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7.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7.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7월 4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속초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함께 관계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행복해야만 하는 속초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찰청이 작년에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5년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원인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신체적 반응속도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75세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또한 면허 갱신 전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도도 지난 5월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속초시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은 안 제5조에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은 안 제7조에 표창 등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문맥정리를 위해 조문을 일부 수정해 달라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834억 7,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76억 5,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90억 2,7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77억 7,700만 원 대비 523억 7,300만 원이 증가(12.84%)한 4,6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한 예산액은 국비가 70억 9,900만  원, 도비가 31억 2,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3억 원, 시비가 5억 2,200만 원으로 총 14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25억 8,400만 원이 증액(12.49%)된 3,83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7,200만 원(3.33%증), 지방교부세가 172억 4,500만 원(14.90%증), 시·군 조정교부금이 7억 5,000만 원(6.16%증), 국․도비 보조금이 188억 3,300만 원(16.21%증),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52억 8,400만 원(14.25%증)을 각각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7억 6,000만 원(1.61%증), 물건비에 48억 8,300만 원(18.55%증), 경상이전에 113억 5,000만 원 (6.99%증), 자본지출에 209억 4,300만 원(28.94%증), 내부거래에 4억 5,300만 원(1.96%증)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고,예비비 및 기타에 41억 9,500만 원을 (48.47%증)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3억 7,600만 원이 증액(12.72%)된 47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급수공사비)으로 10억 원,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로 7억 7,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800만 원, 원인자부담금으로 12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4억 1,300만 원이 증액(17.93%)된 29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분양토지(1필지) 분납금 1억 7,1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담금 적립금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은 물론,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 처리로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9조제4호에 따라서 단순표현·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9년 5월 22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7.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조례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동주택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지원대상 주차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6조, 공유주차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주차장법」제2조, 「자동차관리법」제26조, 「주택법시행령」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첨부되었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일환인 도시형생활주택이 활발하게 신축되어지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7」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실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전에 위원회실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7월 16일 오후 1시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김대홍
  주민생활지원과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보호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