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9일(수) 오전 11시05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전념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와 질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94년 11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경제성장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의한 속초시민의 여가활동증가 및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8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면적 237,000㎡를 포함하여 총 411,015㎡를 공사비 350억원, 보상비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그 중에 180,330㎡가 약 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조성부지로 매각하여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회수액은 745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 3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93년 4월 8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93년 8월 17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의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93년 10월 6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승인을 신청을 했고 10월 27일 공유수면매립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보냈습니다.
  '94년 11월 4일날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하였고 '93년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4월 8일날 공유수면매립승인을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고 4월 15일, 5월 9일, 6월 20일 3차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6일날 보완서류 검토결과 통보에 따른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금년 11월 4일날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되는 사유는 공유수면매립승인 시 승인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 기관과 협의 시 수산청에서 어업권과 무관한 사유로 부동의가 됐었습니다.
  그 부동의한 사유는 매립 후에 오염물질이 바다로 직접 유입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해서 정화되기 때문에 직접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국토관리청에서는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협의, 그러한 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승인 자체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건설부 소관인 매립기본계획 승인 시 법적 절차를 걸쳐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환경처에 수차 질의 및 보완 요구하는 등 뚜렷한 사유가 없는 중앙관련부처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처의 보완요구에 따라서 금년 9월 6일 최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리기한을 이틀 남겨놓은 11월 4일자로 추가자료인 인공수초대의 철새도래지 및 서식처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시에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방안을 강구해 달라 또는 이미 유원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보트 보관시설의 이전 및 타용도 활용방안 강구들을 재보완해 달라는 세 가지 요청이 있어서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회시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함께 공유수면 쪽에 관련이 없는 육지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도면을 보면서)
  저가 보고 드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전체면적이 411,015㎡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립하는 부분이 빨간선이 청초호유원지 구역입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선입니다.
  그러니까 3부지이지요.
  지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앞에 청색부분이 쓰레기로 매립되어 있거나 자연 매립된 지역입니다.
  이쪽 부분은 적은데 이쪽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이쯤이 청초천을 따라 내려가는 초원갈비집이 이쯤 되고 김여수 사장 정비공장이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김여수 사장 공장 뒤쪽으로 이만큼 잘라서 매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237,00㎡을 포함해 가지고 411,000㎡중에서 우리가 사들이는 땅이 얼마냐면은 기존의 세 부지, 이 세선 안에 들은 이 육지부, 이것이 174,015㎡입니다.
  아, 매각부지가요. 그러니까 180,330㎡를 이쪽 부분에다 유원지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면적이 174,015㎡입니다.
  매입은 174,000㎡이고 파는 것이 180,333㎡이니까 약 6,000㎡만 공유수면을 매립한 부분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 오해하시면은 이 지역까지 전부 팔아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산 땅, 현재 지적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7,000㎡ 정도만 더 매각하는 토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 가지고 이 땅을 되파는 것이지 전체 매립지는 안 파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유원지 조성계획의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고 그래서 전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환경청의 보완요구에 의해서 조류학회의 부회장이 오늘 9시 30분 비행기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공영개발계장이 거기를 안내해 가지고 청초호를 답사하러 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초호살리기시민모임도 있고 한데 이제 이 지역 부분에 고니하고 갈매기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가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을 하더라도 이 수초대를 3,000㎡자리를 2개, 갈대숲을 하구에다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을 가능한 없애 가지고 녹지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부 오는 철새라도 사람하고 접촉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하는 제안도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오늘 조류학회 부회장이 와 가지고 의견에 따라서 환경처에서 바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고 공식적인 것 외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의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위원 재청 있음)
  재청합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58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 보고를 소상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부시장   황돈태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