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2.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강정호 의원)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12. 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4. 신규 공립어린이집(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민간위탁 동의안
  15.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2.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강정호 의원)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12. 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4. 신규 공립어린이집(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민간위탁 동의안
  15.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신규 공립어린이집(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의 15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유혜정 의원님과 신선익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위해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실·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속초시에는 8만 1798명의 시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인구의 17.6%를 차지하고 있는 1만 4362명의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관해서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1년에 9만 543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후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2018년 현재 8만 1798명으로 지난 17년간 8745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인구의 변화를 보면 2011년 10~14세 아동인구가 5754명이었습니다. 5년 후인 2016년에는 당시 5754명이었던 아동인구가 5233명으로 5년간 5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아이들만 도시를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우리시를 떠나갔습니다.
  현재 인구정책으로 출산수당, 아동수당, 다자녀수당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정책은 출산에 맞추어져서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 행정과 의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우리시 행정기구 개편안에는 교육청소년과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개편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아동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저로서는 교육청소년과 신설이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바다, 온천이 있는 도시 속초’는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닌 관광객을 향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속초는 어떤 도시여야 할까요?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에 사람이 모여들고 도시가 성장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도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요?
  우리 예산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고민을 담고 있는지요?
  아동청소년이 우리시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곳이 없다고 합니다.
  손꼽을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네와 미끄럼틀만 타야 하냐고 합니다. 날이 궂은 날은 밖에 나갈 수 없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찾아 비싼 돈을 들여 인근 도시로 원정을 다닌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기다리기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체험하고 성장하는 시간에는 기꺼이 그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2016년부터 벌써 3년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업을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속초시는 이를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은 있되 청소년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도 있고, 학교 밖에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입니다.    행정체를 변화시키고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며, 지역사회의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켜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제안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Ⅱ) 에서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현재 총 61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그중 31개 곳이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오산시는 2015년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준비하여 2017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희망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 통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른들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아동청소년들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한 통학로, 일상의 생활안전 그리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축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카페, 실내외 운동시설, 모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부모역할을 해야 합니다.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행정과 관련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업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이야 말로 속초시의 미래를 위한 과업입니다.
  이제 시와 의회가 앞장서 아동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존중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를 가꾸고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다음은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내버스 운행 감축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오늘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위해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실·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업계가 운행노선을 폐기 및 감축하여 막차시간이 당겨지는 등 서민의 발이 묶이게 되는 주민불편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여파가 버스업계의 인력감축과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난 10일부터 시내버스의 노선 운행횟수와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버스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 감소, 운전기사 수급 문제로 인해 버스 운행의 감축과 같은 주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을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익성·형평성과 경제성·효율성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경부 쪽에 중심을 둔 정부의 교통정책은 국가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성에 중점을 둔 결과로, 도시교통이 농어촌지역보다 발달한 것도 거주 인구 중심의 효율성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감축은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합당한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지방도시 버스기사의 수급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된다면 공익성과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경제성과 효율성에만 중점을 둔 정책으로서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편협한 교통정책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자체가 공공복지의 범위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버스운수업체의 노선감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속초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이동권을 담보로 한 공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교통약자나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서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따라서 교통정책이 형평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와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인근 고성·양양과 속초로 출·퇴근 등 이동을 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권이 위협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속초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 탓만 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운송시스템의 도입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근본적 대비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수단을 잃지 않는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호 의원입니다.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를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제안이유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이 착공된 지 8년만인 2016년 11월 24일 완전 개통되고, 다음해 6월 30일 동홍천에서 양양 고속도로가 착공한지 17년만에 개통됨으로써 국토(남한의) 최북단과 최단거리 동서고속도로 축이 완성되었습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서울에서 속초까지 3시간대 걸리던 통행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어 영동권 지역 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4조 3,833억 원으로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 개통으로 7번국도를 이용하면 25.1km의 30분 정도 소요되었던 거리와 시간이 6.6km 15분대로 대폭 줄어 연간 약 900여 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돋이행사, 여름 및 가을 행락철 등 성수기시 상습 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7번국도와 미시령 지방도의 교통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동해안 주요도시로 접근성이 쉬워져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에 대한 접속도로인 북양양 IC~떡밭재 직선화 도로가 없어 설악산, 속초해변, 그리고 대포항, 청호동 등 속초시로의 접근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며, 여름성수기와 주말에는 병목현상으로 고속도로의 기능마저 상실되어 오히려 교통정체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속초시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설악산, 동해바다 등을 찾아 여가를 즐기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의 도로로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고속도로가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하고 이용되고 속초의 초입에서부터 불편을 초래하여 불평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속초관광의 희망적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간 속초시의회는 최근 고속도로가 개통이전부터 북양양IC와 떡밭재 사이의 직선화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20만 설악권 주민들의 강력하고도 한결같은 여망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북양양 나들목과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건의안을 의결한 이후 수차례 거쳐 건의문을 발송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등과 협의와 논의를 하였지만 결국 아쉽게도 진행 실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북양양IC~떡밭재 직선연결도로 개설은 관광객이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으로 접근하는 수단을 강화하여 숙박, 음식, 쇼핑 등 각종 편의를 극대함은 물론 신설연결도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제조업 및 관광사업 활성화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이를 토대로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 등 지역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천억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개설한 고속도로의 문제점이 있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면 신속히 개설안을 만들어 이용자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향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속초시의회 차원에 대응활동을 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연 17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외 대표적 관광도시인 속초의 현 불합리한 도로상황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목적 및 직무범위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이 개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양양IC를 통한 속초시와 양양군 진입도로가 직선화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마을안길 들을 따라 수킬로 우회하는 등 이용객 불편이 극심합니다.
  이에 북양양IC~떡밭재 직선 연결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차원의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속초시와 양양군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설악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이며, 소관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따른 추진 결과보고서 채택입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방법은 본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호 의원, 간사에 김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193억 1,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42억 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8억 9,0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38억 2,900만 원 대비 0.11%감소(4억 2,000만 원)한 3,83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5,300만 원이 증액(0.30%)된 3,19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166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액(△1.69%)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71억 3,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0.73%)되고,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35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5.04%)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47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1,100만 원이 감액(△0.55%)되고, 도비보조금은 247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0.61%)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3억 1,400만 원이 감액(△2.82%)된 453억 4,700만 원, 물건비에 1억 1,000만 원 증액(0.44%)된 249억 8,600만 원, 경상이전에 11억 8,400만 원이 감액(△0.79%)된 1,492억 300만 원, 자본지출에 28억 4,300만 원이 증액(4.88%)된 611억 5,700만 원, 보전재원은 130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에 1억 9,200만 원 증액(0.94%)된 207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600만 원이 증액(0.65%)된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8억 1,600만 원이 감액(△3.95%)된 44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3억 1,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5억 원을 감액(△6.67%)하여 25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2.28%)된 19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2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1,500만 원(△0.04%)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36억 1,800만 원(12.73%)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사업비 통계목을 조정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1억 9,500만 원과 자판기 운영 수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수입 3,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5,300만 원(0.32%)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9개 사업 860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 총사업비 440억 8,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 총사업비 41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8개 사업 274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3개 사업, 205억 1,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개 사업, 12억 8,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개 사업, 55억 500만 원, 기금 운용 계획 1개 사업,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고.

  4.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 또한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행사홍보 및 지원,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지역축제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연구 등 지역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인 정부수집과 공유, 공동홍보 및 판매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본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금은 550만 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2조(재정지원)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본 출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축제·특산물 등 다양한 자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홍보가 가능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관광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춰 재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시의 시장규모변화 등을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수립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이벤트 등에 대한 아이템 발굴, 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을 무료 또는 최저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전국적인 홍보시스템을 활용하므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특산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판매를 지원받게 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와 함께 급격한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산출 기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속초시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산축기준은 2017년 8월 30일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 출연금 기준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지역대학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행정경쟁력을 높이고자 설치된 관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의무사항으로 속초시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등에 대하여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책연구용역 등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는 안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대상은 안 제4조에,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방안은안 제5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양해에 주신다면 조례안은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들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의 사유로 우리시 특별회계 조례 중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도록 명시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여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명기가 필요하다는 권고와 함께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고 있어, 조례 미개정시 특별회계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사항을 해당부서별 개정 시 비효율성을 예방하고자 법적부서에서 일괄하여 기한 도래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하려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총 5건으로 향후 5년간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의 존속 여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안을 제1조에,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안은 제2조에,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안은 제3조에,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안은 안 제4조에,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안은 안 제5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주차장법」,「의료기금법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각각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첨부를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역시 양해해주신다면 조례안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을 강원도와 타 자치단체 지급일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유명무실해진 “만65세 이상”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연령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현재 도내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는 7명이고, 속초시는 없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 제5조제5항·제6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은 도내 7개 시군에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일과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일을 참고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을 “25일에서 20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2개 시군에서 20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솔범위 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자 하며, 부시장에게 집중된 통솔범위 조정 통한 시정 효율성 제고 위해 국을 설치하고, 국은 9개 과의 하부조직으로 구성하고 기능에 따라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으로 구분해서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부시장 직속의 조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위치, 소장,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고, 보건소의 설치 및 위치, 소장,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설치 및 위치, 소장,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별표 1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동의 설치 및 직무, 동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시행령」,「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에 여권업무를 추가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고, 조례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담당 명칭 개정안중에 청소년담당을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여성복지담당을 여성정책담당으로 청소행정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변경해서 행정기구설치 규정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도안은 첨부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인력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 총수는 기존의 608명에서 627명으로 19명을 증하고, 그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597명에서 615명으로 18명을 증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안입니다.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중에 5급은 5.7% 이내에서 5.9% 이내로, 6급은 23% 이내에서 25% 이내로, 7급은 34% 이내에서 33% 이내로, 8급은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 5.5% 이상에서 5.3% 이상으로 책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정원 총계는 608명에서 627명으로 19명을 증하고, 19명 증원은 모두 일반직으로서 일반직은 596명에서 6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5급 총계는 32명에서 35명으로 3명을 증하고자 하는데, 5급 본청은 15명에서 19명으로 4명을 증하고, 5급 사업소는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하여 조정하고, 6급 이하는 555명에서 571명으로 16명을 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앞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양해해 주시면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과장님 강정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된다면은 후속절차로 규칙도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정원 조례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강정호 의원  혹시 조직진단 통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 시간적으로 조금 굉장히 촉박했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법상 조직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의원님 말씀 좀 듣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서 일단 조직개편을 시행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일정기간 시행을 해본 후에 본격적으로도 조직진단을 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올바로 편성이 됐는지 구성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향후에 조직개편 일부라도 다시 개편할 의향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 향후 조직개편이 된 후 조직진단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수직렬과 그리고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잘 두루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최근 다른 지자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승진제도 도입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보면 주요내용들이 직군직렬을 없애고 일정한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이런 제도들도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1항,「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속초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에 대해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나.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위탁관리)
  다.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9조(재계약)
  마. 실내승마장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2조(위·수탁기간)
  다음은 위탁개요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이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사)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건물 8개동, 부대시설 5개소의 연면적 2만 370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8개동의 3,440㎡로 마사동, 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판매점, 안내소, 마분처리장, 실내승마장 그리고 부대시설은 5개소의 6,374㎡로 공연장, 보조승마장, 주차장, 관람석, 이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개최를 통한 기사(騎射)의 국가문화재 등재 필요성을 전세계에 전파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 우수 마(馬)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5월과 7월 새롭게 영입된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다양한 (학생)승마사업을 유치하여   시설 운영(수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승마 대중화를 통해 운영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 추진 계획과 위탁관리운영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국(局)제 시행, 남·북 교류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시(市) 행정조직 조정에 따라, 청사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청사 별관(1개동) 건립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2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채무자는 속초시장이며, 나. 채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다. 차입선은 지방공공자금이며, 라. 자금종류는 청사정비기금입니다.
  마. 발행액은 20억 원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사. 발행금리는 2%(고정)이며, 아.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자. 상환기간 :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이며,
  차. 상환재원은 시비이고,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첨 2 ~ 3페이지에, 관련법령은 별첨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4. 신규 공립어린이집(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3항「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규 공립어린이집(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먼저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설봉안묘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제정된 기금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 이미 종료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폐지 조례안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규 공립어린이집(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국비보조사업에 우리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하기 위하여,「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3개소로 현황을 살펴보면,
  주공6단지아파트 내에 위치한 도담 어린이집의 규모 188.79㎡로 정원은 39명입니다.
  하우스토리아파트 내에 위치한 하우스토리 어린이집은 174㎡로, 정원은 24명입니다.
  대우아파트 내에 위치한 대우이솝 어린이집은 108㎡로, 정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개 어린이집 모두 위탁기간은 5년으로 도담과 하우스토리 어린이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우이솝어린이집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로 그 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사항 등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계획은 페이지 3에서 10페이지를 관계법령은 페이지 11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규 공립어린이집(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5항,「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지구 외 일반건축물일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자원 훼손(차폐) 방지 및 개방적인 조망환경 조성이 어려우므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관지구 외 일반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안 제26조에 담았습니다.
  제36조는 규제의 재검토 규정으로 2017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가 권고된 사항으로 본 조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2018년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경관지구 외 건축물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앞서 제안 이유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관지구 외 대형건축물에 좀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을 필요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강정호 의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에는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받았을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변경이 좀 돼서 오늘 심의되고 있는 여러 안건과 같이 들어왔거든요.
  저번에 제안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해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과장님 우리 이것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안 설명 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의 현황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검토가 조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지 않습니다.
  타시군의 경관지구 외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가 지금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강릉시 같은 경우는 8층 이상, 그다음에 고성군 6층 이상, 동해시 9층 이상, 원주시 5층 이상, 춘천시는 저희하고 5,000㎡ 비슷하고요. 양양군은 10층, 평창군은 10층, 홍천군은 8층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 뭐 우리 속초시의 경관 뭐 자원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뭐 조망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한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서두르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다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6항,「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피해액도 증가하는 만큼 피해 보상액의 최대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기준을 최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한 내용은 안 제6조에,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한 내용은 안 제11조,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례법령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7항,「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원의 정년을 관련 법률 및 속초시 공무직근로자와 걸맞게 변경하고, 상임단원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과 관내·외 및 공연 종목별 협연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임단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단원의 “위촉”을 “채용”으로 용어 변경은 안 제4조에,
  단원 채용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은 안 제5조에, 상임단원의 위촉기간 삭제는 안 제10조에, 단원의 해촉규정을 계약의 해지 규정으로 변경은 안 제11조에, 상임단원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정액급식비”로 변경은 안 제14조제1항에, “성과상여금”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신설은 안 제 14조제1항제4호 별표 4에, 효도휴가비를 명절휴가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을 신설은 안 제14조제1항제5호에, 비상임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을 포함 6일 이상 공연참가시로 변경은 안 제14조제2항에, 관내·외 및 공연종목별 협연수수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연수수료표 개정은 안 제16조제2항 별표 6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지방공무원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