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2.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희 의원)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2.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희 의원)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에는, 강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1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최령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MICE산업 활성화에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발의 석으로 이동)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MICE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지 고민하면서 5분 자유발언에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MICE산업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와 이벤트의 머리글자로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이며,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됩니다.
MICE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SMERF산업이 있습니다.
SMERF는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회의로 회의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도시에서 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들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며, 도시 이미지 향상 및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산업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MICE산업 현황을 보면 세계 국제회의 개최 성장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회의는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 교환 등 회의의 목적 자체가 대부분 지식과 정보교류라서 지식산업의 꽃이며 부가가치가 높아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우리나라는 1996년 당시 세계 순위 28위에서 2014년 636건의 세계 4위까지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등 11개소입니다.
포상관광은 회사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화 교육 수단으로 효용성이 크다는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인천에 방문한 중국 아오란그룹 6,000명을 시작으로 중마이그룹 8,000명 등이 방한하여 쇼핑, 음식, 편의점, 면세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3~5배 상승하였으며, 참가자의 만족여부에 따라 홍보효과 및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재방문을 통한 부수적인 경제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시장은 서울 코엑스와 일산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 글로벌 전시와 국제회의, 공연으로 국제교류의 장으로 최고의 문화, 관광명소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MICE산업의 방문객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높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여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하여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와 지방도시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ICE산업과 관련해 우리시 주변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은 2015년 1,323만 명으로 매년 10% 내외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2015년 1,36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을 중심으로 원주~강릉 복선철도 개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 확충과 올림픽 특구개발과 숙박시설 확충, 문화와 예술 및 관광시설의 다변화 모색, 산업․물류 시설 조성 등 올림픽 개최 주변 및 부수도시의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중심으로 동해안 및 영서권의 대변혁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속초~삼척간 1시간 10분대로 가까워질 것이며, 2017년 상반기에는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는 1시간 30분, 인천~속초 구간과 중부내륙권은 2시간 30분대로 수도권과는 1일 생활권을 형성될 것입니다.
향후 속초~서울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반나절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주요 민간기업 및 투자자들은 동해안지역의 수도권 시대를 대비하여 내․외국인의 타깃을 위한 호텔 등 리조트 건설, 물류센터 건설, 사계절 관광객 테마파크 등 연계 관광객이 가속화될 것이며,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동해안의 사회, 문화, 관광, 교통, 물류 등의 획기적인 변화와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의 관광산업으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인천 송도 등 몇몇 도시에서는 MICE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MICE산업 전체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라도 검토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MICE산업을 통한 우리시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것, 어떤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필요한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학계, 기업체 및 협회, 지역대표 단체의 충분한 토론과 협력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MICE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여건을 보면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 10만톤급 크루즈항, 고속도로, 고속화 철도 등 외국인들은 물론 국내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반 설치를 마련하였으며,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먹거리와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보유하였고,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시의 미래는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는 관광도시입니다.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사업이 MICE산업 및 SMERF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우리시 미래를 위해 국내 회의, 포럼, 전시, 이벤트, 포상관광을 유치하는 이른바 MICE산업보다 규모가 작은 SMERF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1999년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 200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2015년~2016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을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속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만 MICE산업 및 SMERF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회는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로 속초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시기를 일실하면 속초시 발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터전과 노하우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속초를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전략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며, 앞서가는 관광 정책과 마인드를 갖추고, 미래지향적․고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이 요구되며 미래가 있는 속초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경에 존이불망망(存而不忘亡)으로 “태평할 때에도 쇠망할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늘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 속에서도 성공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희 의원)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발언 석으로 이동)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타시군 지원 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거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등이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및 복리증진 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가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책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강원도내 1인 월지급액 현황은 5만 원 지급하는 것이 5개시군, 6만 원이 2개시군, 7만 원이 1개시군, 8만 원이 1개시군, 10만 원이 8개시군, 12만 원이 1개시군이며, 도내 평균 지급액은 월 8만 원 전국 평균은 월 6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예우가 필요하며, 우리시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는 613명입니다.
우리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월 1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2011년 월 3만 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및 강원도의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의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연시대에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발언 석으로 이동)
오늘 시정질문이 준비돼 있었는데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상인회에서 궁금해 하시고, 의사일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잠깐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 뭐 다 아시겠지만,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속초시 수협에서 직영해 오던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3층 외식 사업소가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 7월에 민간업체에 5년 계약으로 10억이죠, 10억, 10억 5년 계약으로 위탁을 줬고, 그리고 월 1,300만 원 부가세 빼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층 활어회센터를 같은 외식업자에게 9개 활어회판매소를 임대해 주면서 여기는 1,000만 원에 한 달에 30만 원씩 임대료를 받죠. 그러면서 1층 활어회센터, 기존 1층 활어회센터하고 마찰이 있기 시작했는데, 1층 활어회센터 손님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던 자릿세 명목으로 상차림 비용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수부(해양수산부)로부터 불법이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게(홍게)는 1인당 2만 3,000원을 받으면서 무한리필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가서 15마리까지도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1층 활어회센터 상인들은 입찰을 통해서 어렵게 임대계약을 했고, 3층 외식사업소는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활어회센터는 예를 들어서 회 뜨는 값을 안 받는다든가, 자릿세를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입찰 점포와 수의계약 점포와는 경쟁이 안 되겠죠. 나가라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층 기존 활어회센터 상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된 사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9월 25일날 상인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분(명) 의원님들 다 오셨고, 담당 부서장님도 임석에 계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각종 채널로 합의 도출 노력했고, 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중단 장기화의 우려해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수집해서 또,분석해서 오늘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11월 8일 어제 그저께였죠. 어제 그저께 극적으로 3층으로부터 ‘1층 활어회센터 코너 9개소를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냄으로써 오늘 시정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이에 본 의원은 8월 12일부터 우리 1층 상인회에서 영업중지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끈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그리고, 내년 5월에 있을 재계약에 있어서 기존 상인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 주십사 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마음을 모아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관심 가져주실 거죠?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고개 끄덕이는 거 보셨죠?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실거죠?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10월 25일날 탭탭탭 동계올림픽 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수협 옥상에서 자살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울분을 가진 우리 상인회에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철거 문제로 상인 한 분은 오른손 골절상을 입어서 어제나 어제 그저께나 아마 심(골절 철심)을 박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시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업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상인들이 지쳐서 피폐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 ‘우산의 정치를 펼쳐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펼치듯이 힘든 시민에게 우산이 되어달라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출직들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민심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지원 목적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이지만, 목적과 다른 수협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외지업자에게 1층 활어회판매장 9칸 수의계약 임대는 보조금 지원과 배치되는 사업 경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이제는 아마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14일날 우리 김두수 과장(해양수산과장)님께 얘기 들었는데, 14일날 상인회와 그다음에 수협과 그리고 3층 외식사업소 다해서, 서로간의 협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섭섭한 것들은 다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채울 건 채워주시고 비울 건 비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저희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바로잡고 공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책임경영을 통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공단 이사장의 연임규정 신설, 안 제8조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 안 제11조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변경, 제18조의 공단사업 중 일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고,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신청을 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8월 19일 법제처 찾아가는 협업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았고, 8월 26일에 행정자치부 찾아가는 자치법규 3. 0교육을 전 직원을 통해서 실시해서 정립된 사업입니다.
그 결과 총 288개 조례 중에서 190건이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되어 오늘 상위법령상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와 위반기준 및 위반 등 단순 정비 조례 86건에 대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중점 정비 조례 44건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개선 및 법령 위임 조례를 정비해서 지방정부의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행정 서비스를 증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다음은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속초시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속초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지역대학의 범위를「고등교육법」상 대학 분류에 맞춰 명확히 구분하는 안 가 항서부터 시작해서 서 항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영업장소의 시설관리주체의 공급 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을 확대하여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3조에 영업장소의 확대, 영업신고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근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3.「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
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
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규모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1톤 차량이면 1톤 차량, 1톤~2톤이면 2톤,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자체 보면 더 큰 차가 올 수도 있어요. 1톤 차량까지 우리는 생각했지만 2톤 차량으로 개조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3조1항가목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그 이외의 서류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서류라고 딱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걸 이런 서류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상위법에 차량 규정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제정안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게 되면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규모라든가
우리가 조례가 만드는 것은 우리 속초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 따라가려고 했으면 상위법 그대로 쓰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속초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주든가 그다음에 시행령에다 넣든가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그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 안 했다고 해서 속초시도 안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맞게끔 만들어주는게 원칙 아니냐 이것이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행위를 하려는 그런 점포가 몇 분이나 접수를 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게 시행이 될 때에는 이 법을 좀 빨리 만들어서 다른 민원에 대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우리가 중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법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가결이 되면 이것을 많이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이게 또 하나는 상경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국비, 시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본인이 준비해서 하는 거라면 속초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시유지라든가 사유지에 어떤 서로 간에 임대계약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위생과(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과장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출연금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나.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다. 출연연도는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라. 출연액(예정)은 488만 6,000원입니다. 본 출연액은 시비로서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2015년도 결산 보통세액 325억 7,255만 7,000원의 법정 적용비율인 1만분의 1.5를 적용을 해서 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나. 출연사업계획서와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2017년도 전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운영을 하든가 왜 이거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지방비에다가 지방세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이게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중앙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부분을 왜 지방에다가 전가를 시키냐는 얘기예요. 이걸 전부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출현을 안 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출연을 안 해줬어 발전 기금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500만 원 안되지만 이걸 왜 지방에다가 전가를 시키느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가 이것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만듭니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것 국비로 해갔고 그다음에 책자 나오면 지방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달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각출을 하냐고, 각 지방에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하신 부분 무슨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18개 시군에서 속초가 최초로 한번 이 발전기금 한번 안 내보겠다고,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다 따라 할거라고?
한 번 그렇게 해 볼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박명수, 김진기,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이병선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최일철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하종수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박물관장 이장수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