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30일(월) 오전10시31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박학성 : 의석을 정돈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속초시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월2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계류된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건을 재 상정토록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이전 계획에 있는 부지가 말입니다.
  항만 종합개잘 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위치로 해경청사가 옮겨졌다고 그랬을 때 동명동 항만부지를 점유하게 되는 해경의 면적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소형선박을 이용해서 어업에 종사하고있는 어민들의 어구 보수장 면적이 축소되므로 인한 어떤 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학성 :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항만청 부지로 되어 있는 전체면적이 얼마이며 또 항만청 하고 현 속초시하고 앞으로 항만개발에 따른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다음에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속초시 일반 공업지역을 6,607㎡를 제척을 해서 공공용지로 했을 때 타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을 그만큼 늘여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제3자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번 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은 저가 생각하기엔 현재 있는 건물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김강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차에 도시계획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다음에 항만청의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은 다행이고 계획이 없어서 협의를 못했다면 은 현재 해경서가 들어갔을 때 해안으로 통하는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국제항이라든가 관광 항으로 나갔을 때 그 도로의 지장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전상익 위원입니다.
  만약에 청사가 동명항으로 이전돼서 지었을 때 현재 구, 청사와 현재 이 앞에 있는 정박된 배들이 확실히 신 청사로 이전된다는 그런 것을 문서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른 위원 더 있습니까?
  일단 세분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 김형선입니다
  먼저 지난번 1차보고 때 확실 답변을 못 드리고 2차보고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김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만종합개발계획과 관련여부인데요.
  저희들이 전체 2001년을 향한 속초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동명 항에 대해서는 상업 항으로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항만 청에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북항을 상업 항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돼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이 지역을 상업 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을 때 항만청과 관련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저희들로 봤을 때는 항만 청에서 수립이 사전에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항만 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해양경찰서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상업 항 위치에 해양경찰서가 이렇게 차지했을 때 앞으로의 도시계획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 관련여부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공공의 청사가 들어서는 공공청사로서의 위치는 요건만을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 집니다.
  다만, 해양경찰서가 들어가 공용청사가 결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해양경찰서라는 본연의 임무는 해안을 경비를 하고 어선을 보호해야 될 그런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자면 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용한다는 것은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두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공업지역 항만청 상업 항에 공용의 창사가 들어서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도 받아보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현재 청학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두이용면적을 보면은 보통 100m정도를 횡으로 이용하고 있고 다음에 동명항, 바로 이 앞이 되겠습니다만 은 여기도 보면은 횡으로 이용해 가지고 약 140m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공청사가 이쪽으로 해양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꼭 여기까지 해양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꼭 여기까지 해양경찰서가 이용하는 부두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저가 봤을 때 어민들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다 해경함정을 정박시키는 것이 우리 어민들하고의 피해가 가장 적은 데에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 지는데 다행히 협의를 해보니까 횡으로 했을 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던 것을 종 방향으로 정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60m정도만 차지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종으로 했을 때 길이가 문제가 되는데 이 길이가 우리 어민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 문제가 이쪽 곁으로 몰린다든가 저쪽 끝으로 몰린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항만 청하고 해양경찰서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어민들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겠고 요.
  우리 속초시 종합개발계획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저가 속초시에 서 전체 도시계획 면적과 위치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다 상업 항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항만 청에서는 여기에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우리가 미리좀 알고 있었으면 은 좋겠는데 불행히도 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동명동 해양경찰서가 들어서는 부지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요.
  6,607㎡이면은 1,900평정도가 되는데 경찰서 부지가 2,000평 정도는 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방대하다고는 저로서는 생각이 안 갑니다.
  저희들도 시 청사를 이용해 보지만 은 2,000평이면은 많은 평수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다음에는 최창영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항만청부지가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기 전에는 답변이 곤란하니까 오후에라도 저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청과의 사전 협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고 있는데 해양경찰서 부지를 할애하기 위해서 아까 듣기로는 7∼8회 정도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를 7∼8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승인을 해 줬는데 그 7∼8회를 협의를 하면서 우리 속초시의 의견은 조금도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모르고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는 항만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도 항만청한테 분명한 태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지역을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잠식되는 면적만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전체 면적에 대해가지고 공업지역이 꼭 필요한 것이 몇㎡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약 6,600㎡정도의 면적이 공공시설로 들어갔다 해 가지고 별도의 확보문제는 w나중에 공공청사 자체만 면적에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 집니다.
  다음에 장차 도시계획과의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상업 항으로 지정을 했으면 은 항만 청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좀 수립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은 항만 청에서 우리와는 상위기관이 됩니다.
  자치단체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못 그럽니다.
  우리가 항의할 때도 당신들이 이런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우리와 사전에 협의를 득한 다음에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은 두 번 다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변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이라고 군림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봐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하고 항만 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 완전히 해소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없었는데 국제항이 됐을 때 도시계획과의 관계는 아까 저가 설명을 드린 모든 사항을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위원님 질의 답변사항입니다.
  동명 항으로는 이전했을 때 구, 청사를 사용하던 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받을려면은 해운항만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해양경찰서가 어느 민간단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이런 사항을 이런 정식석상인 의회에서 설명도 드린 사항을 그 분들이 번복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은 기 사용하던 것이 해양경찰서에서 꼭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문서라도 어떻게 받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김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강수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항만 종합개발계획에 문제점은 항만 청하고 협의한 결과 구체적이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아서 시의 상업 항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시 종합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네요.
  다음에 동명동 항만부지를 너무 방대하게 사용되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청사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접안 시설과 저쪽에 신청사가 들어섰을 때 신 청사와 현재 접안 시설 사이를 앞으로 해경에서 검역소라든지 세관사무소를 그쪽으로 전부 위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를 물어본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옮기겠다고 하는 접안 시설, 그 위치가 해경에서 아까 설명했던 그 위치하고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은 지금 해양경찰서에서는 바지선 을 놔 가지고 거기에다 접안을 시키는 종으로 접안을 시켰을 때 면적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현재 해경에서 접안 시설을 옮기겠다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금 해경에서도 이 접안 시설 위치는 저희들한테 설명하기는 이쪽 위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치로 한다면 은 이 위치는 동명 항에서 어업 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위치에서는 안되지요.
  이 위치에서 시설이 들어 간 다음에 접안 시설 문제는 닷 거론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김강수위원 : 그렇지요.
  다시 거론 되야 지요?
  저 생각에도 그런데, 다시 거론돼서 그걸 확실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해경에다가 전달을 해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선들이 접안 하는 시설하고의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서 시의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런데 어느 위치에 접안 시설을 하는 것이 어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지한 이거든요.
  이 문제는 수협하고 항만 청하고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해양경찰서에서 너무 고집을 해서 어느 위치를 해달라고 하는 고집을 부린다면 은 그 문제[는 과욕이고 수협이나 항만 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접안 시설을 꼭 저가 말씀드렸듯이 꼭 이 앞이라야 된다하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이 쪽으로 옮기든지 피해서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접안시설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 수협과 항만청 우리시와 협의한 결과 어민들의 보호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반드시 접안시설은 이 부분이라고 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에서 수용을 안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접안시설 위치를 해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혼자서 뭐 어디다 하겠다고 얘기는...
김강수위원 : 지금현재 해경에서는 위치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 놓고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자기네 나름대로는 여기다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김강수위원 : 자체적인 선정은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김강수위원 : 그런데 시에서 봤을때는 그 위치가 어때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런데 문제는 어느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어민들하고 사용하고 있는 데를 고집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에서 어민은 보호하고 주임무가 그것인데 어민의 피해가 당장 가는 그 위치에다가 접안 시설을 만들겠다하는 얘기는 상식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김강수위원 : 해경에서 지금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과장님이 판단 할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런데 해경에서는 그 위치를 지금 나름대로 선정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여기다가 결정은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만 청하고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접안을 하겠다고 저한테 아까 해경 경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강수위원 : 우리시나 수협이나 협의해서 지금 해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는 부적당하니까 어떻게 위치변경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경에다 요청을 했을 때 우리시의 입장이 최대한 변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리고 접안 시설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데 정확하게 그 시설을 옮기는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접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앞에다 이용하고 있고 저쪽에도 이용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완전히 준공이 된 다음에 접안 시설은 이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지는데요.
  저도 답변을 그렇게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청사도 준공이 안됐는데 지금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김강수위원 : 그러면 은 전액 국비가 지원 되야 지요, 접안 시설 자금도?
○ 도시과장 김형선 : 접안 시설자금은 저희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국비가지고 하겠지요.
김강수위원 :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 현재 접안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봤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한 문제점을 저가 질의를 한 겁니다.
  신청사는 준공이 됐는데 접안 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현재 접안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경창사와 지금현재 접안 되어 있는 그 시설과 그사이 공간을 앞으로 해경에서 거의 잠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속초어민들의 어떤 불편이 반드시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접안 시설을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계획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건 예산이 뒷받침 되야 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저가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해양경찰서에서는 접안 시설을 '97년까지 접안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국비가 김강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97년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강수위원 : '98년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들을 수 없을까요?
○ 도시과장 김형선 : 해양경찰서에서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예산이 '97년도까지 100% 떨어진다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97년까지 확실히 떨어지지 않으면 은 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김강수위원 : 그렇게됐을 때 동명동 주민이나 속초시 어민들의 어떤 불편한걸 과장님이 아까 인정 하셨듯이 그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그러니까 '97년도까지 현 청사를 안 짓는다고 구, 청사를 이용한다고 가령 했을 때는 어차피 현 위치에서 두 군데를 사용할거란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은 예를 들어서 준공을 '96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접안 시설을 ''97년도까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 옮긴다고 했을 때나 지금 건물이 안 들어가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김강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접안 시설을 완전히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두 군데 위치를 완전히 비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신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지금 김강수위원이 말씀하신 접안시설 문제 말입니다.
  아까 해경에서 말씀할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고 했거든요.
  거기에다 접안 시설을 갖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과장 김형선 : 아닙니다.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어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쪽 방파제가 있는 여기를 하겠다든지 이 문제는 동명항의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치인데 어떻게 여기에다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민대표 수협하고 항만 청하고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위치에다가 종 방향으로 접안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철위원 :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은 적극적으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의 접안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갈때는 조건부를 분명히 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의문나신 이 사항이 전부 기록이 되니까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전부 부관사항으로 달아서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달겠습니다.
신철위원 : 과장님 약속하시는 거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분명히 약속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최창영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아까 과장님의 답변과 번복이 됩니다만 은 속초해양경찰서에서 '93년 8월11일날 항만 청하고 장소 물색 때문에 협의를 했고 '94년 11월4일날 사용승낙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용 승락을 받은 지도 1년이 되는데 속초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래놓고 지금 와서 이걸 빨리 변경을 해달라라 이게 말이 되느냐, 1년이란 세월을 두고 여태 있다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와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변경 되야 한다, 참 문제가 있는것 같고 속초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유관기관에서 이런 협의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항만청은 그렇다합시다, 항만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기관의 권력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해양경찰서에서는 이걸 도시과 하고 협의를 반드시 했어야 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7∼8회항만 청하고는 협의는 하면서 실지 건축허가가 나가는 속초시하고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 건축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건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짓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기본변경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과연 옮겼을 때 와 안 옮겼을 때와의 앞으로 속초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장ㆍ단점이 있는지 연구해 봤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첫 번째 말씀드린 시전 협의사항 문제인데요.
  해양경찰서에서도 같은 국가기관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규를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변경을 하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법을 보고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만 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시하고는 협의도 없이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공공의 청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법규정으로부터 봐야 될 사항입니다.
  법규정을 보니까 공업지역에다 할때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는 사항을 저희들이 10월4일 이후에나 와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은 공무원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본 건물은 우리속초 해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공공의 청사니까 불쾌한 것하고 본연의 업무하고는 좀 구분이 되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항만 청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만 청에서 두 번 다시는 속초시를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전체발전계획의 여기인데 김강수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체발전계획 중에서 공업지구 내에서 상업 항으로 지정한 그 위치에 공공의 청사를 시설을 결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전체 도시계획하고의 발전계획의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봐 집니다.
  공업지구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해서 시설결정만 하면은 도시계획으로서, 우리속초시 도시계획발전계획하고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최창영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검역소라든가 세관이라든가 항만청 관리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전부 밀집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좋다는 예기예요.
  그러면 속초시 앞날을 봤을 때, 청초호 개발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해양경찰서하고 HI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돼서 옮겨갔다고 했을 때 HI대는군 부대니까 그건 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그 관계를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두 군데만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면 은 청초호 연안을 개발하는 속초시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좀 더 원활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 집행부에서는 군부와 그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은 이것이 옮겨가는데 상당히 좋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저희들이 청초호유원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청초호 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계획만 추진하자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완전히 끝 날려면은 2000년대 가까이 걸리지 않겠는가 봐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항은 2차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해도 늦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김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강수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청학동에 있는 해경청사를 철거했을 때 철거한 후에 그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이 부지는 항만청 부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있을수 있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사회단체라든가 다음에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할애 받아야하겠다는 사항을 사전에 와 가지고 우리 시의회라든가 시장님한테 와서 이런 점을 어떻게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중지를 모아 가지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하면은 항만 청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 어떤 제의가 들어오기 전에 시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항만청과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사전에 있어 주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유지도 많은 량이 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은 시유지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수립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하물며 이건 항만청 부지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완전히 이전을 한 단계도 아니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지 한 달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전한 위치에다 항만청한테 땅을 우리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뭘 시에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완공되고 앞으로 이 시설이 조금 방대해지면서 아까 경무과장 설명을 들었을 때 는 헬기도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헬기계류장은 어느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통보는 못 받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못 받은걸로
김강수위원 : 아까 질문한 과정에서 염두해 두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류장하고 신청사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는 그 사이공간을 거의 다 해경이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는 얘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모르시네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만 청에서 해양경찰서에다가 부지를 승낙해 줬다 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어느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결정이 거의 됐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땅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저기네 계획은 서 있었으니까 이것을 줘도 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경찰서에서 저쪽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선박 접안 시설하고 통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실시 설계에 나와 있는지 해양경찰서에 물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아까 김강수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부근에다가 헬기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 일대를 전부다 사용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봐 집니다.
  본래의 상업 항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항만 청하고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 의견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과 속초시 의견을 해 가지고 헬기장을 설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사항을 항만 청에다 공문을 보내고 해양경찰서에도 통보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는 허가 시에 조건부로 전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j가 염려되는 것은 동명 항에다가 저걸 만들게 도면은 현재의 저곳에 헬기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다음에 큰배가 들어온다 했는데 임시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러면 구, 청사와 이 앞에 배가 정박하고 있는 것은 구, 청사도 이전이 되면 주위환경에 보템이 된다, 다음에 구, 청사가 헐리니까 많은 어선들이 사용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저가 염려되는 것은 헬기도 들어온다고 하지큰 배도 들어와서 괸광객에게 볼거리도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가 좁으니까, 허가를 낼 적에는 조건부로 각서를 바겠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각서를 받아서 이것을 옮겨 갈때는 구, 청사와 이 앞의 접안 시설은 동명항으로 간다는 그런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런데 각서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가 항만 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그 땅에 대해서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속초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항만 청에서 이 부지를 허가하면서 헬기장 사용허가는 불허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부관을 달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안 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부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지금 동명동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별도의 먹거리 시장이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영금유원지가 개발되어서 같이 먹거리 촌이 지향되는 상권이 형성되어있는데 해양경찰서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전체가 죽어버리는 현상, 옆집으로 쭉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만 죽어버리면 상권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시민들의 반반이라든가,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문제는 상권의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공공의 청사라고 하면은 공용의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법 상에 공용의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이 있을 테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그렇다하면은 도시계획법에서 허용해서 시설이 결정이 돼서 짓는다면 은 글쎄 상권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도시과장이 문제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철위원 :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데 은행이 들어서면은 불을 일찍 끄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안되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동명항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서 거기에 들어오면 불이 일찍 꺼진다든가 청사가 높아짐으로서 해안이 안보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덜 모이는 그런 형상도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의 목소리도 그쪽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학성 : 이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길위원 : 이것은 과장님이 녹음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종의 토지사항정도가 되겠는데요.
  아까 헬기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헬기는 허가를 안 했다니까 대지 2,000평되니까 건물은 1,000평 미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평정도 여유가 있으니R 그 안에다가 설치해도, 저가 알기에도 헬기는 이ㆍ착륙이 바로 되니까 되지 않겠느냐, 안에다가 하는 것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 마음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은, 아까 구, 청사를 이전했을 때에 다시 해경이 같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다시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저가 알기에는 그쪽으로 어선들이 협소해 가지고 정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곳은 꼭 어선들 접안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면 은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산업위원 님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해경이 그쪽으로 청사를 짓고 선박을 접안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어선이나 타 선박, 또 외지에서 오는 선박들도 많습니다.
  선박이 접안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요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임의대로 항만의 부지를 사용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를 결정해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우려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역서에 붙여서 허가신청을 해 주실때는 과장님이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속초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 건을 속초해양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시설결정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김강수 위원이 본 건에 대하여 속초해양경찰서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사항을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전상익위원 재청 있음)
  전상익위원이 재청이 있으므로 김강수위원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 의견에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속초해양경찰서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사항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박학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도시과장   김형선
○ 서명위원
  위원장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