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5.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신규 공립어린이집(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5.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신규 공립어린이집(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8월 23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조례안」, 「속초시 폭염피해예방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예방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9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000억 8,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78억 9,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90억 3,800만 원으로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601억 5,100만 원 대비 16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77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00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19억 3,2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46억 8,200만 원을 각각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61억 800만 원, 물건비에 7억 8,100만 원, 경상이전에 4억 4,100만 원, 자본지출에 100억 900만 원, 내부거래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및 기타에 7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 기정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영랑호 상수관로 인입공사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 기정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보조금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인건비로 1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인건비로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서계시고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이영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과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가족을 이루는 전통사회에서 아동의 양육과 보호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소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의 책무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이나 친족의 학대에 의한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는 2015년 1만 7662건, 2016년 2만 8482건, 2017년 3만 4187건 등 전국 통계현황에서 볼 수 있듯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계획은 안 제4조에, 위원회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담았습니다.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8조와 안 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의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하절기의 기간이 길어지고 매년 폭염이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피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6월 초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 시작하여 8월 1일에  서울 39.6도, 홍천 41.0도 등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며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폭염일수가 2009년 0일이었던 데 비해 2016년에 4일, 2017년 7일, 2018년 15일, 올해 10일을 기록하며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에, 계획의 수립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구체화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수정하여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과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계시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20년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중·장년층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1만 231가구로 속초시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하의 중·장년층 비중이 58%이고, 50대 이상 인구 5명당 1명이 1인가구로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시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계획수립과 지원 등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책무 및 적용범위, 예방계획의 수립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은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은 안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사무의 위탁사항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수렴되어 본 조례안으로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계시고요.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급식소, 학교급식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소 등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지원대상은 안 제2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안 제3조에, 운영의 위탁 및 지원사항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수렴되어 본 조례안으로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적용범위, 가입 및 대상은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보험증권 및 약관은 안 제5조에, 보상범위 및 한도액은 안 제6조에, 보험료는 안 제7조에 보험료 신청 및 산정, 지급 및 제외는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인적피해 보상을 제외한 물적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적피해 보상도 절실히 필요하여 최종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일부개정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국내여비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실비지급제 도입, 사후정산 원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아울러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민업무 수행 15일 이상 상시출장공무원 출장여비(월액여비) 지급대상과 월지급한도액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출장여비(숙박비·자동차 운임 등)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출장여비의 신용카드 사용, 여비정산 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안 별표2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과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근거가 신설됨에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공유재산 및 개별법령, 행정안전부의「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0조에 「산지관리법」관련 개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40조에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 등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사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수협 부지매입 관련 건물취득에 관련 철거계획 등 변경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대상은 구)수협 부지매입 관련 건물 취득에 따른 철거계획 등 변경사항으로 변경 전 구)수협 부지매입 후 철거로 의결되었으나 변경 후 구)수협 부지매입 및 건물 보강·리모델링으로 변경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배경으로 청년상인·여성의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수협건물을 활용한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복합청년몰 조성” 계획이 2018년 11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당초 수협부지를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분할매입 후, 구)수협건물을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철거 후 청년몰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3월~4월 실시한 구)수협건물 안전진단용역 결과 C등급 판정으로 건물 보강·리모델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고, 우리 시 수산업의 역사와 함께했던 구)수협건물의 존치를 원하는 지역여론 등을 반영하여 건물철거를 하지 않고 보강·  리모델링하여 청년몰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사항으로 2018년 11월 26일 중기부 공모「청년몰」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9년 3월~4월에 「청년몰」조성을 위한 건물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D등급→C등급 판정으로 구조보강·보수 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상인을 모집하였으며 「속초 청년몰」사업계획이 2019년 6월 14일날 중기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8월까지 구)수협건물 구조보강·리모델링 실시설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수협건물 보강·리모델링 개요는 사업개요는 2019년 6월~2020년 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로는 지상 2층, 연면적 2245.64㎡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정·벽체·바닥신설 및 마감공사, 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구조보강이 11억 500만 원, 리모델링이 29억 4,200만 원 등 4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으로 부지매입현황은 중앙동 482-251 외 5필지에 1587㎡에 9억 4,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현황은 중앙동 482-253 외 6필지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지상 2층 3724㎡에 위판장, 냉동창고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2억 5,569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계시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도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1. 신규 공립어린이집(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사업 대상에 우리시 관내 라온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정과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에 도달한다는 목표이며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31일 기준 총 56개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소며 이용률은 18% 수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전환되는 라온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상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금호동에 소재한 라온어린이집으로 규모는 370.8㎡입니다.
  정원은 8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위탁방법은 기존 운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그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가 되겠으며 규정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온어린이집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사항, 보육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과 영유아보육법 준수사항,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라온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계획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방원욱 의원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김대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