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5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환경위생과
  나. 건설도시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축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환경위생과
  나. 건설도시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축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혜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 위원장 유혜정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차석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차석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차석 오성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차석 박은미 6급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차석 이현아 6급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가자료 요청시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 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책임지고 계시는 함경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농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힘든 시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맞이 시즌 준비를 하시겠지만 환경위생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주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쓰레기집하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서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도블록에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된 곳이 속초시에 상당히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하장을 옮기려고 해도 그 인근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SNS상에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마냥 이걸 부서에다가 치워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가, 이전을 요청할 것인가. 이전하려면 이전부지는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이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텐데 현장에 가보면 본위원도 조양동 일원인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전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사실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해 주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하장문제인데요.
이해는 하면서도 집하장을 옮기겠다 라고 하면 선뜻 누구든지 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상하차방식으로 하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들 쓰레기집하장은 원치 않으면서 쓰레기는 내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은 안 되고 남의 집은 되고 하는 그렇다면 전에 하던 아주 재래식이지만 아침에 내놓고 내놓으면 싣고 가고 하는 그런 방식도 사실은 아주 궁여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정 안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방식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방식대로 돌아가게 되면 또 쓰레기가 여름시즌 중에 과부하가 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한 번에 수거해서 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 부분도 있죠.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봐도 옮기려고 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또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지금 이동권에 어떤 제안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나갔다가 우리 실무자들끼리 앉아서 사실 푸념 아닌 푸념 섞어서 ‘대안이 이거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본 겁니다.  
김명길 위원  서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첫 질의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생활환경팀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 한번 드렸었고. 환경직도 좀 충원해야 되고 계도 한 2개 더 설치가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눈에 띄는 부분과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 업무가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지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증원되면 조직이 좀 늘어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위생관리 조직 환경과 관련돼서도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신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생활민원이 제일 많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민원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개선과 관련돼서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공사 지금 이 설명 내에 다 포함된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건축공사와 관련돼서 이 소음, 분진,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건축공사 예정된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소음과 관련돼서는 개선명령도 내리시고 현장도 계속 나가보시고 주민들의 갈등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보시는데 소음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없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공사현장에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사실상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또 안 나가보면 다른 민원이 추가되는 어떤 그런 거라서 반드시 현재 민원현장을 나갔는데 나가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장비 대형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켜달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 또 이른 시간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낮 시간을 좀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엄하게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 사잇길행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지속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매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지속발전위원회가 나름 환경과 관련 돼서 소위 말해서 기후변화네트워크가 지속발전위원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어떻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지금 이쪽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실 부분이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2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순기능과 또 관광객에 대한 순기능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도 예산도 지원이 더 되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도 그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김명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행정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위원으로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메시지도 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와 관련돼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서 적발을 했어요.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도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잘하셨고 지금 적발당한 입장에서는 ‘아, 이건 저희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게끔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완료한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적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돼 가는지 과정까지도 살펴보시는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업장에 사업주들이 무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을 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촌어항에 나가보면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주무관님도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들에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업무가 과다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개선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번 그 여름시즌, 소위 말해서 관광시즌이 이제 돌아올 텐데 지금 아파트들이 입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이사철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인력 부분이 상당히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을 텐데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시즌에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지금 저희 속초시 전역에서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 아마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부분으로 또 관광객이 늘어나면 훨씬 더 쓰레기문제가 많이 커질 건데 이런 현장에 요구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민생과 환경위생과 사업들이 굉장히 밀착되어있는 것이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수고에 저희가 좀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부분들 철저히 좀 행정에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생길에 들어갔다, 관광객들하고 맞물려서.  
  금방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잇길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거기에 참가하고 싶어서 외지인이,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서 사잇길이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거기를 데려다 달라.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택시나 그런 관광객들을 대응하는 종사자들한테는 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거기까지 미처 저희 못했고요.  
이영순 위원  주로 많이 공무원들이 나오죠. 시민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내자 양성을 지금 3기까지 하고 4기에 들어갔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올해 4기하고 5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유용을 하고 있죠. 84명에 대한. 그냥 양성한 걸로 끝났나요, 아니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이분들을 배치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예산...
이영순 위원  쓰임새가 있겠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이영순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운영비만 고작 주고 지금 사잇길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주올레길이 유명하죠. 속초에 사잇길이 파고들려면 예산이 좀 증가돼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쓰레기배출을 잘하고 싶은데 쓰레기봉투에 한글만 써져있어서 전혀 외국인들이 쓰레기봉투사용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5군데가 종량제로 하고 있나요? 음식물 버리는 다섯 곳,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죠. 봉투 없이 카드로 가서 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대도시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다 부으려고 하는 걸 우리는 종량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이왕이면 영어와 한글을 같이 병행해서 숙지했으면 좋겠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위생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활거리두기, 방역 염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갤러리 6층에 전문판매단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는데 한 번에 100명 이상이 거기를 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신 분들이 방역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보건소에다 제기를 했더니 민간시설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에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고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게 지금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한 2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노인분들이 상당히 감염에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데.
  일단 개인장비라든가 필요하면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나갔지만 특별히 조치한 건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우리 환경위생과 뿐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모든 과에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민 나가고 계시죠.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속초에 혹여라도 코로나확진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운영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모범관리음식점에 대한 지정을 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규제가 좀 많이... 거기에 목표에 달성... 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에는 까다로운 심사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85점 이상이 되는 업소인데요. 아마 많은 업소에서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어떤 계도차원에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업체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영순 위원  홍보도 해주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또 이분들이 제대로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모범음식점들은 개인적인 사업성과도 있겠지만 또 속초에 놀러오신 분들이 먹거리여행으로 많이 오시니까 모범음식점이 속초시내에 다 있는다 해도 모자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에 상업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대한 준수사항도 지키기에 힘도 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내지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자격미달이면 곧바로 지정을 취소하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정을 했다 그래서 그냥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끝으로 25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이렇게 1억 4,800만 원이라는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고액체납자는 1년간에 체납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체고요.  
이영순 위원  누적된 부분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거를 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요.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차할 때는 이걸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전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행정부담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영업용만 나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지금 대상차량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0년 이전 것부터 해서.  
이영순 위원  아, 시설물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시설물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영순 위원  없어졌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현재 훼미리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액인데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 매각,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분할납부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외국인들의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고 여기에 지금 또 입주해서 저희 시로 진입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표기 쓰레기봉투에 이런 제안들 좀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이 부서, 제가 이쪽 부서 쪽에 또 오래 있어봐서 이 부서가 해야 될 일, 이 뭐라 그럴까 노동강도,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전부서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제안할 건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계장님, 사진 좀.  
  우리 이 쓰레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700만이 오는 도시라. 우리 인구 8만에 1,700만 명씩이시나 오시는 그런 관광지인데도 쓰레기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이 앞에 여기가 대형주차장이에요. 대형주차장 화장실. 그 앞에 이렇게 쓰레기더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가로 쓰레기 거리.
방원욱 위원  예, 거리에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 참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한 1년 이상 아마 많이 다퉜거나 싸웠거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장소에 쓰레기가 없었다는 건 이 대형주차장에서 바로 나오는 길목이라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심심한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김남식 계장님 계시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시장 안에 하나약국 맞은편에 있는 어전골목 들어가는 골목이거든요.  
  여기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이 상인들 자체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하에서도 올라오던 것들을 깡통이면 깡통, 이렇게 분리를 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100L짜리에 고봉으로 쌓아가지고 오는 거 있죠? 그것을 들어보면 한 30kg가 넘어요. 지하에서 올라온 것들이 어떤 거겠어요. 무거운 거, 물 먹은 거잖아요. 이거 아마 참 많이 답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또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고. 이때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100L짜리 판매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까지 막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건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고민하고 계시죠. 그걸 상당히 좀 무게가 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 더 개선된 데가 어디냐면 이쪽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 있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방원욱 위원  이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참 이 집주인도 그렇고 많은 민원과 고민을 했는데 여기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시는 이렇게 관심이 없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이 없으면 개선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원순환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과 연결이 되는. 이렇게 되면 분리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부. 이 쓰레기는 다 그냥 모아서 어디로 가느냐. 소각장 아니면 매립일 텐데 속초는 그나마 매립을 덜하고 소각장으로 많이 가는데 그 자원순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 하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식당에 냄새가 나니까 이러시기는 하는데 여기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이 속초 전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청결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이나 지역별로 이걸 실어다가 하수도사업소로 가지고 가서 청소를 해서 하수도로 침출수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은 저겁니다. 여름에 더군다나 냄새 많이 나고 이에 대해서 민원도 많아지는데.  
방원욱 위원  환경과 위생입니다. 위생에도 또 관여할 일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누누이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밝은 얘기 좀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습지를 한번 가봤어요. 습지를 가봤더니 산에 불이 나고 나서 많이 지금 복원을 하려고 사람들도 애를 쓰고 있고 자연들도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날이 덥던데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없던 게 생겼어요, 과장님.  
  이 수련이 있던 곳을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수로도 넓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이상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크가 하나 생기고요. 이 사진을 저쪽에서 찍어보면 이런 데크가 하나 생겼죠, 수로로. 이 길이가 조금 됩니다. 상당한데 다시 볼까요? 이게 우리 강아지놀이터로 이렇게 길까지 내셨어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는, 특히 환경쟁이들은 부레옥잠이나 수련을 왜 심냐면요. 이 자체가 지금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심는 건데 우리가 하천에 대한 구조를 보면 TNTP 제거거든요. 인하고 질소 제거죠. 거기에 부레옥잠하고 수련 이런 연꽃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가시연 같은 것이 안 자라기 때문에 수련이라도 좀 더 심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아주 아름답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시민여러분들도 이게 많이 넓혀졌어요. 한 3배 이상 넓혀지고 다리도 생겼으니까 꼭 이 생태공원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뭐냐하면 생태습지 뒤에 불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서로들 생태복원을 하려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끝에 소나무가 지금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하얀 것들이 뭐냐하면 백로거든요. 이 백로가 여기 한 4, 50마리가 있는데 지금 포란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왜가리가 있고 백로가 이 소나무에서 서식을 하는데 왜가리는 한 3월달까지 포란을 하고 이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백로가 지금 5월달, 6월달 지금 포란을 하고 이소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왜가리가 점령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백로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연구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코스모스 심고 이러던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인원배치가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싣고 나가고 하는데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풀 뽑고 이러는 것도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렇게 날 더울 때는 피해서라도 인원을 좀 더 투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이 터널이 있었어요. 이 꽃이 인동초인데 터널 사이로 관리하시는 분이 많이 심었던 것 같은데 이 인동초를 다 파간다네요. 좀 그런 것 같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CCTV를 달거냐 아니면 심지 말 거냐. 제 생각에는 심어서라도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우리 습지는 이렇게 좀 가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습지는 왜 만들었냐면 이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있듯이 오염물질 질소 인 저감을 통한 영랑호 수질환경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연꽃수련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시간이 또 다돼가네요. 수련도 역시 정화작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태조사 어떤 물고기들이 그새 변화가 어떻게 있었느냐라는 조사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통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칭찬이 많으셨네요. 그동안 관광수산시장 쪽 문제가 있었던 환경쓰레기 문제들 많이 개선된 부분들과 함께 생태습지 역시나 확대가 됐죠? 잘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잘 관리해 달라라는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쾌적한 속초만들기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저번주 금요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주말 사이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좀 나갔다왔던 얘기인데요.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정말로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발 빠르게 이제 나가셔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착공 및 준공이 되면서 시민들의 여러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로 일원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건 지금 항공사진이니까 현재상황은 건물이 다 완공이 돼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우리 로데오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 건축물의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소음, 진동, 그다음에 비산먼지 등등해서. 심지어는 건물이 갈라지시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민원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시피 직접현장을 방문하셔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내용을 충분히 잘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민원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껏 해오셨다시피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진동측정기가 속초시에 몇 개 보유하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소음이 4대, 진동이 1대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소음이 4대, 진동이 1대요. 이 부분이 행정에서 측정하고 점검하러 나갈 때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에서... 요즘은 이제 대형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옆에 있는 주변아파트들에 대책위원회에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될 때 혹시나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여가 가능한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안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하여간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갖고 나가서 대여는 안 하지만 나가서 검측은 직접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말씀은 뭐냐하면 새벽이나 꼭 이렇게 우리가 딱 측정을 했으면 하는 그 즈음이 아니라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민원시간이라는 게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그건데 새벽같이도 온답니다, 전화가.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준 걸로 알고 또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들을 격려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주민분들 지난번 어느 현장에, 농성현장에 가보니 그런 말씀들을 좀 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측정기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주민대책협의회라든가 구성되어있는 단위에서 어느 정도 대여를 할 수가 있다면 해서 본인들이 그것에 관해서 일지를 쓰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싶다. 그래서 제출을 하거나 이러고 싶은데 시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 같다라는 제안을 당부를 주셨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여름철 돼가지고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부서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다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형공사장에 부연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공사현장에는 현장에 지도점검해가지고 행정지도하시는 게 최고 효율적인 방법인데 민원내용 들어오는 거 보면 그 민원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끝난, 종료된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그래서 전에 다른 사업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특히 분진이라든가 또 진동 이런 건 현장에 임의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렵다. 그런데 소음 부분은 이제 행정에서 대형공사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소음측정기를 외부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주로 달아놓잖아요. 그 지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신선익 위원  알아서 하는 곳도 있지만 지도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거의 모든 현장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공시하도록 소음 부분을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거를 감시를 하는 거죠. 그 소음측정기를 우리 감시카메라나 블랙박스 이런 거 비용 얼마 안 들어가면서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그래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시간대 돌려보면 바로 그때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공사장 민원 같은 걸 저희들이 차가 있어서 신고를 받으면 거의 즉시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아마 10분 내로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나 싶은데.  
신선익 위원  10분이면 다 끝나죠. 이게 계속 시끄러운 게 아니라.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줄여보도록.  
신선익 위원  순간적으로 소음이 있다가 실수든 어떤 부분이든 장기간 그렇게 소음을 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라는 취지에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순간적이라도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효율적이다, 조심하는 게. 눈치봐가지고 잠깐잠깐 두드렸다가 신고 들어가고 나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 상황이 끝났을 테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변경에 대해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에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해제구역 중에서 임야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제가 불가하다. 뭐 그런 입장이라 그랬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달라진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대안지를 제시를 했어요. 고성, 속초, 양양, 인제 4개 시군 중에서 현재 임야로 묶여있는 토지들 중에서 일부를 대안지를 그쪽에다 제시를 했었거든요. 고성군과 양양군은 전혀 반대를 했고 인제에서 이번에 4,700만 평방미터짜리 1개의 필지를 대안지로 제시하면서 자기들 요구도 같이 담아서 같이 요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쨌거나 사유지 중에서, 정리해 보면 사유지 중에서 임야만 제외하고는 국립공원 제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가능하다고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 분위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임야하고 국공유지만 국립공원으로 존치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존치를 한다고 하는 게 공원 존치하는 이유가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로 인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침해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가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개인사유지에서 지금 임야로써 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제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그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시장님 모시고 갔다왔는데 상당히 그쪽에서 분위기 좋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본위원 제 생각인데 일정구역을 국립공원에서 일반해제하고 필요시 이제 일부지역이나 지목을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건 지금 그런...
신선익 위원  국립공원에서 해지하고 아니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국립공원에서 해지 안 해 주죠.  
신선익 위원  해지하고 광역이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하면 어떤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필요에 의할 때 쉽게 나름대로 절차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쉽고 이럴 텐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좀...
신선익 위원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좀 어려운데 우리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무팀들이 상당히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팀들이라서 접근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시 면적이 다 알고 있다시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인구밀도도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 속초시가 인구밀도가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게다가 하여튼 우리 속초시 전체면적에 63% 이상이, 64% 정도가 설악산국립공원에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국립공원 때문에 속초시면적에 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다 소진됐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가용토지를 이렇게 국립공원을 제척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척을 많이 해서 또 그래야만 밀집개발이 예방이 되고요.  
  또 쾌적한 도시환경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의 재산권침해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대안지를 생각지 않았었는데 인제에서 제시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신선익 위원  그리고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어디 말씀이죠?  
신선익 위원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영랑호 장천입구요?  
신선익 위원  장천입구. 장천입구에만 돼 있고 저쪽에 공원 안에는 없잖아요, 화장실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영랑호 안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신선익 위원  생태습지공원 입구 체육공원 거기에만 있고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늘집도 없고 그래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활성화 방안을 얘기했는데 활성화는 화장실, 영랑호 전체에도 화장실이 전체 빙둘러야 3개밖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해줘야 된다. 그늘집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쉴 수 있는,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라든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 부분은 현장 나가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런 건 편익시설을 좀 더 확충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될 거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시설에 저희의 활성화는 편의시설이 함께 확충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에 애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 요즘 또 공원에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청초호공원 잘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국립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아쉬운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저도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여기 기타에 혹시 무료급식시설들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찾아보면 분류되어있는 데는 없어서. 아니면 집단급식시설 이 지도점검이나 조치에 무료급식시설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무료급식시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 위원장 유혜정  앞으로는 이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의 상황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 위생에 대해서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급식시설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시설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에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필히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잇길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사잇길.  
  사실은 사잇길 상황이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께 이게 큰 정책으로 담겨져 있지는 않죠. 협의회가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속초사잇길.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별도 이제 보조금 받고 있는 협의회와 저희가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과장님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잇길 운영 목표가 뭐죠?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위원장 유혜정  사잇길 운영. 운영의 목표가 뭐예요? 왜 하는 거죠, 사잇길?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애향심 고취나 아니면 지역행사에 어떤 참여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관광객들한테는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골목골목에 있는 어떤 상권에 도움을 줘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사실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큰 효과에 대해서는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끌어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까지 속초사잇길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저희가 가면서 그 교육지원청과 많이 협력해서 또 하고 계시고 농협은행과 속초 농협이 항상 행사 때마다 많은 후원들을 또 해 주셔서 그것이 굉장히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전년도 9회나 진행해 왔다, 이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속초사잇길 사업은 맨 마지막에 제가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제 찾아가지고 들어보니 걷기를 통해 소중한 자연자원보존의식을 고양하고 홍보와 관광객투어를 확산해 생활밀착형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죠. 결국은 관광화, 우리 지역에 관광의 하나에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전년과 올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고 즐거운 행사예요. 굉장히 즐거운 행사고 그 행사가 자유롭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행사에 참여를 1년여 몇 번을 하면서 느껴진 건 걷기구나. 걷기를 우리가 속초시민과 관광객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걷기만을 하는 걸 원하는건가? 이게 지금 속초사잇길 보고서예요, 19년도. 여기에 생활밀착형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면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돼요. 활동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줄이 그 지역상권에... 그런데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흔히 말하면 맛집과 숙박 뭐 이런 부분들이 길마다 나와 있는데 그 길은요, 저희가 다 아는 길이에요. 다 아는 음식점이에요. 숙박정보도 호텔, 리조트, 막. 이런 걸 위해서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소호라든가 골목길에 쓰러져가지만 재생되고 있는 어떤 튀김집이라든가 떡볶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려야 되는데 참 쉽게 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올해는 뭐 또 챌린지 이런 거 해가지고 스마트앱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신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지금 시도해 나가는 방향을 보면 그냥 걷기를 열심히 하자라는 거구나. 몇 만보 걷기, 만보 걷기, 100만보 걷기인가?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다 걷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지.
  이 길을 통해서 거기를 저희가 풍미하고 그 지역을 더 이해하고 발로 가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하다못해 이동권부터도 굉장히 쉬워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생활쓰레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길속에서 혹여나 좀 너저분하게 되어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떻게 환경정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각 과의 협력을 받아야지만 이 사잇길사업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사잇길은 일단 이루어지는데 길만 쭉 있는 거 그냥 금 그어놓고 걸으라?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대다수가 걷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지금 대포 만세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꼭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역사적 가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유혜정  그 대포만세길도 중도문에서부터 대포동까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냥 방향 설치하는 것만 중도문에 딱 하나 붙어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 정말 초기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과 준비된 상황들 다 놓치고 간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생활밀착형 지역상권. 지역상권 뿐만이 아니라 즐거운 어떤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 다시 좀 밑으로 내려와서 행사만 자꾸 위주로 하실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이 끊기기 전에 과장님,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자체가 중요성은 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 모든 비전을 높게만 보지 말자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자연순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자연순환, 자연순환이 우리가 거창하게 대기가스, 온실 줄이기, 그다음에 온난화 이런 거에 대한 걸 정책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기 하는 업체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돈으로 환수를 받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온실가스비를 내요.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원순환이라는 게 뭐냐, ‘지속가능한’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돈을 많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적게 써서 아끼면 내지는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지속가능한 협의체에 보면 전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위원장님 말에 내가 동감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목표를 좀 낮춰서 보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지만 쓰레기는 자원으로 회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이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실천이 이게 자원순환정책의 기본법이거든요. 생산을 하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한정된 자원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고 관리하고 재생을 다시 재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가자는 말이죠, 이제는. 속초에는 다행히 1,700만이라는 관광객과 8만이 넘는 시민이 있지만 다행히 그렇게 쓰레기대란이 안 일어나고 그나마 다행인 게 매립장과 소각장이 2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이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거든요. 덜 버리고 재활용을 많이 해서 뭔가에 에너지를 뽑아내자는 거거든요. 분뇨, 하수 지저분해보여도 거기에는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면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하수처리장도 분뇨처리장하고 다 모여있는 것도 지금 소화조를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속초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자.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길에는 우리 자원순환이라는 과가 하나있든지 팀이 하나있어서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안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생산에서부터, 재활용에서부터 다시 쓰는 것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사잇길 이런 거 하면서 교육을 지속가능한 협의회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기본이 뭐냐하면 생활쓰레기줄이기야. 그다음에 집안에서 분리수거해서 나오기 그게 첫째 기본이거든요. 그 사업에서부터 다시 가자. 그리고 나면 우리 자원순환에 관한 그런 팀이 생기고 뭐가 되면 정책이 생기고 좀더 깨끗한 속초, 관광지로써 거듭날 수 있는 속초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건 있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대체에너지와 저희가 계속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 시에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의견제시한 걸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하는 것도 타이머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절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을 줄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네, 신선익 위원님.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13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영랑호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영랑호변 잡목제거 등 주변정비사업하고 생태계교란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별개의 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인력은 지금 기간제고요. 공고해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다른 공공사업에 투입이 중복 투입되는 인력이 아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을 다 가리고 다른 어떤 우리 공공사업에 투입이 됐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 보면 영랑호 잡목제거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 본 위원도 수차례에 거쳐서 잡목이라든가 시야가 확보되도록, 수변시야가 확보되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이 생태계교란종 사업은 이건 사실상 이게 국책사업이고 또 치료사업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생태계교란종제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돼지풀. 돼지풀은 거의 토착화가 돼서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표적인 잡초로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거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제거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왕이면 돼지풀 답습을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외래종에 대한 제거사업인지 이런것도 고민해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이 이걸 매년 조사를 해 보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돼지풀과 단풍돼지풀 이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미 이건 전 국토에 산야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제거한다라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외래종이라고 초창기에 배척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치료사업 정도로 이해를 해서 하는데 기왕이면 이제 이런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런 인력을 같이 영랑호변에 있는 잡목제거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사업에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용상에, 어떤 시행상에 어떤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타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외래종에 대해서 선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종묘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21쪽 보시겠습니다.  
  수소충전소 현황인데 이건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들이 들어와서 자꾸 질의를 저희한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시설이 단순한 그런 소매시설인가요 아니면 생산시설인가요. 아니면 설악권역에 공급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기서 했던 수소충전소 시설이 제조식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작년에도 가스사고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걸 못해 준 겁니다. 저기 뭡니까, 허가신청에 대해서 저걸 못해 줬거든요. 그래서 바꾸자고 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것을 생산을 해서 트레일러에다가 싣고 와서 여기서 가스공급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제조식으로 돌아가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도 허가신청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선익 위원  허가신청한 게 신청내용이 제조시설인가 아니면 광역 어떤 그런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인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요, 저장시설 아니고요. 제조시설로 다시 해서 5월달에 신청이 됐는데 그 허가가 지금 다시 반려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8월달까지는 준공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제가 추가질의 준비도 요구를 했는데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2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저희들이 지금 한...
이영순 위원  그러면 배터리 교환시기가 돌아오고 있죠. 배터리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 부분은...
이영순 위원  아마도 공해가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배터리가 새 거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통째로 또 배터리 교환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충전하나요, 교환하나요. 배터리를.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교환할 겁니다.  
이영순 위원  교환이죠. 그럼 수거문제도 있고 또 그걸 수거를 했다면 처분도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직 그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영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보급화 시킨지가 한 7, 8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 교환시기가 돌아오고 있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 부분은 별도로...
이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소차가 이제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이렇게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차량들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죠, 수소차를? 어떻게 운행을 하죠. 운행 안 하고 그냥 세워져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많이 죄송스럽고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지금 현재 이천휴게소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충천해서 쓰시는 걸로 아는데. 아마 조만간에 삼척에 수소충전소가 곧 완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 일단 거기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여기서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16대가 보급이 됐고 지금 2000년도 상반기에도 16대가 보급이 됐는데 이분들은 자동차를 갖다가 그냥 창고에다가 세워놨나요 아니면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있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지금 발주기관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고 이러다 보니까.
이영순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4,250만 원인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이영순 위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데 충전소사업은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영순 위원  문제는 충전소가 8월달에 영업개시를 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8월달에 영업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충전소가 속초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수소전기차를 신청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전소가 지금 3월달에 준공 계획을 했는데 그 중간에 신청 지연 때문에 8월로 미뤄졌는데 이게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정말 더 많이 신경써야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도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계산상으로는 손익계산서가 안 되겠지만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8월달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꽤 많이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랜 시간 환경위생과 지금 특히나 하셔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정책의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좀 서로 주민들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기랑 수소자동차 이런 사업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건설도시과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사업들이 꽤 많죠.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건설도시과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항상 예뻐지고 있고 편안해지고 있고 여러분들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죄송한데 처음 질의를 한 5분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사용하는 걸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이 편안해지고 보다 편리해지는데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개선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조양동 쪽에 보면 직진하고 좌회전 차선을 기다리는 우회전 대비 차량들을 위해서 보도도 많이 정비해 주시고 차선정비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이제 우리 (구)청학동 교동주민센터에서 이제 나오는 쪽입니다, 번영로 쪽으로. 그런데 여기도 차가 이렇게 서면 여기가 이제 조금만 더 넓으면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번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하고 계신 건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가장 노후화된 곳부터 순위를 잘 정해서 해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한 지 얼마 안 된 곳을 뭐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한 지 얼마 안 된 곳을 먼저 하게 되고 위험한 곳을 방치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따끔한 질책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저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기본을 보면 우리 시유지 소유에 도로보도만 우리가 시에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소유에 지번 위에 있는 그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강정호 위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속중 앞에 현대2차 동부아파트 들어가는 이 길인데 지금 이제 보도색깔만 봐도 여기는 새로 했고 이쪽 안쪽도 새로 했는데 여기는 기존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현대2차 아파트의 소유로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시유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또 길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가시는 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시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기하시는 건마다 다 지금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정호 위원  검토가 이해는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검토라 하면 그래도 관심 갖고 어찌해 볼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니까 답을 주시겠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코로나는 종식이 안 되고 할 일은 많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금호3지구가 이게 갈수록 참 이렇게 됐던 사업들이, 진짜 우려가 많았던 사업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과장님... 이렇게 많이 예뻐지고 총력을 기울여준 데 대해서 상당히 주민을 대표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업이었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이 사업만 봐도 얼마나 성의 있게 일을 하셨나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참 감사하다고 꼭 전해 주시라고 하는데 특히 연탄배달, 연탄이 배달이 안 됐었던 어르신께서 감사를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요즘 오징어가 많이 나죠. 오징어가 많이 나는, 오징어가 이제 속초말로 개락일 정도로 많이 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깔았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방원욱 위원  오징어활어장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전거도로를 깔아서 경계석까지 넣어서 차량은 이제 안에 주차를 안 시키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제가 지금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으로 지금 하느라고 마우스가 좀 불편한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과장님 좀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가 한 대씩 다니기도 뭐하고 여기는 아침에 보면 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작은 물차도 많이 다니고 큰 물차도 많이 다니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이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 신호등 쪽으로 다니느라고 많이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현재 도색만 하는 걸로 환동해본부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자전거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개선차원에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그 부분도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방원욱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구조물들이...
방원욱 위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스콘 깔아놓은 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만이라도 연결을 좀 해 주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고위험이 또 커요.  
  그다음에 여기 상인들도 이 경계석 이후로는 안 넘어가고 주차를 이 앞에다가 시키는 이렇게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동해본부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좀 차 2대만 좀 다니게 깔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환동해본부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대창조선소길인데 지금 엑스포장에 청초호유원지에서,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게 데크들이 다 돼 있는데 이 막국수 앞에서부터 코마린까지가 도로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길이 좁은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여기가.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길이 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도 상의를 해 봤었는데 이 위에 녹지 부분으로 해서 인도를 좀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과장님,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인도를 좀 한번 놓을 수 없습니까, 양면이 아니더라도? 한쪽이라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적극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고위험도 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행사가 이쪽으로 다 몰려있어요. 이쪽 주차장 쪽으로 몰려있어 가지고 많이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하여튼 여기 인도는 적극. 우리가 행사들이 9월달이나 이때쯤 다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보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장사항뉴딜300사업에 141억을 투자를 해요. 우리가 장사항으로 가는 길들이 영랑호도 있고 영금정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금정길에서, 여기를 보면 제가 로드맵으로 좀 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람은 다니고 싶은데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양쪽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2.6m 도로가에 저 끝에 있어요, 과장님.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거문고 있는 데서부터.
  제가 이거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기에 지금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66이면 이 위에 보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2.6m 도로가 있거든요.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걸어다녀야 될 권리, 보행의 권리를 여기서는 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포장마차촌을 정리를 해서 인도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포장마차를 살리고 그 앞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살릴 것이냐라는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로드맵을 보면 여기는 틀림없이 도로가 여기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인도가 있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암만 거리를 재보고 다녀도 한 200m 정도면 되니까 그것도 적극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분 남았는데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부분과 또 환동해본부랑 저희가 해결할 게 꽤 많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나 영금정에서  장사항 넘어가는 그쪽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많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만족하게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이 점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한 금호3지역 거기 보면 공사 마지막 하고 물받이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못 띄웠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민원을 청구했는데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뒷수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등이죠, 가로수길, 가로등. 가로등이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우범지역이 안 되는데 어두컴컴한 데는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 쓰레기들 무단투기를 하고 그런 점도 말끔히 해결해 주신다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길은 자꾸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인도 보도블록 그 인도가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임산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인도가 물론 도로 여건상 인도가 굉장히 적어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사업소 앞에 진입로 거기도 공사하면서 중도문 우리가 사거리까지 인도를 살펴봤는데 중간에 그 인도가 굉장히 좁아져서 전봇대가 가운데 딱 있어서 진로를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도 물론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걸어 다니시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서 기부채납 받더라도 인도가 한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다가 도로로 내려서서 걷다 보면 위험도 있고 비장애인들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거기서 난감하게 되죠. 오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인도를 새로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전에 좀 주시하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유효폭 1.5m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기부채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도규격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 갈음하고요. 시간이 많지만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로재정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토지가 불용토지가 있죠, 많이. 도로로 삽입했다든지 용도 폐지되는 도로, 그런 것도 살펴봐서 필요하지 않는 용도로 돼 있는 도로나 구거 이런 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매각처리해서 시에 재산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은 곳을 발굴해 주세요. 필요 없이 시에 재산이 잠겨있는 게 꽤 있습니다. 찾아서 시에 재산도 수익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일원에 있는 도로는 전에 일부 준공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은혜교회 앞 구간을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구간이 상당히 지금 공사중인 걸 이렇게 봐도 약간 좀 좁아보이던데 거기가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그 구간인데, 은혜교회 바로 앞.
  거기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가 되나요, 넓이가? 도로폭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은혜교회 맞은편,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지금 보행로가 돼 있고요.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출입하는데 지금 어려워가지고 최대한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은혜교회 쪽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쪽에다가.  
신선익 위원  은혜교회 쪽에 지금 축대를 쌓던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로 선형이 조금 저희들이 차로폭을 좀 높일 겁니다.  
신선익 위원  운동장 쪽으로요. 운동장 쪽으로 넓혀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은혜교회 쪽으로 지금 넓혀져 있고요.  
신선익 위원  은혜교회 쪽에 축대로 지금 돼 있고 넓힐 수 있는 방안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넓혀놓은 게.
신선익 위원  넓혀놓은 거예요, 그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신선익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쪽으로 좁게 인도가 확보돼 있고 나머지가 차도인데 충분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신선익 위원  인도를 더 확장할 수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인도는 지금...  
신선익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도가 상당히 한 사람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넓이가. 넓어집니까, 거기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는 한 1.5m 정도는 될 겁니다.  
신선익 위원  화장실, 공설운동장 화장실 앞쪽 거기가 좀 좁아보여서 제가 이렇게 약간 넓힐 수 있나 확인을 해 봤는데 약간 이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인도확보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조정은 될 겁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기존에 영랑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동명동 타워맨션하고 영랑호사거리 그쪽으로 2곳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미시령에서 내려오면서 아니면 저쪽에 청학동 쪽에서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쪽 교통 분산이 되는, 영랑호 쪽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공사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문했었는데 그쪽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양양 연결도로가 우리가 지금 개통한 게 있는데 사실 개통은 했었어도 이용하는... 제가 몇 번을 지나가봤는데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기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저쪽에 또 중복리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거기가 4차 교차로 사거리가 돼서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새로 가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더 높다.
  속초시로 들어오면서. 기존 도로로 오고 새로 된 도로하고 합쳐지는 지점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면서 잠깐 주의를 게을리 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이 장재터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구... 좌회전해서.  
신선익 위원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새로 개설된 데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지금 예전에는 마을안길 쪽으로 해가지고 북양양IC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쪽...  
신선익 위원  지금 새로 개설한 거 있잖아요. 7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20m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짧은 거. 기존에 속초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다보면 장재터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접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직선으로 연결시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제가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선익 위원  거기, 그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도로가 2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 사이에는 민가도 없고 하니까 폐쇄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도로를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쪽 인근에 기존에 이용하던 교량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양양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또 불편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통량을 봤는데 북양양IC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북양양IC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통신호가 그게 또 짧아요. 지금 현재 한 10초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짧으니까 예전에 이용하는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은 편이지...  
신선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고속도로로 나가는 건, 속초에서 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양쪽 다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 들어올 때 문제가 있다, 들어올 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들어올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선익 위원  고속도로하고 저쪽에서 와서 90도로 회전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합쳐지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합쳐지지만 북양양IC에서 오는 차로가 우회전으로 시내 방향으로 오는 거하고 여기서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으로 나가는데 그게 같이 합쳐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선익 위원  합쳐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차로가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신선익 위원  새로 뚫린 도로하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차로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차로는 합쳐지지 않는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저쪽에서 북양양IC에서는 우회전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요. 직진으로 가서 바로 나가는 건데 겹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선익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설악산 쪽으로 좀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90도로 회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기존에 있던 차선은 중복리에서 나오는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등 보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장재터마을 안쪽에서.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저도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그것도 좀 한번. 그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폐쇄를 하는 게 옳지 않냐?
  도로를 불편하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새로 개설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로는 폐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안길 안에서 합쳐지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번 주 준공되면서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상황이 어떤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신호체계가 지금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신호등 주기관계를 변경해주기를 부탁을 했고요. 이번 주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 인근 시랑 이러한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됐더라면 사실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절약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여간에 애써 어려운 상황들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도 길이 원하게 또 뚫려가지고 뭔가 시원해보이고 들어오시는 첫 관문에서 막히는 느낌이 일단 해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장에서도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연계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동료위원인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북양양IC 떡밭재 직선화도로.
  이 부분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인근 지자체에 위원님들 만나 봬도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대안으로써 이 도로확·포장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신 부분은 본위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 내용상은 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실무적인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학동입니다. 노학동에 이 민원은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전봇대 부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대리, 조양동 청대리 진입하는 부분인데요. 주도로에서 청대리를 진입할 때 이 청대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청대리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하고 전봇대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회전이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지선은 뒤에 있는데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청대리 주민들이 나오실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정지선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보다 우회전을 나가시다가 멈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들이 사고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사현장 북양양IC 빠져나와서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로공사 완공 전인데 사실 여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말 이 도로 만드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민원인도 만족하고 또 서로 부서에서도 적극 협력을 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공사를 하시다 보면 힘드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천 시에 상습침수 노학동 척산로 부근이에요,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물이 잘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여기가 아예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던 구역이지 않습니까? 우천, 아주 집중호우 시에 한번 제가 나가보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된 것 같고요. 공사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현장은 저희들이 그 후에 설치해 놓고 몇 번 나갔다 왔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놓으신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거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장상황...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대포항 이 중앙분리대 이번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셨는데 중앙분리대 중간중간에 띄어놓으신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중앙분리대를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두세 달 못가서 이게 다 절단이 됩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횟집이 거의 한 300개 되다 보니까 이 수족관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정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 비켜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중간중간 이 부분 때문에 파손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과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이런 확대경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교통과랑 협의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김명길 위원  파손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포항에 나왔다 가셨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도 보도블록 시급성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현장 나가보시면서 대포항이 개발되기 전에 주상권 지역이 이쪽이었습니다, 이쪽. 주상권이 지금 완전히 붕괴시점에 왔는데 이 뒤에 계시는 상권을 가지셨던 분들이 예전에 대포항 호황을 누릴 때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셨을 때 내용은 뭐였냐면 테마의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테마의 거리 그 조감도 상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그 거리는 테마의 거리가 과장님도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차원보다 정온도사업도 이제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대포항 개발도 201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토지매각과 관련돼서도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하면 매각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테마의 거리 조성, 화려한 걸 원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쪽에도 아직까지 횟집이 다 상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족관 파손과 더불어서 지금 수족관이 파손이 됐을 때 즉각즉각 파손부위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 이외에 이분들이 원하는 건 “걷고 싶은 테마의 거리를 좀 조성해라. 바닥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예전에 대포항이 호황을 누릴 때에 비해서 현재로써는 호안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당초에 주진입구간에 상권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봤듯이 현재 보도블록 자체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공통분모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앞으로 주민들과 잘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교 지금 공사현장이지 않습니까?  
  자활교가 지금 50% 공정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선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교량으로 지금 보면...
김명길 위원  교량기준으로 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교량이 직선부위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길 위원  교량 직선부위. 그러면 기존에 이 부위는요, 여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철거가 됩니다.  
김명길 위원  이 자체는 철거를 시키시고, 아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김명길 위원  여기 있는 (구)도로도 없어지는 거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김명길 위원  없어지고 그냥 바로 직선화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되는 거죠.  
김명길 위원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네요, 그래도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좀 보시면 고성에서 속초 넘어오다가 이 부분이거든요. 고성에서 속초에 딱 진입을 하다가 쭉 가다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회전하게 되면. 가감차선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등기부등본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가 돼 있다가 잡종지로 변했어요. 만약에 그럼 도로가 있다 잡종지로 변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잡종지로 된 건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돼서 이걸 차단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주택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도로가 잡종지가 되버렸더라고요, 여기. 지금 시급하게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확인 해 주십시오. 고성에서 진입하다가 이런 부분이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아주 현장을 많이 뛰셨네요. 곳곳에 또 이런 부분들 저희 이번 기회에 함께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조금 5분 넘어가더라도 아까 본질의 때 조금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도시안전국장 김기중입니다.
강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모신 건 사안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모신 게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고민 좀 해 보자는 시간에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관에 도시안전국에는 건설도시과와 교통과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과에 연속으로 처음에는 건의요구, 두 번째가 처리요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구간인데요. 국장님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하나씩하나씩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보람도 느끼고 집행부에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한 2가지 정도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전에도 얘기 나왔던 북양양IC 떡밭재도로 직선화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업 2가지입니다. 그런데 북양양IC 직선화도로는 우리 건설도시과장님도 타지자체와의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비공개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속초시에서 고성군으로 가는 7번국도의 마지막 교차로입니다. 청해학교 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교차로가 생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쪽에 이런 폐차 지금 개선이 돼 있지만 폐차장도 있고 유통회사도 있고 맞은편에는 택배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원주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적어도 양쪽을 합하면 200명이 최소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질의도 했고 또 어떤 해에는 기획감사실이었죠, 그때. 기획감사실 예산할 때도 또 따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지금 보신 화면에 우리 작년에 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속초·고성산불 다음날에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지역이 양쪽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피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방서가 이 현장을 진입해야 되는데 절선돼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구)하일라비치, 지금 (현)켄싱턴호텔 용촌검문소 있죠?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네.  
강정호 위원  거기까지 가서 차가 돌아오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지역에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 절선을 하는 건 누가 하냐면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작년 행감자료에 교통과의 답변은 이겁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결과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설치선행 후 중앙선 절선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의결됨. 그러면 제가 왜 건설도시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교통과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 제반시설 설치하라는 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가·감속 차로 설치, 일부구간 도로 확장, 한전 전주 이설 등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부서가 협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의원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모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지금 여기를 다니시는지 화면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마지막 교차로를 지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우리 존경하는 좀 전에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잡종지 부분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여기를 지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km가 조금 안 되는 2.7km 정도를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하지만 다같이 힘을 좀 합치자는 얘기죠.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 국 산하에 2개과에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업인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오늘 저번에 언론 관련돼서도 기고를 하셨던 거 제가 잘 봤었고요.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화면 좀 보세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합니까?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이 관련돼서는 도로안전, 교통안전 관련된 경찰서 심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수적인 그러한 설비 내지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거를 구비하려고 했을 때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구조개선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소방안전 그런 문제, 주변에 살고 계신 사업자 분들, 주변 분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로구조개선에 따른 많은 그런 예산투자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두 부서 간에 그런 협력 하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어떨 때는 참 이해도 되지만 속된 말로 약도 오르고 화도 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2년 동안 저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의 이유를 계속 대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자료 이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추면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은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정말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이번 행감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아, 이게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장님을 만나고 경비교통 과장님을 만나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또 이제 예산 말씀 하시면 그러면 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그전에는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도로안전 문제 때문에 부결이 계속 되어왔었죠. 그런데 그러한 최종적으로 조건하에서 개설한다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세워서 죄송하고요.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과마다 보고를 듣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이나 뭔가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또 검토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으로 이제 담아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납기가 굉장히 기한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또 국장님 나와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검토와 이 상황이 아니라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마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요구가 돼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예산 대비 주민의 편의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검토한 부분들을 반드시 국장님 저희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30초만 잠깐 기회만 주시면 하나 전달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전달하시겠습니까?  
강정호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가 드린다는 게 지금 빠졌는데 작년에 우리 7명의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문서거든요. 이거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7번 국도상에 양양방면으로 가는 곳입니다, 내리막길. 여기가 집중호우 시에 상당한 빗물이,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도로 밑에 주택들이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인 줄 알고 그 담당 과 계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계장님께서 이 우수와 관련된 부분도 좀 이게 우수관로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는지 바로 하수도사업소 계장님하고 현장 나오셔서 즉각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수관로가 없다 그래서 여기 우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빗물이 그 밑에 주택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 주신다고 다음주인가요, 이번 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속초에도 이런 지역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제 장마 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질의 요청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34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중지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료에. 왜 중지를 12월 2일날 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을 하는 걸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조금 생활속거리두기를 해서 차이는 있는데 이 대면심의라든가 이런 걸 중앙부처에서 꺼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소하천위원회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기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하고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이 아닌 행정절차기간이 필요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용역중지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미 2019년 12월 2일로 원래 용역이 12월 12일날까지 끝나게 돼있는데 바로 10일 전에 중지를 한 건 뭐 긴급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의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거였던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절차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그냥 그것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단순중지인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다가 좀 어색하고 그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호동 갯배 타고 딱 건너가면 비닐하우스 하나 있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무허가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오구도선장에다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철거는 청호동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다 철거를 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셨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어렵게 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건설과하고 동장님께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저항이 엄청 심했었는데 너무 깔끔해지고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갯배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은혜교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앙초교에 대형버스들이 동계스포츠에 우리가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길을 좀 넓히고자 십시일반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교회에서 부탁이 하나 있었죠? 가로등이 너무 좀 어둡다, 그다음에 도로가 큰 차 다니면 반사경을 좀 놔달라 이랬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그 의견을 전달하고 건축과 가려고 그랬더니 담당계장님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설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민원과 부딪혀야 되고. 우리 청호동 갯배 건너서 딱 이런 거 하나도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잘하신 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셨어요. 뭐냐하면 우리 중앙시장 안에 있는, 인도에 나와 있는 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참 쉽지가 않았죠. 꽤 걸렸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일자리경제과는 늘 일상적으로 보고 와서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하지만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경제과도 용기를 같이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 했으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다니는 보행자분들도, 상인분들도,  상인회도 내놓던 분들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막 하시던 분들도 이제 좀 평화로워졌다. 그래서 시기도 아주 적절하고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다들 힘들 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더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행안전을 위한 인도정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희가 건설도시과의 사업을 좀 논의하거나 요구를 할 때 뭔가 더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정비에서 사실 빼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뭐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그대로 덧붙이기를 또 하다 보니 덧붙이는 것에 어떤 효용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는 도시의 전체적인 정비에서 뭘 좀 빼 가져가서 우리가 좀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가 인도 그리고 여러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좀 모니터링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이건 본위원이 조례를 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관내초등학교 주 통학로의 부분에 어린이교통안전보행시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대형건축물 건축이 한창이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현장 관리에 있어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이 반드시 이제부터는 수립돼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는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안전사고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여간 많은 건설도시과 사업은 항상 이제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빼기로써의 상황들이 어떤 여지를 좀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다. 안전총괄과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윤소연 재난긴급생활지원 TF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재복구팀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바쁘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유혜정  방역도 그렇고 또 다중집합시설, 행정점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또 확진자도 있었고 자가격리자들 관리까지 하여간에 여러 면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어느 위원님께서 시작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질문 좀 드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대비를 또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2006년도에 태풍 루사 이후에 우리가 한 50억 정도 들여서 배수관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집중 호우시에 이게 설계가 시간당 60.9mm로 설계가 됐었는데 청초호가 만조 시에는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남 쪽, 그쪽에는 공사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부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청초호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만조 시에 우수관거가 상시 침수가 되는데 저지대에서 유출 관로가 불량에 따른 문제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미리 공사만 했다고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거 설치하면서 50억 투입할 때 노학동 일대에다 투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처럼 언론지상에도 다 보도를 했는데 2018년도에 배수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됐냐, 안 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었지만 원활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60.9, 시간당 60.9mm에 대한 강수량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부분은 하수도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가 설악동놀이시설 이 뒤에 보면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관리를 하실 텐데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 주택 말씀입니까?  
김명길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업주체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주체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마냥 손놓기도 그렇고 참 그럴 텐데 주민들께서는 사업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다가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하도문에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김명길 위원  여기 그런데 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지금 오수관로가 빠졌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어떻게 오수관로가 토양 쪽으로 그냥 바로 배출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이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수도사업소 때도 질의를 드리면서 확인을 좀 요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오수가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자체 여기 펜션에서 정화시설이 있어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설이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우수에 관한 시설은 저희가 별도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그건 배출수를 완료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런데 우수관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수관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 오수관로요.  
김명길 위원  오수관로, 이것도 좀.  
  우수관로였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수관로라 그래서 지금 이게 의문사항 있어서 확인을 좀 요청을 하는 거고요.  
  화면 끄셔도 됩니다, 계장님.  
  119안전센터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설명 중에 여기 핵심내용은 강원도 소방본부에다가 도유지 또는 국유지를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기확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요청하는 건데 왜 소방서에서 이렇게 시 쪽으로만 자꾸 떠미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니, 예산문제라고 하더라도 소방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모든 걸 이렇게 도에서는 시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수혜가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지금 나가보시면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화재가 발생됐을 때 조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 동감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비도 부담율을 50% 하듯이 부지확보도 좀 50%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결론은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부지문제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땅값이 워낙 높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전부 다 시가 부담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스러운 게 소방서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할 때 부지,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려면 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대안적인 걸 마련을 해서 대안적인 건의를 하면 또 소방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름성수기 때 출동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쪽에는 소방활동의 편리성을 지역만 갖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명길 위원  지역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대포항 쪽에 주차장 부지 쪽에 설치가 어떻게 됐냐고 건의를 하니까 그쪽은 상가도 한 300개 이상 밀집이 돼 있는 곳이고 거기서 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조양동 남부권이 진입이 상당히 용이한데 여름 성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조양동 남부권 일대에 부지를 또 확보해 달라고, 알아봐달라고 하면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협의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토지구입에 대한 부담율도 좀 명확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일단 2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질의로 자료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말씀들과 남부권 119안전센터 설립에 하여간에 도가 시에 왜 이렇게 책임을 많이 떠넘기고 있는지 해결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한 가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 많이 무더워졌어요.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지원하시는데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그 무더위쉼터 3분의 2 이상이 경로당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금 경로당 현재 운영중지가 되어있고 지난번 보고에서 한 22개소 정도가 가볍게 식사나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시지만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을 기존 활용하면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생활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가능한 건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생활거리 유지를 하라는 그렇게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여러 밀집된 곳에 모여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게끔 참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세가 돼야지만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쉼터를 개방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 질의를 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때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계속 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항상 보면 어디에 수범사례나 그런 선진사례가 있듯이 아, 이랬을 경우에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속거리두기라는 것을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어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인가구 분들이 계실 거예요,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우선으로 어떤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을 때 그냥 그것대로만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장에 다가오는 무더위고 이런 부분들에 이런 고민들이 정책에서 좀 한 발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 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냐?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만이 혼자 선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부 것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들을 가계획이라도 가져야지 그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 플러스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냥 가만히 앉아요. 그러면 행정이 아무리 바쁠 때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준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지역에 안이한 정책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좀 안돼서.  
○ 위원장 유혜정  여건이 안 된다. 국장님도 자리하셨는데 그런 것 빼고 여건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마다의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빼도 상관이 없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서라든가 사업들을 한번 줄여보시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사업들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누적돼서 언제 좀더 나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속초시에 안전을 총괄로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CCTV 관제탑이 4월 1일부터 저희가 개소식을 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영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장비가 아직도 미비해서 추경에 받아놓은 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화 공사는 올 6월달에 다 마무리될 거고요. 노후불량 CCTV에 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용역을 줬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게 설계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화질이 좋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영순 위원  점검하는데도 초고속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성능검색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면 상당히 화면이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어떻게 잘 순환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12명이 4개조로 일일 3조가 근무하고 1조는 쉬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CCTV가 노후된 게 많죠,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게 114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게 서서히 바뀌고 화질이 좋은 거 하면 무단쓰레기 버리는 것도 더 감시가 잘 되겠고 여러 모로 방범 내지 범죄예방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빨리 자리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영랑119센터 27페이지 보면 참 말도 많았고 주민들의 굉장히 거센 반항도 많았고 주민경청회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북부지역에 영랑119가 들어와서 화재에 대한 뭐랄까 안정감이라 그럴까,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택이 바로 철거로 그냥 끝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게 그 지형상 여건이 기존 주택보다 도로가 높습니다, 7cm가.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 지역이 상습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를 암만 공사를 해도 기존 여건이 낮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철거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축주랑 협의해가지고 철거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철거로 그냥 끝내는 걸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죠. 철거해가지고 도로면만큼 저희가 성토를 해 주면서.  
이영순 위원  성토해 주고. 그것도 그 반대편에 있는 연립주택도 거기도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그 전까지는 계속 그쪽을 그래도 침수가 간혹됐지 상습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 집은 구조적으로 집이 먼저 지어있고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집이 자꾸자꾸 밑으로 처진 거죠. 그런 결과물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영순 위원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가입이 있어요. 물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우리 생활사정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보험료를 대납해 줍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보험료가 주택인 경우 50㎡ 기준으로 5만 7,000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1년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1년에요. 그래서 그 풍수해보험에 기초생활수급자는 7%인 4,000원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8,000원. 14%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것들을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납해주고 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전액을 시가 부담할 수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20년부터 첫 시작인데 가입대상이 2,651건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가입대상은 어떤 조건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가입대상은 국가에서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국비를 통계자료에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소상공인통계자료에 의거해서 국가부담률까지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대상이 아예 국가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영순 위원  그럼 영업매출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영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건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반기지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어떤 수해라든가 피해가 나면 재난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인식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도 피해가 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  
이영순 위원  그런데 보통 재난이 나면 소상공인은 제외가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반주택인 경우 그렇고요. 소상공인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은 그럼 만약에 이게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부과되는 보험료는 획일적이지는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획일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이영순 위원  면적당 얼마씩. 그러니까 상가의 면적당 얼마씩?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보통이면 소상공인들이 얼마, 1년에 얼마를 부담하죠. 몇 프로를 부담하죠. 얼마인데 몇 프로를 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소상공인 55%.  
이영순 위원  소상공인 55%. 소상공인도 영업매출이 적은 데 있고 큰 데 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매출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따지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이영순 위원  그냥 면적에 따라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피해액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재난에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사각지대에...
이영순 위원  예, 사각지대죠.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여의치 않는 소상공인들은 반대급부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국가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부담해 주는 그런 건 있지.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이영순 위원  시비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이영순 위원  부담이 많아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 지방비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보통 소상공인 얼마씩 부담을 해요. 아까 그 가옥들은 5만 7,00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은 보통 보험료가 1년에 연 보험료가 얼마씩 부담을 하는 건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는 8,926가구인데.
  저희 속초시 가구가 몇 가구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체...  
이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주택은 89,026가구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럼 10% 정도. 그 가구 수에 10% 정도가 해당되는 가입이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는 농·어촌가구도 많이 들어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뭐랄까 재난을 당할 때는 풍수해보험을 들 걸 하는데 또 재난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재난기금도 나오지만 농작물이나 집 풍수해, 수해를 입는다거나 이럴 때 긴박하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저금액으로, 1년 동안 저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늘려주셔서 특히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만반의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과장님,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총괄부서로써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아직도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서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 얘기 나왔지만 폭염이에요, 폭염. 그렇게 덥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제 과연 젊은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어르신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정에 가면 거의 지금 빨간색이 붙어있어요, 출입금지. 그러니까 그걸 역행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진퇴양난인데 이런 걸 각 부서에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도 나라에서 매뉴얼 같은 게 나오기야 하겠지만, 대충 뭐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저희가...
방원욱 위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낼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참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매일 8시 반에 총리주재에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상회의를 보면 주요요지는 밀접지역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밀접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틀 경우에 문을 개방을 시켜라, 그런 지침을 자꾸 말씀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만일 그게 개방이 되면 다수가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추구를 해 봐야 되는데 명백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 그런 대안이 지금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대책들에 대한 강구를 좀 해 보도록 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우리 속초시CCTV통합관제센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4월 1일날 오픈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촌 쪽에 보면 도난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제보들이 있었어요. 특히 엑스포장 끝에 보면 대창조선소하고 그 끝 이어지는 부분에 아주 사각지대에 배가 한 17~18척 그 정도 있는데 소형어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어둡고 또 외져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올라가는 건지. 그물을 다 손질을 해 놓고 조업을 나가려고 하다보면 그물이 이렇게 헝클어져있고 흐트러져있고 안에 도난도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조업을 마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준비를 해 놓고 새벽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CCTV를 요청을 하기에 그 CCTV가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김에 일단은 다른 걸 갖다놓을 수는 없겠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긴급한 곳이 좀 있더라도.  
  이 사업이 일단은 추경을 2회추경은 거쳐야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저희 CCTV라는 게 단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망이 구축돼가지고 끌고 와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는 저희가 CCTV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외법권지역으로 놔둘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원욱 위원  감안을 하시고 안하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감안을 해가지고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짜서 거기도. 거기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밝게 만들면 그쪽이 더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이쪽에 배가 한 20척 돼요. 거기 있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해서라도 해 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CCTV에 관해서 하나만 더. 우리가 저장능력이 며칠까지 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0일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딱 한 달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그거 DB 구축해가지고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이중화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도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게 30일이라 그러면 30일 후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화면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요즘 이중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방원욱 위원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디지털로 저장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한 달 지난 다음에 나몰라라 그러면 그게 과연 CCTV의 역할일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서버를 더 확보하도록 해서.  
방원욱 위원  예, 제가 그걸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우리 딱 30일이 되든, 31일이 되든 그거 기간만 딱 지나면 자료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념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CCTV관제통제센터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DB구축을 좀 더 해서 저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아날로그식이라 그러면 뭐 어렵겠지만 디지털은 가능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용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계획은 있으셨나요, 그런 계획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 또 질의 이어주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김명길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죠?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붕괴지역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장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여름 장마 전에 이렇게 지금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하면 이 앞쪽에 토지주는 다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다른 사람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걸 우리가 속초시에서 언제까지나 이 안전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토지주가 건축행위 하기 전까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실 사유시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해 줄 수는 없고요.  
김명길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서 일단 복구는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매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앞쪽에 토지가 개인사유지인데 개인사유지가 건축행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개인사유지로 묶어둘 경우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옹벽을 쌓든가 해야 될 텐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개인건축물이라든가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적사업이라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지만 저기는 공적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지금.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시에서 안전시설과 관련돼서 업체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전시설을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나 시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붕괴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근본적으로는 원래 건축주라든가 토지주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저게 지금 실제 인근 토지주가 방치를 한 사항이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항구적으로 계속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주가 빨리 건축할 수 있게끔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관리자체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시 세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재해위험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43쪽에 보면 앞에 28쪽에서 관내 재난위험시설관리현황 해가지고 시설물안전등급이 쭉 나와 있고 43쪽에 다중이용건축물을 보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 시청이라든가 시청본관이나 의회민원실, 청소년수련관, 의료원, 조양동주민센터, 평생교육문화센터 등 이런 공공시설들은 지금 등급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네. 특별히 지금 보니까 등급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게 대부분 공공시설이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리주체에서 아직 점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이구, 이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 위원장 유혜정  전체지금 첨부자료로 주신 것 중에 등급을 받지 않고 표시가 종결은 났는데 아직 신축중인 건물들은 등급이 지금 당연히 빠져있죠. 그거인 거고 그러다 보니 다중이용건축물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 공공시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의 공공시설물들이 등급점검을 전혀 그러면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거 책임을 너무나 안 하신 거네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하셨는데 이렇게 빠졌는지,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행정 관련한 건물들에 대해서 민간이라든가 어디라든가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된 데들은 다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되 스스로 해야 될 행정에서는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좀 자료를.  
○ 위원장 유혜정  제가 행감 끝나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추가질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라. 건축과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은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용한 건축지도팀 주무관입니다.
  김성민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경관관리팀 6급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제 건축과인데요. 도시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보니까 가로등이 388기가 ‘19, ’20년 설치됐고 보안등이 101기, 이러다 보니까 도심이 계속 재정비는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또 추진이 돼야 되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잘 또 이후에 저희 예산이나 이럴 때 잘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자료 8쪽 이거 잠깐 말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정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께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한 집을 철거하는 단가가 이제는 아니다. 적어도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물론 철거하는 게 사람의 방법이 순전히 사람 인력으로 하는 방법하고 길이 좁다 보니까 소 리어카 같은 소 운반을 하는 방법, 큰 도로변에 면에 있다 그러면 장비로 하게 되면, 장비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는데 골목길 안에 같은 경우는...
강정호 위원  많이 들죠?  
○ 건축과장 이성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행정이 사무감사 끝나고나면 또 한 9월달부터는 당초예산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다가 이제 건의를 할 때도 그 단가자체를 현실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 2,000(만 원) 곱하기(X) 몇 채, 2,500(만 원) 곱하기(X) 몇 채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재개 끝에 이렇게 힘들었던, 보기 안 좋았던 곳이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흉물처럼 되어있던 집도 이렇게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또 보세요, 한번. 과장님 또 옥에 티라고 지금 철거된 뒤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때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여기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이제 정말 심각한 빈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쉽게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까지도 사유재산이라고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한 3집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집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출장도 다녀오셨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 뒤편에 집은 또 주거하는 주택하고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정말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호동 세심촌 부근에 여기도 출장을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는 또 붙어있는데다가 눈 피해 등 이런 것도 예산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검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좀 보시면요. 여기가 우리 번영로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를 도서관이라고 그랬어요, 속여중 맞은편. 지금 해랑중학교 맞은편.  
  지금 정식명칭이 속초교육문화관입니다,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면에도 있지만 이 벽면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벽면.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주최가 어디에서 이렇게 벽화를 그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래된 벽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번영로가 그렇지 않아도 참 도시미관도 그렇게 좋지 않고 발전도 좀 덜 되어있고 참 어두운 곳 중에 하나인데 이 벽화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벽화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 좀 다녀오시고요.  
  이거에 대한 사항을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대책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수습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저 부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06년 아니면 2007년 당시에 우리 공설운동장오거리 지하차도 조성공사 할 때 같이 연계가 돼서 그 도로를 지하차도 조성을 지하차도 하는 데만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번영로 쪽으로도 조금 더 내려가는, 속여중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미시령 부분도 조금 더 올라가고 직행버스터미널 쪽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을 조금 더 멀리까지는 도로포장하고 하는 그런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벽면이 저 벽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반대편에도, 반대편에 또 벽면이 계단 위에 벽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벽화사업으로 진행된 건 저희 과에 경관디자인업무가 생긴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반장 중에서 기술이 있는 그런 분이 도안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도안해 준데다 ‘이 색깔을 칠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강정호 위원  보니까, 화면 보니까 위쪽까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되돌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했냐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우리 빈집정비 등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한테 빈집정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가 건축과로 와서 예산 제안설명이라든가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건축위원회심의위원들한테 전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아마 제가 말씀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강정호 위원  제 말씀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자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민사적인 방법에서도 가장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진 보여드렸던 그런 두세 곳 정도의 아주 시급한 곳들은 건축위원회에다가 사정을 말씀드려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린  1건이든 2건이든 하여튼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경관 심의할 때 위원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건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다시 한번 내부건의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왕이면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속초시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하셨고, 발의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계속 이 사업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빈집을 철거는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빈집활용에 대해서 법이나 저희 조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활용을 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없다면 계획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든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귀농·귀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빈집 좀 제공해 주라고 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 있게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활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인 농촌동 같은, 어촌동 쪽에 있는 빈집들에 대해서 좀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빈집이 강원도 빈집 홍보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게 2동이 있는데 그 집이 노후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도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빈집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도 청소년들 탈선장소 제공도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철거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재활용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 위원장 유혜정  요즘 이제 카페나 또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레트로풍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새로 신규의 어떤 반짝반짝한 것보다 그 이전에 있어오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문화적으로 흡수면서 또 리모델링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좀 이제 앞으로 또 이러한 상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 가능하면 이런 상황에 이런 활용도가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유주와 잘 좀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방안들도 저희가 마련해나가는 조례에 담고 있으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요즘 철거만이 아니라 또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이어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죠, 다 모든 부분에서 .  
  한때는 미분양지역에서 벗어나는가 했습니다. 작년 ‘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속초가 등록이 됐고 조금 이제 벗어나나 했더니 또 730세대가 지금 밀려있어서 미분양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 또 풍경이 좋거나 그러면 또 사전분양권이 문제가 되고 민간업자들의 공동주택이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막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물량조절 내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말 현재가 730인데요. 지난번에 5월 30일 말자로 다시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현대아이파크2차가 청대리에 있는 게 한 153세대 정도가 분양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53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디오션자이가 다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은 선호하는 게 어느 정도 적정가격이 되니 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안도감은 있습니다.
  안도감은 있는데 또 이어지는 게 지금 우렁골에 롯데캐슬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해 준다 그러면 분양을 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분양신고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수급조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때는 세컨하우스라고 굉장히 콘도식으로 미리 대도시에서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1채를 구입한다든지 속초에 아파트 구입하는 게 열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도 이게 미분양이 되면 저희가 미분양지역으로 됩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생숙(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순수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빠지고요. 그러면 지금 생활형숙박업소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어떻게 다 수급이 될지.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나 저희 실무부서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속초시가 물 부족이잖아요. 물 부족에서 지금 다행히 대비도 했겠지만 자연적인 요건에 물 부족에서 약간 해소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쨌든 신규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생활형숙박형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이건 보나마나 물 부족이 되는데. 혹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수도시설 그런 것도 좀 권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사항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절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에 업무를 다루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인허가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서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이영순 위원  절대조건은 아니라도 그래도 대형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앞으로 더 물 부족이 많을 테니까, 자연재해로.
  그래서 이게 중수도시설 같은 것도 하나의 건축허가 냈을 때 구비요건으로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충분하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저희도 건설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기부채납이 있죠,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부채납 이왕받을 때 저희가 챙겨야 할 건 좀 챙기되 인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용역을 한 다음에 합격을 하면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정주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그만큼 생활에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30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일반건축물 단속현황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가지고 있을 때 무허가로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피치 못하게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또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지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또 건축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고 소시민들인데 생활에 불편을 감수까지 해서 위반이라고 또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철거하다 보면 또 집도 다 무너지게 생겼고 그래서 그러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없는지 세심하게 좀 살펴봐서 물론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치국가에서 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할 수 없이 양성을 못시키는 점, 그런 게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은 창구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과거에는 큰 우리 국가에서 선거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라 그래가지고 법에 100%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한  70~80% 정도의 조건이 맞다면, 이웃과의 큰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다면 특성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선,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먼저 한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정도 한번 부과시키고 그걸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응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영순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른 데서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반대급부로 계속 조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때까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웃간에 지장이 없는데 또 멀쩡한 걸 헐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물론 물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죠.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 시민들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할 정도로 그렇게 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걸 지금 이웃과의 아무지장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건 구제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강구해 보세요.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설악대교는 ‘19년도 12월달에 조명이 완성이 됐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금강대교는 ‘20년 2월달에 다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가 다음주 26일쯤에 조성돼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요. 완전하게 되면 6월 30일자로 신속집행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6월 30일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사업도 괜찮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도 조기착공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악대교에 이어서 금강대교까지 다 조명이 되고 공사 또 열심히 다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한번 6월 30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직 직원분들에 보람보다는 업무강도 그다음에 피로감 그다음에 민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의 또 그런 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부서가 이 건축과가 있음으로써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속초가 유래가 없이 대형건물들이 22개소 공동주택 총 19개소가 이렇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환경위생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협조를 부탁했던 부분이 뭐냐면 매뉴얼화를 하자, 민원에 대해서. 이건 공동으로 어떤 때는 현장 나가보면 시의원들도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지만 공무원분들의 그 민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더구먼요, 이거 보니까.
  하루는 아남건설 쪽에 민원 때문에 나가보고 토요일날 방역하러 가야지, 민원에 또 시달려서 가야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많이 시달린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제가 그 매뉴얼화를 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22개하고 19개 이렇게 공통적인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소음진동이란 말이죠. 그걸 미리 시공사나 이렇게 업체들하고의 주민과의 대화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진행방향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때에 그 지역주민들에 관한 배려 그걸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몇 데시벨 이하, 그런데 몇 데시벨 이하 이거 좀 가혹해요. 시공사한테도 가혹하고 주민들한테도 좀 가혹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들을 부시는데 이 데시벨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옆집, 그런 주위는 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보고 고통을 참아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점, 그 공통점을 미리 당겨서 지역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자. 그런 매뉴얼을 잡아놓으면 환경위생과의 소음, 우리 건축과의 진동 이런 거, 비산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부서들은 그런 매뉴얼화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또 롯데캐슬 저러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당히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그 매뉴얼하고 우리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경험치를 거기다 좀 적용을 해서 시공사 미리 부르고 지역주민들 또 불러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실무부서에서 건축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는 본공사가 건물이 다 철거되고 본공사가 시작될 때는 주민들하고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철거할 때는 환경보호과에다가 비산먼지발생이라든지 특정건축물 발생신고를 하고 나서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 사실 협업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방원욱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협업.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부서 간 협업 부탁 좀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하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위원님 좀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요. 우리는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나 다주택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페인트라도 좀 칠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만약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견적서를 넣으면 그 견적서를 다시 바꿔서 아주 싼 재료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다 하는 개념이거든요. 대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니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형님 내가 페인트를 들고 가는데 이 페인트가 아니고 저 페인트를 들고 오세요’라고 할 정도. 그렇게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인원이 많이 모자라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보나 그런 거 들어온 건 없었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신청 받을 때에는 견적서만 들어오거든요. 견적서만 들어오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의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해서 사업해가지고 교부금 신청하게 되거든요.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진대지 이런 거 다 받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견적서 받고.  
○ 건축과장 이성린  교부신청할 때 보게 되면 공사설계서라든가 도급계약서라든가 준공사진 같은 거 다 들어오고.  
방원욱 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를 하신 분, 말씀을 하신 분에 그 의도가 그렇게 의심스럽지는 않았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보조금이 지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정산보고가 들어오는데 송금내역서 같은 게 송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여튼 살펴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이 뭐냐하면 아까 매뉴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힐스테이트 뒤쪽에 있는 가정집인데 세(전세)를 살아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뒤에 다리 밑에는, 금강대교 밑에는 주차도 할 수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힐스테이트 뒤에는 장작, 건축자재들이 쌓여서 차를 못 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차를 거기 세울 수 있어서 그 집으로 이제 전세를 들었는가봐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냐하면 차량도 그렇고 피해는 전세민이 받고 있는데 소음, 진동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세민이 받고 있는데 전세민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힐스테이트 옆에는 많은 가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금전적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라도 보상을 받았을 텐데 이분들은,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은 건축자재를 갖다놓으니까 차도 세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음진동에는 시달리는데 뭐 한마디 말도 못하겠고 주인한테 얘기해 보면 ‘참지 못하면 나가라’ 이런 식이니 이런 민원이 또 있어요, 과장님. 이럴 때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행감자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힐스테이트는 공사중이지만 시공민원 소음과 진동, 균열 등의 민원해결이 완료됐다고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방원욱 위원  그전에 완료됐을 거예요. 집주인하고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2018년부터 지금 1건이 공사 진행돼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행감 끝나고 나가지고 한번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전후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분이 중앙동 164-6번지 2층에 사시는 전세민인데 아주 너무 죽겠는가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데 돈으로 보상받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전세사는 사람은. 집주인한테는 어떻게 보상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매뉴얼화, 공동화를 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쪽에도 전세민들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그런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김명길 위원  신선익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진 좀 계장님 띄워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좀 있으면 8월쯤 되는데요. 제가 전년도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7번국도상에 2005년도에 도로변에 씨푸드마켓이라고 분양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이제 8월달에 사업승인허가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씨푸드마켓 제가 관광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는 제가 내준건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사업승인하고 저기에 같이 물리는 게 산지전용, 그러니까 산지법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관광사업승인 이렇게 이제 같이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여기 부서에 와가지고 그때 지휘부 업무보고할 때 4월 말인가가 사업기간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4월말에 안 되게 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 해서 시정명령 해가지고 10월말까지인가 해서 10월 31일까지인가 해서 그게 그때까지 안 되면 다  관광사업승인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산지법에 의해가지고 아마 그게 취소가 된다면 저희 부서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켜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15년 동안 불법...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7번국도상에 속초를 진입하면서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급 산사태지역으로 바로 인근에 얼마 전에 공사도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김명길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를 공동주택 인근에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하고 일반주택 있는 쪽 인근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건축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할 때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 현장에 항상 계셨었어요. 안타까운 건 이 사업주체측에서 분쟁이 요소가 될 때 협의를 하면서 협의금액도 제시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기존에 있는 인근에 공동주택을 신축을 할 때는 인근 공동주택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같은 환경개선도 좀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안도 좀 제시하면서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과장님이 또 중재도 나서시고 그래서 완전 해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이끌어주셨는데 과장님하고 관계부서 관계자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는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도 분명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험도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들도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대화와 소통의 장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공사장에 그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사업 착공하기 전에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하게 좀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더 행정에서 핸들링을 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행정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얼마나 발 빠르게 이 사람들이 움직였냐면 야간에 그린라군호텔이 영업이 중지됐다는 소리를 듣고 야간에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야간에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며칠 안 됐다가 이 도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막기 전이죠. 그린라군호텔이 영업이 중단된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도로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설악산에 우리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이 설악산 상가지역을 완전히 흉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재산권 때문에. 지금 이 일대 시유지하고 들어가는 입구인데 과장님께도 상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이 입구 쪽이 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도유지 자체를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기부채납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분쟁의 요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주최 측에다가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공공주택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현장 나가보니까 아쉬웠던 점은 공공주택지원사업들은 이제 신청을 다 받으셔서 진행중이고 장애인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보조활동을 해 주시는 분이 퇴근을 하시면 이분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내부의 시스템이 돼있더라고요. 내려가지도 못하시고, 너무 가팔라서. 올라가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자치회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시에서는 공문 정도밖에 지금 보내줄 수 없는 실정이고. 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이런 보조금신청을 하든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쪽에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도 자치회에 아예 성토하는 그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공동주택 관련된 관리사무소 측도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에 제가 특정 상가들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 이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 텐데 이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이 어민들께서는 강제이행금과 관련된 건 유예를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주셔서 유예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와 관련돼서는 좀 어렵겠죠?  
○ 건축과장 이성린  양성화 관련해가지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외옹치 상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게 사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소유고 그리고 운영권은 해양수산과에서 수협들 통해가지고 현재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별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의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합의가 돼가지고 한 집만이라도 위법사항이 치유가 된다면 저희는 부과중지하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 부과된 부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입주 장사하시는 분하고 어촌계 회원이죠. 그분하고 어촌계 측하고 조금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는 차압된 금액 다 납부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금융권 통장 압류해 놓은 것도 해지가 됐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건축과에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조사를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민들에 대한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20초 남았는데요.  
  하여튼 분쟁현장마다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도 현장가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시민의 편에서 지금처럼 과장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시민의 편에서 담당소장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시는 모습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워낙 몇 년 사이 저희 시가지 전경자체가 변화할 정도로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로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민원과 여러 가지 불편 이런 것들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속초시민들이. 그 안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민원해결도 중요하고 또 조정의 역할들도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신선익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