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일석 의원, 간사에 김진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홍우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성정합니다.
  회기 중,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석  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을 비롯해 시비 대응을 위한 재원 충당, 사업비 집행 잔액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예산정리를 위주로 실시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성격의 세입을 일반회계 19억 6,555만 원·특별회계 104억 533만 원 등 123억 7,088만 원을 삭감하였음은 물론 삭감 후 존치된 일부 예산도 세입결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사례를 보이고 있는 바,
  세입재원의 안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밀한 세입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진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인 하도문마을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3,500만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과의 아름다운 내 고장 그림 그리기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비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집행부와 합의된 바가 있어 삭감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가결을 명시이월사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속초시의 경우 최근 대규모적인 투자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의해 지속 증가하는 시비 대응규모는 市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수년전부터 상당액의 시비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물론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각 부서별 예산계상 요구액에 비해 시비 미대응 규모가 약 190억 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점점 악화되어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순세계        잉여금은 50%를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전액 추경재원으로 사용됨으로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5억 7,265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채무액이 큰 다수의 채무가 조만간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함으로 인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市 재정여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 닫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경우 속초시는 2013년도 강원도내 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40억 원이 감액 편성된 한편 정부의 교부재원인 내국세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상당액이 감소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불투명한 세입재원 편성 등으로 인해 市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또다시 공유재산 매각수입 성격의 세외수입을 304억 9,149만 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 시의회는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최소화, 예산일몰제 확행 등으로 비효율적 투자억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신규 사업지양 등을 통해 속초시 재정구조 조정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과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는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        하고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희망과 행복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적정성과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이 확보된 예산편성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실시된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고뇌와 고심 속에 열과 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속초시의회도 속초시의 재정난맥상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돈수백배(頓首百拜)의 심정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긴급을 요하지 않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22개 사업에 대해 총 19억 1,1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거나 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필수경비 등 29개 사업 19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출예산의 증·감액의 차액분 652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1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가 있은 후 관련예산 심의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으로 계상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76억 4,428만 원의 4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지원  2,000만 원 편성을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삭감액 76억 4,428만 원에서 증액한 1,000만원을 감액한 76억 3,428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8개 기금운용계획을 속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서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를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지원과 벤처농업 육성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까지 되겠으며,
  농업·농촌 진흥시책의 추진,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로서 세계무역기금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또는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및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항은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4항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항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경영체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항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7항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항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9항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
  10항 우수농업인 선발 및 포상
  11항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8조항이 되겠으며, 지원신청은 지원사업 결정 및 지원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제11조
  관리감독, 실비보상,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단지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과 지원 상한액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사업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노후화되고 재해 위험이 있는 소형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조문구조 개정
  지원근거와 세부지원 기준을 조례에 함께 규정하여 지원을 명확화하고
  100세대 미만 2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도색 및 방수, 재난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규정 신설 안 제4조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단지 규모별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함은 물론 지원금액은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3천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안 제5조
  개정 전 총사업비 중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우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발의에 동의해 주신 우리 여섯분의 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보수수준과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사기진작 및 신분보장 강화 등 지위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에게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적용대상에 관한사항을 안 제3조에 적시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책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로 나열 하였습니다
  빠른 시행을 기대하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했으며,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진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문화체육과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생활체육관 시설 개선공사 추진으로 인한 사용료 신설 및 인조잔디 야구장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료 구분으로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사용료 신설과 체육시설 인조잔디야구장 사용료 추가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야구장은 체육시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체육 외에 행사로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에 체육행사와 체육 외 행사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법령인「식품산업진흥  법」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식품산업진흥법」개정과「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으로 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2쪽은 생략을 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4조제2호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로 변경을 하고
  3호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하고 설치·운영하는 자”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하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 및 간사를 표준안에 맞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의장님 여기 지금 세 개의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우리 간담회 때 자료가 전부 숙지가 됐고 그래서 세 개의 부분을 제안이유만 듣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 의장 박명수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아동보호 아동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명칭 및 관련 근거법이 조문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내용을 일치시켜 적법성을 기함으로써 원활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운영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이고 일반현황을 보면 폐기물소각시설은 초시 방축길 6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04억 7,500만 원입니다. 용량 하루 80ton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이고
  발전시설은 발전기 2대와 490kw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및 발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방법은 입찰공고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인 목욕탕과 찜질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더욱 많은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속초시 주민편익시설이고 현황을 보면,
  속초시 방축길 5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3층 2,217㎡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2013년 기준 4억 8,800만 원이고,
  이용요금은 목욕탕의 경우 주변지역주민 2,500원, 일반 4,000원
  찜질방은 주변지역주민 4,000원, 일반 7,000원
  위탁 내용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의원입니다.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  네.
김진기 의원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  네.
김진기 의원  여러 가지 소각시설의 운전 열공급시설의 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급배수 설치 유지 뭐 발전설비의 유지관리 하나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타시·군에 직영으로 하는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민간위탁기관이 끝나고 이제 2차 민간위탁에 돌입하는데 3차 민간위탁 때에 얘기 나올 때는 우리 직영으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역량을 높여서 지금 현재 25억 26억 정도 우리가 1년 위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한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3년 동안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 후에는 어느 쪽이 좋은 쪽인가에 대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같이 한 번 지혜를 모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운영함으로서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가 되겠으나, 2013~2014를 집중으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구신설은 2개사업소 3개팀 증설로 정보스포츠센터는 2013~2014년도까지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또 1개 사업소 1개팀 감축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는 2013년도 해당분이 되겠으며,
  이중 인원증감은 증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법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입니다.
  기본인력운영계획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행정여건 전망의 지역여건으로는
  우리시는 협소한 지역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를 넘어 동북아 관광,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철도와 국제항로 및 해양수산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와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설악·금강대교 개통과 떡밭재 도로, 싸리재 도로, 청호동해안관광 도로 착공으로 도심권 연결 교통망이 확충되어가고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및 동서고속도로와 동서고속화철도 및 동해북부선 등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면 수도권 접근망 및 지역잠재력이 부상되면서 투자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준공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배후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제3농공단지 준공으로 균형 잡힌 안정적 산업구조를 위한 바탕을 확보하게 되어 지속적인 시 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이 차질 없이 확충되고 있는 바, 협소한 면적의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북아 진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지역 문화·체육 서비스 및 속초북부권개발을 위한 행정 수요 확대와 사회안전 및 재난대비 서비스 수요 증대 및 시민복지,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조직구성으로 행정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며,
  인력보강은 신설부서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미래발전을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으로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총액 다섯명이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는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에 6명, 건강도시 및 국민영양관리사업에 3명, 방재 등 안전관리업무에 1명, 사회복지업무에 2명으로 총 12명을 증가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정원관리 직종, 직급별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29일 동안에 걸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홍우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한해 시정의 마무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기간 중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건전재정 및 재정난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아주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을 차분히 반추하면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편익을 위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준비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김강수, 홍우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강영희
  문화체육과장,윤광혁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황철준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정윤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김남한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안전재난산림과장,이맹섭
  농업기술센터장,김종만
  속초항물류사업소장,김현석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