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4.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정책과)
  5.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6.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미래전략과)
  7.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8.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4.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정책과)
  5.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6.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미래전략과)
  7.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8.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1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정인교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9건과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11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871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6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019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85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546억 6,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증감 없이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결과는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십년간 잠복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성인이 된 후에 면역능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고 스히는 듯한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상포진 진료환자 72만 2257명 중 60대가 23.6%, 50대가 22.4%로 50대 이상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도 50대에서 발현되는 수치가 60대와 비등하다는 것을 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대상포진 환자들 중 약 20%가 후유증으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신경통을 앓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대상포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이면서 통상 10만 원 이상의 접종비용이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까지는 지원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중복 제외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정책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주요내용.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는 지원내용을,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의사항은 2003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속초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6.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미래전략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미래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조성 또는 조성 예정인 주민통합거점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를 정립하였으며 안 제2조의2와 안 제2조의3에 주민통합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 개정 형식에 따른 일부 자구를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동 산 197번지 일원에 시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 친환경 시설 및 관광복합문화 휴양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심의 결정을 위한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상에 목표연도와 계획인구, 공간적 범위는 변경이 없으며 도시기본계획 상 부분별 계획인 공원 및 녹지 계획의 변경으로 변경사항은 14만 8935㎡의 유원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작년 8월 주식회사 헤븐스토어로부터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동년 9월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동년 10월과 11월 장천마을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각각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평가 협의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해 작년 9월과 금년 1월, 그리고 금년 4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7월 중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2040 속초 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요청한 후에 금년 9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 이의있으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본 안건은 수차례 정례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의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정례회를 통해서 존재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자체논의 후에...
○ 의장 김명길  잠시만요, 최종현 의원님. 지금 안건이 2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겁니까?  
최종현 의원  아닙니다.  
  장사동 우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요.  
○ 의장 김명길  아, 이견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최종현 의원  예.  
○ 의장 김명길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 건은 별도의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간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2차 본회의 때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8.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먼저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수행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지역사회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며 예반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출산 전 난임 관련 검진 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페이지 7쪽과 8쪽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0항,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본회의 끝나시면 바로 위원회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1.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미래전략과)
  7.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4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