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지방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속초시지방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종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1일 접수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악동 셔틀버스운행 추진건의안과 '95년 12월 11일 접수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 '95년 12월 12일과 12월 18일 접수된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 12월 20일 접수된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지방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5일 전라북도 정읍시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와의 교류제의가 있어 시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전라북도 서남권의 중심도시이며 현전 최고가요인 정읍사와 동학혁명운동의 발상지로서 국립공원인 내장산이 소재하고 있어 우리 시와 유사한 면도 있고, 정읍시의 교류제의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같이 결연되길 제의하고 있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교류제의의 기간이 4월 속초시와 전라북도 정읍시, 결연방법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교류를 제의해 온 사항은 행정정보의 교환, 친선교류방법, 각종 문화행사, 농수산물직거래 및 코너설치운영, 특산품의 교환 판매,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 또는 일정지역, 단체, 업체간의 결연을 알선하여 직접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같이 결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류가능분야는 지역특성상 우리시는 수산물이 생산되고, 정읍시는 농수산물이 풍부하게 있어 농수산물 직거래 및 코너설치 운영과 특산품의 교환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두시가 동일하게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관광문화사업의 개발을 위해 행정정보의 교환과 각종 문화행사의 교류, 단체와 업체간의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류시의 장ㆍ단점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산물의 판매를 위해 정읍시에 코너설치와 직판장 운영으로 어민 소득효과가 일부 기대되는 면도 있고, 다음에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간 교류가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정보 취득과 자료를 교환함으로서 관광문화산업의 개발 촉진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사항은 농ㆍ수산물 교류 판매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읍시쪽에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들어 왔을 때 우리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산물 수송시 서울보다는 멀기 때문에 수송비용이 많이 들 우려가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양도시의 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정주시에 대한 연혁이 안 나와서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81년 7월 1일날 정주군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주군이 정주시로 승격이 된 다음에 금년도 1월 1일날 정주시와 정주군이 통합한, 통합시를 명칭으로 정읍시로 개칭하였습니다.
  종전에 정주군, 정읍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주시가 되었다가 양시가 통합이 돼서 정읍시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저희는 104.9㎢인데 정읍시 692㎢ 엄청나게 큽니다.
  인구는 저희시에 배가 조금 안 됩니다. 행정구역은 저희는 13개동 188통 입니다만 정읍시는 1읍 14면 그러므로 인근 군이 통합이 되므로 행정구역이 저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95년도 당초 예산으로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보다 배가 조금 넘습니다.
  정읍시가 1천7백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7백4십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데 정읍시는 미국 메샤추세츠주 핏츠필드시, 중국 강소성 서주시 독일 바이에른주 파팬호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비교해 보면은 저희 시는 2실 17과 2직속기관 5사업소인데 정읍시는 4국 4담당관 21과 7사업소입니다. 정원은 저희가 6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읍시가 저희들보다 배가 돼서 1,242명 정도로 통합시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는 14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정읍시는 27분의 시의원이 있구요, 상임위원회는 저희도 3개 상임위원회인데 정읍시도 3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2차, 3차로 해서 비교표를 보시면은 정읍시가 평야지대기 때문에 1차산업이 42% 거의 반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3차 서어비스 산업쪽에 75%를 겸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농업은 비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원래 평양지대이기 때문에 정읍시가 엄청난 경지면적도 우린 680㏊입니다만 28,593㏊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주요농산물은 정읍시쪽에 보시면은 수출농산품이 있는데 황금배단지와 백합단지가 정읍시에는 있습니다.
  축산업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 정읍시의 경우는 전북축산의 20.1%로 전북에서는 축산업이 제일 발달된 도시가 정읍시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가공공정 및 사료공장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업분야를 보시면은 5인이상 기업현황이 저희가 45개에 900명 정도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읍시의 경우에는 161개 업체의 4,50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업종이 수산물입니다만 정읍시의 경우에는 대우전자부품, 미원사료, 서전안경태, 신양 현미유, 금오식품, 이원제지 등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공업단지가 저희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정읍시는 공업단지가 663천평에 52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고, 농공단지도 저희보다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학이 저희가 동우전문대학이 하나입니다만 정읍시도 하나고, 고등학교가 저희는 3개교가 있는데 정읍시의 경우는 13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저희는 4개교가 있는데 정읍시는 21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기타 상공회의소, 문화회관, 여성회관, 종합경기장,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읍시는 상공회의소가 물론 있고, 예술회관이 있고 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여성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문화측면에서 보면은 정읍시의 경우는 국보가 1개, 보물이 7개, 주요민속자료가 1개, 시지정문화재가 42개 해서 가지수로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문화행사는 정읍시의 경우는 벚꽃축제, 갑오동학문화재, 정읍사문화제 이렇게 해서 있고, 국립공원을 내장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로는 앞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정읍시의 경우에는 안경테, 식용유, 구슬공예품, 목공예품, 도공예품, 고추, 사과, 배, 참기름, 백합, 알로에, 숙지황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양시의 자료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제의가 들어 왔으니까, 일단 의원님들에게 비교자료를 보고드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마 이런걸 한 것 같습니다.
  짐작한 것은 저분들이 말을 안하는데 이번 연말연시 연휴를 기해서 저희가 관광지이므로 이쪽에 자기들이 생산된 특산품을 매장을 개설할 정도로 성급하게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저쪽에 정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성급하게 대응을 하지 말고 일단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되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자료수집에 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류제의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다음은 두 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할 기구 인력이 강원도로부터 12월 5일날 보강 승인됨에 따라 과명칭 조정 및 재난관리 사무분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 전담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과명칭을 전국적으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업무를 새로이 등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하고, 분장업무를 7항을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으로 하고자 하는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었는데, 오늘 설명드린 두가지만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난에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구 인력이 금년도 12월 5일날 강원도로부터 보강승인 됨에 따라 관련기구 인력을 조정하여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계 계장요원 6급 한사람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에 지방공무원 1인을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338을 339로 하는 것이 1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속초시에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이 338명이 하나 늘어서 339명인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두 번째는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을 하고, 관계 법령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존의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 재난관리계를 설치하고자 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업무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인력 보강승인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재난관리계의 계장요인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전담기구의 설치에 따라 인력을 보강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어 재난관리계에 요원 정원승인에 따라 시본청 정원의 총수 338명을 33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읍시에서 하고자 하는 교류제의의 뜻이 양도시간에 교류발전, 정보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주요목적이 농산물판매 이런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꼭 찝어서 그렇다는 것은 뭐합니다만 추측한데는 그쪽에서 생산된 특산품들이 이쪽으로 관광지가 되고, 연중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을 만일 개설할시에 우리쪽 농민들에게 주는 피해같은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습니까, 쌀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농산물도 안 팔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기술적인 운영상에 문제는 있겠죠.
  그런 물건을 안 가지고 오고 이쪽에서 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와서 파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겠네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예상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수산물을 그쪽으로 보내서 파는 것은 아마 저쪽 마른 수산물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수산물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 마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읍시하고 했을 때에 어떤 지역 수산물에 판매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저희가 이것을 만일 구체화시켜 나간다면 저쪽 아랫동네에 어떤 교두보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는 자치단체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데, 빗장을 걸어 둘 수는 없고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우리가 경쟁되어서 하는 것은 들어 올 수 없고, 비교우위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수산물들이 아무래도 저쪽 전라도지방에 교두보를 형성이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판매 촉진은 다소나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생물쪽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류제의가 있었지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군에 정도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영환위원 : 서울쪽에서도 있었는데, 글쎄 그쪽에 하는 것, 아무래도 교류제의를 이왕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실, 익을 따지셔야 하므로 그런 쪽에 하는 것에 비하면은 정읍시하고 하는 것은 조금 거리도 사실은 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호남권지방에 우리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는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그런쪽에서는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거리상에 문제 농산물, 우리가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문제가 잘 좀 해야 되는데 만일 말이죠, 의회와 같이 교류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의회에서 반대를 할시에는 우리 집행부끼리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저쪽에서 제의를 두가지를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시의회와 그렇게 했는데 의회쪽에서 좀 곤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도 의원님들에 깊은 뜻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만 교류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겠지요.
한영환위원 : 집행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오픈되게 일단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무슨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게 무엇이냐면 저쪽에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루어 보기는 하되 저쪽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쪽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정읍에 가 봤었거든요. 우리가 지하도 관계 때문에 가 보았었는데, 그때는 정주시로 있을 때 가 보았는데, 이것이 14개면 포함이 돼서 152,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정주시 자체만은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속초시 보다도 오히려 적더라구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적은 시였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7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치단체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자료 몇 장 받아보고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매결연에 대한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였으면 재청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민방위과의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뀐다는 뜻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질문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분야도 338명에서 339명으로 한 명으로 늘리는 그런 정원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나만 질문을 해 볼까요. 과장님, 재난관리계가 생기잖아요.
  6급 정원을 한명 더 증원을 하는데 밑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계라고 하면은 계원이 있어야 하는데........
○ 총무과장 신부웅 : 자료를 붙여놨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됩니다. 6급은 증이 하나 되면은 그것이 행정토목이 되고, 재난관리계의 계장요원이 6급이 행정 또는 토목입니다. 그것이 하나 선정이 되고 그 밑에 직원은 행정 7급, 토목 7급, 행정 또는 토목 8급 이렇게 해서 직원 3명, 계장 1명 그래서 4명이 됩니다.
  4명이 되는데 먼저 인원들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왕에 현업에 배치되어 있고, 이것은 이번에 승진, 지방공무원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례가 하나가 늘게 되는거고 나머지 것은 먼저 정원때 다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39명이 됐고 그 밑에 직원은 3명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 업무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거창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구성, 재난상황종합관리 평서보고체계, 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를 동원계획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과 협조지원체제구축,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개발, 교량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기관협의, 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 및 지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지도 등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재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모두 그곳에서 총괄다루는데 그 기능이 총괄사항 기능을 유지해 준다.
  인재라고 지침이 되는 모든 재난에 대한 통합관리 상황 시스템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예, 정원조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이지만은 하여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토목직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신부웅 :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과장이 종전에는 행정 5급에서 행정토목으로 되고 그래서 토목분야가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 정원 한명 증원하는 것이므로 질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진대상에 직급이 행정입니까? 토목입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지금 복수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복수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번입니다만 제안이유를 설명하기전에 배경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속초시 민원실은 도시과 방향이 제1민원실, 세무과 방향이 제2민원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 1민원실, 2민원실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1민원실에는 민원봉사과 일부 직원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서 2개과에 5개계 32명 내외가 근무하고 있고, 다음 제2민원실에는 역시 민원봉사과 2개계가 있고 세무과 6개계, 지적과 4개 계 해서 모두 11개계 7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7. 지방자치단체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종전에는 시장님 직인을 증명발급용 시장님 직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시장님 직인은 현재 민원실용 시장님 직인 하나가 있고 각 동에 동사무소에서 증명민원을 취급하는 시장님 직인이 13개 있어서 모두 14개가 지금 공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선시대 이후에 세무과쪽 방향에 지적민원이라든지 세무민원, 호적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그쪽에 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인이 제1민원실, 도시과쪽에 직인이 있으니까, 그 쪽에 가서 증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1민원실에 가서 수입증지를 붙이고 증명을 발급받는 불편이 조금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많은 제2민원실에서 증명발급을 직인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에 의견이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가 돼서 지시를 받고 지난 9월 6일날 증명발급하는 일만 제2민원실 즉 2번 창구가 되겠습니다만 옮겼습니다.
  옮겨서 업무를 지탱하다 보니까,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달동안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제1민원실쪽에는 한달 처리한 민원건수가 46건인데 비해서 제2민원실쪽에는 719건, 즉 그래서 11.6배나 되는 민원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때로는 제2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움집하고, 세도하고 이렇다 보니 화분도 깨고 또 컵도 좀 깨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아울러 세무과쪽이나 지적과쪽으로 갈려고 하는 민원인들 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지난달에 통계를 내보니 민원이 동에 비해서 43%나 증가하고 있고,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분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돼서 공인조례를 민원실전용 제1호, 민원실전용 제2호 이렇게 신규조항을 해서 단체 1민원실은 본청, 또 본청인 2실 17과에서 다루는 전민원 또 사업소에서 다루는 시장증명 발급민원은 전부 1민원실에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2민원실은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에 있는 호적계, 차량등록계건만 받도록 하면 형평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공인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배경설명에서 제안이유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원인들에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 더, 지금 현재 14개 직인이 있지만 하나 더 하면 15개 시장님 직인을 해서 관리하면서 쓰면은 1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본 사람들은 1민원실에서 바로 떼어가지고 바로 나오고 2민원실에서 민원을 본 사람은 2민원실에서 바로 떼어가지고 바로 나오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편의를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므로 질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수 :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차에 걸쳐서 접수된 안건이므로 1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상익 : 세무과장 최상익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인 해서 정신지채,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령제한이 현재까지는 18세이상으로 되 있습니다만은 연령제한이 없고, 장애자 감면대상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하나이고 본인명의등록에만 한합니다.
  개정안은 지체장애인,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중에 장애인등급 1급내지 3급 그리고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으로 확대하고 본인명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등록도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와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장애인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의 본인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의안번호 92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된 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6급으로 하고 짚형승용자동차세 세율을 인상하고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당해 영구임대주택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지정받은 자 및 지정을 받는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고 하고, 제16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씨씨당 세액입니다.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60원, 2,500씨씨 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 180원, 3,000씨씨 이하가 12원초과 200원, 3,000씨씨 초과가 15원과 230원,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5조의2, 제6조제7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입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번, 제안사유는 '95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 내용입니다.
  1.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초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상 감면조례와 시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먼저 장애자에 대한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자에 대한 시세감면재산 확대로 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관계법령은 속초시세감면조례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현행 연령제한 18세이상으로 하여 오던 것을 철폐하고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하던 것을 지체장애인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또한 본인명의 등록에만 한하던 것을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등록분도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 준칙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시세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및 과학관에 대한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시세감면,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학관교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짚형승용차 자동차세의 세율인상 및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현행 지방세법 감면조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정요구 사항을 내무부에서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과 면세대상을 신설하고 짚형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인상과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내무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처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도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에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소득할의 표준세율이 되고 속초시세조례 제15조제2항 소득할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7.5%를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세율은 조례로 규정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96년까지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되어 있어 유해기간의 인정이 불필요한 바 조례준칙안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조례안인데 1급에서 3급을 1급에서 4급을 해서 1개 급수를 더 늘렸는데 혜택을 보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저희가 현재까지 한 것은 1급 내지 3급 밖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34명이었는데 확대하게 되면 550명입니다.
한영환위원 :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세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준칙에 의한 시세감면개정조례안입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의안번호 91, 92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최상익 : 참고로 제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세 소득할이 2.5%상향조정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2.5% 상향하게 되면 약 5천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추가재원은 조금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서 이 재정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넘어가고 2.5%상향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에서 더 충당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5천만원 정도가 시 세입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노인복지시설은 현재까지 우리시에 있는 노인복지는 무료노인복지시설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기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한 감면세액이군요. 우리는 해당이 없겠군요.
○ 세무과장 최상익 : 예.
한영환위원 : 그러면 제12조제1항 제2호중 지정받은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했는데 및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최상익 :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지정을 받은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정을 받은자 및 지정을 받은 자가 첨가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및은 빠지고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로 했던 것을 지정을 받은자와로 고쳐지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최상익 : 예, 및이 지정받은 자로 고쳐지는 사항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삭제가 되어 가지고 참여자에 관해서 다시 밑줄을 치고 이쪽편의 추가가 되는 부분이군요.
  동법시행령 밑에 있던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 이런 것이 참여자 쪽으로 조금 돌아간 부분이 있네요?
○ 세무과장 최상익 :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7항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설악동 셔틀버스 운행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일대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루속히 해결하여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한 교통문제의 해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속초시는 물론 경찰서 등 관계당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성수기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대처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속초시와 향토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섹타 방식인 모노레일 추진사업이 사실상 장기화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교통대책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현재의 심각한 교통문제의 해소와 관광서비스 측면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셔틀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지난 '94년 6월 27일 환경부에서 적극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며, '95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께서 설악산 방문시 무공해 전기버스 운행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5년 9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제안시책중 연구검토 과제로 채택되어 내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악산 일대의 교통문제는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관광지의 이미지 쇄신과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문제의 개선책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하면 공공복리를 위한 노선의 조정ㆍ단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추진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문제는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한다고 했지요?
한영환위원 : 노선은 나중에......
○ 위원장 김종수 : 그래도 이것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영환위원 : 설악산 C지구부터 소공원까지,
○ 위원장 김종수 : C지구라고 하면 상가 있는 곳을 말합니까?
한영환위원 : 그렇지요, 하여튼 노루목에서 모든 차량들을 통제를 하고 그 이후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사입니다. 용역조사를 걸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겠지요.
○ 위원장 김종수 : 성수기때는 교통이 막혀서 셔틀버스 문제를 저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늦으나마 지금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택시운전기사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영환위원 : 지역의 택시같은 것은 올려보내고 대형버스와 자가용만 통제할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택시는 소공원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한영환위원 : 예.
○ 위원장 김종수 :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충분하게 거론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택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영환위원 : 예.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 : 이 주차장 관계도 수백대가 와서 서는데 자가운전자도 많을 것 아닙니까?
한영환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길옆에 주차하는 차들을 전부다 밑으로 뽑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영태위원 : 일반대형버스 운행은 관계가 없습니까?
한영환위원 : 일반대형관광버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 동해상사라든가 강원운수 같은 버스 말입니다.
한영환위원 : 시내버스는 복합운행이 안 되니까 시내버스는 막아야지요. 시내버스는 거기서 돌리고 셔틀버스만 운행하도록 해야지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보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백영철위원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서 안을 내는 것이........
한영환위원 : 용역을 해 줘야 합니다.
백영철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건의하는 것도 좋은데 상당히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겠기에 논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백영철
  위원   정영태   김정배   김민식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