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4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학사평순두부촌민원토지해결방안보고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8월 임시회 이후 오늘 처음 갖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시정업무 보고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회는 오늘 하루만 되어 있습니다.
의안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조례ㆍ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방안 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 조례안 심사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95년 9월 1일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의 게재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제7조(공포방법)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를 공보에 게재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로서 한다를 추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7조 공포방법중에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공보의 게재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
제8조 공포일등 "시보"를 "공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면 제7조 공포방법중에 조례ㆍ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조항에는 공포방법으로 공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현행은 공포일등에 대한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 공포일등은 다른 것은 같고 다만 시보가 공보로 바뀌었습니다.
주요골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한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산업위원회 참석 중에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장이 공포하는 것은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 게재가 다 되는 겁니까?
의장의 경우는 시보가 공보로 바뀌었고, 시장이 공포하는 방법은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는 전부 안되고 공보만 된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시군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지침이 시행되어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회가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속초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조례ㆍ규칙에 관한 심의ㆍ결정" 기능을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회"로 이관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결정사항입니다.
5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3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5항만 삭제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에 대한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직 환경직이나 화공직으로 직렬조정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술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 직렬을 "행정 또는 보건사무관"에서 "환경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승인에 따른 조례ㆍ규칙개정안 1부가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소장) 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장은 현행과 개정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통장의 연령제한은 인구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완화키로 의결ㆍ확정됨에 따라 통장은 물론 반장에 대해서도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통ㆍ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의 자격연령을 현재는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남자는 65세로 여자는 50세까지를 60세까지로 상향조정하고 반장은 남녀 공히 60세에서 65세까지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1항을 보면은 및 줄친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65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및 민방위대원 이렇게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및 줄 친 부분입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한 자도 위촉할 수 있음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이것을 삭제하고 전부 남잘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및 줄친 부분입니다.
50세 이하를 60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반장은 관할구역에서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65세 이하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 외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전문위원이 지금 산업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를 하면 매일 그분들이 하는데 기구만 축소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초시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말씀하세요.
행정직, 보건직에서 전환이 되면 화공직과 변경되는데 만일 이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 위에서 내려오는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시장ㆍ군수가 거부를 시키면 이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인데 어떤 형태든 간에 도에서 하향식으로 인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도 시정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9월말 아니면 10월말까지 전부 조치를 하겠다고 확인서까지 써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도에 올려서 도에서 내무부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강원도 내 각 시ㆍ군의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이 화공직과 환경직으로 직렬조정이 되었습니까?
연말에 청학동장이 퇴임하게 됩니다.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행정직을 동장으로 보임하고 거기다 기술직으로 앉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 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게 되면 기구가 확산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합이 되면 그때 가서 직렬을 조정할려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행정직은 전문성이 없다해서 자꾸 위에서 조정하라고 지시가 돼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아서 조정을 하라고 하니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동장들이 별정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직화 되니까 행정직 사무관이 상당히 풀릴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직만 독직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자리를 기술직으로 하나 할애해 줌으로 인해서 기술직 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행정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조례에 보면 전부 10년 내지 15년 이상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조정된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통장들은 괜찮은데 반장들은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지 반장들은 전부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통ㆍ반장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1천8백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 계상할 계획입니다.
동에다가 이 사항을 통ㆍ반장들한테 알리라고 문서가 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3일 정도 지나면 동에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계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ㆍ반장 수당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ㆍ반장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건의가 되어 있답니다.
65세 이상이 승인사항이라고 하셨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도 보상이지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심지와는 달리 농촌에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호수의 제한을 받아서 통장으로 승인 되서 일을 하는데 자연부락 단위의 호수에 미달되더라도 통장의 어떤 직함을 줘서 같이 행정에 뒷받침이 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서 그런가 하면 자연부락 단위의 살림살이는 따로 하고 있는데 그 통장의 그런 것이 없으니까 회의에도 불참하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일선 동 행정을 펴 나가는데도 앞뒤가 맞는 일을 하자면 통장이 움직여 줘야 하는데 자연부락단위 책임자가 반장으로 되어있으니까 나 안 간다는 부자유스러움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이 마당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하고 자연부락 단위의 통장을 하나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거에 시정계장 할 때부터 느끼는 사항이었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 통ㆍ반 조정할 적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학사평순두부촌민원토지해결방안보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을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 사항 중 관리를 삭제하는 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협의규정을 신설함을 이 조례안의 주요한 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에 의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 돼있고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 신설함이 이번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일러 운영비,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 즉 이는 현재까지 1급 관사에 하던 것이 2급 관사에 한함을 확대되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 등 1급에서 2급에 한함을 이번에 더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제4조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한다.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부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이렇게 개정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로 개정되었고, 다음에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한다 하는 이런 골자의 내용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조 2항은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중의 일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하나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이것은 벌써 '93년 12월 30일자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회계 전담 부서에서 협의하여야 한다를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한다로 문구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문구가 벌써 삭제되어 없는 것을 이번에 같이 동일하게 법을 효율성 있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37조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에서 1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 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소속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무언가 하면 법률적으로 하천이라든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이런 도로 같은 것으로 되어있는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이것을 관리계획에 안 집어 넣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총괄부서 즉 다른 과에서 우리 회계과에다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9조 현행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삭제했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이 법이 앞에 전부 공유재산관리법 제84조나 제77조에 보면 전부 취득, 처분, 이 교환이라는 얘기는 교환해도 취득, 처분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문구를 동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취득, 처분으로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 3 신설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승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행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서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에서 관사의 운영비가 지금까지 1급 관사, 시장관사만 하던 것이 이제는 2급 관사 부시장까지 관사의 비용을 적극 확대해서 부담해 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운영비라든가 응접셋트, 카텐,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의 경비 그리고 전화요금 등 전부 2급 관사에도 적용해줘라 하는 내용이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아파트관리의 경우 공동관리비도 같이 경비를 받아내 줘라 하는 이번 개정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은 민원토지가 노학동 1011-3의 2필지 14,500㎡이고, 민원요인은 구 남태평양 레져타운 현 설악프라자 건설에 편입된 부지 내에 22가구가 점유한 시유지 17필지 15,253평을 '81년 9월 4일 매각 된데 대해서 매수회사에서 모든 보상을 책임진다는 특약조건의 매매계약 이었으나 당해 회사가 도산하여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보상 불이행과 상업은행 외 2개 기관 채권압류로 민원해결이 지연이 된 상태이고 주민들은 10여 년간 기존 노후건물 개ㆍ보수 등 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뒤따르고 있어 기본생활권 보호를 주장하는 집단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민원토지 매매합의, 한국국토개발과의 합의는 '93년 12월 30일날 합의가 됐고, 채권기관 권리제한 해제협의 완료는 2회를 방문해서 '94년 6월 10일날 상업은행 종로세무서 매각대금 수령과 동시에 권리제한을 해지하기로 하고 종로구청 압류등기 말소는 '95년 7월 13일 이미 말소가 됐고, 지금 3개 기관에서 1개 기관만 있고, 2개 기관은 말소가 완료됐습니다.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에서 '94년 7월 21일 이와 같은 사항을 허가를 했고,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 완료를 '94년 12월 30일날 했고, 건물부지 7,012㎡ 전체면적의 48%, 경작지가 3,917㎡ 전체면적의 27%이고 기타유휴지가 3,571㎡에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95년 4월 4일 매각방침 및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구성 수용안 제시를 했는데 토지매입 예산확보를 '95년 1회 추경 때에 18억1천2백만원을 '95년 4월 21일 확정되었고, 2차 주민회의 개최를 '95년 8월 26일 시 관계관과 같이 5명이 마을주민 21명 참여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의내용은 국토개발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토지 매수의견이 제시되었고 당초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전대상 3가구는 부지확보 및 건물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가구별 사용토지 면적제한 없이 전부 불하하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매각방침의 합의사항은 찬성 15가구, 반대 1가구, 유보 5가구, 그 방침에 의한 매각가격 및 면적은 감정평가 처분가격에 의한 건물점유면적 660㎡ 이내로 매각계획은 건물점유 300㎡이내에 '95년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임대 후 '96년도 매각처분 할 계획이고 이주가구는 매입구역 내로 이전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보상관계는 지금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금납부는 5년 분할상환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합의사항은 지금 현재 법적 공증을 이달 중에 할 계획이고 토지매입은 10월중에 저희가 매입해 볼 계획입니다.
토지분할은 11월 달에 하고 토지매각ㆍ대부는 12월 달에 해서 금년도내로 종결지을 계획입니다.
법적 공증은 매각방침에 대한 주민 수용을 문서화하여 향후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토지매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와 시와 한국국토개발과의 채권기관 3자에 대한 계약방식에 협의할 계획이고 토지분할은 짜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효용성 제고차원에서 명시분할 후 주민합의를 가구별로 해서 점유면적 확정분할 할 계획이고 토지매각ㆍ대부는 집단민원 특성상 조례상의 일반매각규정이 아닌 지방재정법시행령 특례사항을 적용시켜 주고 대부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경쟁입찰 곤란재산 수의계약으로서 해 줄 계획입니다.
매매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 조건에 의한 수의매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잔여토지 활용계획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관광촌 조성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 매각방침을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매각불허 및 대부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22가구 중 찬성 15가구, 반대 1가구, 유보 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까지 취득, 처분, 교환, 관리가 시 조례상 법에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앞으로 중요재산의 부분에 있어서 시가 매각금액의 2억 5천만원이상, 면적에 있어서는 5,000㎡ 이상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관리에 관한 연관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건 당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조례에 묶어서 할 때는 그 이상도 싫고 그 이상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상이 될 때는 항상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단지 관리가 법과 시행령과 우리 조례가 일목요연하게 같이 법을 순조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 취득과 처분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례도 하위법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관리가 빠졌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 아니라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한 것 같습니다.
재정법에 취득과 처분이 있고 시행령도 그렇게 되 있고 해서 우리 조례만의 취득, 처분, 교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당시에 임대는 사실상 시장 권한의 폭을 넓혀준 전체적인 흐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도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2억5천만원이상, 5,000㎡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한 건이 아니라 묶어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그 밑을 보면 매수 또는 매각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이것은 추경예산 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해라, 그 범주 내에 있을 때는 의회를 거쳐서 해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민선시장이 뽑혀지고 해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임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임대를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이 안되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더라도 관리에 좀더 신경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사운영비가 1급 관사에만 경비가 지출됐었는데 2급 관사는 전혀 안됐었습니까?
그때는 1급 관사만 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이 이번에 2급 관사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라 함은 대부, 사용허가 가지고 먼저 칭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10월중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세워 놓은 것이 18억2천만원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매입이 됩니까?
그러면 11월중에 토지분할을 해서 12월중에 매각 및 대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 당 건물 점유를 300㎡, 전체면적을 660㎡으로 했지요?
또 마당부지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해결 지적도면을 보면서) 3∼4가구는 이 앞으로 해서 노란색 칠 한데처럼 시 유지화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소유로 시행되고 앞으로 시가 매입하면 시유지로 이러한 것을 이전할 것이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깔고 있고 것이 본인들이 정리한 토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300도 있고 900도 있고 800㎡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면적에는 300㎡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꾸 자기네가 개간도 하고 한 면적이 점유해서 초과된 마당면적이라든지 좀 있습니다.
이것이 1,000㎡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법률상 도저히 660㎡이상은 못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300㎡ 건물면적은 해 주고 나머지 360㎡는 임대를 1년 간 해주고 임대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각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과 협의를 했는데 15가구는 전부 좋다, 1가구는 난 못하겠다, 5가구는 유보를 했는데 5가구 중에 3가구는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위치로서 그냥 주고 3가구만 우리가 공터 있는 쪽으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주는 자체 판단으로는 앞으로 그프라자에서 지금 계획선이 4차선까지 있지만은 앞으로 그 이상 4차선이 어디에 갈지 미 확정입니다.
그걸 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칫 집들을 한쪽으로 몰고서 두부모양처럼 해서 준다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면은 또 거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태로 주고 단지 3가구만 따로 해서 지금 빈터에 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시가 더 이상 문제를 앉지 않겠끔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 줘야지 그걸 복잡하게 두부처럼 모양을....
그렇게 되면은 또 건축관계 등등해서 보상 요구하게 되면은 시가 또 고달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3가구만 이주하는데 대해서 설악프라자에서 보조 해 줘서 이전부지든지 건물보조든지 해서 집을 짓도록 만들어 줘야지 저기서 털어서 같이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집 짓는데 보상문제가 따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의 집 짜투리 땅은 여기 뿐입니다.
그 사이에 흰색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면을 보면서... 질문ㆍ답변으로 녹취 불능)
그러면 맹지에 들어가야 되는 집 골목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네요?
이쪽 3가구 저쪽으로 옮긴다면은,
앞으로 4차선이 그쪽을 나는 것은 아니지요?
5가구중에서 2가구 유보됐고, 반대한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 : 처음에는 입찰제로 해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데 평당 40만원씩 된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우리가 산 금액에서 감정해서...
그 감정기간이 1년 지난 겁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서 매입하고...
○ 한영환위원 : 과장님, 남은 잔여토지 3,5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것이 앞으로 이쪽 밑의 땅까지 포함을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먹거리촌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한영환위원 :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전재남 : 그것은 매각을 하지 않고 별도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지요.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도 해 줄 수도 있고,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들을 그 밑으로 해서 쭉 올라가며 할 수 있지요.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우리 매입가로 불하시켜 준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대부납부를 보면 5년 이내로 상환을 검토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매입가로 해 놓고 연부상환 할 때는 이자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거기에 다른 주민들이 거기를 매입해서 들어오겠다는 주민들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많죠.
○ 위원장 김종수 : 많은데 여기 반대하는 1가구는 왜 그럽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전체를 다 달라는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예,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 백영철위원 : 잔여토지 3,500평이라고 했는데....
○ 회계과장 전재남 : 3,500평이 아니고 3,500㎡입니다.
○ 백영철위원 : 농수산물 판매센터가 시내 중앙가로에 들어오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 1,000평정도의 집하장을 거기에 설치할 수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냥 개인토지가 아니고 경작하는 토지입니다.
경작하는 토지는 영구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를 해 줘야 하는 최우선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백영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이 문제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매입해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손실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백영철
위원 정영태 김정배 김강수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과장 신부웅
○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