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자원사업소
  나. 도서체육센터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라.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자원사업소
  나. 도서체육센터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라.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혜정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대상 부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유혜정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시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또 뜨거운 그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네, 신선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북측하고 온정리마을 사이에 능선이죠. 능선 쪽으로 수거가 높은 차폐용조경수를 심어달라고 조양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아마 저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께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폐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소각장이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동 지역만 해야 되는지 거기다 형평성도 제기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온정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나름대로 굴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가려 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지원기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게 먼 거리에서 시내 쪽에서는 뭐 거기가다 차폐용조경수를 식재한다 하더라도 굴뚝은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능선으로 식재가 돼서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 그게 가까운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기왕이면 어느 정도 큰 나무 정도로 이렇게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는 지금 정책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재활용이라는 부분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원 순환에 관해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별장으로 가보면 좁기도 하지만 원래 쓰레기 폐기물냄새들이 불쾌하고 좀 사람 기운이 빠지는 냄새들이 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자원순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그 안에 청소도 하고 페인트칠도 해서 환경개선을 일단 먼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불쾌한 냄새.  
  그리고 또 휴게실도 그렇고 거기가 좀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이 기본이 뭐냐면 재활용품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분리수거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투자를 해 왔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더 신경 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자원순환에 가장 기본적인 게 노웨이스트(Zero Waste)거든요.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매립. 매립자체가 직매립 하는 것을 없애자라는 개념이 또 우선이에요. 순환법에 가장 기본적인 게 노웨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그다음에 그런데서 나오는 오니종류에도 슬러지 종류에도 무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유기성은 타요. 그래서 그것도 태워서 재만 묻자, 매립장에. 그래야 매립장에 수명도 길어지고 그렇다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적어야, 매립하는 것이 적어야 매립장 수명도 오래간다라는 게 순환경쟁의 기본 테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그 발생저감운동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게 뭐냐면 과가 생길 수가 없으면 팀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같이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화가 됐으면 좋은데 가장 핵심부서가 환경자원사업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구체화가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분리수거율 높이도록은 항상 꼭 들어가요. 자원사업소 추진 목표액 그런 것들은 이제는 구체화를 좀 하자. 어차피 우리 건설폐기물 직매립을 안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EM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유용미생물인 EM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EM을 옛날에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이걸 마셨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생물 영양제라고 그걸 확신을 하기 위해서 마셨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키울 때 미생물 배양할 때 EM을 많이 좀 썼던 부분이거든요. 악취제거도 되고 미생물의 유용한 먹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3월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페트병용기를 세척을 해서 쓰신다고 되어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것은 아까 EM.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페트병 용기를 세척을 할 때 나오는 폐수가 그게 폐수냐, 아니면 오수냐, 우수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은 저희가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꼭 처리장을 거쳐야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방역실시, 손소독제, 그다음에 마스크 지급을 매일 하고 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그 굴뚝에 관한 것은 그 굴뚝은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 그런 것들이 혐오시설 보는 자체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구리소각장에서 만든 굴뚝에 보면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 위에다.
  원형으로 카페를 만든 것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우리가 굴뚝에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거기다 뭔가 시설을 한다 그러면 요즘은 나무 식으로 가지도 만들고 굴뚝에 이 굴뚝을 나무라고 보잔 말이죠. 거기에 가지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을 진짜 우리가 제가 지금 순환경계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초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굴뚝은 어떻게 할 것이냐?
  2년 내내 굴뚝 얘기했어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때는 좀 늦을 것 같고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굴뚝에 대한 강도를 일단 측정을 하고 거기다 뭘 이렇게 입힐 것이냐라는 고민은 지금서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재활용부분, 많이 좀 강조를 해 주셨죠.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활쓰레기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과장님 여름성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체력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진을 먼저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감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감시요원들과 관련해서 시에 이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불법쓰레기가 반입이 됐을 때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추천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급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관되면서 그전여건보다 사실은 좋아지지 않는 그 상태로 이관이 되고 있고.  
  본위원은 반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쓰레기 반입과 관련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반입되는 부분들 매립장으로 반입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매립장이 준공시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매립장 준공?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길 위원  얼마나 남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김명길 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0년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김명길 위원  50년 정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최초에 매립장. 매립이 시작되는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지금 저희가 매립장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매립장이 있고. 저희가 순환형매립장. 그 매립장은 저희가 18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매립장은 포화가 됐고.
  저희 준공식은 아직 안했고 왜냐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김명길 위원  준공처리가 안한 이유가 여유가 남아서 그런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매립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게 되면 좀 활용을 하려고 아직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소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 그 큰 예산 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청내에서도 부서와 환경위생과도 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 최종도착지가 환경자원사업소인데. 제일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곳이다.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 상수도사업소. 시민들과 관련돼서 단 3일만이라도 문을 닫아버리면 대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목욕탕과 관련된 요금이 일반이용자가 4,500원으로 내용상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목욕탕이 지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5,500원에서 6,000원정도.
김명길 위원  그래도 4,500원 싼 금액이에요. 대인과 일반이용자는 그 인근하고 금액을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지 어쨌든 단 얼마라도 싸기 때문에 일반이용자가 됐더라도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인근에 계신 사업주들께서 2011년도에 이게 주민편익시설이 오픈하고 나서 재투자형식에 수익사업을 수익자체를 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사위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래도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금과 주민편익시설지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올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주변 목욕협회 측에 사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지금 목욕탕 말고 다른 적합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려고 아예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적합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반경 2km 내에 본위원도 지도상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올 시기에 없었던 그런 이 부지에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을 할 때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자연부락에 그 피해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의 의견들이 많고. 지금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과 관련돼서 150억(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용역이 진행중이신데 이 부분이 공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할 수 있게끔 소장님도 이 직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용역과정에서도 내용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제 여름 성수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고성 쪽에 매립장, 소각장이 그때 산불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다수의 페기물이 인근 군에 있는 폐기물도 속초로 반입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먼저 불났을 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금 도와드린 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그후부터는 고성에서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각장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장은 지금 새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럼 소각시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김명길 위원  소각과 관련된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올 때 인근 군에서 오는 게 확인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항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반입 받은 게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보다도 2016년 이전까지는 ..., 쓰레기가 모자랐었습니다. 8톤을 태워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에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가서 갖고 오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저희가 매립장이 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시설은 연중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명길 위원  소각은 쉬는 날이 없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수리하기 이전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김명길 위원  반입과 관련돼서는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반입은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적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만.
  그럼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매립장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연중 안 쉬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은 연중 안 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왜냐면 가연성쓰레기가 한 8톤이상 나오기 때문에 적체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관되기 전과 이관된 후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직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인력을 다 고용승계 받아가지고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운영상 아직 큰 차이는 없고.  
김명길 위원  거기에 소장님도 다 인력이 그쪽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때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에게 브리핑하신 그 소장님이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분이 거기에 꽤 오래계셨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한솔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퇴직하시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직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일단은 이관이 된 이후에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목욕협회 측과 지금 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목욕협회 측의 어려움과 관련돼서도 본위원도 소장님께 많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50초 남았는데 현장에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6년 이후부터 건축 붐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확 용량은 8톤밖에 땔 수가 없는데 뭐 지금 거의 90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 시 발생량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소득도 생길 것 같아서 분리수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직원분들 현장에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어떤 분리수거.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중요한 점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이런 부분들 홍보해내시기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일상에서 자꾸 깨우치게 되니까 그런 실천들을 끌어내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모색을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폐촉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에 활동범위가 아예 명시화가 되어있습니다. 폐기물반입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반입된 폐기물에 적정한 처리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 가동.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가정에 대한 확인. 그밖에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 보고 자료들에 대해서 내지는 또 저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의 활동들이 승인될 수 있는지 좀 그 현장성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이 있는 게 지금 까지 저희 조례를 개정했지만 먼저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용역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고 투명한 감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그런 면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리권한은 아직 주민지원협의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행정환경에 대한 그러한 교육 정도로만 하고 변화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될 수 있게 열심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소장님,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듣기에 주민감시요원의 급여가 지금 주민협의체에 기금에서 나가는가 아니면 시장의 시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자의 책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졌는데 그 급여가 어디에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에 활동과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유혜정  걱정을 하시고 계신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는 이게 시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있지만 환경자원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희의 공공에서 일하시는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안을 보면서 아니 급여가 기금에서 나가면 그분들이 잘하고 이 기금은 또 어디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행정의 예산으로 주든, 기금의 예산으로 주든 결국은 저희의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나눠진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감시요원들에 이 지금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이럴 수 있는가의 어떤 소통체계와 업무매뉴얼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급여의 논란으로 간다는 문제는 세상에 급여가 어디서 내려와도 내가 해야 되는 책임성은 분명히 하는 게 그 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책무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주민지원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쪽만 주장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아니, 저는 그 주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감시요원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활동범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분들이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만 여쭤본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7월부터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무지원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주민감시요원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또 채용이 되시면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일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판단력과 상당한 책임성을 요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속초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협의체에서 정말 부단히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주민감시요원까지를 감시해야 되느냐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환경자원사업소 내지는 행정 모두에서 좀 한번 정말 책임성에도 고민해 보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소장님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촉법이라는 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주변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적립금과 이거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6,000만 원에서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용역을 입찰하려고 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요. 용역비 가지고 뭐라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내용을 대충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원욱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봤으면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될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가 처음에 생길 때에는 그 주변에 집들이 몇 집이 없었어요.  
  자연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적으로 공동주택들이 생기고 발전발달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어디 전국 어디 매립장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놨냐면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잘라놨거든요. 직접하고 간접이라는 단어에 벌써 차별성을 두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자연부락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하고 간접을 구별을 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과업지시서를 안 줘도 어떤 내용으로 올 것인가를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접하고 간접으로 틀림없이 나눌 거예요.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하고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차이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영향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1대를 산다 1,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영향권 지역에 대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 사업비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로 사는데 1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직접영향권에는 한 80%, 그다음에 중간 뭐 60, 50, 40,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영향권이라면 농공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한 직접영향권 자체는 그 지역주민들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방원욱 위원  처음에는 이주를 목적으로 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접영향권 자체는 어떻게 정할 수가... 저희 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경 2km 간접영향지역.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게 조사하게 되면 피해범위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느냐를 그래서 과업지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 내용은 저희가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연구용역이 왔어요. 우리 이거 못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방원욱 위원  여기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는 따른다. 이게 몇 프로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따른다라는 확신이 서야지 이 추진용역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했다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1억 2,000(만 원)가지고 발주를 하는데도 사실 몇 억이 들지도 모르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결론을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의견을 좁혀 나가야 돼요. 절대적인 것은 의견을 좁혀서 용역 오면 우리가 이것은 수용을 하자. 어차피 이래저래 답이 안 나올 거면 이 용역을 수용을 하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용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절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안 풀렸던 일이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도 하다 안 돼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주는 지금 들어간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갔고요. 다음 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업지시서 준비가 되어있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영순 위원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 생활이 급변하고 있고 모든 게 변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EM의 중요성은 홍보가 좀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M은 생활속에 세정제와 또 모든 게 다 EM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농산물에는 친환경 소독제라 그럴까요. 살충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땅에 산성화를 막는 EM에 효과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월달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타도시에서는 무조건 시민들이 용기를 가져오면 용기에다 부어주는 시책을 하고 있어요. 인근도시는 축제 때마다 500m짜리나 250m 용기에 담아서 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변명 같지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병을 씻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소에 오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 3월에 변명 같지만 저희까지 가서...
이영순 위원  바쁜 일정 때문에 그것까지 겸비할 수는 없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7월달부터 보급을 한다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봐서 저희가 큰 사항이 없으면.  
이영순 위원  그냥 무리 없이 쓰는 게 EM이에요. 정말 부담 없이 쓰는 게 EM. 그리고 아주 저가에 판매도 하더라고요.  
  EM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한 번에 3톤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정도.  
이영순 위원  일주일에 3톤. 그거는 계속 모아져 있어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도 저희 사업소에 많이 오십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는 어느 정도 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많이 오십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극소수가 가시겠죠. 그건 일반화가 되지는 않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단 분리수거도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EM도 홍보를 해서 그 3톤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면 3톤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코로나19가 잠잠할 때 열심히 보급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본위원은 그걸 쓰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못쓰고 있어요. 동사무소나 가까운데서 보급하면 또 뭐 행사 때나 이럴 때도 하여튼 간에 행사주체에서 보급하면 되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여러 가지 보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도 가중돼 있고 더군다나 주민편익시설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청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나와요.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런 시설을 할 것인지. 하여튼 타당성 있게 잘, 저희한테 줄 거죠, 계속?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용역의 중간보고는 다 해드릴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같이 잘 상의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셔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절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다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M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나.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경임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입니다.
  운영지원팀 윤종국 6급 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팀 전준표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정현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서체육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다중시설인지라 코로나19로 인한 휴관도 있었고 이 기간에 뭐 시설 개보수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의 북스루라든가 QR코드로 이용객 출입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언론보도를 참 빠르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상황들도 당연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市이미지 발 빠른 대응들 이런 부분들 많이 높이고 계십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앞으로도 하시고 있는 일들 또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영순 위원  무엇보다도 코로나에 감염자가 다녀올까 걱정스러운 다중시설인데 잘 고비를 넘기셨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북스루 인기였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이영순 위원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북스루는 코로라19로 비대면 도서 대출예약시스템으로 도서관을 찾아올 수 없었던 임시휴관 중에 차량을 통해서 차량을 끌고 오는 경우나 도보로 오는 경우 저희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여를 해 주는 건데요.  
이영순 위원  지금도 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이제 임시휴관기간이 끝나서요. 그것은 902명,  3,500건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반응이 참 좋았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이영순 위원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거라도 숨통을 냈으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장난감에 대해서 다행히 지속적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연 1,500만 원.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매년 1,5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것은 오롯이 장난감을 다 사십니까, 아니면?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장난감구입비하고 운영비.  
이영순 위원  운영비도 거기서 나갑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거기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네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1,500만 원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준 걸로 장난감도 구입하시고 운영비도 지급하고. 거기 종사자인.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공무직들이.
이영순 위원  월급도 거기서 나갑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공무직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애석하게도 속초시에만 주민등록이 돼 있는 6세 이하.
  그러면 그 틈바구니는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6세 이하만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이영순 위원  조례상으로.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이영순 위원  참 애석한 점이 많겠네요.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장난감이 굉장히 필요할 때인데, 그렇군요.  
  그 인근에서 많이 항의전화가 많이 오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인근 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순 위원  네, 인근 시군? 빌리고 싶은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빌리고는 싶은데 조례상에 지침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린이 주민등록사항이 여기가 돼 있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하고 같이 직계존속하고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영순 위원  아동만 여기 있으면 안되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공무직 직원이 굉장히 친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문고에 올라왔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아, 그것 작년에.
  그래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매달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요즘은 친절합니다.  
이영순 위원  소독도 철저히 하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장난감소독기가 있어서 반환이되면.  
이영순 위원  소독기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장난감소독기가 큰 것 1대. 큰 용량으로 있는데 반납되면 바로바로 소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휴관기관에 수영장 수리도 때 맞춰서 잘 하셨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따로 휴관하지 않고 그 휴관기간 중에 시설비는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
이영순 위원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정말 긴장 많이 하시면서 개관시기를 정말 심사숙고하셨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센터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임시개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그렇죠. 저희가 수용인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생활방역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2분의 1 정도 인원을 제한해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강습은 안 하고 자유수영으로 하니까 좀 줄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2시간 운영이라 하는 것은 한 분이 들어와서 2시간 이상 못 계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권고사항으로 그렇게는 하고. 저희가 방역을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1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하고 안내방송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순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결과들을 보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려는 모습이 잘 보이고요. 제도상으로 행정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이런 답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강정호 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코로나 관련된 거거든요.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임시휴관을 하면서 헬스장에 월 사용료가 3만 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월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부득이하게 하루씩 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이 3,000원이라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월 사용료를 끊고 했으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될 것을.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헬스가 4만 원.
강정호 위원  4만 원인가요. 여기에는 또 3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4만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3만 원대인 반면에 이렇게 나왔네요. 한 달 이용권이 3만 원대인 반면에.    그러니까 4만 원이다 하면 3,000원이면 한 13일정도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 말씀은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임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면 1일 요금도 이거에 맞게끔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일리 있는 민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제가 도서체육센터의 조례를 못찾겠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조례에 있는데요.
강정호 위원  어디 있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홈페이지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 여기 있네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임시휴관 중에 있어서 수용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평상시에는 한 700분(명)이 체육센터를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5월 19일날 개관하고 나서 300분(명)이 오시더니 지금 현재는 500분(명)이 넘게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이용객들이 너무 늘어나면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생활방역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회수도 해 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임시적으로 개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센터장님, 우리 도서체육센터의 설립취지를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서 큰 수익을 남기고자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고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지금 이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종식된 게 아니고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름대로 추이를 보면서 조례에 일부 이런 예외조항 같은 경우도 검토는 한 번쯤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센터장님 이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초시에 모든 부서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우리 시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들 묘안을 짜내면서 시책발굴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일환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피해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이차보전이라던지 이런 것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서체육센터도 예외는 아니란 얘기죠. 뭐 하루에 3,000원 뭐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더 고민하신다 그러면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시간 좀 남았지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예, 소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업무수행하시느라고 함께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 보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체육센터에 강사진들 프로필 수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조회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월 회원제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일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 회원제를 하시는 분들이 다음 번에 회원자격을 취득할 때는 더 유리한 건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저희 조례상에 기존회원들은 조금 우선순위를 둬서 날짜를 조금 빠르게 접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기존 회원 외에 회원들은 그 이후에 접수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기존회원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말그대로 국민체육센터 우리 속초시에 전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회원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기존회원 위주로 거의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개선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센터에 왔을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일일권만 사용을 해서 기존 회원들은 강습은 받지 못하고 자유수영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기존회원들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공개추첨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인터넷과 공개추첨을 병행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개정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회원제운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회원제운영과 관련돼서 회원이 다음번에 다시 등록을 하실 때는 공정하게, 회원제 등록을 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든 이렇게 해야 우리시민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체육센터 도서체육센터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린이생존수영과 관련돼서도 본위원이 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새벽에 3~4시부터 줄서서 기다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출·퇴근 맞벌이부부들께서는 아이들과 관련돼서 하고 싶어도 그 시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새벽에 나가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열정이 많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등록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은 접수를 일괄적으로 다 받고 추첨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마찬가지로 어린이생존교실도 선착순으로 했었는데 올해 여름방학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방학기간동안 조정하게 된다면 그 기간을 조정해서 공개추첨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린이프로그램 현장에 부모님들에 반응은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요. 좋아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접수하는 단계부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수 가능하고 나중에는 추첨으로 인해서 결과에 이렇게 따르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생존수영과 관련돼서는 안전이 확보가 된 풀내에서 생존수영이 이루어 지는데 실질적인 생존수영은 안전이 확보된 곳이 아니고 수온이 풀내에 있는 수온이 아니고 수온이 상당히 차가운 곳에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끝날 때 안전이 확보가 돼 있는 바다에서 좀 실습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바로 좋은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 근무와 관련돼서 야간에 도서관 근무하실 때 여성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공무직 근로자들 근무를 하실 때 어떤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아직까지 큰 어려운 점은 없고요. 저희가 공무직분들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팀별로 1명씩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라인이 구축이 돼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서로 연결을 해서.  
김명길 위원  야간근무에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아직까지.
  저희가 공무직분들하고도 간담회도 자주하고 있거든요.  
  야간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방역에 지금처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시고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지금 금방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회원접수. 특히 수영 같은 경우가, 특히나 아동수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데 선착순이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새벽에 줄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지만 접수기간 똑같이 갖고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의 순위자체가 기존회원이 앞서서 먼저 신청을 하게 되는 바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아이들이 방학도 아닌 방학처럼 굉장히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서 이제 좀 정상화되었지만 조금 있으면 방학이에요. 방학프로그램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러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도서체육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인 이병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유혜정  이사장님께서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평소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유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선익 간사님,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박인숙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정희 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감사팀 송길원 대리입니다.
  경영지원팀 엄용대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이상국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수정 대리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이헌규 주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권경희 대리입니다.
  보고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16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시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변화를 느낀 게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조직관리에 여성관리자가 한 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두 분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전에 한 분이셨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올해 한분.
○ 위원장 유혜정  축하드립니다.
  조직에서 또 이러한 변화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과 함께 저희 관광철 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들이라 하여간에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바빠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운영 뭐 어떻게 지금 처음 위탁받아서 하시는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잘 돌아가니까 지금 쓰레기문제 난리나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아마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실 건데요.  
  그럼 첫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8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병광 이사장님의 취임 정말 축하드리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올해가 2020년도니까 2000년도 1월에 설립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창립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참 의미 있는 해인데.
  그동안 우리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의 큰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창립 20주년이 더욱 발전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속초시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개발공사를 별도로 두는 게 여의치가 않다라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과 아마 이것을 같이 하는 공사개념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노조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에 대한 불안이 당연히 생길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간과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생길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단이 하던 업무와 달리 공사가 생기게 되면 이제 공공 또 반복되지만 공공서비스하고 이익을 내는 이런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관리공단에 직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광개발공사를 주장한 제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참 커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앞으로 용역결과도 나오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안전책 제도적인 문제들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또 제시하시면서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강정호 위원  시장님께서도 아직 용역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말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의견사항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뒤에서 메모를 하고 계시겠지만 거제시관광개발공사 그다음에 강릉시, 통영시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본부가 거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릉 같은 경우는 환경이 빠져있고 환경은 그냥 시로 직속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관련된 분야는 관광개발공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법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공기업법에 공사와 공단이 구분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3절에 지방공사에 법규를 대부분 다 준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 준용하게 돼 있어요, 공단으로.  
  그런데 제가 우리 공단에 어떠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특이한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조직은 점점 커집니다. 2000년도 처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근무했던 인원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인원은 월등히 달라졌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공사·공단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조직은 더 커진단 말이죠. 얼마 전에 한솔 이쪽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이 됐고 조직은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사항을 제가 본 게 뭐냐하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만 그런 게 아니고 임원의 정수를 정관에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공단에는 이사와 감사에 정수를 보니까 감사가 한 분이에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직책은 상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감사의 역할은 공단에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상급기관에 감사요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사의 소집권한까지도 있는 게 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공단도 역할은 똑같을 겁니다. 그게 상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당연직감사로 속초시 기획예산과장이 감사 1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직이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부적인 자정능력이 더 오히려 강화돼야만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가 않는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정관이 감사가 1명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감사가 1명이면 족해서 그렇게 한 건지가 제가 참 궁금하단 얘기입니다. 정관에 의해서 정한다 그러면 감사 수는 2명을 해도 될 텐데.
  기획예산과장 한 분이 본인업무도 많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제 생각으로써는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그렇게 맡고 있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해당 부서이고 지원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단이 회계과에 다 걸쳐가지고 모든 게 주가 회계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가 또 마침 관리공단이 창립 20주년이고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꼭 감사를 1명만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감사 2명이 선출되어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검토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시에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 조금 변동될 소지들도 있지만 우리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참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정말 여름철 쓰레기대란에 고생하신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또 해수욕장 근로자들 근무자들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격려 많이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시간 좀 남았지만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수용을 또 하셨고 53명을 격리 하셨고.  
  한꺼번에는 몇 명이 계셨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18명 정도까지.  
이영순 위원  한 번에 18명.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 하루에 18명이 안 들어왔고요.  
  3, 4명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적된 게.  
이영순 위원  270명.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 생활관이 18실이 있습니다.  
  18개 한 생활관 10명씩 수용할 수 있으니까 1인당 1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실이 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그래도 해 주셔서 속초시가 안심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격리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없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자질구레한 환경 내지 가로청소, 폐기물청소 이런 걸 담당을 하셨는데 고객이 보인다는 거죠. 시민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중심경영실천을 하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랬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사장님 8대부터 이렇게 됐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모니터링은 있었죠. 명예감시관, 참여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기관으로 됐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다 전년도에 돼 있고 그걸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이번에 소각장운영팀을 맡으시면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다 승격시켜줬죠. 안전하고 평생 내 직장다운 그런 직업을 이룰 터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2019년 경영수지율이 43.2%네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시민들에 공공생활을 위한 공공성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관광의 도시잖아요. 1,700만명이 속초를 1년에 올 수 있는 그런...
  1,700만 명이 더 되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정당하게 자연을 내주고 속초시민들의 불편함을 내주면서 관광수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해수욕장운영, 주차장 운영을 하지만 이제는 수익을 좀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에게 불편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관광지라는 건 시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면모가 있는 겁니다. 여름이면 교통이 얼마나 막힙니까. 또 물가는 얼마나 치솟습니까. 그런 걸 시민들이 감수하면서 우리가 관광지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자리창출도 좀 하시고 관광수산시장이나 로데오1, 2주차장이나 해수욕장 주차장이나 이제는 유료화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베풀 걸 베풀고 또 저희의 수익성도 챙겨야 하고 이러한 단계가 속초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수익성이 또 많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지는 수익성이 다 속초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순 위원  기구도 많이 개편됐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1본부 6팀. 하시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대고 청소년들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 5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밖 청소년들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소년 풀이음 카페 이런 모든 게 192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연인원 12만명이 넘는다는 건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우리시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애쓴다는 거 감사하게 느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속초항 주차장운영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10분에서 30분으로 무료이용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설악해맞이공원 구경하실 분, 또 그 주위가 산책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내물치 활어회센터 이용객들은 기존대로 10분입니까. 똑같이 부여해줘야 하지 않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거기는 많은 혜택을 받고 지금 10분.  
이영순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종전대로 활어회센터 이용객은 10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19페이지인가?
○ 위원장 유혜정  예, 19쪽이요.
이영순 위원  19쪽 보시면 설악항 주차장 보시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변경 전에 10분 하던 걸 변경 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이영순 위원  늘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센터 있죠. 회센터는 기존과 똑같이 10분이다. 뭘로 증명을 해요. 다 똑같이 30분해야 하지 않나요. 잘못 보고된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10분 관련돼서 죄송하지만 실무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순 위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시면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십니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물치 활어회센터 이용객 10분에 대한 것은 공원이용객들은 설악항 주차장 내에 관광안내소에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쿠폰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은 저희가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이용객이냐 아니면 활어회 회센터 이용객이냐는 저희가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공원이용객들이 차량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월에 한 5건 미만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내물치 회센터에 가면 먹거리로 가겠지만 그분들도 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그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10분간 회차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지구의 공통적인 공영주차장 똑같이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법에 의해서 운영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네.
이영순 위원  그럼 확실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럼 자료요구가 정확히?
이영순 위원  해맞이공원에 오신 그 티켓을 주는 자료하고 또 내물치 회센터 이용자 인원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 위원장 유혜정  구분이 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네.
○ 위원장 유혜정  설악항주차장 이용객이 내물치회센터 이용자와 관광객 이용객 간에 누적인원 이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영순 위원  네, 그렇죠.
○ 위원장 유혜정  구분이 된다하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인원현황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용건수만 드리면 됩니까?
이영순 위원  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네, 알겠습니다.
  ‘19년도 1년치를?  
이영순 위원  네, 1년치만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설악해맞이공원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그 공영주차장을 통과를 해야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해맞이공원을 한 바퀴 구경을 하고 싶어도 안되고 회차도 안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설악항주차장 관련해서는 타과 저희가 행감실시하면서 공원녹지과 그 상황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설악항은 원래 해맞이공원이 먼저 조성되었고 그 후에 회타운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속초권에 어떤 공원도 주차장을 유료화한 공원은 없다, 설악산 소공원 외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물론 무인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또 기기를 들여놓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제출해 주신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의 부분이 항상 적자의 상황인 건데 이런 무리한 사업자체가 저희 관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공원이용객이 하루 5건 미만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한 달에 5건.  
  그래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5건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해맞이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상황들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주차장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도 같은 의견들을 드렸으니까 아마 좀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이 부분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영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일단 요청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병광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오늘 자리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니까 조창로 팀장님이 이번에 같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조창로 팀장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각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단 업무영역에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현장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위탁 업무와 관련돼서 제가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건의사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주차요금과 관련된 문제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자체에서 시장·군수 등이 지정 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이 2002년 이후에 213개항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 576개 정주어항이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전국에 정주어항 중에 주차장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비단 올해 뿐 아니고 계속 제기가 되었던 부분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관련자들 면담을 통해서 계속적인 대화를 해주셨고 가시적인 성과를 주민들과 관련된 대화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해내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설악항 주민들께서 무료화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요. 주차장관리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요건도 안되고.
  일단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무료화할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서 경쟁입찰하게 되면 경쟁입찰이 됐을 때 설악항 어촌계가 낙찰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무료화 관련된 지금 공공시설과 관련돼서 수익창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일단 사실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인화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관련된 협의절차를 잘 거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승화원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김명길 위원  승화원과 관련된 그 현장근무자들 복장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 의전업무를 담당하시는 업무다 보니까 일반복장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의전업무에 맞는 복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아, 그것은 현재 제가 취임하고 나서 검토사항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순응한 자리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 엄숙해야하고 복장도 같이 상을 당한 사람하고 비슷한 복장을 입고 저희들 그렇게 가운하고 양복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윤달이 들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427건 그 사이만.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조금 난해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복장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검토해가지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알고 이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반개인이 운영할 때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해수욕장 시즌에 나가보면 물품보관소가 상당히 호응이 있는 건 이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첫 이번에 해보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시도를 해보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본위원도 현장방문 이후에 물품보관소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시민이 편리하고 환경개선한다고 하면 개선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니까 현장에서 동전을 집어넣고 셀프샤워시설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수압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사용시간도 적정하게 금액대비해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충계획이 있으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올해 총 10개가 확정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디 쪽입니까. 남문입니까, 어디쪽인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남문쪽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남문쪽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호응이 괜찮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괜찮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런데 일은 많습니다. 동전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불량적인 동전도 넣고.
김명길 위원  에러가 발생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명길 위원  발생은 되지만 그래도 호응은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호응은 좋고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조창로 팀장님 단상으로 잠깐 모셔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유혜정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소각장운영팀의 조창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명길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감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모신 내용이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쭈려고.
  지금 소각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우리 주민지원기금 15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반경 2㎞ 내에 피해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존경하는 환경전문가이신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소각장의 굴뚝 있지 않습니까. 굴뚝이 당초에 설립될 때는 그 인근의 공동주택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주택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들.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소각장의 굴뚝과 관련된 부분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것? 그 차폐 외에는, 나무를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그 타시군에 보면 카페라던가 그다음에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한 곳도 있습니다. 한번 그 타지자체 굴뚝이라던가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모셔서 그 의견을 여쭙는 이유는 조창로팀장님께서 그 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란 말이죠. 그쪽에 기금사용과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예정인데 용역이 진행될 때도 전문가적인 의견을 다시 여쭙고 조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회의를 할 때 초청해주시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민의견수렴 기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도 제가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1분 5초가 남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모자란 시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자체에 보면 관광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지금 대포항이 국가어항인데요. 이제 8월말쯤이면 모든 정온도공사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교각다리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럴 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들. 예컨대 지금 케이블카도 민간사업자가 지금 사업계획도 시에다가 제출한 상태고. 짚라인 등 여러 가지 관광레포츠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수 있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공단 단계가 투자할 수 있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법조항에 보면 시장님이 지정하는 시설물만 운영관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갖고 저희한테 수탁을 준다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같이 볼까 해서 자료를 띄워봤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이제 클린하이 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저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종합만족도는 83.6점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이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저희의 한 5개 사업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게 문화프로그램 시설관리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프로그램 시설관리사업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 청소년사업팀입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청소년사업팀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청소년사업이죠. 그래서 저희 보고에도 지금 청소년문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청소년사업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져 있는 게 조금 더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네이밍 그 부분은 달라야지만 경영도 그것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죠. 이게 청소년사업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보니까 강점은 지속성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주차장사업 또 장사시설운영 또 체육시설운영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좀 약점으로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83.6점이 전체적으로 낮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전체의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해 보면 한 3.9포인트가 낮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이게 진한 파란색이고 이게 그냥 하늘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전국 전체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어떤 평균치라면 저희는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들이더라.  
  연도별 종합만족도는 ‘19년이 이제 ’18년에 비해서 0.2 정도가 이제 떨어져있는 상황이고 그냥 이 부분만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모든 평가에서 저희가 다 낮은 거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바깥에 있는 지금 이 원이고, 저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그 안에 있는 게 저희의 평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최고점수인 기관과 비교를 해 보면 꽤 차이가 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놓여져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이것을 키워드로 보면 친절하다, 시설 좋다, 편리하다, 깨끗하다 이런 고객만족의 주요 키워드가 있는 반면. 불만족의 부분에서 보면 주차장확보를 그렇게 하느라고 해도 이게 저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주차장이 미비하다, 그런 어떤 혜택이 좀 없더라, 할인이 안 된다, 불편하다, 환경이 나쁘다, 불친절하다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키워드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고객만족도 조사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8대 이병광 이사장님 경영성과를 위해서 아마도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냥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쭉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의 핵심목표를 가져야지만 그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목표 없는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낮아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목표치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고민하면서 방향을 개선토록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속초시홈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실시에 따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비규정이 미개정되어있다 그러는데 지금 ‘3월 안에 완료하겠다.’라고 답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여비규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속초시 여비조례 등 관련법령에 맞는 여비규정으로 개정하겠다. 그리고 개정하고 관련교육도 실시하시겠다, 이렇게 자료를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교육했던 부분과 여비규정 개정한 부분 올려주시고.
  더불어 제가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서 업무개선요구 처리전말서를 보니까 모두 다 조금 양쪽에서 다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 공공기록물관리의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잘 등록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진 않지만 2가지 부분에서 모두다 지적이 된 사항들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은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미흡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네, 이사장님.  
  하여튼 공단창립 20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미화원분들도 새벽에 나오지만 새벽에 보면 상당히 반갑게 맞아주고 또 커피한잔 길거리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하여튼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 후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동료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격려 많이 하고 현장 찾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기업은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1등하는 방법은 무료로 다 하면 돼요. 무료로 하고 우리 본연의 업무 쓰레기 줍고 뭐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사하고 정부투자기관하고 정부출자기관하고 공기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공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광공사하고 우리 지금 공단하고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믹스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용어를 좀 쓰면 이익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익이 창출이 안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쓰레기봉투 안 팔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쓰레기봉투자체가 안 팔리는데 우리는 이만큼의 8만(인구) 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그만큼의 처리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쓰레기봉투는 그만큼 안 팔리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공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차피 수익사업 안 되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기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하려는 본연의 업무를 거기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된다. 다만 공기업에 공단의 특수성 꼭 공단이 있어야 되는 쪽에서는 우리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 사항에서는 저희들도 고객만족도를 공공성이니까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이제 ‘수지가 맞지를 않으니까’에 대한 지적들. 그렇지만 우리 공단은 뭔가를 자꾸 해나가야 되고 조직도 있고 이끌어나가야 되고 그만큼 수입은 안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행정의 효율성을 첫째로 한다.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을... 지금 와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오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행정에 대한 퀄리티를 좀, 질을 높여가면서 하나를 해도 조금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가 관광공사 때문에 공사로 갈거냐, 공단으로 남아있을 것이냐는 고민은 있으신 거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 용역을 주셨지만.
  그런데 속초시가 과연 어떻게 관광공사까지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공단하고 공사하고 또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죠.
방원욱 위원  이것도 정부투자기관으로 보면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있는데 공사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쓰레기를 못 구하니까 돈을 벌어서 하고 나머지돈은 기재부에다가 반납을 하고 환경부에 반납을 하는데 공단은 그런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가서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별이 있어야 공사고 공단이거든요.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많은 대화들이 나누어지겠지만 하여튼 주어진 여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공단으로 남아있는 한은 공단에 목적에 맞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공공성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공단업무를 잘 추진해주시라는 그런 어떤 당부를 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이사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만둔 부분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마무리를 드렸고.
  눈썰매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관련해서 본위원이 일상감사 의견서를 쭉 훍어보니까요. 예비비로 이사회 원안의결로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이 내용은.  
  제설기구입이 1,3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기초가 900만 원정도 되는데. 일단 본위원 생각에서는 시도 자체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엑스포구장 설치와 맞물려서 아이들의 휴식공간 이렇게 만드시려고 했던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대비해서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지만 인력투입과 관련돼서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좀 많다. 부서에 업무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보안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여기 실정에 맞게끔 그런 사전준비를 지금에서부터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처음에 이 기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을 때 본위원은 이 기계 한 대로 부족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 펜타입 자체가 건타입하고 펜타입 차이가 있는 게 펜타입 자체가 마이너스 3도가 떨어져야 거의 눈으로 제설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봐도 기계 하나로 제설. 사실 집중을 하시는 건 눈썰매장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눈을 쏠 때는 눈썰매장과 눈썰매장 인근 부근도 눈이 덮여 있는 곳이 되어야 눈썰매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 하나로는 부족함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게 용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부족한데 거기에 용량을 맞춰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세팅과 모든 게 규격적으로 맞는다면 갈 수 있는데 올해는 시작한다면 1대를 더 추가요구하면 의결 좀 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니까 사용인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신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47명 나간 게 33일간 기간을 갖고 운영하면서 실질 운영기간은 27일 했습니다. 그런데 47명이라는 게 현지 공단에서...
김명길 위원  아, 직원분들과 관련된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용계획이 한 8,000 몇 명정도 되더라고요, 감사내용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잠깐만요?
  저기 우리 담당 부탁드립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위원장 유혜정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여성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여성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에서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현장 저희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 일일평균 숫자를 1일 30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카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1일 평균 3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첫 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사업이 시행될 때는 카운터를 꼭 하셔서 대략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의 인원이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개선될 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어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여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리는 최소화운영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슬로프 재사용과 관련돼서 토사 이런 부분 일회성으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회성이 아닌 눈이 오지 않았을 때 인조잔디 썰매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눈을 쏘지 않는 눈이 오지 않고 온도가 상승됐을 때는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감안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걸 검토를 했는데요. 벤치마킹을 가고 슬로프를 깔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 5억(원)씩 들어가고.  
김명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엄두를 못내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검토는 하셨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명길 위원님께서 눈썰매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난해 예비비로 예산 사용이 된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다시?
○ 위원장 유혜정  예비비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비비는 저희들 예비비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되었답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안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비비로 이제 7,3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예비비로 해야 될 사업이었는가?
  이사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예비비라 함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여기에 대해서 소견이 좁고 해가지고 이게 전년도 예비비로 나갔다는 게 어떤 차원인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사업에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눈썰매장이라는 사업 자체가 예비비라는 성격 안에서 이게 지출될 수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예산 중에 긴급하거나 재난재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비비는 그렇게 신축성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눈썰매장이라는 놀이시설 운영 자체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는 심증 검토한다면 제 사적 생각으로써는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앞서 해주신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렇다 하면 예산 집행의 부분에서 이사회의 집행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1년의 경영사업으로 목적성 있게 미리 계획해야지 되는 거고 예산상황들이 어떤 집행에 있어서는 또 고유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성이 있었다라는 본위원으로써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건 기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사업을 저희가 관광도시로서 계획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 뭐 태백에 겨울 눈꽃축제 같은 것도 거의 개장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그냥 생각대로 다 움직여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의 갈림길에 시설관리공단이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발전과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듯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중요한 사업들은 저희 특히 관광도시에서 많이 맡고 계셔서 상당히 하여간에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아까 고객만족도의 부분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문화 또 성장지원의 부분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은 어쩌면 저희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활동가들에게 많은 용기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라. 기획예산과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 이상훈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김병산 6급 주무관입니다.
  법무팀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규제평가팀 권준호 주무관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잠깐 진행을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오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속초시행정의 또 목표와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과에서는 이제 시의 어떤 당사자가 되어서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무거운 직책들과 책임들이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감내하고 계신 거 저희가 잘 또 이해를 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 먼저 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0쪽에 이게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는 아니고 타부서의 의견들을 종합하신 것 같은데.
  10쪽에 불가 1번, 영랑동 등대해수욕장 백사장 일부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추진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여기에 시급한 민원이었던 게 영랑동해안도로 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오래된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라고 한 건지, 아니면 환동해본부라든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받아서 불가라고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에 대해서 불가로 결정하게 됐던 배경들이 자체 과 단독인 것인지 아니면 환동해본부와 같이 논의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뭐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앞서 먼저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봉진 과장님 마지막 행감시간인데요. 상당히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로서 큰 역할해 주심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시와 관련된 위원회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각 위원회에 예산지출현황과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자매시위원회 위원들은 시에서 선임하시는 부분은 아니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어디?
김명길 위원  자매시위원회 위원님들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이 시예산을 지원받으셔서 국외로 나가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외국에 나가실 때 그레샴시도 청구영수증에 보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경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있는데요. 특히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고요.  
김명길 위원  항공료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부지원은 가능해도요. 전적으로...  
김명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지원여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문과 관련돼서 특히 예를 들어서 중국 훈춘이라든가 요나고시 위원회에 방문 실적이나 내용들 보면. 특히 중국 훈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단체하고 방문목적과 방문했을 때에 동선을 보면 예술단체에서 방문을 했을 때 동선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문화, 예술, 체육 관련된 분들이 같이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한번 방문했을 때 MOU 체결이라든가 어떤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내용상에도 보면 항공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항공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레샴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레샴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에서 구성이 돼서 미국 그레샴시로 가게 되면 그레샴시에서 머무르는 체류시간은 별로 안 돼요. 다른 쪽 방문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레샴시의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레샴시 그 현지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현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 위주로.  
김명길 위원  교포위주로 가시고요.
  일단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쪽 현지의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 지자체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특히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금년이 35주년이 되는데요. 교류라는 부분이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참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교류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35년을 지켜오지 않았나, 그 공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35년 기간에 그 공은 당연히 인정을 해드려야죠.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35년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계시지만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국가에서도 위원님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탁회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는 자문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원탁회의 그 회의에 자문내용을 보니까 원탁회의에서 설악문화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시려고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사무국에 권한부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말 그대로 자문기구인데 사무국에 권한을 부여 필요성을... 그 자문기구에서 나온 내용이 총괄기획자에 운영선발과 바로 연계가 됐어요. 의회에다가 부서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총괄기획자와 관련된 예산투입과 관련돼서 계획이 일단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추후에 총괄기획자가 한 3,000만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총괄기획자가 선임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원탁회의에서 사무국 역할에 대해서 지금 원탁회의에서 자문역할에 내용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나온 이후에 총괄기획자 운영과 관련돼서 바로 선발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난해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난 11월 19일 5차 회의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마 설악문화제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축제위원장이라는 축제위원장 위치는 과연 필요한 겁니까. 축제위원장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돼서 지금 축제위원회는 사무국장의 허위경력으로 인해서 언론지상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사실과 다른 게 확인이 되면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의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스텐스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의 역량을 보강한다고 해서 총괄기획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바로 이게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면 대의기관인 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지.  
  축제위원회는 엄연히 축제위원장을 비롯해서 잘못해가고 있는 겁니다.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축제위원회 그 부서장님과의 협의도 없이 행정권을 상당히 유린하고 있는 지금 위원장의 행태가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축제위원과 관련돼서 지금 자문역할을 해 주시는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축제위원회에 사무국 보강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이렇게 총괄기획자로 넘어간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글쎄 이게 축제위원회 관련 설악문화제가 많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감형성을 위해서 아마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김명길 위원  자문역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문역할을 요할 때 는 의회에서 나왔던 잘못된 부분 지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논해 주셔야죠. “왜 축제위원회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단체에서 이러한 직원채용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기자들을 불러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논란만 계속 키우고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자문역할을 하는 곳에다가 내용을 개진을 해서 어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사무국에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쪽에 내용이 과연 자문위원님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려주셨을까, 이런 자문을 해 주셨을까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께서는 자문기구니까 자문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문역할에 충실하신 거면 총괄기획자가 이렇게 선임되기 전이었어야죠. 그런데 총괄기획자는 선임이 되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년 11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선임된 건 아마 올해에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해 선임이 됐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계획을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거쳐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는 총괄기획자 선임과 관련된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 행감 마지막 부서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한 2년 조금 안 되게 의원생활하면서 여러 위원회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배정이 되죠, 대부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에 배정이 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많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경험이 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참 정말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특히 의회와 소통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15쪽 교도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아셔야 하는 부분이 당초에 도시이미지와 관련돼가지고 교정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우려 때문에 강원북부교도소로 명칭을 정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속초교도소 하면 잘못된 명칭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도소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제가 보기에 이거 같아요.  
  남은 건 교도소 운영 전에 약속했던 일용직과 그다음에 정식명칭이 뭐죠, 기능직 공무원.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까지 해 준다는 약속은 서로 안 했단 말이죠. 최대한 많이라는 얘기만 했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게 조직상에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럴 것 같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직을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기능직은 아마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일 겁니다. 공무원제도가 없어졌는데.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라든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분들은 만약에 우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을 지역제한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공무직이라든가 일용직. 여기서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한 채용이 되겠죠.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교도소 공사 준비부터 공사 완공까지 거의 다 와가는데 여태까지 쭉 노력을 하셨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쏟을 때다. 이 교도소가 속초시와 속초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야 되는 거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요. 힘을 좀 더 내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소자분들이 드시는 식자재는 중앙에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식사하는 직원식당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생떼를 써보자는 얘기예요, 안 되더라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정호 위원  너무 법제도, 법제도 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하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런 요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난 5월 8일날 시설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을 채용공고를 냈는데 보시면 채용공고 나번 항에 채용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및 여성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원을 뽑았는데요. 이분들도 속초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기관소재지 인근 거주자. 06시에 출근 가능한 자니까 그것은 속초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적극 건의하셨고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에서 많이 법무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7번 국도변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속초시가 면적이제일 적다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 6,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우리가 제공하면서 물론 그쪽에서 매입을 했겠지만 지금 만약에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또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효과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 끝에 이 교도소가 유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심정으로 돌아가서 완공된 이 시점에 과연 이 교도소가 우리 속초시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어떠한 경제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반대했던 목소리가 맞는 거 일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좋은 시설이든 나쁜 시설이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이 이제부터는 속초시를 위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 속초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행정심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26쪽이죠.  
  행정심판이 이제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민원인과 공직자 사이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법제도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당연히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거죠, 행정심판은. 그러다 보니 청구인은 민원인이 되는 거고 피청구인은 속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과 각하 같은 경우는 속초시의 의견이 맞으니까 그렇게 결정이 난 거고.
  부분인용과 인용 같은 경우는 속초시가 일부 잘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청구인에 의견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결국은 의견을 받아준다는 얘기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제가 사건내용을 보다 쭉 보면 부분인용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자료공개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자료제공을 안함으로 인해서 민원인께서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이 몇 건이 된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과연 이런 게 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어차피 이 소송비용도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검토단계에서 조금 당장 판단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공개, 비공개의 결과를 구분만 했다라고 했더라도 행정심판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글쎄 이게 어떤 자료, 이게 대부분이 보면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애매하거나 어떤 개인의 정보를 누출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걸 감안 했을 때 비공개결정을 내렸는데 상대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민원인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료공개를 요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조금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강원도나 해당 중앙부서에다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냐고 질의하면 바로 내려오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런 행정소송까지 갈 일이 없단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보통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결정이 많이 따르거든요. 물론 확실하고 이런 것은 뭐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결정에 많이 따릅니다.  
강정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공개 건들에 대해서 어찌됐던 개인신상정보라든가 법률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들 때문에 불허가 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저희 행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마 당부였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마지막으로 심사에 오르신 것은 시정에 예산을 짜니까 그 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죠.  
  신속집행 지방재정 19페이지요.  
  물론 강원도 내에서 순위가 지금 현재는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코로나19 때문에도 선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와 맞물려서 신속 집행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코로나 관련해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 특히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먼저 재정, 공적재정을 먼저 빠르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에 선순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0년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속집행이 더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월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사업을 이월을 안 하고 바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사업에 따라서는 3, 4월에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좀 더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9, 10월에 이루어지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다 상반기 내에 발주를 시켜라.
이영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신속집행을 잘하셔서 계속 1위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도 10페이지 보면 정화조 폐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화조 폐쇄 확대 지원 건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오수관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뭐냐면 이 내용이 왜 불가처리되는가 하면 정화조 위에 개인의 어떤 시설물들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각 건물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조 위에 개인 정화조니까 공간활용을 위해서 거기에 다른 창고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 사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정화조가 지하 같은 데 있으면 폐쇄하는 공간을 지원해 달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니요. 아니요.
  정화조가 지금 땅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창고를 짓는다거나  이런 철거를 하는 이런 비용도 시비를 대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 문맥이 오수 관로하고는 틀리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너무 줄여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내용을... 저도 문맥을 너무 줄여놓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도 얘기 듣기로 2022년까지 오수관로를 다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들어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탁회의라는 게 몇 페이지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13쪽입니다.
이영순 위원  주요현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주요현안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거고. 원탁회의라는 건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지혜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보조역할이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자문기구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자문기구죠. 자문기구면 자문기구에 대한 소신만 하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이영순 위원  그런 맥락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여기 ‘19년 11월 19일날 설악문화제 건도 설악문화제에 과연 우리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의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게 뭐 결정한 건 그분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회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인데 지난해 연도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원회에서 나와서 어떤 설명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원탁회의에 자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에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자문의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영순 위원  자문위원회를 두는 원인도 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시정발전에 할 수 있는 자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중심원탁회의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제1공약사업이지만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능과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화.
이영순 위원  단지 자문위원이죠, 자문위원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시민중심원탁회의라는 것이 공식명칭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자문을 한다라고 돼 있고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화합 및 발전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 재정, 교육, 복지, 문화·관광, 건설, 환경, 산업,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52분(명)을 모셔서 지금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자문을 받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통합해서 듣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문제가 많이 있죠. 저도 이 명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강원북부교도소. 그러면 속초에 있는 교도소가 강릉교도소보다 큰집이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북부교도소라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법무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교도소라는 것이 그렇게 이미지가 썩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청송(교도소)은 한 번도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송하면 청송교도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대개 누가 뭐 거기 갔다. 그러니까 청송이라는 곳은 한 번도 못가봤음에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아주 이미지가 안 좋게 들린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지역에 있는 이름을 안 따고 강원북부교도소, 강원남부교도소, 서울동부교도소, 구치소 뭐 이런 식으로.
이영순 위원  법무부에서 그렇게 명칭이 나온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게 이름을 짓기로 했답니다. 지역에 그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영순 위원  정말 한쪽으로 생각하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해서 교도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교도소 일용직 잡부이죠.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로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받고자하고.
  저희도 많이 얘기했어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협의를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했었구요. 그리고 그분들은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쓰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편한 것이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취사반 해가지고 식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수용자들이 직접 식재료를 공급해주면 하고.  
이영순 위원  식단에 의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식단에 의해서.
이영순 위원  과장님, 북부교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한테 속초지역경제에 얼마큼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아직 구체화를 수치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이영순 위원  수용자가 478명까지 하고 그랬을 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한 500여 명 가까이 되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면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연간 1,000명 이상은 온다라는 자기네 통계수치를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한번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면에서 몇 프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하여튼 관계기관에 용역이라든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경제적파급 효과가 얼마큼 있는가, 아직 법무부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법무부 쪽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어쨌든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오는 시설은 막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느 선에서 이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 시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시설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지역민들이 많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또 장천마을에 피해가 있다면 거기 저번에도 가서 봤지만 교도소 담벼락 밑에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토사유출이 좀 있었죠.  
이영순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앞장서서 해 주시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러면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19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다 하면 이렇게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두드려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인 건데.  
  이게 강원도민일보가 6월 1일자로 자료는 같은 자료인 것 같아요.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지방재정 집행율 현황자료라고 나와있는데 5월 14일 기준이에요. 5월 14일 기준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5월 14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강원도 재정집행이 33.6%에 그쳤고. 그리고 강릉시가 도내집행율로는 30.6%이지만 최고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 속초시는 26.9%로 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이거 조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표를 보면 상반기 대상액이 있고 저희 이 대상액은 본예산 대비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잡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현재는 추경은 못잡았습니다. 4월 30일 현재 작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본예산 4,105억(원) 가지고 그중에서 대상액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중에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57%만큼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잡으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나라 공히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나라 지자체는 다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는 57%로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목표를 갖게끔. 그래서 집행액인데 그러면 옆에 목표액 대비 집행율은 원래 목표액보다는 대상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요. 사실은 총대상액 대비 집행율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수치일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대상액은 지금 이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상액은 전체액이고 금년 내내까지 갈 거고.
  현재 목표액은 6월 30일까지 목표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가 1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시는 거죠. 이 기사랑 상당히 다른 상이한 부분이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사는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그건 인터넷에도 없고요. 찾아봤는데 오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나라살림연구소는 상당히 의회나 여러 가지 행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료와 이 부분에 아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강원도에서 행자부에서 낸 자료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내려옵니다, 이게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어떠한 근거로 저렇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좀 나중에 항의도 할까라고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자료를 내준 적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 뒤져도 잘 안나오고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 위원장 유혜정  나라살림연구소에 자료를 요청을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강원도에서 행자부하고 강원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마도 나라살림연구소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전국지방재정집행율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자료를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고 좀 분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부풀릴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행정적인 어떤 통계나 자료를 우리가 축적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행감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또 어느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 자료간에 크거나 작거나 어떤 누락이 있거나 상이한 부분 이것은 행정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이 너무나 있는 자료와 다르기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통계는 좀 정확해야지 되는데요. 글쎄 나라살림연구에서 출처도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자료출처도.
  그런데 사실 저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본위원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하여간에 자료에 상이함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우려가 저는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필요하면 지난 6월 11일 현재 집행율 강원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자료 좀 주시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희망설계보고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 처리현황 보니까 건의가 90건이고요. 대안해결·추진, 검토 외에 중장기와 불가를 빼면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희망설계보고회 동별 순회하면서 현안 보고회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보고회 중에 주민들 의견이 함축된 의견이 현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함축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예를 보면 연초에 시장님께서 연초순방이라는 것을 동별 다니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여론수렴을 하십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시민을 다 모아놓고 시정보고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하는데 이 2개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별로 다니시면서 직접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는 상당히 수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자, 이번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희망속초미래설계 보고회가 또 개최가 되고 준비가 되실 때 현장에 지금 통·반장님들 5개 단체 그리고 동주민대표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젊은 층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일반인,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동에 추천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런 분들이 동희망설계 보고회 참여를 해서 우리 지금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는 신세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같이 필요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좀 더 보강을 해서 하고 싶은 질의가 시민중심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민중심원탁회의에 처음 취지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반영여부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반영 논의결과 반영여부에 보면 유독 설악문화제 발전방향 등 자문과 관련돼서는 발전방안에 대한 위원 개별 의견을 집행부 전달을 통해서 축제발전 도모라고 논의결과가 되어 있는데 함축적으로가 아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을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지 일부 개별위원회 의견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전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원탁회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독 설악문화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개별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통해서 축제발전방향을 도모한다. 여기 사무국 권한 부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예산부서의 장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단체 급여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단체급여가 지원이 될 때는 보조단체의 구성원이 되려고 이력서를 집어넣고 면접절차에 가기 전에 서류심사에도 명확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급여를?  
  예컨대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허위경력을 명함에 하나 게재해서 예비후보등록 때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사안입니다.
  저희도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축제위원장을 출석 요구를 해서 공식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뭐 어떤 일정 등의 이유로 이런 공신력 있는 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면밀하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교도소 관련돼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교도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해학교 앞에 들어가는 쪽이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도소 관련돼가지고 이런 교통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교도소에서도 요청을 할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미 요청이 왔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속으로 달리는 곳인데 기존에 여기가 용도가 뭐냐하면 개인택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청해학교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 50m 예요. 50m면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많이 되지만 이렇게 과속으로 들어오면서 있으면 한 4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과하고 빨리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 부분 잘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 행정국장 박용하  행정국장 박용하입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개 부서 감사 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계시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이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모신 거예요.  
  우리 7번국도변에 그 청해학교 지나서 오른쪽에 폐차장 유통회사, 왼쪽에 택배회사 전원주택 관련돼가지고 국장님 누구보다도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8대의회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장을 지금 지내고 계신단 말이죠. 저하고도 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건설과할 때 도시안전국장님께도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달라.그리고 산출된 예산을 가지고 행정국장님하고 얘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건설도시과하고 교통과에서 의욕은 있지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정확한 예산도 산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도시안전국에서 얘기가 나오면 행정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용하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일전에 아침에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현장도 제가 가서 직접 저쪽 용촌 쪽으로 가서 직접 돌아보고 현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계속 한번 나름대로 해결방안이 뭔가 이런 걸 또 강구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저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서 교도소 들어온 만큼 저런 부분들이, 불편사항들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도 원탁회의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시민중심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원탁회의란... 해서 ‘제시하는 회의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는 기능으로 봐서는 또 원탁회의는 순수민간자문기구로써 어떻게 보면 그 원탁회의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의 자체가 그냥 회의라고 보고 있고 또 순수민간자문기구라는 게 기능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양자의 틀 때문인지 몰라도 원탁회의가 처음 출발할 때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졌고 아주 다양한 직군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꼭 들어가게끔 그런 상황으로 구성되는 것부터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6번의 회의라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이 원탁회의를 운영이 되게끔 지금까지 왔는가라고 보면 시에서 아주 눈앞에 있는 현안문제 그것들을 보고 하고 거치고 잘못하면 승인을 마치 받아가는 그런 기구로써 전락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하겠지만 이 기구가 계속 어떤 활발해지지 못하고 지금은 관심에서도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게 원탁회의 자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거기에 참여하시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건 아닐까.  
  앞으로 발전방향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민간자문기구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어떤 속초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랄까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속초를 위한 이러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인데 시장님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방향을 넣어주십시오. 방향을 해줘야 되지.“ 이런 자문을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거기에 못미치신다는... 그 원탁회의가 자생력을 잃고 또 시가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응하는 자문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태동 단계이니까 물론 이제 시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때론 이제 그런 아직 자생력을 못갖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자생적으로 그 부분,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이러이러한 자문을 시장님께 자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자생을 갖지 못하게 아주 작은 어떤 마다마다의 건을 가지고 가서 그냥 설명하고 몇 가지 그냥 의견을 듣고 오는 이런 자리로 가다 보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키워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도시설계 아니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고 환경전반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대의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생력처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 이하 이런 부분 고민할 수 있는 오히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구성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도 작년에.
○ 위원장 유혜정  자꾸 가서 승인받으시려고 뭐 설명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왜 시의회 와서 그러시듯이 원탁회의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승인받으려고 애쓰시는지 정말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 위원장 유혜정  맘껏 회의에서 어떤 안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인들이 스스로 창안해낼 수 있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결국은 시간이 조금 편안하고 자꾸 주제가 없는 시간이 아마 좋은 길을 만들어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고요.
  속초시의 정말 얼굴이죠. 우리 시정의 어떤 방향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들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리고 오고 계십니다.
  하여간에 현장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6월 10일부터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세심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유혜정
  간사 신선익
  위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국장 박용하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기획예산과장 이봉진