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1일(금) 오전 11시03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유지처분시정청원
심사된 안건
1.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유지처분시정청원
(11시03분개의)
우리 의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2시부터 내무위원회를 개의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11시 앞당겨서 시작하게 됐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약 한달여만에 회의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청원 그리고 '95년 시정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l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저조례안, 시유지 처분 시정 청원이 회부되었으며,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시정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발언대에서 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앉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있을 때 처리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과 업무를 맡아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서 기금관리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해서 시금고 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적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과 사회계장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저소슫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2항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과 사회계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조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은 생략하고 2항입니다.
2항에 현행은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항 개정안에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이러헥 개정하려고 합니다.
3항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과 사회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은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중이므로 검토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제는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다 하셨지요.
앞으로는 시금고를 포함해서 그보다 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기금을 더 증액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교대비표로 지난해 예치했을 때 5%가 돼서 1억5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다른 은행과 비교를 했는데 이자율이 많은 보람증권을 같은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16.8%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람증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시금고를 하니까 이자율이 연 5%가 돼서 5십만원인데 타은행이 16.8%일 때 1백6십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11.8%여서 차액이 1백1십8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예탁 5%짜리는 없겠지.
1년만 돼도 8%∼11%는 되겠지요.
6개월까지 해서 지난해에서 예치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5%였고 지금 농협에서 13.5%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5%인데 예를 들어 보람증권 같은데는 16.8%이기 때문에 시금고에다 조례를 그냥 놔주면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13.5%에 구애받지 않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16.8%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할 때 지침에 위배돼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쓰는 예가 전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쓰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94년 12월달에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집어 넣은 것은 없습니까?
그 이전에?
그래서 '91년부터 '93년까지 넣어가지고 16.8%의 이자율을 저희가 썼는데 이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94년 12월 7일부터 다시 시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자율이 높아서 그러한 증액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편법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94년 12월 7일부터 '95년 6월 10일까지 5%로 들어가 있는 것을 조만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정당하게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옮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이자율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많이 주는데는 제1, 제2 금융권에 관계없이 아무데나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16.8% 준다는 데가 어떤 기간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금융기관이 7월 24일부터 전부 3단계 자율화를 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단말입니다.
하여튼 그런데에다 착안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 전체가 거기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기금이니까 다른 것,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가 아니고 기금이니까 저축은 없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좀 서운한 감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지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농협에다 예금을 할 당시에 어떤 계약이 있은줄로 믿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 하는 예기는 참 타당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농협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와 어떤 계약을 한 대가로다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우리 부녀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것좀 알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율이 다소 높다고 해서 옮기는 것보다도 계속 어떤 유정의 관계로 이어가는데 기금을 옮긴다고 할 적에 그런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지원관계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농협계통에 영농조직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산업과에서도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만은 그러한 도움은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은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도 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금의 증액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번쯤 검토가 돼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몇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자율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도 쓰이고 해서 회계부서와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자 많은데를 들려서 늘릴것이냐 하다보니까 이러한 지시가 도에서 기획감사실 계통과 회계과 계통으로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물론 직접 안내려왔고 그래서 요걸 다른 시군하고 알아봐서 도에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이걸 찾아가지고 속초시도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종결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금종류가 무엇이예요. 예를 들어서 증권에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증권이 내린다고 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 6개월씩 기간을 봐서 신상품 개발이 되서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이 있으면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유지처분시정청원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원인 주소는 설악동 천주교회 사목회, 성명은 정형민이고, 소개년월일은 1995년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323-3, 323-4, 323-7번지 시유지는 '93년 12월 28일 속초시 설악동 3통 1반 정정남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95년 5월 23일에 등기 완료 되었으나 설악동 거주 정형민외 306인으로부터 청원된 본 시유지는 사실상 천구죠회에서 화단 조경 전나무, 밤나무, 향나무, 젓나무등을 조성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는 특정인에게 불하하여 기존 조경목을 유실시킴으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시관계공무원이 천주교회 사목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토지매각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진입로변에 미관상 보기좋게 울타리를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는 것과 진입로변 화단을 임대 주는 것 그리고 진입로를 도로화하여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다는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소개인에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과장을 불러서 대충 들어보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이래야만 정확히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현지에 갔다 와서 답변을 들을까요?
내용을 좀 충분히 알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법적으로...
청원 소개의원이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대한 질문에 되어야지 관계실무 과장한테 질문할 수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지답사 한다는 것도 사실 무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을 관여해 온 실과장님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가서 정형민씨 얘기만 듣고서는 우리가 결정지을 수 없는 그런 일인 듯 싶어서 제가 한말씀 했습니다.
실무과장님의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벗나무등 화단 조성을 할 때 25년생, 20년생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데 이것은 천주교회에서 심은 거예요 아니면 정정남씨가 심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계과장의 답변을 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답사해 보고 매각에 동의를 했어야 하는데 현지를 답사해 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에 내무위원장으로서 책임에 어떤 소재도 다소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하여간 의회도 여기에 대한 자그마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지에 가 보니까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이 타당한 부분이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은 타당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본인은 사목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하는데 본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분을 다시 만나봐야만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 쪽에서도 그걸 제가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기 26평이 매각되었던 것을 다시 속초시에서 환수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상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쪽에서 지금 요망하는 것은 자꾸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좁아지고 하니까 어떤 위험부담 같은 것을 느끼는 것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화단 현지 가보면 아십니다만은 화단 부분만이라도 임대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는 애당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대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에는 자연공원 구역안에 있는 그런 시유지를 개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임대도 거부를 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과연 임대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앞으로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시유지에 대한 다른 분들에게 어떤 임대를 해 주거나 매각을 해 주지않겠다 하는 의회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정정남씨가 땅을 사서 천주교회에서 관리하던 그 화단을 침범했던 것처럼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만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도 의회, 집행부의 그 어떤 약속만이라도 있어진다면 이 문제가 청원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가가 되지 않을까 본 소개의원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회측에 아는 의미에서 그것을 임대해 주고자 하는 어떤 제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 생각 같아서는 그 설악동 주민들의 공간을 남겨 두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들어온다고 할 적에 우리가 사전에 방안을 제시해 주는게 낳지 그걸 지금 단계에서 그걸 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이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는 안되고 현지답사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 속초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제시할 뿐이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는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소개의원님들 모시고 실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선 발언댕 서 주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처음 발령 받으셨으니까 이 청원 받으신 사실내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부터 의회가 열리고 각과별로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시정보고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치 않고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전 회계과장님이신 신부웅 과장을 모셔놓고 질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을 앉혀 놓고 물어보본다는 것도 그렇고 천상 전 신부웅 과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바라는 세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조금 현재 신임과장한테 묻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못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또 물론 집행부에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사안을 감안해서 인사이동도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현지답사하고 나중에 책임직원이나 전 과장을 모시고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현지답사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6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설악동 170번지 정형민외 306인으로부터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청원이 있었으므로 설악동 323-4번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제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에 매각한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토지매각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토지매각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민원인과 대화시 약속사항은 지켜야만이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관계공무원의 약속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청원서를 집행부에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원님들이 심사한 바와같이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4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백영철
위원 정영태 김정배 김민식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인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회계과장 전재남
○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