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8월 4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쌍천오수관교체공사보고
3.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공사보고
4. 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도로개설공사보고
5.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시설공사보고
6. 7번국도변정비사업보고
7. 동현APT앞 하수도시설공사보고
8. 미시로외곽도로확ㆍ포장공사추진상황보고
9. 실험실습포운영실태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쌍천오수관교체공사보고
3.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공사보고
4. 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도로개설공사보고
5.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시설공사보고
6. 7번국도변정비사업보고
7. 동현APT앞 하수관시설공사보고
8. 미시로외곽도로확ㆍ포장공사추진상황보고
9. 실험실습포운영실태보고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운영되는 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보여 온 주요시정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지답사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중에도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에 선례를 남기는 회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산업위원회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이 '94년 8월3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상임위원회에서 쌍천오수관교체공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공사, 구ㆍ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시설공사, 7번국도변 정비사업, 동현APT앞 하수도시설공사, 미시로 외곽도로확ㆍ포장공사 추진상황, 그리고 실험실습포 운영실태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해 간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쌍천오수관교체공사보고
3.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공사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쌍천오수관 교체공사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산업위원회가 발족되고 또한 이 산업위원회에 나와서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상시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또한 협조가 있으셔서 날로 저희 속초시 환경문제가 더욱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상익의원외 2인이 요구하신 쌍천오수관 교체공사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의 위치는 설악동 파크호텔 앞부터 도문취수장 하류 500m지점까지의 공사를 일괄해서 오수관교체공사 300㎜내지 450㎜로 8.8㎞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맨홀 211개소와 역싸이폰 설치 3개소등 사업비 15억8천8백2십1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착공일은 '92년 11월 25일부터 '93년10월12일까지 해서 주식회사 대일에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굴착후 노면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지역은 관광특수여건을 감안, 관로부설 및 되메우기 시공후 다소간의 자연다짐이 필요한 지역이나 '93년 7월 장마 및 관광 성수기가 도래한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체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로 다짐을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뻘 또는 흙지역이거나 또 다짐이 잘 안되거나 그래서 요철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관광성수기가 지난후 교통량이 적을때, 덧씌우기 시공을 해야 옳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복구 도로가 미관상 남루한 것으로 예상돼서… 제가 어저께 그쪽으로 순찰을 다시한번 돌아 봤습니다만은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만은 한 9군데 정도가 요철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견 정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부설후 되메우기 시공시 가능한한 큰돌을 제거하여 요철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마사토로 치환후 노견을 정비하였습니다.
  노견정비시 잔디 식재는 설계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소 미비한 지점에 대하여는 재정비 실시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쇄신하고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순찰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민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일에다가 이 9군데를 같이 순찰을 하면서 확인을 시켜서 정비를 덧씌우기하거나 아니면 요철부분을 절단을 해서라도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현재 실정으로 금방은 할 수 없고 정비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를 부분적으로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옷을 찢어 놓은 것 같은 현상이 돼가지고 도시미관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전체 덧씌우기를 할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쌍천오수관 교체공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하신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보수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맨홀은 맨홀뚜껑에 차가 쭉 가게 되면은 전부 움직이게 됩니다.
  따각 따각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지금 설악동 주택옆 천주교앞에 예비주차장으로 맨홀을 작업을 했어요. 거기에 우수물이 내려오는 우수물통이 막혀 가지고 이번 비에 도로로 물이 흐르니까 차가 가면서 주변 주택들을 물벼락을 뿌렸어요.
  그래서 저가 동직원하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물통이 막혀 버렸어요. 그것을 정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지금 말씀하신 설악동 천주교앞을 저가 어저께도 가보니까 상당히 요철이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이태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에서 노견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지정비하자면은 설계상에 투자가 되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따로 설계상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공회사에서 이미 큰돌을 다 제거하고 또 마사토를 가지고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니까 별다른 이것을 보수하는데는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기존업자가 해주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이태근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준공검사가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93년도에 이미 된 것입니다.
오진택위원 : 그 공사가 마무리…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걸 제가 알기로는 의회 차원에서 이의가 있어가지고는 관매설 부분을 서너군데 파고 확인도 하고 이래서 재시공도 하고 이래서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쌍천오수관 교체공사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최창영의원외 2인이 요구하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공사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처리능력은 12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화학적처리방식하고 활성탄 흡착처리방식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처리방식 자체가 1차폐수처리 과정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1월17일부터 '94년7월2일까지였습니다.
  소요금액은 2억7천2백7십6만원이 침출수 처리시설의 순수한 공사비로 지출됐습니다.
  공사지연 사유를 물어 오셨는데 공사지연은 준공예정일 '94년6월21일이었습니다.
  준공검사는 7월15일날 마쳤습니다. 이 공사가 전체적인 지연문제는 시험가동 자체가 지연됐었습니다. 거기에 탈수기 제작이 당초에 이 탈수기를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탈수기를 다시 설치하라고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 및 차수막 누수 부분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기 이전에부터 쓰레기를 갖다 넣기 시작해가지고 일부 차수막시설이 보완이 덜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보완하느라고 공사가 지연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공회사인 대양이 약11일간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 부실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의원님들 몇분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 옹벽중간 좌측 부분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약 5㎝정도의 균열이 간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균열의 문제가 되고 이건 이미 '93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7월28일날 회계과에다 하자보수 요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대양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1차로 실리콘으로 보강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보강하는 기술을 다시 해서라도 다른 보강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비가 많이 오니까 침출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긴 물을 하나도 내다 버리지 않고 처리해가지고 침출수를 다시 올려보내다 보니까 물이 줄지 않아서 다소 그 옹벽에 누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연못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매립장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꼭 하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류수를 일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처리한 물을 다시 스페이터널을 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해서 쓰레기 먼지를 방지하면서 물을 증발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까합니다.
  침출수 누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5월25일 매립장 점검시 지하수관로를 통하여 침출수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그 원인은 쓰레기 매립시 일부 차수막이 훼손 누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돼지 돈사가 있었답니다. 그 밑에 돈사가 있어서 뻘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뻘에 있던 기존의 축산폐수가 밑으로 좀 나온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방 제거를 할 수가 없고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그 축산폐수는 지금 현재 연못에다가 받아가지고 다시 양수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리기 때문에 배출은 하나도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출수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전히 시공을 완료했고 차수막 훼손부분도 보수를 했습니다.
  우기시 침출수 다량배출 대비, 제수변을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 물을 막아 놓고 적정량만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는 방류수를 하나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등 정밀검사후 침출수 누출시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수기 지상노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전조 침전물 탈수시설은 그것 말고 탈수 건조시설이 옆에 되어있습니다. 모래 여과를 해서 속으로 통하는 건조시설이 있는데 그 건조시설을 하면서 탈수기를 없애는 걸로 아마 시공회사하고 전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 와서 그 시공을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설계하고 시공현장하고 살펴보니까 탈수기가 없었습니다. 설치 안되어서 왜 탈수기가 없느냐했더니 갑자기 늦게 탈수기를 다시 시공하다 보니까 그게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전지를 탈수기 위에 농축조기설치로 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해놨고,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이물질 유입 차단을 위해서 옥개시설을 했는데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꼭 옥개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수기 지상노출 관계는 옥개시설을 함으로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탈수시설이 위에 와 있음으로서 탈수된 오염을 처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밑에 있으면은 그 밑에 탈수 오니를 꺼내서 위로 올라 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탈수오니를 하게 되면은 그 오니를 처리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탈수된 물은 다시 들어오는 유입구에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기 때문에 처리시스템상 위에 올라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 기계. 전기. 화공직까지 4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화공직은 확보가 안됐습니다만은 이 화공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화공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하고 또 화공직 대신 다른 일용직이 정원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이 기술인력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살수해서 외부로 방류시키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 폐수 침출처리시설 BOD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결과, 침출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원수가 약1,200내지 1,400정도의 BOD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만하여 120-130ppm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BOD,라면은 가정 하수오염도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을때는 희석을 해서 같이 방류를 하게 되면은 약40-50BOD로 희석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오니에도 별다른 기능의 장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민원이 사전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온정리 마을에서는 파리가 날아온다 아니면 태우는 연기가 온다. 우물을 오염시킨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온정리 마을에 6개 우물을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침출수 오염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느냐. 안됐느냐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결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보고에 대하여 우선 최창영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우리 속초, 특히 한국의 모든 여건에 환경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면서도 금년같이 더운날 환경업무에 고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어렵게 돼서 지연이 됐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여기 공사가 지연돼 사유중에는 탈수기가 당초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기본계획에는 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있었는데, 먼저 과장하고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입으로 건조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설치안하는 것으로 시공회사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단계에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탈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왜 탈수기가 없느냐 이걸 시공해야 된다. 이 처리시설 시스템상 탈수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가 주장을 해가지고 새로 갔다 시공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차수막 설치 시설은 아마 전문업체가 서울에 있는가 봅니다.
  이 전문업체하고 연락을 몇 번 하다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 차수막 보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게 주요원인이 됐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1,200평 하단부에 속초시가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사실 기본적인 설계를 못했단 말이에요.
  같은 면적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왜냐하면은 사유재산 1,200평이 있어 가지고 그걸 시에서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임시조치로 상단부에다가 일단 쓰레기를 받았습니다.
  그 쓰레기를 받았을때 그 기초 기반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기반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차수막이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했다고 봤을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면 사진 좀 제출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나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실지로 저가 확인도 할 수가 없었고 이미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라서 확인도 못했고 들은 얘기인데, 그 밑에 축산 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매입이 안되가지고 지금까지도 소송관계가 있어서 등기를 못넘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이 안되면서 그 사이에 쓰레기는 다른 장사동이나 노학동의 쓰레기는 포화가 돼서 어디 갔다 놓을 때는 없고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아마 일부 쓰레기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축산오니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차수막설치가 좀 덜 되어가지고 다음에 그걸 꺼내면서 아마 차수막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음새 부분이 다소 덜되어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 이번에 차수막시설을 1,200평에 하는 것은 저도 몇 번 나가봐서 기본 다짐을 제대로 하면서 지하수하고 분류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 쓰레기를 갔다 부은 위에 상단부는 과연 기반다짐 기초공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건 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쪽으로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수막 시설이라는게 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다가 여분을 좀 5m가까이 접어 넣고 밑에다가 놓은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5m가 전부 내려갔습니다.
최창영위원 : 산쪽으로 차수막을 쳐 놓은걸 알아요.
  쓰레기 갔다 넣기 전에 그때 막 갔다 넣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한 몇평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차수막 밑에 기반시설을 지금 1,200평 한것처럼 했느냐, 안했느냐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찾아보든지. 사진을 찾아봐서 회기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1,200평을 중심으로 한 공사가 가장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다뤄져 가지고 잘 되야 됩니다. 앞으로 15년동안을 쓴다고 하셨으니까 15년동안 쓰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전부 그곳으로 모일텐데 공사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봤습니다.
  이건 현장검증 나갔을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옹벽 누수실태를 여기보니까 업자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초부분까지 파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안파 보았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번에 비가 80여㎜정도 왔는데도 침출수가 이리로 누출이 된다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조금 누출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이 옹벽공사에 대해서는 언제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엄청난 하중을 받아야 될 옹벽이 불과 1년도 안돼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눈에 나타났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옹벽공사에 대한 지하층, 매몰층에서부터 전부 파서 강도라든가, 재시험을 해서 하자보수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과장님하고 같이 현지도 봤습니다만은 일부가 옹벽사이로 누수가 됐다. 이건 옹벽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심도있게 다뤄줘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다음 탈수기 관계에서 기본계획에 있었는데 과장이 구두로 해서 그걸 취소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최창영위원 : 그렇죠. 또 만약에 이 탈수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다 설치했을때 이런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해는 갑니다.
  그럼 왜서 당초 설계에는 이걸 지하에다 넣기로 했을까요?
  당초 기본설계에 지하로 넣기로 한걸 안넣었다. 지하로 넣었을때 오히려 이 침출수도 재처리하고 모든 걸 하는데 좋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넣고 위에다 올려 놨을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좋을지 몰라도 2억이상을 들여서 공사가 환경예방을 위해서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시설에 반드시 지하에 들어가야지 더 유리할 것을 안 넣었다가 올려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밑에 지하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을 2차설계 변경할 때에 도면상으로 위로 올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탈수시설은 물이 들어가고 안쓸때는 또 장기간 안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침전된 오니들이 발생됐을때 모아가지고 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쓰는 시설이 아니고 쓰다가 또 나뒀다가 또 쓰는 이런 시설인데 이 시설이 동절기에 얼을까봐 지하로 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로 넣기로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절기에는 사실 건조장에다 건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질 않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안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와도 하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짠 찌꺼기 오니를 처리하는데는 지상이 훨씬 낫습니다.
  그 오니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 올릴려면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인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침출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것만해도 서러운데 그 오니까지 만지게 해서는 상당히 직원들한테 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건 이해가 갑니다.
  어디를 가봐도 그 오니를 탈수한 것을 전부 지하에서 퍼내는 것은 봤어요. 침출수가 공중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하로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니를 그 기계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탈수한다. 이런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거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에요.
최창영위원 : 그러면 오니가 자연유화해서 내려온데서 그 찌꺼기를 걸러 올려서 탈수해서 버리는 것하고 모여 온것을 일부러 그 오니만 끌어 올려서 탈수해서 내버린다. 그것은 저가 기술적인 관계를 잘 몰라서 모릅니다만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일반 방류수의 오니나 그전의 폐수시설의 오니는 거의 죽같은 액체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찌꺼기가 다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점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펌핑이 가능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것을 그냥 평지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빨아올려서 탈수하는 것하고 일부러 기계시설을 다시해서 그걸 끌어 올려서 탈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별 차이가 없다면 좋습니다.
  이게 하루에 120톤의 처리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지요?
최창영위원 : 그러면 년도별로 봤을때 건조기도 아니고 장마철에 대한 평균기준으로 해서 1일 몇톤씩 나오는 것을 예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하루 용량이 120톤 처리한다고 그래서 120톤만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기시나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을때에 유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량 조정계가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해서 120톤이 들어가도록 조정이 되어있고 처음에 되는 유입수 문제는 저희들이 매립장내에서 나오는 유출구에다가 발부를 2개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저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느냐 하면은 '96년도까지 1차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되게 속초시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침출수가 한방울도 밑으로 안내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가 자꾸만 많아지면서 누적되는 침출수, 또 한번 정화해서 다시 올라가는 침출수, 그양이 엄청 많이 질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을 다시 여기다 정화시켰을때 가동이 가능하냐.
  그리고 년차별로 120톤씩 기준을 했을때 앞으로 15년까지 쓴다. 만일 소각로가 들어간다면 40년-50년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속초시 계획에는 보니까 '97년에 소각로를 속초시에서 놓겠다고 환경처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97년도에 소각로를 놨을때 앞으로 30년 정도가 연장이 된다고 했을때도 그 나오는 침출수를 전부 여기서 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년 앞으로 일일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년도별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5년까지의 침출수가 얼마, 만약에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봤을때의 침출수 매년 발생량.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자꾸만 누적이 되는 침출수의 양을 어떻게 하겠냐하는 말씀하신데 발생량 같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의 저희 조치로는 침출수 누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다음에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옹벽의 누수가 계속 가중될 것이고 옹벽은 이만한데다 차수막을 이 밑에 까지 해놨는데 차수막 위에 까지 수위가 올라 갔을때는 또 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처리해서 다시 올라가는 라인을 저 위에 쓰레기 버리는 상층부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모터를 하나해가지고 그러면 먼지도 방지하면서 스프링클러로 해서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해서 스프링클러를 조속히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 온정리라든가, 조양동일대에 지하수를 검사를 해보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침출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원인은 지면에 나타나는 오물은 정화하기가 쉽지만은 한번 침출수가 흘러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가 오염됐을때 이것은 몇백년이가도 다시 고치기 힘드니까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해서 한번 보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과 2년동안에 지하수까지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관계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 같이 막아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가지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현장을 볼때 지금 기 검사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검사용기를 3개만 좀 가지고 가 주세요. 하나는 지하수가 나오는 거하고, 지금 검사한 결과 BOD가 1,200∼1,400정도 나오는데 정화를 해 보니까 120∼130나오더라. 다시 떠서 재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방금 발의하신 최창영위원께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차수막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가 알고있는 봐로는 차수막을 처음 설치할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 하단부에 돼지돈사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바람에 거기를 아직도 못한것은 사실이고요.
  처음에 갔다 볼때 저쪽 남쪽에 옹벽을 깎아놓고 빈다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냥 쓰레기 갔다가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앞에는 차수막을 다 깔지 않고 바닥에만 남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돈사 있는데 와서 스톱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옹벽 친데를 차수막을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옹벽있는데 한 5m도… 그렇다면은 중간에서 들어가는 침출수는 차수막 옹벽사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돈사자리를 쓰레기를 제거하고 차수막을 깔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남쪽에서 깔아 내려오던 차수막이 몇m까지 쓰레기를 제거해서 깔았는지.
  다음에 지금 보안들을 5-6개설치를 했는데 어떤 용도로 슬려고 설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뭔가하면은 옹벽부실 실태를 보고드릴 적에 이 옹벽자체에 하자가 있음으로 또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 그 밑에 차수막이 5m정도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누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옹벽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하자보수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고 또 이 누수가 되는 문제까지도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옹벽 자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돈사부분하고 일부 쓰레기를 버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고 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록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가지고 대조해서 의구심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과장님. 지금 잘못분석을 했는데요.
  저가 물은 것은 돈사자리에 이미 쓰레기를 뒀던 것을 제거해서 차수막을 설치했다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때 당시 임시로 차수막을 설치를 해놨던 것입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돈사자리는 차수막을 깔았습니까. 안깔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가 봐서는 안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안깔고 지금까지 그냥 매립을 해 놓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이태근위원 : 그래서 이걸 싹 제거하고 다시 차수막을 깔겠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닙니다. 지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그 침출수는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그게 밖에 유출 안되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그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이태근위원 : 과장님. 그걸 심도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밖으로 유출된다 할때는 과장님이 나갈 구멍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도랑으로나 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다음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은 어디까지나 시설물을 보안해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밤에 보안등을 켜놓으면 파리나 모기등이 그 불빛을 보고 거기에 머무르고 다른데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안등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보안등은 어디까지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등이지 그 외에 곤충들을 모집하거나 다른데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보안등이 아닙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파리의 생태학적인 논리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파리의 생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잠깐, 과장님. 말씀중에 안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나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직접 관련되는 이런 문제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ㆍ답변하시고 오늘 상정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공사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위원님하고 과장님만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이 자리에는 다른 안건들이 많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하신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여석창 :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에 대한 것을 오늘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만 집중 질의해 주시고 그 외의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명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기왕 질의하신 거니까 저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번만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파리 생태학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면은 파리는 밤에는 날지 않습니다. 또 불빛을 보고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파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다른 모기나 날파리는 모여 들어도 파리는 불빛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 곤충입니다.
  생태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이동을 하지 밤에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안등을 켜놨다고 해서 파리가 다른데로 이동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거기에 순수하게 보안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확정됐는지 아니면 야간에 파리를 민가에 가는 것을 방지하는 책으로 보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지금 과장님하고의 답변은 반대입장에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 회의에서 거론하지 마시고 잠시후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답변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탈수시설 여부는 지하에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없다는 것은 그 과장님하고 구두로 그랬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장 감독공무원은 누구였으며 현장대리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옹벽공사는 '93년도에 준공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침출수 처리는 언제 해줬으며 옹벽공사는 '93년도 몇월 며칟날 하셨으며 또 마지막 탈수시설은 언제 준공처리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회계법상에 기성분에 대한 것을 총공사금액 입찰에 대한 기성고를 주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100%를 했을때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준공검사한 담당 공무원은 누구이며, 준공조서가 있으면은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공검사일이 7월15일이라고 했는데 옹벽공사는 '93년도에 준공처리를 했다고 했고 부벽설치는 옹벽하자보수 요구를 7월28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준공검사를 '94년7월15일날 해줬을때 이 하자부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공사감독 관계를 질문하셨고, 옹벽공사 준공검사를 기성금하고 회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졌냐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탈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 했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구고, 또 준공검사조서 사본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고 준공일 7월15일인데 그 전에 기성 옹벽 하자보수 요구를 7월28일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저가 지금 답변해드릴 사항은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월28일날 옹벽 하자보수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7월15일날 준공검사조서를 꾸미면서 왜 7월28일 하자보수 요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왜 늦게 했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양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됐었습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안하고 그냥 말로 얘기를 하니까 곧 하겠다. 하겠다. 입으로만 그러고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일부 때워 놓고는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인정이 안간다 하니까 그다음에 무슨 본드나 뭔 접착제를 부쳐서 그걸 압으로 해서 넣으면은 그게 접착한 부분은 콘크리트가 안깨진다. 다른데가 깨지면 깨져도 절대 안깨진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기에 도저히 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 하자보수가 안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동안 한답시고 실리콘 갔다 넣고, 다음에 접착제 넣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고 부목을대고 콘크리트로 설치를 해라 그랬는데 그걸 할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부득이 공문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아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수 요구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준공검사는 '94년7월15일날 다끝난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조승남위원 : 그러면 그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이라도 하자가 발생했는데 왜 준공처리 해주었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건 회계 절차상 기성분은 준공검사가 된겁니다. 옹벽은 별개공사로.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옹벽공사 따로, 침출수 따로.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분할발주로 된것 같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거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별개공사입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이 과장님들께 질문답변 드린것을 주례회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나중에 출석요구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무원은 문서상으로 근거가 돼야지 그냥 말로서 해라, 말아라 그건 얘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탈수시설이 밑에 지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전에 저가 질문한 사항을 제대로 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내일 현장확인할때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 : 내일 현장검증을 할때 대양의 대표자를 그 자리에 참석시킬 수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연락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가급적이면 참석 좀 시켜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전상익위원.
전상익위원 : 현장을 나가보니까 삼비용역하고 동해용역하고 쓰레기를 갖다 붓는데 동해용역은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밀려서 내려 붓습니다.
  삼비에서는 차수막을 한 부분에 한 50대분을 이렇게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비가 한 대 와 있는 것이 쓰다가 못써가지고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것으로 밀 수 없느냐 하니까 동해용역에서 가져온 장비이기 때문에 못 밀어 준다 하던데요.
  그러면 유니목을 살때는 겨울에는 눈을 치고 여름에는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써야 되지 않느냐해서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안돼서 지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
○ 위원장 여석창 : 옹벽공사 하자보수를 실리콘 보수정도를 가지고 준공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소신은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먼저, 쌍천오수관 교체공사에서 파생된 문제는 당초에 준공할때에는 튼튼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반이 내려앉고 그래서 요철부분이 다소 생겼습니다만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같이 확인을 하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면 침출수로 인한 민원은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며, 다음에 그 보강공사도 실리콘이나 접착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않고 보호막을 세우든지, 다른 보강 시공공법으로 해서 누가봐도 인정이 되는 보강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네.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하여 대단히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과거의 의정활동은 본회의에서 아니면 주례회의에서 처리가 됐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모든일이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또 내실있는 이런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에 임하는 분들이나 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보고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당히 하는 이런 태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은 간혹 착오라는게 있을 수 있고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기회에 반드시 솔직하게 내놓고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보고함으로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토의해서 앞으로의 대형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무턱대고 덮어 놓고 답변하지 말고 솔직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은 반드시 그런 문제점을 내 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도출해 내는 이런 자리가 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4. 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도로개설공사보고
5.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시설공사보고
6. 7번국도변정비사업보고
7. 동현APT앞 하수관시설공사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시설 공사보고, 의사일정 제6항 7번국도변정비사업보고, 의사일정 제7항 동현APT앞 하수도공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이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 강원다방∼금호동주창장간 도로개설 구간내 보도블럭 침하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초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번국도변 연결 도심도로인 구,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서 시비 9천3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연장 190m, 폭12m를 '93년6월16일 착공하여 '93년12월27일 준공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내 보도블럭 쿳션모래 다짐불량으로 고성회관에서 송죽장사이 맨홀옆 침하부분이 발생하였는바, 시공회사인 강원종합건설(주) 한준식으로 하여금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보수 조치 지시하였으나 관광객의 통행에 지장이 있어 8월30일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7번국도으로 시설함으로 인한 교통마비 현상으로 지역경제 및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하수도사업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3월 속초도시기본계획을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하였으며, 1991년1월 미수립지역 4.5㎞에 대하여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89년6월에서부터 1990년6월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992년 4월에서부터 1993년 2월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속초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거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1단계로 '96년까지 4만6천T/D 건설하고 2단계로 2011년 목표로 1십만5천T/D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고성군 경계에서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까지 23.1㎞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4년 3월 8.15㎞의 면적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극동건설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이 되었으며, 과업기간은 '94년4월6일부터 '95년2월6일까지 10개월이며, 속초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시설공사에 대한 검토를 극동건설 및 한국종합에 동시 검토하도록 과업을 지시하였습니다.
  우선 1차로 전문기술진으로 하여금 검토한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여기 차집관로 검토한 4페이지부터입니다.
  하수도시설중 차집관거 노선은 하수도사업의 중요시설로서 도시의 장래계획, 하수처리장의 위치, 하수발생원,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확장 가능성, 시공성, 수리상태, 유지관리 비용 및 편의, 매설위치의 지반상태, 지장물 및 보상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속초시의 경우 도시 입지상 기존 시가지 대부분이 해안과 접하고 있어 지하수위가 높고 퇴적층으로서 지반이 연약할 뿐 아니라 지형이 완만하고 길게 뻗어있어 하수차집이 비교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2월 실시설계 완료된 차집관로는 '94년5월 공사발주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기에 맞추어 시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집관로 "시점으로부터 교육청" 구간의 국도 7호선 도로 매설구간은 현재 속초 시가지를 관통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을 뿐아니라 속초시 중심 상업지역을 통과하는 혼잡한 지역이며 기 설계된 "교육청∼제1중계펌프장"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우선 도로 개설이 전제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노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계된 차집관로 노선은 실제 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사전교통소통대책, 민원 최소화 방안, 도로개설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기 설계된 차집관로 노선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1구간은 동명동사무소에서 청호동나룻터까지이고, 둘째로는 청호나룻터에서 교육청 구간, 3구간은 교육청에서 제1중계펌프장 구간입니다.
  그러면 동명동사무소에서 청호동 나룻터간 노선 검토현황을 보고드리면 7호선 국도에서 보면은 수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비교적 원활한 흐름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변으로 보면은 관로 굴곡구간이 많아 원활한 수리상태의 유지가 곤란합니다.
  맨홀 개소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안으로 하면 오수 차집이 용이합니다.
  다음 지반상태를 말씀드리면은 풍화토와 모래층으로 지반이 양호하고 장기간의 도로사용으로 기초기반이 안정되어 있으며 해안변은 매립층과 이토질로 예상되어 지반상태가 불량하므로 구조물 침하가 예상되며 국도7호선에 비해 지하후위가 높고 수분이 많아 시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시공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호선 도로에서는 4차선 도로로서 비교적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해안변은 매립지외에는 시공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도로개설후 지반안정에 필요한 상당기간 경과후에 차집관거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장과 보상입니다.
  국도변은 교통량이 많아 사전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입장이며, 우회도로, 이면도로로 활용 가능합니다.
  해안변은 선박 접안시설과 물양장시설 횟집등이 있어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영업보상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우려됩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은 간선도로내에 매설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해안변에는 관로 파손시 대량의 해수유입이 우려되며, 조류의 영향으로 관로 파손 우려가 있고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동명동사무소에서 청호동 나룻터까지의 노선 검토입니다.
  다음은 청호동 나룻터에서 교육청구간입니다.
  수리상태의 국도변은 수리상태가 양호하고 원활한 흐름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14호 도로 3류가 폭원12m가 가설되게 되는데 그 도로를 따라가게 되면은 수리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오수차집이 국도7호선보다 용이합니다.
  해안변으로 하게 되면은 노선 연장이 길어 수두손실이 증가됩니다. 맨홀 개소수의 증가, 오수차집이 용이하고 지선관 유입을 위한 도로개설 필요합니다.
  다음 지반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화토와 모래층으로 지반이 양호하고 장기간 도로사용으로 기초지반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하면은 신설도로이므로 기초기반의 침하등으로 관로파손이 우려되고 호수에 인접된 지질로 실토층이 예상되어 기초지반이 불량한 실정입니다. 기초지반 안정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해안변으로 하면은 기초지반의 지하수위가 높고 지반조건이 불량하므로 시공후 지반침하가 예상되며, 기초지반안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공공간을 말씀드리면은 4차선도로로서 공간확보는 용이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의 미개설로 시공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개설후 지반안정에 필요한 상당기간 경과후 차집관거 시공이 가능합니다.
  해안변으로 하게 되면은 선박 접안과 물양장시설, 영업소등이 있어 공간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며, 해수의 유입등으로 시공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과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은 교통량이 많아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우회도로, 이면도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해안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건물 철거가 많이 되며 협의, 보상기간이 4∼5년이 소요되고 집단민원이 야기 우려가 있으며, 영업보상에 다른 사업비의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은 간선도로에 매설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하면은 관로보수시 노폭부족으로 교통이 두절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해안변은 관로 파손시 대량의 해수가 유입될 실정이며 조류의 영향으로 관로파손이 우려되고 도시계획도로 폭이 협소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수중공사이므로 공사가 어려우며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다음 교육청에서부터 제1펌프장까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수차집관로의 기능은 하수 발생원으로부터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은 반영구적으로 기능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 위치는 하수차집이 용이할 뿐아니라 기초지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지반 거동으로 인한 접합부의 이탈등 지하수의 유입이 최대한으로 차단되어져야 합니다.
  비교적 기반시설이 완벽한 도시에서도 지하수등의 유입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초시의 차집관로 노선은 기초지반이 불안정한 해안이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보다는 도로의 장기간 사용으로 비교적 기초지반이 안정된 국도7호선 도로내에 매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7호선 도로내에 매설할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과 도로 굴착에 따른 민원 최소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차집관로 노선검토구간(연장4.5㎞)은 불과 2개소의 기초조사를 하여 관로의 기초와 흙막이 공법을 실시설계하였는 바, 보다 면밀한 기초조사와 토성분석을 하여 관로의 완벽한 시설과 안정성이 보장되고 공사비가 저렴한, 적절한 관로매설 공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선 검토구간은 사진1리에서 제1중계 펌프장까지는 장사동고개입니다.
  차집관로 노선결정은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명시한 국도 7호선에 매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선정 사유로는 기초지만 안정되고 시공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불필요하고, 관로사고 즉, 지하수 유입시 처리공정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서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이 있어야 하며 면밀한 지하 매설물 및 기초지반 조사를 하여야 됩니다.
  청초 유원지 지역, 완전분류식으로 하수도 정비와 우수토실 및 해안지역 오수지선이 상세히 설계되야 됩니다.
  해수역류 설비 상태를 상세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전문기술진으로부터 이것을 1차적으로 우선 내놓은 안입니다.
  다음은 장동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7번국도변 정비사업 구간내 보도브럭 침하 및 요철 발생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초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29회 강원도민체전이 속초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내 7번국도변의 노후된 보도블럭 및 경계석, 하수도를 일제 정비한 사업으로서 시비 총10억2c런8백만원, 이중 관급자재 5억2천1백만원입니다.
  공사비를 투자하여 보도블럭 189a, 경계석 8,961m, 하수도 5,116m를 '93년11월18일 착공하여 '94년5월31일 준공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도블럭 쿳션모래와 하수관 기초모래 사용은 청초천 하상정비를 병행한 퇴적모래를 사용하여 1천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으나, 청초천 하상 모래 입도가 균일치 않아 일반 양질의 모래보다도 다짐효과가 저하된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시공회사인 부영산업(주) 김시현으로 하여금 계속 하자보수시공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면침하의 주원인은 금회 시공한 장애자가 필요하도록 한 낮은 경계석을 이용 차량을 보도위에 주차시키는등 편중된 침하 작용으로 요철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럭 침하부분에 대하여는 8월2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랑동 동현APT앞 하수도 시설공사의 하수 역류로 인한 하수도 기능저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 도로횡당 하수도가 관경이(0.7 0.7)협소하여 우기시 배수능력 부족으로 동현APT 일대가 침수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음 불편을 주고 있어 7번국도 횡단 하수도를 1개소 더 설치하여 우ㆍ오수를 분산 배수처리코저 하수도시설 60m/m 140m, 맨홀처리 3개소, 아스콘 포장복구 2a, 빗물받이설치 2개소등 사업비 1천8백2십5만원, 이중 관급자재 8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한 공사로 공사시행 과정에서 기 매설된 동현APT 오수관로가 7번국도를 횡단 매설되어 있어 이를 이설치 못하고 관매설하여 계획관로보다 일부 구간이 20㎝가량 높게 매설되어 평상시 오수가 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이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코자 계획하였으나 관광성수기로 인하여 국도변 통행차량급증으로 도로굴착시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관광성수기가 끝나는 8월30일경 돌출부분을 재시공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다방에서 금호동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과장님, 다시 건설과장으로 발령나신지 몇일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담당계장님들은 이 사업을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수시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봤더라면은 사전에 이런 의사진행이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공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지역을 나가보고 부실공사임을 파악했다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좀 무관심하고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시공회사에다가 부실공사 보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탓으로 의원님께서 그걸 챙기신 뒤에 구두로 지시해가지고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날씨도 이렇고 해서 8월30일까지 하라고 구두로 확약을 했습니다.
이태근위원 :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이태근위원 :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가급적이면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진행을 안할려고 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만은 어짜피 실과에서 챙기지 못하고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다 보니까 질문을 한것이고, 앞으로는 사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구,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시설 공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지금 이 차집관로 관계 때문에 저가 3월달에도 원주출장을 가서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 의뢰해가지고 검토하라고 해서 4∼5개월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2.3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그전에 용역검토보고를 본 사항으로서는 1안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해수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및 도로교통 체중에 대한 문제점등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여기서 한다고 확정했을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7번국도를 따라가서 신라예식장에서 꺾어져가지고 택지개발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왜 변경됐느냐면은 공영개발계에서 시비가 100억원이 지원이 되야지만 15m도로를 개설해 주면은 한다라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꺾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양여금을 따기 위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7번국도로 처음엔 그냥 했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이. 문제점이 뭘로 발생이 됐느냐면은 해수가 차가지고 된다라는 이런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해안변에는. 단 속초시 중장기개발에 의한 도로 미개설로 인한,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 간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단기간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금년도에 150-60억에 대한 양여금이 환경처에서 안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공사도 지연될뿐더러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중장기개발에 의한 속초시 도로망 확충을 봐서는 차제에 해안도로도 내며 차집관로도 지나갔을때는 공사비가 덜 들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섰었고 다음에 7번국도로 들어갔을때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면은 본인이 알기로는 자연유화는 2∼3m이어야만 유지관리 보수가 되는데 7∼8m까지 들어갑니다.
  자연유화가 7∼8m됐을때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강원은행앞에서 부터는 7∼8m로 봤을때는 CPE공법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뭘로 나타났느냐면은 지반관계로 해서 혹시 집에 균열이 갔을때 그에대한 대책, 그건 어떻게 세웠는지 우선 답변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진목 : 전에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유지관리는 아까도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유지관리는 7번국도로 하게 되면은 6∼7m로 깊이 들어가는데 4차선도로이기 때문에 못하고, 가옥침하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도로 중심선 센타로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옥침하 연상이 다른곳보다 좀 많이 유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지금 유지관리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차집관로가 자연유화잖아요.
  그게 7∼8m 깊이 내려가서도 자연유화를 했을때 그 차집관로를 유지 보수측면에서 가능한지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가 아직 기술적인 문제를 깊이 파악을 못했고 이 주에 시공설계한 회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1안에서 2안, 2안했던것이 3안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당초 계획에 의하면은 공영개발계에서 청초호 매립관계에서 노선을 따라가겠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아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질이 생겨서 7번국도로 그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위원장님! 이관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른 안건 채택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정회를 하고 지금 용역하고 설명듣고 질문ㆍ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차집관로시설공사의 건을 후로 돌리면서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오전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7번국도변 정비사업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하신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7번국도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발주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본 사업은 제29회 강원도민체전의 속초 개최에 따라 도시미관사업의 발주된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총공사비를 10억2천8백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의 약1천8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요철이 생겼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약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8월2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박지 마시고 이 차제에 완벽하게 시설보수 해줄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점은 본 의원이 이틀간에 걸쳐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소소한 것까지 해서 약 24건정도가 적발됐는데 물론 현장답사도 하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는 현지를 보시고서 미비한 곳이 있으면 좀 더 보충해서 시설을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7번국도변 보도블럭을 깔 때 모래를 정상적인 모래를 안쓰고 와사모래를 쓰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시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도움을 주신것인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예산절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쌍천모래를 설계에 계상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태근위원 : 계약할 당시에도 쌍천모래를 갖다 쓰는 전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것이군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당초 설계에 그걸 무상으로 갖다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났습니다.
이태근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모래를 선택 할때에 우선 모래가 공사에 적합한 모래인지 그런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없었습니까?
  그런것을 당초에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하자보수가 되고해서 피차간에 손해가 오는 경우가 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 하자보수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지 보도블럭을 다 뜯고 다시까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당초에 모래의 기술적인 선택은 청초천 하상에 있는 모래는 질이 좋았는데 밑에 들어가면서 질이 나빴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보수는 일반적인 보수가 부분적인 데는 부분적으로 나쁜데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저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하자보수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몇 개소나 되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어느쪽을 택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저희들이 쭉 올라오면서 지금 하자보수를 현재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올라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 하자보수 그 개소가 이미 조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니면서 눈이 띄는 데로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김진목 :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한것이 20여곳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공회사한테 그곳을 지시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하자보수 구간이 정밀조사가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대충 조사를 해서 20군데 조사가 됐다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또 계속 하자보수를 할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현장감독이 쭉 올라오면서 조사한 외에도 나타난 곳은 전체 보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 사업 자체는 기술지도 공무원이 누가 배치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기술지도 공무원 1명이 감독으로 배치됐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자보수도 감독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그래서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여기 답변 보고내용에 보면은 특히, 노면침하의 주요원인은 금회 시공한 장애자가 필요하도록 한 낮은 경계석을 이용, 차량을 보도위에 주차시키는 등 편중된 침하작용으로 요철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라고 하는 답변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7번국도변에는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도로변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더구나 인도에는 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도를 할때에는 위에서부터 지시가 장애자각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경계석 구분없이 낮추어서 만들다 보니까 차량들이 그냥 막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창영위원 : 이 관계는 사실 보도블럭 관계도 있겠지만 속초시의 7번국도의 차량체중도 그렇고 이걸 교통관광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들이 거기에 올라오는 것은 그건… 교통관광과하고 협의를 안봤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봐가지고 차량들이 보도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은 응당 공사과정에서 자재의 불비로 해서 요철이 더 많이 발생되는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특리하는 것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특히,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요철의 부실이 더 많이 발생됐다는 원인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우선 요철 관계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7번국도상의 미관상에도 그렇고, 차량관계도 그렇고, 또 시에서 10억이상을 투자한 공사의 하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만들었는데 경찰서나, 교통관광과나 주무계하고 협의가 없이 여태껏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요. 이것 좀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문제는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교통관광과나 경찰에 정식 문서로서 단속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업무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인상을 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식은 이젠 용납이 안되고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또 책임있는 감독을 해야되고 답변에 있어서는 더욱 책임이 필요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를 8월 20일까지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거론되는 문제는 앞으로 사후 추적관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책임답변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날짜를 어리지 마시고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전하게 하자없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도 제기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점은 제대로 제기되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사를 소사로 만들고 여기에서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제기 안된단 말입니다.
  적당주의에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런것은 없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공사개요에 대해서 한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 보도블럭이 189a, 경계석이 8,961m, 하수도가 5,116m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청초교-동명동사무소까지입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수복탑앞에 시외버스터미날앞까지 나가면서 공사한 것은 무슨 자원으로 해서 당초계획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한 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곳까지 연결이 된것인지, 속초시로 봐서는 같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과연 어떠한 관계로 해서 그곳까지 갈수 있는 여유자원이 남았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당초 하수도에 대해서는 4,822m였었는데, 이것이 5,116m로 된것은 입찰잔액 가지고서 그 나머지를 마주 부설한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업무 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내일부터 현장답사를 하는 그 현장에서라도 이 보충답변이 전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7번국도 정비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7항 동현APT앞 하수도시설공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영랑동 동현APT앞 하수도 시설공사 역류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복명한 복명서라든가 아니면 현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저가 담당직원을 현지확인을 시켜가지고 레벨을 봤는데 20cm정도가 높아 진것은 사실입니다.
조승남위원 : 20cm가 높아서 물이 역류로 흐르고 관 자체가 상층부로 돌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전부 파가지고 다시 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키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20m는 동현APT에서 오수관로가 7번국도로 횡단해서 매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그 연결부분이 잘못되어서 20cm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현지에에서 측량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위원장님, 저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현APT 그 위에 교회측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현APT에서 내려오는 이 맨홀박스 쪼인되는 부분이 아니라 동현APT에서 목욕탕있는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국도, 영랑약국, 해안도로를 관통해서 나가는 그 맨홀박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복명서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우기시에 침수되는 지역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부 파가지고 다시 시킬 것인지 이 안에 자체가 지금 구배가 안맞아서 역류가 됩니다.
  표면상에 나타난 것만 20cm 나타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파가지고 관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20cm 구비가 높은데나 낮은 데는 올리고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해서 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이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걸 고무벨트로 감고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파가지고 다시 하라는 것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짜피 다시 파야 됩니다.
  그걸로 준공처리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7번국도라든가, 노면이 침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전체 파가지고 다시해야 되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조승남위원 : 그냥 맨홀박스만 해가지고 그거 구배 잡는다고 해서…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건 안되고 저쪽 구배에서부터 관이 제대로 나가도록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래서 여기게 답변요지를 보면은 어느 식으로 하는지 좀 불투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으려고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8월 30일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계시면은 저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시공코저 계획하였으나 했는데 재시공한다는 것은 하자보수로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건 하자보수로서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게 하자보수로 인정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 8월 30일까지 약속한 기간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이 매사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 사업들이 꼭 이러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감독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하는 것인지, 해서 감독공무원들의 사후 문책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은 이 상임위원회가 이제는 양상이 달라서 이런 감독공무원도 문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근절이 안되요. 그러니 속초의 유수한 대형사업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소규모의 부분들은 더 형편없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점을 과장님이 유의해서 앞으로 감독공무원들이 신변에 어떠한 문제가 안생기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앞으로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위원님.
최창영위원 : 이것은 준공검사가 끝난 겁니까?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겁니까?
  준공검사가 끝나서도 하자일때는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준공검사가 아니면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7번국도를 요새 바쁜데 8월30일까지 이게 재시공을 하든지 하자보수를 하든지 끝마칠수 있겠느냐 앞으로 불과 27일밖에 없는데.
  이것은 여기와서 답변을 확고한 날을 정하십시오.
  8월3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 건서과장 김진목 : 이 사업은 준공검사가 끝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8월30일전까지…
○ 위원장 여석창 : 이게 재시공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재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까 저가 질문할 때 하자보수 부분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시공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래서 이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동현APT앞 하수도시설공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시설공사에 대한 현장답사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의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시설공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지금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간보고를 보면은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것은 개략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용역 검토기간이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ㅛ 과학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과연 해수가 찬다든가, 도로미개설이든가 확실한 법적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꼭 7번국도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시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만약에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할것인데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다.
  거기에 대안을 제시할려면은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설명을 해주지. 왜 멀쩡하게 그쪽으로 낼 수 있는 것을 7번국도로 나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개월이라는 공정기간이 걸리는데 지질검사도 안한 상태에서 했더라면은 하는 도중에 뭐 설계변경이 들어가든 암반이 나왔다. 이런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용역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또 질의를 토의해서 본 공사의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었으리라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설계를 수정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법정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공기에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해서 과장님이 공기를 맞추는 이런 작업쪽으로 관심을 두시고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시설공사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미시로외곽도로확ㆍ포장공사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8항 미시로 외곽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외곽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공2차APT∼공설운동장까지입니다.
  사업량이 총 766m인데 '92년 발주가 416m이고 '93년 발주가 350m입니다. 사업비는 31억8천8백만원인데 공사비가 8억1천4백만원, 보상비및 기타가 23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6월5일부터 '94년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126a, 토공사가 절취 20,926㎡, 터파기 6,042㎡이 되겠습니다.
  옹벽공사는 L형 옹벽 849m, 경계석 설치는 1,412m가 되겠습니다.
  소형고압부럭설치 6cm적색이 4,12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는 600㎜가 892m, 450㎜가 640m, 상수도공사는 100㎜가 3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공정입니다. 총 공정은 75%에 달하고 있으며 토공 및 구조물공사는 100% 완료 했습니다.
  포장공사는 현재 B/B기층만 완료한 상태이고 표층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상ㆍ하수도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경계석설치는 85% 진도인데 1,200m를 완료했습니다.
  보도블럭 설치는 80% 공정에 3,296㎡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92년도 발주분에 대한 416m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이 한집이 안된 것은 토지수용령을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제외하고 준공처리를 7월달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기내에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우선 도시과장님께 도민체전의 공기를 마치느라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교통소통에 원만하게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 600㎜ 892m와 450㎜ 640m는 어떤 구간에서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존에 450㎜관이 있었는데 그 관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구간별 구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0㎜ 892m는 '92년도 발주분 416m에 대한 구간이 되겠고요.
  450㎜ 640m는 '93년도 발주분 지금현재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처리 중간처리문제는 기존 전의 2차선도로일때 홈관이 부분적으로 횡단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양쪽으로 홈관을 매설화기 때문에 지금 공설운동장 밑이라든가 그 외에는 다 폐쇄조치하고 전에 있던 도로변 하수도는 홈관이 아니고 U형 하수도라해서 콘크리트로 타설한 하수도 뚜껑을 덮는 그런 하수도였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면 교체가 아닌 철거를 하고 흄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하수시설계에서 나온 것은 거기에 450㎜관이 들어가 있다라고 관망도를 저가 가지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하수시설계의 관망도로 하는 것은 앞으로 관망도 계획상에서 기본계획에서 하수 기본선로가 관경 구경이 어느 위치로 가야 된다 지선 자체를 어디로 한다. 구경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예상도이지. 우리가 앞으로 시공을 할때에는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속초시 하수도 자체가 종말처리장이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거기다 맞춰 가지고 오ㆍ폐수 기본 관거와 지선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속초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받을수 있겠끔 처리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계획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오ㆍ폐수 분리식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알기로는 2차선 도로였을때 옆에 있던 집들이 하수도시설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있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금호로얄APT나 럭키APT나 삼환APT 그부분을 혀재 4차선도로 확장고사를 하면서 지금 하수도시설이 600㎜, 450㎜로 해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했다고 했잖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조승남위원 ; 혹시 거기서 오ㆍ폐수 나와가지고 쪼인시켜준 부분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건 없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전에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럭키APT라든가 그게 영랑호로 오ㆍ폐수가 흘러들어간다고 해서 저가 건축계를 시켜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당초 건축을 할 당시에는 영랑호로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된것이 아니고 시공 자체도 이쪽 도로 너머로 횡단해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공이 그리됐다 그래가지고 또 영랑호 정화문제 관계때문에 오수가 그곳으로 무단으로 뺀다고 해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를 보고 받기로는 지금현재 밑으로 빼는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사를 다시 시킨것이 영랑호에서 거꾸로 올라와라. 영랑호 부근에 밥알 같은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영랑호에서부터 조그만 도랑으로 올라오면서 재조사를 다시 해봐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질문드린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현지도 확인을 나가겠지만은 지금 도로 개설하면서 하수도관을 다시 묻었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조승남위원 : 묻으면서 저쪽에서 펌핑을 시킨다고 해서 최초에 허가가 럭키나 현대나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혹시 관이 이쪽으로 펌핑을 시킨다라면은 관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거기가 좀 높은 지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게 가다보면은 저희들이 현재 절토한 깊이가 거의 1m미만입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때에도 깊이 묻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조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쪼인을 시킨것이 없다라면은 그것보다 낮춰서 밑에서 미시로에서 교동가로로 내려갔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은 되고 다음에 하수도관을 할때 기초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도면을 안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 하수도에서는 2타입이 2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홈관밑에 방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흄관중심부로부터 45°로 내려오는 선하고 120° 내려오는 선이 각도에 따라서 콘크리트량하고 공사비 관계가 좌우됩니다.
  거기에 각각 우리가 건설 표준도에 보면은 2가지인가 타입이 있는데 저들이 시공한 타입은 기초두께를 일단 표면으로 치고나서 흄관을 설치한 다음에 옆에다가 흄관이 이동하지 않도록 양쪽 밑에다가 괴이는 식으로 콘크리트를 넣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거기를 거푸집을 대고서 넣기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것은 바닥만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이 들어가고요. 위에 들어가는 것은 거푸집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위에는 손으로 발라서 이렇게 놓나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렇지요.
조승남위원 : 그러면 내역서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조승남위원 :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역서상에 경계석을 깔면서 인도블럭에 모래를 깔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마사를 깔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양양에서 모래를 운반해가지고 보도블럭 밑에 3cm 두께로 고루어 가지고 보도블럭을 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모래로 깔게 되어 있지요. 현장확인 할 겁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마사나 모래를 까는 것은 보도블럭의 유동을 방지하고 블록사이에 틈이 새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뿐이지 실지 지반의 침하라든가 이런 역할에는 기술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왜 저희가 이것을 현장답사를 할려느냐면은 7번국도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상에서 올라오는 모래로 인해서 요철이 생겨서 깨져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맞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그게 모래가 아니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보도블럭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지금까지 시공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도블럭에 깔 수 있는 토공에 대하여 다짐을 봐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노면에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짐을 공사비로 더 봐주고 있는데 인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을 봐주지 않고 그냥 성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 평평하게 고루고 모래를 3cm 깔아가지고 보도블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토에서 다짐이 안되다보니까 자연침하현상이 오면은 혹시 보도블럭이 부분적으로 이가 잘 안맞으면서 침하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이 고이고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업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품 계산을 건설부에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런 모순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공사비로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희가 조그만 상식으로 아는 것은 옛날에는 전부 다 모래가지고 깔았습니다.
  그것은 침하가 안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사라든가 하상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자갈, 모래, 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폐석같은 것이 깔리기 때문에 물이 빠지게 되면은 그게 빠져 나갑니다.
  7번국도가 그래서 요철이 생긴겁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저희들이 모래를 성토할 때 3cm를 깔게 됩니다.
  3cm라면은 사실 보도블럭 두께가 5cm입니다. 그러면 모래 3cm이면은 사실 기술상으로 침하방지라든가 이것을 하는게 아니고 흙을 고루고 하는데 대해서 평평하게 고루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보도와 보도사이의 틈이 있는 유동을 방지하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3cm로 밑에 마사를 깔든 폐석을 깔든 뭐를 깔든 3cm정도로 하잖아요.
  인도라는 것은 사람만 밟고 다니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조승남위원 : 지금 시내구간에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것도 그렇다고 차가 타고 뭐가 탄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도 한가지는 빗물받이는 어느정도 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저가 보니까 아스콘을 깔았다가 캇타해가지고 다시 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우수받이 간격은 법령에 의한 어떤 기준치가 몇m를 두라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부면은 보통 40∼50m에 한 개씩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형에 따라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은 물이 갑자기 모이고 도로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50cm간격으로 우수받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포장을 캇타해 내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체전에 도로교통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도로경계석 1형 하수도를 완벽하게 해놓고 포장을 그 위에 다 해야 그런 일이 없는데 일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지금 포장 끝에 선이 안맞아서 하수도와 맞추다 보니까 캇팅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원래는 빗물받이 먼저하고 나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일이 체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승남위원 : 물론 체전을 하시는데 민원이 야기되어도 교통소통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하지만 정석대로 나가는 것은 정석대로 나가서 해줘야지만 나중에 하자가 발생을 안하지 지금 했던 것 다 까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건 인정합니다.
조승남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시정을 하든 뭐 다시 하든 그때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밑에는 기초를 몇 cm깔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경계석 밑에는 13cm깔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것도 거푸집을 대고 깔아야 되는지 아니면 레미콘으로 하는 것인지?
○ 도시과장 최영복 : 요즘은 시공방법이 설계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하수도하고 경계석하고 옛날같으면은 거푸집을 대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경계석 자체가 기준제품을 쓰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같이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공을 잘 못합니다.
  이게 잘 안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어로 댄바라고 해서 위에 상층높이입니다.
  경계석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우선 미관상 높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L형 하수도를 한몫에 시공을 안하고 경계석부분에 대한 높이 조정만을 우선 먼저하고 콘크리트앞에 나오는 물이 흐를 수 있는 1형 학수도 바닥 콘크리트를 다시 재시공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순서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때는 시공을 한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 시공은 그렇게 안하고 조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먼저 이 경계석을 부설한 다음에 앞에다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론상은 안맞지만 같이 시공을 했을때는 경계석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공해 놓고 보도블럭하고 이게 안맞고 이래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휑합니다.
  그래서 실지 시공은 분리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물론 경계석은 잘 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7번국도도 그렇게 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상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참고자료로 현장답사 나가기 이전에 하수도공사 밑에 양날개 치는것 하고 기초대는 부분 설계도면하고 다음에 지금 저희에게 보여줬던 경계석 밑에 기초를 얼마만큼 하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상ㆍ하수도공사를 한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느까지 인지 도면하고 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수용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저가 알기로는 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리면은 지방토지 수용은 도에서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절차인데 재결이 끝나면은 이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속초시에다가 사업을 집행하라고 그러면은 사업비를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복했을때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결이 되면 되는데요.
  거기서 또 불복할적에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야되는데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가는 행정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는 빨라야 2년,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자면은 3∼4년을 보는 것이 맞는데요.
  우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거치면 사업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제철거라는게 좀 어렵습니다.
장동희위원 : 그럴때 토지수용령을 내렸을때의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 줍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보상은 저가 아는 경험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통지를 나가면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협의가 안됐으니까 본인이 이 시에서 도에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리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못하고 그건 감정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저희 경험에 봐서는 뭐 감정가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뭐 그리고 사채이자 보통2부 그러는데 그 이자는 못따라 갑니다. 꼭 올라간다는 보장도 아니고 내려간다는 보장도 아니고 같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건 감정사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이라 믿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망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마음은 놓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또한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체전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코스로 가지 못했다 하는 점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앞으로는 설계나 계획대로 공기내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미시로 외곽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 사항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실험실습포운영실태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9항 실험실습포 운영실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여석창위원장님과 오진택간사님 비롯한 당 산업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속초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소를 격려 지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농업기술센타를 운영, 실험실습포에 대해 운영실태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운영실습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기술센타로 하여 현장애로 기술 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술보급으로 제2녹색혁명을 성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109-1의 2필지 21,322㎡ 6,44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93년도에 새정부 출범이후 신농운동의 일환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에 실험실습포를 확보하라는 장관 지시가 작년 4월 12일날 있어서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실험실습포 위치를 선정하고 8월 13일날 승인을 받아서 그 어느 시군보다도 더 훌륭한 실험실습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을 '93년에 2천5십만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2천9백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후에 12월31일까지 관리사 및 하우스시설 공사를 모두 마쳤고 금년에 4월 16일날 관정을 설치하고 관수시설공사와 급수를 5월20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하우스 공사는 수막하우스가 1동에 70평, 비가림하우스 3동 210평, 관정은 금년에 팠습니다만은 지하 120m에 시간당 5톤씩 나오도록 관정을 했습니다.
  그 외 창고 및 관리사를 쓸 수 있는 조립식 건물 15평과 이동식 화장실 1개를 설치했습니다.
  장비로서는 관리기 1대와 온풍기 1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폐전주를 활용을 해서 150m에 방풍벽시설을 했습니다.
  투자액은 '93년도에 2천4십만원, 금년도에 1천2백2십7만1천원 해서 총 3천2백6십7만1천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배하는 작목은 비가림하우스에 작년도 11월달에 파종한 취나물이 1동이 있고 주목이외에 8종이 되겠습니다만은 273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막하우스에 오이와 수박, 치커리를 1동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 거기는 개간지로서 기존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시설을 하기 전에 양수시험을 하니까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막상 시설을 다하고 '94년에 겨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온상설치를 좀 하고해서 운영을 하고 양수를 해서 운영을 할려니까 전혀 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할려고 사업시기가 그후로 늦춰졌습니다.
  사업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지를 개간한 지역으로 토심이 얕고 착박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잡목 및 잡초가 많이 발생하고 종자파종하고 육묘이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 재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농기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부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외 직원 8명의 지도사가 당면 적기 영농추진과 각종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해서 실습포 운영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시범사업과 영농사업은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쪽이 소홀하게 됐습니다.
  부수적으로 이건 일선 관리인이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보완되면은 저희 속초시에서 하고 있지만 않습니다만은 양액재배를 1동을 시설을 하고 하우스에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갑자기 내게 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휴게실을 시범적으로 1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주말농장을 500평 100가구분 정도를 구획정리를 하고 농토배양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로 재배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하우스 1동 70평에다가 8월상순 수박 단경기 생산을 하기 위하여 파종을 해서 10월하순이나 11월 상순에 단경기 생산하는 시험재배를 해서 앞으로 단경기 생산에 희망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재 재배가 전국적으로도 구관식 분재에는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구관식 분재를 비롯해서 해송이나 오죽등 동야에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3종정도를 금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지에 메밀이라도 파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잡초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메밀을 파종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겨울에 동계 작물을 위해서 그 하우스에 취나물이나 상추, 시금치, 고추등으로 해서 가온재배를 시도해서 단경기 생산체계를 정립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가온 수막재배는 작년도 겨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도문에 하우스 밖에 있는 하우스안에 또 하나의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관수를 해서 외부와 찬기운을 떨구면서 가온을 하지 않고 상추나 시금치를 생산하는 그런 식의 재배를 시도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 이것을 아직 시도한데가 없어서 몇 까지 온도가 떨어지느냐 하는 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금년 겨울에 시험재배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실험실습포에 저희가 필요한 재원의 작형을 개발한다든지 수형재배를 정립한다든지 야생화, 산채, 약초, 분재소재 이와 같은 방향을 계속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을 연구개발하고 주요작목에 대한 실증실험과 교육강화하여 농민애로기술의 현장중심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가졌습니다만은 이제 시설을 갖추고 실지로 운영을 하여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데 대해서 양해바라며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우리 속초 농민이 정말 앞서가는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소속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제2녹색혁명 성취를 위하여 착안한 실험실습포 운영은 좋은 안이었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장관이 지시가 있어서 실험실습포를 만들적에 토양 감정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했습니다.
오진택위원 : 했는데 이러이러한 작물은 안된다는 것을 그때 알고 시작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된것은 뭐냐면은 기본시설하고 무리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관정을 새로 받아보니까 6월20일까지 그냥…
오진택위원 : 저가 7월초에 가보니까 그냥 풀만 무성해서 뭔가해서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28일날 가보니까 이제 제초제를 치고 하우스와 하우스사이에 풀을 제거한 것은 아직 덜 말랐어요. 한 2∼3일전에 작업을 한것 같았어요.
  8월이전에 가보니까 전직원이 다와서 작업을 시작하던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방치해 놨다가 지금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그걸 운영할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도 당초에 그걸 가보시고 오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부시장님 보시고 지도도 해주셨고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사업을 한 20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거의 다 발주가 됐고 지금 병충해 방제가 일단 1차방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고비를 넘기는 한 지도사업에 중요한 고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지도인력을 그쪽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작년에 파종을 해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가 성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그후에 오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신것을 저가 최대의 임직을 다해서 보완을 하고 어느 정도 괘도까지 올려 놓을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 지도소장의 취지는 좋은 그것을 운영할려면은 당초에 인력인부임도 좀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준비는 안해놓고 저가 보기에는 예산만 낭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거기에 동수가 4동에 280평인데 4동을 다 '93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시설은 작년에 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러면 맨꼭대기 하우스안에 오이하고 수박하고 그러면 2동은 비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지금 1동은 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폐전주로 방풍벽으로 해놨는데 150m에 몇주나 들어 갔는지 또 방풍막을 쳐야 되는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쳤습니다. 다 쳤었는데 지난 강풍에 일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바꿔서 다시 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폐전주 숫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5m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25∼26주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건 내일 현지에 나가보면은 알겠고 다음에 온풍기 1대가 있는데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2∼3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겨울에 24시간 계속 돌립니까. 밤에 누가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활용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24시간 돌리는데… 앞으로 타이머시설을 해서 온풍기도 온도에 맞춰서 몇도이하로 내려가면 가동이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진택위원 : 지금 향후대책으로 주말농장 500평에서 100가구분 교육장소로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농민을 지도하는 것이 지도사인데 지도사들이 운영해도 잘 안되는 토양에다가 농민들한테 주말농장을 구획정리해서 준다면은 그 작물이 되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저희들이… 하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를 대충 했는데 거기에 퇴비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거기에 쑥하고 바랭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면 또 제치고 또 제치고 이래서 정말 금년에 이걸 구획을 해서 농민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토배양에 일단 역점을 주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1,446평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면적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 많은 면적을 저희가 운영관리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를 확보했기 때문에 농토배양을 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 여기 농토배양을 한 사업실적을 보면 엄청난 량을 갖다 넣었거든요.
  그건 4동에 갈라 넣은 겁니까. 1동에 다 넣은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시설을 할 부지에다 넣은 겁니다.
오진택위원 : 엄청난 양을 넣었는데 이걸 넣어도 작목이 안된다 너무 퇴비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염기성분과 다른 것으로 안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지금 퇴비가 너무 많아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진택위원 : 저가 듣기로는 갔다 심으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안에 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인력도 부족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안된 것이지 솔직히 거기에 관리인하나 있어서 하면은 됩니다.
  문제는 잡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옵니다.
오진택위원 : 뭐 약으로 치면 다 안죽어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일반 작물은 되는데 취나물같은 것은 약을 치면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내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반이 됐습니다.
오진택위원 : 취나물은 1년에 몇 번 채취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적어도 3∼4번은 할 수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취나물이 전부 벌레먹은 것 같던데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저희가 취나물을 심어 놓은 이유가 하도문 농민들이 견학을 하고 자기들이 취나물을 하겠다고 3천만원씩 받아다가 파종을 했는데 하나도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험을 해봤더니 발화가 되요.
  취나물은 이렇게 발화가 되는 거는 거다 하는 것도 보여줄겸 시험 재배한 것인데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그런 겁니다.
오진택위원 : 내년도에는 좀 착실하게 운영할려면은 당초에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일용인부라도 좀 세워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가서 실험실습포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장동희위원.
장동희위원 : 아까 내용을 보니까 치커리를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치커리가 지금 한랭지방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시험재배나 농가에서 심은 곳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학사평 지역이 우리에게는 많이 맞는 지역입니다.
  벼를 많이 심는데 고랭지에 맞는 종자를 가지고 와서 금년도 일단 심어 봤으니까 어떻게 될려는지 볼려고 저희 사무실에도 심어 놨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습포에는 사실 저게 하우스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다 심어서 도저히 살려 낼 수가 없어서 거기다 심었는데 그러나 바다와 인접해 있고 고랭지와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살려서 한번 가꿔보자 해서 시험적으로 심은 겁니다.
장동희위원 :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현재까지는 봄에서부터 별 할용가치없이 소장님이 아까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잘못된 부분을 잘해서 좀 낫게 발전시키겠다는게 주목적이니까 전체 상태는 지도소장님 운영이 좀 부실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걸로 종결짓고 내일 현지나가서 보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우리 지도소장님은 당초부터 농촌지도업무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소신있게 모든 것을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한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고 또 계획에 어떠한 좋은 말이 수백단어가 나열된다 하더라도 결과가 말하는 거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는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사유를 완벽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오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분발하셔서 이러한 오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실험실습포 운영실태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5일부터 8월8일까지 4일간에 걸쳐 현지답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답사가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4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최영복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

○ 제출안건 : 9건
  ㆍ의사일정결정의 건
  ㆍ쌍천오수관교체공사보고(환경보호과장)
  ㆍ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공사보고(환경보호과장)
  ㆍ강원다방∼금호동주차장간도로개설공사보고(건설과장)
  ㆍ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시설공사보고(건설과장)
  ㆍ7번국도변정비사업보고(건설과장)
  ㆍ동현APT 하수관시설공사보고(건설과장)
  ㆍ미시로외곽도로확ㆍ포장공사추진상황보고(도시과장)
  ㆍ실험실습포운영실태보고(농촌지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