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10일(화) 오후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공항시설확충건의안
3.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공항시설확충건의안
3.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8월 5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93년8월3일 최창우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속초공항시설확충건의안과 8월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농기계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20회 임시회의시 계류안으로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건의안,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93년 8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공항시설확충건의안
(10시1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공항시설확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속초공항시설확충건의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의 목포공항 착륙과정에서 빚어진 대 참사를 보며 지방공항의 대부분이 활주로가 짧고, 관재장비가 미비하여 사고 재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특히 속초공항의 경우 해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어 운항 횟수의 증가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취항이 예정되고 있으나 7월 들어 결항률 40%가 말해 주듯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미달하고 있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북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안락하며, 편리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속초공항의 시설ㆍ규모가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는 정부에는 교통부, 국회에는 교체분과위원회 경우에 따라서는 사본을 해서 항공진흥공사나 아니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확충에 대한 주문입니다.
  지난 7월 26일 아시아나 항공기의 목포공항 착륙과정에서 빚어진 대 참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번 사고가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정부측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항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김포, 제주, 울산, 여수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공항은 당초 군용비행장으로 출발하여 현재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활주로가 짧고, 적기에 노출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 착륙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기 이. 착륙에 필요한 안전시설인 전자착륙유도장치등 관제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위험을 무릅쓴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폭약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든 격이었음을 생각할 때 경악을 감출 수 없으며 사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할 것입니다.
  항공전문가들은 수용능력이 모자라고 안전시설 미비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항중의 하나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폭증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악권의 국제공항 건설은 국가차원의 관광사업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설악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위해 현재의 열악한 공항시설로는 수용능력이 지난하므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국제공항건설이 어렵다면 속초공항의 안전계기 시설과 활주로 확장사업만이라도 우선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설악산을 관광특구로 지정개발하자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설악권 관광개발은 이제 영북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금강산∼설악산 연계개발을 염두 해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간 6백 여만 명이 찾는 설악권에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9월에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취항이 예정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제반시설의 미비와 수용능력의 절대 부족뿐만 아니라 금년 7월 들어 결항률이 40%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국제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 참사와 유사한 재앙이 발생된다면 정부측의 무사안일에 대한 책임이 추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관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북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안락하며, 편리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속초공항이 시설, 규모 면에서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관계 당국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이 안을 똑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공항시설확충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 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가 제44회 임시회에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와 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수리비를 전액 징수하였던 것을 기종별 1대당 부품대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이상일 경우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신설이 돼서 다만, 농기계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이 조례 통과후 속초시에 거주하시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혜택을 보게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 후에 예산집행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4백만원을 확보해서 부품을 미리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1,107천원이 부품대가 나갔습니다.
  부품대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수요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소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4백만원 보다 많은 6백만원이나 8백만원선 정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농기계 수리는 속초시 농민 995농가가 전농가가 혜택을 입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환 의원 : 최근의 염출, 앞으로 4백만원 세워 놨는데 한 8백만원정도 들어간다면은 나머지 4백만원 부족 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금년에 지금 작년도에 산 부품이 남아 있는게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비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면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예. 김종수의원입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또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농기계를 구입 후에 기종별 A/S기간은 얼마이며 그 기간 내에도 5만원 이상만 징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그 관계는 제가 더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 일년동안 아프터써비스를 본사에서 하는데 부품 대는 다 징수를 합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수리비만 수리하는 기술비만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수리를 할 때에 수리비용은 받지 않고 부품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종수의원 : 그러면 그 A/S기간에는 봉사만 해 주고 부품이 하자가 생겨서 망가진 것까지도 농민이 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 여기에는 고정된 아프터써비스 대리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양동에 한군데 농기계 공급 대리점이 있는데요 아서 수리를 할 때에 소모품이 아닌 일반 부품은 원가를 징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예. 윤종구의원입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고쳐주는 데에 대한 인력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리하는데 인력이 어떤 분이 계시는지 과연 기능직이 아직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지금 저희는 농기계수리사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 수리하는 요원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앞으로 수리요원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의회에 건의를 드리고 해 가지고 이번에 수리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기사로 채용이 되도록 이번에 공고가 돼서 지금 현재에 일용직으로 돼 있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응시를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기능직이 될 걸로 이렇게 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질의하실 의원 또 없습니까?
  예. 정영태의원님.
정영태의원 : 예. 정영태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5만원에 한해서만은 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때에 전체적인 금액이 십만원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오늘 1회만으로 수리를 하고 그럼 5만원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다음에 내일이라도 또 수리를 하면은 만약에 5만원을 혜택을 보면은 십만원짜리를 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래서 저희는 이 농기계 수리기사로 하여금 그 기계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일 다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두 번씩 나누어서 고의적으로 그 남는 것을 안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동안에 5만원을 넘은 것이 2건 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5만원이하의 수리였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질의할 의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7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들은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서명의원으로는 한영환의원, 조승남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 참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참석공무원 : 2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의안제출
  ㆍ회기결정의 건(의장제안)
  ㆍ속초공항시설 확충 건의안(최창영 의원외 11인)
  ㆍ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ㆍ서명의원 선정의 건(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