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27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3.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4.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3.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4.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5차 수시분 및 2023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3.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대포동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처분 1건으로 대포동 753-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9521.7㎡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주체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며 사업 위치는 대포동 753-3번지 외 15필지, 3만 4027㎡로 전체 사업부지의 27.9%가 시유지로 134세대 규모의 주택 복리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4층, 12개 동의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추진현황은 22년 1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2년 11월 28일 주민설명회 개최, 23년 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평가서 통지를 받았으며 6월 15일 경관 건축통합심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와 인접한 공원 예정지인 경관녹지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5949㎡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공공기여 대체방안 검토안으로 별첨 참고자료1과 같이 제안, 조건부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7월 20일 도시계획 심의도 조건부 의결을 거쳐 8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대체방안 검토안으로 별첨자료2와 같이 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연면적 660㎡ 신축을 추가 제안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추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 추진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승인 전 보고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대포동 753-3번지 외 1필지로 소유자는 시와 개인, 4~5명의 공유자이며 면적은 2만 5686㎡ 중 시 소유면적은 9521.7㎡입니다. 기준가격은 4억 8,090만 원으로 가감정가는 5.9배인 28억 4,694만 원이 매각대금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함에 있어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유지 매각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9호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4항으로 수의 매각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입·매각 시 기준과 원칙은 시민을 위한 매입·매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면은 붙임서류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을 위해 제안한 사업자료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속초시 공영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정보사 921정보부대 일부 시설 협의 이전사업에 따른 기부 및 양여입니다. 기부재산은 54억 7,700만 원으로 토지 121㎡, 1억 9,800만 원, 건물 6동에 2099.8㎡ 48억 7,200만 원, 공작물 5식에 3억 7,700만 원, 물품 76개 2,200만 원, 입목죽 169주에 630만 원이며 세부 재산명세는 붙임 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고 양여재산은 56억 4,800만 원으로 토지 2필지, 4878㎡에 50억 8,400만 원, 건물 2동 621.6㎡에 3억 1,100만 원, 공작물 14식에 2억 4,200만 원, 입목죽 56주 900만 원으로 세부 재산명세는 붙임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7월 5일 2단계 합의각서 체결 및 2020년 4월 20일 사업착수, 22년 4월 11일 국방군사시설 통합막사 준공, 2022년 10월 26일 국방군사시설 상가대 준공, 23년 5월 12일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경과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별첨 1과 2의 첨부자료로 위치설명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6차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논의가 있었던 게 9월 15일 정례위원회 때.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의원  그때 이 사업자가 제시한 본 사업계획 외에 시민공원조성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고 대포당 경로당 리모델링 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의원  그런데 속초시 공공주택이 들어섰을 때 가장 민감한 환경이 교통환경이다. 그렇죠? 그 원인자는 사업 주체기 때문에 공공주택 인근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동해대로 7번국도 확·포장 공사 건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정례위원회 때 모든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의원  그래서 마무리가 됐어요, 회의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PF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동의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오갔고 의회에서 많은 양보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에 동의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 그때 공공기여방안... 그러니까 공공기여방안이라는 것은 대포동 리모델링과 동해대로 7번국도 확·포장 공사였는데 그렇죠?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이 저희 의원들한테 카톡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정기분 말고 수시분 변경에 대한 건은 언제든지 변경된 계획에 발생을 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변경으로 볼지 변경사안이 아닌 걸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본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여방안은. 일단은 바뀌었어요. 저희한테 동해대로 확·포장 공사랑 대포동 경로당 건이었는데 어린이·청소년 복합시설 신축계획안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동해대로 확·포장 공사랑 경로당 리모델링 취소를 하고. 그렇죠? 그때 정례위원회 때 동해대로 확·포장 공사를 무조건 넣어라 했던 이유가 제가 모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공공주택들 이제 150세대의 중소단지지만 그 단지가 형성이 되면 가장 민감한 게 그 인근의 교통환경이다. 그건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업부지 말고 속초 전체 사업부지 고루 그런 요구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공공기여방안 대체사유를 보면 뭐라고 기재를 했냐면 속초시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대신해 시의 예산 및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기여방안으로 한다라고 지금 사유를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공공주택이 들어와서 주변 도로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걸 시 예산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기부채납 받았지. 이게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게 정례위원회에서 나왔으면 본회의에서 굳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장님도 안건 통과시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본 건은 정례위원회에서 의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정례위원회 때 전혀 논의가 안 된 건이 바로 본회의에 올라오니까 저도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동해대로 7번 국도 확장 개설을 그러면 이 공공주택 아파트가 세워지면 바로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할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건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의원  당연하죠. 그러면 아파트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발생되는 민원일 텐데 우리가 공공주택사업 승인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기부채납 도로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파트가 승인이 나고 준공이 되더라도 미처 생각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교통체증과 상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을 해서 도로선형이라든지 도로환경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포동 이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건이 전혀 없어서 의회에서 최소한 도로 동해대로 7번 국도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정도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 15일날 정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강력히 모든 의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회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업에 백지화가 되고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럼 그것조차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서류가 넘어왔고 그걸 보니까 변경안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15일 이후에 지금 11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렇죠? 11일 만에 30억짜리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행정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인가요? 이분들이 그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했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아마 제가 그 사업...
최종현 의원  11일 만에 어떻게 30억짜리 사업계획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나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당초에 아마 사업시행자가 그 계획안은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저희가 전국 지자체가 청소년·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을 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건립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출산율 감소, 이용률 감소 때문에 운영비는 올라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가 공공기여 대체 방안을 제시한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2장짜리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사업자가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인구 현황, 건립 이후의 이용률 현황, 그 이후에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만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공공기여 대체사업에 대한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사업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행정소송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 주면 사업승인 안 나갈 거야.’, 사업자 측에서 당연히 행정소송 걸죠. 이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간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거기에 막대한 시유지를 매각동의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의원들이 매각을 동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납득이 안 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자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도 저희 시민들을 위한 총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유지 매각하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고. 저희가 처음에 정례위원회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시행사도 검토를 했는데 추후 그때 정례위원회에서 좀더 시민을 위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제시를 하는 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업기간도 지금 이제...
최종현 의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기존 동해대로 확장 개설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걸 빼려고 했으면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뺐어야 된다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도 너무 촉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일을 조정해서 임시회를 개최한 것도 또 사업시행...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자 입장을 저희가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너무 나서서 시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여러 번 자꾸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시유지를 매각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 입장도 시행사 측을 너무 편을 드는 그런 경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장님께서 일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하시겠다고 말씀... 기일도 없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만 믿고 저희가 개별 의원님들 접촉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깊게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유지 매각동의 건이 지난 3월에 들어왔고 이게 단독부지가 아니고 공동등기가 나있는 시유지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저희가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어차피 소송을 가든... 사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정례위원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법적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 매각을 하자. 매각을 할 때 최대한 속초시에서 사업자한테 얻어낼 건 얻어내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 기간이 벌써 6~7개월이 있었어요. 지금 조급해한다는 건 사업자의 문제지 우리 행정의 책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례위원회 때 이런 안건들을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정례위원회 때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 때 변경된 안이 사전에 저희한테 카톡으로 통지를 했지만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본회의 때 바쁘신 과장님들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 부분은 저도...
최종현 의원  정례위원회가 왜 있어요. 본회의를 좀 더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정례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례위원회 때 이 안건이 논의가 안 되니까 본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좀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정례위원회 통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위원회에서 통과라는 주제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의장이 좀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정례위원회 발언내용이 ‘다수의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경로당 리모델링 건과 관련된 부분은 마을 번영회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추후에 당초예산 사업에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갑자기 업자, 업체 측에서 하겠다고 들고 나왔던 게 졸속이었던 겁니다. 도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들 상호 간에 도로를 만드는 부분들, 도로를 만드는 부분들은 당연히 주택건설이 있음에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가 됐을 때 입·출차가 용이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측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지적이 있었고. 공원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화를 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업체 측에서 먼저 들고 나온 부분, 이 자체가 졸속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주택건설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주택의 입주자들의 놀이공간이 돼서는 안... 그 입주자들만의 쉼터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좀 정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회계과장 배석해 있지만 과장이 의원님들 상호 간에 일정을 일일이 개별 조율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바로 단톡, 의원님들 단톡에다 이 변경된 안을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으시면 단톡방에다 이견을 제시하시고 추후 다시 정례위원회를, 긴급 정례위원회를 잡아가지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 의견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종현 의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례위원회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례위원회에서 통과라는 표현은 충분히 정정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을 수용을 하고. 보통 정례위원회에서 관례상 저희가 반대를 안 하면 동의를 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게 정례위원회 관례고 두 번째로 저희가 언제부터 이런 중요안건을 단톡방에다 올렸습니까? 단톡방에다 올린 걸 저도 봤긴 봤습니다. 그걸 단톡방에서 논의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본회의장을 빌려서 말씀을 그 안건에 대해서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장시간 길어질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상호 간에 잠시 정회하고 위원회실에서 다시 논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한 5분간 정회하고 위원회실에서 다시 논의 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상호 간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원안 대포경로당 리모델링 건, 외옹치 대포경로당 리모델링 건과 80m 도로 확장 개설의 건, 이것과 변경안은 경로당 리모델링 건은 빠지고 도로 80m 확장 건도 빠진 상태에서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신축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호 간에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신축과 당초 계획했던 80m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주장을 하셨고 그 내용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업체 측에다가 확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건축과에서는 추가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의결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의회에서 저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건축과에 이런 사항을 전달을 해서 건축과에서 준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업체에서는 그걸 수용한 건가요? 공식적인 지금 회의록에 남는 자리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또 업체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80m 도로 확장 건과 청소년·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업체 측에서 수용을 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조금 전 의장이 발언했듯이 수정변경안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지금 먼저 의사일정 5차 수시분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기부채납과 관련돼서 주택 입주자만의 쉼터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기부채납 미이행시 가능한 행정절차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의회 관리계획 승인 의결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에 문서통보를 회계과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준공 시 기부채납 조건 완료 확인 후 준공 처리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과 별개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겠다고 부서에다가 답변하신 적이 있으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것도 명확하게 문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업체 측에서 약속한 것이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에서 요구한 게 없이 업체 측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입·매각 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 이후에 수익업체는 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안건 또한 지난 9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방원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1.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2.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3.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4. 제3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출석의원 (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방원욱, 정인교

○ 청가의원(1인)
  이명애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원철호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