과 같은 장, 관, 항의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9억7천2백만원 중 2억6천6백3십6만3천원 등 총 3억5천1백3십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삭감액 3억4천2십8만4천원을 제외한 1천1백9만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위원장   박학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 출석공무원 : 4인
  관광과장   최용철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수도과장   이태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서명위원
  위원장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