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23일(월) 오전10시36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박학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속초시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행사 참여를 통한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오늘 사실상 '95년도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짖는 자리에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은 의욕을 앞세워 의정을 열심을 다하였으나 반면 의욕에 비해 결실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겠으며 그러기에 금년도 남은 회기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1년간의 회의운영을 매듭지어야 하는 점에서 그 비중이 크다할 것이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찬 의회운영을 이끌러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속초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95년 10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이 출장 중에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대산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저가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청학동 482-39번지에 위치한 현 속초해양경찰서가 시설이 노후된 바 항만청과 협의하여 동명항 북측 매립지로 이전하여 해양경찰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청사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로 결정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53-3번지등 일대, 면적으로서는 6,607㎡입니다.
  시설물 으로는 공용청사로서 속초해양경찰서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고 도면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위치설명)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신철 위원입니다.
  공용청사가 거기에 세워질 경우에 동명 항 자체가 무역항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현재로서는 이지구가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 그러니까 그 일대의 전부가 앞으로 무역항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지금 도시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대충 이해는 합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을 도시계장과 협의해서 충분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항만청 에서 그 지역을 매립해서 활용할려고 할 때는 그 부지 전체가 앞으로의 국제항구라든가 여객선 터미널로서 활용할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속초시 여건상으로 봤을 때 해양경찰서가 갈곳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용의 청사를 거기에다 6,607㎡를 형성해서 조성했을 때 먼 앞날이라든가 앞으로 관광특구로 인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거기에다 꼭 넣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논관계로 회의 공전 3분)

  이것을 잠시 정회해서 실무계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여기 입안계획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최창영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계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동의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님들이 아까 신철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겠다는 위치가 항만 청의 항만종합개발계획에 새로 신축하겠다는 청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하고자하는 위치가 해경청사부지로 현재 결정이 됐는지, 기 청학동에 있는 청사와 동명동에 계획되고 있는 청사가 우리속초시 도시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여론 등에 종합검토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득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적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현재 청학동 해양경찰서를 동명 항으로 이전을 한다는데, 지금 사전에 항만청과 해양경찰서, 시청이 허락한 것이 어느 선까지 왔는지 묻고 싶고요.
  일반 공업지역 안에는 해경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동명항이 개발되면서 검역소라든가 기타 유사한 건물이 많이 들어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만 청에서 개발에 따른 꼭 필요한 이런 관공서를 세우는 계획이 있는지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청학동 기존 해양경찰서는 노후로 인해서 해경과 항만 청의 합의제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저희들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해양경찰서가 들어서면 그 인근에 방역소, 검역소등 부대시설을 인근에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항만청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항만청 종합개발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의 기존 해양경찰서도 항만시설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명항도 항만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위원 : 박일준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는 거기에 검역소가 들어오고 법무부 수ㆍ출입관리사무소가 들어오고 해도 가지 청사는 면적을 얼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안된 다고 보는데 문제는 접안 시설이라고 봅니다.
  접안 시설이 현재 여기 100톤 남짓한 배들이 이렇게 서도 몇 대 못 서는데 중앙에다가 해양경비정들이 들어서면은 접안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청사하고 접안 시설하고 분리수용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모색하기 전에는 동명 항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 건살과장 김진목 :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중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안 시설에 대해서는 경비정 접안에 대한 부지문제를 이번에 올린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서 건물을 짓기 위한 문제입니다.
  접안은 별도로 되어있고 해양경찰서 건물부지 신청에 대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룬 겁니다.
박일준위원 : 그러니까 청사는 이쪽으로 짓고 접안은 현 위치에다 하고 그러면 규모가 더 넓어져야 하네요.
  지금 본 청에 있는 해경선도 이쪽으로 옮겨와야 하니까요.
  접안 관리를 지금 이원관리하고 있는데 청사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본청에 있는 해경선 들이 전부 동명 항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오늘 신청이 들어와서 제시하게 된 것은 경찰서부지이고 접안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항만 청하고 협의해서 별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김강수위원,
김강수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경찰서 신축부지하고 말이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접안 시설하고 왜 거리관계, 강이 그 주변에다가 정박을 하느냐 접안 시설을 별도로 있느냐고 질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경 신청사 주변에 정박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면적이 그 일대 면적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되는데 접안 시설을 별도로 한다고 그랬을 때 해경이 공식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납니다.
  접안 시설이 별도로 있고 청사시설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 저가 질의했던 기 해경청사가 있는 청학동하고 신청사 부지위치인 동명동하고의 그런 관계를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종합개발 계획에 집어넣어서 검토를 해 봤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 위원장 박학성 : 네.
김강수위원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말입니다.
  도시과장이 부재중이라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도시과장인 실무과장이 직접 나와서 소상한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학성 : 김강수 위원께서 현재 실무과장께서 차후에 와서 설명을 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입니다.
  지금 김강수위원이 과장이 출장중이니까 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서 실무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을 제의했는데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전상익 위원의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이정길 위원입니다.
  김강수 위원께서 동의에 재청을 하고요.
  과장님께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에서 접안 하고 있는 해양경찰서가 있고 본 청에도 지금 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옮겼을 때 평소 지금현재 청학동 해경 서에서 정박하고 있는 함정이나 선박수량이 몇 대 정도나 되는지 그걸 전부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쪽에서 항만으로서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큰 지장은 없는지 그것도 알아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해경 서에 지금 알아보니까 저쪽 본 청에는 배가 없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그러면 말입니다.
  전상익 위원도 재청했고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차기의회에 계류시킬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박학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건설과장   김진목
○ 서명위원
  위원장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