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월 29일(월) 오후13시33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6년도주요사업보고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6년도주요사업보고

(13시33분 개의)

○ 위원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지난 한해 동안 원활한 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애착과 변함 없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 중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 주요사업 보고 요구의 건이 결정됨에 따라 주요사업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서 급수공사와 관련된 제반수수료와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는 특정인 또는 일반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공공시설물의 사용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나 현재의 요율은 원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압박하고 공기업 운영의 적자요인이 됨으로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익주의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급수공사 관련 제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종류는 설계수수료,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계량기시험 수수료, 정수해제 수수료, 급수공사대행업자 수수료가 되겠으며 수수료 납부대상은 급수청약신청자, 요금체납자,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행수수료 책정연도는 '86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원가보상율은 5.5%∼43.2%가 되겠으며 수수료 조정안은 원가보상 가능 금액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수료 종류별 조정안 따로 붙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분담금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부대상은 급수청약자가 되겠으며 분담금 책정연도는 '89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원가보상율은 21.4%∼63.5%가 되겠으며 시설분담금 조정안은 50%∼100% 인상을 하였습니다.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 조정안은 따로 붙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부대상은 상수도 수용가이며, 손료 책정연도는 '89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원가보상율은 19.6%∼36.5%가 되겠으며 손료조정안은 50%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계량기 구경별 손료 조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로서는 원가, 수지균형에 따른 상수도 재정압박 일부 해소를 하고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로 지방재정을 확충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95. 11. 15∼'95. 12. 5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승인을 '95년 12월 29일날 승인 받았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96년 1월 22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3호 중 6천 원을 1만 5천 9백 4십원으로 한다.
  제36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만 6천 7십원, 급수관경 40밀리미터 이상이 1만 8천 8백 1십원이며,
  2. 제7조 3항의 시공자재 감정수수료는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가 1만 2천 5백 2십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이 1만 3천 8백 8십원이고,
  3. 제7조 3항의 준공공사 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가 1만 5천 6백만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이 1만 7천 6백 5십원이며,
  4. 제30조 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가 2만 7천 4백 8십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이 4만 3천 2백 5십원,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가 3만 6천 1백 9십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이 3만 9천 6백 1십원이 되겠으며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급수조례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자에서 현행부분 말미에서 세 번째 위쪽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가 건당 6천 원에서 건당 1만 5천 9백 4십원으로, 갱신이 건당 6천 원에서 1만 5천 9백 4십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1. 제6조 2항의 설계수수료에서 25밀리미터까지가 현행 3천 원에서 1만 6천 7십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이 현행 6천 원에서 1만 8천 8백 1십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제7조 3항의 시공자재 감정수수료는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가 3천 원에서 1만 2천 5백 2십원으로,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현행 6천 원에서 1만 3천 8백 8십원으로,
  3. 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25밀리미터까지가 현행 3천 원에서 1만 5천 6백원으로, 40밀리미터 이상 현행 6천 원에서 1만 7천 6백 5십원으로,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에서 25밀리미터까지가 현행 1천 5백원에서 2만 7천 4백 8십원으로, 40밀리미터 이상 현행 3천 원에서 4만 3천 2백 5십원으로,
  5. 제30조 제2항이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25밀리미터까지가 현행 3천 원에서 3만 6천 1백 9십원으로, 40밀리미터 이상 현행 6천 원에서 3만 9천 6백 1십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구경별 13m/m에서 400m/m까지가 되어 있는데, 13m/m에서 400까지가 되어 있는데, 13m/m 현행 6만원에서 9만원으로, 20m/m가 1십 4만원에서 2십 8만원으로, 25m/m가 2십 4만원에서 4십 8만원으로, 40m/m가 현행 7십만원에서 1백 4십만원으로, 50m/m가 현행 1백 2십만원에서 2백 4십만원으로, 75m/m가 2백 4십만원에서 4백 8십만원으로, 100m/m는 4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150m/m는 9백만원에서 1천 8백 만원으로, 200m/m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50m/m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00m/m는 5천만원에서 7천 8백만원으로 350m/m와 400m/m는 현행에는 없습니다만은 개정을 해서 350m/m가 9천 8백만원, 400m/m가 1억 7백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로써 계량기 구경별 13m/m가 현행 3백 5십원에서 5백 2십원으로, 20m/m가 7백 4십원에서 1천 1백 1십원으로, 25가 1천 1백 6십원에서 1천 7백 4십원으로, 40m/m가 1천 6백 3십원에서 2천 4백 4십원으로, 50m/m가 2천 7백 2십원에서 4천 8십원으로, 75m/m가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100m/m가 5천 7백 만원에서 8천 5백 5십원으로, 150m/m가 1만 2천 8백원에서 1만 9천 2백원으로 200m/m가 1만 9천 4백만원에서 2만 9천 1백원으로, 250m/m가 2만 8천 2백만원에서 4만 2천 3백원으로, 300m/m가 3만 2천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350m/m가 3만 7천 1백원에서 5만 5천 6백 5십원으로, 400m/m가 4만 4백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급수공사와 관련한 제반수수료와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익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사실상 현 요율은 '89년도에 조정되어 현실성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 요율이므로 공기업 운영에 있어 적자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95년도에 내무부 및 강원도로부터 조사 통보된 원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며, 지역단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개정안의 별표 4의 급수장치 손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각 구경별로 인상율을 일괄 50%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그 중 구경 300m/m와 350m/m는 각각 74%와 56%로 상향조정하였음으로 심의 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속초시 수도급수조례에 관련해서 이태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피력했듯이 현행에 300m/m하고 350m/m가 개정안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최창영 위원 : 개정에서는 앞으로 속초시의 모든 여건을 봐서 구경별의 요금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나온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저희가 13m/m에서부터 300m/m까지를 비율에 맞추어서 신설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최창영 위원 : 소재 능률에 맞췄다는 이런 얘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현재까지 350m/m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300m/m까지 정도도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급수장손료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각 구경별로 인상율을 일괄 50%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 구경 300m/m와 350m/m는 각각 74%, 56%로 상향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일괄 50%로 하였는데 이것은 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급수장치 손료도 13m/m에서 400m/m까지 50%로 인상으로 저희는 조정을 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런데 300m/m와 350m/m는…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오늘 조정한 것은 수수료가 있고요, 분담금이 있고, 급수장치손료 3 세가지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한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수용가 수도를 처음 놓을 때에 분담금이라고 해서 부담 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별표 4에서는 급수장치손료는 매월 수도 고지서에 손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다음에 상수도급수관련 제수수료는 신청자와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분들은 수도를 처음 신청할 때 해당이 되겠고, 그 중에서 아홉 번째 정수해제는 체납으로 인해서 정수처분이 되었다가 다시 물을 열어 주었을 때에 이 수수료가 되겠고, 그 다음 열한 번째에 드는 대행업 등록은 기존의 대행업 등록돼 있는 신규나 면허를 갱신할 때에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상수도관을 새로 놓으려면 기존의 개정하기 전과 개정한 후에 몇 %가 상승 되요?
  수도관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기존 거래 수수료안의 공사 시설비하고 개정됐을 때의 금액 차이가 두 개의 다른 설계지만 어떻게 대체해 나가실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수수료는 거의 몇 백% 오른 것도 있고…
최창영 위원 : 수수료도 전부 다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렇습니다.
○ 최창여 위원 :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개정해서 인상하는…
○ 수도과장 이태천 : 50%정도 인상이 됩니다.
최창영 위원 : 전반적으로…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위원 : 50%에서 이 계획을 봤을 때 3년 치 기준을 한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몇년치 평균을 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수료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시 원가분동이 내려온 사항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94년도 말 자산평가에서 전부 계산한 수치입니다.
최창영 위원 : 자산평가에서 계산한 수치라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산평가에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수수료 등 요율조정계획표 뒷부분을 봐 주시면은 급수공사수수료 등 요율조정 계획이 있고, 뒷장을 보십시오.
  종이를 가로로 한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설계수수료 대해서 설명을 제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현행 설계수수료가 25m/m이하 수도를 처음 놓을 때에 현행 건당 3천 원씩 받습니다.
  3천 원이라는 것은 '86년도에 책정된 단가가 되겠고, 이것을 중앙에서 원가 분석한 내용이 1만 6천 7십 5원입니다.
  원가보상율은 18.6% 밖에 안됩니다.
  1만 6천 7십 5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8.6%의 3천 원 밖에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요인이 1만 6천 7십 5원을 올려야 원가분석액 만큼 올라간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원가 분석액만큼 전면 중앙에서 올리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 수수료는 내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그대로 원가분석선에서 조정이 되었고, 뒷장을 보시면 상수도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구경별분담금에서 예를 들어서 13m/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전수는 13m/m가 1만 5천 8백 3십 4전 수가 있습니다.
  보정계수는 수약상에서 계산하는 윌리암해전의 유량비 보전 계수가 적용이 되었는데 1입니다.
  구경별 적수는 1만 5천 8백 3십 3이 되겠고, 구경별 부담액은 2십 8억 8천 7백 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적정 부담액은 H분에 K인데 아마 분수 표시가 안 되었으리라 보고 그 옆에 구경별 부담에 K는 B분에 A×J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적정 부담액은 13m/m 경우에 1십 8만 2천 원을 받아야 됩니다.
  원가 보상율은 32.9%에 달하는 현행 6만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6만원에 대한 50%를 인상을 해서 9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급수장치 손료라고 있습니다.
  13m/m 경우에 가정용 수도가 되겠습니다.
  손료산출 내역은 계량기가 1백 6십 4원, 급수관이 7백 9십 3원을 합쳐서 9백 5십 7원입니다.
  원가보상율은 36.5%인 현행 3백 5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0%를 조정해서 5백 2십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계량기손료 산출내역 계산을 뒷면에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13m/m에 전당 취득가액 1만 1천 8백 4십원 계량이 개당 값입니다.
  내구 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료 산출에서 구경별 전당손가 C는 B분에 A에 가서 1년에 1천 9백 7십 3원이 손료가 되겠는데, 이것을 월로 계산했을 때에 1백 6십 4원이 나옵니다.
  다음 뒷장에 나번 급수관손료 산출내역에서는 내구 연수를 13m/m경우에 10년을 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7백 9십 3만원이 나오는데 급수장치 손료에 보시면은 계량기는 1백 6십 4원, 급수관은 7백 9십 3원인데 현행 3백 5십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백 5십 7원을 받아야 원가에 미치는데 그것을 100% 인상을 못해서 50%인 3백 5십원에 5백 2십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물가대책 결과 통보 말고 이러한 요율적용 계획에 의한 자료가 몇 연도 분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지금 수수료 조정하고, 분담금 이것은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서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94년도말 기준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중앙정부로부터 원가분석액 계획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몇 연도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그대로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것은 몇 연도 기준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지금 잘…
최창영 위원 :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정부 자체에서도 물가상승율을 4. 몇 %씩 봐 주는데 이것이 몇 연도 원가 분석을 한 것인지 알아야만 감할 수도 있고, 가할 수도 있는 성질 아닙니까?
  현재 원가 분석한 자료를 봤을 때 속초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부에서 원가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마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속초 실정으로 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속초시 물가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로 해야지 맞다고 보십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는 공용 이것을 세목별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톤당 물값을 받아야될 금액이 3백 8십원 정도를 받아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톤 당 받는 금액이 약 3백 6십원 정도 됩니다.
  부분별로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톤 당 약 2십 1원 정도 더 이상을 받아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과장님 손익분기점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경영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계하고 구정관계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 원가분석액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속초에서 이것이 서울위주로 해서 원가분석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전부다 서울에서 구입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 중에서 수수료만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구요, 그 다음 분담금하고 급수장치 손료는 저희 자체에서 '94년도 말 자산을 가지고 저희가 전부 풀어서 저희 자체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은 순수한 수수료만 중앙에서 내려왔고, 분담금과 장치손료는 저희 자체 '94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좋습니다.
  분담금하고 그 이하 것은 속초시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을 가지고 했다면은 시민들한테 더 억울한 것도 있잖아요?
  자산이 경영상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이 원가보상율을 정한다고 봤을 때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속초시 순수한 고정자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전체 자산 차원에서 하느냐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한테 부담금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분담금의 경우는 풀은 자산을 가지고 계산을 했고, 장치손료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식은 계량의 전수나 보전계수 이것은 전부 기존의 공식이 몇 년 전에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있었는데, 공식적용만 그대로 받아 들였고 자산에 대해서는 순수한 '94년도말 자산을 가지고 공식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최창영 위원 : 아무것이나 공식이 없으면 산출할 수 없지요?
  공식에 적용을 했을 때 흑자가 되었을 때 적용방법, 그리고 속초상수도특별회계가 자산이 상당히 좋아졌을 때의 적용방법이 있는데 '94년도 회계연도 12월 31일 그것이 '90년도서부터 '95년도 사이 연중에 자산평가를 상ㆍ중ㆍ하에서 무엇으로 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속초시 상수도특별회계 자산 가지고 여기 부담액이라든가 전부를 산출했다니까 그러면 속초시 상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를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시민한테 부담도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경영상 소득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인데 '90년도 이후에 속초시 상수도특별회계가 연말결산을 무엇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연말결산을 했을 때에 몇 연도가 가장 자산계정이 좋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감안 안 하면 힘들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3년 전이고 5년 전이고 년 자산평균화를 해서 한 것이고 '94년을 정해서 했다면은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것까지 분석을 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 낫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와 틀리게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전부 분석해서 '94년도에 연도 말 자산 얼마, 5년치 평균자산액 얼마 이러한 것이 나오면은 구분하기가 더 쉬웠을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했고 '94년도 말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자산 상황이 상당히 좋았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속초시가 상수도특별회계 흑자가 되니까 낮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이러하기 때문에 올려져야 하겠다는 평가 분석한 것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50%가 전체 인상이 되었는데 74%와 56% 인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상폭이 '89년도에 실지 전체적인 분담금 조정을 했던 것을 갖다가 한 6년 만에 대폭 인상이 되는데 실지 50%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계량기 하나 매입하는데 지난날의 것하고 가격 비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실지 자료대금도 얼마나 상승요인이 되었는지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재 되었으면은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당연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보니 50% 인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당연히 속초시가 상수도사업으로는 자료 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려야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용 수도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많이 드는데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뒷장에 보시면 '94년도 말 현재 구경별 해서 미터 당 하루에 8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때 가서 거리를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고르지 못합니다.
신철 위원 : 가정용 13m/m 하나 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보통 가정용은 계량기 구경자체가 13m/m입니다.
신철 위원 : 보통 일반적으로 시내에 수도를 설치할 때 보통 10m 정도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은 시내 전반에 대해서 거의 수도가 다 설치되었고 아마,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도 간선 배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멀리는 수십 미터가 있는데 보통 교체하면 단거리라고 해도 3∼4십만원은 들어갑니다.
신철 위원 : 50%가 올랐을 때는…
○ 수도과장 이태천 : 오르는 것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50%나 장치손료는 지금 현재 3백 5십원을 매달 고지서에 급수장치손료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계량기를 가지고 가서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천 8백 개를 지금 교체 계획에 있는데, 이러한 돈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관리부주의로 동파라든지 관리수용가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는 순수한 계량기 대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뿐만 아니라 계량기의 개인지선에 고장이 났을 때 저희 기동수리반이 매일 고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급수관손료가 합쳐서 현재는 가정용에 3백 5십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7백 9십 3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3백 5십원을 받으니까 7백 9십 3원을 받기에는 너무 상승이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50%를 인상을 해서 5백 2십원을 저희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철 위원 :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86년도에 원가조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는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수수료 이것은 주로 처음 신청할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별표4 현황하고 개정안을 보았을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50% 했는데 300m/m와 350m/m가 있는데 300m/m 50% 인상한 것이 4만 8천 원이고, 350m/m는 5만 5천 6백 5십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74%로 적용했느냐 아니면 50%로 적용을 했는데 오타가 생겨서 숫자가 오기 되었는지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을 보면은 50% 전부 되어 있는데 이쪽의 시설분담금은 50%도 있고, 100%도 있고, 56%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와서는 74%도 되고 56% 되었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50%로 하는…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수도과장님 의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50%만 전부 인상한 것으로 조정을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이 두 부분만큼은 74%와 56%로 인상하겠다는 의지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현재 이 자료 원안을 봐야겠는데 급수공사수수료 급수장치손료에 보면 손료 인상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뒷면 3번째 장에 보시면 끝에 350m/m가 현행 3만 7천 1백원에서 5만 8천 원, 400m/m가 4만원에서 6만원인데, 인상율은 같은 50% 인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창영 위원 : 시설분담금처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은 56%로 해야겠다고 작성하고 여기도 74%, 56%만 써넣으면 물가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작성을 하였다면 관계가 없는데 전부 50%로 해놓고 그것만큼은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 어수선)
○ 위원장 박학성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3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과장님 이번 회기에 상정된 속초시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전반적으로 토의 검토한 결과 별상이 없는데 단 하나 급수장치손료 개정 별표 4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50% 인상을 하게끔 의결을 봐서 통보가 왔는데 유독 300m/m와 350m/m 부분에 대해서는 50% 적용한 수치가 잘못 적혀 있는지 과연 74%와 56%로 적용을 해서 맞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금액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율은 일괄적으로 50%되어 있는데 이것만 잘못 계산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최창영 위원 : 50% 적용 사항을 적용을 잘못해서 수치가 잘못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창영 위원 : 위원장님 본 개정안의 별표4 급수장치손료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각 구경별로 인상율을 일괄 50%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그 중 구경 300m/m와 350m/m를 각각 74%와 56%로 상향조정 착오 조정하였음으로 구경 300m/m의 손료금액 5만 5천 6백 5십원을 50% 적용한 4만 8천 원으로, 350m/m의 경우는 손료금액 5만 8천 원을 50%로 적용한 5만 5천 6백 5십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최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음으로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위생처리장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분뇨 위생처리 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인 저희 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그리고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건 명은 속초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 폐지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입구역이 우리 시와 인접되어 있는 고성군과 양양군이 자체시설이 전에는 없어서 행정적으로 저희 시에 위탁처리 하게끔 쌍방계약에 의해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고성군에는 '92년 11월 자체처리 시설이 완료되었고 양양군 역시 작년도 말에 자체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저희 시로 결국은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 속초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폐지에 대한 건은 폐기물 관리법이 '93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뇨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 시 역시 '94년 5월 12일 제1485호로 재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위생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던 조례는 구조례였기 때문에 신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분뇨반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2번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 건 명은 속초시위생처리장 사용료징수조례 폐지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역시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징수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부담금징수조례와 사용료징수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당초 분뇨반입 구역이였던 양양군에서 자체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가능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94년 5월 12일 관계법에 의거 제정된 속초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지난 '87년 5월 27일 재정 된 본 조례는 존치의 가능성을 상실한 바,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위생처리장 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양양군에서 2월 1일부터 시험가동 하기로 되어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양양군에 있어 작년말로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 사업소로 아직까지 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저희 사업소로 분뇨를 반입하겠다는 의견조차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김강수 위원 : 공문을 보면은 시험가동은 2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반입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예.
김강수 위원 : 그러면 자체 해결이 되고 있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자체 해결로 저장탱크에다 현재 저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담금 관계가 톤 당 2만 6천 1백 5십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시에다가 부담금을 납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 위원 : 지금 현재는 반입이 안되고 앞으로 양양군도 자체 해결이 되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예.
김강수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양양군에서 우리 분뇨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이 전체 가동율에 몇 %를 평소에 차지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양양군에서 반입한 실적이 작년도를 보았을 때 9백 톤 정도가 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가 1만 9천 5백 톤이 되니까 적은 양입니다.
김강수 위원 : 몇 %라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9백 톤에다가 1만 9천 5백 촌이니 5%정도…
김강수 위원 : 평소에 양양군에서 반입되는 것이 대략 몇 %, 속초시가 몇 %라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지금 한참 계산을 하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양양군에서 반입이 중지되고 우리 처리장은 순수한 자체 처리만 하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조례는 폐지를 합니다만은, 신조례에 의하면 시ㆍ군 관에 행정협의에 의해서 타 시ㆍ군의 분뇨처리가 어려울 때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조례도 지금 신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폐지 조례는 결국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신조례에 의하면은 앞으로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사정에 따라 받아 들일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김강수 위원 :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경우 지금 저희 사업소 실정이 분뇨가 자체 처리하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시ㆍ군 분뇨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타 시ㆍ군 분뇨가 생분뇨라면은 혹시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여타 분뇨는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다른 타 시ㆍ군간에 협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서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알겠습니다.
  현재는 타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것도 없고 양양군이 가동을 하면은 자체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예.
김강수 위원 : 한 번 지적했던 기억이 나지만은 우리가 양양의 분뇨를 처리해 주면서 다른 반대급부적인 다른 이익을 양양군으로부터 속초시가 받은 것이 없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저희들이 양양분뇨를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부담금 관계로 인해서 쌍방이 해약을 했고 다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강수 위원 : 없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예.
  그리고 양양군에서는 앞으로 틀림없이 속초시에 의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드는데 왜냐하면 부담금 관계가 톤 당 2만 6천 원 이상이 되고, 해양투기는 2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양양군도 해양투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강수 위원 : 다시는 요청이 없을 거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타 시ㆍ군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부담금만 우리가 징수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반대급부적인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에서 또 한번 같이 타협하는 속에 그러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음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분뇨위생처리분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건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위원 : 지금 현재 분뇨가 양양군에서 들어오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예.
이정길 위원 : 양양군에서 발급한 공문에 의하면 2월 1일까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 군부대 분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는데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다른 타 시ㆍ군에 있는 군부대라 할지라도 2천 원씩 받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부대 역시 저희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정길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군부대도 양양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렬 : 양양이 정상 가동이 된다면은 군부대 역시 양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저희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정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음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분뇨취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주요사업보고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녹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관광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장기수 조림이 20㏊, 환경조림이 5㏊, 솎은 나무 재조림 3㏊ 해서 모두 28㏊를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1천 6백 1만 4천 원이 소요되겠고 추진기간은 '96. 3. 1∼'96. 5. 30까지 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옥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풀베기 50㏊, 덩굴제거 8㏊, 어린 나무 가꾸기 1㏊, 천연림 보육 40㏊, 간벌 10㏊, 총 109㏊에 4천 1백 7십 9만 1천 원을 소요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 3. 1∼'96. 11. 30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노선수가 11개 노선이 되겠고 연장거리 33.3㎞, 본 수는 총 5,231본이 저희들 구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은 은행 2,809본, 벚나무 1,502본, 버즘나무 215본, 버들 56본, 해송 252본, 은단풍 60본, 개입갈 237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계획으로서 금년도 가로수 보식이 60본, 비배 및 전기전정이 3,000본, 두목작업 200본, 지주목 정비 100본, 도로변 수벽정비 10,000m, 도로변 산림정비 10.5㏊이고  예산은 3천 4백 8십 4만 2천원을 소요해서 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96. 3. 1∼'96. 11. 3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총 15개소에 23,700㎡인데 녹지소공원은 6개소에 20,100㎡, 가로변 화단은 9개소에 3,600㎡입니다.
  사업 계획은 잔디제초 및 비배가 23,700㎡, 전기전정 및 병충해 방제가 2,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2백만원을 소요해서 '95. 5. 1∼'96. 9. 30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96년 전국체전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꽃묘생산 및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155번지 시유지이고 면적은 10,211㎡, 시설은 창고를 포함해서 관리사가 1동에 26평을 소유하고 있고, 비닐하우스가 12동에 20평형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꽃묘생산 계획은 총 276,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팬지가 5,000본, 페츄니아 17,000본, 사루비아 35,000본, 메리골드 100,000본, 천인국 50,000본, 코스모스 50,000본, 국화 4,000본, 칸나 15,000본 생산할 계획인데 이중에서 봄꽃은 구입해서 식재 하겠는데 팬지하고 페츄니아를 5,000본씩 10,000본을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재계획으로 화종별로 봄꽃 총계가 6,000본, 꽃탑이 4,000본, 여름꽃은 총 212,0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가을꽃은 54,000본이 되겠는데 화단에 50,000본, 꽃탑에 2,000본, 화분에 2,000본을 금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대상은 화단 20개소에 12,000㎡ 꽃탑 3개소인데 장소는 수복탑, 중앙동, 종합운동장이 되겠고, 꽃진열대 4개소는 시청 앞, 청학동사거리, 학생체육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억 5천 7백만원을 소요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비상대책본부 7개소, 진화대 정비가 25개 대에 900명, 유급감시원이 10명, 공익요원 18명, 진화장비 구입이 4종에 47대, 홍보물 구입이 4종에 410개가되겠고 총 사업비는 6천 1백 4십 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춘기 '96. 3. 1∼'96. 5. 31까지 3개월 간 산불방제를 하고, 추기에는 '96. 11. 15∼12. 15까지 1개월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산림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발생현황으로 솔잎혹파리 '83. 8월 13일 설악산 소공원 조성 시 발생을 했고, 흰불나방은 연중으로 발생을 하고, 오리나무 잎벌레도 연중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솔잎혹파리가 2,729㏊, 흰불나방 20㏊, 오리나무 잎벌레가 150㏊ 총 피해도별을 보면은 심ㆍ중ㆍ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은 없고, 중ㆍ경하고 있는데 1,670㏊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솔잎혹파리가 금년도에도 2,800㏊를 방제할 계획에 있는데 수간주사 1,300㏊. 항공방제 1,500㏊가 되겠습니다.
  일반해충 중 지효성이 20㏊, 속효성이 190㏊ 총 210㏊가 되겠고 총 예산을 3,010㏊에 7억 1천 3백 1십 8만 5천 원 소요에 추진기간은 '96. 4. 1∼'96. 11. 30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과장님 꽃묘생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꽃묘장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했었는데 당시의 시설로 봐서는 꽃묘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었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묘생산을 광범위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꽃묘장 관리계획은 저번에 답사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비닐하우스 관리상태라든지 꽃묘장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달라집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봄꽃은 전부 구입하겠다고 그러셨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나머지는 전부 꽃묘장에서 생산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인원 확충은 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인력 동원은 확충이 됩니다.
  그것은 생산할 때 관리원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기술지원은 화원과 지도소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심ㆍ중ㆍ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심은 아주 병충해 발생이 많은 곳이고, 중은 심하지도 않고 중간지점을 중이라 하고, 경은 약간 병충해들이 스쳐지나간 곳을 경이라고 합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한 용어로 표시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위원 :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꽃묘장 사업비가 1억 5천 7백만원인데 봄꽃 구입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정길 위원 : 이것 1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재배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 만일 그것을 원가로 시중에서 구입을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서울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는데 생산비교를 해보니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본 당에 3백 5십원 정도인데 생산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1백 5십원 정도 그 중에서 1백 5십원은 원가로만 계산해서 그렇고 환풍기를 돌리고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은 약 4백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정길 위원 : 구입을 하면은 3백 5십원이고…
○ 녹지과장 김의배 : 원가를 봤을 때 겨울 꽃만 조금 더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 꽃은 겨울동안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하고, 여름 꽃과 가을꽃은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이정길 위원 : 쉽게 말해서 1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재배를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고생을 하지말고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충분합니다.
이정길 위원 : 그리고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10명이 있는데 이분들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길 위원 : 과장님이 보실 때 잘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이정길 위원 :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전직으로 공직생활을 하셨다든가……
이정길 위원 : 전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시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많습니다.
이정길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은 이 중에 선거 때만 되면 일은 안하고 선거운동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계셨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이정길 위원 : 그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이정길 위원 : 유급감시원이 산불예방을 해야지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론들이 좋지 않으니까 선거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산불방지를 제대로 하든지 택일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고, 봄이 되어야 하는데 불러 가지고…
이정길 위원 : 4월 달이 선거지요.
  이분들 4월 달에 써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세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알겠습니다.
이정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가로수 관리 현황에 보면은 은행, 벚나무, 버즘나무, 버들이 다 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플라타너스 나무 관리합니다.
신철 위원 : 여기에는 없어서요?
○ 녹지과장 김의배 : 버즘나무를 가지고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버즘나무라 하고 외국말로는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신철 위원 : 녹지공원 관리 현황에 보면 녹지 소공원 6군데, 가로변 화단 9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녹지 소공원이 어디 어디고, 가로변 화단은 어디에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 소공원은 6개소인데 저희들이 수복탑이 제일 중요한 공원이고 중앙 삼거리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설악산 소공원, 그리고 충혼탑을 포함해서 6개소가 되겠고 가로변 화단은 저희들이 9개소라고 했는데 설악산 입구 소공원, 대포동 입구 바닷가 쪽 화단하고 조양동 가로화단, 삼천리주유소 앞에 화단, 교동 일호광장 쌍다리가 있는 곳에 큰 화단하고 동명동 수복탑 옆에 화단하고, 장사동 시 경계지역, 척산 가로화단, 이렇게 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앞으로 가로 화단은 미시로변에 도로가 조성되면은 화단 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외에도 시청화단이 있고 경향공업사 화단이 있고 노학동사무소 옆에도 화단이 있기 때문에 20개소 화단을 금년도에 체전대비 꽃을 식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철 위원 : 겨울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다하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신철 위원 : '96년 전국체전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제가 종목을 보니 속초시가 3개 종목을 하는데 정말 별 볼일 없는 경기를 하는데 과연 1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삭막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타 시군에 가봐도 환경정비를 한 것을 보면은 깨끗하게 해서 손님맞이를 하기 위함이지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 속초시의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 위원 :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느냐, 조금 투자를 해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정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꽃에 거의 256,000본이면 거의 7백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상시에도 관광객이 대포동이나 여러 곳에 주말 되면 많이 오는데 과연 전국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겠느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인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1억 5천 7백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심어야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줄인다 하는 것은 없앤다는 방법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을 없애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지역에다가 꽃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신철 위원 : 솔잎혹파리 최초 감염이 설악산 신단지 소공원에서 발생했는데 올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83년도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신철 위원 : 아직도 완치가 안된 상태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도 완치 안되고 도에서도 계속 실행하도록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무들을 보면은 푸른색이 나는데 누런 색이 나는 것은 아직 양양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경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철 위원 : 과장님 지속적인 방재 덕분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솔잎혹파리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여쭈어 본 바가 있는데 광고비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솔잎혹파리를 먹었을 때 인체에 유해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광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방재를 올해 '96년도 1월 달에 했을 때 유효기관이 '98년도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방재를 하게 되면은 약효가 전부 나무에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을 약효가 완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2년에는 약효가 빠지는 것이지요?
신철 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솔잎혹파리 방재라고 붙였을 때 그것에다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시민들에게 광고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민이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그 당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광고에 깃발, 모자 밖에 없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러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알겠습니다.
신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투자사업비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1억 5천 7백만원인데 도비를 5천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나머지 1억 7백만원은 시비 확보는 본 예산에 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시비가 되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것이 본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도비지원을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 녹지과장 김의배 : 도에서 그것 밖에 지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특히 이 지역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관광지에 면모를 살릴 수 있는 미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26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연일 저희 시정업무 중에도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또 금년도에 작년 같이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조성한 14,200㎡는 금년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 하겠습니다만은, '97년부터는 2차 조성을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5,000㎡를 더 확장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서 11월 달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사용하는 기간은 2천년까지 약 4년 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업비는 9억 6천 2백만원을 금년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차 조성공사 설계완료는 2월 달이고 3월 달부터 조성공사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포위생매립장 침출수 집수정 조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5,700㎡이 들어갈 수 있는 집수정을 만들고 사업비는 5천 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월말 설계를 완료,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3중에 차수막 설치를 완료해서 침출수를 이송하면서 하자 보수 공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6년 시범공중화장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포에 주차장 부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범공중화장실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국비를 5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는 저희 시 예산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안되면 저희 시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6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은 동명동에 소규모 공중화장실을 하나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퇴적물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현재 '95년도에 저희들 국비로 내려온 재원이 3십 1억 1천 7백만원이 있고 저희 시비로 1십 3억 3천 6백만원을 책정하여서 4십 4억 5천 3백만원이 작년도 사업에서 '96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과 같이 '96년도 예산 중 국비가 1십 5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 시비 6억 4천 3백만원을 합쳐서 2십 1억 4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퇴적물 준설허가 신청을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비 추진사업은 국비가 70%, 시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청초호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 구역별로 준설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환경부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 받아 오면서 사업이 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국비가 아닌 지방양여금으로 하는데 양여금 지원 부담율은 55%가 되고, 도비가 22.5%, 시비가 22.5%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1십 7억 2천만원이 이미 내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여금이 '96년도 사업으로 아직까지 확실시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확인한 것으로 하면은 앞에 연도별 추진 계획에 있는 표는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만은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96년도 1십 3억 2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이것은 예산 확보된 것이고 양여금이 7억 2천 6백만원이 환경부로부터 배정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비가 22.5%인 2억 9천 7백만원, 시비가 22.5%인 2억 9천 7백만원, 그래서 1십 3억 2천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자와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97년도에 요트 카누 경기 대회가 영랑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96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가지고 가더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문제점은 영랑교 개축공사가 선행되어야 바다 쪽으로 도류제하고 신수로준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랑교 개축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관계 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랑교 개축을 하면서 영랑소방서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으면 담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 3일 10시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공정 변경 건의를 강원도와 환경부에 하고 '96년도 하수관로, 침사지 설치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승인 신청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종보고회를 끝마치고 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사업 발주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공동활복장 옥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 145가구에 영세 오징어 활복을 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한 공동활복장 관리를 위에 옥개시설을 해서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전천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2억원을 가지고 철근콘크리스슬라브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사업에서 금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만은 이월된 이유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속초시 고시 제1995-38호)가 '95년 10월 6일 학교시설부지를 제척을 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도유지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도유지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강원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매입예산을 '96년도 당초예산에 3억 2천 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유지 관리계획 승인 후에는 대상토지를 매입해서 옥개시설 약 300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시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약 500㎡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초시 건축조례상 500㎡ 이상 신축이 현실정상 불가하기 때문에 500㎡라도 옥개를 해 줌으로서 전천후 활복장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3페이지에 '96시범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있는데 신축하고자 하시는 면적이 25평인데 1억원 예산에 25평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평당 4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시범공중화장실을 한 개 유치해서 지금 현재 조양동해수욕장에다 건축을 하다가 겨울 공사가 되어서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데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건축물 짓는 것보다도 더 잘 짓도록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신철 위원 : 동명동 소규모 공중화장실은 현재 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영금정 뒤쪽으로 들어가면 좁은 도로가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반상회를 갔을 때 동네사람들이 건의하기를 화장실을 쓰는데 아침마다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서기 때문에 여럿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철 위원 : 청파회집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여기가 바로 감리교 있는 언덕이랍니다.
신철 위원 : 동명동에서 바라보는 언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구 동명동사무소 뒤편의 감리교 있는 언덕입니다.
신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위원 : 수산물 공동할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은 도비 1억원, 시비가 1억 8백만원이 있는데 8백만원 줄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요. 설계비인데 예산사업을 하다보니 설비를 쓰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먼저 의회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새로하게 되면 설계비를 다시 책정하여야 합니다.
박일준 위원 : 그 다음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합장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또 당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에 현장에 나가서 조합장하고 부조합장님하고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박일준 위원 : 지금 도유지 관리계획 승인을 '95년 11월 30일 하셨는데 이것을 1월 임시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박일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환경보호과가 '96년도 예산관계가 이렇게 보니 전반적으로 많은데 솔직히 과장님 연도이월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하셨지요?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영랑호 정화계획은 지금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청초호는 아직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고 또 사업자 선정 방법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문제가 있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옥개시설도 또 관리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되었고 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2차 조성공사 침출수 처리하고 하자 보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수산물 공동할복장도 토지관계가 연결되고, 영랑호 정화사업도 타과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청초호 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세부적인 추진이 안되어 있고 가장 중요시하는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를 빨리해야 되겠는데 1차 공사도 지금 미완공 상태인데 2차 조성공사는 과연 어떻게 하려는지 2월 며칠에 조성공사가 완료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2월말 중으로 됩니다.
최창영 위원 : 2월말이 되어야지 전반적인 구체적 계획이 나오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
최창영 위원 : 그러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 보고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환경보호과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지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 :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이 조금 전에 신철 위원이 질문 하셨지만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억원 예산인데 국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시비 5천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는 평수는 25평인데 5천만원을 투자하면 평수가 줄어요, 아니면 시설이 나빠지나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부터 세워 가지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해야지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작년까지는 내무부에서 시범 공중화장실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확보할 금액을 5천만원만 책정 했습니다만은 전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공사규모가 줄 것이냐, 아니면 시설이 많이 투자가 안 될 것이냐는 말씀인데 일반 수세식 변소로 해도 3백만원 정도면 아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의 내부는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겉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평수는 조금 줄겠고 외부의 멋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조금 지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익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광지 면모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얼만큼 국비를 책정 받을 수 있겠느냐, 1억을 투자해서 관광지 공중화장실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가 공사가 상당히 크고 여러 공사가 있는데 건축이나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토목직 한 사람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토목직이 더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
박일준 위원 : 집행부에 요청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저희 시 인원으로는 더 요청도 불가능하고 요청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수에서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환경미화계가 과거의 폐기물계였을 때 오수관리계를 하나 분계시키면서 인원이 갈라지는 바람에 사실 환경미화계에서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의 기구 개편을 할 때 인력을 쓸 만큼 요구를 했는데 다른데 없어지고 줄고 하는 과도 많은데 저희 과만 자꾸 늘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안 되었습니다.
박일준 위원 : 큰 공사는 많은데 토목직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08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보관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부양곡 보관 창고를 농협에 2동, 민간업체 1동 해서 모두 3동을 가지고 정부양곡을 관리해 왔는데 민간업체와 농협이 양곡보관창고를 계약해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차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집행부 저희 자체적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양곡보관 문제를 민간인과 농협의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금년 1년 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설계에 따라서 단축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100평 규모로 조양로 510-3번지와 510-6번지 2,986㎡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측량을 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건축설계와 검토를 3월말까지 하고 4월 1일에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12월말까지 1개 권역에 추진할까 하는데 공동시설로는 토착미생물 발효장 1동, 톱밥제조기 1대, 발효건조기 1대, 로우더 1대, 그다음 개별시설로는 수막하우스 0.1㏊, 양약재배사 0.2㏊, 관정 3개소, 가축사육시설 3동에 150평, 난방기 3대에 수요되는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의 내용별로는 국비가 1억 2천 5백만원, 도비가 5천만원, 융자가 2천 5백만원, 자부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없고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치는 도문동 중도문 2리와 노학동 척산을 1개 권역으로 묶어 도문동 영농조직과 노학동 영농조직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95년 1월 초에 농수산부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조직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4개 조직에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콤바인, 트렉터, 건조기, 관리기, 이앙기, 발아기, 탈망기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역시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9백만원, 시비가 2천 1백만원, 융자가 1천 9백 2만원, 자부담이 4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대규모 1, 소규모 3을 육성을 하는데 2월 10일까지 선정하겠는데 여기서 대규모와 소규모는 사업비 6천만원 이상은 대규모 공동 이용조직으로 분류하고 2천만원 미만은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분류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인데 이것 역시 12월말까지 100대 분을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등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 국비 5천만원과 도비 1천 5백만원, 시비 3천 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육성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 12월말까지 3농가인 노학동에 한기영, 도문동에 김종우, 장사동 엄규환을 대상으로 7천 5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쌀 전업농육성으로 신청을 해서 시에 통보된 사항이나 이것은 시가 쌀 전업농육성농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개인별의 신청에 의해서 순의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가 1천 7백 6십 2만 5천 원 도비가 5천 2백 8십 8만원, 시비가 1천 2백 3십 3만 7천 원, 융자가 1천 1백 2십 8만원, 자부담 2천 3백 9십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부분에 사업비 1억인데 전부 국비, 도비, 시비이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지원금만 넣은 것이고 자부담 사항은 여기다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수 위원 :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예.
김강수 이원 : 그런데 이 위에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에는…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부담금은 융자입니다.
김강수 위원 : 융자만 있고,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에 자부담이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융자가 곧 자부담이라는 얘기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예.
김강수 위원 : 사업자 선정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사업기간이 그렇고…
김강수 위원 : 사업자 선정은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선정을 합니다.
○ 감강수 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저희가 1월 중순경에 농수산사업심의회를 개최하는데 농수산사업심의회는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신청을 시장이 공고를 하면은 그 공고에 따라서 신청기관이 있습니다.
  그 신청 기관은 농협, 수협, 축협, 그 다음에 지도소, 각 동, 시 산업경제과에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 전체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심의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은 기종별로 융자액이 달라지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예.
김강수 위원 : 대략 몇 %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 융자가 30%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금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벤트 사업 기존에 해오던 6건 중 예음실내악 페스티벌은 이미 끝났고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는 6월 3일과 4일에, 설악자연예술제는 7∼8월중에 설악국제마라톤대회는 9월중에, 가리비ㆍ오징어 축제와 바다낚시 대회는 10월 설악문화제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대하는 이벤트 사업은 모두 3건으로서 '96 설악눈꽃제 행사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동명항부지와 시가지, 설악동, 문화회관에서 있게 되는데 이 행사는 속초시와 설악신문이 주체가 되고 설악눈꽃제 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6천만원 중에서 2억원은 진로와 카스에서 협찬을 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사업기금과 시비의 일부 보조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카누대회는 7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영랑호 기존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대회 코스를 개발하고 카누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우선 무료로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카누 구입비와 야간 조명탑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갖는 홍콩 용카누대회를 견학한 후에 세부촉진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 설악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입니다.
  관광비수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설악산지역에 오는 관광객은 시내로 유인해서 시내지역의 관광부가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금년도 첫 대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날짜는 6월 9일에 갖도록 하되 주최는 속초시와 대한트라이에슬런 강원연맹하고 주관은 대한 트라이에슬런 강원연맹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는 모두 수영 1.5㎞, 사이클 40㎞, 마라톤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이 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은 참가비를 1인당 3만원씩 받도록 하겠고 종합시상에서 남자부인 경우에는 1인에 약 1천 달러, 여자부도 약 1천 달러를 주도록 하고 연맹별 시상은 지역토산품을 시상품으로 선정을 해서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돋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명물 관광명소화입니다.
  영랑호 수경관 연출 분수대는 고사 분서 100m 높이에 프로그램 분수 10m에서 20m의 분수를 설치할 계획인데 약 9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 시설을 한일레저에 부담을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조형물 야경화 상품화는 현재 수복기념탑과 잼버리기념탑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잼버리기념탑에 기설치된 분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6월중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형물의 모형 상품화는 수복기념탑과 잼버리장탑, 등대를 상품화 시켜서 이러한 상품을 아무데서나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 바로 그 탑이 있는 곳에서만 판매를 하도록 해서 지역의 관광특산품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아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PC통신망에 관광정보란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PC통신 가입자가 약 1백 1십 5만 명이 되는데 현재는 문서에 의한 정보가 홍보의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에 안방까지 찾아가는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해 나갈 계획이고 이 사업은 시가 주관이 되고 협조는 한국통신공사에서 프로그램작성에 도움을 주기로 했고 늦어도 2/4분기부터는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의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까지 관광안내소가 안내소를 알린 예고 표지판도 없고 안내소를 진입하는 차량들에 좌회전고 직진신호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내소의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안내표지판 2개소와 교통신호체계를 개설하고 안내소 1개소에는 이미 토산품 전시대를 설치했고 사진은 설악산 위주에서 지역의 어종과 지역명물을 추가했고 상수도 시설과 출입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주변 정비는 관광안내소 바로 앞부분에 있는 군초소를 이전하겠고 휴지통 설치 10개소와 휴게소부터 소공원까지 화단을 설치하는 등 약 9천 8백만원의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고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미 외국어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안내원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초관광정보 팜플렛 발간은 이 지역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책 한 권을 들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고 자기가 편리한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책자의 내용은 포켓형과 파노라마형 2가지 되는데 소요 사업비는 약 4천만원으로 봅니다만은 확보는 약 2천만원이 되었고 늦어도 6월까지는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류 수집운동입니다.
  현재 사라져 가는 각종 어구류의 수집을 통해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러한 자원을 설치할 박물관 설립을 대비해서 현재 수집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2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물은 관리시설은 시가 직영하되 운영시설은 위탁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시설물은 휀스시설, 전기시설, 보도블럭부설, 백사장정비, 야영장 모래부설, 검표사, 기타 4건 사업에 모두 6천 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이미 교통개발연구원에 넘겨서 금년 6월말에 성과분이 납품이 될 예정에 있고 납품이 되기 전에 중간 보고회를 2월 13일경 한번 더 가진 다음에 이 지역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은 약 개발 규모가 440,120㎡로 5개 사업에 약 2천 6백 1십억원 투자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 사업시행업체인 롯데투자 계획이 확정 후 행정절차를 걸쳐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설악프라자 온천개발은 이미 온천지구로 932,191㎡가 지정되었고 그 중에서 276,469㎡는 토지이용 계획으로 18개 사업에 약 1천 1백 9십 9억이 '96년부터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개발 사업은 지난 1월 22일 도로부터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은 부지 약 33,000평에 건평이 약 10,000평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는 역사관, 과학관, 수족관, 아이맥스 영화관 외 5개 사업을 약 6백 1십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과 기본용역설계를 지난해 8월 29일에 선진엔지니어링 주어서 현재 약 71%의 공정을 보였고 4월 28일이면 납품이 됩니다만은 이 이후에 건축설계 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4월중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는 한편, 민자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척산지구에 대한 국립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라고 하는 명칭이 지난해 11월 27일 지정이 되어서 과학전시관과 야외음악장이 그 지역 내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려면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에 맞게 설계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예산심의에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과장님 3페이지에 소요사업비 약 2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스폰서를 진로와 카스에서 받는다는데 강원도에서 대규모 그린 소주가 있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또 금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마다 하는 지 그리고 10페이지에 좋은 착상인데 관광안내소 내의 군초소 이전 관계 1개소를 이전하는데 예산은 미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이전하려면은 2백만원 밖에 안드냐는 얘기인테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설악 프라자 온천개발 관계가 행정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는데 약 1,000,000㎡가 되는데 이 지역 개발면적이 1차로 276,469㎡ 이 지역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 다음 이주체가 어딘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눈꽃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 소요비가 2억 6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진로, 카스에서만 약 2억원이 협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진로뿐만 아니라 삼성, 대우, 여러 곳에 스폰서를 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은 나머지 회사에서는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진로와 인맥관계에서 잘 이루어져서 진로에서만 이 행사를 하도록 협찬이 되었고 금년에 전체 행사의 성과면에서 50%의 성과만 있다고 하면은 진로에서 내년에도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공식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이것말고도 속초의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군사시설 이전은 관광안내소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정면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여지껏 옮겨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전망을 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부대 실무 중대장과 협의를 한 결과 이전되는데 드는 비용만 부담을 한다면은 옮겨준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비 정도가 필요한 사항인데 옆에다 별도의 초소를 하나 지워 준다면 옮기겠다는…
최창영 위원 : 전체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그 옆의 큰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영 위원 : 예.
○ 관광과장 최용철 : 그것은 아니고 관광안내소에서 바라다보면 전망대 앞에 가리는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어차피 옮기는 거 무리는 가겠지만 전부다 옮기는 것으로 추진해 보세요?
  조그만 초소 하나를 옮기는데 2백만원이 투자되면 전부 다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관광과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전부 옮기는 것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 관광과장 최용철 :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악프라자 온천개발의 주체는 한화고 위치는 옛날 민속단지를 만들었던 지역의 좌측언덕 쪽 두부촌 일대가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17페이지에 설악산관광특구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주셨는데 우리 설악산관광특구로 지정된 후에 우리 속초나 설악산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융적인 혜택, 지원 방안 등을 몰라서 요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지정이 된 지역이 속초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별도로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하되 관광지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시 지역에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그 외의 관광지로는 해수욕장과 대포외옹치를 묶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라고 하는 지역이 약 348,900㎡가 지정되어 있고 관광자금 부분은 현재 관광진흥개발 기금 같은 것은 관광시설 자금이라든가 관광시설계ㆍ보수자금 같은 것이 됩니다만은 우리 지역만은 여관을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대상이 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은 현재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차원에서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에 포함은 안 돼 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현재 정책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강원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융자해 주는 그런 자금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어떠한 특별회계로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4페이지에 보면 용카누대회가 있는데 도안확정 중국주문 제작이라고 했는데 꼭 용무늬를 해야 합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이름 자체가 용카누라고 하고 이 발상은 지난번 설악관광특수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을 모았을 때 어떤 분이 이 제안을 한 것이 옛날의 어떠한 전설에 의하면은 속초에는 영랑호에 흑룡과 청초호에 청룡이 살고 있다라는 전설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전설을 담아서 이벤트화 하려면은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현재 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 위원 : 홍콩 용카누를 본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설에 의해서…
○ 관광과장 최용철 : 단, 운용하는 것은 홍콩 쪽에서 벌써 20년 정도의 정통을 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배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철 위원 : 그러한 전설을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저는 다른 저의가 있는지 알고 여쭈어 보았고 10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개선이 있는데 안내소 정비에 토산품 전시대 설치 4백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다 38휴게소처럼 매점과 주유소 시설이 들어가는 어떠한 전문적인 것을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러한 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하지 않고 현재 관광안내소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유료화 주차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저희 안내소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속에 토산품 전시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이 지역의 토산품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형물과 진품을 갖다 놓고 그 안에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현재 준비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주유소 설치는 아직 계획한 적이 없고 앞으로 옆부분에 소나무가 있고 약간 구릉지부분은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교통관광과에 이전하면은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넓게 이용할 계획이고 그 앞전면에 약간의 관상수가 있고 나가면서 도랑이 있는 지역을 마운드로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사계절 계절마다 꽃을 발하는 꽃단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가 그 앞을 지나서 현재 소공원이 끝나서 시내버스 타는 지역까지 500m 정도가 되는데 차가 달리더라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철 위원 : 관광수익 차원에서 여쭈어 보았는데 토산품을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몰라도 그러한 38선 휴게소처럼 매점과 주유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속초시 수입에 도움이 될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속초 해양박물관 건립이 되었는데 경향신문에도 대포동에다 해양박물관 건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경향신문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해양박물관은 정확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타당성 검토를 약 5개소 정도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정도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철 위원 : 신문에 기재된 것처럼 대포동 해안에다 유치할 예정이라는 해양박물관에 대해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과 속초시가 추진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아마 그렇게 나왔다면 같을 겁니다.
  내용은 같은데 위치는 그곳이 확정된 곳이 아니고 현재 용역회사에서 약 5개소를 가지고 그 진입성이라든가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포 그 부분은 확정된 곳은 아닙니다.
신철 위원 : 거기에는 확정되었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대포동 해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5개소 중에 대포동에다 타당성을 두고, 일치하는 것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 : 눈축제 얼음조각전에 대해 설악권에 두 군데 지정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또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시비가 6천만원이 투자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호텔 등 추진위원회에서 돈도 받아 갔는데 동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처음에는 눈이 왔을 떄는  설악권에다가 해 주고 눈이 안 올 때는 얼음조각이기 때문에 시내 6군데다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얼음으로서 해 주는데는 받침대는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 상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관광과에서 받침대 2개는 올려보내 주는데는 받침대 하나에 얼음조각이 2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2개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4개가 될 때는 두 개가 준비되고, 받침대 한 개에 얼음 조각 두 개를 설치할 떄는 시가 받침대 두 개를 올려보내 주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 받침대 두 개를 설악권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오늘이 29일입니다.
  날짜가 임박해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이고 또 시비가 6천만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다른 동은 무료로 해주고 설악권은 어디 미운 털이 박혔습니까? 받침대를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6천만원 속에는 시비가 없고 나머지는 설악신문 자체기금과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시비는 신문광고비 1천만원만 투자되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받침대 문제는 전상익 위원님한테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 그 쪽의 제의는 얼음 값까지도 뒷받침 할테니 행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결과 이쪽에서 얼음을 적게 사용하더라도 얼음은 위원회가 부담을 하고 밑에 받침대만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고 지금 설악동장이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한 결과 자꾸 관광과를 핑계되기 때문에 누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말을 하고 했더니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공문을 시행한 적도 없고 그분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 제가 와서 개인적으로 전위원님한테 받침대 모형을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혹 여유분이 있는가 싶어서 현장에 가보니 현재 현장에도 받침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악동이라서 시비를 투자하면서 시내동은 지원하고 설악동은 안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이 그렇게 추진되어 왔고 현재 있는 목재를 이용해 만들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부담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상익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이 애써서 하신 것은 좋은데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되어도 받침대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의 사비를 들여서 만들 수 있는데 시비 1천만원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데에 이해가 되는데 시비가 투자될 때는 어느 동이든 어느 행사가 되었던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설악권에서는 처음부터 받침대를 만들라고 못을 박아서 일괄성이 있는 행정이 되어서 예산이 없으니 받침대를 만들고 얼음은 누가 사고 조각가를 보내주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변동이 있지 말아야 하는데 받침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두 개가 올라온다고 동장이 두 개만 준비합시다 라고 되었는데 과장님 받침대가 없으니 두 개는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는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설악권이 받침대 두 개라고 해서 몇 푼 안 되지만은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단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눈축제를 한다고 임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결과는 받침대 두 개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만드는데는 행정이 일괄성 없는 것이 되고 사람 거짓말만 시키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직접 시가 모든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은 과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단체가 2억원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연례행사가 된다면은 본 위원이 설악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설악권에다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주지 못해서 억지로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내년 계획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상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관광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금년도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서 속초가 관광지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도소장 박영선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4건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해관광시설 채소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속초의 상주인구 8만 9백 8십 1명과 '95년도에 6백 5십 4만 1천 명의 관광객이 와서 '90년에 비해서 46%의 관광객이 증가를 했고 하루의 관광객 수가 1만 7천 9백 2십 명이 되겠습니다.
  대포항을 중심으로 항구지역에 상추 수요량이 하루에 적게는 400㎏에서부터 주말인 경우에는 800㎏까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자체 소요량은 15∼20%에 불과해서 관광수에 따른 활어횟집용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개발내용은 수막시설을 이용한 무가은 주년생산 작부체계를 개발해서 고품질 신선한 채소에 현지 공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관광수입 개선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예상소득은 연간 3∼5회를 재배를 했을 때에 10㏊당 9백 5십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내용 보고를 드리면은 지원 7천 7백 5십만원과 자부담 3천 4백 5십만원을 합쳐서 1억 1천 2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 사업의 업계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대포동 시설채소 단지를 6천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6백 5십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수막하우스 시설 자금 2천 1백만원과 지도소장 포괄 사업비는 지사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합쳐서 7천 7백 5십만원을 대포항을 중심으로 가까운 인근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수막하우스 설치 16동에 8천 8백만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관정과 관수시설, 전기시설 등에 2천 4백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95년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수용개설을 확립하기 위해서 콘도지역과 연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농ㆍ특산품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개발내용은 농촌현장 체류형 농원을 개발해서 기호농산물 현장 공급과 재래가축 요리 판매, 간이 숙박시설로 민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과채류 및 농산물 현장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관광 특산품 개발로 새 소득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농산물 판매장과 과채류 재배시설, 간이 숙박시설, 재래가축 사육 등 보조 5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을 모두 포함해서 7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풍내설형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배시설의 고도화로 소비자도 고품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고 일반하우스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름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재배시설을 자동화해서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발내용은 첨단시설에 적합한 작부 체계확립 해서 기술지도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타 지역 타 지역의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재고 지역시장 출하비용 절감으로 시장점유율 증대코자 합니다.
  투자내용은 비가림하우스 5동에 보조 2천 1백만원과 자부담 7백만원을 합쳐서 2천 8백만원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분야의 과중한 농사일로 휴식을 풀어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부족으로 농촌정착의욕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편하고 능률적인 농사일터 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코자 합니다.
  특히 만성피로 예방으로 농민건강 증진과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내용은 농민건강관리 시설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센터로 운영을 하고 생활개선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설치해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농부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기존건물을 개보수 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겠고 체련실과 샤워실, 조리실, 찜질방 등 시설을 갖추고 건전오락기기 시설과 벨트마사지, 건강자전거, 매트 시설 등 10종의 운동기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농업인 건강관리 센터 운영 마지막 부분에 2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기존 마을회관을 개ㆍ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ㆍ보수가 되나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이것은 지금 개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전체적인 개황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김강수 위원 : 이게 만약에 기존 마을회관이 없다든지 건물확보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요즘 조립식 건물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라도 준비를 해서 꼭 해야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기존 마을회관을 개ㆍ보수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는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고 농민들 것만이 아니기 때문인데 만약에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건강관리 센터를 운영을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분위기를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지 반드시 건물확보에는 기존 마을회관을 개ㆍ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지금 건강관리센터 이 사업은 저희 속초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시ㆍ군이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지금 대략적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정에 맞도록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대상지에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것은 반드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만약에 개ㆍ보수하는데 7백 5십만원이 투자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여유치 않다고 했을 때는 조립식 건물 10평이나 15평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의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시ㆍ군이 기존 건물 중에 상당히 쓸모가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1개소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1개소가 또 변경이 된다는 말…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1개소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두 개 계획을 하는데 지금 하나가 줄어든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두 개를 추진하는데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그 사업비를 하지고 한 개만 제대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렇다면은 더 더욱 어떤 독립된 건물이 있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지금 저희가 기존에…
김강수 위원 :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물이 있는데 주민숫자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가 있고 별로 쓸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지도소장님께서는 주민동의가 있다면은 그쪽에다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숫자를 보나 모든 여건상 그보다 농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학동에서 도문동까지 가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 마을만 이용하게 됩니다.
김강수 위원 : 그 마을만 이용하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농민숫자도 많고 또 우리 속초시에 농민으로서 기여하는 기여도를 참작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 하나를 해도 제대로 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흡족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만은 예년의 사업비를 조금 가지고 건강관리 센터를 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일부 확보를 하고 노래방 기기까지 확보를 해서 기존의 중도문 2리와 상도문 회관에 본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샤워시설이라든지 조리실, 찜질방 이러한 것들이 확대가 되어서 사업이 조금 크게 되는데 그 부락에 단합이 되고 의욕적으로 자부담을 부락에 많이 하면서 이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물색을 해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관광수요에 따른 활어횟집용 신선채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도소장 포괄 사업비, 수막하우스 시설보급, 대포동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비 모두 포함해서 1억 1천 2백만원 총괄 사업비가 있는데 대포동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당초에 6천 5백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김강수 위원 : 요구를 했는데 6백 5십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처음에는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본 예산 요구할 때 빠져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당장 봄에는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지도소유지사업으로 거기에 5천만원 사업을 넣고 그 다음에 수막하우스 사업비가 2천 1백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시켜서 항구 쪽에 소요되는, 물론 거기만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단지를 조성해서 하도문 쪽도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잘되지 않느냐 생각이고 요즘 한 상자에 8천 원씩 상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이 한 겨울에 불을 피우지 않고 수막만 가지고 생산하는 이러한 것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되는데 불을 피웠을 때 하루 저녁에 석유가 4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전기요금 조금만 내면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서 겨울까지 사계절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강수 위원 : 예산 소득을 연 3∼5회 재배를 해서 9백 5십만원이라고 했는데 비닐하우스 1동 당…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300평당입니다.
김강수 위원 : 300평당이라고 하면은 비닐하우스 3동에 9백 5십만원 순수소득을 얘기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소득입니다.
김강수 위원 : 그래서 대포동시설 채소재배단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주민이 하려고 하는데…
김강수 위원 :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김강수 위원 : 거기서 주민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막상 하려고 하니 힘들어서…
김강수 위원 :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아닙니다.
김강수 위원 : 어차피 추진하려고 계획한 것이니 농촌지도소는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우리 못하겠다면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수 위원 : 지금 못하겠다고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일부는 그러한 사람이 생긴 것 같고 일부는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농민들이 다소 있는 자리에 소장님이 나가서…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현장을 대표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현장 자리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면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본격적으로 되겠지요.
김강수 위원 :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위원 : 2페이지에 투자계획 재래가축 토종닭 사육 3천 수 6백만원이 있는데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것뿐만 아니라 대상지를 확정을 안했는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면서…
이정길 위원 : 가축사육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농가에 무상지원해 주려고 책정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전체를 5천만원과 2천만원 합쳐 가지고 7천만원 사업으로 분배가 되겠습니다.
이정길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도 하고 과채류 재배시설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합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길 위원 : 판매장까지 같이…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래서 하나의 농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이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정길 위원 :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는데 농산물판매장하고 재배시설하고 재래가축 사육하고 해서 한 단지 만든다면은 위치 상으로 봐서 도로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도로변 안에 재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닭을 기를 수 있는 위치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업자라든가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이런 계획을 각 지역에다가 각 동에다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실정을 다시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2페이지에 투자계획에 관광농원조성 투자에 7천만원 중에 5천만원이 보조인데 어디 보조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도비와 지방비 반반입니다.
최창영 위원 : 소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약 한달 전 '95년 12월 달에 정기회를 하면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이나 초반기에 이 보고서를 왜 받겠습니까?
  예산에 의한 집행부에서 금년도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보려고 받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사업이 전부 결정이 안 되었다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어떠한 계획 하에서 반영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도 이것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면은 관광농원 조성 이것은 속초시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세워서 농업소득 한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관광농원조성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소득도 소득이지만 관광객이 속초에서 볼거리라든가 먹을 것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자체 계획을 보면은 기호농산물 현장 공급, 재래가축 요리 판매, 간이 숙박시설로 민박 확대 이것은 개발내용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이고 투자계획에서 농산물판매장 설치 1동 좋은데 간이숙박시설 10동에 3천 7백만원 가지고 어떠한 간이 시설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계획은 오히려 추경에 더 책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할 사항인데 이 자체는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가치가 있겠느냐는 얘기인데 이것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저희가 이 사업이 맨 앞장에 있는 임해관광단지 사업 소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시ㆍ군에서 지도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라 해서 도비를 책정 받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것이 시자체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가 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5천만원이 있으니 이러한 사업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 계획을 해서 지금 도에까지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문제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지사의 특수시책 사업이라 한다면은 더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계획을 해서 조성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만일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지사에게 도비를 더 책정 받을 수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구성을 하는데 보통 중앙으로부터 몇 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속초시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해서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어렵지만은 심층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러한 농원사업이 속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번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임해단지 조성하듯 그렇게 큰 규모로 규모를 확대하고 그것이 운영이 잘 될 때에 우리의회에도 도움을 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전체적인 사업은 좋은데 여기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간이 숙박시설 3천 7백만원 규모에 따라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예산이 추가가 되어서 확대했다면 간이 숙박시설이 거기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했을 때 잘못하면 3천 7백만원 그냥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항목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행 계획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저희가 지금 구상한 것은 방가로 생각한 것이고 실지에 사업을 할 때에는 시행 계획을 해서 그 항목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농촌이 제일 낙후된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관광지에 채소를 재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심도 있게 실지 그 지역에 농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정회)

(17시10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오늘도 조례 개ㆍ폐건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환경사업소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사업소 편입 사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부지는 시유지, 미복구구거, 사유지 모두 9필지에 7,96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 사업소 부지 내에 사유지가 2필지에 684㎡를 매입하고자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은 새마을회 소유자인 황복자 사이에 소송관계로 인해서 금년도로 사업비가 명시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소송관계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에서 소유자인 황복자가 승소함에 따라 패소자가 결국은 항소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 있어서 소송 결과가 나는대로 토지 감정 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작물 소각기 설치공사 사업개요에 있어서 협작물 소각기가 시간당 95㎏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1식, 이송 콘베어가 10m정도 되는데 1식이고 집진장치 1식을 해서 여기 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금년 4월 전까지 설치한 사업소를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을 습득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9월 내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가동은 하루 4시간 소각량은 300㎏이 되겠습니다.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경유가 되겠는데 1일 120ℓ가 소모가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자의 내구연한이 저희 협작물이 그것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한이 결국은 연장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환경오염 역시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거 대상지역은 고성군과 고성군부대를 제외하고 속초시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발생 예상량은 환경보호과에서 통보를 받은 그러한 물량인데 재래식이 10,585㎘이고 정화조 오니가 12,410로서 22,995㎘가 되겠습니다.
  수거 예상량은 19,500㎘인데 이것이 결국 재래식을 80%로 보았을 때 8,400㎘, 정화조 오니 수거율 90% 보았을 때 11,100㎘ 모두 합쳐서 19,5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어서 재래식 분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정화조 오니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서 매년 10∼2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6분뇨처리에 있어서 저희 자체 처리가 14,000㎘ 이것은 재래식 전량이 8,400㎘인데 그것을 60%로 보았을 때 정화조 오니를 40%로 봐서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600㎘ 모두 합쳐서 14,000㎘가 되겠습니다.
  대형업소 자체 탈수를 한다든가 저희 처리장에 반입되는 상등수 처리를 하는 것이 1,500㎘ 그 다음에는 해양투기에 있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확보를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1,500㎘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9,500㎘에서 17,000㎘에 차이나는 2,500㎘는 앞으로 정화 오니로서 미처리 물량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해양투기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사업소 편입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황복자씨가 소유자로 되어 잇는 토지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로 지적이 되었는데 진입로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이 토지가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구거 지역이 결국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사업부지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사업소 시설을 시공할 당시 바로 저수지 밑에 저희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도로에 편입은 안 되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지난 번에 진입로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진입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김강수 위원 : 이것이 진입로에 포함이 되어 있던 우리 시설물에 포함이 되었던지간에 여지껏 빨리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물론 의지를 가지고 작년도에 4천 3백만원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가 소송 관계 때문에 이월된 것인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지는 몰라도 2심에서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황복자씨가 계속 1심처럼 승소를 했을 때 재판이 끝나면은 시에다가 팔겠다는 구두라도 약속이 되어 있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말이 변경될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럼 4천 3백만원씩이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변경될 지는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매입이 되어야 하고 4천 3백만원이 모자라면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만약에 이 판결이 끝나면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매입하셔야 합니다.
  위생사업소가 1년, 2년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위생사업소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니 예산 4천 3백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금년도에 재판이 끝나서 얘기가 잘 되면은 1회든, 2회든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라도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책임지고 이건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소송만 끝이 나면은 결판을 제가…
김강수 위원 : 구두 약속은 받은 사실이 있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3페이지에 '96년도 분뇨처리 계획 17,000㎘, 자체처리가 총 비율에 14,000㎘ 여기 재래식을 연간 10,585㎘가 생산되는데 수거율을 80%로 보았을 때 8,400㎘가 되는데 정화조 5,600㎘를 정화한다고 하였는데 재래식 물량의 40%의 수준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5,600㎘가 나왔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재래식 물량에 40%라는 것은 착각이 된 사항이고 전체 14,000㎘에 대해서 40%가 되겠습니다.
  오기가 되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예.
최창영 위원 : 그랬을 때 어떠한 관계가 생기느냐, 저번 예산심의 할 때도 당초에 과연 그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된다고 3번 확답을 했는데 당장 2,500㎘에 5천만원 추가 예산을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8,400㎘에 40%면 3,360㎘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도 2,000㎘가 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재래식 물량이 40%는 오기된 것이고…
최창영 위원 : 오기가 되었으니까 그 자체에 정화오니조 해양투기하는데 예산관계가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재래식 분뇨를 60%로 보고 정화조 오니를 40%로 보고 모두 합쳐서 14,000㎘에 대한 40%입니다.
최창영 위원 : 그렇다면 14,000㎘에 40%로 하면 정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전부 합쳐서 6대 4라는 비율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따지고 보면 50대 50이러한 비율이 나오지요.
  우리가 100% 수거를 했다면 23,000㎘가 나오는데 이것 40%하면은 9,400㎘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1,400㎘에 대해서 40%로…
최창영 위원 : 14,000㎘가지고 40%하면 안 되고 8,400㎘에 40%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8,400㎘에 대해서 어떻게 비율을 따졌냐면은…
최창영 위원 :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분뇨처리장에서 황분뇨가 안 나와서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발생 예상량이 10,000㎘로 보고 정화조가 12,000㎘로 나온다고 보았을 때 22,000㎘에 40%로면 얼마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이것은 다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다 들어 왔다고 보았을 때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두 개를 합친 물량의 40%라면 차등이 있어서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비율이 4대 1이지 %가 40%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그리고 이것을 산출할 때 생분뇨를 기준해서 이것은 6이다, 그러면 6대 4로 처리하자면은 정화조 물량이 얼마나 필요있느냐 그러면 4로 해서 결국은 산출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도합 합치면 14,000㎘에 대한 40%입니다.
최창영 위원 : 14,000㎘에 대한 40%라는 얘기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예.
  자체처리한 것을 100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정화조가 전체에 대해서 40%를 차지하고 그렇다면은 생분뇨는 60%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정회)

(17시33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오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재처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25,000㎘에 5천만원, 본 예산 때에는 절대 이것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까?
  이것이면 되느냐고 물어보니 분명히 추가가 안 되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5천만원이 들어오냐는 말입니다.
  추경에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지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목표량에 의해서 수거 처리하는 것을 산출해 보니 결국은 이러한 미처리 물량 정화조에서 2,500㎘가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박학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 출석공무원 : 7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녹지과장   김의배
  관광과장   최용철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