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방원욱 의원)
  2.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장)
  3.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방원욱 의원)
  2.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장)
  3.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56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방원욱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는 “2019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9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속초시의회의원, 집행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청년몰 조성사업,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등 관내 총 17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대안제시 등 시의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현지답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히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의 답사의견을 바탕으로 면밀한 원인파악을 통해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길 바라며, 특히 일부 사업장은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추진 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배려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답사결과에 대한 주요의견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입니다.
  체험교육장 내 화장실 문이 무거워 시설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문을 여닫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어린이를 배려한 편의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친환경 자재 사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동 유적 산책로 등 정비사업은 시민들이 유적 산책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적지 입구에 표지판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부지가 고속도로 인근으로 소음 발생이 예견됨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우재~설악교 산책로 조성사업은 설악교 인근 파손 벤치를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고, ‘설악교 ~ C지구 상가 구간’ 데크 옆 펜스가 낮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펜스 높이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원 출입로가 없어 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데크와 펜스사이에 공간이 넓어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고예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은 고사되지 않은 나무까지 벌목되지 않도록 벌목대상 구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및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공사장 가림막이 불량하여 미관을 훼손함에 따라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며,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관리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청호도선 주변정비사업은 선착장에 갯배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선착장에 구명튜브 배치 및 기 설치된 구명튜브는 고정줄로 인해 비상시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외국인 어선원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각종 공사는 공사 중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사업장별 세부의견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장)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이신 방원욱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건·사고가 일부 언론에서 유난히 부정적으로 보도되면서 조현병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보다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이와 같은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는 조현병 자녀를 둔 부모의 경험에 대한 용기 있는 설명을 깊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를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은 안 제4조에, 의료비 등의 지원은 안 제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수행사업은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은 안 제8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하였으며, 특히,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 동안 예고기간 중 의견제시된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사항 규정 신설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등 조현병 환자 가족들과 관련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최종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3.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우리시도 청소년 복지를 위해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폭력과 학대로 피해를 입은 위기청소년 지원, 그밖에 자립을 위한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 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센터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속초시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기술하고, 안 제3조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센터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김대홍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교통과장 손용욱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