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월 29일(월) 오후13시32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8.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9. '96년도주요사업보고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3.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8.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9. '96년도주요사업보고

(13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애착과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 중에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하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 주요사업 보고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주요사업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이 정원에 맞는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이 연차별 지방직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 1월 1일 전환 대상인 농림수산부 소속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정원에 대한 지방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골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이 행정 8급이 지금 국가직으로 있는데 이것을 지방직화에 따라서 시 본 청 산업경제과에 지방공무원 1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39명 본 청 정원을 340명이 돼서 1명이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신ㆍ구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속초시 본 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둔다.
  그래 가지고 본 청이 339명에서 국가직이 지방급 8급이 한 명이 지방직이 되면서 34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우리 시로 얘기하면은 양특이 돌아가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지도직,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하나 있습니다.
  1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 1일자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이 앞으로는 부시장 한 분만 국가공무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직화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연차별 지방직화 추진 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서 현재 산업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8급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며 강원도에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업과에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남은, 앞으로 국가직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12명이 된다고 하셨지요.
  농촌지도소에 속한 공무원들이요.
  다른 실과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 국가직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모든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왔지요.
  국비로 내려왔지요.
  앞으로 이것을 지방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강제 상황입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예, 이것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시대와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시책의 일환인데, 지방비가 조금, 이분들이 지방직화이므로 지방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대신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직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교부세 재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한영환위원 : 전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부세 재원 산정기초에 보면은 공무원 수, 주민등록상 인구수, 도로, 항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곳에 공무원 숫자가 나오는데 지방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은 그 비율을 따져서 교부세 재원이 그만큼 증액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 이 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돌리면서 이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오히려 이 분들이 이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산하에 농업진흥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다루다 보니까 약간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실질적 요소가, 시장 산하에 하나의 직속기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신분이 국가직이므로 밀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지방직화 해주는 것이 이 분들에게 인정감을 더 부여해 주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한영환위원 : 13명이, 앞으로 13명의 인건비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2억원, 3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교부세가 내려와도 이것에 거의 준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 이상, 인건비는 전부 교부세 재원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안하고는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청 직원이 현재 340명으로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전체적인 직원이 615명이라고 했지요, 그 나머지 직원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340명 이외에는 본 청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본 청, 사업소, 동, 의회 이것은 지금 본 청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국가직이 앞으로 농촌지도소 국가직으로 들어가면은…
○ 총무과장 신부웅 : 지방직이 되지요.
○ 위원장 김종수 : 국가직이 앞으로 지방직이 되면은 완전히 국가직은 1명 외에 전부 지방공무원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자치법에 맞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3.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료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속초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자금규모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 잡다한 사업구분(일반소득, 우수농고생, 농어민후계자, 화훼기술)을 폐지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사회복지지원사업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직제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사회진흥과,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사회과, 이렇게 이원화 돼서 저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전부 사회과로 이관이 되었고, 도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융자지원액 상향조정 및 차별화입니다.
  소득지원사업은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7백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지원사업자금은 1억원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대부기간조정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을 5%로 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입니다.
  현행 명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조정 개정코자 합니다.
  과거에 대상사업은 일반소득사업, 농어민후계자, 우수농고생, 화훼기술 육성, 영세민 지원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소득지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지원액은 마을은 1억원 이하고 가구는 5백만원 이하입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 당 2천만원 이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 당 1천만원 이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지원금은 1억원 이하입니다.
  대부조건입니다.
  대부가 여러 가지로 기간이 다양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균등하게 2년 거치 3년으로 하고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ㆍ관리체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진흥과 하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회수나 채권확보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 자금, 장애인 등 법률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지원 사업자금 이렇게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융자대상입니다.
  ①주민소득지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③장애인 등 법률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융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 중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로 한다.
  ④제1항, 제2항, 제3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①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 단체지원 사업자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안정자금은 년 8퍼센트의 연체이자로 소득자금과 단체지원 사업자금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14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속초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둔다.
  제15조 세입,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 준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 조례 및 속초시 저소득주민안정기금 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 사업운용관리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그래서 전부 통합할 계획입니다.
  뒤에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나 도에서 내려온 문서가 지금 앞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계속 하십시오.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다음 의안번호 105번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12월 23일자로 직제 개편에 따라 다소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0조 제3항 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10조에 보면은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번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과에 의료보호계가 폐지되고 의료보호계가 사회복지계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보호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7번입니다.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의료보호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9번입니다.
  속초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108번입니다.
  속초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로부터 이렇게 해 달라는 시행 준칙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주요골자로는 지 및 동의 지원사항 규정, 운영규정 제정, 공부열람 편의제공 등입니다.
  참고자료는 뒤에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조례제정협조가 온 사항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ㆍ동 및 통ㆍ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항,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동사무소 사무실 내에 의료보험 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
  2. 의료보험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ㆍ출입 시 지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협조.
  4. 의료보호ㆍ부조대상자의 변경,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적극 지원한다.
  통ㆍ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장 및 동장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운영규정 제정 등입니다.
  ①시장은 동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 의결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직인관수 등 서무의 협의회 간사가 담당, 협의회 간사는 지소장으로 함,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 점검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공부열람 등입니다.
  동장은 지소근무자가 의료보험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시행세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지역의료보험을 지원해 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6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번이 속초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사한 특별회계의 통ㆍ폐합의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 다음은 조례재정과 병행, 융자 지원액의 상향조정 및 차등 구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인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현행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사회복지지원 사업자금 1억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지침과 속초시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련조례,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지금까지 그 내용은 유사하나 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두 개로 구분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므로 해서 업무의 이원화 및 융자금 지원액 한도가 소액으로 사실상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이에 따른 재산 지침이 시달됨으로 해서 기존 이원화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1개로 통합하고 관련 조례도 새로 재정 하여 업무에 효율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종전의 특별회계는 하나로 설치되고 속초시 새마을소득 운용관조례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운영이라든가 업무 추진면에서 일관성을 유치시켜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 원안대로 의결함을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입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출납원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속초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종전의 기금출납원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번입니다.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의 직책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속초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종전의 간사인 의료보호계장을 사회복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번입니다.
  속초시 의료보기금 특별계획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기금출납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본 건은 속초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종전의 기금출납원 의료보호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역시 원안의결이 가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입니다.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행정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조합지소 설치 및 공보열람 자료제공 등 통, 반장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등 행정지원 사항이 규정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95년 10월 24일 지역 직장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으로 당초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 당시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조례의 제정이 없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94년 12월 8일 강원도로부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협조가 있어 우리 시의 경우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운용지원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입니다.
  속초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출납공무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역시 속초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종전의 기금출납원 공무원인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어서 5백만원짜리를 2천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을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그런 상향조정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운용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회계가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자금이 두 개를 합쳐서 3억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3억 5천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나 지원을 하겠어요.
  이것은 제2조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익 이렇게 하였는데 3억 5천만원이 시의 출연금입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네, 당초에 조성할 때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 3억 5천만원에서 더 이상 기금의 확대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이것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5천만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증가를 시키면은 장기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우리 시…
○ 사회과장 김동운 : 시에서 기금 조성을 한다는 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1억원을 이쪽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면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한영환위원 : 금년에 전출시킨 것이 하나도 없지요.
○ 사회과장 김동운 : 금년에는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한영환위원 : 이 기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나간 기금이 제대로 상환은 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회수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이 자금을 줄 때, 1천만원, 2천만원을 줄 때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을 때 주는 사람에 대해서 제5조 제1항에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행상, 노점 및 영세 상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상환에 기금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리라고 되어 지는데, 이러면 어떤 심사의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하나도 없네요.
  누가 심사해서 어떻게 내보내는 것인지 말이죠.
○ 사회과장 김동운 : 제8종 보시면은 융자 대상의 선정ㆍ통보에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속초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이 문제는 융자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생활상태, 사업에 성격,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속초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행규칙에라도 어떤, 점들을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 시행규칙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방법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 사회과장 김동운 :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든다면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융자금 회수 부분 말입니다.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을 준 융자금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이것은 말이죠.
  점검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뒤에 보면은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8조 2항에 보면은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영환위원 :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속초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지역 이주할 때는 당연히 회수하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건수를 저희들이 수 백 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금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지도 점검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동운 : 지침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하도록 하고 이럴 땐 담보가 없지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연대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한영환위원 : 연대 보증인이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2명입니다.
한영환위원 :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 무슨 재산세납세증명 이런 것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 이것도 기초로 정해야죠.
○ 사회과장 김동운 : 연대보증 시에는 얼마에는 얼마짜리 이상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안 되겠네요.
  규칙이 나오기 전에는…
○ 사회과장 김동운 :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별일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3억 5천만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6조에 보면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 1천만원, 단체지원은 1억원이라고 하였는데, 좀 전에도 한영환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평등한 입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사업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재산사항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산이 많고 신청자가 많으면 다 주면은 좋지만, 없으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안됩니다.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더 못한데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사실 그런 것이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 의안번호 3항, 4항, 5항은 전부 계장들 명칭만 변경된 것이네요.
  질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제6항이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지요.
  그런데 지금껏,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 위원장 김종수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19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6항에는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안번호가 아니고 의안 6항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6항이 지금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의안번호 7호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안번호 대로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의안번호 7호가 먼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직재개편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6항을 의안번호 6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안번호 7호를 보아주십시오.
  이것도 직재개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지역의료보험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지원 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제2조 지원사항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의료보험조합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상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 개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동사무소에 지소를 만드는데 그 지소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위원 :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래서 조례안을…
한영환위원 :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의료보험이…
○ 사회과장 김동운 :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지금도 근무를 하지요.
○ 사회과장 김동운 : 근무를 하므로 동사무소 시설을 쓰는 것도 사실은 시설 쪽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개념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따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조례가 없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책상이라든가 시설장비를 쓰는 것을 시설지원으로 본다.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렇습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하였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자 하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한영환위원 : 그리고 통ㆍ반장이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그것을, 통ㆍ반장이 전부 전달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은 통ㆍ반장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지금은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ㆍ반장들을 통해서 앞으로 의료보험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렇지요.
한영환위원 : 그렇게 되면은 통ㆍ반장들이 의료보험업무까지 지원을 한다면은 통ㆍ반장님들 쪽에서 불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사회과장 김동운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 하면은 통ㆍ반장을 이용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통ㆍ반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지금 제2조 제2항에 보시면은 통ㆍ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하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극 지원한다 라고 문구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까지 못하였습니다만 통ㆍ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배부 및 징수까지 적극 지원한다라고 하였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험료에 고지서 징수까지 통, 반장이 적극 지원한다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안 해주면 안해 준다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사실 의료보험 업무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실 의료보험조합으로 생각하시는데 말이죠.
  속초시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소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통ㆍ반장이 고지서 배부 및 징수를 적극 지원한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이 배경으로 봐서는 저가 알기로는 고지서를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반납이 된다든가, 주소지가 불분명 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할 수 없이 통ㆍ반장한테 협조 의뢰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 가지고 통ㆍ반장에게 전부 위임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 지금 조례의 내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ㆍ반장은 필요시 이렇게 조항을 붙여 가지고, 단서 조항을 붙여 가지고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이렇게 되면은 몰라도, 지금 통ㆍ반장은 보험료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냥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할 때, 필요시 이렇게 집어넣는다면은 어떤 되돌아온다든가, 어떤 필요할 때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지금 조례안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적극이라는 것은 확대해서 해석보다는 거부하지 말고 협조해 주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취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문구상에는 그런 면이…
○ 사회과장 김동운 :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ㆍ반장님들이 일선에서 공무원들 얘기도 잘 안 듣는데, 과연 의료보험조합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면은 곤란하니까 잘 협조해 주라는 뜻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확대해석보다도 좀 축소해서 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영환위원 : 이 문구에 대한 어떤 집행부 내에서는 그런 소극적인 협조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현재 제2조 제2항의 문구 상황으로 보시면은 고지서 배부 및 징수, 자격확인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료보험조합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자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통ㆍ반장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이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된단 말이에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사실은 징수문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도 지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려하면서 내라고 그런 형편이고 마찬가지로 현금 징수는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수라는 개념은 돈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이 문구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의문이 생기고 또 3조 2항을 보면은 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가능한 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의심 안 할 수가 없지요.
  만일 이런 조례가 있으면은 의료보험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런데 그것은 해석의 차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꼭 그렇게 고치겠다면은 필요시 지원한다, 별로 전체적인 뜻으로 봐서는 그래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 그렇게 지원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필요할 시 보험료 고지서…
○ 사회과장 김동운 : 필요시 지원한다.
한영환위원 :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필요할 시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현재 문구보다는…
○ 위원장 김종수 : 지역의료보험 지원 협의회가 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나 동장은 적극 지원해 주라고 나와 있는데, 회의 소집 의결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시고…
○ 사회과장 김동운 : 제2조에 보면은 지원사항 해서 1항,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호에 보면은 동사무소 사무실 내에 의료보험 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한다.
○ 위원장 김종수 : 지소는 있지만 3조에 보면은 운영규정에 시장은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협의회가 없는데.
○ 사회과장 김동운 : '89년 3월 달에 의료보험 설립인가 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관계도 여기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의해서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구성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다르죠.
  규정안을 제정하라고 하였는데 협의회가 없는데 제정하라고 하면은…
  다른 위원님 의심나는 것이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44분 속개)


8.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법 시행령이 '9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14757호로 제정이 되었고, 동 시행 규칙이 '95년 9월 11일자로 보건복지규정 11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 13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함.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 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 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 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1항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 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가 되겠습니다.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기능강화, 협의회의 구성원의 임기 및 사고처리 등 제반사항 규정입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국민건강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근거조항에 의하면 시장은 국민건강의 실천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단위로 건강생활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또한 협의회 조직 및 운영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검토결과 중앙으로부터 접수된 준칙안을 토대로 적박하게 수립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이것이 제안이유에 주요 기능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1조 규정의 심의사항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시행령 11조는 광고 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재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주류, 담배 그 다음에 주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이 담배하고 주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광고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바꿀 때는 사전에 법에 규정된 금지사항 이 외의 것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속초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현재 속초시는 다른 것은 없고 담배는 전부 전매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초시는 탁주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동명동에 탁주공장, 저희들이 지금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또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제4조 기능에 대해서 말이죠.
○ 보건소장 최종문 :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이 지금 공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국민건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향도 결부되어 있고, 또 건강을 헤치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관계하고 주류관계는 본 사업에 해당되는 일선에서 계획을 그것에 타당한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해 가지고 중앙심의를 거치면은 국고보조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만들겠지만 협의회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어떠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에 의한 계획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또 국고 요청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2호에 심의사항 이것은 표기관계, 선전문구 난에 어떤 것을 넣는지 그런 것을 우리도 감시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이런 것도 좀 삽입해서 넣어 달라고 조언도 하고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3호에 대한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직까지는 실천단계,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미비한 점은 제도를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자치단체에서 어떤 건강증진협의회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올리면은 예산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한영환 위원 :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회의도 정기회의가 없고, 시장협의회장이나 시장 이런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한영환 위원 : 정기적인 회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현재는 규정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위반 과정에서는 정기회는 1년에 한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반성도 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 위원 : 조례안에 따른 규칙, 시행규칙을 만듭니까, 조례안만 만들어 볼 겁니까, 시행규칙이 뒤따르게 됩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규칙은 없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다는 것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저희들…
한영환 위원 : 내부로…
○ 보건소장 최종문 : 내부계획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런 것은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것도 총회별로 빠져 있어요.
  총회는 임기가 3년이니까, 3년에는 총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안에 안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 있어야죠.
  내부, 행정상에 그런 그것으로 하면은 안되죠.
○ 보건소장 최종문 :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5조에 회의가 있으니까, 총회하고 월례회, 월례회가 없으면은 수시회를 하시든지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밝혀져 있네요.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총회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고, 월례회가 없으면 수시회로 대치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죠.
  임기는 3년을 만들어 놓고, 3년 될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임기를 정합니까?
  그런 것이 삽입이 됐어야지 이것이 조례잖아요.
  이것을 보고 시행을 하실 텐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민건강에 항상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이나 모든 규정을 만들 때는 6하 원칙에 의해야 되거든요.
  회의라고 명칭을 해 놓고 회의를 언제 한다는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는 부분이므로 시행규칙이라든가 내부규칙이라든가 해서 이 회기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07분 속개)

9. '96년도주요사업보고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속초시에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38건에 5백 5십 7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내무행정 분야는 27건에 5십억 2천 9백만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4건에 5십 9억 9천 5백만원, 농림수산 분야는 22건에 4십 8억 6천 8백만원, 도시건설 분야는 48건에 2백 1십 2억 2천 7백만원, 환경위생 분야는 17건에 1백 8십 6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우선 기본운영계획 작성을 1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여 기본운영계획 작성은 이 달에 완료토록 하고, 주요업무 심사평가 계획은 2월 초에 각 실과에 시달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는 매 분기 1회씩 심사 평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는 년 2회 상, 하반기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첫째 시정연감 발간이 있습니다.
  대상연도는 1995년도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정연감은 90년도부터 발간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점수록 내용은 시정 전반에 걸친 1년 간의 분야별 행정실적과 관내 기관ㆍ단체ㆍ학교의 현황 및 사업실적 그리고 지역단위 각종 행사, 사건 사고, 지역 동정 등을 총괄적으로 수록하여 발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발간 부수는 약500부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는 현재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에는 2천 5백만원이 계상된 예산 중에서 집행결과는 1천 9백 8십만원으로 낙찰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국 시, 군 그리고 중앙부처, 관내 기관, 단체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책제안사항 타당성 조사입니다.
  조사용역 시기를 금년도 2월과, 3월중으로 잡았습니다.
  타당성 조사전 심의 과정을 1차 시정기획조정단 회의에 부의 하여 한번 심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제안사항 5건과 기타 1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해수인수 해수관로 설치 사업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토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광 헬기 운행은 설악관광특구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는 것으로 토의가 되었으며, 설악산 입구 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행계획과 설악산 진입로 4차선 확장과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묶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이맥스영화관 건립은 해양박물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근본계획에서는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생수개발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행정연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천만원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96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관광헬기 운영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이런 것은 6월달까지 용역보고가 되죠.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예.
한영환위원 : 설악권 특구 용역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여기에 셔틀버스라든가 헬기운영 문제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그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한영환 위원 : 저도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한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중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실장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던 부분인데, 잘 처리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설악산 입구 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설악산 4차선 진입로 확장ㆍ통행료 징수가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사전에 일단 행정적인, 법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지방도를 지방 자치단체가 재원을 투자해서, 확장해서 진입로 관문을 설치해서 그런 경우들이 다른 시ㆍ도에 있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관광특구 발전계획에 보면은 나중에 연구할 문제지만 저희들 우선 계획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하는 것은 10년이든 5년이든 해서 담보로 해 가지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확장시키고, 그동안에 통행료는 별도로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시에 넘기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도로공사 같은 데서 통행료를 받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영환위원 : 서울에 어떤 다리공사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있었지요.
  저는 전혀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은 민원인들의 방문을 제가 받았었는데,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성을 얘기하더라구요.
  택시업계나 이런 노조위원장들이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속초시 의회에서도 당초에 말씀을 드린 것이 C지구와 A지구간의 셔틀버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는 설악산 입구에서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차장이 설치되고 밑에 4차선 확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를 전부 넣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지 안겠느냐 하는 얘기고, 4차선이 확정이 돼서 통행료 징수가 된다면은 현재에도 B지구 올라가는 길목,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차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부터는 부득이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상세한 문제는 좀더 두고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차장, 4차선 확장, 셔틀버스는 이것은 같이 연계가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영환 위원 : 연계가 되야 되겠는데요.
  저쪽 C지구 밑에 야영장이라든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잘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 확장을 시킨다면은 C지구와 A지구 사이에 셔틀버스는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밀려오는 관광객들의 교통문제도 있고, 자치단체에 어떤 도움도 될 것이고, 자본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좀 하였으면 좋겠고 아울러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을 자꾸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출연을 저희들이 작년도는 하였고 금년도에 지금 8천만원이 있었는데…
한영환위원 : 총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3억 8천만원 들어 가든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렇지요.
한영환 위원 : 그렇게 출연을 하였는데 지금은 돈만 출연하고 있지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용역도 앞으로 교통개발 같은데 주면은 용역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런 데는 50% 정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곳에서 지난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도에 작년이지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출연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용역비는 50%이상으로 감면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줄 것을 굳이 다른 데 줄 필요가 없겠지요.
  가능하면 그곳에 주어서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이왕이면 설악산 특구 발전계획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줄 필요가 없지요.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위원입니다.
  생수개발이라고 하였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연구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생수 개발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 공무원 제안제도 31가지 중에서 뽑아낸 것이 생수개발 문제도 하나 포함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에 행정연구 하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수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또 적합한 생수가 몇 개가 되는 것인지 사전에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검사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가 나왔느냐면 지금 강원도 평창군에서 작년도부터 생수개발을 민간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군에서 3십억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5십억원을 수입을 벌 계획인데, 당초에 평창군에서 수원을 찾아 가지고 시험 의뢰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3섹터 형식으로 49%, 51%씩 이렇게 구해다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 총액이 1백 5십억원이 드는데 1백 5십억원에 대한 50%만 해도 7십 5억원이 되는데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평창군이 평생을 갚아도 7십 5억원을 갚지 어렵지 않느냐 파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럴 것 없이 조금 먹고 오래 수입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간업체에 전체를 맡겼습니다.
  당신들 투자비에 30%만 내 놓아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30%로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 그냥 1백 5십억원을 투자를 해서 3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기획실장 회의에 가서 직접 평창군 기획실장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영철 위원 : 그런데 영월군 그 쪽으로는 식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는 갈수기 때문에 물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생수까지 만들어서 속초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수원 쌍천이 개발이 돼서 속초시 고지대고 물이 펑펑 나오면 되는데 고지대는 물이 모자라서 식수를 길러 다니는데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그런데 우리가 상수원 개발하는 물하고 생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수는 글자 그대로 생수입니다.
  상수원은, 웬만한 물이면 물의 양이 많으면 약을 타서 먹으면 되는데 생수는 일체 약을 가하면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생수라야 합니다.
백영철 위원 : 고지대는 갈수기때 물이 못 들어가는데, 먹을 물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해서 먹을 물을 팔아 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가지 검토 한 다음에 생수를 개발하였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수하고 상수원하고 틀리지만 엄연히 위에 고지대에는 들어 날리는데 나중에 나는 샘물을 사 먹으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상수도가 보급이 잘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 생수는 생수대로 팔고 있으니까 생수가 발굴된다면은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영철 위원 : 속초시로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죠.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백영철위원님도 문제는 수원지 문제는 수원지 물이나 지하수원이 그리 풍족하지 않는데 지금 생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물을 빼낸 만큼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상수원의 물이 더 고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물을 뽑아 올리면 위에 물이 잦아 들어가면은 수자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없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기술공무원의 업무가 과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심의 해 가지고 동절기에 하는 예가 많거든요.
  금년에는 동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된 것은 전반기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예.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문화공보실 '96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은 2천만원 이상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문화분야에 3건, 체육분야에 2건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분야는 향성사지 3층 석탑 탑신 해체보수 등 3건이고 체육분야는 다목적 체육시설 등 2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성사지 3층 석탑 탑신해체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정문화재 보호 및 정비 보수로 문화유적 보전하고 향토문화유산 전승으로 전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전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탑의 위치는 설악동 산 11-2번지에 위치에 있고 뉴 설악호텔 바로 건너편이 됩니다.
  보물 제443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지석대하고 탑신에 금이 가는 등 침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설계는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삼성건축, 대연설계 두 군데가 우리 강원도에서 주로 맡겨서 설계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지금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이외는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도하고 연계해서 금년 2월 달에 설계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시작하게 되면은 약 2∼3개월 정도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십시오.
  학무정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상도문리에 있는 쌍천변에 위치에 있는 학무정을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문화재 보수 측면에서 같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원형 일부가 훼손되어 있고 주변이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일부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 측면에서 같이 해당 업체에 설계 의뢰해서 금년 7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향토역사 문화유적 책자발간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도에서 4천 5백만원에 예산을 책정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도에서 문화유적책자의 게재할 소재를 도에서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도에서 지금 마련 중에 있어서 도에 계획과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십시오.
  체육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시설입니다.
  제목을 다목적시설이라고 붙인 이유는 체육간에 다용도시설을 같이 종합적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다목적시설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 209번지 현재 교육청이 위치한 앞쪽 산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180㎡다고 시설규모는 총 3,306㎡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수영장이 1,532㎡, 체육관이 1,774㎡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핸드볼, 배구, 농구, 수영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갖추고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말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체육관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 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총 2십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교부세가 1십 3억원 이렇게 해서 2십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대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할 경우에 3십 2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7억 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교육청하고 이 사항을 타협해 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는 7억 5천만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보장이 돼야만 설계를 착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십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금년에 발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도하고 이 사항을 절충하고 있는데 우선 7억 5천만원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곧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공오름벽 시설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건전 스포츠 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공오름벽 시설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처음이고 우리나라에 크게 보급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태백시가 작년에 추진을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업지로 측정한 곳은 종합경기장에 좌편에 예전에 향토음식점 하던 자리가 됩니다.
  그쪽에 폭 12m, 높이 15m 정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H빔, L형강철 판넬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설악동에 있는 산악 등반 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용역 업체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그분하고 현지답사, 모형에 대한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 시설 하나만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별도로 설계비가 계상되서 추진해야만원만히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문화분야에 위치한 뉴 설악호텔 앞이라고 그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뉴 설악호텔 건너편입니다.
백영철 위원 : 신흥사에서 설악산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 관람료에서 보수를 안 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신흥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 백영청 위원 : 신흥사에서는 문화재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게 3천만원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해서…
백영철 위원 : 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신흥사를 짓는데 이것 때문에 문화재에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시비 20%가 들어갔는데 신흥사 문화재에 돈을 받아서 속초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페이지에 인공오름벽 시설에 대한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설악산에 산악등반대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한산악연맹 같은 곳에서 자문을 받지는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 되서 설악산에 있는 산악연맹에…
백영철 위원 :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설악산에 단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였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공인 암벽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공오름벽이 앞으로 지금 공인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전국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백영철 위원 : 그러니까 기왕에 설치하시려면은, 전에 종합경기장에도 자기들이 공인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늦게 시작을 해서, 기왕 하실 것 같으면 대한산악연맹에 자문을 받아서 공인 코스로 그래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공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제대로 규정된 규격대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대한산악연맹에 자문을 구했더니 설악산에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 보아라 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시설하는 업체를 태백이라든가 우리 국내에 업체를 소개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녀간 적이 있어요.
백영철 위원 : 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기왕 하시는 걸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지역에 순수익이 조금 돌아오지 않느냐 하고 보았을 때, 그럼 관리는 종합운동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관리를 시설을 전부 한 다음에 물론 종합적이 관리는 종합운동장에서 같이 관리가 되겠지만은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구성해야 될 겁니다.
백영철 위원 : 사용료도 받고…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백영철 위원 : 돈이 한 푼도 없을 텐데,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막 가서 하면은 안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위원 : 김민식위원입니다.
  상도문에 학무정 복원 문제를 작년에 건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복원하는 학무정은 잘 좀 복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작년에 중도문에 지은 정자는 잘 지은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고는 칭찬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걸 작업하는 것을 보니, 정자라고 하면은 짜임새 있고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게 좀 탄탄하게 지어야 되겠는데 석가래도 작아서 품위도 없고 더구나 건축물을 기계톱으로 잘라 가지고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이번 겨울바람에 집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작두로 쳐 받들어 가지고 쇠로 짚어서 세워 놨어요.
  그것을 보고 이 학무정도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 전문설비업체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업체에서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5천만원까지는 주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언제라도 물어보고 짓고 이걸 한 번 지으면 다시 복원하지 못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넉넉한 예산이면은 뒤에도 정비하고 하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좋은 정자를 지을 수 있게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왕에 마을에 주시면은 잘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런데 일단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보수하고 하려는데 원형을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 받게 되면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해야지 동네에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싸게 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문화재 그런 개념에서 보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아마 놀이시설의 정자 지은 것하고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933년도에 건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를 못 받아서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형을 그대로 살리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입니다.
한영환 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7억 5천만원이 부족액인데 이것 부족액이 다 채워져야 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교육청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영환 위원 : 애당초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우선 전체 설계를 하고 나중에 부족 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진에 이야기는 도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기네 나름대로 자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억 5천만원을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당초에는 시에서 7억 5천만원을 전액을 전부 확보를 시켜 주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도에서 도 위원이 앞에서 나서고 교육청에서 함께 나서서 7억 5천만원을 확보대책을 강행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을 하니까 10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갈 것을 전망을 하고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은 첫째 다목적시설로 이 규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설계를 해서 현재 확보해 있는 비용만큼 추진을 하더라도 우선은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7억 5천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 달라고 했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랬었는데 시비 얘기는 없고 도비로 확보해 달라고 해서 아마 도 위원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시단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오늘 아침에 이야기로는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10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영환 위원 : 애당초 시비가 2억원을 예산을 세워줄 때 바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2억원을 세워주고 7억 5천만원이 모자라는데 7억 5천만원을 세울 때까지 안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래서 개선해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3십 2억원 가운데 2십 5억원이 확보 되었다면은 거의 다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미루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한영환 위원 : 그리고 1층 지하에 수영장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 제대로 된 공인 규모에 수영장 레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층, 2층 체육관시설 말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경량식,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부 조립식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구상은 이렇게만 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한영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면 관계 실과에서는 어떻게 설계가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향토역사와 문화유적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랬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 위원장 김종수 : 우리 문화유적 자료가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책자를 발간할 만 한…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예, 그런데 여기에는 향토에 유적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향토에 모든 문화가 전부 게재되는 그런 책자입니다.
  종합적인 책자가 되는데 문화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역사문화 전체가 전부 수록되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꼭 유적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왜냐하면 책자발간을 해 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것이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는데 그 작업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인공 오름벽시설은 아까 백영철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설명하신 15m 높이라고 하셨나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폭 12m, 높이 15m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공인된 규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이용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용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사용료를 부과하고…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사용료 문제는 앞으로 시설관리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것을 이용하는 저변 인구가 현재 적습니다.
  우선 산악연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가 될 거고 이것이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ㆍ군에 예를 봐서 관리비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야 되는데 현재 지금 태백시의 경우는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저변 인구를 확대시킨 다음에 관리비 문제가 그때 가서 다시 대두가 될 것이고 우선은 생활체육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우선은 시설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왜 이런 의문을 물어보냐면 1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겨울 한 철 밖에, 열지 않고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종수 : 벽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사계절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오르는 그런 운동이므로 꼭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벽 모양으로 만들어서…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산처럼 산에 바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장비를 가지고 오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외국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안전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확보가 되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시설이 되면은 예를 들면 설악연맹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관리권을 맡겨 가지고 그 사람 등이 안전에 대한 모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청소년을 이용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안전관계 아마 특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금년도 들어서 첫 임시회 내무위원님들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준비된 업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대해서만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자세하게 총무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는 것이 연초에 내무위원님들에게 보고 예가 아니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예산심의 해 주셨을 때 짚어주셨던 사항하고 금년도에 총무과가 해야할 사항,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가를 준비를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후생복지관계, 공직자 교육훈련 관계, 해외연수, 통ㆍ반장사기, 반상회운영 개선문제, 돌아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5대 국회의원 선거관계, 저희 시가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친절 365일 운에 대한 의원님들 보고사항,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새마을 금고 지도관계, 조양동 새마을회관 신축, 간부 공무원에 전산교육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설치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증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시다시피 본격 민선자치시대가 도래가 돼서 직원들이 사기와 후생복지를 위해서 종전에 시행하고 있던 체육 및 체력단련 행사를 5월과 10월을 나누어서 각각 가족동반해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이 약 7백만원 정도 됩니다만 지난 12월 달 정기회의 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구체화를 시켜 가지고 체력 단력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취약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2개 분야에 약 156명 정도가 취약 부서라고 하였습니다만 주로 격무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라든가 상수도 관리사업소, 위생환경 사업소 이런 분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20명 정도 선정해서 이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이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도 부부 동반해서 이것도 20명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 10월경에 제주도나 울릉도에 시찰을 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추가 재원을 지금 현재 4천 3백만원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그곳에 예산을 추가 재원에 3천만원 해서 약 7천만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 자녀장학금을 고등학교, 대학교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도래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외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나누어서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선 외국어 교육은 영어하고 일어를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희망자를 전부 받으면은 관내에 있는 영어학원과 일어학원에 위탁을 해서 3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만일 가입을 하시겠다면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위탁교육비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을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인원이 1공무원 1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저희 의욕은 앞섭니다만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으로는 근년에 내려와 가지고는 과거에 군사 문화시대에는 집합교육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방화, 자율화 시대가 도래 돼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가급적 집합시켜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적인 면에서는 풀어놓는 것이 조직에 목표달성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월 1번 정도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월 1일을 직원 월례 조회를 하는데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교육은 저희 관내에 교육기관이 동우전문대학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직무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수원에 있는 내무부 연수원 같은 데에 장기 위탁교육을 많이 시켜서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직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같은 취약 부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직무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 자질도 향상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교육을 시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3페이지, 해외연수 활성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론, 부여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해외연수에 중요성에 대하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데 단지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만으로 농사가 아니고 해외연수를 보낸 사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시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시켜 가지고 개방화,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겠냐 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도 시키는 동시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연수내용을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하고 각종 신문에도 연재토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경험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약 50명의 연수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직접 준비하는 것도 있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50명을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낭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에 5명 정도씩 차출을 해서 가급적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여행보다는 자유로운 연수를 통해서 그 나라에 풍물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어려운 여행과정에서 터득한 것을 도전과 모험심을 기르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배낭여행도 권장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중점을 배낭여행 활성에 두고 해외연수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선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통ㆍ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것입니다.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모범 통ㆍ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10월중에 40명에 통ㆍ반장을 모시고 국내에 산업시찰을 안내해 드릴까 준비하고 있고,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6백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통장님들에 대한 자녀학자금을 매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대상인원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28명 정도에 1천 7백만원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 통ㆍ반장에 대한 표창은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계속 30명씩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통ㆍ반장님들 생일날에는 축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분들에 축전을 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이상 재직하시다 퇴임하시는 통장님들에게 공로패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4백 2십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월 1가구에 20리터 짜리 4매 정도 1월 달 분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이 통장ㆍ반장을 합쳐서 약 1,177명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상회 운영개선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그동안에 여론도 수집을 하였고, 설문도 박고, 입법 예고도 걸치고 그래서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음달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은 개선안을 가지고 2월 달부터는 개정된 개선안에 따라 반상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까지 행정주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동적 참여형태에서 탈피하는 능동적이며 자율적이 주민주도의 형태로 반상회를 운영해 보고자 그 동안에 전반적인 반상회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반상회 명칭을, 평상시에는 열린 대화의 광장이다.
  이렇게 하고 필요시에는 반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라는 말은 반 모임으로 이렇게 개최할 때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반상회 운영단위는 평상에  반 단위로 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상가별로 아니면은 아파트 통로별로, 자연 마을별로, 자생단체별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모임 단체로 그래서 모임에 해당 공무원이 나가서 시정 설명도하고, 건의 사항도 받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운영 단위도 바꾸어 보고, 그리고 반상회 개최일자도 매월 25일로 고정시켜 하였는데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25일로 정하였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주민이 요구하는 날로, 우리는 언제 할테니까 그 날 반상회를 하겠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날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시장님이라든가 간부라든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가 가지고 열린 대화의 광장을 열도록 그렇게 날짜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임석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동사무소에 전화나 구두 신청을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임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보시면은 주민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주시면 동사무소에서 총무과로 보고를 해주고 총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입석을 시킨 다음에 주민과 대화를 갖고 대화 속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 가지고 건의사항 회보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이나 특히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필요할 때 또는 부서에서 긴급 가뭄대책이라든가 긴급재난 대비대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총무과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실과소에 통보해서 해당 반에 공무원들이 임석 하는 것으로 자율권을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에 지금까지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반회보도 반회보 내용을 설문을 받아 보니까 반회보를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이 30% 밖에 안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였는데 많이 읽지 않으면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반회보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매월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마다 제작을 하거나 또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시보하고 유선 텔레비전 방송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자막으로 넣어 가지고 수시로 알려 주면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읽어보지도 않는 걸, 시사성이 별로 없는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제작하면 되고 그때마다 텔레비전 자막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개선안을 일단 만들어서 차기 의회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11일 실시되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완벽추진 상황에 대해서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총선거입니다.
  따라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15대 국회를 구성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국가적인 대사임을 저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깨끗한 선거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공명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가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정 선거 사무에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요 일정이 신문지상에 공표가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밝히는 게 낫습니다.
  2월 11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된다든가, 35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각종행사 개최, 후원이 금지된다든가, 24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부재자 신고 접수가 된다는 것,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선거기간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3월 26일, 27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치에 오차도 없이 완벽준비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업무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 업무 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주관이 되고 행정기관은 지원단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법적으로 법정사항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센터도 총무과하고 동에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이 검찰이 주관이 되고 선관위와 경찰을 합동으로 하였는데, 저희가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활동은 종전과 같이 리후렛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공선협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있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행동 기준을 유인물로 발간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 주민등록, 공무원 교육, 전산장비 이런 것들은 법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 없이 완벽하게 챙기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절 365일 운동추진입니다.
  저희 시가 관광복구이면서 관광도시입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외래 인사들이 속초시에 왔다가면서 늘 얘기가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서는 서비스업종의 종사원들의 너무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으로는 이것이 좀 벅찬 일입니다만 일단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친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친절운동을 금년에 저희 시에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다한 욕심을 내서 추진할 것도 아니고 서서히 우리 주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전 시민이 동참을 해주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친절운동이야 말로 저는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인위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일본을 많이 다녀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친절 하나 가지고 일본상품을 만들어 냈듯이 저희 시는 관광도시답게 친절 하나 가지고 관광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감히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뜻 있는 많은 분들에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우선 우리 공무원 내부부터 1단계로 추진할 것을 요약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직자 친절운동을 먼저 전개를 하고, 2단계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각 직장, 업소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통한 전 시민 동참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운동을 실천덕목을 준비를 하고 있고, 스마일 상을 제정해야 되겠다.
  친절, 일단 웃어야 되니까 방긋방긋 웃는 스마일 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표창할 때 스마일상도 주고 학생들한테도 잘 웃고 친절하다는 것을 상을 줘서 부추기기도 해서 해 나가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일단 공무원 내부부터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계계장들을 모아놓고 했고 돌아오는 2월 1일날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실천과제 운동으로 3비운동이니 오아시스 운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소개해 올리면 저희가 재밌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왕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3비운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베스트라는 말인데 최고 시민이 되자, 최고의 속초를 만들자, 최고의 자부심을 갖자는 것이 3비운동이고, 오아시스 운동은 재밌는 말인데 앞에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오는 오고 싶은 인정 베풀기, 아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시는 시원한 자연 가꾸기, 스는 스스로 예의 지키기 그래서 오아시스입니다.
  어감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공무원 내 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시정계장 아이디어인데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확산을 시킨 다음에 동참운동을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직제개편과 동시에 사회진흥과 기능이 각과로 분산되면서 금년도 예산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 보조단체에서 풀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민간조직이 새마을조직이 5개 조직에 439명이 있고, 바르게살기가 351명이 있습니다.
  종전에 사기앙양 시책을 보면 표창을 한다든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 지원란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보조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만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 들어서 새마을 월간지 구독이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종전과 같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중앙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 활동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금년 들어서 바르게살기 한번, 새마을에 한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백만원의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연간 활동비를 보면 작년에 바르게살기가 3천 6백만원, 새마을이 6천 7백만원 작년에 정액보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풀보조 약 2억원 정도 시 전체로 세워진 것 밖에 없는데, 새마을 운동 조직 분야에서는 새마을 인건비는 중앙 단위에서 자기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약 1천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6천 7백만원에서 1천 3백만원 인건비를 제외한 5천 4백만원 정도는 작년 수준에 비한다면은 5천 3백만원과 바르게살기 3천 6백만원 정도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야할 상태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금고 지도육성 상황에 대해서 별도난으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금고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서 사고예방 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지역 새마을 금고가 8개가 있는데 2월 초순경에 금고별로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기총회 시에 저의 시의 점검팀을 구성해서 시와 연합회, 회계 전문가 이렇게 연합팀을 구성해서 회계지도와 점검, 지도 차원에서 같이 할까 합니다.
  종전까지는 실시하기는 하였는데 이것이 강도 높거나 실질적인 지도라고는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산 형태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개선도 하고 문제 예방도 사전에 하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도 의회의 긴밀한 협조와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월 달에 정기총회가 있는데 이사장님들이 3년 임기랍니다.
  그런데 금년이 2년째고 내년에 일제히 임기가 만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새마을 금고 지도육성에 많은,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양동 새마을 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6천 9백만원이 서서 '95년에 세워서 금년도에 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아직도 의견수렴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호 새마을금고 조양분소 설립인가는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양동 개발 위원회와 조양동 금고 설립 추진위원회에 확실하게 실체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과 추진이 미약해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하든지 매듭을 지으려고 추진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공무원 1컴퓨터를 보급하려고 하는 정도로 사무기능이 다기능화 되어 있고, 하다 못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컴맹이라는 소리가 나을 정도로 전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컴맹이 아직 부끄럽습니다만 간부들 중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만 놓고 쓰는데,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체도 극히 일부 기능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숙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부공무원이 먼저 가깝게 지녀야 직원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6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 아직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위원님들 중에도 배우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은 저희와 같이 이것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이 계시면은 전산실에 20명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상 인원이 많으면은 시내에 컴퓨터 학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혹 뜻이 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전산실에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곳에 공무원 두 사람을 배치시켜 가지고 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어차피 컴퓨터는 계속해서 구입을 하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은 현업에 쓰도록 주고,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연습용으로 교육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체도 되고 기자제를 고물로 버리지 않고 우리가 숙달시키는 교제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리 통신망, 랜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N이란 말은 정보통신망 구성인데 예를 들면 시 산하에 전 부서를 하나에 종합통신망, 전산실에 종합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종합통신망을 각과와 연결을 해 가지고 전산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든가 또는 각종 지시사항을 한번에 하면은 각 과가 전부 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성하는 것을 랜망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각규 도지사가 사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강원도청에 전산통신망에 시연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지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온 부서에 탁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답이 오고 지금 현재 발달된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체에서는 전부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는 강원도청만 되어 있고 저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반기에 준비해 가지고 하반기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청 내에 연결이 되면 2차적으로 사업소하고 동사무소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완전히 시청도 랜망으로 구성이 되도록, 랜망으로 해서 근거리, 원거리 그렇게 하면 시 전기구가 전부 연결이 되는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취약부서 공무원 사업시찰이라고 하였는데 취약 부서 하위직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부부동반 하였으면 좋겠는데, 하위직이…
○ 총무과장 신부웅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백영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백영철 위원 : 하위직이니까 사기진작에서 부부동반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그런데 예산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계속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것을 보낼 때 단 10명을 보내더라도 내외분들이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에 조금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계획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백영철 위원 : 사기진작에…
○ 총무과장 신부웅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명으로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아니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약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매년 로테이션으로 보내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는 못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배 위원 : 김정배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통ㆍ반장에 대한 지급한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원가로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랬거든요.
  1십 2원에 당초 12매를 지급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20매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20매, 여기 보니까 내외로 되어 있는데 시중판매 가격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에는 원가제작 1십 5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매를 하는 것을 20매로 하자고 해서 20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원가구입을 안하고 시중판매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양이죠?
○ 총무과장 신부웅 : 처음에 계획을 하였을 때는 10리터 짜리 12매를…
김정배 위원 : 12매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월 20매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지금 각 가정에서 월 쓰고 있는 양을 조사해 보니까 좀 가족숫자가 많은 데는 5매, 적은 데는 3매 그렇게 중간치 4매 정도면 월 사용하겠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매 정도는 월 배출양에 비해서 또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될 우려도 있어서 쓰레기 양도 분리해서 적어지는 것도 노리면서 이 분들한테 수고에 대한 보답도 하면서 그래서 4매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이것보다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6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 양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알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김정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20리터면 집에서 몇 일 보관해야 되는데 음식 찌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것으로 해서 여러 번…
○ 총무과장 신부웅 : 조사를 해보니 가정에서 20리터 짜리 3매에서 5매를 쓴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용량 작은 것으로 해서 양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제가 사용을 해보니 10리터는 너무 적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더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가정에서 한 번 보십시오, 10리터 짜리는 봉투가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20리터를 일주일씩 음식 찌꺼기를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음식 찌꺼기는 여기에 담으면 안되죠.
  이것은 주로 썩지 않는…
○ 위원장 김종수 : 일반폐기물 말인데 전부 혼합해서 나오지 분리수거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음식 찌꺼기는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지금 퇴비가 되는 용기도 공급을 안 해 주었는데…
○ 총무과장 신부웅 : 음식 쓰레기는 나오는 대로 하나가 되면은 공동집합 장소에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집합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동네마다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 총무과장 신부웅 : 음식물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 위원장 김종수 : 그것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지 버리잖아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지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씩 어떻게 나둬요.
○ 총무과장 신부웅 : 물기가 있는 것은 짜서 담아야 되니까.
○ 위원장 김종수 : 하여튼 작은 봉투를 가지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로 해서 버려야지 일주일씩 한 달에 4매만 사용해라 그것은 안되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몰라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 : 김정배 위원입니다.
  목적이 사실상 통ㆍ반장들의 본인의 쓰레기는 물론이지만 분리수거로 인해서 거리의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통ㆍ반장이 주면은 자기 구역 내에 거리가 지저분할 때에는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매수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매수를 올리는 것을 오히려 안 좋다고 해서 줄인 것입니다.
  예산상 매수가 이것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의 안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통ㆍ반장님들이 더 수고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무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줄인 것이지 그 분들에게 많이 주어서 길거리에 보기 싫은 것을 하시지요, 그러면 더 수고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아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이 필요하다면은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보다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예산보다 조금 적지요.
○ 총무과장 신부웅 : 예.
한영환 위원 : 그렇다면 20리터용 4매로 하지말고, 20리터용에 일주일씩 나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20리터용 2매, 10리터용 4매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편리하게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통장들 여론을 들어 보면은 어떤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왜 걱정을 하시냐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ㆍ반장님들에게 보탬이 돼주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탬이 안되고 생색만 낸다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 외국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에 상당히 심여를 기울여 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컴퓨터나 외국어 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해외연수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갔다가온 곳에 보면은 시청 간부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에 배려를 상당히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갔다오신 이후에 정리가 전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녀온 것으로 그치고 가서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우리 시책에 활용을 하고 속초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체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 연수자 사후관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귀국보고서 제출을 철저히 해서, 여기 잘 나와있네요. 책자발간도 하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관광에 일환으로 갔다가 오는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방면에서 심여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고, 친절 365일 운동 추진, 스마일 상 재정시상 홍보도 하겠다고 그러고 3비 운동, 오아시스 운동 이렇게 해서 좋은 계획들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민원실도 그렇지만은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친절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동해안 사람들 중에서 속초사람들이 좀 무뚝뚝하고 원래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보통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한번 받더라도, 참 딱하고 관광업소에 전화를 한 번 해보면 그렇게 친절해야 되는 곳도 아주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교하기는 그렇고 미흡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제일 역점사업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제도적으로 이것이 자율적으로 안 되면은 어떤 강력한 제도로 통해서라도 민원실이라든가 시민들을 대하는 부서에 공무원들에 친절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전화를 해 놓고도 얼굴이 벌게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직책을 밝히면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에 내용이 영 아니에요.
  이것이 시의 위원들에게도 이 정도라면은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따금씩 저희가 시에 올 때는 밑에 1층을 한바퀴 돌아서 올라옵니다.
  민원인 부서의 아가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싸움을 하고 나온 얼굴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대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 운동은 기왕에 친절운동으로 추진하시겠다니까 스마일 상 같은 이런 것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좀 전에 과장님이 방긋방긋 웃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정말 제도화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다른 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달라졌더라, 지방자치를 하니까 뭔가 달라졌더라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제일 돈 안들이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친절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이 특별히 다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예, 한영환위원님이 격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이야 말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컴퓨터 교육은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으면은 위탁을 시키고,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저희가 위원님 것은 담당 계장님보고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고맙습니다.
  전체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컴퓨터 교육을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에 15대 총선에 참여하고자 사표 낸 공무원이나 통ㆍ반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신부웅 : 공무원은 없고 통장 3명, 반장 6명해서 9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동별로는 나와 있습니까?
  모르면 놔두십시오.
○ 총무과장 신부웅 :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43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천만원 이상 사업이 없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을 계획이였으나 세무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세무과 소관은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회계과장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저희 소관을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사업과 설악동 사무소 신축공사, 옥상 난간 교체 공사, 청사텍스 교체공사, 국민주택 예정부지 내 시유지 교환계획, 차량구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사업입니다.
  총 3십 6억원 예산으로서, 우선 사업으로서 문암기지를 비롯한 4개 기지가 지난해 12월 15일날 8천 5백만원으로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진은 초도리 1동 11평과, 물치리 1동 18평 보수로서는 문암리 1동 10평과 덕포리 3동 34평이 이래서 보수를 완료 돼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포기지 건물은 269평에 9억 3천 2백만원을 예상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7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변경을 일부가 필요로 해서 1월, 2월 달에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건축은 6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R/D 시설은 7월 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립관사 1동 4세대 81평은 1억 5천 4백만원을 예상으로서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공병대 기초보강 이의제기 되면서 설계보강 해서 심사 중입니다.
  또 3월 달에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6월 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통신시설은 기본설계 변경 추진으로서 지금 현재 차세대 기종 선정을 군부대에서 합참이나 의뢰 중이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류 중입니다.
  계속사업비는 복지회관 건립해서 1십 5억 1천 8백만원 인데 시설규모는 복지시설 2동입니다.
  이것이 회관과 강당을 포함해서 738평에 규모인데 그 추진은 경계 및 현황 측량을 지난 12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지질조사를 금년 2월 달에 설계를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부에서 동의한 설계변경사항에 따른 예산확보 후 복지회관 건립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추가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완벽하게 된 이후 나머지 예산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공사가 요청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9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공사가 요청한 모든 물가 등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귀책서 있는 것은 공포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상 군부대 대체시설은 작전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는 시설부지 소송제기 등 연립 관사는 군부대의 귀책사유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주민반대 등 사항은 사실상 속초시에 귀책사유가 되고 기종 미선정 등 지연사유는 군부대의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비 상승 추정액 추계를 '96년도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대포동 기지가 2억원이 되고 연립관사가 7천만원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 예산을 추가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대책으로는 군부가 동의한 설계변경 사항과 추가사상은 총 사업비 3십 6억원에 포함 설계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에 추진기간 중에 물가 상승 등은 우리 시에 재원으로서 충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악동 사무소에 대한 신축공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사무소는 현재 4억 6천 1백만원 소요 예산으로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월 달 설계를 해서 발주를 3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금년 10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 난간 교체공사는 저희가 2백 미터, 지금 옥상 후면으로서 2백 미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철 파이프로 해서 그동안 했었습니다만 녹이 쓸고 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금년도 3찬만원 예산 들여서 옥상 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할 계획이고 완공을 4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텍스 교체공사는 사업량이 3,346㎡, 사업비는 4천 3백 3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청사텍스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 예정부지내 시유지 교환계획입니다.
  지난해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부지교환 관계 토지가 불합리해서 다시 회사측에 연락된 결과 부지 마련이 될 예정후보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일단은 그 분들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서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시고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하면은 그 분들에게서 매입을 해서 시와 교환을 하겠다 하는 이런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위치는 동명동 512-6번지에 1필지인데  680㎡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화 예식장에서 활터사무실로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지금 미송으로서 식재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부지가 680㎡ 인데 교환하고자 하는 저희 가격과, 면적과,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은 제가 통보를 해서 이 토지를 교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교환재산 분석결과 역시 합법적으로 면적과 가격이 합당하기 때문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하신다면 관리계로 승인을 금년에 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관계입니다.
  2대입니다.
  시장님 차와 부시장님 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4천 5백만원을 예산을 해 주셔서 1차적으로 1월 19일날 시장님 차를 2천 4백 9만 4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가격에서 2천 4백 9만 4천 원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차는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8월경에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위원입니다.
  국민주택건설 예정부지내 시유지 교환이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1차적으로서 위원님들께 토지매매 교환이 있어서 부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상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중이 있어서 이 부지가 그 분들에게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합당한 지 우선 빨리 의중을 결정을 해 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매매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일단을 제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백영철 위원 : 신문에는 벌써 났던데요…
○ 회계과장 전재남 : 그것은 지난해부터 계획이 돼서 그렇게…
백영철 위원 : 신문에는 벌써 교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512-6번지가 어디죠?
○ 회계과장 전재남 : 동명동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팔고자 하는 땅도 이화 예식장 앞이고, 이화 예식장에서 구 궁도장 사무실로 가는 오른쪽 편에 면적이 지금 있습니다.
백영철 위원 : 보광사 땅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운동시설 해 놓은 가기 전에 진입지 있는데요?
○ 회계과장 전재남 : 가기 전에 진입지 앞에 우측으로 가면서 미송나무를 심어 놓은 곳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쪽은 하수관이 지나가고 그랬는데, 680㎡, 200평 짜리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위원 : 그곳은 공원구역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아닙니다.
백영철 위원 :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 위원장 김종수 : 거긴 680㎡이고 이것은 725㎡인데 가격차이가 680㎡가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차이로 봐서는 교환 가격을 보면은 4분의 3이상만 되면은 교환할 수 있고…
○ 위원장 김종수 :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지요.
  가격이 떨어지지 어떻게 같이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 위원 : 내일 현지에 한번 나가보고서…
○ 위원장 김종수 : 현지답사 하는 문제는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니까,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지금 국민주택이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저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의중은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택관리 추진법상 이것도…
백영철 위원 : 과장님도 여기에 꼭 하게끔 관심을 가시진 것인지 여기에 국민주택이 꼭 들어간 것을 보니까 지금 정부주택공급율이 미분양도 3천 몇 동이 있는데도 꼭 이런 것을 접목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가 보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렇게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 : 국민주택 예정부지가 4분의 3이 되니까 교환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그것이 교환재산 분석결과를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가격이 4분의 3이면 됩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이것이 2분의 1이상이면 됩니다.
한영환 위원 : 가격은 2분의 1이상이면 되고 토지면적은 4분의 3이상이면 됩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가격이 4분의 3이고 면적이 2분의 1입니다.
한영환 위원 : 그렇죠.
  잘못 된거죠, 가격은 4분의 3이고 면적은 2분의 1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것도 관리계획이 올라오면 현장에 한 번 가봐야 되잖아요.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가서 의원님들이…
○ 회계과장 전재남 : 이것이 지금 그 회사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기 전에 교환도 가능하겠다라고 얹어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주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도시계획도 들어갔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어디 여기 말씀인가요.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색으로 칠한 것을 보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761㎡ 중 81㎡ 도시계획 교환대상…
○ 회계과장 전재남 : 그 땅 앞으로 도시계획 선이 들어갔고, 점령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영환 위원 : 81㎡는 도시계획에 들어갔네요.
  이것을 제외하고 761㎡, 81㎡,은 제외하고 나머지 680㎡라는 말씀이시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영환 위원 : 81㎡는 교환대상에 안 들어 갔다는 말씀이지요.
  현지에 가보면 알겠고, 3페이지 군부대 사업이 당초에 3십 6억원 중에서 추진기간 중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우리가 충당하도록 군부와 계약할 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가 상승이란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계약한 부서에서 충당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3십 6억원 선에서는 왜 지원이 되었냐는 그 귀책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군이 어떤 사건을 해서 중지요청을 하였다면 그것은 군에서 마땅히 물가 상승기간에 가정해서 해야되지만은,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시가 소송을 해야할 것을 대행해서 업체가 소송을 해서 무마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런 걸 보아지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 한영황 위원 ; 그런데 대포동 2억원은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연립관사 7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저희가 군부대에서 땅 소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부대에 귀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런데 2억 7천만원으로 상승추정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밑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본 사업 추진기간 중 발생한 물가 상승분은 우리 시의 재원으로 충당 불가피하다.
  이렇게 2억 7천만원이 전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일단은 사업전체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대포기지는 이것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영환 위원 : 대포기지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물가상승요인이 생겼다.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이것도 어떤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1백만원, 2백만원도 아니고 1억원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군부와 말씀을 해보셨어요.
○ 회계과장 전재남 : 먼저 위원님들께서 설계비 관계도 제가 참모장과 공병대와 같이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에 당초에 그 사업을 할 적에 우리 시가 전부 끌려 들어간 겁니다.
  군부에서는 그 협의각서를 작성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중재를 하셔 가지고 현재 관사에 가서 가족들과 회식을 하면서 얻어낸 자료가 군부에서 전부 법무관들이 작성한 대로 승인해 준 것을 도장만 찍은 겁니다.
  전부 여건은 군부에서 가지 편리한 대로 작성을 해서 시가 끌려서 동의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달성하자는 데 의의가 제기가 되었고, 그 구구절절이 전부와 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설계부터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그 분들과 얘기한 결과 엉뚱하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나오고, 다른 측면으로서 1차적으로 저희가 또 그 이상의 분들과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난제를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 : 2억 7천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먼저 다듬어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일을 해놓고 아직까지 돈을 안 찾아갑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을 전체 안 받아 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장을 해 줘야 그분들이 찾아가지 안 그러면 안 찾아갑니다.
  최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지 70% 사업한 것을 주지 안 그러면…
한영환 위원 : 총 사업비 3십 6억원 중에서 3십 6억원이 다 안 들어갔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아니지요.
  지금 현재 9억 2천 3백만원은 대포동을 하고, 먼저 완공된 8천 5백만원이 집행 됐고, 앞으로 연립관사라든가 회관은 이제 투자에 들어갑니다.
한영환 위원 : 투자가 되도 36억은 아직 다 안 들어갔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을 해야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한영환 위원 : 36억이 다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공사 추진기간 중에 발생되는 물가상승에 의한 예산을 우리가 36억원을 다 쓰고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는데 36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러나 위원님께 보고를 해 놓고 그 중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 쓰고 나서 모자란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전에 하나하나 다듬고 넘어가는 것이 저의 도리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 위원 :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일단은 제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36억 중에서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공정 받지 못한 것을 보충해서 설계변경 시에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 시에 돈이 집행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한영환 위원 : 글쎄요, 과장님 지금 2억원하고 7천만원하고 연립관사는 저쪽에 부담시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2억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쪽에 보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렇지요.
  36억원을 쓰더라도 내년에 이 돈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한영환 위원 :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만 받고 말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 회계과장 전재남 : 승인만 해 주면은 저희는 1회 추경 때 일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최선을 다해서 군부와의 어떤 처리가 잘 되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시 재정이 2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옛날에 잘못 되었던 부분들, 빨리 해야되었기에 끌려 들어가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문제를 따질 것은 없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 가는 것이 슬기로운가 하는 것을 실무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은 속초시 의원뿐이 아니고 속초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대포기지를 보니까 추진사업이 토목이 70%가 되었고 건축물이 60%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 일을 하다보니 설계변경이 자꾸 생깁니다.
  추가금액이 상승된 분이 설계 변경한 금액이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처음 설계한 것에서 보강설계를 자꾸 한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보강설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단가가 인상된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단가 인상설계변경을 하여야 합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것도 하여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자재문제 관계 때문에…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렇지요.
  그것도 해야 되지 안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종수 : 이 추진계획들은 실시가 돼서 7월 달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확실히 됩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저는 집을 어떤 방법으로…
○ 위원장 김종수 :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해도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전재남 :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번 가 보세요, 3층을 라맨조 슬라브로 전부 쳐놨습니다.
  앞으로 벽돌로 칸막이해서 미장만 하면은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 해놓았는데 벽돌로 하였는데 그렇게 까지, 자재 상승률이 나타납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지금까지 상승된 것을 당초부터 보태줘야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종수 : 그래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 말씀이지요.
  차량구입을 기왕 부시장님까지 예산을 전부 세워 주었으면 빨리 차를 구입을 하지 8월 달까지 늦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제가 당초에 보고를 드릴 적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를 한꺼번에 사면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부시장님 차가 업무용으로 있으므로 좀 타시고 8월 달 경에 가서 집행을 하시죠 하고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1차, 2차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 세울 이유도 없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 놓았으면 차를 구입해야지 8월 달에 산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2차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빨리 사도록 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백영철
  위원   정영태   김정배   김민식   한영환
○ 출석공무원 : 6인
  총무과장   신부웅
  사회과장   김동운
  보건소장   최종문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회계과장   김재남
○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