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3.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선익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3.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선익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19년 7월 16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신선익 의원, 간사에 유혜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16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및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액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4억 7,224만 원, 지방교부세 172억 4,454만 원, 조정교부금 등 7억5,000만 원, 보조금 188억 3,29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억 8,436만 원의 증가로 인해 총 425억 8,40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5억 1,39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 7,617만 원 등 97억 8,97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23억 7,380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시의 항구적인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자립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예산의 적정 편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필수예산의 누락,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포함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불가결 사업의 반영 등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부 및 강원도 추경 편성에 따른 시비 대응과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조기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 급수정비 등 생활 SOC사업과 산불피해 복구 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역개발비와 산불복구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해 산불피해 조기 복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주문드립니다.
  특히, 속초해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바다향기로 운영 관련 사용자 편익시설 설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관련 적극행정을 통한 동물보호협회 간 갈등 조정,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장 공사 추진과 향후 유료화 방안 마련, 친환경 학교급식시설지원 관련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농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만전,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 안전관리 철저, 속초시사회복지회관 놀이터 철거 후 발달장애인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 노인복지 강화차원에서 북부권 등 경로당 추가 설치 방안 강구, 청초호 해양쓰레기 해결 근본대책 마련 등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7개 사업 14억 7,7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준비 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 북상에 따른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호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중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음 물론 선진의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규칙명을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기능 강화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정보공개 확대를 안 제9조에, 사후관리 강화를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2019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칙안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은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업무위탁은 제6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의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유혜정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2인)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김대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보호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