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9월 16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체전상황보고
2. 도민체전에따른장비ㆍ비품구입및관리상황보고
3.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4.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민체전상황보고
2. 도민체전에따른장비ㆍ비품구입및관리상황보고
3.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4.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민체전상황보고
2. 도민체전에따른장비ㆍ비품구입및관리상황보고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도민체전상황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도민체전에따른장비ㆍ비품구입및관리상황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먼저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복이후 속초시 승격 31년만에 처음 개최된 제2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강한 애향심으로 인해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모범적이었다는 행사 참여 측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의 헌신적인 손님맞이와 행사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 시가지 및 각종 시설물 주변의 청결상태 등이 잘 되어서 체전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속초시민의 결집된 의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치른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19일 4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경기종목은 35개 종목입니다.
  경기장소는 종합경기장 외 25개소에서 있었으며 참가인원은 선수 및 임원 10,790명, 행사참여인원이 7,280명, 개회식 참여인원 25,000명, 경기장 관람인원이 12,500여명 해서 약 한 55,570명이 자체적으로 충당됐습니다.
  주요결산은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으로서는 신문보도 5개사 71회, 방송 27개사 64회, 조형물 설치ㆍ아치 해서 4종 14개소, 홍보물 게첨 49개소, 유인물은 종합안내소 외 5종 109,00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로서는 체전 경축 연극공연 외 7종 17,500명 참여, 질서 계도는 경기장 질서계도반 외 6개반에 1,010명, 자매결연은 154개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22개 시ㆍ군을 위문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은 30개소 340명, 청소 및 환경개선에 도로 및 휴지통 정비 외 6개 분야에 189개소, 교통대책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증회 외 14개 분야 4,591대가 소통됐습니다.
  향통 야시장 및 토산물 개설은 110동, 범 시민체전준비위원회 운영은 10개 분과 348명, 의료 및 방역대책으로서는 2개 분야 43명, 도시녹화 및 시가지 정비에서는 가로화단 꽃길조성 외 5개 분야에 20만본, 도로주변 불량환경 정비 외 8개 분야에 286건, 공개행사로서는 식전, 식후 공개행사에 외발자전거 시연 외 5종목 2,708명 참가했고, 부대행사로서는 연합합창단의 3종목에 1,424명, 전야제 행사에 불꽃놀이 외 4종목 159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6천4백9십만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특수활동비, 보상금, 민간이전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치단체보조, 체육단체지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1억4천8백3십7만4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으나 집행액은 9억5천8백5십9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1억1천4백8십만원이 추진되었고 피복비가 8백4십만원, 급량비가 9백5십만원, 임차료가 3천4백5십만원, 특수활동비 3백만원, 보상금이 4천만원, 민간이전금이 2천2백8십만원, 시설비가 7천5백1십만원, 자산취득비 2억2백4십만원, 자치단체보조 2억5천7백5십만원, 체육단체지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전 속초시 선수단 출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전현황으로서는 참가 우리 속초시가 32개 종목에 23개 종목에 참가했으며 미참가종목은 4개 종목이 있는데 승마, 펜싱, 양궁, 체조를 제외하곤 다 참가했습니다.
  참가인원은 848명, 93년도에 비하면 455명이 더 참가했습니다.
  내역부를 보면은 고등부가 313명 참가했고 대학부가 135명, 일반부가 314명, 임원 96명 참가했습니다.
  체전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으로서는 세입이 2억4천2십9만1천이 됐는데 시보조금이 1억7천만원,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범시민체전위원회에서 5천4백8십6만6천원을 지원 받았고, 체육기금이자가 1천5백4십2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4천2십9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은 경기장비구입비가 6천3백6십1만1천원, 훈련비가 5천1백9십만2천원, 단체복구입비가 2천6백4십5만1천원, 훈련ㆍ출전 격려금이 1천6백4십만원, 합숙비가 4천2백7십1만5천원, 입상시상금이 3천5백1십8만원, 기타 4백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성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성적은 1부, 2부가 있는데 1부에서 3위를 해서 3위에 3만4천4백8십4점을 했습니다.
  '93년도는 4위를 했습니다.
  메달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금메달이 종목별로 52개 중 개인별로 나가는 거는 186명입니다.
  은메달은 86개 중 개인별로 263명, 동메달은 130개 중 개인별로 257개, 이래서 총 종목별 268개 메달을 획득했으며 개인별로 보면 706명이 되겠습니다.
  역대 성적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성적은 '94년도 '93년도 대비를 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서 제75회 전국체전 속초시 선수 출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대전직할시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됩니다.
  속초시 선수단이 10개 종목에 28명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사이클 5명, 배구 10명, 탁구 4명, 육상 3명, 근대5종 1명, 레슬링 1명, 복싱 1명, 유도 1명, 요트 1명, 테니스 1명 이렇게 이번 전국체전에 우리 선수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도민체전 경기장비 구입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용 장비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8천5백7십7만1천원입니다.
  육상기구가 121점에 1억3천4백6십2만5천원이 소요됐고, 축구골대 외 6종에 7백2십3만5천원, 유도매트 구입하는데 8백8십만원, 탁구에 탁구대 외 3종에 4백2십5만6천원, 하키골대 외 1종이 1백8만원, 배드민턴이 지주 외 2종이 2백7십6만원, 태권도가 매트 외 1종 4백8십5만1천원, 배구가 지주 외 4종인데 2백2십2만8천원, 럭비골대 외 1종 9십5만원, 레슬링이 매트 외 1종 7백7십3만6천원, 역도가 기구 및 매트 3세트에 9백3십만원, 체중기가 1백9십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관리사항은 전 경기용 장비를 종합경기장의 관리전환을 위해서 용도계에 넘어갔는데 곧 될 것으로 봅니다.
  활용계획은 육상용구는 종합경기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육상용구는 다른데 필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배구는 속초고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배드민턴 장비는 학생체육관 관리로 아침운동을 위해서 시민운동 기구로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레슬링은 종합경기장 내 운동실 확보로 거기서 관리하고, 유도는 유도협회에서……(청취불능)
  역도는 학교 체육관 관계자와 협의해서 팀창단 후 기구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는 관내 체육관수가 많아서 종합경기장에 보관해 가지고 설악제 행사용 또는 각종 대회에 경기용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탁구는 각종 대회에 훈련용으로 이용하고 도대회 유치시 경기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도민체전이 관계공무원들과 여러분의 헌신적인 수고로 말미암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민체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시승격 30주년을 맞으면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전공무원 내지 시민이 일심단결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유인물을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데 이 행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격려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또 그동안 공로가 있으신 개인, 단체에는 인사장이나 감사장이나 공로패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우선 시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체전 선수 메달 획득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몇 푼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회의 때는 작년에는 금메달 1개에 1인당 5만원, 은메달 하나에 3만원, 동메달 하나에 2만원 이렇게 줬는데 본 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메달 획득과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기앙양으로 해서 금메달 하나에 7만원, 은메달 하나에 5만원, 동메달 하나에 3만원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470명 정도 되면은 금메달을 120명 잡고 7만원씩 해서 8백4십만원 정도, 은메달은 한 150명 잡아서 5만원씩 해서 7백5십만원, 동메달은 200명 잡아서 3만원씩 6백만원, 그래서 2천1백9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메달 획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450명을 계상했는데 67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끝에 당초대로 5만원, 3만원,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675명, 약 215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215명에 대한 메달을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산 내에서 줬는데 주는데 무리는 좀 있었습니다.
  무리가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주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좀 전에 보고됐듯이 추경에서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줬는데 우리가 부여하는 체육기금이 한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에 이자가 1천8백만원 정도 있는데 그 이자에서 지급하자고 하는 결론이 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추가로 체육기금에서 1억5천4십2만5천원을 추가로 해서 3천5백8만원 소요액을 주는 것으로 계획중입니다.
  다음 대민관련 시상관계는 현지에서 저희가 공무원 30명, 경찰, 소방서, 민간단체 38명해서 민간단체는 감사패를 줬고 공무원은 표창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지사의 시상은 전체가 20명인데 공무원이 3명, 협조단체가 8명, 나머지가 새마을지회, 모범운전자회 등 기타 단체임원이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외에 대민인사에 대한 인사장, 감사장을 준 것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체전이 끝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시정계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어려우시겠지만 메달 선수 명단과 지급내용, 현금내역자의 명단과 금액 이것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우선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친데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속초고하고 상고의 밴드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체복을 해주면서까지 했는데 활용이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그 악대를 활용하려던 계획이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 당시에 속초고하고 상고가 있는데 그 2개 학교에 밴드를 사줬습니다.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밴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도민체전에 합류하도록 각 학교별로 밴드 부속품목에 대한 예산을 지원……
김종수위원 : 그럼 처음부터 활용계획은 없고 학교밴드를 육성하고 지역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활용계획이라는 것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목적에 의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
    (청취불능)
○ 위원장 한영환 :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급량비 1천5백3십6만원이 예산액 돼있었는데 집행액은 9백5십만3천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급량비가 지출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또 하나는 도민체전에 따른 장비구입을 하는데 각 경기단체와의 그런 장비구입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에 의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우선 급량비 관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급량비가 당초에 1천5백3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초 저희가 급량비를 세울 적에는 도민체전 하는 행사요원, 자원봉사요원 등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급량식대 정도는 학생들이 식사를 도시락을 하겠다든가 해서 그 분들은 제외하고 식사를 안하고 온 분들한테 빵과 우유를 제공해서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것은 40인에게 드렸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관계는 당초 우리가 속초시경기단체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에서 단체에 타진을 합니다.
  육상용구는 육상용구, 그게 왜냐면은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전문이사들과 당초 어떠한 경기의 종목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할 적에도 우리가 검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전문요원들이 와 가지고 검수를 해서 불합격품은 공무원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검수를 해서 불합격품은 반려를 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경기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애초에 유도 매트리스, 레슬링에 매트리스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장비들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즉시 조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 규격품 같은 것은 애초에 신청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자의 물건이 내려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 사람들이 그 매트리스를 알고 보니까 사실은 구입을 저희가 한 것이고 결의만 했습니다.
  검수를 할 적에 우리가 전문요원들하고 나가서 검수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시 그런 것을 비치해 놓고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요구를 하면은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양은 많고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서 납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수과정에서 다 반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해왔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당초에 우리 속초시가 이번 제29회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최종 목표한 등위가 몇 등 이였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3위였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목표 3위에서 3위가 됐으니까 목표달성은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조금 아쉽다면은 2위와의 차이가 246점밖에 안됩니다.
  잘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조금만 더 노력하셨다면은 2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2위는 무난히 했을 것인데 저가 생각하는 것은 여자싸이클이 전문대학교 여학생이 금메달감인데 둘이 내일이 경기인데 오늘 기권하고 나왔기 때문에 금메달 2개를 뺏겼고 다음에 테니스 관계가 선수관리 때문에 체육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일반 경기를 못했어요.
  기타 여러 가지 하면은 시전체에 한 1,000점 정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게 제대로만 됐었으면 2위 정도는 무난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선수관리의 문제도 좀 됐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하여간 애는 쓰셨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호성위원 : 윤종구위원님께서 기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금메달은 7만원, 은메달은 5만원, 동메달은 3만원으로 선수들하고 약속을 했고 계획이 그렇게 됐었습니다만은 입상자가 많기 때문에 5만원, 3만원, 2만원씩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다시 계획대로 주기로 했다는데 어떤 재원으로 주는 것인지 하고.
  다음에 7만원, 5만원, 3만원씩 지급한 후에 속초시에서 차기 경기에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경기출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불편이 있을 법한데 충분히 선수들한테 이해를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장비구입한 구입결의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러면 장비구입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고 이해관계는 이렇습니다.
  당초 7만원, 5만원, 3만원 해서 도저히 예산이 1천5백3십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5만원, 3만원, 2만원으로 배당을 하다보니까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줄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체육기금이 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애초에 안 쓰려고 했습니다.
  이 체육기금의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관계만 한 1억9천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것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때 문화회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메달도 못 딴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풍파횟집에서 전무이사들이 그 분들을 다 모아놓고 그 분들한테 겸사해서 노고치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이해를 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 위원정 한영환 : 세출부분에 경기장비구입비 6천3백6십1만1천원이 있고 경기용 장비구입내역에 1억8천5백7십7만1천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경기장비구입비는 체육회에서 2억4천만원을 쓴 겁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유니폼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경기물품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장비가 여기에서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2억2백4십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억8천5백7십7만1천원은 경기장비구입비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복이 말이에요.
  이게 전문복이 아닌 일반 단체복이던데 이게 구입방법하고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구입산정 방법은 이것은 일단 돈이 전부 전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것이 못 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도민체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
(10시35분)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3항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수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화ㆍ개방화시대를 맞아 관광분야에 국제 경쟁력을 충당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해양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경제기획원, 교통부, 해운항만청 등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동서고속전철, 북부고속도로 등 국내 접근망의 개선과 일본 요나고, 중국 훈춘, 러시아 자르비노와의 국제간 결연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태평양 시대를 대비한 환동해권의 중핵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설악권을 찾는 7백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청소년들에게 해양탐구의 기쁨을 심어주기 위한 해양박물관 건립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개발 공약사업으로 연건평 1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615억원을 전액 국고보조받아 2007년 개관 목표로 추진될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4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였으나 '95년도 예산반영이 지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그동안 지역개발에 소외받아 온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 국제화ㆍ개방화시대를 맞아 관광분야에서도 국제간 무한 경쟁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관광수지 적자의 폭이 심화되는 현 여건을 미루어 볼 때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 숙원사업인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지연은 시대 조리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목표기간보다는 당겨 개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이 문구 내에 관광특구 지정된 것을 좀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건의안 내에 우리가 관광특구가 됐는데 관광특구로서의 어떤 지역성을 얘기하는 문구를 넣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수정안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2시03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신 윤종구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는 변함이 없고요.
  주문란에 세번째줄에 자매결연도시의 시가 빠졌기 때문에 시를 붙여서 일본 '요나고'를 '요나고시'로 중국 '훈춘'을 '훈춘시', 러시아 '자르비노'를 '자르비노시'로 '시'자를 삽입하고 그 밑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본 시는 '94년 9월 1일을 기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관광지 면모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삽입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해양박물관 립건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윤종구위원이 외 2인이 발의한 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심해서 우리지역을 강조를 했고 또 모든 의견이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수정안 문구가 없어도 충분하게 전달되리라고 봐 가지고 본 안이 굳이 그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하여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표결 가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윤종구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두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종수위원이 내신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그러면은 김종수위원이 내신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시08분)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의안번호 265호로 발의한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의 청구, 지급기준과 절차보상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로 인하여 사망ㆍ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의원으로 하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총무처훈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상금의 지급기준입니다.
  사망시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장애시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 상해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장해보상금 최고지급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상금 청구권자 및 청구기간으로는 사망은 사망시 유족, 장애 또는 상해시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며 보상금 청구는 사망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되 단,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보상심의회에서 인정되면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보상금 지급방법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는 분할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여섯번째로 위원장의 직무로는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사고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상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되 단서로 보상금청구 경위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시정조정위원회는 도의 표준안에 따라 생략하였고 보상심의회는 별도 구성하게 되겠으며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문에 대한 추진관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법조문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제일 뒤에 부칙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칙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두번째장 마항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의원 중에서 의원 1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와 의원의 임기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선정 통보해 주신 의원 중 처음 구성한 뒤로부터 2년으로 하되 단, 임기가 만료되면은 다시 의원 중에서 선임해서 통보해 주시는 의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위원 구성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위원장은 시군에서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중 4명은 의원 1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중 1명이 있고 의무직 공무원이 1명이 있고 사회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에 관한 임기는 의원 임기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회의에 적극 동참하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2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